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6월 15일(목)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광종 의원 발의)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문화관광국장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업무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평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소재 충북스포츠훈련관을 건립하여 충청북도에 기부함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증가하여 기존의 충청북도체육관설치및위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둘째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위탁운영 규정과 체육시설 변경·임대 또는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용 징수시 도지사 승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수탁관리자의 의무와 위탁 운영규정, 해지 등을 정하였고, 넷째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 전문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럼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청북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충청북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자격, 임명 및 위촉기준, 심의 등에 관한 기준사항이 일부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건축심사위원회의 자격, 임명 및 위촉기준을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둘째 타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를 그 심의회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짧아서 위원 교체 시 잦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임기 2년에서 1년을 연장 3년으로 하고, 넷째 회의소집에 있어서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최소한 5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원활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 건축심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중복심의를 방지토록 하였고, 여섯 번째 건축 중인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건축설계 및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종전에는 세 사람 이상 일곱 사람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성을 고려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관계전문가를 증원 구성토록 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덟 번째 수당과 여비규정으로 종전에는 도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한해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기안자와 결재권자의 직계 소속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경우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위원자격, 임명 및 위촉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심의 방지와 건축주 및 설계자를 심의에 참여시켜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등이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충청북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기부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충청북도 체육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은 특정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안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체육회에”를 “충청북도체육회 등”으로 하고, 위탁기간과 수탁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조제2항 중 “위·수탁 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하며, 조문내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제3항 중 “체육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준일을 명확히 하도록 안 제9조제2항 중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위촉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안 제4조1항에 충청북도지사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충청북도체육회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좋으신지 양해를 해 주시면…
조영재 위원   예,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기존에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폐지를 하고 다시 늘어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조례에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운영및위탁에 관한 폐지되는 조례가 충청북도체육회가 체육회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수탁자를 완전히 못을 박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탄력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안 7조를 보게 되면 7조에 위탁운영의 해지요건이 발생돼도 이대로라면 수탁자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경할 수 없다면 충청북도체육회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다고도 보는데, 따라서 수탁자의 “충청북도체육회”로 한정하지 말고 “충청북도체육회 등”으로 해서 위탁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충청북도체육회”에 한하는 것보다는 “충청북도체육회 등” 해 가지고 폭넓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적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재 위원   그리고 안 9조2항에 대해서입니다. 9조2항에 보게 되면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말하고 2월 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문화관광국장 유광준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조례안에는 “매년 말” “2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법규라는 것은 가급적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법령 해석에 더 좋은 건데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은 매년 말보다는 12월 31일, 2월말보다는 2월 말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제4조2항의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해지요건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문화관광국장 유광준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제4조2항에 있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이 채워지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는 제7조에 위탁운영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본 조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탁기간과 수탁기간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입안을 할 때에 미처 그 부분이 검토가 덜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위탁, 수탁을 모두 망라하는 것보다 이 조례의 주체이고 하는 위탁기관만 명시를 하면 되는 것을 위탁자, 수탁자를 모두 넣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의 조문 중 “체육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 하였는데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수탁자”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유독 안 제10조제3항의 조문에만 “체육회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문화관광국장 유광준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0조에만 “체육회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저희가 검토가 깊지 못하고 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좀 깊이 생각을 못 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도 “체육회장”이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수탁자”로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현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종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회장을 명기하는 것은 조문 내용에 통일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예, 이광종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이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조제2항 중에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매년 말하고 이렇게 구체성을 띠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9조제2항에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의 문장을 정확하게 알기 쉽게 표현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심흥섭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조금 전에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을 수정하셨는데 이광종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이광종 의원   이광종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체육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를 “충청북도체육회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위·수탁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한다. 안 제9조2항 중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체육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이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의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는데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광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광종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심흥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므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한 일부 조항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30%를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장기 예치 기금액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항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별도 관리하여 향후 재난발생 우려가 있거나 재난 발생 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 중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정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폐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 옥외광고물 관리가 시·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고 도 조례로 정했던 사안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2005년 6월 23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공포되어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 외 11개 시·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2006년 4월까지 전면 개정 완료하였기에 도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과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모두 시·군으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폐지로 이후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조정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폐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사안은 실제 현재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심흥섭  한창동  조영재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유광준
  체육청소년과장박영철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역 개 발 과 장권영욱
  재 난 관 리 과 장윤기복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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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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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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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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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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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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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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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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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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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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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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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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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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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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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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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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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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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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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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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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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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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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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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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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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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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