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4월19일(수)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4분 개의)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8,115억4,11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587억9,778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9억원 증액, 0.4%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462만원 증액(0.6% 증),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59억 증액(60% 증)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8억 증액(9.7% 증), 이월금 521억 증액(423.3% 증)으로 이월금이 증액세입의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514억815만원 증액(21.8% 증), 문화 및 평생교육 2억1,923만원 증액(22.8% 증), 급여·복지 39억4,032만원 증액(0.8% 증), 교육행정 32억2,604만원 증액(29.1% 증), 기타경비 403만원 증액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8억 증액, ’99 세계잉여금 이월금 521억원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559억원으로 증액예산 588억원 중 95%를 점유하여 주로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지방채가 1,120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올해 이자상환분만도 64억2,000만원인 점, 이번 예산이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7페이지 각 소관별로 업무추진비,관서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와 당직수당 등을 당초예산에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 또는 신규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56페이지, 66페이지, 123페이지 초등·중등교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이전비 5,600만원의 신규계상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외무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점, 특히 국가부도 위기 극복을 위한 어려운 경제현실과 자주재원 부족으로 도내 800여 각급 학교의교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전비 지급방침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순회코치 추가임용 5명분 인건비 등 8,091만원은 운동종목별로 우수 체육특기지도자를 학교운동부에 추가 배치하여 지도케 할 경우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기구의 축소·조정, 정규직 공무원의 10%이상 감축, 신규인력의 충원억제 등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국민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 가까운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145, 230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예산 도 1,000만원, 시·군교육청분 3,164만원 계상에 따른 홍보리프렛 및 연수교재 발간의 필요성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1페이지 외국문화 및 다국어강좌 신설운영예산 3,000만원의 계상은 청소년들의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와 능력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운영을 기존에 시설을 갖춘 학교 또는 지역별로 분산, 확대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9페이지 평생교육 선도교 육성예산 22개교 3,300만원의 사업계획 수립배경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8페이지 초등영어잔치, 241페이지 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 241페이지 컴퓨터경진대회, 257페이지 아가모운동실천발표대회 등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행사시의 용품비나 재료비대비 각종수당이 과다하게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2페이지, 483페이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다운 강산과 쾌적한 환경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각종 오염원 방지를 위해서는 시급히 갖추어 나가야 할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요구액 중 3억6,400만원을 삭감조치한 구체적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닫은학교 위탁관리비 12만원×3개교×12개월 추가계상과 428페이지 문닫은학교 위탁관리비 20만원×10개교의 추가계상의 단가적용 기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상 당초예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기정예산 내역을 함께 명시하여야 함에도 전반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경요구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심사의 오류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승인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증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증감 사유발생시로 한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각 항목별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여비 등은 2/4분기 시작 시점에서 추가계상시켜 놓고 있는데 일부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47쪽에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비 당초예산 600만원에서 440만원 증액,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73%더라고요. 그 다음에 53쪽 초등교육과 소관 관서운영비를 보면 당초 2,250만원에서 496만원 증액(22%), 55쪽 관서운영비 당초 404만원에서 375만원 증액(93%), 57쪽 관서운영비 당초 417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48%)시켰는데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했어야 할 경상적경비임에도 이를 각 소관별 골고루 대폭 증액시킨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소관별, 항목별로 당초예산과 현재까지 집행잔액, 금회 추경에서 증액한 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해서 자료로 또한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위원은 위 경상예산 증액분 전액을 교단선진화사업 또는 학교급식시설비 등으로 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 440만원 증액은 금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을 시킨 거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장들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총 계산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은 총예산의 0.1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추가로 증액을 했어도 7,900만원을 저희 기준에서 미달되게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및 여비는 이게 증원된 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고요, 자산취득비는 이게 행정장비 증설 또는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은 이건 작년 당초예산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집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당직비 주던 것을 1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폭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도·시·군교육청의 예산이 4,164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교육청에는 1,000만원, 그 내역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홍보리프렛 500원씩 1만4,000매 7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교재 2,000원씩 1,500부 3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 보면 당초예산내역서 366쪽에 보시면 2,8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학교운영활성화계획서 및 설치운영 지침과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교재 1,550×500부×2종 그래서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1,500원×6,000부 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교육청 걸 보면 일선 시·군교육청 것을 제가 다 비유는 안 들겠습니다. 청주교육청 것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교육청에를 보면 268만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자료 제작 1,000원씩 1,000부 100만원, 운영위원장 및 간사 연수교재 5,000원×200부 해서 100만원, 학교운영위원장연수급식비 5,000원×68명 2회 68만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하고 일선 시·군교육청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예산은 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인데 연수교재의 단가라든가 부수가 추경내역하고 상이하게 다르고 청주교육청의 예와 같이 중복 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재문제 때문에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300부는 각 학교에 한부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300부는 운영위원들한테 교재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초·중·등교육법이 바뀌면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년 완료되는 운영위원이 많기 때문에 교체되는 위원이 한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교재를 만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서 각 시·도에서 공히 교육부에서 제작한 자료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저렴하게 먹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전 위원이 5,300명입니다. 5,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려고 하면 당초예산 단가와 별 상이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법개정이라든지 운영위원들이 전면 개편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또 교육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 계상한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가 저희들이 상상한 것보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필요, 우리가 당초에 예측을 했더라면 당초에 예상한 부분까지 교육부에 요구했더라도 예산을 절감했을 텐데 필요한 필수수량만 요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지금 요구한 것은 각 학교에 샘플로 보내주는 것만 요구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코치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회코치가 60명이었었는데 다섯명을 다시 갑자기 증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얘기 좀 해 보세요.
당초에 60명 이렇게 지원하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소년체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코치가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 소년체전을 위한 예산을 3억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속에서 코치예산을 좀 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세 명, 중학교에서 두 명 이렇게 했어도 아직도 좀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정규로 코치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임시로…
다음은 전국소년체전대비 강화훈련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마찬가지로 ’98년도, ’99년도의 선수와 임원 비율을 보면 ’98년도에는 7.8%, ’99년에는 11%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참여 임원들이 약26.6%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1/3정도가 이번에 임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선수들을 위로 격려한다는 차원은 좋겠지만 그만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코치들에게 뭔가 더 배려를 해서 그 분들이 좀 원활하게 운동을 해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신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98년도 대비하면 임원들이 270%가 늘어났고 ’99년도에는 290%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임원들이 대거 이번에 2000년도에 참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임원 200명속에는 앞에 것에는 교장들이 안 들어 있는데 이 속에는 교장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약 200개 학교가 출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130명이 교장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전비까지 교장선생님까지, 학교에 운영비가 다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로 격려할 수 있는 경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까지 이번에 추경에 말이죠 약 1억6,149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다는 자체는 모순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임원출전비는 1,1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으로 나와 있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의 지도교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임원관계는 순회코치 외에 교장선생님과 지도선생님들이 다 포함돼서 임원에 포함시켜서, 이전에도 임원에 들어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제가 추경을 다룰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정예산을 함께 해줘야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계속 안 해요, 지적을 해도.
그래 이것이 실제 새로운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깎인 예산을 부활하는 것인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애초부터 이렇게 예산서 작성자체를 기정예산을 옆에다 기재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청 예산같은 것은 다 그렇게 해 주거든요.
지금 저희들 사항별설명서도 기정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기정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 드릴게요. 7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학교교육비에 목적지원경비중에서 공업계 공동실습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교증감에 보면 기정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서가…
(장내소란)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서가 과학정보과에서 이리로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관에 대한 과학정보과의 예산서에 보면 이 과정에 빠졌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기정예산에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런 것이죠.
과목이 바뀌었더라도 과가 바뀌었으면 과학정보학과는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서 이리로 이관됐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지 누가 저거로 봐요, 여기도 보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김위원님도 그 뜻이었습니까?
예산이 5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5억이면 당초예산이 5억이 섰는데, 기정예산이 5억이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이 섰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 기정예산에 얼마, 증감이 얼마해서 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줘야 좀 숫자 알기도 쉽고 설명했을 때에도 좀 쉽게 넘어가지 않나 그런 뜻이 포함된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읽어보면 기정예산은 제로인데 이것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보죠. 물론 과만 서로간에 이관만 되었을 뿐이지만.
다음에 191페이지를 좀 한번 봐 주세요. 충북학생회관에 외국문화 및 다국어 강좌 운영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당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에게 국제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증진은 물론 제2외국어의 교육기회 확대와 능력제고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주의 경우에는 외국어고등학교 등 기존에 어학실습실을 갖춘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시범 운영할 경우 예산절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2외국어 교육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클 경우에는 각 시·군교육청 관내에 1개소씩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제2외국어 타국어 교육을 위해서 청주시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교과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청주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과면 독일어 교과를 토요일날 오후같은 때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택하지 않은 그런 학교에서 독일어를 하고 싶으면 그 학교에 가서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실제로 시행하다보니까 퍽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외국어 과목마다 그러한 장소를 어디다 마련해 주게 되면 어느 한 학교에 그건 고정된 그런 시설이 돼 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떤 한 장소에 있으면 학생들이 같은 날짜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한 군데만 있어도 되니까, 시간을 바꿔가면서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으로 봤을 때는 학생회관같은 데다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을 당초에 1,900만원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이것을 10회를 더 세운 이유가 뭔가요? 95만원씩 10회95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1,900만원을 세웠는데 또 여기다 1차 추경에 10회…
변호사 수임료가 인상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소송비용 해서 대개 약 1건에 대해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씩을 계상했었는데요, 실지 이 수임료가 200에서 한 220만원 조금 올랐고 또 소송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는 조그마한 학생 사고라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 그냥 보상금 결정한 거 갖고 수혜를 안 하고 그 이상 더 받으려고 소송건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건수도 늘어나고 수임료도 늘어나고 해서 조금 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국소년체전 출전교 장비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내일부터 충북 예선이지요? 충북 예선이. 소년체전 내일부터지요?
사항설명서 54쪽에 보면 유아교육사업 추진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일반 운영은 학부모들이나 유아들의 부모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종일반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경비가 아니고 자료개발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신가요? 54페이지.
다음은 중등교육과에 일선 지역교육청에 대한 사업인데 어학실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학실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고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 내용도 자료로 내주신 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부서명에는 “중등교육과” 하고 밑에 “사업연도별 실적추진계획” 보면 초등학교 24개 설치라면 어디 거예요? 중등 게 아니잖아요. 따지면.
그리고 ’99년도에 1억4,000만원이 투자가 돼 가지고 14개교가 설치가 돼 가지고 유용하다면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분명히 어학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도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아 올해도 6학년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당초에 이런 어학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지 이제 중간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학실 설치는 원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건데 왜 중등교육과 사업으로 들어갔느냐 하면 영어담당 장학사님이 중등교육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이쪽 초등교육과에서 영어담당 장학사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 사업이 중등쪽으로, 서로 이게 잘 됐으면 거기로 이미 당초에 세웠을 건데 그때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그걸 빠진 걸 확인하고 중등교육과의 담당 장학사님이 사업을 그럼 중등교육과에서 주관을 하자 해서 각 지역교육청당 2개교씩을 선정하고 청주는 4개교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업책정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영어 내용은 이미 다 어학실습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귀에다 듣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정식 교실에다 무선 어학실을 만드는 이것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닿는 대로 이것을 확대 보급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9쪽 사업설명서 봐주세요. 목적지원경비 중에서 평생교육선도학교 150만원 1개교 학교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선도학교 육성 추가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선도학교 3,300만원이 각 교육청 단위로 초등·중등 각 1개교씩 추가지원 돼서 1개교당 150만원씩 300만원씩 지원되는 거 당초예산서에 보면 청주교육청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선도학교가 1,500만원 1개교가 섰었습니다. 150만원씩 섰었습니다. 평생교육선도교 육성은 당초예산에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씩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선도학교 육성에 대한 지정을 한다고 하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를 해 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예, 그러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평생교육 선도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과후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서의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확대해서 금년도에 좀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왜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외고에 있는 예산을 충주여중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섰을 때 여기 교육부 지정 1개교 해서 1,000만원 올라간 것이 그러면 청주고등학교 1개교 이것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나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하천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날로 증가가 돼 가지고서 각급 학교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나 폐수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예산의 시급성이 저는 인정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3억6,4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유해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오히려 소각이 좋지 않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 이유로써 나중은 몰라도 우선 삭감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 경우해서 전국적으로 수천억을 아파트단지에 낭비를 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교육청에 2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목적지원경비에 정수기 보급 275만5,000원해서 8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 학교가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을 설치할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4개교가 청주시내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학교가 어디어디인가요?
강서1동에 있는 학교하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시·군 교육청의 열악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애들 교육에 차질이 없고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행사에 보면 운영수당이 엄청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238페이지에 보면 초등영어잔치에 96만원중 용품비가 10만원, 수당이 86만원, 241페이지에 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의 48만원중 상품 및 용품비가 18만원, 심사수당비가 30만원 또 241페이지에 컴퓨터경진대회 192만원중 일반운영비에 40만원, 운영수당이 152만원 또 257페이지 아가모운동실천발표대회에 30만원중 일반운영비가 10만원, 운영수당이 20만원 이렇게 학생들의 잔치행사에 수당이 일반비보다 약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교사들 잔치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아심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수당에만 책정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행사계획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종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심사위원이라든지 출제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하루 해전 또는 이틀씩, 경기할 때에는 이틀씩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고했을 때에는 각종 수당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불철주야 얘들이 밤잠을 못 자가면서 이것으로 해서 사교육이라든지 개인지도까지 받아가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과연 1등을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영어잔치같은 데 보면 용품이나 이런 데 10만원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학생들한테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잔치가 안 되는 형식적인 잔치로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수당도 중요하겠지만 대회를 좀더 내실있게 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과연 그런 행사가 타당성있고 좋다는 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인 행사로 해서 관련된 교사들이나 거기에 심사위원들에게만 전부 할애될 수 있는 그런 잔치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를 보면 마스게임 출연교 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의 예산이 시정돼 가지고 중학교 마스게임 담당학교로 돌려주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54분)
먼저 관계관께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는 생리기뿐만 아니라 임신 검진에까지 확대하였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셋째, 퇴직준비휴가의 허가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서 조기퇴직 공무원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넷째, 휴가기간의 공휴일 산입은 30일 이상의 휴가에서 경조사휴가의 경우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조사별 휴가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지난 3월 2일 개정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조정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수가 5명이 감축되어 총정원 2,828명을 2,82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되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근무상한연령은 5급상당의 경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에 의거 5년 임기제에서 55세 정년을 적용하도록 이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군입대에 의한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대한 조항을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게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둘째, 병설 및 통합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상위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10호)이 1999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제가 도입된 이후 초·중등학교의 신설·폐지 등으로 시·도 교육청간의 행정수요에 있어서 현격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상호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62호)이 2000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총정원이 2,828명에서 2,823명으로 5명이 감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사운영의 실적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등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근연령도 일부 단축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956호)이 개정(1998년 12월 31일)됨에 따라 비상계획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총무처예규 제326호, 97.12.29)에 의하도록 하고 비상계획 업무담당 5급상당이하 근무상한연령을 55세로 하는 등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29호)이 2000년 2월 28일 개정되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종전의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가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세분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5인)
박노철 이근성 김진호 이길하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윤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초 등 교 육 과 장신유철
중 등 교 육 과 장김전원
교육정보화과장채수병
총 무 과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성기
시 설 과 장오형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