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네 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2분)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감사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로 2016년 11월 9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관한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후 답변을 청취하고 필요 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감사자료는 10월 31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 총무·의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개시 선언과 인사말씀, 관계공무원의 선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정책 질의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으며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동의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6분)
박한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 관련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 시에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법적용을 명확하고 입법예고기간을 당초 “20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변경하며 예산안 심사 기본원칙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임헌경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임병운 이광진 박종규 이양섭
연철흠 박한범 이의영 박병진
임헌경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찬인
총무담당관신선기
의사담당관방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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