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15일(수) 10시35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은선 씨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10시33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2년차에 즈음하여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도정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7쪽의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5억 1,200만 원이 감소한 3,448억 3,600만 원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등 2개 사업에 잡수입 8,700만 원과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4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72쪽까지 도로과 소관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25억 원과 교통물류과 소관의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지원사업비 등 1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소관은 보강천 사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이월금 및 잡수입 7억 3,800만 원과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하도개선사업 등 5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중앙부처의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145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정보과 소관의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 600만 원과 도로관리사업소의 과적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2.22% 증가한 5,00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1,700만 원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비 30억 원, 소규모시설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45억 6,000만 원, 내수 소도읍 육성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 3억 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에 도로과 소관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억 원과 남일∼문의간 국지도 건설사업비 20억 원, 북충주IC∼가금간 국지도 건설 보상비 20억 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 석화∼초정 등 4건 외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13억 5,000만 원, 지방도 508호선 선형개량 공사비 21억 원, 9개소의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4억 5,000만 원,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6개소에 14억 9,500만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2억 8,000만 원, 오송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성산∼두릉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감리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한편 가금∼북충주IC 국지도 건설사업비 10억 원, 영하∼우산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1억 4,000만 원, 관정∼이목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 23억 원, 양저∼지수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2쪽에 교통물류과 소관으로 국고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 보조지원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96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서 하도개선사업비 31억 9,0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4건에 26억 1,000만 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157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24억 7,000만 원, 보강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10억 원, 칠장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20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불용지 보상수요 급증에 따른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비에 5억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7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비 8,0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9쪽의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하여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비 5,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건에 1억 1,000만 원과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자가 많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1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1쪽부터 407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지방도로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 2억 5,000만 원, 포장도 보수사업비 4억 원, 지방도 배수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 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6,000만 원, 도로보수용 재료구입비 5,000만 원, 염화용액 저장탱크 구입비 7,0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비 9억 원과 재설작업 장비임차료 2,000만 원, 중형화물 및 살포기 등 장비구입비 2억 6,000만 원,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에 충주지소 소관은 제설장비 증가에 따른 장비임차료 1,000만 원과 재해대책재료비 5,000만 원, 중산도로 대피차로 설치비 6억 원, 제설기 및 습염살포기 구입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3쪽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7,000만 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9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의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4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여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2,400만 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균형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85억 1,158만 원이 감액된 3,448억 3,6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7,028억 5,841만 원의 12.7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분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인 93억 9,465만 원이 증액된 4,757억 8,0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7,028억 5,841만 원의 17.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6개 부문 48개 단위사업 4,174억 4,6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93억 8,150만 원이, 재무활동은 486억 5,9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인 3,46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96억 7,4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인 2,1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을 계상하고,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다목적광장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촉진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 농촌주거문화 개선을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3쪽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변경계획 수립 용역비 산출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380쪽 지방도 508호선 선형개량공사, 383쪽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의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결산결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 징수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이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를 증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부과·징수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집중지원으로 자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모, 인센티브사업의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종료되는 6개 군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한 것으로, 사업별 지원내역과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7쪽 추경예산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량번호 판독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디 가신다고 그랬지요?
11시 20분에 나가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세입예산이 85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걸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입예산이 줄었는지.
주로 저희들 국토해양부에서 되는 국비보조사업 하도개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주로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이 한 146억 정도가 감액이 돼 갖고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마송천 마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지우건설이 재정 악화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송천 마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이 착수돼 가지고 금년도 6월 12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맡은 지우건설이 재정 악화로 현장에서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여 회에 걸쳐 문서로 지시를 했고 또 회의를 한 아홉 번 정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회사가 재정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도저히 사업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 4월 15일 회계과에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현재 선급금 나간 것도 다 회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그러면 올해 생긴 지금 추경에 2억 5,200이 올라왔는데 이만큼만 공사하는 겁니까?
그래서 도급액이 5억 8,700 정도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기존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25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산성∼무성간 동일 노선으로 향후 추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미리 검토를 안 하고 하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이목 지방도 삭감문제는 저희 산성에서 국지도 32호 미원 가는 노선을 4차로로 확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산성에서 무성까지 2.5㎞를 시행하고, 그런데 여기가 사토발생지역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점을 고려하고 또 하나는 이걸 집행하면서 타 영하∼우산이라든지 초정 가는 지방도를 지금 일부 조기 준공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거는 차후에 개설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 갖고 25억을 삭감해 갖고 타 지방도를 조기 완공키 위해서 이건 우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우리 충북도에 사업대상지가 지난해에, 2010년도 사업으로 영동 용산의 초강리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다시 신규로 6개 지구 사업을 착수를 하실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었는데 청주 무심천, 충주 수안보의 석문동천, 제천 장평천, 보은 속리산지구의 달천, 진천 백곡천, 괴산 칠성지구의 달천 등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충주 수안보의 석문동천은 총사업비가 약 250억 원 정도로 제가 간담회 시에 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152억 8,8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 것은 그간에 상세 기본조사를 해서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어진 것인가 아니면 총액으로 그냥 액수조정을 한 것인지, 왜 액수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조정이 될 때 이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얼마였다가 얼마로 변경이 됐는지, 국토부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현지실사를 시켰습니다.
그래 현지실사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이건.
당초 최초 2010년도에 우리 도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전부가 몇 개소죠? 16개소인가요?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그것이 신지역발전협의회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성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발전협의회는 지금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다 전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도에는 지금 성장촉진지역으로 분류되는 6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에는 지금 회장님께서, 회장님이 지금 이태호 회장님이 회장님을 맡고 있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지역발전세미나를 5월달에 한번 개최를 한 바 있고 또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남부, 북부에 대한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발표회도 9월달에 했고 또 지역발전토론회도 지난해 한 바도 있고요.
또 지역발전 운영방안 특강도 12월달에 라마다호텔에서 전체를 모여 놓고 한번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별로다가 우리 도정의 지역발전평가 같은 거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지역발전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과의 사무국 여직원이…
근데 지방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반영을 못해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1,7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8,500만 원이었는데 쓰고서 70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이 좀 의심이 가는고 하니 8,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7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우리 도비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잡아 놓으면 이게 8,500만 원이 순수한 도비거든, 그렇죠?
어떤 계속적인 사업일 거 같으면은 2010년도에 얼마하고 금년도에 얼마하고 다음 해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이건 단년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단년도 경상비인데 왜 2010년까지 투자한 걸 뭐 하러 적어요,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추었네요, 그럼 그죠?
작년도에 7,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7,700 썼으니까 맞긴 맞는데 설명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건 그렇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용역비 1억 5,000 했는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선정되기까지 도에서 상당히 노력도 했고 그걸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도 드리는데.
이것이 굳이 또 변경해야 될 사유가 왜 변경을 해야 됐나요?
그래 지금 각 시·군에서 민자유치사업이 되다 보니까 투자촉진지구에서 보은의 사업하고 옥천에 있는 사업 두 개를 이거를 투자촉진지구에서 발전촉진지구로다가 바꾸었으면 좋겠다 시·군에서 지금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또 발전촉진지구에서도 몇 개 사업이 민자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다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은 이미 그 당시에는 100%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죠?
100% 다 있는데다 단양이 포함되는데 거기에 포함만 그 시키는 변경,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역 하는 것도 아니고 변경을 하는 정도인데 과연 1억 5,000이란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이거는 의심이 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보자고요.
근데 그 부언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부지역 사업계획을 변경할 게 좀 있고 그리고 용역비 산출내역은 바로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모든 뭐 똑같겠지만…
있는 데에다가 다소 변경을 시키는 건데 1억 5,000이란 돈은 많지 않은가,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류를 제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2002년도부터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내용을 보면 2013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햇수로는 12년째, 2013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부터 설계가 용역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이 공사에 관련해서 과연 2013년도까지 공사 완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기간이라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해 갖고 설계를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시·군하고 도로구역 고시라는 행정사항 협의 이거를 지금 마친 상태라서 올 6월에 계약심사 의뢰를 내 갖고 지방비 예산만 가능하다면 한 2개년 동안에 저희가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비 예산관계에 따라서 좀 사업의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현재 비포장도로로써 상당히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도로를 새로 확포장을 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2013년도까지 가능하다면 정말 어찌해서라도 2012년도까지는 불편을 느끼면서 살겠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부터 불편사항이 있는 거를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게 뭐냐 하면 기존 도로를 포장을 해 달라,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이 공사가 아마도 완공이 2013년에 된다 하더라도 기존 도로를 포장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령 제가 볼 때는 ’13년도까지 200억을 투자해서 가능할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연장이 될 걸로 생각은 들고 그간이라도 이 예산을 투자해서 포장을 해서 앞으로 향후 완공될 때까지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8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이걸 한번 심히 고민하셔서 이것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재종 위원님께서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양저∼지수가 이게 또 늦어진 이유가 기존 지방도를 확포장하려다 보니까 콘크리트포장이고 그래 갖고 이게 위험이 있어서 노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비산먼지 발생 이런 거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로 하여금 하여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 갖고 또 거기에다가 한 8억 정도를 포장을 하면 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2002년도에요. 지금 2011년도인데 이걸 12년 동안 완공하겠다고 계획과 예산은 세워 있지만 정말 우리 도 형편으로 봐서는, 도에서 하는 일로 봐서는 정말 가능성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인데요.
개발지역 내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그린벨트 내에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도로 포장공사 아니면 농로 포장공사 이런 것이 주가 이루어졌어요, 십수년 동안에.
이제는 다른 상황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좀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규정집에는 그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회관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해 보니까 군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직도 해 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거를 신청했을 때 회관이나 경로당의 신축이 또 그런 비용으로써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도내에는 청원하고 옥천이 있는데 거의 다 대다수가 지금까지는 농로 포장 쪽에다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안의 지역 주민들한테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신축은 저희들도 지양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데 태양광발전 같은 거 이런 거로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녹색에너지 쪽으로, 사업의 변천에 따라서 많은 것을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지역에 가보면 또 그 지역마을이 몇 군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의 어떤 선호도가 좋은 이런 사업을 만약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군이나 도에서 그거를 왜 지양을 했는지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라면 그 법을 고쳐야지요. 왜 법에는 엄연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신청하면 왜 난색을 표하고 그걸 안 해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는 거는 상당히 많고 금액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사업비를 투자하면 다른 데 혜택이 안 가니까 시·군에서도 그런 거를 지양을 한 거 같고, 저희 도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 선정을 해 왔는데 몇 개 동네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동네에 만약에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면 최소한도 4,000∼5,000씩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비를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게 군에서도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금산천 금산제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민원관계가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됐는지 알고 싶고요.
또 언젠가 제가 도면을 보니까 제방에 관련해서는 돌쌓기가 자연석이 아닌 일반 그런 블록이나 아니면 돌망태 이런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자연휴양림, 장령산휴양림이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전에 위원님 현장 설명회 할 때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한 십여 분이 민원동의를 해 줬고요. 그래서 그 후에도 크게 동의해 주신 분은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해 준 분이 한 십여 분 정도 동의를 해 줘 갖고 민원이 해소가 되는 거로…
거기에 대한 수용가들이 10여 명만 동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 나머지는 지금 수용가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동의를 않고 현재 있다는 얘기는 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장 설명한 이후에 주민들이 특별히 다른 거 요구된 거는 없거든요, 현재.
다만, 동의서만 그렇게 많이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반대로」하는 이 있음)
상류는 자연석이고 하류는 개비온으로 돼 있는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그게 없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간신히 살려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다목적광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상당히 공감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 있어서 그나마 살려져 있는 그런 사업부분인데,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로 남부나 북부권 아니면 중부권에도 각 군 단위 농촌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걸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금년에만 할 건지 아니면 향후 매년 지속적으로 할 건지를 과감하게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고,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이 시행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도 재정형편도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이제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반영을 못 시킨 사항인데, 제가 추경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옥천 동이를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계속 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과 권기수 위원장님이 애를 많이 써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돼서 시·군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군데씩 해 봐야 이게 많은 민원 해소하기 어려운데 정말 내년에는 이걸 좀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한 개 군에 최소한 다섯 개씩은 시행될 수 있도록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단양하고 증평, 청원이 빠졌는데 그쪽 시·군에서는, 군에서는 이런 저기가 없었나요?
이것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아마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은 것이 8개 시·군에 12개 마을이 신청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영 안 된 것은 신청된 시·군은 이번 추경에 1개 마을씩 다 반영시켰고 미 신청된 마을은 다시 확인을 했는데 대상 마을도 아직 선정도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추경에 8개 마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1쪽에 보면은 한옥민박마을 시범조성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 때 도지사님께서 나올 때, 연설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한옥마을을 하는 것이며 지금 여기 보니까 11동을 짓는데 한 동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한옥마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옥마을은 우리 도내에는 진짜 한옥마을다운 한옥마을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앞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내외국인 체험실로 활용토록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상마을은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송이나 오창 쪽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주민들과 협의 도중에 있어 가지고 대상지를 아직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이 기존 문화적으로 있고 그런데 저희 도만 이상하게 옛날부터 늘 한옥마을이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한옥마을을 촉진시켜 가지고 관광 자원화나 한옥전통체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데 전라도에 현지 답사해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짓기 때문에 동당 융자금을 5,000만 원 융자를 해 주고 그리고 자부담이 한 900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도비에서 2,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군비 2,000만 원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개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이 도정질문한 내용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혁신도시 활성화하고 빨리 진행문젠데 이번 우리 추경예산에는 혁신도시에 대한 저기가 추경에 올린 게 하나도 없어서 아직 혁신도시의 진행사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먼젓번에 대통령께서 한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 갖고 어제도 정무부지사께서 청와대 회의를 갔다 오셨고 또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나오고 우리 도에서도 유관기관하고 같이 또 계속 주기적으로다가 협의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전기관하고 노사정이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은, 금년말까지 좀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금 모든 신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꼴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우리 충북의 혁신도시가 작년도 5월까지만 해도 한 5.4%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40% 정도가, 1년 동안 가면서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정부 투자기관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 마련을 80% 정도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기관이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큰 문제는 정주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주여건은 앞으로 계속 하면서 대책회의도 하고 또 가스공사라든가 이러한 데도 수시로 방문해서 LNG가스 공급이라든가 또 LH하고의 관계, 아파트 건설 문제 이런 것도 계속 협의체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하고 또 지금 현재는 진천군에서 한 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만 음성도 이번 정기인사 때 한 명이 파견 나오면은 진천, 음성 같이 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계속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성공적으로 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종 위원님!
위치가 지금 어느 지역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인지?
이상입니다.
이건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번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했고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오송, 오창에다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지요?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청주, 청원, 보은, 옥천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이 한 45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돈을 묶어두고서 이걸 안 쓰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장시켜 두면서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이거죠?
또 2009년도에 청주시 주성동에 카풀 환승주차장 하는데 25억을 사용한 게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45억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원군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신청을 해 놓고요, 금년도에는…
교통물류과에서 관리하는 공영터미널 뭐 주차장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광역교통시설에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도로망입니다.
왜 이거 돌려서 도로과에서 도로망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좀 폭넓게 생각해서 쓰실 생각을 안 하고 기왕에 잘하고 있는, 또 상당히 사업체들이 자기들 돈 투자해 가지고서 해도 되는 공영주차장 청주, 청원권에만 자꾸 투자를 하려고 그러시니까 이 돈이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로시설계획으로다가 하실 계획 없으세요?
사용 용도에 대해서 더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사업비들이 없어 가지고 여기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주민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45억 도로사업비로 좀 쓰시지요?
자, 하여튼 기왕에 금년에 시한을 넘겼다니까 국토해양부에 추가로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지방도 508호선에 대해서는 자료 대신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508호선은 조치원에서 오창 가는 508호선인데 저희 구간은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에서 오창읍 장대리까지 연결되는 508호선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KTX 오송역이 개통되면서 이게 한 3만 평 부지가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되면서 오송역에서 이 분홍색, 노란색이 기존 508호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오송역을 개통하면서 이 오송 KTX 철도공사에서 여기 안에 파랗게 칠한 부분을 4차선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 508호선은 이렇게 개량이 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 가지고 이 4차선에 맞추어 가지고 이쪽으로 한 260m, 이쪽으로 한 80m 정도를 8m 내지 14m로 개량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돼 갖고 요번 추경예산에 선 거고 또 이 36번 조치원 가는 국도하고 지금 44억 선 것은 BRT도로 이게 세종시에서 오는 도로입니다.
36번 위에서 오송역까지는 오송역을 유치할 때 충청북도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는 도로로 이렇게 확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보상비가 모자라서 44억을 계상했고 이번에 이 계상한 거는 508도로, 강외면 오송리 일원 KTX 주변 이거하고 연결하는 도로로 해 가지고 21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개발공사하고 작년에 수탁계약을 해 갖고 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한 268억 정도 됩니다.
BRT도로 지금 4차선 36번에서 오는 444m 짜리가 당초에 220억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보상금이 모자라서 44억을 더 충원했고…
그러면 220억으로 다 마쳤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이래 가지고 264억으로 늘어난 사유와 추경에 44억을 왜 세웠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BRT도로 444m는 220억으로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걸 감정을 해 보니까 지금 대지는 평당 200만 원, 전답은 90만 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44억은 보상비로 증액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도 한 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대지는 205만 원, 전답은 평균 90만 원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몇 개월 사이에 44억이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200만 원으로 감정이 나오고 또 전답도 60만 원 정도 지금 인근 저기로 해 갖고도 60만 원도 많이 본 건데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지요.
그것도 10%나 20%면 모르지만 거의 배를 세운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하여튼 그거는 인정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 CCTV 관계 설명 좀 해 줘 봐요, 교통물류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 가져 오기 전이라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판독용 CCTV는 지금 시·군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도경에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경에 CCTV를 설치해서 통합관리하게 되면 범죄용 차량의 이동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쉽게 검거할 수 있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설치하는 겁니다.
통합관제를 하기 때문에…
기왕에 각 시·군별로는 다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다만 그거를 도로 통합만 시키는 건데 그렇게 그게 3억이나 드나 이거예요?
우선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늘 예산 심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청주권이 교통량이 많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자료 내주신 거를 봐도 지방도 512호 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동안에 사업을 했어요.
이거는 다른 데는 한 구간씩뿐이 안 해 주면서 여기는 한 지방도로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까지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드렸지만 지방재정이라든가 균형재정이라든가 지방균형발전에 이건 위배되는 일입니다.
위배되고 또 이번에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지방도 508호 선형개량사업이라든가 또 57페이지 오송역 역사 진입로 개설공사 이거는 한꺼번에 다 이렇게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508호선 선형개량공사는 투융자심사는 받았어요?
투융자심사는 대상이 4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이해를 좀 해 주시지요.
이번에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여기 선형개량공사 하나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는 균형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BRT도로는 세종시에서 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번 44억 올해가 마무리 공사거든요.
그리고 508호 선형개량공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KTX 오송역이 작년 11월 준공되면서 KTX 철도공단에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거 연결이 안 되면은 그 도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요 사업비를 30 대 70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하여튼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다목적광장 사업비 아주 껌값 같은 것 세우는 것도 아주 치사하게 세웠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예산을 좀 도에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더 말씀하신 사항 없으시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 이관·조정에 관한 관계부처장관 합의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이미 정비되었고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자금의 융자 및 조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로, 제2호의 상환방법 중 “체증상환”을 “분할상환”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주무장관을 변경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상환방법을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동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됨에 따른 부처장관 명의변경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중 자금의 융자 및 지원조건에 대한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사항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동 당 5,0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5년 거치 동안에 이자만 내고 상환은 15년 동안 상환하게 되는데 분할상환은 15년 동안 매달 똑같이 내는 거고 체증상환은 상환금액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8분)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무, 규정 및 권장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하여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권장사항 등을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종 위원님!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무선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우리 충청북도 지역 내에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규정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각각의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길기웅
전문위원신봉순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장근
도로과장신만인
교통물류과장김>희수
치수방재과장김명수
토지정보과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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