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4월 17일(화) 16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권기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신고대상 범위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이고,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것을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 소방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1인 월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 조정하여 전문신고꾼 양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 모든 불법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불법행위 신고대상시설을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나열식으로 명문화하고 현재의 신고 1건당 5만 원씩 현금으로 포상금을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인 월 포상금 지급 한도액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자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안에 따라 도 조례를 개정하여 서민생활의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비상구 폐쇄 등의 신고대상시설을 세부적으로 명기하는 한편 당초 입법취지인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일단은 전문신고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포상금제를 악용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소방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70% 이상이 전문신고꾼 또는 직업신고꾼이 신고한다고 하고요. 저희 소방에서도 전체적으로 1인이 50만 원 수령한 게 한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전부 신고대상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업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1년에 500만 원, 2012년에도 500만 원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처음 시행하던 2010년에는 276건 신고가 들어와서 이 중에서 72건 360만 원이 지급됐고, 2011년에는 108건 신고에 포상금 지급이 47건 23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금년은 3월 말 현재 37건 신고돼서 17건에 85만 원이 지급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규모점포라고 돼 있는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은데 대규모점포라면 이건 백화점이나 이런 거 빼고 상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가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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