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3월18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 의원 발의)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승진임용된 전창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충북전산기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 발령받은 박연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또 한 분은 본청 과학실업교육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승진임용된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은 서울에 출장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당직수당 책정방법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타 시·도 교육청 및 일반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직수당 지급단가를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갑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
  2005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숙직수당 책정방법이 중앙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수당을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 1회당 1만원씩 지급해 왔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의 일반행정기관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과 이의 확보 대책 또 조례 제정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그 조례에 소급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칙에 보면 조례적용 시기를 금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급하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우선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소급해서는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집행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을 여기서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급하게 된 사유는 우리가 도내에 있는 타 행정기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또한 교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1윌 1일부터 소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부칙에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당직수당을 받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개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직수당 개선을 2001년 1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교수 학습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또 소규모 학교에 있는 기능직들의 업무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경감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1년 1월부터 당직개선지침을 내려보내서 2004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 현황을 보면 이렇게 해서 완료된 것이 재택당직으로 270개 학교, 그 다음에 경비용역업체에 155개 학교, 그리고 외부인력 채용이 5개 학교, 그리고 일반당직으로 하는 것이 15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15개 학교 중에서 공립학교로는 유일하게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선수들이 많고 주야간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 차원이라든지 학생지도 차원에서 부득이 여기서는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개 학교가 사립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때 당시 2001년 1월에 공립학교 당직제도 개선이 내려가면서 사립학교도 이에 준해서 자체실정에 맞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마는 14개 사립중·고등학교에서는 법인이사회에서 일반당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15개 학교가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사립학교는 지금 법인에서 물어주고…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은 법인에서 해결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것은 학교회계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도 다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도청예산에서 다 편성해서 주는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기   결국은 사립학교는 재정결함 보조 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학교회계 편성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체적으로 지급한다고도 할 수 있죠.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 옛날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할 때 숙직을 한다거나 당직을 하면 두 명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경비업체가 다 들어와서 하더라고, 단양도 보니까.
  그러면 둘이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6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렇죠.
이범윤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상당하네요.
○총무과장 이상기   현재 우리가 일반당직을 하고 있는 것은 15개 학교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으로서는 도 본청 그 다음에 11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5개 직속기관 여기서는 저희들이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범윤 위원   교육청이 전부…
○총무과장 이상기   예, 11개 교육청이 한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한 명씩?
○총무과장 이상기   예.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례가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제 와서, 미리 적용해서 돈은 여직껏 지출해 놓고 이제 와서, 소급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하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늦었느냐, 무엇 때문에.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이범윤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했을 거고 이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적기에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2004년 5월 11일날,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책정 관련 변경 공문이 우리 교육청에 5월 12일날 접수되고서 근 10개월 가까이 조례제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제225회 임시회 3월 30일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 심사 시 그때 주 개정내용이 주5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달에 1일 휴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복무조례를 개정하는데 당시에 1월달부터 시행을 하면서 3월에 조례 개정한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뒤늦게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소급적용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금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안 건만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관련 지침이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 개정이 빈번한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시기가 지금 이렇게 순연되고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법령이나 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바뀔 때는 적기에 서둘러서 조례 개정이 되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를 했고 당시에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당시 안용균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시행해야 맞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6개 시·도의 당직수당지급복무조례 제정을 보면 경기도와 제주도의 경우는 작년 7월과 9월에 제정을 해서 8월달 8월 1일, 7월 1일자로 벌써 기 시행을 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지급개시일이 작년도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시·도 중에 3개 시·도를 뺀 12개 시·도는 작년도에 당직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16개 시·도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교육청만 이렇게 지금 조례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교육위원회에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서 심의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 교육사회위원회로 이렇게 상정이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가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류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그때 당시에 보류사유는 아마 교육위원님들과 집행부 사이에 약간 달리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직지급조례로 상정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이것을 구태여 지급조례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다 넣으면 별도의 조례를 상정하지도 않고 간편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이기동 위원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주문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게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교육청에는 지방공무원인 행정직과 기능직 또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국가직과 지방직이 같이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하면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지급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기동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그때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교육위원회에 처음으로 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를 요청한 때가 집행부에서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상정한 것이 2004년도 8월 아마 교육위원회 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8월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예.
이기동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를 넘겨 가지고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든, 견해를 달리했든 이런 차원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견해가 법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집행부에 좀 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 당직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마땅히 적기에 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앞서 언급했지만 매번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조례제정되어서 지금 운영되는 총체적인 조례를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기구조직 개편할 때 당시에 법제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좀 신설해서 이런 것이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라 해서 지금 우리 총무과장 산하에 법제담당팀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기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언제 신설이.
○총무과장 이상기   작년 7월부터 아마…
이기동 위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법제담당이 종전에 없고 그런 기구가 있으면 지금 당직수당지급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 10개월 동안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매번 왔을 때 잘못되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중히 사과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는데 향후 이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총무과장님, 우리 법제담당기구도 신설됐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 데도 지금 지연되는 것은 없나 살피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유념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당직근무 시간 등에 따른 수당의 차등지급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당직근무를 하면 다음 날 하루를 전부 휴무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를 선택하여 쉬게 되는데 교육청의 경우는 어떤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근무를 하고 일익날 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조계숙 위원   예.
○총무과장 이상기   현재 당직 규정에 보면 당직을 한 사람은 익일 오전이나 오후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휴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거의 재택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당직을 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기관과 아까 말씀드린 15개 중·고등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본청 예를 들면 당직한 사람은 익일 자기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휴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공휴일 전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휴무할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기   있습니다. 휴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하고 휴무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오후 1시부터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보다 다섯 시간 더 당직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 당직수당을 더 합리적으로 차등화해서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원래 당직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숙직과 그 다음에 낮에 근무하는 일직 개념으로 이렇게 숙직과 일직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에 관계없이 현재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개념이 그러한 숙직과 일직이라는 개념이지 시간을 많이 근무하고 적게 근무하고에 따르는 수당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좋은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니까 차등화 지급은 안 되고 당직과 일직, 숙직과 일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재택근무자의 경우는 당직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유사시에 일정 부분 책임도 줄 겸해서 근무시간 동안 어느 정도는 재택근무도 사생활을 제약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3만원은 아니더라도 좀 대우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일정액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직제도 개선을 한 뜻이 소규모 학교에 보면 기능직이 1명 내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1년 열두달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또 사생활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많이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한 방법이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재택당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재택당직은 전화선만 학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집에서 근무하면서 일정 시간 그렇게 해서 사생활도 보호하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당일, 익일날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차원 높게 그렇게 재택당직을 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다른 특혜를 준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분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 일반 기업체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당지급 혜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우 인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걸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수당을 합리적으로 차등조정하는 것이 재택당직자에게까지 당직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문제는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인색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총무과장 이상기   금년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1월 1일자부터 맡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전임자 때 제대로 업무가 매끄럽게 잘 처리가 안 된 부분이네요, 따지고 본다면.
  일찌감치 우리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까 동료 이범윤 위원이나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장님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닐 텐데 과장님 밑에 담당 계장직원도 있을 텐데 이것이 과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새로 오시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아까 사유도 들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누가 책임이 더 중하냐 경하냐를 따지기 보다도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일을 맡고 있어서 제가 재직하는 동안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법무담당이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법령정비 계획을 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매월 한 2건 내지 3건 정도 지금 6월달까지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소급 적용이 진행이 될 시와 안 될 시와의 문제점과 차이점에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우리 본도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분을 적용했을 때 우리 본청에서 약 2,700만원이 더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은 약 1억270만원 그리고 직속기관은 약 4,800 이렇게 해서 약 1억7,9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했을 경우에.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   예, 설명 잘들었고요.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직이란 정의 그리고 당직의 어원을 아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당직의 어원까지는 제가 미처 연구를 못했고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직을 우리가 야간에 하는 숙직 그 다음에 주간에 하는, 휴일날 같은 경우에 하는 일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은 근무시간이 종료되고 나서 그 익일 근무 시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 시간 내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 내에 청사를 관리하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로 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당직을 서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오전에 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날 당직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인해서 가능한 건지.
○총무과장 이상기   가능합니다.
  당직규정에 당직을 선 사람은 익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기   예.
김문천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은 당직수당까지 수령하는데 또 쉰다라면 그게 당직수당의 개념에 벗어나지 않나, 이해 안 가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전날 당직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서민들은 일을 하면 일을 한만큼의 일당을 받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는 비용이 아니겠는가, 쉬는데.
  전날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정상근무 시간에 오전에 쉬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비지급이냐, 일당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 하고 그런 것도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사실 당직은 그 근무시간 내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난의 위험, 또 화재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어떤 괴한들의 침입 등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실비변상이 아닌가.
  그 다음에 자리를 뜰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저녁과 야식과 이런 실비변상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익일 쉬도록 하게 한 것은 원래 숙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취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침을 못한 거에 대한 휴식차원에서 익일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쉬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직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장하고 교육정보화과장 두 분 계시면 축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새 참지 못하고 가셨네요.
  하여튼 두 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기 과장님, 도교육청에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소급적용을 하는데 안 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교원들의 복지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예.
장준호 위원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2004년 5월 11일에 교육인적자원부로 왔고 그 후에 어떠한 사정이 되었든지간에 도의회에 3월 18일 현재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전가를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안 되었다는 그런, 앞으로의 우리 당직자들,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을 제가 아주 확실히 못을 박으니까 아까 그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총무과장님 첫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에 근본 원인은 교육청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것은 통감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좀, 만약에 이것이 소급 적용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안 될 경우에는 절대 이 법이 늦게 통과되었다든지 또 우리 도의회에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의회에 떠밀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침에 의해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보다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소요액이 얼마가 되고 또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우선 예산 대책 확보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2001년도 1월에 공립학교 당직제도개선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2004년도까지 각종 교직원들이 당직을 서지 않고 재택이나 용역업체에 하도록 해서 업무를 경감토록 한 이 지침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당직비가 3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그래서 이 당직비를 수령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당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우리가 현재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당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대책으로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본청과 11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5개 직속기관은 추경에 자체적으로 올려서 이것을 다시 시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5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본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7,800여 만원만 추가로 더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당직의 종류가 보면 일반당직 아까 말씀한 대로 6개교 사립학교, 그런데 왜 유독 사립학교만 일반당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1월에 당직제도 개선이 내려갈 때 공립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이의 지침에 준해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공립과 달라서 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정책결정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체육고등학교를 제외한 14개 중·고등학교에서는 법인이사회에서 일반당직으로 하도록 결정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초등학교도 한솔초등학교가 나와있는데, 외부인력에 말이에요.
  한솔초등학교가 사립입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제천에 있는 공립입니다.
  초·중학교하고 같이 통합된 학교입니다.
  한송입니까, 한솔입니까?
장준호 위원   한솔.
○총무과장 이상기   한솔은 청주시내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지금 외부인력이 8개교인데 외부인력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기   이제 저희들이 당직제도개선이 내려갈 때 그 당직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예시를 해 줬습니다.
  뭐냐 하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는 당직, 그리고 재택으로 하는 당직, 그 다음에 인력경비업체용역, 당직전담요원 고용, 또 공익근무요원 대체 등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직원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의 자체실정에 맞도록 그러한 제도로 채택해서 내려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방으로 어떤 제도를 하라 마라 이렇게 권장을 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직의 종류가 나온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비를 가능하면 절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사립학교 6개교 또 외부인력채용 8개교 그런 경우에 학교 실정에 맡게 교장선생님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약하면 그렇다고 해도 되죠?
○총무과장 이상기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뭐냐 하면 예산지침이니까 그런 구속력이 없겠지만 이 조례는 우리 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따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도 당직제도를 개선 한 하나의 목적이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가 당직을 효율적으로 또 교직원들의 근무를 절감해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교원들이 당직비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너도나도 없이나는 당직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제도변경은 있을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2001년도에 내려간 지침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일반당직으로 할 수 있는 행정기관 거기에만 사실상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준호 위원   학교에는 해당이 없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기   현재 저희들이 2004년까지 당직제도개선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택당직을 하는 학교 그 다음에 용역경비 업체에 일임하는 학교 이렇게 해서 현재 전부다 학교에서 교직원이 숙직을, 당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의 지침이 다시 변경이 돼야지만 가능하고…
장준호 위원   간단하게 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청 산하의 행정기관만 해당이 되지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당연히 이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지난 번에 우리가 제도개선에 따라서 2004년말까지는 교직원이 일체 당직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들이 전부 나와서 무슨 당직 뭐로뭐로 이렇게 해서 나온 현황이 445개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당직비를 올렸다고 해서 또 다시 너도나도 없이 교장이 당직을 하라 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3만원이 지급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예산에도 막대한 착오가 나고 더 소요가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외부인력채용 8개교는 사람을 쓰는 거죠? 일용직이나 고용직이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기   그것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당직제도 개선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지침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때 당시에 외부인력 쓰겠다, 용역 쓰겠다 이것으로 해서…
○총무과장 이상기   예, 재택으로 하겠다.
장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가지 당직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당직, 재택당직, 경비업체위탁, 외부인력채용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일반당직으로 전체를 다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고 또 경비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 전체 얼마가 들고 재택당직은 돈이 제일 안 드는 것 같아요. 재택당직은 경비가 얼마가 들고 외부인력채용은 얼마가 들고 이런 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장 위원님께,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당직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집행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다 답변드리기는 조금 여기서 그거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황을 한 부 드리면 어떨까…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이 되어야 과연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 지금 2002년에 어떤 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일반당직, 재택당직, 경비업체위탁, 외부인력채용을 그때 당시에 결정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이상기   예.
장준호 위원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재택당직이 가장…
  그러면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재택당직이 가장 경제적인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기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외부인력채용 같은 거나 경비업체위탁이나 이것은 비중이 어떤 게 더 들고 덜 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재택당직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면 단위 학교에 기능직이라든지 인근에 집이 있어서 바로 어떤 학교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환경적인 여건이 조성된 데는 당직제도를 채택했고요.
  또 그 다음에 청주시내나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도심지역에서는 주로 경비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거기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겠느냐 그래서 여건에 맞도록 그러한 당직제도의 종류를 채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같은 데, 면 단위 같은 데서는 재택당직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시지역단위, 도심지역에서는 학교로부터 사는 곳이 멀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경비업체를 쓰고 또한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몇 군데 안 됩니다마는 거기도 학교장이 나름대로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딱 이렇게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장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제도를 물은 게 아니고 경비업체 위탁하는 것하고 일반당직하고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요…
장준호 위원   그것은 바로 나올 텐데.
○총무과장 이상기   바로 나오죠.
  일반 경비용역업체 했을 경우에는 연간 1,32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당직을 했을 경우에는 1,410만원 정도해서 약 당직에 81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택당직도 가능하면…
  재택당직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이거 4개 당직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고라든가 어떠한 장·단점.
○총무과장 이상기   그것은 일반 재택당직은 주로 면 단위 학교에서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재택당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문제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경비업체에 줬을 때는 거기에서 모든 책임을,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원인규명이 돼 가지고 경비업체가 책임을 거의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책임문제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경비용역업체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270개 재택당직은 주로 면 단위학교,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재택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면 단위는 경비용역업체에 줬을 때는 원체 용역업체하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리적, 학교적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채택을 한 것입니다.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장황하게 물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총무과 입장은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교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세금을, 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데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이상기   좋으신 질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심지역과 중도시 그 다음에 면 단위 그 다음에 시골 이렇게 쭉 학교여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맞는 것을 학교장이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의 경제성이 있는 당직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당초의 목적도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골에는 저희들이 경비업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략 윤곽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제시해 주고 거기 환경에 맞는 것은…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답변이 조례제정하면 교육청 산하의 행정기관만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봐서는 좀 학교는 열외라는 것은, 우리 도의 법이 학교는 열외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장 이상기   학교는 열외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어떻게 잘못…
장준호 위원   다시…
○총무과장 이상기   학교가 열외는 아니고 다 같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학교 거기에는 이 조례도 효력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재택근무나 경비용역업체에 맡겨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3만원씩 지급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당직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궁금하신 사항 아니십니까?
장준호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이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당직제도 개선할 때 교원들에게 업무부담을 덜 주고 경제적인 당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4년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 말씀드린 것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모든 기관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다 받지만 현재 우리가 경제성있는 당직을 하고 업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 당직비가 올랐다고 해서 너도나도 없이 학교에서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위원장 이대원   법적으로 이건 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어느 한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나는 꼭 당직을 하고서 내가 당직비를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어느 학교가 됐든.
  그러면 우후죽순 너도나도 하나의 이게 모범이 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맞습니다. 개연성은 충분히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당직제도 개선한 목적이 교직원들의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또 교직원들을 당직부담에서 덜어주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또 3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도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위원장 이대원   그러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의 희망사항이고 실제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까 나는 당직을 해 가지고 타겠다 하면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기   그건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지난 번하고 이율배반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냈을 때는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책임도 면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제어를 하는 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270개 학교가 다 당직한다고 하면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도 30몇 억 정도 연간 재원이 소요가 될 개연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제도적으로 제어장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사항만 갖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원조달은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다시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원업무경감복지차원에서 전국적인 추세이고요. 앞으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직단체와의 정책협의사항으로 교직원들은 숙직을 안 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직비가 인상이 됐다고 해서 너도나도 없이 난 당직을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미 이런 정책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직수행은 기관장 명령에 의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당직근무 그 다음에 우리 당초에 당직근무제도 개선한 것에 같이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이 되지 않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기동 위원   위원님, 잠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종전에 1만원 할 때는 일직이든 숙직이든간에 교원이 됐든 교사, 선생님이 됐든 각급 단위학교의 기능직보조원, 과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잡일을 보조해 주는 소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단위학교에 다 계시죠?
○총무과장 이상기   기능직…
이기동 위원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골 소규모 학교에서 지금 이런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 당직하겠다, 1명이 365일 근무하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1095만원.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런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숙직을 우리 소규모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지금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없는데 이런 제도가 바뀌었을 때 재택당직이 아니고 일반당직으로 당직수당을 하룻밤 당직 서면 3만원은 굉장히 일에, 직무량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하루 일하는 일당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오후 해 넘어갈 때까지 일해도 여성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기능직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 참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반당직으로 하고자 할 때 문제는 2001년도 당직제도개선을 해서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그런 일은 급격하게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교원노조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일반교직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준비 단계에 있어요.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당연히 이것은 요구하고 들어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1년에 한 1,100만원 내의, 당직 하룻밤 근무하면 이 수당을 받도록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는데 이것 해 달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단체교섭 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물론 교직단체, 앞으로 공무원 노조 향후에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동 위원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상기   예.
이기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교직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노동조합에서 이런 것을 단체교섭 사항으로 해서 들고 나와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총무과장 이상기   현재 전교조하고 정책협의 사항에도 교직단체, 교총이나 전교조하고도 사실은 교원들이 당직을 안 하는 것으로 정책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이기동 위원   교원들하고요, 기능직이잖아요. 지금 우리 도내에 447개 학교인가요?
○총무과장 이상기   445개입니다.
이기동 위원   445개 정정하겠습니다.
  445개 학교에 기능직 사무보조원들이 1명 이상씩 다 있죠?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숫자가 향후에 교원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가장 주요한 멤버집단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임금조건이나 복지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의, 그 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제도적인 사전 보완장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점까지 주문하니까,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예견이 됩니다.
  이것 아주 주도 면밀하게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계속 하시겠어요?
장준호 의원   발언마치는데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거나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여기 당직의 종류도 4가지인데 이런 것을 문안에 넣는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모르겠고 이따 상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만큼은 이 조례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니까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은 수정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준호 의원   예.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를 토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장준호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   장준호 의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 의원 발의)
      (14시11분)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수당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재택당직 체제로 운영하던 기관이 대폭 일반당직 체제로 전환할 우려가 있어서 조례제정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운영 체제의 규제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들이 16개 시·도 실태파악도 하고 체제를 강구한 다음에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이대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교회계제도의 시행 및 관련법규의 개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학교회계 소관물품을 동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의 명칭을 업무주무자로 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였으며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갑   전문위원 이중갑입니다.
  2005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회계제도가 시행이 되고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또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라는 표현을 업무주무자로 하였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회계제도의 시행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물품에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추가하는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주무자”라는 표현의 명확한 의미, 그리고 현행 각 기관별 공문발송을 통한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소요조회의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1년 3월 1일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아니, 2000년1월 28일.
이기동 위원   2000년 1월 28일이 맞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최종, 금번 개정정조례안이 있기 이 전에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0년 5월 4일이죠?
  ’92년 11월 27일날 동 조례가 제정되고 ’96년도에 1차에 가서 조례개정을 하고 2차에 가서 2000년 5월 4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서 오전 회의 시에 조례 관련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법제담당팀도 신설되고 해서 앞으로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2~3건씩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개정하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중 16조3항에 보면, 16조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1호에 보면 “정부 각 부처,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직할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명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개정할 때는 이러한 용어의 정비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후 개정안 상정 시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조례가 아니고 추후 여타 조례도 이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0일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 직할시라는, 예를 들자면 대전직할시, 광주직할시, 울산직할시, 부산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반드시 용어정비도 되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용어의 정비를 일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개정이 발생될 때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까지도 살펴서 부족한 조항을 함께 정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제219회 임시회기 중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청은 물론이거니와 도교육청 소관 조례 규칙 의 일제정비를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 2년 가까이 기간이 흘렀습니다.
  조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다른 전체 조항도 용의 주도하게 살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금번 개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8조와 9조에 보면 주관과장과 업무주무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학교의 경우에 업무주무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서의 업무주무자는 일반학교의 경우는 부장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급 정도의 부장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각 부서의 선임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재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학생종합수련원 여기는 각 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사업소인 도서관 및 제천학생회관은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주관과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각 과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각 사업소 그런 데는 거기도 부장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업무담당자는 어디라고 한다고 하셨죠? 소규모 학교.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지역교육청 사업소인 도서관 그리고 제천학생회관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명칭이 여러 가지로 쓰는 것이 각양각색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교육청은 같이 쓰는 것 같고 일반 소규모 학교 빼놓은 학교는 부장교사 또 소규모 학교는 지금 답변 말씀하신 대로 선임교사 또 업무담당자 등등 여러 명칭으로 쓰는데 이거 혼선이 안 올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지장 없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전혀 이 분야에 지식이 없는 분이 볼 때는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풀어쓴다면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
장준호 위원   글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너무 몰라서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가능하다면 어휘를 쉬운 언어로 또 어떠한 분쟁거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용어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저도 동감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학교는 선임교사, 이 조례에다 그렇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일반학교 부장교사 뭐 그런 식으로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이따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조례안 16조4항이 신설됐네요. 그죠?
      (…)
  4항이 신설된 조항이죠? 이번 조례에.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맞습니다. 신설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내용을 보면 불용품의 소요조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용품이라는 소요조회가 어떠한 뜻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조달청 또는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조달청과 교육청의 홈페이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품은 내용연수가 지나서 마모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과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잉여물품이 있는데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자체 폐기처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잉여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 소요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취득가격이 장부가격 기준입니다.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조달청 및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답변 끝났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특별히 차이점이 있어요? 좀 달라요? 똑같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불용품중 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 것은…
김문천 위원   단가가 그런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보는 폭이 넓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
김문천 위원   조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국적인 것을 대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교육청 것은 충북 도내 것만 그런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시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예.
김문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요조회와 관련한 인터넷시스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제11조 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물품의 범위를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요물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과 관련업체의 취득단가가 2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수물품과 중요물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수물품은 총 21종입니다.
  자동차 외 12종 모터사이클, 윤전등사기, 전자복사기 등 21종인데 그것을 제외한 물품이 중요물품이 되겠습니다. 다 되는 겁니다, 200만원 이상인 것은.
조계숙 위원   21종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예, 그렇습니다.
조계숙 위원   200만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방금 전에 동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고 우리 주무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업무주무자의 구체적으로 우리 도본청이나 시·군교육청 또 일선단위학교 또 직속기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의미를 새로운 조항으로 이렇게 신설해서 하는 부분과 본 의원이 질의한 동조례 16조3항에 직할시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시로 이번 조례정비 기간에 바꾸어서 하는 것을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수정발의하면서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므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및 제9조 업무주무자를 각각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한다. 제16조제3항1호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발의)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법령과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상정된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조례의 제명은 물론 본문에 인용된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제명도 띄어쓰기로 바꾸어지는 개정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업무 담당부서와 법제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조례제명 및 조례안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모든 법령과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바꾸어 주는 사항을  개정내용에 포함하여 의안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중갑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노재전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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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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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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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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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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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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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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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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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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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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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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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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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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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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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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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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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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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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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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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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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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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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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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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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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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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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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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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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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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