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3월18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 의원 발의)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승진임용된 전창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충북전산기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 발령받은 박연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또 한 분은 본청 과학실업교육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승진임용된 정찬구 과학실업교육과장은 서울에 출장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당직수당 책정방법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타 시·도 교육청 및 일반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직수당 지급단가를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숙직수당 책정방법이 중앙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수당을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은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 1회당 1만원씩 지급해 왔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의 일반행정기관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과 이의 확보 대책 또 조례 제정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조례에 소급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칙에 보면 조례적용 시기를 금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급하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소급해서는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집행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을 여기서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급하게 된 사유는 우리가 도내에 있는 타 행정기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또한 교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1윌 1일부터 소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당직수당을 받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개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당직수당 개선을 2001년 1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교수 학습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또 소규모 학교에 있는 기능직들의 업무부담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 경감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1년 1월부터 당직개선지침을 내려보내서 2004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 현황을 보면 이렇게 해서 완료된 것이 재택당직으로 270개 학교, 그 다음에 경비용역업체에 155개 학교, 그리고 외부인력 채용이 5개 학교, 그리고 일반당직으로 하는 것이 15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15개 학교 중에서 공립학교로는 유일하게 충북체육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선수들이 많고 주야간에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 차원이라든지 학생지도 차원에서 부득이 여기서는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개 학교가 사립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때 당시 2001년 1월에 공립학교 당직제도 개선이 내려가면서 사립학교도 이에 준해서 자체실정에 맞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마는 14개 사립중·고등학교에서는 법인이사회에서 일반당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15개 학교가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비업체가 다 들어와서 하더라고, 단양도 보니까.
그러면 둘이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6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왜 늦었느냐, 무엇 때문에.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2004년 5월 11일날,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책정 관련 변경 공문이 우리 교육청에 5월 12일날 접수되고서 근 10개월 가까이 조례제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제225회 임시회 3월 30일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 심사 시 그때 주 개정내용이 주5일제 근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달에 1일 휴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복무조례를 개정하는데 당시에 1월달부터 시행을 하면서 3월에 조례 개정한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뒤늦게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소급적용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금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안 건만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관련 지침이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 개정이 빈번한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꾸 시기가 지금 이렇게 순연되고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법령이나 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바뀔 때는 적기에 서둘러서 조례 개정이 되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를 했고 당시에 주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당시 안용균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시행해야 맞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6개 시·도의 당직수당지급복무조례 제정을 보면 경기도와 제주도의 경우는 작년 7월과 9월에 제정을 해서 8월달 8월 1일, 7월 1일자로 벌써 기 시행을 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지급개시일이 작년도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시·도 중에 3개 시·도를 뺀 12개 시·도는 작년도에 당직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16개 시·도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교육청만 이렇게 지금 조례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교육위원회에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서 심의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 교육사회위원회로 이렇게 상정이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가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직지급조례로 상정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이것을 구태여 지급조례안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다 넣으면 별도의 조례를 상정하지도 않고 간편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를 넘겨 가지고 이렇게 지연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든, 견해를 달리했든 이런 차원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견해가 법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집행부에 좀 알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법제담당이 종전에 없고 그런 기구가 있으면 지금 당직수당지급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 10개월 동안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매번 왔을 때 잘못되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중히 사과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는데 향후 이런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총무과장님, 우리 법제담당기구도 신설됐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 데도 지금 지연되는 것은 없나 살피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직근무 시간 등에 따른 수당의 차등지급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당직근무를 하면 다음 날 하루를 전부 휴무하거나 오전 또는 오후를 선택하여 쉬게 되는데 교육청의 경우는 어떤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근무를 하고 일익날 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거의 재택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당직을 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기관과 아까 말씀드린 15개 중·고등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본청 예를 들면 당직한 사람은 익일 자기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휴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직수당을 더 합리적으로 차등화해서 지급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직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숙직과 그 다음에 낮에 근무하는 일직 개념으로 이렇게 숙직과 일직의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에 관계없이 현재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개념이 그러한 숙직과 일직이라는 개념이지 시간을 많이 근무하고 적게 근무하고에 따르는 수당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좋은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직제도 개선을 한 뜻이 소규모 학교에 보면 기능직이 1명 내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1년 열두달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튿날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또 사생활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많이 지장을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한 방법이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재택당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재택당직은 전화선만 학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집에서 근무하면서 일정 시간 그렇게 해서 사생활도 보호하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당일, 익일날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차원 높게 그렇게 재택당직을 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다른 특혜를 준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분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당지급 혜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우 인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걸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수당을 합리적으로 차등조정하는 것이 재택당직자에게까지 당직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문제는 당장은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인색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업무를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일찌감치 우리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까 동료 이범윤 위원이나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과장님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닐 텐데 과장님 밑에 담당 계장직원도 있을 텐데 이것이 과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 새로 오시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아까 사유도 들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누가 책임이 더 중하냐 경하냐를 따지기 보다도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일을 맡고 있어서 제가 재직하는 동안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법무담당이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법령정비 계획을 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매월 한 2건 내지 3건 정도 지금 6월달까지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우리 본도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분을 적용했을 때 우리 본청에서 약 2,700만원이 더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은 약 1억270만원 그리고 직속기관은 약 4,800 이렇게 해서 약 1억7,9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했을 경우에.
이상입니다.
이 당직이란 정의 그리고 당직의 어원을 아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당직의 어원까지는 제가 미처 연구를 못했고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직을 우리가 야간에 하는 숙직 그 다음에 주간에 하는, 휴일날 같은 경우에 하는 일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은 근무시간이 종료되고 나서 그 익일 근무 시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 시간 내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 내에 청사를 관리하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로 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날 당직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인해서 가능한 건지.
당직규정에 당직을 선 사람은 익일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전날 당직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서민들은 일을 하면 일을 한만큼의 일당을 받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는 비용이 아니겠는가, 쉬는데.
전날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정상근무 시간에 오전에 쉬는데 이게 정상적인 일비지급이냐, 일당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 하고 그런 것도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사실 당직은 그 근무시간 내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난의 위험, 또 화재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어떤 괴한들의 침입 등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실비변상이 아닌가.
그 다음에 자리를 뜰 수 없기 때문에 그날 저녁과 야식과 이런 실비변상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익일 쉬도록 하게 한 것은 원래 숙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취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침을 못한 거에 대한 휴식차원에서 익일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쉬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직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초등교육과장하고 교육정보화과장 두 분 계시면 축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새 참지 못하고 가셨네요.
하여튼 두 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기 과장님, 도교육청에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소급적용을 하는데 안 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교원들의 복지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전가를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안 되었다는 그런, 앞으로의 우리 당직자들,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총무과장님 첫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에 근본 원인은 교육청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떠밀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침에 의해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보다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소요액이 얼마가 되고 또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대책 확보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2001년도 1월에 공립학교 당직제도개선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2004년도까지 각종 교직원들이 당직을 서지 않고 재택이나 용역업체에 하도록 해서 업무를 경감토록 한 이 지침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당직비가 3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그래서 이 당직비를 수령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당직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우리가 현재 일반당직으로 하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당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대책으로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본청과 11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5개 직속기관은 추경에 자체적으로 올려서 이것을 다시 시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5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본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7,800여 만원만 추가로 더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1월에 당직제도 개선이 내려갈 때 공립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이의 지침에 준해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공립과 달라서 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정책결정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체육고등학교를 제외한 14개 중·고등학교에서는 법인이사회에서 일반당직으로 하도록 결정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솔초등학교가 사립입니까?
초·중학교하고 같이 통합된 학교입니다.
한송입니까, 한솔입니까?
뭐냐 하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는 당직, 그리고 재택으로 하는 당직, 그 다음에 인력경비업체용역, 당직전담요원 고용, 또 공익근무요원 대체 등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직원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의 자체실정에 맞도록 그러한 제도로 채택해서 내려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방으로 어떤 제도를 하라 마라 이렇게 권장을 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직의 종류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사립학교 6개교 또 외부인력채용 8개교 그런 경우에 학교 실정에 맡게 교장선생님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약하면 그렇다고 해도 되죠?
이것은 따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도 당직제도를 개선 한 하나의 목적이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가 당직을 효율적으로 또 교직원들의 근무를 절감해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교원들이 당직비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너도나도 없이나는 당직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제도변경은 있을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2001년도에 내려간 지침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일반당직으로 할 수 있는 행정기관 거기에만 사실상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의 지침이 다시 변경이 돼야지만 가능하고…
그래서 그 현황들이 전부 나와서 무슨 당직 뭐로뭐로 이렇게 해서 나온 현황이 445개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당직비를 올렸다고 해서 또 다시 너도나도 없이 교장이 당직을 하라 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3만원이 지급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예산에도 막대한 착오가 나고 더 소요가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인력채용 8개교는 사람을 쓰는 거죠? 일용직이나 고용직이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 가지 당직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당직, 재택당직, 경비업체위탁, 외부인력채용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일반당직으로 전체를 다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고 또 경비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 전체 얼마가 들고 재택당직은 돈이 제일 안 드는 것 같아요. 재택당직은 경비가 얼마가 들고 외부인력채용은 얼마가 들고 이런 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께,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당직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집행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다 답변드리기는 조금 여기서 그거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황을 한 부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재택당직이 가장 경제적인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택당직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면 단위 학교에 기능직이라든지 인근에 집이 있어서 바로 어떤 학교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환경적인 여건이 조성된 데는 당직제도를 채택했고요.
또 그 다음에 청주시내나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도심지역에서는 주로 경비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거기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겠느냐 그래서 여건에 맞도록 그러한 당직제도의 종류를 채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같은 데, 면 단위 같은 데서는 재택당직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시지역단위, 도심지역에서는 학교로부터 사는 곳이 멀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경비업체를 쓰고 또한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몇 군데 안 됩니다마는 거기도 학교장이 나름대로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딱 이렇게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일반 경비용역업체 했을 경우에는 연간 1,32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당직을 했을 경우에는 1,410만원 정도해서 약 당직에 81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재택당직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이거 4개 당직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고라든가 어떠한 장·단점.
그 다음에 경비업체에 줬을 때는 거기에서 모든 책임을,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원인규명이 돼 가지고 경비업체가 책임을 거의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책임문제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경비용역업체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270개 재택당직은 주로 면 단위학교,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재택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면 단위는 경비용역업체에 줬을 때는 원체 용역업체하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리적, 학교적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채택을 한 것입니다.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경제성이 있는 당직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당초의 목적도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골에는 저희들이 경비업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략 윤곽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제시해 주고 거기 환경에 맞는 것은…
전문위원님, 아까 답변이 조례제정하면 교육청 산하의 행정기관만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봐서는 좀 학교는 열외라는 것은, 우리 도의 법이 학교는 열외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당직제도 개선할 때 교원들에게 업무부담을 덜 주고 경제적인 당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4년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 말씀드린 것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모든 기관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다 받지만 현재 우리가 경제성있는 당직을 하고 업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 당직비가 올랐다고 해서 너도나도 없이 학교에서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그러면 우후죽순 너도나도 하나의 이게 모범이 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연성은 충분히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당직제도 개선한 목적이 교직원들의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또 교직원들을 당직부담에서 덜어주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또 3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도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다시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원업무경감복지차원에서 전국적인 추세이고요. 앞으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직단체와의 정책협의사항으로 교직원들은 숙직을 안 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직비가 인상이 됐다고 해서 너도나도 없이 난 당직을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미 이런 정책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직수행은 기관장 명령에 의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당직근무 그 다음에 우리 당초에 당직근무제도 개선한 것에 같이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이 되지 않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종전에 1만원 할 때는 일직이든 숙직이든간에 교원이 됐든 교사, 선생님이 됐든 각급 단위학교의 기능직보조원, 과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잡일을 보조해 주는 소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단위학교에 다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골 소규모 학교에서 지금 이런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 당직하겠다, 1명이 365일 근무하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1095만원.
농촌지역에 지금 하루 일하는 일당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오후 해 넘어갈 때까지 일해도 여성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기능직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 참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반당직으로 하고자 할 때 문제는 2001년도 당직제도개선을 해서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그런 일은 급격하게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교원노조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일반교직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당연히 이것은 요구하고 들어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1년에 한 1,100만원 내의, 당직 하룻밤 근무하면 이 수당을 받도록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는데 이것 해 달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단체교섭 하면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교직단체, 앞으로 공무원 노조 향후에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45개 학교에 기능직 사무보조원들이 1명 이상씩 다 있죠?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임금조건이나 복지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의, 그 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제도적인 사전 보완장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아주 주도 면밀하게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거나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여기 당직의 종류도 4가지인데 이런 것을 문안에 넣는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모르겠고 이따 상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만큼은 이 조례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를 토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장준호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 의원 발의)
(14시11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직수당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재택당직 체제로 운영하던 기관이 대폭 일반당직 체제로 전환할 우려가 있어서 조례제정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운영 체제의 규제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6개 시·도 실태파악도 하고 체제를 강구한 다음에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교회계제도의 시행 및 관련법규의 개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학교회계 소관물품을 동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의 명칭을 업무주무자로 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였으며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회계제도가 시행이 되고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또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라는 표현을 업무주무자로 하였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회계제도의 시행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물품에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추가하는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주무자”라는 표현의 명확한 의미, 그리고 현행 각 기관별 공문발송을 통한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소요조회의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가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제도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92년 11월 27일날 동 조례가 제정되고 ’96년도에 1차에 가서 조례개정을 하고 2차에 가서 2000년 5월 4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금번 조례개정하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중 16조3항에 보면, 16조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1호에 보면 “정부 각 부처, 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직할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명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개정할 때는 이러한 용어의 정비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후 개정안 상정 시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0일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 직할시라는, 예를 들자면 대전직할시, 광주직할시, 울산직할시, 부산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 반드시 용어정비도 되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용어의 정비를 일제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개정이 발생될 때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개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까지도 살펴서 부족한 조항을 함께 정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제219회 임시회기 중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청은 물론이거니와 도교육청 소관 조례 규칙 의 일제정비를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 2년 가까이 기간이 흘렀습니다.
조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다른 전체 조항도 용의 주도하게 살펴서 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8조와 9조에 보면 주관과장과 업무주무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학교의 경우에 업무주무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서의 업무주무자는 일반학교의 경우는 부장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급 정도의 부장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각 부서의 선임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재교육원, 교육과학연구원, 학생종합수련원 여기는 각 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사업소인 도서관 및 제천학생회관은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교육청은 같이 쓰는 것 같고 일반 소규모 학교 빼놓은 학교는 부장교사 또 소규모 학교는 지금 답변 말씀하신 대로 선임교사 또 업무담당자 등등 여러 명칭으로 쓰는데 이거 혼선이 안 올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지장 없어요?
전혀 이 분야에 지식이 없는 분이 볼 때는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풀어쓴다면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
제가 이 분야에 너무 몰라서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가능하다면 어휘를 쉬운 언어로 또 어떠한 분쟁거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용어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또 일반학교 부장교사 뭐 그런 식으로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이따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16조4항이 신설됐네요. 그죠?
(…)
4항이 신설된 조항이죠? 이번 조례에.
맞습니다.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불용품이라는 소요조회가 어떠한 뜻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조달청 또는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조달청과 교육청의 홈페이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품은 내용연수가 지나서 마모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과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잉여물품이 있는데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자체 폐기처분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잉여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 소요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취득가격이 장부가격 기준입니다.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조달청 및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요조회와 관련한 인터넷시스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11조 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물품의 범위를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요물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과 관련업체의 취득단가가 200만원 이상인 물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수물품과 중요물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수물품은 총 21종입니다.
자동차 외 12종 모터사이클, 윤전등사기, 전자복사기 등 21종인데 그것을 제외한 물품이 중요물품이 되겠습니다. 다 되는 겁니다, 200만원 이상인 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방금 전에 동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고 우리 주무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업무주무자의 구체적으로 우리 도본청이나 시·군교육청 또 일선단위학교 또 직속기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의미를 새로운 조항으로 이렇게 신설해서 하는 부분과 본 의원이 질의한 동조례 16조3항에 직할시로 되어 있는 것을 광역시로 이번 조례정비 기간에 바꾸어서 하는 것을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수정발의하면서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정회 시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및 제9조 업무주무자를 각각 각 부서의 업무책임자로 한다. 제16조제3항1호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기동 의원 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법령과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상정된 물품관리조례를 보면 조례의 제명은 물론 본문에 인용된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제명도 띄어쓰기로 바꾸어지는 개정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업무 담당부서와 법제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조례제명 및 조례안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모든 법령과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바꾸어 주는 사항을 개정내용에 포함하여 의안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중갑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노재전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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