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6월 22일(금) 14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자치연수원
다. 감사관
라. 행정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5인 발의)
4.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5인 발의)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토지 기부채납 취득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군유림(임야) 교환 취득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매각
·도유재산(도→충주시) 매각
·공유재산 교환 처분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10대 도의회 임기동안 도민의 삶의 수준향상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에 계신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 김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6월 18일 자로 철회 요구되어 본 폐지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5분)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정효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자로 부임한 이준경 관광항공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239억 5,7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123억 2,900만 원 대비 10.4%인 11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12억 8,8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1,977억 7,700만 원 대비 6.8%인 13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2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5,100만 원, 그외수입 1억 3,5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6,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4,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8개 사업에 기금 6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0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800만 원, 그외수입 1,100만 원, 충북체육회사무처 운영 등 9개 사업에 기금 74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6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전국체전추진단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9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4,900만 원, 그외수입 2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그외수입 2억 8,9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7개 사업 기금 11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4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고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부터 141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59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7억 3,000만 원 대비 4.1%인 23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18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7,000만 원, 2018 매마주니까 청춘이다 시즌2 9,00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200만 원,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존 600만 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내진성능 평가용역 2,100만 원, 오작교프로젝트 1억 3,400만 원,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8,6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8개 사업에 30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플랫폼사업 1억 원, 복합문화예술 교육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4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3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9,700만 원 대비 15.6%인 85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2,300만 원, 장애인도민체육대회 1,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4억 7,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4억 원, 진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타당성조사 1억 원,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 10억 원, 세계무술연맹 연례총회 및 국제무예연무대회 지원 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체육회 지원 기금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1,200만 원 대비 16.5%인 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7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7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100만 원 대비 9.7%인 15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제8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1억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4,4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5,800만 원, 충청북도 연계협력형 중점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충주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 2,700만 원, 청주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0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9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축제 지원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5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1억 2,500만 원 대비 0.6%인 3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3억 1,500만 원, 시군부담금 반환금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09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000만 원 대비 0.4%인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 및 상반기 내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39억 5,7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3억 2,952만 3,000원 대비 10.4%인 116억 2,78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3.2%보다는 약 7% 정도 높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먼저 세외수입은 45억 1,0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009만 9,000원 대비 33.8%인 11억 4,03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 보조금은 1,148억 9,6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44억 5,942만 4,000원 대비 10%인 104억 3,7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5억 5,0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5억 원 대비 1.1%인 5,0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사업 등의 확정내시 반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도비 반환금 수입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12억 8,8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77억 7,707만 5,000원 대비 6.8%인 135억 1,14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8,353억 8,383만 원의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27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인 23억 3,1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11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인 85억 1,7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3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인 7억 2,83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10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인 15억 6,43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3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3억 2,6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3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4,3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등의 국고지원 추가사업을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체전추진단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업비 7억 원 신규계상의 경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대축전은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보면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시도는 그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합이 2016년도에 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사전에 이런 명확한 지침을 저희들한테 줬으면 본예산에 이걸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년 5월 초에 저희들이 충남에서 대회기를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
왜 답변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성립전 지출된 거고 이 행사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이것도 자세한 설명, 뭔 체험을 하는 건지.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유숙에, 말 그대로다가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이거든요. 서유숙에서는 전통놀이하고 음식 그리고 자수, 다도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충주야생화와 고택나들이는 전통공연하고 마찬가지로 음식하고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2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서 금년 1월 31일 자로다 이게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올라온 사유…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저 한 가지 이거 좀 기록해 놨는데 찾고 나서.
(…)
그 뒤쪽에 보면 전통, 청주 용화사 거인데요.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절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문화체험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문화행사와 관련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요.
주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템플스테이하고 무료급식소 그리고 체험장, 교육장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 짓는 데 지원하는…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경 심사라서 족적은 좀 남겨야 되겠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예술교육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이 금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모사업은 신청만 하게 되면은 모든 사업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보니까 금년도 1월 31일 자로 확정이 돼서 공모사업이 금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공모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계상하는가 하면 어떤 것은 또 당초 본예산부터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결국 또 10억 원이라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사전에 이렇게 올리지는 않는데 이건 작년에 공모사업이 돼 갖고 사실은 문체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되는 걸로 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 문체부에서 3개 시도만 선정하고 저희 도는 밀레니엄타운에 있는 충청북도학생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건 좀 독립적인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립적인 공간을 찾지를 못해서 이게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공간 사업이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연초제조창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안에 있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가서 도교육청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제출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원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할 때 17개 시도를 동시에 하지 않고 우선 시범 운영을 하겠다 해서 3개소만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누락, 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전 이후에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연철흠 위원의 질의 시에 답변이 있었고요.
이거 개·폐회식 이렇게 연출하는 것 준비기간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보통 이런 개·폐회식 연출 실행용역을 추진하면은 추진계획 수립서부터 실행까지 한 칠팔 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서면은 8월 달서부터 바로 연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계약 수립하고 또 용역대행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바로 진행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충남에서도 금년에 했나요?
금년 5월 달에 했죠, 충남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2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오작교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건지 좀…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무슨 사업인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작교프로젝트는 공연예술의 창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북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받았고요.
이 세부사업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작교프로젝트라는 것이 오케스트라와 작곡가가 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세부행사를 설명드리면 작곡 마스터클래스 개최 이게 충북도립교향악단 마스터클래스하고 연계해서 작곡 마스터클래스로 개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실내악 페스티벌이란 사업의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정기연주회가 있고 순회연주회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교류연주 그런 프로젝트로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느 도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기연주하고 순회연주만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충북도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창작곡, 작곡가의 어떤 창작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연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 충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이번에 세 번 연임이 됐는데 그 지휘자를 통해서 창작하는 작곡가들의 어떤 곡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어느 도립교향악단에서도 사실 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저희 충북도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통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작곡을 하면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에서 이걸 연주를 해 주어야 되는데 첫 작곡한 거를 잘 연주를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창작 이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오케스트라, 교향악단하고 작곡가하고 연결시켜 주는 창작을 하면 바로 오케스트라로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13페이지 보면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게 영동난계국악축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서 예산이, 기금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도내에 영동의 난계국악단이 있고 몇 개 국악단이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군이 서로 교류를 해 가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국악단만이라도 그와 비슷한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무용이나 이런 각 특성 있는 대로 각 시군에서 운영되는 문화의 단체들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서로 상호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영동난계국악단이라고 하면은 사실 영동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저기가 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단양이나 충주나 진천이나 이런 데서는 영동난계국악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지마는 그것이 정말 이런 것을 하나? 이런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주에 보면 우륵국악단이 있는데 우륵국악단이 충주에서는 열심히 활동은 하는데 과연 충주시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 도내를 순회하면서 도민들에게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내의 각 시군에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만이라도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해 주고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것을 도에서 지원을 좀 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그런 문화예술의 관계된 것을 골고루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도에다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러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각 지역에서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사장되는 이런 경향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 보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주 귀하신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또 영동의 난계국악단도 4개 군과 이렇게 순회공연을 하고 우륵공연단도 4개 시군의 공연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공연을 도민 모두가 정말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4쪽요.
충청북도 연계협력형 중점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충주호 주변 3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북부와 남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오늘 추경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강원남도로 편입을 하고 싶다 또는 대전으로 좀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이 균형발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는 그러한 얘기들이 잠식됐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국장님 굳이 그나마 관광은, 제천·단양은 관광이 활성화돼 있고 남부가 관광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지경인데 굳이 그나마 활성화돼 있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수립을 하고 남부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업들을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없나요?
이게 충북형 연계협력 사업은 국토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을 하고 지금은 내륙권에 대해서 올해 처음 이렇게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주호를 기반으로 해서 충주·제천·단양 이렇게 연계협력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1건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또 1억 5,000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남부권도 좀 이런 연계협력형 사업을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 괴산을 포함해서 보은·옥천·영동 이렇게 4개 시군을 연결해서 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추가로 두 군데 중에 저희 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반드시 거기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도 단위에서 충주호도 같이 이렇게 육성을 하겠지마는 대청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마는 대청호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 갖고 생태관광이라는 큰 타이틀은 얻어냈지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또 우리 댐 친환경 활용법이 있어 갖고 지금 옥천 지역은 그게 특별대책 보전지역에서 잘 계획만 수립하면은 또 관광단지 내지는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옥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또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송재구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자치연수원의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8억 2,5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6,185만 9,000원의 1.1%인 6,3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실 도서관리보조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기존 기간제근로자 보수 1,67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교육전문가 채용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기타직 보수 2,628만 7,000원, 기존 기간제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4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교육전문가 채용에 따른 필요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8억 2,5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6,3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대비 0.6%인 1,67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6%인 8,0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인데요. 정원 외 인력에 대한 통제수단이 굉장히 지금 미흡하거든요. 해서 언젠가 본 위원이 임기제공무원이 됐든 또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계약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보고에서 한번 거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필수경비겠죠. 보통경비가 되고 공무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 관리 조례의 개정을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미 내용을 의회가 숙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정원이 몇 명이 더 이번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이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가 사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를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한번 했는데 그냥 느닷없이 예산 안 세워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총무과 쪽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정원하고는 상관없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기 때문에요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예산만 편성이 되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연수원을 갖다…
우리 자치연수원이 지금 업무량이 과부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을 충원해야 된다든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로 2년이 경과된 사람들이 2명이 있어서 무기계약직화를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2월 달 업무보고 때 살짝 해당 상임위에다가 내용만 한번 이렇게 언질만 줘도 예산심의 때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을 이거 의회에서는 꼭 이런 걸 한 번씩은 좀 짚어보고 따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찌 인건비 자체를 참 이거 예산을 삭감을 하자니 기이 정원관리부서에서 정원을 다 책정이 된 사항인데 이걸 굳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느냐, 또 어찌 보면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집행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무작정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도청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하고 치밀하게 심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구내식당에서 하시는 조리사 한 분하고 도서관리요원이 임시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필요한 그런 인원들을 전수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를 해 줄 건가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걸 몰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금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2명의 수요가 있었다,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충원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은 이런 것 정도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면은 추경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직감을 하고 그 부분을 용인을 해 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업무보고에 이런 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앞으로는 정원이나 현원관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음창규 회계감사팀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3억 6,4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5,922만 2,000 원 대비 1.6%인 5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지난 4월 청렴윤리팀 신설 등으로 늘어난 정원 2명에 대한 기본경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기본수용비 72만 4,000원과 기본급량비 105만 원, 여비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깨끗한 도정을 위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감사행정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6,4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55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6.4%인 55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을 위한 청렴윤리팀 신설 및 기술감사팀 인력 지원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5인 발의)
4.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5인 발의)
(16시02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두표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 별도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두표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토지 기부채납 취득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군유림(임야) 교환 취득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매각
·도유재산(도→충주시) 매각
·공유재산 교환 처분
(16시05분)
이두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부임한 이상은 총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지급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행 제1호 4만 6,000원, 제2호 4만 원 정액지급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실비지급으로 변경하되 제2호의 상한액으로 서울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으로 정하고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기준을 명문화하여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위임부서를 변경하고 기구개편으로 변경된 과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중 협동조합 관련 업무는 경제정책과에서 지역공동체과로 이관하고,대기배출시설·오염·석면 관련 업무 등은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대기과로 이관하며, 그 밖에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과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3건, 처분 3건으로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토지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소유 토지(주차장 용지)를 지가상승 범위 안에서 기부채납 취득하여 입주기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무상 활용하고 투자진흥기금 자산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오창읍 양청리 812-2번지, 면적 3,830.3㎡, 토지가액 29억 8,763만 4,000원을 기부채납 취득하고자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입니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한 장소로 통합하여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함께하는 도정 실현을 위해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부지 3,300㎡, 건축 연면적 2,74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202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셋째, 군유림(임야) 교환 취득 건과 공유재산 교환 처분 건입니다.
단양군에서 소백산국립공원에 힐링·휴양·체험형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단양군 내 도유재산과 단양군유림을 교환하는 것으로 단양군유림 임야 5필지 672만 8,351㎡를 재산가액 28억 4,929만 2,000원에 교환 취득하고, 도 공유재산 단양군 대강면 내 37필지 부지 108만3,107㎡, 건물 2,775㎡를 재산가액 31억 6,114만 9,000원에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차액 3억 1,200여만 원은 단양군에서 우리 도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넷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매각 건입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세계적 수준의 항체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생산기술을 보유한 싱가포르 외국인 투자기업의 항체 바이오의약품 연구소 증설과 바이오공정연구원 건립을 위한 연구시설 용지로 오송읍 연제리 654-1번지 부지 6,681㎡를 재산가액 12억 8,307만 2,000원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도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주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 기반확충과 문화관광기반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충주시 동량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재산 동량면 26필지, 부지 9,038㎡를 재산가액 4억 9,513만 1,000원에 충주시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자체는 이견이 없으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이관에 따라 위임부서를 변경하고 기구개편으로 변경된 과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이 42건,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 74건, 총 116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일부를 상업시설 용지로 용도변경 승인함에 따라 지가상승분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인 주차장 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두 번째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려는 것, 세 번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용지를 매각하려는 것, 네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으로 동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충주시에서 매입하는 것, 다섯 번째 단양군에서 추진 중인 소백산 리프레시 리조트 사업 추진에 따라 도유재산과 단양군 임야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창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것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단지 내 토지이용을 적절하게 하여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은 산재해 있는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통합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도 단위 장애인단체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주시의 요청으로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단양군의 요청으로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행정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이두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17억 1,0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063억 1,239만 원보다 853억 9,8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3쪽, 총무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1,3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0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3,962만 9,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사무대행기관운영보조금 등 2개 사업에서
7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만 6,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6쪽,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만 6,000원을 세입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14억 3,775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7,004만 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금고 운영 협력사업비 20억 원을 세입 계상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2017년 세입 초과징수분 804억 8,693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998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2억 2,096만 9,000원을 세입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6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정보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5만 9,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4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0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집행잔액 6,431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2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527억 4,19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025억 977만 9,000원보다 502억 3,2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3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9,18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예산 증감 없이 세부사업 및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의전행사 추진, 지역인재채용, 공무원단체 활동지원사업에 7,78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록관 운영사업 3,3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1억 5,09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2억 8,7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4쪽부터 11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억 3,8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4개 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26억 5,0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권발급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3억 1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18쪽까지 지역공동체과 소관으로 27억 6,1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컨설팅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4억 9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79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9쪽, 세정과 소관으로 징수교부금 등 3개 사업에서 462억 1,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0쪽, 회계과 소관으로 자산취득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9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2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8억 8,6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에서 2,4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등 2억 2,067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8년도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 등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으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재개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우리도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1억 540만 4,000원이 적립된 상태로 금년도 수입금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3억 2,025만 원으로 당초 1,811만 9,000원에서 3억 213만 1,000원을 증액하고 지출금액은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북한선수단 초청, 산림교류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2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21억 2,352만 3,000원에서 8억 9,786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2,5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1,917억 1,08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인 853억 9,84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3%인 25억 3,831만 2,000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20억 4,56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60.6%인 808억 1,44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2017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2017년 세입 초과징수분의 순세계잉여금 편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3%인 502억 3,217만 6,000원이 증가한 6,527억 4,195만 5,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8,353억 8,383만 원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9,183만 5,000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3억 3,850만 4,000원 증액, 지역공동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0.1%인 27억 6,118만 5,000원 증액, 세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7%인 462억 1,814만 원 증액,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1억 1,998만 9,000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1.7%인 8억 8,619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북부출장소 소관과 남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확정분, 2017년도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등 정산액,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반영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표-11〕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계상한 전출금 3억 원과 이자수입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남북교류사업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 우리 도 지역의 장점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언구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란 말씀이 있으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부분입니다.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도에서 남북교류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그때 목표액이 30억 원이었는데 우리 30억 원을 현재까지 작년, 재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30억 원을 다 채우지를 못한 상태에서 21억 정도가 조성돼 있었습니다.
당초 그리고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도 재정여건 때문에 협력기금을 30억 하는데 매년 우리 도에서 전출금을 예산 확보하던 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됨에 따라서 2017년도하고 2017년도에 미확보된 금액 그거를 이번에 전출금으로 기금에 전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고요. 그런데 그 예산 사용내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기금을 어따 써야 될지는 사실은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특성상 그걸 사전에 우리가 일반…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기금액을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로서 대충 예상하고 있는 바를 보면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북한 소방관 초청을 하고 또 특별공연으로 남북태권도 공동시범공연을 한다면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산림복구사업인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도에서 국가랑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도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산림교류사업비 정도 이렇게 하고, 기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더 추가적으로 들 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한 5억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신규사업비로 한 12억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남북교류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때마다 즉시즉시 보고하고 이건 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과 사업들은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과가 올 1월에 발족을 하다 보니 지역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그전에 있던 조그만 예산은 다른 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 받은 거에 대해서만 예산을 이관 받고 지역공동체과에서 정작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조직이 1월에 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그래서 신규사업들을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도지사 취임식하고 광복절행사 관련해서 광복회 측에서 행사를 좀 더 다채롭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련된 사업비를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 의전행사 같은 것도 광복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한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 가지고는 참 대답이, 답변이 좀 그런 거 같고요.
물론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예산 관계도 지금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기는 어려우시겠지마는 그래도 뭔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정말 기본적인 골격이라도 갖춰 가지고 예산 심의를 요청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는 데 얼마 들어가겠다, 뭐 하는 데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공동체과가 물론 과가 처음 생겨 가지고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로는 우리 공동체 뽐내기 한마당 사업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무슨 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원들에게 이러한 것은 이런 사업으로 이런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심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사전에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되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 10대 의회 마무리되지마는 다음 의회 의원들에게라도 이거 갑자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추경에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저희가 다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남북교류협력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도에서 해마다 3억, 5억씩 이렇게 전출하던 건데 작년 재작년에 도 재정 형편상 안 했다가 올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미처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전출하지 못한 금액을 전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수립한 거는 우선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이 절차상 우선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되는 절차가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마는 이런 것을 뭐 5억을 사용하겠다 교류협력기금에서, 그럼 그 5억에 대한 정말 타이트한 저기는 안 나오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 의견은 나오고서 예산을 신청하고 해야지, 이거 뭐 우리 가정에서도 예산을 쓸 때는 뭐에 얼마 쓰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하에 쓰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검토된 거는 의회에 이런 자리에 오기 전에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토론하면서 또 이해도 하고 위원들께서, 이런 제도적인 게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은 30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남북협력조례가 원래 만기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1월 달에 연기를 해 주셔 가지고 2022년도까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1년에 1억 5,000 정도씩 해서 30억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편성 못한 거하고 금년도 1억 5,000하고 그래서 3억을 전출금으로 요구한 거고요.
금년도 5월 29일 날 저희들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서 가장 통일부에서 사업하는 것이 스포츠 쪽하고 묘목 쪽을 제일 우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예산 세운 거는 스포츠 쪽에, 우선 우리가 9월 달에 충주에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3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남북특별공연으로 태권도 시범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한 2억 정도 해서 5억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묘목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운반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2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로다가 5억을 세웠는데 그 예비비는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농업 그다음에 보건 등에 추가 사업비로 혹시 예비비로다가 5억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12억을, 제가 말씀드린 건 12억을 신청을 할 때 최소한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도 첨부가 돼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정도는 알려줘야지 이해를 하지 그냥 뭐 디미는 식으로 12억을 합시다 하면은 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니까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 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보시면은 42, 43, 44, 45페이지가 소방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방공무원을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소방공무원을 저희가 349명을 선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지금 한 결과 257명 정도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1회를 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험장 준비, 일반수용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금 연계되어서 이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덜 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체력시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체력시험에서 불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92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거와 이렇게 연관된 건 아니지마는 지역공동체과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도에서 귀농인과 정착인들의 사이에 그런 엄청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혹시 도에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귀농인이 파악이 된 숫자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귀농귀촌추진단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관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다가 보면은 원주민은 성문법을 적용을 하고, 아니 관습법을 적용하고 귀농인들은 성문법을 적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샀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 측량부터 하더라고요, 대개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도로가 편입된 거는 원주민들은 그냥 그걸 묵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귀촌인들이나 귀농인들은 절대 그걸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아 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그때 30여 가지를 자료를 수집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대책을 지금 그래서 농정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원주민의 이장님과 그다음에 귀촌인이나 귀농인들 간의 다과회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냥 귀농귀농하면서 귀농을 유도만 했지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상당 부분이 1년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갖고 우리 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계기를 가져와야지 이것이 더 큰 문제로 확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주도 그렇고 단양, 옥천, 영동, 보은 같은 데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차원도 많이 있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대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해 주고 그 뭐 저기가 나는 마당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관계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지 그게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지금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조금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소방공무원 선발인원이 좀 이백오십 몇 명으로 선발인원 대비 합격자가 적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응시인원이 적게 온 것이 아니라 시험성적이나 어떠한 체력단련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지 못해서 선발인원이 적은 것이지 응시인원이 적게 온 건 아니잖아요?
올해 금년에 응시율이 몇 대 몇이었어요?
소방공무원도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일반행정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적용되나요?
일반소방직들은 행정공무원이랑 똑같이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채용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제한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12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요. 우리 충청북도에 배정된 기준인건비 내역하고 전년도에 총액 대비 세출예산 집행실적 좀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해서 조금 자료 준비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421명 중에 84명을 공무직으로다 전환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인건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나 소방직 공무원들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 기억은 못하고요.
84명에 대한 인건비, 이번에 24명 정도가 정규직으로다 전환이 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이거 언제, 모든 사용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 사용부서에서는 정원관리부서에게 요구를 할 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명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109명, 용역근로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서부터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정규직 전환, 공무직으로다 전환이 되는 겁니다.
기간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상시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몇 가지 그런 등등이 있을 건데…
그분들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43명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84명을, 지금 총인원 84명을 공무직으로 채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
소방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직 같은 거 빼고 우리 일반직에 기준인건비를 주더라도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페널티 받는 부분이 없다 하면은.
그래서 각 실과에서 조직진단을 받아 가지고 한 8∼9월쯤에 조직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이상하게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연말이 됐든 현황을 좀 보고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별도의 사업부서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AI나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우리 가축위생시험소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잖아요. 거기도 문제가 생기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워서 훈령을 만들어 갖고 7월 달쯤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하고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대 충청북도의회 마지막 행정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1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민의의 광장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손자용
·행정국
국장이두표
총무과장이상은
자치행정과장고행준
지역공동체과장강전권
세정과장이규형
회계과장곽영학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정효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전국체전추진단장서경오
관광항공과장이준경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연병철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행정지원과장박종빈
교육운영과장유경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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