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4월19일(수)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2000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8,115억4,11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587억9,778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9억원 증액, 0.4%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2,462만원 증액(0.6% 증),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59억 증액(60% 증)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8억 증액(9.7% 증), 이월금 521억 증액(423.3% 증)으로 이월금이 증액세입의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514억815만원 증액(21.8% 증), 문화 및 평생교육 2억1,923만원 증액(22.8% 증), 급여·복지 39억4,032만원 증액(0.8% 증), 교육행정  32억2,604만원 증액(29.1% 증), 기타경비 403만원 증액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8억 증액, ’99 세계잉여금 이월금 521억원 증액 등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559억원으로 증액예산 588억원 중 95%를 점유하여 주로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지방채가 1,120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올해 이자상환분만도 64억2,000만원인 점, 이번 예산이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7페이지 각 소관별로 업무추진비,관서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와 당직수당 등을 당초예산에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 또는 신규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56페이지, 66페이지, 123페이지 초등·중등교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이전비 5,600만원의 신규계상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외무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점, 특히 국가부도 위기 극복을 위한 어려운 경제현실과 자주재원 부족으로 도내 800여 각급 학교의교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전비 지급방침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순회코치 추가임용 5명분 인건비 등 8,091만원은 운동종목별로 우수 체육특기지도자를 학교운동부에 추가 배치하여 지도케 할 경우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기구의 축소·조정, 정규직 공무원의 10%이상 감축, 신규인력의 충원억제 등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국민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 가까운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145, 230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예산 도 1,000만원, 시·군교육청분 3,164만원 계상에 따른 홍보리프렛 및 연수교재 발간의 필요성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1페이지 외국문화 및 다국어강좌 신설운영예산 3,000만원의 계상은 청소년들의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와 능력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운영을 기존에 시설을 갖춘 학교 또는 지역별로 분산, 확대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9페이지 평생교육 선도교 육성예산 22개교 3,300만원의 사업계획 수립배경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8페이지 초등영어잔치, 241페이지 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 241페이지 컴퓨터경진대회, 257페이지 아가모운동실천발표대회 등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행사시의 용품비나 재료비대비 각종수당이 과다하게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2페이지, 483페이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다운 강산과 쾌적한 환경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각종 오염원 방지를 위해서는 시급히 갖추어 나가야 할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요구액 중 3억6,400만원을 삭감조치한 구체적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닫은학교 위탁관리비 12만원×3개교×12개월 추가계상과 428페이지 문닫은학교 위탁관리비 20만원×10개교의 추가계상의 단가적용 기준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상 당초예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기정예산 내역을 함께 명시하여야 함에도 전반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경요구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심사의 오류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및 관서운영비, 여비 등 증액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승인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증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증감 사유발생시로 한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각 항목별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여비 등은 2/4분기 시작 시점에서 추가계상시켜 놓고 있는데 일부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47쪽에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비 당초예산 600만원에서 440만원 증액,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73%더라고요. 그 다음에 53쪽 초등교육과 소관 관서운영비를 보면 당초 2,250만원에서 496만원 증액(22%), 55쪽 관서운영비 당초 404만원에서 375만원 증액(93%), 57쪽 관서운영비 당초 417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48%)시켰는데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했어야 할 경상적경비임에도 이를 각 소관별 골고루 대폭 증액시킨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소관별, 항목별로 당초예산과 현재까지 집행잔액, 금회 추경에서 증액한 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해서 자료로 또한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위원은 위 경상예산 증액분 전액을 교단선진화사업 또는 학교급식시설비 등으로 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이길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 440만원 증액은 금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증액을 시킨 거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장들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총 계산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은 총예산의 0.1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추가로 증액을 했어도 7,900만원을 저희 기준에서 미달되게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및 여비는 이게 증원된 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고요, 자산취득비는 이게 행정장비 증설 또는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은 이건 작년 당초예산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집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당직비 주던 것을 1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폭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사항별설명서 145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도·시·군교육청의 예산이 4,164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교육청에는 1,000만원, 그 내역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홍보리프렛 500원씩 1만4,000매 7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교재 2,000원씩 1,500부 3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 보면 당초예산내역서 366쪽에 보시면 2,8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학교운영활성화계획서 및 설치운영 지침과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교재 1,550×500부×2종 그래서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1,500원×6,000부 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교육청 걸 보면 일선 시·군교육청 것을 제가 다 비유는 안 들겠습니다. 청주교육청 것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교육청에를 보면 268만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자료 제작 1,000원씩 1,000부 100만원, 운영위원장 및 간사 연수교재 5,000원×200부 해서 100만원, 학교운영위원장연수급식비 5,000원×68명 2회 68만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하고 일선 시·군교육청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예산은 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인데 연수교재의 단가라든가 부수가 추경내역하고 상이하게 다르고 청주교육청의 예와 같이 중복 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어떻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재문제 때문에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300부는 각 학교에 한부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300부는 운영위원들한테 교재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초·중·등교육법이 바뀌면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년 완료되는 운영위원이 많기 때문에 교체되는 위원이 한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교재를 만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서 각 시·도에서 공히 교육부에서 제작한 자료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상이하게 부수나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교육부에다가 위탁 운영하는데 어째 단가가 더 먹히는 것인가요? 단가나 부수가.
  더 저렴하게 먹혀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   죄송합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음영호입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전 위원이 5,300명입니다. 5,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려고 하면 당초예산 단가와 별 상이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법개정이라든지 운영위원들이 전면 개편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또 교육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 계상한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가 저희들이 상상한 것보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필요, 우리가 당초에 예측을 했더라면 당초에 예상한 부분까지  교육부에 요구했더라도 예산을 절감했을 텐데 필요한 필수수량만 요구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지금 요구한 것은 각 학교에 샘플로 보내주는 것만 요구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순회코치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회코치가 60명이었었는데 다섯명을 다시 갑자기 증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얘기 좀 해 보세요.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당초에 60명 이렇게 지원하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소년체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코치가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 소년체전을 위한 예산을 3억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속에서 코치예산을 좀 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세 명, 중학교에서 두 명 이렇게 했어도 아직도 좀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에 세 명, 중등에 두 명인데 그럼 지금 다섯 명을 초등에 세 명, 중등에 두 명을 지금 급하게 채용할 수 있는 순회코치 항목이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롤러, 복싱, 검도, 육상, 탁구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입니다.
이근성 위원   롤러, 복싱…
○교육국장 이주원   검도, 육상, 탁구.
이근성 위원   지금까지 복싱이나 검도, 육상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기존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자세한 저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몰라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코치를 정할 적에 전 도내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종목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소년체전에 지난해 6위 했었나요? 3위?
○교육국장 이주원   지지난해가 3위했고 지난해 5위했었죠. 5위.
이근성 위원   예.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선발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유능한 코치를 선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캐치를 해서 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야 3등, 5등한 것이 옛날의 7연패를 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체육과를 나오신 분들을 그냥 채용을 한 것이냐,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소년체전에 가서 우선 저희 도가 상위 입상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도 좀 고려하고 또 저희들 해당 지정종목이 있는 학교들의 열의도라든지 이런 것,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러한 순번을 매겨 가지고 코치도 또 아무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코치의 물망에 있는 사람을 죽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별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임시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규로 코치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임시로…
○교육국장 이주원   임시직.
이근성 위원   임시로요.
  다음은 전국소년체전대비 강화훈련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마찬가지로 ’98년도, ’99년도의 선수와 임원 비율을 보면 ’98년도에는 7.8%, ’99년에는 11%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참여 임원들이 약26.6%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1/3정도가 이번에 임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선수들을 위로 격려한다는 차원은 좋겠지만 그만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코치들에게 뭔가 더 배려를 해서 그 분들이 좀 원활하게 운동을 해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신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98년도 대비하면 임원들이 270%가 늘어났고 ’99년도에는 290%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임원들이 대거 이번에 2000년도에 참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임원 200명속에는 앞에 것에는 교장들이 안 들어 있는데 이 속에는 교장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다?
○교육국장 이주원   아니죠. 다가 아니고 출전하는 학교…
이근성 위원   그럼 출전하는 학교가 약 260개 학교가 출전하는 것입니까?
  약 200개 학교가 출전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이주원   200개 학교가 아니라 본부임원들 빼고 그 나머지 교장들이 출전한다는 것입니다. 본부임원들이 대개 매년 보면 74명내지 69명 정도 되니까 70명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98년도에는 74명의 임원이 참여를 했고 ’99년도에는 69명이, 선수가 621명인데, ’98년도에도 다시 보면 선수가 948명이에요. 거기에다 임원이 74명 또 ’99년도에는 선수가 621명인데 임원이 6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선수가 750명인데 임원이 200명이나 참여한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이주원   글쎄 그 임원 200명속에 약 70명 정도가 임원이 되고요, 본부임원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130명이 교장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당연히 자기 학교의 학생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위로 격려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출전비까지 교장선생님까지, 학교에 운영비가 다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로 격려할 수 있는 경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까지 이번에 추경에 말이죠 약 1억6,149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다는 자체는 모순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주원   이거 1억6,149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화훈련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돼서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훈련비가 1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임원출전비는 1,1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다 이번에는 200여명이 한번에 전부 가서 출전하는 선수들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교육국장 이주원   예, 선수 격려, 임원 출전비가 그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임원으로 나와 있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의 지도교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8년도나 ’99년도까지도 학교장이나 지도교사까지는 전부 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죠. 다 나갔었죠.
이근성 위원   다 예산이 편성돼서…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라간 예산은 설명을 올리면 3억중에 그런 200명 추가로 더 들어갔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3억이 저희들이 보조가 온 것이죠. 온 것중에서 훈련비로 1억4,700 그리고 순회코치 추가임용 4,850, 입상교 육성금 및 장비구입비 9,000만원 그리고 임원 격려금 1,400, 1억4,490만원이 짜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임원관계는 순회코치 외에 교장선생님과 지도선생님들이 다 포함돼서 임원에 포함시켜서, 이전에도 임원에 들어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근성 위원   옛날에도 그렇게 편성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나가서 현장에 다 가서 코치들 지도 격려하고 했던 그런 것인데 숫자만 포함되어 있는 그것뿐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일률적으로 청주에서 모여서 가는 것이 아닌데 일례로 옥천에서 간다고 하면 옥천에서 그 여비를 미리 각 출전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미리 여비를 보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선수출전비와 지도교사들 출전비는 다 거기 미리미리 배부를 해서 해당 학교별로 먼저 떠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떠날 수 있도록…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누가 작성하나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에서 합니다.
김진호 위원   기획관리에서.
  작년에 제가 추경을 다룰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정예산을 함께 해줘야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계속 안 해요, 지적을 해도.
  그래 이것이 실제 새로운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깎인 예산을 부활하는 것인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애초부터 이렇게 예산서 작성자체를 기정예산을 옆에다 기재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청 예산같은 것은 다 그렇게 해 주거든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항별설명서도 기정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기정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도 같이 좀 해줬으면…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김진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거기 기정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그 말씀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77쪽을 한번 보세요. 과학실업교육과 77쪽.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 드릴게요. 7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학교교육비에 목적지원경비중에서 공업계 공동실습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교증감에 보면 기정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서가…
      (장내소란)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서가 과학정보과에서 이리로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관에 대한 과학정보과의 예산서에 보면 이 과정에 빠졌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기정예산에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런 것이죠.
  과목이 바뀌었더라도 과가 바뀌었으면 과학정보학과는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서 이리로 이관됐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지 누가 저거로 봐요, 여기도 보면…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김위원님도 그 뜻이었습니까?
김진호 위원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계산을 해서 정보화과에서 그만큼 감시키고 이쪽에다 넣어줬어야 옳은데 직제상으로 봐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직제상으로 전년도에는 정보화과에 있었고 금년도에 과학실업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학실업과 예산으로서는 제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왜 기정예산이라고 여기 4,567만8,000원이 서 있어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사업별로는 나오는데…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이나 지금 도청에서 예산서를 제출한 내용이나 그럼 당초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업계 공동실습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5억이면 당초예산이 5억이 섰는데, 기정예산이 5억이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이 섰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 기정예산에 얼마, 증감이 얼마해서 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줘야 좀 숫자 알기도 쉽고 설명했을 때에도 좀 쉽게 넘어가지 않나 그런 뜻이 포함된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읽어보면 기정예산은 제로인데 이것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보죠. 물론 과만 서로간에 이관만 되었을 뿐이지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직제가 그렇게 바뀌면서 컴퓨터도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작업이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기본지침서 자료 이런 것을 할 때도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위원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191페이지를 좀 한번 봐 주세요. 충북학생회관에 외국문화 및 다국어 강좌 운영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당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에게 국제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증진은 물론 제2외국어의 교육기회 확대와 능력제고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주의 경우에는 외국어고등학교 등 기존에 어학실습실을 갖춘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시범 운영할 경우 예산절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2외국어 교육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클 경우에는 각 시·군교육청 관내에 1개소씩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제2외국어 타국어 교육을 위해서 청주시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교과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청주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과면 독일어 교과를 토요일날 오후같은 때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택하지 않은 그런 학교에서 독일어를 하고 싶으면 그 학교에 가서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실제로 시행하다보니까 퍽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외국어 과목마다 그러한 장소를 어디다 마련해 주게 되면 어느 한 학교에 그건 고정된 그런 시설이 돼 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떤 한 장소에 있으면 학생들이 같은 날짜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한 군데만 있어도 되니까, 시간을 바꿔가면서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으로 봤을 때는 학생회관같은 데다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에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을 당초에 1,900만원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이것을 10회를 더 세운 이유가 뭔가요? 95만원씩 10회95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1,900만원을 세웠는데 또 여기다 1차 추경에 10회…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인상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소송비용 해서 대개 약 1건에 대해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씩을 계상했었는데요, 실지 이 수임료가 200에서 한 220만원 조금 올랐고 또 소송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는 조그마한 학생 사고라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 그냥 보상금 결정한 거 갖고 수혜를 안 하고 그 이상 더 받으려고 소송건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건수도 늘어나고 수임료도 늘어나고 해서 조금 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소송내용이 대체 뭐예요?
○총무과장 이기수   학생 사고가 주로 많습니다.
김진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국소년체전 출전교 장비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내일부터 충북 예선이지요? 충북 예선이. 소년체전 내일부터지요?
○교육국장 이주원   예.
김진호 위원   그럼 전국체전은 언제인가요? 5월달인가요?
○교육국장 이주원   예, 5월입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애초부터 이게 다 소년체전이고 뭐고 전국체전이 날짜가 거의 확정, 다 아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꼭 세워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 이주원   이 소년체전 지원 3억을 얻어낸 시기가 먼젓번 당초예산에 작년 12월 이전에 성립돼야 하는데 그때는 이것을 얻어내지를 못하고 그 후에 3억원을 얻어내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넣게…
김진호 위원   아, 예산때문에요.
○교육국장 이주원   예, 국고지원이니까요. 국고지원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진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우리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4쪽에 보면 유아교육사업 추진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일반 운영은 학부모들이나 유아들의 부모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초등교육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라고…
이길하 위원   예,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요 4,3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예, 초등교육과장 신유철입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종일반 운영에 대한 것은 운영경비가 아니고 자료개발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신가요? 54페이지.
이길하 위원   여기에 운영수당이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프로그램개발비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수당은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데 따른 운영수당입니다. 당초에 유아교육 교재제작비는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2,2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제작하고 해야 할 자료개발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의 유치원들이 다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도 교육부의 보조금으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에 일선 지역교육청에 대한 사업인데 어학실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학실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고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몇페이지…
이길하 위원   일선 지역교육청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30쪽 어학실 설치입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 내용도 자료로 내주신 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부서명에는 “중등교육과” 하고 밑에 “사업연도별 실적추진계획” 보면 초등학교 24개 설치라면 어디 거예요? 중등 게 아니잖아요. 따지면.
  그리고 ’99년도에 1억4,000만원이 투자가 돼 가지고 14개교가 설치가 돼 가지고 유용하다면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분명히 어학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도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아 올해도 6학년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 당초에 이런 어학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지 이제 중간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수   총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학실 설치는 원 학교는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건데 왜 중등교육과 사업으로 들어갔느냐 하면 영어담당 장학사님이 중등교육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이쪽 초등교육과에서 영어담당 장학사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 사업이 중등쪽으로, 서로 이게 잘 됐으면 거기로 이미 당초에 세웠을 건데 그때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그걸 빠진 걸 확인하고 중등교육과의 담당 장학사님이 사업을 그럼 중등교육과에서 주관을 하자 해서 각 지역교육청당 2개교씩을 선정하고 청주는 4개교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사업책정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는 영어 내용은 이미 다 어학실습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귀에다 듣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정식 교실에다 무선 어학실을 만드는 이것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닿는 대로 이것을 확대 보급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왜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글쎄요, 아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길하 위원   그 설명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들었잖아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아주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재원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서로 상이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상이한 내용이잖아요. 초등에는 영어 장학사가 없어 가지고, 서로 상이한 내용이에요. 나는 지금 그걸로 끝났는데 그 얘길 하시니까요.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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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 사업설명서 봐주세요. 목적지원경비 중에서 평생교육선도학교 150만원 1개교 학교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선도학교 육성 추가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선도학교 3,300만원이 각 교육청 단위로 초등·중등 각 1개교씩 추가지원 돼서 1개교당 150만원씩 300만원씩 지원되는 거 당초예산서에 보면 청주교육청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선도학교가 1,500만원 1개교가 섰었습니다. 150만원씩 섰었습니다. 평생교육선도교 육성은 당초예산에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씩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선도학교 육성에 대한 지정을 한다고 하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상의를 해 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평생교육 선도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과후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서의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확대해서 금년도에 좀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길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67쪽에 중등교육과 학교교육비 중에 열린교육 청주외고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열린교육 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청주외고가 예산이 1,000만원인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왜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청주외고에 있는 예산을 충주여중으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이게 열린교육 청주외고가 교육부 지정인가요, 도 지정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지정한 것인가요?
○교육국장 이주원   도 지정인데요. 연구학교 지정을 청주외고에서 충주여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500만원을 삭감해서 충주여중으로 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 가지고 고등학교가 4,500만원의 내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부 지정 1개교가 1,000만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고가 교육부 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섰을 때 여기 교육부 지정 1개교 해서 1,000만원 올라간 것이 그러면 청주고등학교 1개교 이것이…
○중등교육과 중등학사담당 김수민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충주여중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교육부 지정이 어디예요? 1개교가?
○중등교육과 중등학사담당 김수민   예성여고입니다. 충주 예성여고.
이길하 위원   당초예산에 예성여고가 교육부 지정이었었어요?
○중등교육과 중등학사담당 김수민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왜 외고에 1,000만원이 갔었어요?
○중등교육과 중등학사담당 김수민   그것은 그 1,000만원을 갖다가 외국어고등학교로 지정했다가 거기도 500만원만 지원하고 충주여중으로 1개교를 더 늘린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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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노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사항설명서하고 또 수정안 대비표 132페이지하고 4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현대사회는 도시화나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하천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날로 증가가 돼 가지고서 각급 학교에서 다량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나 폐수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환경오염방지예산의 시급성이 저는 인정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3억6,4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먼저 교육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삭감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소각을 할 경우에 민원을 야기할 그런 소지가 많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유해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오히려 소각이 좋지 않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 이유로써 나중은 몰라도 우선 삭감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게 2,600만원씩 해 가지고 소각시설을 하면 오염방지시설이 안 되나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아마 어지간한 물질은 다 태워내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비닐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할 때 다이옥신 이런 것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검증절차를 한번 밟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김진호 위원   지난번에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것이 지금 저쪽에 산남동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소각시설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파트 기능에.
  그것이 하나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 경우해서 전국적으로 수천억을 아파트단지에 낭비를 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청주교육청에 2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목적지원경비에 정수기 보급 275만5,000원해서 8개교가 되어 있는데 이 학교가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을 설치할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4개교에 정수기 두 대씩 보급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8개교로 되어 있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4개교에 두 대씩.
김진호 위원   두 대씩. 그러면 4개교에 두 대씩 해야지 8개교로 되어 있고, 여기 인쇄물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개교가 청주시내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학교가 어디어디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서촌, 운동, 내곡, 북일 이렇게 해서 4개교입니다.
김진호 위원   서촌, 운동, 내곡, 북일.
  강서1동에 있는 학교하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주변…
김진호 위원   그러면 정수기를 두 대씩 설치하면 정수기 용량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음료가 되나요? 쓰는 물하고 먹는 물이?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음용수로는 충분히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학생들이 지하수를 그냥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아마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기 오래 쓰면 성능도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김진호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김진호 위원   정수기를 오래 써서 교체하는 것이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보니까 변두리정도, 주변학교인데 같은 시내에 있으면서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아요. 많다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시·군 교육청의 열악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애들 교육에 차질이 없고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보면 운영수당이 엄청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238페이지에 보면 초등영어잔치에 96만원중 용품비가 10만원, 수당이 86만원, 241페이지에 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의 48만원중 상품 및 용품비가 18만원, 심사수당비가 30만원 또 241페이지에 컴퓨터경진대회 192만원중 일반운영비에 40만원, 운영수당이 152만원 또 257페이지 아가모운동실천발표대회에 30만원중 일반운영비가 10만원, 운영수당이 20만원 이렇게 학생들의 잔치행사에 수당이 일반비보다 약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교사들 잔치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아심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수당에만 책정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행사계획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그런 각종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심사위원이라든지 출제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하루 해전 또는 이틀씩, 경기할 때에는 이틀씩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고했을 때에는 각종 수당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대회다 보면 학생들의 상품을 주는 것을 보면 일례를 들어서 영어잔치같은 데 보면 영어사전이라든가 아니면 5,000원에서 1만원 사이 되는 그런 상품으로 애들에게 상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적으로.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불철주야 얘들이 밤잠을 못 자가면서 이것으로 해서 사교육이라든지 개인지도까지 받아가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과연 1등을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영어잔치같은 데 보면 용품이나 이런 데 10만원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학생들한테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잔치가 안 되는 형식적인 잔치로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수당도 중요하겠지만 대회를 좀더 내실있게 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과연 그런 행사가 타당성있고 좋다는 반응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인 행사로 해서 관련된 교사들이나 거기에 심사위원들에게만 전부 할애될 수 있는 그런 잔치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를 보면 마스게임 출연교 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나승찬   청주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나승찬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의 예산이 시정돼 가지고 중학교 마스게임 담당학교로 돌려주기 위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54분)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께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는 생리기뿐만 아니라 임신 검진에까지 확대하였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셋째, 퇴직준비휴가의 허가범위를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서 조기퇴직 공무원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으며 넷째, 휴가기간의 공휴일 산입은 30일 이상의 휴가에서 경조사휴가의 경우도 포함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조사별 휴가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지난 3월 2일 개정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조정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수가 5명이 감축되어 총정원 2,828명을 2,82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되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근무상한연령은 5급상당의 경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에 의거 5년 임기제에서 55세 정년을 적용하도록 이를 정비하였으며 둘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군입대에 의한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대한 조항을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게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둘째, 병설 및 통합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상위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2000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10호)이 1999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제가 도입된 이후 초·중등학교의 신설·폐지 등으로 시·도 교육청간의 행정수요에 있어서 현격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상호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62호)이 2000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총정원이 2,828명에서 2,823명으로 5명이 감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사운영의 실적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등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근연령도 일부 단축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5956호)이 개정(1998년 12월 31일)됨에 따라 비상계획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총무처예규 제326호, 97.12.29)에 의하도록 하고 비상계획 업무담당 5급상당이하 근무상한연령을 55세로 하는 등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29호)이 2000년 2월 28일 개정되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종전의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가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세분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5인)
  박노철  이근성  김진호  이길하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윤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초 등 교 육 과 장신유철
  중 등 교 육 과 장김전원
  교육정보화과장채수병
  총   무   과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성기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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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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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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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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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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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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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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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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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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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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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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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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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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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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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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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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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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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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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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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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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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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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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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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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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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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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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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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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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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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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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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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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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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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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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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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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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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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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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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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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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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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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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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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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