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2일(수) 14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설과 차가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와 내용 중 유치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범위를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인용하는 법령조문을 정비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하며, 학교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결정 대상학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알기 쉽도록 하며,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위임된 사용료 징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시설·설비의 사용신청 및 허가, 기관의 운영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충주학생회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 학생회관, 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하고, 공공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숙박비, 식비,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설비의 사용신청 및 절차,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맞게 현행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하여야 하는 물품의 단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며, 불용품 매각 시 감정평가를 받아 매각하여야 하는 물품의 단가를 현행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명과 조번호를 개정하고 여유기구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한편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종전 교육규칙으로 위임하던 여유기구와 한시기구 관련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폭력대책과와 방과후학교지원단은 교육국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행정관리국에 두는 한시기구로 명시하며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책정기준 및 한시정원과 교육규칙으로 정하던 단위기관별 직급의 정원 중 4급 이상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은 현행 교육규칙의 종류별 책정 정원비율 수준으로 일반직 53% 이상, 기능직 46.5% 이내, 별정직 0.5% 이내로 정하고, 직급별 책정기준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경우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령의 책정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직과 별정직은 현행 교육규칙으로 책정된 정원의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 2,898명으로 현행 정원과 같고 종류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1,553명, 기능직 1,324명, 연구직 7명, 별정직 13명이며 4급 이상 정원은 도의회사무처 1명, 본청 및 직속기관 20명, 지역교육청 1명 등 총 22명입니다.
한시정원은 4급 2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5명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2월 4일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의 결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직접 규정되었기에 동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사립학교의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그리고 자율학교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위임된 사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며,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신청과 허가, 기관의 운영 등 조례 시행이 필요한 세부사업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행정의 여건에 변화 등으로 불용품의 매각 시 감정평가를 장부상 취득가격 5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한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 한시기구 등의 존속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한시정원과 교육규칙으로 정하던 단위기관별 직급의 정원 중 4급 이상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 오전·오후·야간 사용료가 다 다른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를 뒀어요?
이 징수금액은 지금 먼젓번 있던 조례 그대로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학생 단체 또는 문화 가족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아주 뭐 하나하나 전부 개당 액수를… 핀마이크도 1개당 1만 원, 이 보면대 같은 것은 그냥 빌려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1,000원씩 받고, 이게 전체를 합쳐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건지, 장애인으로 복지카드 있는 사람은 다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 2, 3 뭐 급수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른 건지.
다 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뭐 이거 등록이 돼 있으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이것 책정기준 비율이 교과부 지침인가?
책정기준이 전에 교과부령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담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교육청
행정관리국장박노화
행정과장이문재
재무과장유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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