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 09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나. 균형건설국
다. 바이오환경국
라. 혁신도시관리본부
마. 소방본부
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5-1.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09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09시06분)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심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 부분이 연차별로 어떤 중기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추경을 해 가지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늦어져 가지고 사전에 좀 예비비를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결심 받아 갖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아주 긴박하게 쓸 수밖에 없을 때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고, 또 성립전예산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성립전은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비사업,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가지고 전액 사업비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이 가능하고요, 이건 도비가 포함돼야지만 전체 사항이 내려가서 사업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단독으로 국비 내려와서 그냥 국비만 집행하는 것 같으면 성립전예산으로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비를 포함을 해서, 함유해서 같이 매칭이 돼야 될 사업이고 또 예비비 지출에 집행부의 어떤 독단적인 예산 운영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함부로 못 쓰게끔 이렇게 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국비 내려와서 공기 늦을 것 같으니까 썼다고 하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죠.
그거 자의적으로 그렇게 집행해서 써도 무방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늦고 조속히 응급복구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재해용으로다가 예비비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고, 또 시급한 경우에는 예비비도 제 판단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우리가 지금 현재 29억 5,000을 받았는데요, 사실 국비 받은 시점이 한 8월경 됩니다.
그럼 8월경에 바로 이런 추경작업이라도 있으면 절차를 거쳐서 예비비를 안 쓰고 성립전을 안 쓰게 되는데 지금 오늘 하는 그런 2회 추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바로 그냥 이번에 서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명시이월시키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에 왔고 또 시기적으로 써야지만 내년 2월에 하는 게 최소로 할 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성립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하는 건 예산운용 원칙에 위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예산은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우리 도비하고 저기가 36억이 삭감이 됐는데 성립전에 4억 6,700이 삭감된 이유는 이게…
아, 수정예산에 올라온 건 뭐예요?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이게 또 저기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잔액 발생이 돼 가지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활용한 겁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51억을 예전에 세웠었는데 그 51억 세운 예산을 다 확보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돈을 줄 때 자기 형편에 맞게 줍니다. 그래서 17억 정도를 안 줬습니다.
올해는 거의 17억 정도를 안 줘 가지고 나머지 33억 정도만 왔기 때문에 어차피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정리추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추경이라서 예산 가지고 크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저는 우선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의 부실성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을 집행해 갖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걸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이 무려 금액상으로 59억 원의 돈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첨부자료도 하나도 없이 위원들한테는 뭘 밀어 가지고 그냥 59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그냥 반영했다, 국비에 따라서.
지구별로 신설구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규구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존 공사 계속되는 곳에다 사용을 했는지 정리도 하나 안 해서 제출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 지구는 감했고 4개 지구는 증했다 이렇게 해 갖고 전체적으로 이동된 금액이 12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의회한테 심의를 해 달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집행부에서 예산 성립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자신감 있어서 그런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그래 자료 요구 시간에 어떤 지구에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달라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바로 앞둔 이 시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냐,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대 의회 관계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순간에.
그래서 최소한도 담당 과에서 사전에 각 위원들한테 이런 세부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지구별로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라는 보고 정도는 아직 기간이 많았었는데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러한 대 의회관을 가지고 2016년도 예산안을 이제 곧 심의하게 되겠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코 쉽게 예산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지방자치제가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회의중지)
(09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균형건설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하고 재난안전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사업 내용의 차이가 뭐냐, 전반적으로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이것도 도로 쪽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거?
급경사지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 쪽에 하는 거는 도로의 사면이 경사가 급해 갖고, 또 그렇게 하고 암의 절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붕괴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면 급경사지에 대한 거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재난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포괄적으로다가 아파트의 뒤의 절벽이라든가,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단독주택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할 때 그 부지를 조성하면서 급경사지가 발생해서 그 붕괴위험까지를 전수 포함해 갖고 하는 게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그게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그냥 도로하고 같이 관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에서, 일선 시·군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에서 파악해 갖고 성립전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혹시 도로 쪽에 들어간 건 없는가.
이 자료를 재난안전실에서 좀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세부자료를 첨부 안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거기가 도로가 포함이 됐는지 확인은 못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보시고 이중적으로 사업지 관리가 되지 않도록 나누어서, 그렇죠? 도로와 관련된 거는 도로과 또 도로가 아닌 하천과 관련된 위험지역은 치수방재과, 그것도 아니면 아파트 뒤의 옹벽이라든가 이런 위험지역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또 재난안전실의 안전관리과 이런 식으로 잘 나눌 수 있는 거를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예산 관련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을 신청을 해 갖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급경사지 도로사면을 보강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항목별로 또 아니면 세부사업 지구별로 해 가지고 예산금액이 명시되는 그런 사업설명서로는 맞춰 줬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거보다 더 자세한 각 사업장별의 사업설명서가 굳이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해도 최소한도 제시돼야 되겠다, 제시를 안 하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자료 요구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시되지 않은 자료를 굳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사업계획을 설명해야 될 의무는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100억씩 되는 예산을 달랑 사업명세서 한 장으로 어느 지구 얼마, 어느 지구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정리해 갖고 올리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90페이지 노은∼북충주IC 국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 총사업비 승인지연이 되어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승인이 지연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도비 보상비로다가 10억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10억이 추가로다가 증액이 돼 갖고, 그래서 우리 1회 추경 시에 13억 5,000만 원이 됐고 또 거기에 공사비 1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도비 3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억 7,900만 원이 추가로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9억 정도가 전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대전청에서 설계를 합니다, 이게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전청에서 설계를 ’15년 6월에 완료했고 그렇게 하고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올 10월 14일 날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설계도하고 모든 총사업비까지 해서 승인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 갖고, 그 통보된 다음에 개별법에 대한 허가사항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산지전용허가라든가 이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인허가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또 계약 조달청에 원가심사도 해야 되고, 또 일상감사도 의뢰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지원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통보가 돼 갖고 지금 현재 예산액을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집행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이 올해 안에는 집행이 어렵고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이 될 그런 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올해 명시이월을 하는데 그런 거는 국비 관계되는 거는 잘 살펴봐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또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이게 증액 원인은 국비 확보에 따른, 증액 확보에 따른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하고 제천에서 관내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4건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 뭐를 했나요? 충주지소 거네요.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도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15억 당초예산이 서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너무 과다하게 12억씩 넘겨놨어요.
그리고 이게 단일 건 같으면 준공이 미도래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4건씩 한꺼번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중에 명시이월한 4건은 지금 백운도로 안전개선공사 0.2㎞ 부분인데 이게 내년 1월 11일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주덕도로 개선공사가, 주덕도로 안전개선공사 이게 0.2㎞인데 내년 1월 1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어서 2억 원을 이월하게 됐고요.
덕산도로 정비공사는 내년 5월이고, 그다음에 송계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도 내년 5월까지 이렇게 공사기간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건씩 한꺼번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사망률이라든지 그리고 인도 교통사고율, 어린이 교통사고율, 노인 교통사고율 다 1위 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또 교통사고 사망률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 그래서 총 50관왕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교통사고율, 뭐 노인, 보행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우리가 계속 도에서도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예산이 선 것도 그 다음 연도로다가 미루어지고 계속 이런 현상이 오고 있어서 저는 좀, 연기준 예산제도에서 예산한 것은 그때그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사업계획절차를 그렇게 짜든지 그래서 주어진 예산은 그해 그해에 소진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교통사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그때그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런 걸 서둘러서 빨리 집행을 해서 연말에 마무리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특히 송계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원래 발주 자체가 늦었고요, 나머지 2건은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단 어차피 내년도 1월까지 돼 있지만 또 동절기라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끝나면 바로 완공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은 과징금 그다음에 28쪽은 과태료인데 금회 추경에 저기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과태료는 건설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렇게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과징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건설 공사대장의 기재사항에 발주를 미통보했다든지 또 건설업 등록의 기재사항, 기술자의 변경 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과태료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품질관리나 안전관리, 공사대금을 허위로 한다든지 또 종합보고서 미제출이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할 때, 이럴 때는 뭐냐 하면 과징금으로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과태료가 더 약한 거고 과징금은 더 좀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보니까 음성군이 7·8·9, 3개월 쓴 게 삼백팔십몇만 원 썼던데 이것도 내가 볼 때 돈이, 이거 남으면 다시 이월해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런데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이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마을마다 하루에 3회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보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마을이 소규모고 그러니까, 또 차가 있으신 분은 안 하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용을 안 하시고 자제하시고 그러셔서 예산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련 직원들한테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나 12월 2일부터 있을 본예산 심의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추가설명자료가 많이 부실하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예산 관련 심의자료 제출 요구 시에 특히 연차별 계속사업비 여부, 또 관련 법령근거, 또 여러 가지 중장기 그런 실시여부, 또 구체적인 사업내역 이런 것들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12월 2일 날 예산심의하는데 충분히 예산 관련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 답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의 직원들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1분)
균형건설국장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주민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 주택의 출입 통행로 등에 대한 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연 6%에서 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로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자를 현행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신도시, 관광단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자에서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사업자로 축소하고자 하며,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권한 위탁의 취소사유와 절차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에게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오환경국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바이오환경국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에 대해서 지금 세부사업 설명자료로 봐 가지고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은 당초 세입 잡은 것이 4필지에 27억 2,9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다 분양은 6필지 했습니다.
6필지 했는데 그중에서 완납된 것이 1필지에 대해서 10억 원이 입금됐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고, 복지부랑 협의해 보니까 금년 중에는 입주 승인이 날 것 같기 때문에 입주 승인이 나면 분양계획이 되면은 약 계약금 10% 정도 세입 잡는 걸 봐서 2억 9,8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당초 세입 잡은 부분에서 차감액을 삭감을 한 겁니다, 14억 원에 대해서.
설명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왜 당초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집행이 되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팔기로 했던 4필지를 다 팔지를 못하고 뭐 이렇게 잔액대금을 다 안 받고 이렇게 계약만 한 거로 필지 수는 늘어났는데, 계약금만 받게 되느냐 뭐 그런 어떤 계약내용의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 봐라, 의회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분양공고가 나서 지금 분양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전절차가 복지부랑 협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입주승인을 복지부에 신청한 상태고 입주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발생된 겁니다.
수입을 예상 예측한 그 예측이 틀리면은 수입을 거짓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 수입, 특히 수입내역에 대해서 수입 예상금액은 정확하게, 세입 예상금액은 정확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허권 통상실시권료 부과 수입금, 우리 임헌동 과장님이 특허도 가지고 계시네요. 뭐 좋은 거를 특허를 내놓으셨나 봐요.
이거 수입에 우리 임헌동 과장님한테 되면은 특허권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특허권료를 받으면은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업무수행과 더불어서 개발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충청북도에 특허가 3건 있는데요 다 지사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은 교량의 내구성 강화하는 거고 1건은 수익사업으로 같이 되는 건데요, 공사비의 한 4% 정도를 저희가 수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게 10%씩 주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2024년까지니까 도에서 잘 활용하고 도에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되면 그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가지고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하는 데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사실은 그전에는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하라는 지침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이거 맨 처음에 2015년도 최초 예산에 우리가 삭감 한 번 했었죠, 우리 의회에서. 원형지 매입개발하는 거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서 예산 살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냥 본예산에 성립이 됐었던가요?
그런데 쓰지도 못 할 돈을 왜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도 사업비는 70억 원이 세워져 가지고 1단계 토공사업비인데요, 그것이 1단계 끝난 것이 10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10월 중순서부터 내년도 상반기 5월까지 추진되는 그런 공정인데,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어차피 추진되는 공정상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 한번만 명시이월 가능하고 다음번에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이런 명시이월 자꾸 나오게 되면은 진짜 의회가 예산심의를 철두철미하게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성립시켜 준 것이 다 의회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이 됐으면은 그 사업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하도록 사전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이거 명칭이 바뀌었죠, 이번에? 그대로인가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지사님 방침 받아 가지고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4년도까지 한 21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에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15년도에 20억 쓴 거 있었죠?
그거는 지금 공정하고 그 용처 좀…
2014년도에는 2억하고 지방비를 갖고 설계를 했고요, 2015년도는 지금 현재 착공이 돼 가지고 건축이 3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까지 골조공사를 다 끝냈고요. 앞으로 내부공사하고 내년도 국비가 38억인데 전액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완료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시설장비비가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공기가 내년도 한 2∼3월까지 갈 건데…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억 또 올린 거는 뭐예요?
지금 도비가 15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로 4개 곳을 더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은 그렇고요, 농어촌 사업도 신규로 열두 곳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농어촌상수도에 14개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하수처리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사실상 픽스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여섯 일곱 차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예상되는 건 한 25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7개소의 사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소가 지금 휴업이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줄어서 이렇게 문제가 됐고요, 4개소가 지금 휴업 아니면 매각을 위해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외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26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빗물 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 신규설치자 및 개선권고 이행에 따른 자의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0월 12일 제343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부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임순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제3호 중 ““글로벌코슈메슈티컬개발센터”란”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란””으로,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제3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구지원센터 등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구개발 등 지원”을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평가 및 지원”을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홍보 지원”을 “및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업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각각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전대”를 “전대(轉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검체를 개발센터”를 “및 검사대상물을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개발센터”를 “연구지원센터”로 하며, 제6조,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개발센터”를 각각 “연구지원센터”로 하고 제11조제1항 제2호 중 “유용”을 “유용(流用)”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32분)
그럼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임순묵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혁신도시관리본부
마. 소방본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우리 정부쪽에서, 양쪽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데 국비 문제가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없이 금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3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15년에 국비가 확정단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까지 통과됐고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재난안전체험관은 교부세로 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못 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국가안전처하고 지금 기재부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게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정이.
그런데 예결위에서 사업비를, 일단 국회 안행위에서 예결위로 사업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증액을 요구해서 5개 시도가 배분을 해 주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그게 결정이 12월 말이나 12월 초쯤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연내 사업발주가 좀 불가능해서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는 다양한 대체사업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도 세워 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저희가 일정지분을 주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더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평소방서하고 진천소방서는 구급차 1대를 매각하는데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음성소방서는 4대 구급차를 팔았는데 800만 원밖에, 오래돼서 차 값이 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건 아니고 감정을 받은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동부소방서 회의실 청사를 증축한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었는데 사전절차가 불이행돼 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돼 있는데 이 사전절차 뭘 불이행을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죠?
저희가 올해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은 절차적으로 공공청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동부소방서가 있는 지역이 1종·2종 일반주거지역에 공공업무시설로 돼 있는데 연면적이 지금 현재도 4,500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그때도 약간 이건 허가청에서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되는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알아서 마침 내년 2016년도에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계획관리 정비 시에, 그 시기가 도래했는데 동부소방서 청사를 공공청사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허가청에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는 거로 해서, 다소 이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심의 받아 가지고 확정돼 가지고 고시까지 끝나려고 그러면은 내년 중에 어려워요.
그걸 명확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 반납을 했다가 다시 세우든지 해야지, 이런 거 명시이월 자꾸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공공시설 결정해 주는 거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주시하고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은 그것만 별도 사안으로 도시계획심의 서면심의 받아 가지고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되도록 내버려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년 거 일정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이게 금년도에 청주시하고, 사실 개별적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한 육칠천만 원 정도의 별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주동부소방서 건만 처리할 경우에.
그래서 그거 없이, 별도 비용 없이 내년 초에 이걸 시행해 가지고 저희들 거를 처리해 주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에 청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 의뢰되는 기간이 아무리 빨리 돼도 전반기에 못 올라옵니다. 후반기에 올라오면은 후반기에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결정하고 중앙정부까지 갔다 와야 돼요, 고시해서.
결정은 여기서 하지만 고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공고 내 갖고 고시되면은 내년 중으로는 그 지구 지정이, 그러니까 그 변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괜히 올해 명시이월시켜 놨다가 넘겨놓고서 내년에 또 못 쓰면 명시이월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정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알려 주세요.
예산 삭감을 해 갖고 아예 반납처리를 하고 후년, 내년 말고 2016년도 말고 2017년도에 예산 세우든지 하게.
사전절차 이행이 무엇보다도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도가 사전절차에 이런, 건축 협의과정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전에 복합민원이나 종합민원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사전검토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선행절차 없이 예산 반영됐다가 지금 가뜩이나 우리 소방예산이 충청북도 부족해 갖고 장비 교체하고 이런 거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이 적지 않은 금액을 갖다가 청사 증축하는 거 진짜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어렵게 예산 반영된 이런 걸 갖다가 안 쓰고서 명시이월이 되고 또 내년에도 쓰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사례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검토를 만전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가셔 가지고 본예산 사업설명 준비도 잘 하시고 그래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임순묵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소관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행사지원 127만 원 삭감,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 소관 시골마을행복택시 운영 지원 5,0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한 금액 5,127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학두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강호동
안전정책과장손자용
재난관리과장문석구
치수방재과장신봉순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고근석
토지정보과장양승소
도로관리사업소장임성빈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환경정책과장홍현대
수질관리과장정인성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소방행정과장한종욱
대응구조구급과장김상현
소방종합상황실장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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