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월20일(수) 15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충청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15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의회사무처
3. 충청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5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와 충청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5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협의의건
(15시28분)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의회사무처
(15시30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 의정활동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은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로써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연찬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확인활동을 전개하며 비회기중에도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발전된 의회위상을 정립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도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의정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서 믿음직한 의회상을 구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원현황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4억1,763만6,000원으로 이중에 의회운영비가 73.2%이고 의정활동비가 26.8%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으로 25억265만2,000원이고,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로써 총 9억1,498만4,000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적극지원, 발전적인 도정수행 선도 등 일곱가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회운영입니다.
먼저 활기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연간 120일간을 회의일정을 월 1회 회의원칙으로 예측가능하고 신축적인 회기를 운영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민주적인 의회운영과 현장확인 활동 강화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의제중심의 의회운영으로써 도정 및 교육시책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예산 및 결산승인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년도 월별 회의운영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입니다.
먼저 연찬활동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체 의원의 연찬활동과 상임위원회별 연찬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의원 개인별 연찬활동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포럼·토론·공청회 등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해외연수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현장확인 활동을 전개하여 도정의 현장 및 도민생활 불편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확인결과는 의정자료로 활용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문제점 및 시정사항은 완결시까지 추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연중 주민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청원·진정 등 방문민원을 수렴하여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의정활동 상황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방청 활성화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시에 지역주민의 방청안내를 위하여 회기별로 회의일정 안내 유인물을 송부도 하고, 또한 신문·방송 등을 통한 회의일정을 안내하고, 그리고 관내 대학생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이용토록 지방의회 관련학과 설치 학교에 협조공문 발송과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에 방청안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발전적인 도정수행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선도시책으로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전담해서 추진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후속조치 강화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답변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후속관리 대상업무로 선정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상·하반기 업무보고시에 추진상황을 보고케 하는 등 후속조치 대상업무를 종합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집행기관에 처리요청한 주요민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추진상황을 점검 파악하고, 상임위원회별 민원현장 방문 및 민원청취제를 운영함으로써 주요 민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사일정, 의안심의, 현장활동, 의원동정 등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방안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를 비롯하여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와 의정활동 영상자료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다 많이 홍보하여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빠뜨림 없이 전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의정지원업무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보고 드린 바 있는 의회운영의 정보화 계획에 따라 의정전산시스템 설치 사업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통신망 설치와 컴퓨터를 구입하여 자료를 구축하여 의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회의록의 입출력이 전산처리가 되어 회의록과 발언록 출력 및 각종 통계처리가 보다 쉬워지고, 검색 및 조회도 회의종류·위원회·안건·발언자별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설치해서 의회정보 공개 및 여론수렴 매체로 활용하여 한차원 높은 의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메뉴는 의회현황, 의원소개, 민원처리, 열린 의회 등을 비롯하여 도의회에 바란다, 의회일정 소개, 의회속기록 검색 등 열린 의회 메뉴를 설치 운영하여 도민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의정자료관리 내실 추진입니다. 먼저 의회자료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자료실을 열린 의회 구현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소장자료를 전산안내시스템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수집 확대시책으로 연구기관·단체의 간행물 수서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간도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의안심의 보좌지원을 위해서 의안접수 및 검토체계를 확립하고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안자료의 사전배부제와 의안의 사전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보다 충실하게 의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회의록 발간 관리는 회의록 발간에서부터 회의록 배부·관리에 이르기까지 소홀함이 없이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앞으로 전산화 구축이 완료되면 배부처를 축소조정 하겠으며, 회의록 내용은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도민 누구나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정보지 발간도 내실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의정사료발굴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의정사료를 널리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자 초대부터 제3대 도의회 기간중 보존되지 않은 의정기록 일체를 금년 연말까지 전직 의원 그리고 공무원, 또한 가족 등을 통하여 탐문도 하고, 정부기록보존소·각급 도서관 등 현지확인 조사와 당시 신문발간 기록 등 문헌조사도 실시하여 기탁을 받거나 복사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매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별도 사료실 설치 또는 본회의장 앞 로비에 전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금년도 추진성과에 따라 재편찬 전시 등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정지원능력 제고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을 위해서 직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보좌직원 소양교육과 타 시·도 비교견학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화합분위기 조성 친화행사를 개최하고, 직원고충사항 면담도 추진하여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12페이지, 지역경제 활력회복 선도라는 부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도의회에 입성한 후에 자치법규집을 집에 가지고 가서 일부를 공부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지금 현실과 조금 격리된 부분도 발견이 되었고, 또 자구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몇몇 의원들과 협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조례를 좀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협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도의원 27명 각 의원들의 생업도 전보다 어려워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적인 공간도 없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정비하자면 한번쯤 자치법규집을 숙독도 해야 되겠고, 이에 따른 연구검토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다각적으로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상식도 경륜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도록 하자면 역시 대단히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기왕에 시행을 좀 꼭 해보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이것을 좀 더 정확하고 확실성 있고 또 정비를 함으로써 아주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전문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별위원회 인원을 배정 선임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이고, 과연 몇 분의 도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이 활동을 할 것인가.
뜻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부닥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3번에 심도 있는 의안심의 보좌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의원님들의 각 가정과 사무실 등에 의회사무처에서 각종 조례안이나 업무보고서나 각종 현안보고서 등을 직배한 사실도 있고 또한 우송해 주신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사안들이 회의 당일에 의원들 책상위에 배부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보고나 조례안 등을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배부를 해주면 집행부 차원에서 도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을 의도적인 그런 사항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모든 현안사항들을 사전에 각각의 의원님들이 좀 읽어보고 연구하고 검토해 볼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배부 조치해 주실 것을 요망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정비특위 구성과 관련된 사무처장의 소신있는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정비특위 구성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의장님께서 아마 각 시·군을 순방하시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 조례정비특위 구성 운영 방향을 아마 설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조례가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그간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조례가 더 바뀌어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정부정책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 부합이 되지 않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규제완화라든지 과감한 어떤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또는 그간에 어떤 직제 개정으로 인한 어떤 관 명칭이라든지 조직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표현의 문제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정비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금년말까지 조례정비특위 활동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내에 다 하지 못하면 좀더 연장을 해서라도 완벽한 조례정비를 하시고자 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아마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정비특위가 구성이 되고 또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 각종 관련 자료수집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는 관련 직능단체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례정비특위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방향과 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사무처에서는 조례정비특위 운영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과 또는 여러 가지 보좌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도있는 의안심의 보좌 지원하고 관련되어서 그간 각종 의안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는 이런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시간적 여유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사무처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안심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사무처로 그 의안이 오면 바로 의원님들께 이렇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임박해서 의안이 의회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당일 배부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이러한 임박해서 의안이 배부가 됨으로 인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라든가 또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졸속의안처리가 되는 경우도 가끔 상견이 되어서 연초에 의장님과 또 부의장님단이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보다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 달 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제출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서면상으로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집행부의 정무부지사를 의회에 오시도록 해서 전문위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할 방침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고 전문위원들께서도 의안을 심의하는데 그런데 착안을 해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심의가 충분히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도의회에서 집행부에다 그런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어제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회신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간에 우리 의안이라든지 각종 의안을 임박해서 의원님들께 혹시 잘못 배포를 해서 의안심의에 심려가 됐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99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행운과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름이 아니고 6개월동안 생활을 해 봤지만 금년 내일 모레도 연찬회가 또 있습니다. 연찬회 관계도 저희 교사위원회에서도 위원들간에 오고가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우리 1년 계획에 120일 동안의 회기 날짜가 전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연찬회도 다 있고 있는데 이것을 즉흥적으로 연찬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여기에 전문성이니 여러 가지 좀 글귀는 좋은 글귀는 다 적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연찬회가 아니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시기는 수시로 하겠다는 결정사항이 나왔는데 분명히 지금 업무보고를 금년 한 해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찬회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 관계라든지 전체 연찬회 관계 문제도 의원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떠한 연찬회를 이루어야만이 타당성이 있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150만 도민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연찬회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관계를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이번 1월달 우리 회기중에도 좋고 해서 앞으로의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 방법을 방법론을 각 매달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첨부시켜서 그래도 1년 내내 상임위원회별로 매달 연찬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미리 사전에 감지하고 타 상임위원회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전체 연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연찬회 관계도 이미 연중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연찬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의장단이 협의하여서 미리 사전에 연중행사에 연찬회 계획안을 미리 수립을 해서 나중에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 정도는 나와야만이 의원들이 거기에 부합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연찬회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도민과의 대화의 장'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직능단체 해서 우리 장소가 도의회사무실로만 국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정적인 관계로 해서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간소한 방법이겠지만 제가 지난 번에 의장님한테도 건의사항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에 단 한번 정도씩이라도 주민과의 대화를 그 지역 의원과 같이 겸비해서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를 발전시키고 또 150만 도민이 도의회를 인식하는데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관계도 의회사무처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연간 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단과의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금년도 연찬 계획은 안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 간담회 할 때는 위원장 또는 의장단 협의할 때에 내용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찬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의원님들의 연찬회하고,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 전체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간담회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연찬활동 두 가지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별 연찬은 저희가 전문위원들한테 통해서 저희가 지침을 또 의장님도 주시고 해서 위원회별로, 월별로, 시기별로 연찬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아마 지침을 주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 연찬회 계획은 저희가 수립한 내용을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과의 대화의 장소를 도의회에 국한된 내용이다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과거에도 시·군별로 순회 대화 방안을 여러 번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 선거법이라든가 또는 방법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참석 대상이라든지 등등 내용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하랴,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 지원하랴,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만 본 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계가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 고 인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전문위원님 이외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 이외에 자문이든 자료든 저희들이 거의 지원받는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 조직을 보니까 약 59명의 현원이 있고 그중에 3급, 4급, 5급, 6급, 7급 해서 약 27명의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당히 지식도 많이 쌓으시고 연륜도 많으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법한데 아마 과연 우리 의장님 제외하고 26명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어떤 자료나 정보나 그런 것을 받았는지 또 특히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의 심의 결산 때 참 짧은 지식을 갖고 얼마만큼 과연 도움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하고 물론 홍보활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어떤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 이외에 별도로 전문위원 다섯 분 정도 두셔서 항상 저희들이 정보든 자료든 행정사무감사든 예산결산이든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별도 조직을 둘 의향은 없는지 사무처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또 지원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57명이 있다고 하지만 속기사라든지 또는 부서별로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는 의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 맡은 바 임무를 그 자료정보라든지 어떤 의정활동 자료 지원하고 전부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지금 저희는 지금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이나 또 보좌하는 분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사무감사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또는 무슨 현장활동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료협조 어떤 자료지원은 아마 거기서 해 주시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 사무처 의사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의정활동 자료를 위해서 자료정보지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각종 세미나라든가 무슨 포럼이라든가 심포지엄에서 획득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복사해서 보내드린다든가 나름대로 자료를 협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셔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꼭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제가 바로 사무처하고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 활동에 만족치 못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렵게 해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마당에 좀 어렵지 않겠나, 다만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보좌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보충을 좀,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일부는 행정경험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행정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 여기 의회사무처에 계신 분들은 상당한 경륜과 연륜으로 인해서 행정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결산 할 때에 의원님들이 생각하지 못 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많이 자료든 아니면 정보든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었을 듯한데, 물론 조직구조상 지사님의 직속이다 보니까 그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줄도 압니다.
아쉬운 것은 좀 그래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니까 앞으로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저도 한말씀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뭐 꼭 사무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27명 도의원과 또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렇게 아시고서 받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은 발전적인 도정수행 선도 해가지고 1. 지역경제 활력회복 선도의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의회사무처나 집행부나 또 의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 있나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여쭙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야 어느 정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별 거부감이 없겠습니다만, 일제정비 해놓으면 그러면 모든 자치법규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냐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현실과 불부합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뭐 의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무처 직원이 사용하는 용어인지는 몰라도 일제정비로 해놓으면 모든 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그것은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모든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또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현재까지 하나도 이런 것을 챙기지 않고 그냥 과거 전례를 답습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률문제, 규정·규칙 문제만큼은 좀 신중하게 용어를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일제정비 라고 하는 그 용어표현은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난 아마 하반기중에 지금 정부에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도 자체로 집행부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라고 하는 것이 한번씩 전부다 한번 검토를 해서 용어가 또 아니면 어떤 자구수정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에 지역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에 개정을…
전부 어떤 상위법의 어떤 개정건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다만 여기는 자체적이니까 개정도…
개정이나 또는 아마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필요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의 필요가 없는 조례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아마 일제정비 라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부다 뜯어고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뭐 지금 현재 법규가 문제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부다 점검을 해본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위원님.
아까 이근성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연찬 하는데 지금 일자라든지 장소, 강사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해주는 게,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전부다 우리가 의회 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1월달에 의원연찬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의장님께 보고 드리기를 전체 의원님들의 소양을 넓히는, 또 우리가 이제까지 도의회 사무실에서만 해왔던 것을 우리가 장소를 좀 달리해서 다른데 가서 하는 것도 한번 보고를 드렸더니 그래서 이번 1월달 연찬회는 사모님들하고 함께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시는 의장님 뜻이었고, 그 다음에 장소 관계를 수안보로 하게 된 것은 강사중에 교원대 총장님하고 김동길 박사가 여기 강사로 초빙을 하게 되는데, 김동길 교수가 마침 수안보에 저희가 섭외를 해보니까 거기에 오후에 강의가 되셔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늦게 되었고 또 장소를 그리로 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연찬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결정된, 추진된 내용을 우선 비회기중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는 전화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상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충북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인사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장소 관계도 청내 의회사무처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좀 폭넓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때는 머리도 식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도 뭐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9페이지 개인별 연찬활동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개인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무슨 소양이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데 참여할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여비 무슨 규정에 의해서 각종 세미나 이런데 참석하는데 그런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럴 때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페이지 비회기중에 의원활동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의 홍보활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신데 지역에서 보고 듣는 것은 언론뿐이 없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의 의원이 활동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소홀히 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회기중에 참 홍보담당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때 보면 또 귀찮을 때도 좀 있어요.
참 바쁠 때 아침에 또 이렇게 빨리 챙기고 나가야 되는데, 뭐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는 FAX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서는 FAX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FAX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창구를 열어 놓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의원님들한테 그런 비회기중에 의정활동 중요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좀 언론에 이렇게 홍보할 일 있으면 FAX로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열어 놓지를 않고, 저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마 의원님들 FAX 전화번호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왜 의원님들도 또 그런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이 그…
의회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묻는 것보다는 의원님들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전화번호를 알려 주셔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 의원연찬 하고 관련되어서 사실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렇고 의장님께서도 그렇고 연찬회의 어떤 방법, 운영을 좀 변화를 주고 또 연찬회의 어떤 장소라든가 강사초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연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또 고심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참 연찬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참 얼마나 훌륭한 강사를 모셔 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연찬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고.
또 아무리 좋은 강사를 초빙했다 하더라도 그 연찬교육 분위기가 아주 진지한 상황이어야만 되고, 또 그 교육환경이 좋아야만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그런 변화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일차적으로 그 장소를 달리 해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연찬문제 관계는 실질적인 연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에서도 세심한 검토를 또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회기중에 의원님의 활동하고 관련된 운영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비회기때 마다 의원님마다 전화를 거는 것도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부담을 드리는 경우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귀찮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론으로 FAX 문제를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만 FAX 안내 관계를 저희가 미처 못 해 드린 것은 저희가 잘못이었구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전화를 드리지 않고 비회기중, 예를 들면 우리가 23일까지 이번 회기고 24일부터는 비회기니까 24일서부터 일주일 간격이라든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활동일정을 알려 주시면 우리 홍보계에서 날짜별로든지 이렇게 홍보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동정란에 보도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부담도 드리지 않고 또 귀찮지 않게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개선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의원님들도 편하고 일하는 분들도 편할 것이고, 또 의원연찬 관계도 지금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갑자기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는 해외 갔다가 와 가지고 시차 적응도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일정이 잡히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강사도 좀 우리가 "아, 그 강사 얘기는 한번 좀 진짜 언제 한번 들을지 모르니까 꼭 듣고 싶다, 또 전체적인 많은 부분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중요한 교육의 기회로 생각해서 강사선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저명한 교수라든가 저명인사를 이렇게 초빙할 적에는 우리 지역내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참 뭐 더 좋을 게 없는데 외래 외부에서 그런 초빙을 하려다보면 그 강사가 아주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고, 또 시간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수반되는 것이 강사비가 강사수당이 지금 김동길 교수 같은 경우는 1시간당 5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상으로는 지금 시간당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2시간의 경우는 5만원 추가가 되어서 15만원 밖에는 예산상 지급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명한 교수를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그 강사의 사정이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 김동길 교수를 초빙하는 것은 마침 거기에 오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끝나시고 우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특별히 협조를 해서 거기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협조를 해주겠다고, 마침 또 충북하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다행히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충족하는 강사를 매번 연찬회 할 때마다 이렇게 초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료 규정이 정액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실비규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강사료는 뭐 당연히 유명세에 따라서 강사료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별도로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이런 편법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99년도 새출발했기 때문에 직원들 59명 정도의 직원들과 27명 의원들과의 유대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회기에 저희들이 만나서 사실상 얼굴 보고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질 못합니다. 의회사무처 계신 처장님이하 몇 분만 저희 의원들하고 접촉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부조직에 있는 밑에 직원들하고는 사실 1년에 얼굴 만나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느 분이 사무처의 말단 직원으로 계시는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인적사항 관계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직원 사기앙양대책방안도 여기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직원 체육대회를 가봤습니다만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래도 한 우물 안에 있는 분들이 같은 우물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오고가는 정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서로간에 일하는 데에도 불평이 없고 또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에서 이번에 등산대회니 체육대회니 분기별로 꼭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 관계도 그냥 분기별로 막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사무처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의원들과의 또 거기에 겸비해서 협조해 주고 있는 언론매체와의 유대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이것도 날짜 관계를,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생활도 있으니까 이러한 관계도 미리 사전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먼저 미리 사전에 전부다 직원이나 또 의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알아서 미리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회의 가장 역점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의정전산시스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현재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타 시·도에는 이 관계를 어떻게 좀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그쪽에 출장도 보내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점 이런 것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왕 하는 중에 전자투표제 관계를 이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 의원들이 같은 지역문제라든가 또 동료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는고 하니 투표장에 나가서 개인별로 투표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석에서 일어나야 될 경우에 사실 참 곤란한 경우가 지난 5대 때 해 보니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우리 운영위원으로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그 때 당시에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 문제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산시스템 관계는 저도 사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도보다 앞서 감으로 해서 혹시 우리가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마 서울시 구청에서 하는 데가 하나 있고 국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지금 가 가지고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설계할 적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착오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는 것만 알면 복제를 하든지 복사를 하든지 해 오는데 출처라든지 그 사항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자료가 발굴이 되고 확보가 되면 다행인데 저희가 연말에 가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그런 자료가 안 나왔을 적에 사실 그 때가 고민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도정자료 문제하고 반년 정도 조금 접해 봤었는데 도정자료도 발굴하는데 아주 보통 애로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이것이 의정자료는 지금 벌써 지나간 이것이 52년도, 61년도 자료를 사실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정보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어디든지 쫓아가서라도 이것을 한번 발굴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다짐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9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6시41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간 변화되어온 시대적 상황과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현행 적용되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불부합한 조례를 정비 또는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총수는 7명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의결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 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구성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준호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김소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박만순
총무담당관김종록
의사담당관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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