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9월 2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지사 제출)
4-1.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41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 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관련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연기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회기에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과 기이 협의한 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관련 부서인 보건정책과 그리고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에서는 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박한범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험·검사 등 수수료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민원인의 권리 및 편의를 위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 개정 및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을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검사·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뢰받은 검사·시험 등이 불가능해 이에 불응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도록 원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8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의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종사자 및 참여자의 연찬회 및 교육 지원,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경영 컨설팅,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사업자금 지원,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복지 전담기관의 설치 및 위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정하였으며, 도와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씩 두거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선도의료기관 선정·지원, 의료관광 홍보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충청북도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 및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8월 24일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는 자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자활기금 운용방식이 자금대여 사업의 경우에는 원금을 사용하지만 비융자성 사업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금융권의 평균 예금금리 하락으로 지출가능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추가지원 사업비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두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에서 분임기금운용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자활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융자금 6건, 비융자성 사업 4건, 전세자금대여 1건 수준으로 일부 사업이 추가되더라도 기금출납 건수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8월 24일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4조의 경우 상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대상 기관과는 달리 경찰관서로만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괄한 개념인 필요한 경비를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존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여성 및 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에 사업비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유사사업의 지원에 있어 사업 운용 부서별 지원 수준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6월 23일 제출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는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충북 도내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3호에 명시된 “의료관광 홍보관”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의료관광 국외 홍보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5조에 명시된 “선도의료기관”은 도내 전체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포괄적 명칭으로 자칫 도민들의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의료관광 홍보대사 위촉 규정은 현행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법리적 문제는 없으며 앞서 언급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수정 등을 포함해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제3조2의 6호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자활기업이 처음에 창업을 해 가지고 초창기 운영을 할 때는 각종 전문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최초 한 3년 내에 그때까지 처음에 정착할 때 필요한 예를 들면 세무라든가 회계 그런 분야를 좀 일정부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자활사업단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건데요, 컨설팅은 기업운영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회계라든가 세무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쪽에 의해 갖고서는 그 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2015년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새롭게 발굴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세분화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죠, 세분화하면서?
비융자성 사업은 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늘어나는데 지원에 대한 기금 확보는 안 됐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렇게 쭉 늘어만 놓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늘어만 놓고 재원이 뒷받침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 자활기금은 타 기금하고 성격을 달리해 갖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은 이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이라도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원금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기업에 대한 새로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을 나중에 추정을 해 갖고 필요하다면 원금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거고요.
저희가 현재 25억의 자활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원금이 만약에 많이 소진이 돼갖고 운영에 차질이 있다면 추가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탈수급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탈수급률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분들 중에 처음에는 한 3년 이내, 3년 정도 지나면 탈수급화하셔 가지고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시는 분 그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나왔다가도 또 몇 해 지나고 다시 수급자로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종종 있고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조례가 지금 기존 3조(기금의 용도)를 2개 조문으로 분류를 해서 좀 더 세분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나열한 거 같은데요.
본 위원도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 5호에 있는 사업자금이나 임대료 지원까지는 좀 그렇다고 치는데 거기 기계설비나 이런 것도 다 해 주게 돼 있네요.
그런데 다 좋다고 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말씀하신 거 기계설비라든가 시설보강 사업비 그런 거는 융자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그리고 앞에 설명하신 기금의 일반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자활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비융자 사업으로 자활 참여자들 교육이라든가 연찬 그런 거를 우리 사업비로 했는데 그걸 자활연수원에 위탁해 가지고 그쪽에 하면은 비용이 좀 절감될 거 같고요.
이번 개정하는 주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활기금 활용의 활성화, 자활 참여 사업단 거기에 대해 뭔가 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강구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 해석이 좀 가능한데요, 저희가 기본 방침은 주민들에게 좀 불이익을 준다든가 침익적 행위 그쪽에서는 이런 조항을 안 쓰고요, 이거는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좀 득이 가고 수익적 행위 그쪽 행위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이 조항은 저희가 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사업범위를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나열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구는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아까 우리 박 과장님이 얘기한 보건복지부에도 이렇게 지원 근거가 있다 하면은 그 지침이나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또 이중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아닌지,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상위법령에는 근거가 있지만 그 조례보다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자 함이고요.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신 바대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용도와 기금 활용 방안을 할 적에는 기금 심의를 별도로 운용위에서 맡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을 추진을 하더라 치더라도 사전에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집행하는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분들 새롭게 이런 사업들을 참여하면서 또 경제적인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건 참 좋은데요,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칙 2조에 보면은 경과조치가 있는데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또 그 밑에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위탁기간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중복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약이 체결됐다는 거는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3년에 거기는 저희가 그때 당시 영육아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 지정을 취소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부터 3년간 했기 때문에 ’16년이면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때 다시 해야 되고, 나머지 충북과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예전에 지정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다시 안 했습니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부터 3년간 위·수탁 된 거로 보면서 이번에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겁니다, 그 두 군데는. 그래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기존에 협약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장선배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가 3개가 있는데요 남부하고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3년도 10월 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정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협약에 의해 갖고 저희가 3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기간 없이 지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 아동보호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는 3년 동안, 추후에 제정 이후에 3년 동안 기간을 정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13년도 10월 달에 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의 혼용이 돼 갖고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과조치에 기존에 지정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위탁된 거로 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정만 돼 있었고 기존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이라는 그 동의 절차를 거쳐서 가야지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로 말이에요 새롭게 위·수탁 된 거로 본다고 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사전에, 지금 북부만 위·수탁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가 3년 동안 위탁한 거로 본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업체는 새롭게 공고 절차를 거쳐서 위탁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3년간의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3년이 경과된 후에 새롭게 공고 절차를 거쳐서 위탁법인을 아니면 위탁사업체를 갖다가 모집을 하려고 진행과정을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 절차가 생략이 되고 부칙에서 그냥 지정돼 있는 그러한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된 것마냥 경과조치로 인정한 그런 꼴이 아니겠어요, 이 조문을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동의를 하고요.
이게 처음에 추진될 때 행정용어에서 위탁이 있고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그때 지정하면서 위탁식으로 몇 년이라든가 그런 게 명시가 됐었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전국의 50여 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체가 다 도지사가 추천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정할 때는 지금도 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간명시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위탁으로 바꾸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딱 떼고 새로이 공모를 하면 기존에 이분들은 별도 기한이 없었는데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3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공모하는 거 그거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당초 기간이 없었는데 갑자기 조례를 바꾸면서 딱 끊으면은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분란의 소지도 있고 행정상에 우리가 미리 안 한 미비점도 있어 가지고 부득이 3년간 이렇게 위탁하는 거로 본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3년이면 좀 짧은 시간이에요. 그분들이 좀 경영에 대한 안정성 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요즘은 민간위탁 기간을 5년,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10년, 15년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짧게 시간을 주면은 매번 재선정 과정을 통해서 또 행정기관에 나름대로 이분들 경영에 대한 불안정도 있는 것이고, 굳이 3년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일단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일단 3년으로 했고요.
3년 후에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협약할 때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한 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협약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5년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1조(비용 지원)에서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정책관실 소관인데 여기에도 이런 지원 내용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성 여부는 하여간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중복성을 일단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그거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부서 여성정책관실 그쪽하고 사업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형평성은 저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운영비 지원이 되고요, 그 사업비 지원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전부 줄 수 있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운영비를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이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갖다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필요한 경비로 돼 있는 거고요, 또 국고보조사업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갖다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비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별도의 상위법령 근거가 있다면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단도 그렇고 예산 심의도 그렇고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사업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 도에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2013년에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본격 추진은 2014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든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그 결과 ’14년에 한 2,300여 명 해 가지고 ’13년 대비 한 20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메르스라든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료관광은 그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아무래도 의료관광 하면은 수도권이라든가 이쪽보다는 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해서 이거를 ’13년에 본격 추진하기 전 ’12년도에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는 16개 시도 중에 거의 꼴찌였는데요, 통계상으로.
’13년에는 한 14위, ’14년에는 12위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을 봐야 알겠지만 최근에도 계속 적극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협약도 하고, 좀 더 상승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타도에 비해서.
그런데 그 쪽의 그 지역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중국의 장사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홍보관 설치를 그렇게 큰 도시나 많은 사람을 유입해 올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하지 않고 그렇게 후미진 곳에다 설치를 해 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국의 장사,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했는데요, 현재 보면은 중국이 그래도 상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은 높고, 지역별로도요.
물론 우리보다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높은 분들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장사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장사, 몽골 이쪽에다 홍보관을 했고,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도시라든가 거기 그쪽에 아주 발전된 데는 사실 의료시설이 상당히 구비가 돼 있어요, 나름대로.
중국도 북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료시설이 상당히 구비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보다는 의료시설이 좀 구비가 덜된 데 그쪽을 개척하는 게 좀 낫다, 그런 생각에서 우선 초창기에 그쪽으로 먼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잘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쪽에 잘사는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연 잘사는 사람들이 이 충북이라는 데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충북의 의료시설을 믿고 충북으로 이렇게 오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단 장소를 좀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충북이 알려지고 충북의 의료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병도 고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가서 소문도 나고 이런 단계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사막에다가 홍보관을 져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 놓고서 홍보가 될까.
엊그저께 몽골에 갔다 오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거기 사람들이 충북이라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충북이라는 자체를. 알면은 서울, 인천 이 정도뿐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충북이라는 자체도 모르는데 그런 의료관광 의료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충북으로 데려오기란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의료 미개척지역으로 간 거는 실지로 홍보관 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료진이 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현지에서 시술도 하고 또 진료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진료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오히려 대도시보다 그쪽에는 의료 혜택을 못 보던 분들이 대한민국 충북에서 의료진이 와 가지고 진료도 해 주고 수술 시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의료장비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서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환자가 1억 5,000만 원 정도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자질구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청주로 보내서 청주에서 병고치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하고 여기서 먹고 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어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초창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홍보관 설치하고 이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잘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하신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이 거기에 장비 갖고 가 가지고 뭐 해 주고 뭐 MOU체결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이게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의료관광의 근본취지고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과정에서 거기 현지에서 좀 치료가 어렵고 그런 분들은 바로 우리가 병원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내로 이렇게 오십니다, 바로 그분들이.
그렇게 오시고,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 줘서 거기 현지에서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바로 우리 도내로 오고 또 우리 의료 서비스를 거기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를 알아 가지고 그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면서 “아, 충북에서 의료진이 와서 이런 걸 했더니 괜찮더라. 좋더라.” 그 입에서 입소문을 타고 의료관광객이 계속 현재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같이 연계하면서 이리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과 환자들과 연결해 주는 전문업체가 지금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홍보관 운영비는 우리가 한 3분의 2를 내고 또 의료기관에서 3분의 1 그 정도 부담을 해서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보조금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 관련 법규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정산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계통의 사람들과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볼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홍보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 장사시켜 주는 꼴이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홍보관에 지금 3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 업체가 하나 있고 대전 업체가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업체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니까 전문 뭐 양성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충북도에서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지 전문적인 사람들도 등록을 더 하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가 지금 바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도에서 철저히 발굴해 내서 정말 충북 업체가 가서 홍보관 운영하고 거기서 해야 충북에 있는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좋은 병원에 데려다 주고 돈 더 받고 커미션 받고 하지 과연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충북 업체로, 그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딴 데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환자를 빼돌리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철저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금번 조례안 입안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에 몇 가지 사항이 이렇게 질의가 돼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토대로 우리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의료관광자원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이 열악한 우리 충북의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도내의 의료관광협의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도의료기관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선정을 예방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 선정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활동을 돕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의 설치·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수정의견 조문대비표와 같이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 의료관광은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위주가 됐었는데 우리 도내의 관광개발, 이제 이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이고 좀 더 영역이 새로운 영역이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인바운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의료를 핵심으로,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관광기본계획과도 연계가 돼야 되겠다, 만약에 이게 우리 의료관광기본계획이 세워지면은 관광 전체적인 큰 우리 도의 관광계획과도 연계시켜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지금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이 되면은 관광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2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 홍보관 있는 쪽 그쪽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같이 연찬회라도 한다든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한범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이 사실 작년도부터, ’14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그 부서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또 역사는 짧지만 성과는 상당히 컸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도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며, 이 조례안을 지금 본 위원도 박한범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의가 있고 또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 의료관광 손님이 인천공항으로 온다면 인천공항까지 새벽같이 찾아가서 모시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몇 번씩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실제 제가 하얼빈 가 가지고 한인회 임원들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대화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도 관심도 있고 해서 제가 명함도 주고받고 해서 그 명함을 가져와서 담당 팀장님한테 드렸더니 그쪽하고도 여러 차례 연락이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그쪽 하얼빈에서도 그 임원께서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충북도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안내도하고 모든 사항을 잘 안내해 주고 해서 고맙다고 이런 문자도 저한테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진하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주년밖에 안 됐고 예산 관계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도에서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그것도 지난번에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9,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사실 어린애들 장난하는 격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보니까 15억, 20억씩도 막 예산을 타도에서는 세워 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무엇보다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수반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충북도 공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관광의 내용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향후에는 이 관에서 계속 끌고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차츰차츰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저도 이번에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이 상당히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의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충북이라는 데를 홍보하는 데에 관점을 두시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우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의 건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14분)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박한범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식의약안전과장김낙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연구부장심재순
미생물과장신태하
환경조사과장석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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