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9월 2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봉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41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 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관련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연기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회기에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과 기이 협의한 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관련 부서인 보건정책과 그리고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에서는 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박한범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험·검사 등 수수료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민원인의 권리 및 편의를 위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 개정 및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을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검사·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뢰받은 검사·시험 등이 불가능해 이에 불응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도록 원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봉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8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의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종사자 및 참여자의 연찬회 및 교육 지원,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경영 컨설팅,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사업자금 지원,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전담기관의 설치 및 위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하였으며, 도와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씩 두거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선도의료기관 선정·지원, 의료관광 홍보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충청북도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 및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순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8월 24일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는 자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자활기금 운용방식이 자금대여 사업의 경우에는 원금을 사용하지만 비융자성 사업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금융권의 평균 예금금리 하락으로 지출가능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추가지원 사업비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두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 분임기금운용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자활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융자금 6건, 비융자성 사업 4건, 전세자금대여 1건 수준으로 일부 사업이 추가되더라도 기금출납 건수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8월 24일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4조의 경우 상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대상 기관과는 달리 경찰관서로만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괄한 개념인 필요한 경비를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존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여성 및 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에 사업비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유사사업의 지원에 있어 사업 운용 부서별 지원 수준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6월 23일 제출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는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충북 도내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3호에 명시된 “의료관광 홍보관”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의료관광 국외 홍보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5조에 명시된 “선도의료기관”은 도내 전체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포괄적 명칭으로 자칫 도민들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의료관광 홍보대사 위촉 규정은 현행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법리적 문제는 없으며 앞서 언급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수정 등을 포함해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봉순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제3조2의 6호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가 자활기업이 처음에 창업을 해 가지고 초창기 운영을 할 때는 각종 전문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최초 한 3년 내에 그때까지 처음에 정착할 때 필요한 예를 들면 세무라든가 회계 그런 분야를 좀 일정부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자활사업단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외부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렇죠. 외부인력을 이렇게 우리가 좀 지원하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여기에 보면은 컨설팅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이제 그 차원에서 회계 또 세무 나머지 판로, 물론 컨설팅은 있지만 컨설팅은 주로 우리가 판로라든가 시장개척 그쪽이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거 초창기 기업운영에 필요한 그쪽 분야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필요하다면 그것도 컨설팅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장선배 위원   제 얘기는 외부인사 인건비라면은 이게 없더라도 사후에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이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건데요, 컨설팅은 기업운영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회계라든가 세무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쪽에 의해 갖고서는 그 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2015년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새롭게 발굴한 사업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별도로 별도의 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가요, 요지가?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 컨설팅하고 전문가에 대한, 컨설팅은 1회의 단발성 사업이고요, 이 전문가 영입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의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항으로 둔 겁니다.
장선배 위원   3년까지 한다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부 지침에 기한을 3년까지 지금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운영상에 그거는 3년까지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세분화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죠, 세분화하면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세분화해서 명시하면서 늘어나는데 그 재원은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비융자성 사업은 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늘어나는데 지원에 대한 기금 확보는 안 됐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렇게 쭉 늘어만 놓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늘어만 놓고 재원이 뒷받침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저희 자활기금은 타 기금하고 성격을 달리해 갖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은 이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이라도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원금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기업에 대한 새로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을 나중에 추정을 해 갖고 필요하다면 원금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거고요.
  저희가 현재 25억의 자활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원금이 만약에 많이 소진이 돼갖고 운영에 차질이 있다면 추가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그게 제도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고 또 예산부서나 정책결정권자들의 의지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원금을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아직까지 저희가 소요액이 판단이 안 되고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결심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그런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로 결심을 받고 그다음에 연도별 추진상황을 봐 갖고 소진되는 기금을 다시 보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그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탈수급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탈수급률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분들 중에 처음에는 한 3년 이내, 3년 정도 지나면 탈수급화하셔 가지고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시는 분 그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나왔다가도 또 몇 해 지나고 다시 수급자로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종종 있고요.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보게 되면은 전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 어떤 경제력이 나아지거나 또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그런 지원 대상에서 좀 더 나은 계층으로 가는 걸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조례가 지금 기존 3조(기금의 용도)를 2개 조문으로 분류를 해서 좀 더 세분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나열한 거 같은데요.
  본 위원도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 5호에 있는 사업자금이나 임대료 지원까지는 좀 그렇다고 치는데 거기 기계설비나 이런 것도 다 해 주게 돼 있네요.
  그런데 다 좋다고 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기계설비라든가 시설보강 사업비 그런 거는 융자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그리고 앞에 설명하신 기금의 일반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자활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비융자 사업으로 자활 참여자들 교육이라든가 연찬 그런 거를 우리 사업비로 했는데 그걸 자활연수원에 위탁해 가지고 그쪽에 하면은 비용이 좀 절감될 거 같고요.
  이번 개정하는 주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활기금 활용의 활성화, 자활 참여 사업단 거기에 대해 뭔가 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강구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여기 문구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모든 사안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게끔 돼 갖고요. 결국 융자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융자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 3조의 3·4·5호는 삭제를 하고 6호는 또 존치를 하는데, 사실 6호 같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너무 좀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들은 좀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6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 해석이 좀 가능한데요, 저희가 기본 방침은 주민들에게 좀 불이익을 준다든가 침익적 행위 그쪽에서는 이런 조항을 안 쓰고요, 이거는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좀 득이 가고 수익적 행위 그쪽 행위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이 조항은 저희가 살려놓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이러한 조문을 살려두고 굳이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 6호 하나만 갖고도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사업범위를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나열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구는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아까 우리 박 과장님이 얘기한 보건복지부에도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다 하면은 그 지침이나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또 이중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아닌지,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상위법령에는 근거가 있지만 그 조례보다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자 함이고요.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신 바대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용도와 기금 활용 방안을 할 적에는 기금 심의를 별도로 운용위에서 맡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을 추진을 하더라 치더라도 사전에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집행하는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차후부터 자치입법의 제·개정 시에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저희 도에서 시·군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매년 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올해도 나가고 있고, 지금 11개 시·군 중에서 충주시 한 군데만 하면은 올해 11개 시·군은 다 지도 점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에서 연 1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박한범 위원   그 시·군에서는 지도 점검을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더러 이렇게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좀, 아까 기계설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5호 규정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그 사업장이 실익을 못 내고 폐쇄가 되면은 그러한 각종 물품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갖고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당사자가 이렇게 어떤 편법으로 해서 출산휴가를 가는 그런 사항도 발생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분들 새롭게 이런 사업들을 참여하면서 또 경제적인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건 참 좋은데요,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조례안 부칙 2조에 보면은 경과조치가 있는데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또 그 밑에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위탁기간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중복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약이 체결됐다는 거는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3년에 거기는 저희가 그때 당시 영육아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 지정을 취소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3년간 했기 때문에 ’16년이면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때 다시 해야 되고, 나머지 충북과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예전에 지정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다시 안 했습니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부터 3년간 위·수탁 된 거로 보면서 이번에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겁니다, 그 두 군데는. 그래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장선배 위원   대개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3년씩 했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통상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것을 준용한다면은 그것대로 하고 이 부칙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협약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장선배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가 3개가 있는데요 남부하고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3년도 10월 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정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협약에 의해 갖고 저희가 3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기간 없이 지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 아동보호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는 3년 동안, 추후에 제정 이후에 3년 동안 기간을 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13년도 10월 달에 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의 혼용이 돼 갖고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면 지정만 돼 있고 지정될 당시에 협약은 없다는 얘기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거기도 우리가 국·도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국·도비는 나가고 있는데요…
장선배 위원   지정만 해 놓고 협약서가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이게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갖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그 업무를 갖다가 지정권한을 이양을 받은 건데, 그 이후에 저희가 위탁계약도 체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일 처리하실 때에 그런 거를 당시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이런 혼선이 없을 거다, 지금 와서 그 건을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좀 조항이 삭 섞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장선배 위원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경과조치에 기존에 지정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위탁된 거로 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정만 돼 있었고 기존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이라는 그 동의 절차를 거쳐서 가야지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로 말이에요 새롭게 위·수탁 된 거로 본다고 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사전에, 지금 북부만 위·수탁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은 두 군데 남부나 충북에 대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그 당해 업체가 되든 또 제삼자가 되든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가야지, 그냥 부칙으로 지정만 돼 있는 그 업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3년간 기간을 허한다,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기존에 지정돼 갖고서는 저희가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대해서 기간이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새롭게 위탁업체를 모집할 경우에는 특정업체에 대한 기한, 저희가 이제 행정상에 하자가 발생을 하는 거로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3년 동안 위탁한 거로 본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업체는 새롭게 공고 절차를 거쳐서 위탁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3년간의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3년이 경과된 후에 새롭게 공고 절차를 거쳐서 위탁법인을 아니면 위탁사업체를 갖다가 모집을 하려고 진행과정을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당해 우리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가 생략이 되고 부칙에서 그냥 지정돼 있는 그러한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된 것마냥 경과조치로 인정한 그런 꼴이 아니겠어요, 이 조문을 보면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처음에 추진될 때 행정용어에서 위탁이 있고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그때 지정하면서 위탁식으로 몇 년이라든가 그런 게 명시가 됐었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전국의 50여 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체가 다 도지사가 추천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정할 때는 지금도 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간명시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위탁으로 바꾸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딱 떼고 새로이 공모를 하면 기존에 이분들은 별도 기한이 없었는데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3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공모하는 거 그거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당초 기간이 없었는데 갑자기 조례를 바꾸면서 딱 끊으면은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분란의 소지도 있고 행정상에 우리가 미리 안 한 미비점도 있어 가지고 부득이 3년간 이렇게 위탁하는 거로 본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참 절차를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탁기간을 이렇게 3년으로 정하는 어떤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3년이면 좀 짧은 시간이에요. 그분들이 좀 경영에 대한 안정성 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요즘은 민간위탁 기간을 5년,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10년, 15년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짧게 시간을 주면은 매번 재선정 과정을 통해서 또 행정기관에 나름대로 이분들 경영에 대한 불안정도 있는 것이고, 굳이 3년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일단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일단 3년으로 했고요.
  3년 후에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협약할 때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한 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협약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5년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위·수탁 기간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시대의 뜻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1조(비용 지원)에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정책관실 소관인데 여기에도 이런 지원 내용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성 여부는 하여간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중복성을 일단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그거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부서 여성정책관실 그쪽하고 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또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형평성은 저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운영비 지원이 되고요, 그 사업비 지원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전부 줄 수 있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운영비를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이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갖다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필요한 경비로 돼 있는 거고요, 또 국고보조사업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그 차이는 뭐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 유사업무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기관에 대한 지원의 한도를 갖다가 어디까지 정했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갖다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관 소관의 이 조례는 전에는 모르고 계셨죠, 이런 사항을? 유사한 조항이 있다는 걸 모르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아니, 유사한 조항이 아니라 그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기관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사업비를 갖다가 왜 이렇게 사업비만으로 한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향후 여성정책관하고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 지원의 수준 차이나 또는 유사성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사업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정책관실도 그렇고 저희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갖고 걸러질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별도의 상위법령 근거가 있다면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지금 말씀에 예산문제를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거기서 걸러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여성정책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줄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단도 그렇고 예산 심의도 그렇고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사업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의료관광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13년에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본격 추진은 2014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러니까 햇수로는 하반기니까 2년이 막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햇수상.
임병운 위원   지금 현재 의료관광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죠?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든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우리가 초창기에 의료관광이라는 용어 자체 2013년도 하반기 때만 해도 좀 생소했었는데요, 그때 하반기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2013년에 공식적 통계로 800여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그 결과 ’14년에 한 2,300여 명 해 가지고 ’13년 대비 한 2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메르스라든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료관광은 그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타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도가 아무래도 의료관광 하면은 수도권이라든가 이쪽보다는 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해서 이거를 ’13년에 본격 추진하기 전 ’12년도에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는 16개 시도 중에 거의 꼴찌였는데요, 통계상으로.
  ’13년에는 한 14위, ’14년에는 12위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최근에도 계속 적극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협약도 하고, 좀 더 상승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타도에 비해서.
임병운 위원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사,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몽골에.
  그런데 그 쪽의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중국의 장사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홍보관 설치를 그렇게 큰 도시나 많은 사람을 유입해 올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하지 않고 그렇게 후미진 곳에다 설치를 해 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의 장사,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했는데요, 현재 보면은 중국이 그래도 상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은 높고, 지역별로도요.
  물론 우리보다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높은 분들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장사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장사, 몽골 이쪽에다 홍보관을 했고,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도시라든가 거기 그쪽에 아주 발전된 데는 사실 의료시설이 상당히 구비가 돼 있어요, 나름대로.
  중국도 북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료시설이 상당히 구비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보다는 의료시설이 좀 구비가 덜된 데 그쪽을 개척하는 게 좀 낫다, 그런 생각에서 우선 초창기에 그쪽으로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임병운 위원   어떤 병이 사람에게 걸렸을 때 우리도 대도시 그리고 좋은 의료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잘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쪽에 잘사는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연 잘사는 사람들이 이 충북이라는 데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충북의 의료시설을 믿고 충북으로 이렇게 오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단 장소를 좀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충북이 알려지고 충북의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병도 고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가서 소문도 나고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사막에다가 홍보관을 져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 놓고서 홍보가 될까.
  엊그저께 몽골에 갔다 오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거기 사람들이 충북이라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충북이라는 자체를. 알면은 서울, 인천 이 정도뿐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충북이라는 자체도 모르는데 그런 의료관광 의료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충북으로 데려오기란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의료 미개척지역으로 간 거는 실지로 홍보관 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료진이 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현지에서 시술도 하고 또 진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진료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오히려 대도시보다 그쪽에는 의료 혜택을 못 보던 분들이 대한민국 충북에서 의료진이 와 가지고 진료도 해 주고 수술 시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의료장비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서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임병운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의료관광의 본질이 뭐예요? 의료관광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의료시술을 받고 또 가족들과 같이 와서 관광도 하고 그래서 관광수입도 올리고, 어쨌든 충북 청주공항 활성화에 또 이렇게 부합이 되는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장비가 가서 거기서 의료활동을 해 주고 그건 뭐 우리 봉사활동이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100% 동의하고요.
임병운 위원   의료관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웃바운드가 인바운드로 해서 불러들여 와서 여기 와서 참 돈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가 1억 5,000만 원 정도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자질구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청주로 보내서 청주에서 병고치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하고 여기서 먹고 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어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초창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홍보관 설치하고 이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잘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하신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이 거기에 장비 갖고 가 가지고 뭐 해 주고 뭐 MOU체결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이게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의료관광의 근본취지고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과정에서 거기 현지에서 좀 치료가 어렵고 그런 분들은 바로 우리가 병원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내로 이렇게 오십니다, 바로 그분들이.
  그렇게 오시고,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 줘서 거기 현지에서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우리 도내로 오고 또 우리 의료 서비스를 거기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를 알아 가지고 그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면서 “아, 충북에서 의료진이 와서 이런 걸 했더니 괜찮더라. 좋더라.” 그 입에서 입소문을 타고 의료관광객이 계속 현재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같이 연계하면서 이리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업체가 있죠, 전문업체.
  지금 병원과 환자들과 연결해 주는 전문업체가 지금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임병운 위원   그 홍보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홍보관을 운영하는 그 비용을 지금 우리가 다 대주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홍보관 운영비는 우리가 한 3분의 2를 내고 또 의료기관에서 3분의 1 그 정도 부담을 해서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보조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정산은 보고 있습니다.
임병운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도 몇 번 가 봤어요. 몇 번 가 보고 당사자들도 만나 보고 여러 가지 만나 본 결과로는 사실 그쪽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장삿속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돈 되는 환자는 충북이 아니라 딴 도로 보내고 마지못해 몇 개 이렇게 보내고.
  사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계통의 사람들과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볼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홍보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 장사시켜 주는 꼴이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홍보관에 지금 3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 업체가 하나 있고 대전 업체가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업체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임병운 위원   그것도 충북 업체들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13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잘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있고 이렇게 등록만 해 놓은 업체라고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니까 전문 뭐 양성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충북도에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지 전문적인 사람들도 등록을 더 하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가 지금 바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도에서 철저히 발굴해 내서 정말 충북 업체가 가서 홍보관 운영하고 거기서 해야 충북에 있는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좋은 병원에 데려다 주고 돈 더 받고 커미션 받고 하지 과연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충북 업체로, 그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딴 데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환자를 빼돌리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철저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선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금번 조례안 입안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에 몇 가지 사항이 이렇게 질의가 돼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토대로 우리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의료관광자원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이 열악한 우리 충북의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도내의 의료관광협의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도의료기관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선정을 예방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 선정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활동을 돕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수정의견 조문대비표와 같이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장선배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그 관광기본계획 활성화 수립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5년 단위 계획으로 내주셨는데 우리 도에 관광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기본계획이?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거기에는 연계돼 있나요, 의료관광 부분이?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앞으로 할 때에는 말씀하신 관광기본계획 거기하고 연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일단 어떤 계획이든지 그 기본계획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연도별로는 실행계획이나 아니면 수정계획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부분 의료관광은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위주가 됐었는데 우리 도내의 관광개발, 이제 이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이고 좀 더 영역이 새로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인바운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의료를 핵심으로,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관광기본계획과도 연계가 돼야 되겠다, 만약에 이게 우리 의료관광기본계획이 세워지면은 관광 전체적인 큰 우리 도의 관광계획과도 연계시켜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이 되면은 관광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안 6조에 보면은 의료관광 홍보대사가 있는데 지금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2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지역별로 몇 명씩 이렇게 위촉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촉은 주로 외국인을 위주로 위촉을 했고요, 20명 중에 외국인이 열세 분, 내국인이 일곱 분입니다.
  외국인은 우리 홍보관 있는 쪽 그쪽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역할 부여만 있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별도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현재 저희가 별도 보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도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현재는 이분들이 이쪽에 관심도, 이제 국내 내국인 같으면은 주로 의료기관 이쪽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쪽에서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같이 연찬회라도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순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한범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저도 질의…
○위원장 박봉순   아,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의료관광이 사실 작년도부터, ’14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그 부서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또 역사는 짧지만 성과는 상당히 컸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도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며, 이 조례안을 지금 본 위원도 박한범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의가 있고 또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 의료관광 손님이 인천공항으로 온다면 인천공항까지 새벽같이 찾아가서 모시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몇 번씩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실제 제가 하얼빈 가 가지고 한인회 임원들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대화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도 관심도 있고 해서 제가 명함도 주고받고 해서 그 명함을 가져와서 담당 팀장님한테 드렸더니 그쪽하고도 여러 차례 연락이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그쪽 하얼빈에서도 그 임원께서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충북도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안내도하고 모든 사항을 잘 안내해 주고 해서 고맙다고 이런 문자도 저한테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진하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주년밖에 안 됐고 예산 관계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도에서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그것도 지난번에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9,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 어린애들 장난하는 격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보니까 15억, 20억씩도 막 예산을 타도에서는 세워 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무엇보다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충북도 공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고맙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관광의 내용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향후에는 이 관에서 계속 끌고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차츰차츰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저도 이번에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이 상당히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의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충북이라는 데를 홍보하는 데에 관점을 두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우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14분)

○위원장 박봉순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한범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봉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연구부장심재순
  미생물과장신태하
  환경조사과장석태광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