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9월 19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충북과학대학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오용길 과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안계화씨와 충청북도여성유권자연맹 오세란씨, 충청북도참여자치시민연대 권진영씨, 충청북도여성민우회 손은성씨, 충청북도여성연대 김미경씨, 충청북도여성정치세력연대 김영해씨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사항으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자치연수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나. 자치연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33분)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7월에는 2007 정부합동평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충청북도가 전국 최우수 도를 차지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선진도 충북」의 조기 실현을 위해 우리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 시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과 국고보조금의 증감 및 사업량 변동으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31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3,104억5,100만원, 기금 220억7,2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억4,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668억3,3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5,135억5,1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된 2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91억3,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668억3,3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6,859억6,4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가된 56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지원 1,200만원과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발굴추진 2,000만원은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의 홍보 및 신규아이템 발굴 등을 위하여 전액 국비가 내시되어 신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지역대회 개최지원 1,0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정착과 민·관 협력체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전액 국비가 내시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야외화장실 건립지원 7,000만원은 타운내에 버스승강장과 연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은 사업량에 따라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17억8,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억원은 서민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의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35억4,2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수당지원자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국비가 내시되어 신규 계상하였고,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은 시설개선운영에 따라 절감 가능한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2억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5,000만원은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일하고 있는 협의회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규 계상하였고, 충북여성인재개발사업 2억1,000만원은 고학력 경력 단절여성의 직업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운영 2억원은 지역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취업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신규 내시로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 5,200만원은 국비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국제결혼정보제공 프로그램 사업 600만원은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 육성을 위해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여성부 국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관 건립비 16억5,600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확정에 따라 국비가 내시되어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등 자립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 7,400만원은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차등보육료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억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4억4,300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2,100만원과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 지원 1억2,600만원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2억7,1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증액 계상하였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업지원 5,300만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8,900만원은 고물가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사 업무 인건비 500만원과 800만원은 국비 내시 및 국비 부족분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경로당운영비 지원 6,900만원은 운영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분관운영 2,000만원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확충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의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 12억원은 노인취업·건강 교육 등 노인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10억원은 의료비 미지급금에 대한 해소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1억7,100만원은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다사리 장애인 야학시설 기능보강 3,300만원은 사업비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고,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9,600만원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곰두리체육관 운영 7,000만원은 시설운영비 추가 소요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의 장애인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 4억원은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충주의료원 BTL사업추진의 사업제안비용 보상 3억4,000만원은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7-25호 제3절 임대형민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신규계상하였고,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비 지원 3,000만원은 응급실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1,3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한약제조업소 장비지원 5,700만원은 제조장비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국비 내시되어 신규 계상하였고,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5억6,700만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치매요양병원 확충 1억원은 장비 및 비품구입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 7억2,100만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확정에 따라 국비 내시로 신규계상하였고 자동제세동기 구입 700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민원인의 출입이 많은 곳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보충 영양관리사업 4,400만원은 대상지역 추가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9,700만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3억3,000만원은 사업 부족액이 국비 내시되어 증액 계상을 하였고 도 자체 재원의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2억원은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6,000만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진료비 심사수수료 증가에 따라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보건복지여성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임현   류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방청인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방청인석에서는 허가되지 않고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하세요.
○자치연수원장 권혁춘   자치연수원장 권혁춘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 계획한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연수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입니다.
  먼저 자치연수원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6억4,83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2%인 3억6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의 절감액과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연수비 그리고 지난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기구축소와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등 3억6,7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시설관리비는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시급히 교체해야 할 불가피한 예산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예산부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절감분인 1억5,021만2,000원과 금년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려 했던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연수가 현지의 사정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620만원, 또 직제개편에 따른 전임교수교원 5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1,064만8,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충북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사업 중에서 공무원교육은 직제 개편으로 전임교수요원이 담당했던 강의를 외래강사 요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강사수당 부족분 1,980만원과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6년 연수원 신축 시 정보화교육장에 설치된 항온항습기가 노후화로 인해 작동불능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산기기와 교육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기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 연수원 시설관리 자산취득비로 ’93년도 도 회계과에서 사용하다 관리 전환을 하여 설치한 구내식당 냉방기 교체비 530만원과 ’96년 외래강사용 업무차량 교체비 2,500만원 등 3,0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를 직제 개편에 따라 연봉제와 월급제간에 인건비 일부를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도의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과 도민 교육운영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임현   권혁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101억357만원보다 1억8,522만8,000원이 감액된 99억1,834만2,000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구원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연구원 홍보물 제작비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및 차량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 내시변경에 따라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2,437만5,000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단위사업 연구원 운영 사업으로 연구원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 사업으로 연료비에 대한 유가인상분 2,700만원과 차량 유류대에 대한 유가인상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단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의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과 단위사업 보건의료검사 운영의 시험연구비 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단위사업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단위사업 대기측정망 운영의 대기측정망 유지보수료 636만원과 단위사업 환경오염도 검사의 시험연구비 1,300만원, 단위사업 환경관리 검사측정장비 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현원이 3명 줄어듦에 따라 인건비 1억5,50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기본수용비 192만원과 급량비 216만원, 국내여비 8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예산 10%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법령에 정해진 필수 경비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자체사업비 감액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임현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충청북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433억6,130만7,000원이 증액된 2조5,750억6,531만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3억8,884만8,000원이 증액된 5,216억2,388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입 2조5,750억6,531만9,000원의 2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2쪽 하단부터 3쪽 상단까지의 세입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52억1,259만3,000원이 증액된 7,074억8,251만6,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60억7,684만7,000원이 증액된 5,336억9,80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감 0.5%인 8억6,425만4,000원이 감액된 1,737억8,443만4,000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총 세출 2조5,750억6,531만9,000원의 27.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 하단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지원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와 사업량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 경감, 주5일제 수업,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아동복지시설확충,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등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 6개 사업 2억9,050만9,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비 17억8,224만원과 109쪽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비 35억3,093만3,000원의 감액사유, 110쪽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의 소급지원 사유, 113쪽 1회 추경에 삭감된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의 재계상 사유, 119쪽  한약제조업소 장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한약제조업소수와 사업의 실효성, 120쪽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의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기대효과입니다.
  다음 9쪽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 감액된 1억2,8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 감액된 46억4,830만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교육생의 쾌적한 교육환경개선과 이를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 감액된 99억1,83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기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된 69억5,12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전자전공 신설에 필요한 실습실 설치 및 기자재구입, 취업중심의 실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41쪽 반도체전자전공 실습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등 반도체전자전공 신설 관련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1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 감액된 9억1,54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진료비 심사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자치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을 받으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45쪽입니다.
  거기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운영비 해서 추경에 계속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곰두리체육관의 연간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곰두리체육관의 연 이용인원은 22만3,07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이 18만6,146명, 비장애인이 3만6,924명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곰두리체육관 연 인원이 22만3,070명이라고 이렇게 답변주시고 장애인, 비장애인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금번 추경에 지금 운영비로 7,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또 1회 추경에도 그때도 7,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비를 계상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1회 추경에 7,000만원 올렸던 것은 복지부로부터 연 운영비 7% 인상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7%까지는 인상을 못하고 5% 이내에서 운영비를 인상하는 안으로 결심을 받아서 1회 추경에 2.5% 또 이번 2회 추경에 2.5%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7,000만원 7,000만원의 사업내역이 복지부의 7% 인상권고를 받았지만 5% 내에서 2.5, 2.5 해서 나누어서 지금 7,000만원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이렇게 그 노후시설 개보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해서 지금 몇 개를 개보수하실 겁니까, 몇 개 시설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곰두리체육관내에 주로 보일러 시설 내부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시 천장 등 개보수를 또 했습니다마는 1999년도 개원이래 아직 한번도 보일러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요액이 한 5억이 됩니다마는 우선 4억 가지고 9개소에 대한 그런 보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곰두리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에 사업비는 9개 시설을 개보수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9개 시설에 보일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 설비공사와 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수처리장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계 감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시설장비의 내구연한이 다 틀리겠지만 예측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예측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그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구연한도 있고 보일러실에 맨 처음에 이렇게 개장한 이후로 보일러를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고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차분차분하게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하셔야지 그렇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거를 뻔히 알면서 또 보일러 교체의 필요성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추경에 올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개보수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하자 그러한 형편 때문에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광옥 위원   나누어서 할 사업의 성질이 따로 있고요. 같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같이 할 사업의 성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말 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사업진행을 하세요.
  이렇게 추경에 세우시고 또 추경에 하고 이렇게 사업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신중하게 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하시니까 사업이 차분히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후부터는 이러한 예산을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추경은 다 아시겠지만 시급한 사업만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됐습니까?
최광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약 제조업소 장비지원 사업명세서 119쪽에 설명서에는 51쪽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국비를 5% 받아가지고 자부담 30% 해 가지고 시·군비 20%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사업이신 거 같은데 한약 제조업소가 도내에 업소수가 몇 개가 되죠?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지역보건팀장 성국현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한약 제조업소는 12개소입니다.
  그중에 금년에 2개소를 올려서 보은의 동경종합상사가 추천이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소 중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천군에 있는 업소하고 2개소가 올라가서 중앙에서 1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12개소에서 신청한 업소는 2개소밖에 안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예.
최광옥 위원   그래서 선정은 최종적으로 2배수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하나가 선정이 돼서 내려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한 업소에다가 제조장비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한의원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한의원들이 많죠?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일반 제조업소에서 시설이 없는 데는 시설 있는 시험소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약간 부족한 장비를 보충해서 추가로 잔류농약이라든가 중금속 성분 분석, 잔류 이산화항 같은 종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럴 예정이죠.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12개 제조업소 중에 신청을 계속 받아서 중앙에 선정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실효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우리 주민들이 먹을 한약재료를 저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검출되면 안 되니까 그걸 검사를 정확히 해서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최광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여름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덥기도 상당히 더웠던 뜨거운 여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한낮에는 30℃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큰 재해없이 오기까지는 아마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류한우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 보면 예산 성립전예산이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지원 외에 한 6건 해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해서 2억9,050만9,000원이 예산 성립전에 성립이 돼 있어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에게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 먼저 드리고 물론 성립전 집행예산이 저희들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이 국비 지원에 의한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국비의 변경여부에 따라서 사업비 금액이 많이 증감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의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선별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도리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되는 대다수 성립전 집행사업은 어떤 개별사업 분야가 아니라 주로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조정에 의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성립전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띄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 예산을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사업만이라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사전 통보를 해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답변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매일 의장은 상근하다시피 합니다. 의장님은.
  그러면 최소한도 의장님에게는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물론 위원장님이나 저희들이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은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고 위원장님들은 가끔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구두 말씀을 보고드리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내가 듣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엔 보건복지여성국 뿐만 아니라 각 국마다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성립전예산이.
  그래서 이건 무언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서 정무부지사님에게도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지사님을 다 배석을 시켜 놓은 하에 예산 심의를 하겠다 무언가 좀 잘못 흐름이 가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차후로는 이런 게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99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줄었던 이유는 뭔지요? 상당히 좀 감액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 애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은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줄어진 사항은 국, 도, 시·군비 총 예산이 1,395억중에 2008년도 7월까지 집행내역을 한 결과 774억만 집행이 됐고 불용액이 예상이 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액 내시가 있어서 감액된 사유입니다.
  그럼으로써 세입예산이 줄게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수급대상자가 상당히 줄었다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고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것이 오히려 수급자가 줄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당초 수급자가 줄은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가 정하든 또 관계기관에서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 예산 형성 자체가 여유분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까지 집행된 현황이 774억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액을 감액을 해도 올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도 큰 문제점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경제사항이 좀 여의치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소외받지 않게끔 다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 100쪽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세입예산 중에서도 차등보육료 지원이 이것도 또 2억3,000이나 삭감이 됐어요. 줄어든 이유는 또 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앞서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 가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확정 내시액이 내려올 때는 훨씬 더 금액을 많이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과다책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평가 정산을 해 본 결과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과다하게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과다가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면 중앙부처나 저희들 도도 마찬가지고 너무 부풀리기 행정이 아닌가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받아놓고 남으면 다시 또 반납을 하겠다 이번에 어떤 적정수준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이 필요한데 적절히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과다하게 부풀려 가지고 일단 많이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남으면 다시 또 반납을 하는 이러한 현실이 오다 보니까 무언가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되거든요.
  수요를,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되풀이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점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유념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예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로 보조금의 성격인데 그 대상이 사람 수나 생활의 정도나 또 가족의 정도 이런 것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연초에 사실상 전국에 개별 수요를 놓고 정확하게 중앙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주로 보조비율이 보면 국비가 한 80%, 70% 되는 상회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한 10%씩 저희가 10%, 아마 군비가 한 10% 정도 이 정도 부담하는 금액인데 그 액수를 또 저희도 그래요, 한 가족이 그 사람 생계수준이 지금 월수입이 100만원인데 그 사람이 내달에는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연중을 맞춘다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수요를 잡을 수밖에 없다, 가수요를 덜 잡게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그 예산이 올라가서 반영이 돼서 예산이 책정돼 내려오는 동안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수요를 잡을 수밖에 없고 중앙의 입장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족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가의 추경예산까지 가면 전국의 대상자들로부터 불편을 느끼고 여론도 수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수요는 잡아놓고 분기별로 집행을 하면서 그 수요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해서 적어도 상반기가 넘어서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1차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우선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은 80%를 받고 10%를 부담하는 사업이 우리 통장에 와서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고요. 또 하나 예측되어지는 것은 연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가면 더 많은 사용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특성 때문에 이런 증감사유가 자주 발생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물론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가능성을 실 수치를 놓고서 정하는 게 아니고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도청 내에 세정과에서 가수요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7,000억 정도가 매년 밀려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에 5년째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써야 되는데 움켜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연말에 가서 떠넘기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이렇게 5년씩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 똑같은 얘기거든요. 물론 아주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정도의 가수요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또 꼭 쓰여질 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저희 순수한 지방비로 편성되는 거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80%, 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재정상 손해도 안 나고 또 수혜자들이 불편도 안 겪고 그런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설명 잘 들었는데 가수요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급여 1회 추경에도 39억 감액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9억, 17억 해서 56~57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증액했다 2회 추경에는 또 이만큼 감액하고 불과 1회 추경이 5월에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상세 설명을 제가…
최재옥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가수요를 너무 많이 잡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57억이 감액이 된 거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최재옥 위원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에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가내시 내려온 걸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1월에 확정 내시액이 온 거는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8억8,000여 만원을 더 증액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요조사를 한 거는 적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자기들이 그거를 확보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도에다가 그냥 무시하고 내려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최재옥 위원   그래도 일단 1회 추경에 39억, 2회 추경에 17억 결과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전혀 빗나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위원님들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저희들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국비로 그렇게 시달이 되니까 예산을 계상 안 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해서 4월과 7월 조사를 하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이제는 삭감을 하는 걸로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아무리 가수요를 잡더라도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국장님 말대로 가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명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원으로, 그죠?
  그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물론 가수요를 잡아 가지고 혜택을 그동안 받는 게 더 좋지요. 그래도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 금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에 59억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현   됐습니까?
최재옥 위원   예.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 하세요.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가운데에서 참 아이러니한 답변을 주셨어요. 어떤 답변이냐 하면 국비 가내시, 본내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압니다.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도 해 봤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방비 부담되는 게 있어요.
  복지부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건데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그 지방비 부담율에 의해서 지방비를 세우다 보니까 지방비도 또 과다하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산이 사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국비는 반납하면 그만인데 지방비 나중에 예산 삭감해 가지고 다른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벌써 십 여년 수십 년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복지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복지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냐 하면 수요가 어떻게 될지 항상 유동이 상당히 심한 그런 쪽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방 내시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은 시도간 책임자들 회의를 통해서 전년도 국비 본내시 될 때 전년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세출예산 대비 해 가지고 배정을 했다가 그러니까 복지부가 묶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복지부가 묶어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묶어 놓지 않고 전체를 다 시도로 내려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에서 큰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과정에서는 지방비 부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지방예산과는 무관하다 손해보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 운영에 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보완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고 물론 저희들이 작은 액수지만 일부 부담액이 일정기간 사장되는 저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80대 10 정도라면 80%, 70%가 우리 금고에 와서 있다면 거기에 대한 차이가 서로 일찍 발주하는 것하고 조금 늦게 발주하는 거하고의 효과성을 상계해 볼 때 큰 손해는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새로운 질의입니까?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도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및 설치에 관한 예산입니다.
  최정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청주시청 앞에 있는 상당구 북문로 예전의 구 여성회관 자리에 있는 그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실은 도가 도 소유의 재산을 제공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게 부지는 청주시 건물이고요. 건물은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데 청주시로 권리권이 이양이 돼서 전체적인 거를 청주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단체가 주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 입주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7개 여성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7개 여성단체는 거기에 그냥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의 모임은 협의회만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저희 도의 입장은 도 산하에 있는 단체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단체, 개별단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미애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여성단체협의회만 옮기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협의회 사무실만 옮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왜 옮기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설립된 게 1973년도에 돼서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물론 전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다 노후된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겠지만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32개 단체가 돼 있고 16만 여명의 회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로써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랄까 그런 의미로도 그렇고…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여연회원 단체 7개 단체도 여협이 겪고 있는 그런 사무실에 대한 불편을 같이 겪고 있다는 건데 왜 유독 지금 32개 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16만 회원의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그런다면 지금 그것만도 훨씬 못치는 300~400 회원밖에 안 되는 여성민우회 같은 경우에 1973년이면 벌써 30년이라는 경륜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15~16년밖에 안 된 여성민우회나 여성단체 뭐 세력민주연대나 이런 데가 거의 다 사무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대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항상 자치단체에 이렇게 의존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니 그러면 왜 그 여협만 따로 거금 5억 보증금에다가 5,000만원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호화사무실을 만들어서 나가겠다는 겁니까?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이면 최근 짓는 호화아파트나 호화레스토랑처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집기도 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4,000~5,000만원 들여서?
  자치단체가 순수 도비로 여성단체 사무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단체협의회에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이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와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1조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로써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의 관련규정을 해 가지고 개별단체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협의회의 단체만 도 차원에서 챙기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민우회나 여성정치세력연대나 이런 개별단체도 협의체 구성이 돼서 얘기가 될 때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법에서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말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법조문을 아주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성단체들의 운영비나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원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돈은 사업비에 한해서 프로젝트 공모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만 겨우 몇백만원씩 주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겁니까?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아니 구체적으로 여성권익과 양성평등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여성들,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사업들을 회비를 내고 활동비도 못 받으면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에다가 수억씩 들여서 사무실을 해 준다는 게 도대체 이거 말이 됩니까?
  순전히 선심성 예산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도지사님 아니시고 다른 도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자기 기분 맞는 여성단체에다가 예컨대 무슨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라든가 충북여성민우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5억, 10억씩 건물 임대해 주고 지어주고 이래서 한다 그러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리고 제 얘기 아직 안 끝났고 충청북도에 여성단체가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굉장히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성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여성단체들이 사무실 지원해 달라고 대들면 도대체 뭐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여성발전기본법」 아니, 「여성발전기본법」에 여협 사무실 해 주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막 멋대로 해석하고 고무줄 늘이듯이 예산을 여기저기다가 막 그렇게 해 주고 어디에는 인색하게 하고 어디는 아주 후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최미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다면…
최미애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웠어도 내가 화를 안내요.
  예컨대 5, 6억 세워 가지고 거기 지금 고생하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여성단체들의 사업을 좀 평가를 하시고 그런 사업들이 정말 지역의 여성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여성들이 힘들게 자기네 회비 내서 후원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단체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단체들을 말이야 사무실을 임대해서 몇 개 여성단체를 입주하게 한다든가 이런 무슨 계획성있게 말이야 한다고 하면 제가 화도 안 내고 흔쾌히 지원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성단체들은 거기보다 더 낡고 더 지저분한 데서 매달 사무실 임대료를 내느라고 달력만 보면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게 무섭다고 하는데 매맞는 여성, 빈곤한 여성가장, 성매매에 내몰린 여성 이런 여성들을 돕느라 삼복더위에 말이야 비지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데 그 단체는 그나마 그동안에 사무실 공짜로 제공받아서 십수년을 임대료 걱정없이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랬으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회원들이 있었는데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회비로 적금이라도 부어서 놨어야지 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계속 관의 지원에만 의존하려 합니까?
  현재 도가 제공한 사무실을 사용한 지는 도대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제 스스로 사무실도 내고 사무실 집기 등도 마련해서 어렵지만 떳떳하게 운영해 가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정말 실수하신 것이고 도내 모든 여성단체 사무실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여협 사무실을 내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공직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도지사님 욕 먹이는데 앞장서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운동의 본령을 찾고 자율성과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는 취지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만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데 이를 거스르는 이런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이런 식의 여성단체 임대료 예산지원은 여성의 발전은커녕 여성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것이며 여성단체 물 먹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다음에 당선되는 도지사 어떤 분이 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을 만들지 않도록 이런 예산은 절대 승인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도대체 이 예산은 예산상에서 형평성의 원칙과 계획성의 원칙에서도 위배되고 그래서 승인해 주기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이후 충청북도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단체사무실 임대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본 위원과 여성단체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최미애 위원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러 가지를 한번에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다만 이게 지사님이 지시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여성발전이 권익이나 인권보호나 여성들의 신장이 많이 발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여성들을 위한 일에 앞서서 일하신 여성단체 회장님들 이하 회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여성들의 발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여협, 여연 이런 것을 모든 걸 포함해서…
최미애 위원   잠깐만요, 긴 얘기 들을 시간 없고요. 여성단체협의회 2008년도 현재 회원수 그리고 회원명단까지 갖다 주세요.
  2007년 한 해 회비수입, 2007년 지출된 사업비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하여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상임위에 있는 여성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그런 말씀 안 통한다고요.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이 상당히 격해 계시는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꼭 심의할 부분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20개 단체가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죠? 도 단위.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도 단위 여성단체가 20군데가 있고 시·군여성단체협의회가 12군데 해서 현재 32개 단체에 16만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도 단위 여성단체 현황을 다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갖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한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한국부인회, 대한미용사회, 고향주부모임, 가정법률상담소, 생활개선회, 주부클럽충북지회, 대한어머니회, 여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바르게살기운동, 아이코리아, 원자력여성충북, 전국주부교실, 전문직여성, 충북간호사회, 충북간호조무사회, 충북새마을부녀회, 충북영양사회, 충북자수협회, 여성유권자연맹이 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도 단위 여성단체가 20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12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체가 들어와 있는 32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각자 고유의 성격이 틀린 단체들이 와서 여성단체에 들어와서 협의체를 구성한 단체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의 여성들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 여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최광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여성단체사무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협의회 사무실이?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협의회 사무실이 아까 처음에 최미애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했듯이 부지는 청주시고 건물을 충청북도…
최광옥 위원   그것은 저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들어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무실이 현재 몇 개 되어 있으며 사업을 한다든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적합한 공간인가 적합한 공간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현재 거기에 있는 타 단체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 같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장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시·군회장단이라든지 회의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사무실이 지금 2개소인가요, 3개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크게 따진다면 4개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4개소인데 그게 다 협소하고 또 이민자여성 교육시키기도 장소도 부적합하고 또 회의장소라든가 여성의 교육의 장이라든가 또 우리 32개 협의체가 모여서 모든 여성단체 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규모는 넉넉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열악하고 너무 좀 노후돼서 건물이 그런 면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 사무실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상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최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건과 관련된 거죠?
  말씀하세요.
최미애 위원   지난 추경예산 때 우리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반대해서 예산을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 노인복지회관 충북연합회 이 사무실의 이용에 관해서 위원들이 논의 했었고요.
  각 시·군의 회장들이 와서 회의나 하면 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회의장이 필요하면 어디서 빌려서 하면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도 노인회가 사무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이 사무실도 없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해 주고 도 노인복지회관은 해 주지 않는다면 도 노인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논리에 일관성을 다 모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답변을 필요로 합니까?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예, 답변 필요로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또 최광옥 위원님 두 분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최정옥 과장께서 상세한 답변 있었으니까 저는 길게 답변을 안 드리고 어쨌든 노인의 역할이나 여성의 역할 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노인들이나 또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 지원체제는 있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입장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입장은 노인회 회관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여성단체도 전체를 한 몫에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 필요 수요가 발생된 그런 분야부터 우선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죠?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 여름을 나시느라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야외화장실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원이죠? 총 사업비가 1억원인데 야외화장실 1동인데 약 54㎡거든요.
  원래 ㎡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평으로는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4㎡면 약 몇 평이 되나요? 17평이죠? 평수로요.
      (「17평」하는 이 있음)
  17평이죠? 17평.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7평인데 총 사업비가 1억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이거든요. 야외화장실인데 17평을 짓는데 평당 얼마가 나오나요?
  제가 아까 계속 뭐가 잘못됐나 해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봤거든요.
  1억원을 17로 나누니까…
  그래서 17평을 1억원으로 나누어 보니까 얼마예요? 국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600만원 채 안 됩니다.
정윤숙 위원   600만원 넘던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아마 야외라고 하니까 이동식은 아니겠고요. 야외 고정식 그러니까 완전한 시설을 갖춘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화장실 용기 이런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윤숙 위원   예, 잘 지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너무 액수가 너무 많아서 호텔에 있는 화장실인가 해서요? 17평으로 나누어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식 화장실인가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어도 너무 돈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이거에 관련한 얘기지만…
○위원장 임현   화장실이요?
최미애 위원   예, 그게 아니고 이 화장실을 저는 짓는 거에 대찬성입니다.
  지금 최근에 도가 짓고 있는 아니 지자체가 짓고 있는 화장실의 크기, 남녀화장실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남녀가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용하는 쪽의 크기를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시공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1회 추경에 본 위원이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에 또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은 1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고 또한 장래를 헤아려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또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또 연합회장님으로부터 하루가 멀다하며 간곡한 청을 해 오시기에 그냥 물리치는 것도 어르신들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번 분권교부세를 활용키 위하여 2회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청하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이범윤 위원   홍승원 과장 잘 들으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이범윤 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1회 추경 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서 이걸 삭감을 했다고 그리고 청주시내 노인회관이 4개나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도 있고 취업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노인회관을 큰 잔디밭 있고 좋은 데 거기다가 해 줬는데 그 양반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뭘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대표해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록에 아주 남아 있다고 그리고 위원들을 생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밖에 더 돼요, 이게.
  석 달만에 또 올려 가지고 위원들간에 서로 불신이 왔다갔다하고 입장만 곤란하고 각 노인회 회장들한테 전부 얘기해서 전부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 다 하게 하고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1년이라도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올릴 때는 충분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렇게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서 올리겠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도저히 위원을 경시해도 보통 경시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를 이렇게 깎아놓고 삭감해 놓고 또 올려놓으면 ‘위원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가서 얘기하니 다 되더라’ 이런 식으로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당초에 뭐하러 깎아요, 해주려면. 그때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맞다 그러고 깎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기록에 나와 있어요. 홍과장이 깎아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된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했잖아요. 얘기 해봐요. 답변해 보라고요, 답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의 말씀에 같이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노인 어르신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셔가지고 하는 간곡한 청에는 위원님들의 뜻도 좋지만 어르신들의 뜻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1회 추경시 제가 답변드릴 때는 노인회관 예산이 온당치 않고 삭감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노인네들이 찾아온다고 해 주고 안 찾아오면 안 해주고 그럼 위원들이 이렇게 간곡히 깎자고 그러는 거는 못 깎는다 이거예요, 삭감을 못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노인복지회관은 청주시에서 아마 제일 먼저 개설이 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노인복지회관으로써 노인들의 활용도가 최고 높은 그러한 복지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청주시장은 뭐하는 거예요? 청주시장은 뭐하는 거예요, 그럼?
  청주시장은 방치해 놓고 도청에서 청주노인회를 도지사가 관리해야 돼.
  단양이나 제천이나 시장이 다 노인복지관 지어 가지고 노인강당, 노인대학 전부 다 해 가지고 취업센터 전부 교육 다 하는데 청주시장은 뭐하는 거예요? 흥덕구는 뭐하고 상당구는 뭐하고 거기는 없어?
  그리고 먼젓번에 5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합니다.’ 이랬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했잖아.
  그래 놓고 노인네 찾아온다 해서 널름 해 주고 그럼 위원들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과장님이 단호하게 ‘이건 안 됩니다.’ 아마 지사님도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깎아주면. 그렇지 않아요?
  괜히 쓸데없이 지어놔 가지고 그거 지어놓으면 지하 1층에다가 지상 3층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 집기하고 관리비하고 그거 누가 다 감당할 거예요? 청주시장은 뭐하는 거예요? 청주시장은 그러지 않아도 엉뚱한 소리 띵띵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도 청주시장은 우리한테 지사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 멋대로 떠들고 돌아다니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도 복지관을 포함해서 4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 월오동에 한 곳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노인 인구가 도내 50% 이상 된다는 것을 볼 때는 그 수요로 봐서도 우리 도의 노인복지회관의 증축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월오동에 또 짓고 그러면 5개를 짓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을 5개를 짓는 거래요. 그런데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런 거는 좀 위원들 체면을 생각하고 노인 아니라 노인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요, 절대. 좀 단호하게 얘기해야지 노인들이 몇 번 찾아온다 해 가지고 널름 이래 올려놓고 위원들끼리 서로 울근불근하게 만들고 각 노인회 단양 노인회장, 제천 노인회장 해달라 해 가지고 전부 다, 천에 없어도 이건 안 됩니다.
  예, 알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위원장 임현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수 위원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노인이용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인구 150만 가운데에서 18만8,000이 노인인구고요. 지금 고령화사회가 돼서 13%의 노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 4만7,000명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계셔서, 사실은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봐보기에 당초 추경예산에 올렸을 때 적어도 사업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필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또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마을을 도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식 없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야기가 꼬인 겁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 당초에 4개를 복지마을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가 돼져있고 하나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하나는 지금 40억을 들여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하나.
  그리고 청주시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그래서 청주시 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관련돼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4개 복지마을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좀 여가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된 겁니다.
  사실상 4만7,000 인구라면 대단한 인구거든요. 지금 군 단위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3개 복지마을 5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복지회관까지 하면 5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1일 평균 800명 정도 오지요. 저쪽 가경동 복지마을 같은 경우에 1일 400명에서 500명이 이용을 합니다.
  또 북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300명에서 400명, 제가 청주시로부터 아침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연간 회원 등록수를 봐보면 수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한 2,800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해서 보람되게 보낼까라고 해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가경동 복지마을 같은 경우 청주시에 지금 20억 추경예산 섰습니다,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이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충청북도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청주시 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사실은 충청북도 노인회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마을을 곳곳에 세워줘야 돼요. 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가 그런 계획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종합복지관을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지금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대표들께서 한 400명 정도 진정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지사, 의장, 각 정당 사무소에 내서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노인회에서 낸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이 낸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해달라 민원 들어왔지요, 그냥 답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접수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또 하나 노인회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노인회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서 국비를 2억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특별교부세로 2억 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충북노인회나 충북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거나 두 군데서 다 시설이 적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이런 요구인 겁니다.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전체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충청북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 2개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증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충청북도가 종합복지관을 만들면서 노인이용시설로 이용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도가 노인이용시설을 왜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로부터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합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노인회관으로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일거리 창출을 하게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짚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수 차례 개선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을 죄송스럽게 우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도가 애당초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것을 이용시설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회관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시 회관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노인회관 전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우리 도가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와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이것이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장애인부터 산모로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그런 일들에 예산을 충분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하나나 두 개씩 만들어 갈 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을 시켜서 일을 만들도록 해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더 면밀하게 소상히 진단해 보고 어떤 것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 노인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노인들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점차적으로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아주 지금 여건으로 볼 때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급속화되는 노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노인여가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갖추고 고령사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됐는데 어떻게 하여튼 간단하게 묻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돼서 아마 중식시간을 넘은 거 같은데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 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어느 기관에다가 행사보조를 해 주셨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복지정책과장 박철규입니다.
  이 사항을 다시 알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내용은 아마 민간에 보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국가가 어디며 또 얼마만한 청소년들이 수혜를 보고 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막연하게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나중에 그건 추후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을 보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이네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서 저도 이 내용이 무언가 하고 궁금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보육시설을 위해서 이것을 전환하는 건데 무언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보니까 청주에 한 군데, 증평에 한 곳 해서 각기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더구나 신축 공동주택이라면 사전에 이것을 감지해서 그쪽 시설사하고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예산은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게끔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신축 공동주택에다가 기이 다 지어놓은 곳에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이중투자가 아닌가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감지를 해서 미리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거기 시설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다 된 것을 또 다시 가서 또 리모델링한다면 예산도 사장이 되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는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이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을 좀더 이렇게 지원하고 여기는 재산 같은 게 다 헌납돼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신축된 곳에 기자재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 보육시설을 새로이 하는데 리모델링비이지 신축된 데 리모델링비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습니다.
  물론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이지만 기이 새로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그쪽 시공사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거기 시설에 걸맞게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기이 다 된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미리 그것을 감지한다면 시공사들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보육시설을 할 것이니까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차후라도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의문점이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국공립 시설은 이미 주공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시공자에게 일정 공간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줘서 이것은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민간식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안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축비나 리모델링비를 줘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것을 미리 우리 관에서 먼저 감지를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필요한 구석이 있을 때 신축주택을 하는 공동주택에 시공사나 사업자에게 미리 협조를 구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다 된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게 주공단지 같은 데 아파트 짓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미리 그런 것을 감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어차피 들어가고 한다면 공동주택에서는 기이 관에서 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어떤 공동주택을 지을 땐 청주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경로당이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되며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허가를 내주는 조건하에 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미리 서로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종호 위원님 질의 말씀하시는 거에 소상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불충분하게 아는 거 같은 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거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현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량이 3개소였다가 2개소로 줄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정윤숙 위원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청주에 1개소, 증평에 1개소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정기준으로 이게 청주하고 증평이 사업결정이 된 건가요?
  선정기준이 정확히 있나요?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는데 하나가 누락된 곳이 어디예요, 탈락된 곳이?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충주 민간시설입니다.
  안 하겠다고 거기다 그냥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정윤숙 위원   그쪽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정윤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공동주택 리모델링 해서 5,000만원씩 지원해 줄 거면 도에서도 남부 3군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 같은 데 어려운 쪽으로 이런 사업을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이게 지금 국공립시설을 거의 안 하려고 이미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시설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윤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임현   예, 말씀하세요.
이범윤 위원   보건위생과장 나오세요.
  54쪽에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 이걸 신축하게 된 배경을 좀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보건위생과 지역보건담당 성국현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군에 보건지소는 농특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농특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주, 충주, 제천시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충북이.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15개소를 운영하는데 금년에 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금년에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암동 지구에 한 10만명 정도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거는 시골 벽촌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진료소가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청주 같은 데 도회지 같은 데는 병원이라도 있어서 접근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주에다가 세 군데 다 이렇게 여기는 병원도 많고, 병원이 넘쳐서 많은데 거기는 병원에 갈래야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데 보건진료소를 보수해 주고 거기 장비를 보수해 주고 이래야지 도회지에만 자꾸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고?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여기는 시지역에만 해당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건진료소라든가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는 농특사업으로 별도로 해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2013년까지 계속 추진해서 전부 하기는 할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왜 청주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이거는 도시보건지소라고 그래가지고…
이범윤 위원   도시보건지소인데 왜 금천동하고 용암1동, 용암2동 이런 데만 하느냐 이거예요, 제천이나 충주는 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금년에 우리가 청주, 충주, 제천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타 저기에서는 안 하고 청주시 상당구만 하겠다고 청주시장님께서 선정을 해서 용암동지구가 취약하다 해서 거기를 선정해서 올려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건복지부에 가면 도시에 보건소가 시급한 게 아니라 시골 벽지에 농촌진료소가 빨리 개선이 되고 장비고 뭐고 전부 다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병원이 넘쳐서 갈 데나 있지요. 그런 데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노후하고 장비도 아주 열악하고 보건진료소가 그런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데부터 빨리빨리 시정을 해서 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예,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   말로만 알았다 그러지 말고 틀림없이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예, 틀림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1억2,300하고 보상금 3억4,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추경에 계상된 이유와 보상비 3억4,000을 보상해 줘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지역보건팀장 성국현입니다.
  충주의료원을 BTL사업으로 짓는데 금년에 3개 업체가 제안을 했습니다.
  3개 업체가 했는데 1등으로 계룡건설이 당첨이 되고요. 2등, 3등 업체에서 우리 거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및 기획예산처 공고 제2007-25호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예, 그래서…
최재옥 위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고시할 때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고시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그렇지요. 그 내용이 포함돼서 하고 이 업체에서 대개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2위 업체는 2억400, 3위 업체는 1억3,600 정도 이렇게 지원이…
최재옥 위원   고시해서 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민간기술위원회 40 곱하기 10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실비보상 내용이지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그날 심사위원들 감리업체를…
최재옥 위원   기술평가위원회 1인당 40만원씩 실비보상이지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그렇지요, 실비 보상이지요.
최재옥 위원   원래 40만원씩 주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지금 대개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지금 현재 규정에는 딱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 조달청에서도 그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조달청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반 실비보상 얼마씩 해 줍니까, 1인당?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20만원 정도…
최재옥 위원   무슨 20만원씩 해 줘요? 8만원이지요. 국장님 일괄로 해서 주지요, 도에서, 예? 조례로 돼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최재옥 위원   각 국별로 실비보상이 다 틀려가지고 1년 전인가 언제 조례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실비보상지급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기준이 돼 있지요?
  과장님 그럼 이분들은 기술평가위원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기술평가라고 그래서 제안서에 따라서 한 1박2일 정도…
최재옥 위원   과장님, 40만원씩 한 거는 뭔가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충주의료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435억입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계룡건설이 430억 전액을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몇 %을 부담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간투자기업에서 일단 부담하고요.
최재옥 위원   100% 다?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예, 그렇게 하고…
최재옥 위원   도에서는 일절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고?
○보건위생과 지역보건팀장   성국현 아니지요. 일단은 거기에서 부담해서 짓고 중앙에서 50%, 도에서 50% 부담해서 20년간 갚아나가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이 BTL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위원장 임현   가만 있어봐요. 그거를 전부다 BTL사업을 설명하고 충주의료원 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하려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저희들이 재원은 일정 금액은 민간이 주체가 돼서 시설을 완비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저희들이 일정기간 이자하고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물론 그래야 되는데 시설비의 총 금액 중에 우리 도가 부담하는 %가 하나도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과학대학
○위원장 임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학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개교 10주년이 된 우리 대학은 충북도립대학으로의 교명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장 이하 교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명문 도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9억5,12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10만4,000원보다 5,11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입예산을 보면 입학인원 증가에 따른 입학금 수입 3,118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절감계획에 반영된 2억5,82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해서 2009년 신설 예정인 반도체전자전공 기자재 구입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입니다.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서 절전관리시스템 설치공사 850만원, 급수배관 이온수처리기 설치공사 4,000만원, 강의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1억1,200만원, 반도체 전자전공 실험실습실 설치공사 2,000만원, 학생생활관 입사생 관리를 위한 카메라 증설 및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로 1,15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신설되는 반도체 전자전공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4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3,543만5,000원이 감액된 1억1,0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원활한 학사행정 지원으로 교명변경에 따른 안내판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질높은 학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당초예산 연구개발비에 계상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및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반도체전자전공의 신설과 대학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충북과학대학 학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임현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해서 보고한 관계로 위원님께서는 기이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죠?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6페이지이고요.
  급수배관 이온수처리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 사업명세서는 141쪽입니다.
  지금 대학 상수도 급수배관 살균, 녹 스케일 제거로 상시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 급수배관에 이온수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이온수기 설치인데 이온수기 설치가 상수도 급수배관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은 상수도를 그냥 급수받는데 이온수기를 설치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상수도를 통한 급수용 상수도가 있고 화장실에 쓰는 세척용 지하용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7년부터 「수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대형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되면 세척이라든가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옥내 급수설비에 대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배관과 보일러용 급수배관에 대한 이온처리를 설치하여서 완벽한 급수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계량기까지, 옥외에서 계량기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계량기 이후에 건물 안쪽으로 들어와서 후단부분부터는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학교에서는 계량기 후단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이온수처리기를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녹이라든가 또 스케일 제거를 위해서 급수배관이 지금 좀 낡아서 급수배관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온수기를 설치한다니까 이온수기는 원래 이렇게 모든 대형건물, 건축물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온수기를 원래 설치 의무화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법이 2007년도부터 「수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급수설비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온수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이온수기.
  지금 문제는 급수배관에 이온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설치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의무적으로 설치 규정은 되어있지 않으나 우리가 수질검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온수처리기를 설치하여서 수질검사 불합격 시 세척이라든가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사전 예방으로 설치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갱생, 교체를 만약에 명령받을 수 있는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온수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온수기가 대체 뭐예요?
  이온수기는, 이온정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거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또는 산성, 알카리성을 분해, 분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온수기를 설치하는 게 급수관의 녹이라든가 또 저수조에 있는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균이 되고 수질이 좋아지게 함으로써 먹는 물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게 뭐가 근거가 있는 건지 설치 의무가 규정 속에서 이것을 하도록 꼭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배관 설비를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요. 녹이 슬었다든가 그래서.
  그런데 이온수기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배관에 이물질 끼는 부분이 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방법이 이온수기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게 부식을 방지하거나 여기는 보면 설명에는 급수배관의 물 살균, 스케일 제거 이런 것이 이온수기 설치로서 이게 방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대형건물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을 텐데 그런 규정은 현재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현재까지는 없던 것을 2007년도부터 법이 강화가 돼서 설치하도록 의무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온수기를 설치해야지만 녹이 방지되고 살균이 되고 그런다니까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설치 의무화된 것은 아니고요.
  이온수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배관의 부식이 방지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어느 정도 방지돼요? 설치 안 했을 때하고 설치했을 때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설치를 하면 1년 쓸 것을 3~4년으로 늘인다든가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그런 검정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입주자가 쓰는 계량기 입구까지는 이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 계량기 후부터는 저희가 관련을 하기 때문에 이온수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아, 그러니까 물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최미애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들어오는 배관에서 계량기까지는 이온수기를 설치해 줬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온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학교 부분에서 안 돼 있는 겁니다.
최미애 위원   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까지 해 줬다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일반화됐다는 겁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학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저도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온수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은 건데요. 다만, 검사가 강화되는 것이 2007년부터 그렇게 법제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불합격돼서 배관까지 교체돼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온수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택한 건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얼마 100% 그러면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데 대한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형건물에서 한 5년 전부터 이온수기를 설치하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방지효과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 학교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자치연수원 같은 데도 똑같은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아직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배관까지 교체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이온수기를 설치해서 나중에 배관까지 교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뜻인데 그 구체적인 실험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해서 위원님께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 이온수기 설치사업자의 로비를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온수기가 그렇게 상용화되지도 않고 대중화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이온수기가 그런 과학적 근거와 뭔가 검증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각 가정에서도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인식이 있었을 텐데 별로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도가 관련된 대형건물의 이온수기 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이 이온수기가 정말로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있고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얼마나 개선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시면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지금 4,000만원이 적은 예산처럼 말씀하셨는데 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이따가 이후에 2시에 계수조정을 할텐데 그전까지 좀, 지금 2시가 넘었네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예,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자료를 실무자가 최대한 빨리 취합이 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과학대학 홈페이지에 관해서 지적을 해서 들어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아주 싹 정비를 하셔 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한 것을 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주 보기도 좋았고 내용도 아주 열 배 이상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과학대학의 홈페이지를 보아서 기뻤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예산 검토보고 하실 때 취업 중심의 실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추경 편성이었다고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액수인데요. 반도체전자전공 실습실 기자재 구입 해서 81쪽이에요. 설명서 81쪽, 상세설명서는 141쪽이고요. 도비가 4억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의 4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이고 또 비슷한 제품과 공정이 태양열전지분야도 역시 4대 전략사업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앞으로 산업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도체전공을 내년도부터 뽑기로 결정을 해서 금년도 추경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가 또 여러 가지 시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새로운 교육시설과 실험실습시설을 짓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반도체전공을 내년부터 거기에서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생활관 2층이 원래 BIT센터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학생복지시설로 활용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그 중에 일부 시설을 교육 내지 실험실로 꾸며서 내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기기에 대한 내용, 왜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는 여기 마침 저희들이 반도체전공학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문교수님을 한 분 채용해서 준비에 차질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담당 나기열 교수님으로 하여금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나기열   교수 충북과학대학 반도체전자전공에 나기열 교수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반도체전자전공 실습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실습실과 학과공간은 신입생 30명 규모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사무실 1실과 실습실 3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습실 각 3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캐드 및 프로그래밍 실습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자분석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펩테스트 실습실 이렇게 3개 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 실습실은 캐드 및 프로그래밍 실습실이 9,700, 그 다음에 소자분석실이 1억6,000 그리고 펩테스트실습실이 1억5,000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실에 도입 예정인 장비로는 반도체 공정과 소자 모의실험급에 사용되는 웍스테이션 그리고 소자, 그 다음에 회로테스트용 계측 장비들 그리고 전자현미경 그 다음에 제품테스트 장비들이 주로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교수님 답변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4억2,500만원 들여서 30명의 학생이 제발 왔으면 좋겠네요.
○충북과학대학 나기열   교수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학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에 가서 저는 속속들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대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생산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모든 장비와 시설을 갖춰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에 필요한 것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갖추고 조금 더 심도있는 교육 훈련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다른 데 의뢰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학교 내에 다 구비해서 갖춘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테크노파크 같은 데하고도 앞으로 교육이 본격화되면 협의를 해서 그쪽 시설을 좀 이용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30명 정도를 뽑는데 아직까지는 내년도 신입생 뽑는 것이 다 종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12개 학과 중에서 반도체전자전공을 지망하는 비율이 중간 정도는 됩니다, 뭐랄까 학생들이 몰리는 그런 거로 봐서.
  고등학생들이니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꼭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하고 지원한다고 볼 때 우리 학교에 새로 신설되는 반도체전자전공 분야에 그래도 중위 정도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도 이것이 우리 지역의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서 새롭게 전략사업으로 우리 지역이 육성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망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뽑아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학장님 말씀은 취업 중심의 맞춤교육 형식으로 앞으로 대학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그렇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이범윤 위원   예.
○위원장 임현   말씀하세요.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 30명의 학생들 신입생을 뽑아서 2년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내 업체에 취업이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이제 그것을 이과를 만들면 그런 분야에 그대로 100% 취업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기업의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분야가 확실하게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거지만 또 경기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기복이 있고 하기 때문에 2년 후에 꼭 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 반도체전공을 신설하기 전에도 저희들 11개 학과에서 반도체하고 관련된 업체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태양열전지 또는 협력업체 등에 공개채용에 응해서 취직한 숫자가 20명 안팎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선발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해서 공채에 응했던 것을 우리가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애들도 만약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걔들도 이런 교육과정에 같이 포함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데에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이 반도체 분야의 인력수요는 저희들 도내에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예견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과를 신설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북과학대학이 살아날 길은 학생 수요가 지금 들어오는 게 점점 자꾸 줄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지사가 지향하는 업체를 계속 우리가 업체를 데리고 와도 인력이 없답니다.
  경상도나 다른 데서 하고 먼젓번 정무부지사도 얘기가 뭐냐 하면 경영대학 나와 가지고 취직하려고 그러고 법대를 나와 가지고 취직하려고 해도 되도 않는 거를 우리도 취직을 부탁해 봐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충청북도에서 전략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고가장비가 들어가서 실습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해야지 우리 과학대학이 살아나지, 그냥 지금 상태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학생들 오지도 않아요.
  우리도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도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도립대학이다, 가라 취직이 100% 된다 이렇게 해야 다 오지, 지금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는 경영대학원, 법대, 경제대학 졸업했다고 아, 우리 아들이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들어갈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뽑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전부 대학은 다 나왔다고요.
  시골에도 가보면 대학 다 나왔는데 전부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장님이 좀 기존 교수님들이 딴 데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재교육을 받아서 이런 현실에 맞게끔 또 우리 지사가 추구하는 경제특별도에 맞는 산업체를 많이 끌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 취직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장비가 좀 모자라면 다음에 본예산에 더 올리세요.
  이런 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알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또 답변 겸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립대학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도립대학 중에서 이공계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 대학은 우리 대학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딴 데는 행정이다, 관광이다, 뷰티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쫓아서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 학교는 산업인력이 필요한 전문대학 또 도립대학으로서는 산업인력을 길러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 중심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빨리 극복을 해야 될 그런 현상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공계 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험실습장비, 딴 데는 책상 놓고 분필 놓고 전부 전자장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실습을 해야 되고 그만큼 공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투자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인식을 가지시고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좋은 인재만 길러 달라 이렇게 주문하신 점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해서 기왕에 이공계 중심으로 대학을 설립을 했으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산업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국에 이러한 반도체 관련 학과가 몇 개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고 연간 몇 명이 관련 전공학생들이 배출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우선 관계 교수님들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그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일 반도체라고 아주 특화해서 이렇게 과를 가지고 전문대학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반도체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반도체 학과를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하이닉스 김종갑 사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더니 그렇게 이 영진전문대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얘들은 들어오는 질 자체가 틀리고 2년 동안 교육 훈련시켜서 내보낸 그 수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전문대학 애들보다도 아예 보수체계를 더 높여서 출발을 시켜줘야 될 정도로 아주 우수한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대학하고 그다음에 도내에도 우리 충청대학하고 주성대학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러한 산업시설에서 흡족해 할만한 그런 수준의 인력 배출은 아직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끼여들어서 하겠고 폴리텍도 지금 반도체 학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지금 4개 대학에서 다 반도체 관련 학과를 설치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국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계상된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과 신설에 대한 준비는 모두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아닙니다.
  아까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내년도 3월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 거 때문에 미리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최광옥 위원   지금 미리 할 것만 올리신 거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내년도 본예산 계속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몇 억 단위의 추가예산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으로.
  제가 앞으로는 충북도립대학으로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지금 명실상부한 충북의 이름을 걸고 도립대학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학장님 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학장님의 견해로 과연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과라면 어떤 과이고 지금 반도체과를 신설을 하신다면 그 과가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얼굴처럼 그렇게 발전을 시키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 두 가지를 답변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북과학대학 시절부터 충북과학대학은 IT, BT에 특성화된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 왔습니다.
  IT, BT도 하도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바로 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고 그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IT중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이 반도체학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T중에서도 사실상 전문대학 수준에서 2년 내지 3년 대학 수준에서 이 생명정보 쪽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년제나 더 이상 선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립대학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BT분야가 또 육성되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바이오생명정보과 같은 것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2개 학과만이 대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나머지 11개 학과가 전부다 다 그런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성화해서 다듬어 나가야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우리 도민들이 인식할 땐 도립대학 그러면 공무원 특채 그게 하나가 딱 부각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이든 가보면 그 대학에 간판급인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일류가 되면서 다른 과까지도 일류로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또 학장님께서 원대한 포부를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과가 신설되는 만큼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정말 새로운 포부로 신설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얼굴에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간판급인 과로 명실상부하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질의하세요.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과 사업명세서 역시 141쪽 학생생활관 카메라 증설 사업 예산하고 지금 학생생활관 입사생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예산이 2개 합해서 1,100만원인데요.
  애초에 학생생활관을 지을 때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카메라를 1층 현관에 3대를 증설을 하고 더군다나 학생생활관 입구에 지문인식기를 달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생활지도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외부인이 거기를 출입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외부인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내부 학생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학생들이 기숙사 규칙을 안 지키고 그렇게 위규를 한 예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와 훈육을 통해서 정착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뭐랄까 지도를 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떤 점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관이 지금 단독 건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 건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층은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은 내년부터는 반도체 전공에 교육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3층부터 5층까지가 생활관인데 지금 전국에 어느 대학도 이게 남학생, 여학생이 같은 건물을 쓰는 데가 흔치 않은 거 같습니다.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남녀 학생들을 같은 기숙사 동에 넣기 때문에 외부 출입 또는 같은 기숙사 내에서도 남학생, 여학생들의 층간 3, 4층은 남학생이고 5층은 여학생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잘 규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책임이 다른 대학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간혹 그것을 잘 안 지키는 학생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그런 장비를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어떤 생활지도상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남녀 기숙사가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무슨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든가…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그런 것은 없고요. 10시 이후에는 한 마디로 기숙사 생활관을 벗어나지 말라 이러는 데 10시를 넘어서 어떤 경우는 저쪽 창밖을 통해서 출입을 하는 경우도 나오고 또 그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문을 걸어 잠가 놔 버리면서 이게 소방법상 또 문제가 됩니다. 안전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켜주도록 훈육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함부로 어기지 말아라, 어기면 우리가 자체 자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누릴 겸 해서 그런 시설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최미애 위원   이게 대학생들이거든요.
  대학생들이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란한, 남녀간에 문란하게 군다거나 아니면 성추행 사건이나 외부 침입자에 의한 무슨 난동이나 이런 것이 없는 속에서 단지 생활지도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문인식기도 사실은 굉장히 보완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닌 속에서 이것을 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리편의주의,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설치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되는 속에서 된 건지에 대한 의심이 좀 나는데요.
  하여튼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이게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훈육을 하는데 훈육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여러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전달이 될 거고 이것은 생활관운영위원회라고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래도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설득과 자기 인식 자율성에 기초하도록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도 많아야 되고 애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컨대 그렇잖아요.
  지금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데다가 카메라 많이 달자, 경찰들은 수사하기 좋다 이런 거고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 이런 거잖아요.
  그 두 가지의 주장 속에서는 어떤 괴리가 존재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게 범죄자, 우범자를 만드는 사회적인 여러 조건을 완화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경찰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후 예방적으로 그냥 비디오나 달아서 나중에 잘못하는 놈은 잡아들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장님의 주장도 바로 그런 데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돈이 1,1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위원님 누구 학장의 주장이고 누구 한사람의 견해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한 2년 가까이 생활관을 운영해 보니까, 교수님들이 생활관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사감이라고 옛날 퇴임한 교육공무원들이 부사감을 하고 계시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좀더 갖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구된 건데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 또 현지 사정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학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말씀이 계셨는데 학과 신설해서 우리 영동대의 어떤 특화되는 그런 학과를 신설해서 인력수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과 신설도 좋지만 일단은 전국적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들이 상당히 유사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학·연 관련해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을 배출했을 때 취업률을 높여서 정말로 영동대 반도체학과를 가면…
○위원장 임현   잠깐이요, 영동대학이 아니라 속기록에…
김광수 위원   충북도립대,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충북도립대에 가야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 신설 학생 배출이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학·연 관련해서 반도체, 광케이블, 기타 전자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학·연 관계를 맺고 그 회사들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좀 자유분방한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학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거의 대학 1학년이 되면 성인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것이 우리가 어떤 기기적인 그런 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습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감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기설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아니면 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성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학장님 소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우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고 거기가 정답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지향하는데 산업체는 산업체 나름대로 그렇게 사전에 꽉 짜여진 맞춤형 협약을 또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공개모집을 통해서 좋은 자원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잘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학교 스스로 그야말로 저쪽에서도 아까 제가 하이닉스 김종갑 사장 말대로 영진전문대학이 반도체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특성화시키고 질 높은 학생들을 배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해서 그쪽을 거의 100% 데려다 쓰는 그런 정도까지 신인도가 높아졌는데 우리 학교도 반도체전자전공을 비롯해서 몇 개 학과들이 그만큼 아주 우수한 인력을 배출한다 이걸 믿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고 하면 상호간에 윈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조성을 하면서 맞춤형 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육의 학생들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정숙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 일탈행동을 안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내 어느 대학 못지 않게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학생들이 대부분 상당수가 공업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순박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생활에 익숙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양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생활관 이거는 여러 가지 취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고심 끝에 운영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타율적으로 강제적인 그런 것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이런 보충적인 방법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혀 그런 거에 의존해서 교육이나 훈육을 등한시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시설도 그렇고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갖추어 놓으면 학생들이 더 자숙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예, 됐습니까?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미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소관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충청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충청북도의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3건에 대해 12억1,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중 도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행정절차가 미흡할 뿐 아니라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노인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관 카메라증설 외 1건의 사업은 학생들의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있어 삭감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충청북도 소관사항인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과 관련돼서 참석하신 집행기관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농촌 산간 지역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개인이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음용수 안전성 확보와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효율 있는 기업운영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험종별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농촌 산간 지역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되 영업용과 허가용은 제외하며 수처리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2일로 2일 단축하고 대기·소음·진동검사 등 처리기간을 23일에서 17일로 5일 단축하는 것입니다.
  효율 있는 조례 운영을 통하여 주민, 민원인, 기업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홍한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8년 9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9월 12일 회부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은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 종별 처리기간 중 수 처리제 기간 및 대기·소음·진동검사의 처리기간을 2일 내지 6일을 단축 운영하려는 것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양수 능력이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 감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효율성있는 기업 운영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민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시험 종별의 처리기간 단축 운영하는 것이며 또한 농촌 산간지역의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여 음용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산간벽지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처리기간이 2일 단축하는 걸 가지고 뭘 이걸 이렇게 거창하게 회의를 열어가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단축을 더 할 수는 없는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14일을 12일로 하는데 2일 단축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인들의 편의도모 그리고 우리 도가 또 슬로건이 경제특별도 건설인데 또 이 기업인들도 물 검사를 실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인들의 편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4일로 이때까지 사뭇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범윤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걸리죠. 미생물도 배양을 해 가지고 또 대장균도 배양을 해 가지고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애로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고생이 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취지에서 좀 이 기간을 단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간이상수도가 안 됐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거기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단양 적성면 소야리 같은 데 또 하원곡 상원곡 같은데 벽지 아주 이런 데는 간이상수도도 없고 이런 데는 지하수를 파 가지고는 그걸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이왕 서비스를 하면 나가서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실제 인력이…
이범윤 위원   그 물을 또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도에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검사를 하자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러한 정말로 인력이 이렇게 뒷받침이 된다면 그러한 행정을 편다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력 구성이 이렇게 돼 있지가 못하고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채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그런 보관 상태로 보관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그러한 검사는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리고 전국에 지역구별로 약수가 있다는데 약수가 거의 다 지금 오염이 다 돼서 먹지도 못하는 물을 계속 더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도 기존에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걸 나가서 좀 해 줬음 좋겠는데 그것을 검사를 받겠다고 자기네들이 들고 여기까지 오다 보면 굉장히 힘들 거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없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 약수에 대한 것은…
이범윤 위원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럼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전부다 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저희는 먹는 물 등 검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58개 항목을 아주 굉장히 정밀한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약수터에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거의 검사항목이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시·군에서 시장·군수 책임 하에 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한지 성적서를 거기다 대부분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음용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먹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한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사후조치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할 때 먹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로 예를 들어서 무슨 동대리하면 동대리에 상리 이러면 한 일곱, 여덟 집이 우물을 파 놓고 그냥 그걸 식수로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자치단체 단양군에서 합니까?
  간이상수도가 없고 지하수를 파서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시·군에서 물을 또 채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채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아시지만 그래도 규격화된 용기에, 멸균이 된 용기에 담당공무원이 입회 하에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은 농촌 산간지역에서 그러한 물을 먹는 분들에게 실제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검사를 안 받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주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한 번 하는 거 25만1,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경비 부담이 들어가서 그러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좀 싸게도 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거죠.
이범윤 위원   공짜로 해 주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예.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박철규
  여 성 가 족 과 장최정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승원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김진구
  행 정 지 원 과 장이원기
  전 자 계 산 소 장윤미희
·자 치 연 수 원  
  원             장권혁춘
  행 정 지 원 과 장이진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조상기
  행 정 지 원 과 장황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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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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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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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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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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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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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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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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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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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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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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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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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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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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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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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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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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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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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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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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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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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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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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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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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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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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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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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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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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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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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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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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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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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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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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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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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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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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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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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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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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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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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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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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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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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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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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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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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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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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