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9월 8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복 의원 외 6인 발의)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복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하신 김정복 의원님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김정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사는 충청북도가 전액출자하여 간접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익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뿐 아니라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도의 지원 없이 독자생존해야 하는 특수법인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사는 경영주체가 자치단체로 지방공사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질 경우에는 도의 재정 즉 도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351개 공기업 중 122개 적자기업의 순 손실금액이 1조1,456억에 달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의 경영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가칭 “충북개발공사”를 설립 추진 중에 있는 등 앞으로 지방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임기 중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사장후보와 협의하여 계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로 설립되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도지사가 계약안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안 작성의 공정성 확보 등 보완조치로 현직 사장은 재추천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8월 26일 발의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의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사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사장후보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는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3조의3에서는 지방공사 임·직원의 보수는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영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충북개발공사의 설립과 연계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보완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추천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나요?
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그 수요가 있을 적에 일시적으로 구성을 하고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두 명 그리고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두 분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복권 기금으로 매입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와 동계체전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기금 및 도비지원으로 건립한 용평전지훈련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충청북도개발공사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취득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번지의 토지 323.4㎡와 건물 1,196.73㎡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부터 기부받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 보호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618번지 일원의 토지 991㎡와 건물 531.43㎡를 도 체육회 및 스키협회 이사인 황상기 씨로부터 기부받아 동계체전 등 대표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재산취득 및 처분은 어제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출자계획안에 들어있는 현물출자분으로서 건설종합본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던 토지 151필지 16만7,651㎡의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당 5,000원 상당의 주식 669만9,634주를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4쪽부터 15쪽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취득과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8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소유권 확보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청북도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용평전지훈련관을 각각 취득하는 한편,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 출자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번지에 소재한 충청북도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복권기금 9억2,871만8,000원을 투자하여 부지 323.4㎡, 건물 1,196.73㎡ 규모의 시설을 금년 1월에 매입한 것으로 현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면서 충청북도에 기부한 재산이며 또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618번지 일대 도비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억4,933만8,000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9월 건립된 용평전지훈련관은 부지 991㎡에 건물 531.43㎡로서 충북스키협회 이사인 황상기가 부지를, 충청북도체육회가 건물을 동계체전 충북대표선수 전지훈련시설 등으로 충청북도에 기부한 재산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토지 151필지 16만7,651.96㎡ 재산가액 334억9,817만2,000원을 현물출자할 계획으로 밀레니엄타운 부지 47필지 10만926㎡,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95필지 4만8,634.06㎡ 그리고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필지 1만8,09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자시기는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등기 이전까지이며 출자재산의 처분과 동시에 현물출자에 상응하는 주식 669만9,634주 334억9,817만2,000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의 보호, 충북 동계스포츠의 발전 그리고 선수 경기력 향상 등과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된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역현안사항의 원만한 추진과 대응 등을 위한 충북개발공사 재산 현물 출자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며 시기적절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재산의 소유권은 충청북도로 이전하되, 무상임대방식에 의한 운영권을 관련단체에 위탁하게 될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용평전지훈련관의 경우, 향후 관리운영 방안으로 시설관리 전담인력 운영,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는 의견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투자에 비해 활용도 저하가 우려되는 용평전지훈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운영사례, 계절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비수기 기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의 요령은 동 계획안에 대하여 각 세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계획안 중 재산취득 사항으로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또 용평전지훈련관 양쪽 다 마찬가지 문제인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상임대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설관리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정책관님께서 1박2일간 교육간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기금 자체가 복권기금 11억1,700만원을 들여서 도비지원없이 100% 기금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는 큰 출연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향후에 소요될 장비까지 다 함께 기금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추가소요는 운영비 이외에는 별로 들게 없습니다.
거기서 자담을 1년에 1억3,0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운영비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운영비를 얼마 어떻게 주는 건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
죄송합니다.
계장님, 위원님 질의를 집중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용평전지훈련관은 누가 답변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굿네이버스가 사단법인체인가요?
국내에서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포함해서 시·도별로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도 12개국과 북한에서 구호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왜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정능력이 탄탄하고 많은 지부라고 할까 이러한 업체를 거느린 그런 데서 굳이 왜 도에다 자기들의 재산을 그냥 줍니까?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라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운영비 전액을 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줬을 텐데 최근까지 그렇죠? 어떻습니까?
운영비도 국비하고 도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인원이 증가된다든가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자금이 소요될 때는 전액 우리 도에서 이제는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 외에도 더 지원금이 늘어갈 수 있는 개연성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준다니까 지침이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운영비하고 미래에 닥쳐질 수선비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여기에는 힘을 실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경영·운영함에 있어서의 아동보호센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도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다른 우리가 도와줘야 될 단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도의 재정형편을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계장님 답변은 이것 국가에서 하는 다 어려운 사람들, 아동학대 받는 이러한 것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이것하고는 접근하는 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된 계획이 있느냐 또는 조사해 본 바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탁이 돼 있는데 도의 승인 없이 굿네이버스가 자기들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도재산이 늘어난다니까 받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어떻게 보면 경영주체를 떠넘기면서 중앙정부가 이 책임으로부터 자기네들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의 재정출연 부분을 최소화하는 측면에 우리 도의 담당직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준비가 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 안 한다면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아까도 제가 반복됩니다마는 재산을 준다고 해서 재산 늘어나니까 얼른 받는다, 당연히 우리 도로 와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받되 추후에 예상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또 우리 도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쪽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센터만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을 또 대비를 충분히 해서 우리 도의 어려움이 없이 또 운영되는데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기를 이 기회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치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연간 이용 어린이가 얼마나 되고 또 관리인력이 얼마나 되고 관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고 또 국비가 얼마가 지원됐고 도비가 얼마가 지원된다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불성실합니다. 이래놓고 이것을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죠.
매번 회기때마다 우리 이필용 위원님은 자료를 충분히 안 줬다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정말로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지 솔직한 얘기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꺼이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여성정책담당이 지금 잘못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아동보호센터는 기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운영비가 연간 2억8,100만원정도가 소요가 돼서 아동보호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억8,100만원 속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분권교부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센터에서 아동보호센터 건물을 져야 되겠는데 그 건물 지을 돈을 복권기금을 우리가 도에서 얻어다가 이 아동보호센터에게 보조금을 줘서 짓게 하고 우리가 기금 가지고 직접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단법인 굿네이버스니까 그것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다 그리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했고 또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할 당시에 설명을 했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혼선이 안 올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도 지금서 판단이 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도유재산이 형성되고 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는 문제는 비록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초에 보조금을 주고 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어디서 어디까지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 충분한 자료를 안 줬다고 걱정을 하시면 저희들도 답답해요.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지 또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자료가 필요하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불충분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추후라도 드릴 수 있고 사전에라도 하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도로 기부채납이 되면 다시 굿네이버스하고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시설사용에 대해서 계약을 새로 또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유동찬 위원님.
우리 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네요. 중앙부처에서 복권기금을 중앙 어디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복권기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금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도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업무가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여성정책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처음서부터 답변하는 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임시, 무슨 간담회 석상이에요? 본 회의장이에요, 본 회의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료도 없는 답변을 즉흥적으로 한다라면 안 되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다라면 처음부터 계장님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여기 실무자 왔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다루는 실무자 왔어요, 안 왔어요?
실무자가 왔으면 실무자가 앞에 마이크석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다루어 보지도 않은 업무를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직함만 계장님이시라고 해서 답변을 시키는, 여성정책관도 안 계시고 하니까 답변을 하려고 나오신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의원들을 알기를 이상하게 아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게 심의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실무자 내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할 적에 대지나 집이 총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대지를 사줬다거나 우리 도의 대지를 활용한다거나 도의 건물을 짓는데 도에서 보조해 준 겁니까?
이것은 대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한 복권기금 10억 내려온 것을 그쪽에다 줘 가지고서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답변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당초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시·도를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할 때 지침에 의해서 복권기금 100%로 아동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약정서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당초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복권기금이 도로 왔을 때 우리가 굿네이버스하고 약정서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일선 행정을 다루는 우리 도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부터 도에서 돈을 줘서 도의 재산을 만들어서 해놓고 관리를 하라면 번잡한 이런 게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국가기관도 아닌 개인한테 돈을 줘서 사서 사업을 하라고 하다가 이제 도에서 넘겨받아가지고 도에서 나중에 관리비를 줘야 된다 이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 잘 하라고 관리인이나 모든 경비를 도에서 대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다고 하면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중앙에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답변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적어도 여성정책관이 자리를 비우면 계장이라도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대비를 하고서 심의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고 차후에 여성정책관이, 책임있는 자가 있는 자리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장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다 동의를 했습니다.
일단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은 일단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을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계획안 중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는 황상기 씨가 되어있고 또 충청북도체육회가 건물 도비를 지원해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쯤 건물이 지어진 겁니까? 도비가 언제 지원돼 갖고.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평전지훈련관은 이게 2002년도에 우리 충북스키협회 이사로 있는 황상기 씨가 토지를 도에 희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가지고 2003년 6월에 훈련관 건축공사설계용역을 했는데 그때 기부채납을 거기다가 훈련관을 지어서 도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 3억을 지원하고 도체육회에 체육기금으로 3억2,000만원, 도합 6억2,000만원을 들여서 2003년 11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4년도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5월에 건물은 도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에 기부결의를 하고 또 황상기 씨로부터 토지에 대해서 기부증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명칭도 전지훈련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훈련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명칭을 별도로 만들 것인지 이런 명칭문제 그리고 관리인원이라든지 또 그 훈련관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어떤 수익을 이걸 그냥 우리가 예산만 무한정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선수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또 일반인들에게도 이것이 임대가 가능하다면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사용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런 제반사항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충북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탁관리 시켜서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해야지 맞는데 거꾸로 해 주면 그때 가서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하기 전에 1년간 소요예산이 얼마고 인력은 어느 정도가 되고 하는 것을 체육회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먼저 승인을 해 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이것을 그럼 승인을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평창군 도암면 용평전지훈련관이 이 사안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사유재산인 이런 전지훈련관이 필요하다면 보니까 그쪽의 땅값도 한 2,300여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 토지를 충북도에 기부해서 이런 훌륭한 시설을 지어서 앞으로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망에 따라서 본인이 희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물이 531.43㎡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훈련장 숙소로 활용하는 거죠? 지금 지어놓은 것이 숙소죠?
그게 스키선수들만 한다라면 계절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1년 365일 스키선수들이 거기 가서 연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상에 장거리 선수들도 있고 또 투기종목 선수들도 있고 또 그런 선수들이 가서 고지대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연간 앞으로 그런 체육종목별로 훈련계획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라면 모르고 또 이것도 운영관리를 충청북도체육회로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관리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라면 조그만 면적에다가 6억을 들여서 500㎡가 넘게 집을 지금 건물을 들여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 자체가 6억이 넘게 무슨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6억 넘는 것 건물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황상기 및 충청북도체육회가 동계체전 충북대표선수 전지훈련시설로 재산 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거기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무상위탁관리를 맡아서 하더라도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평스키장에서 전지훈련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이든지 아니면 격투기라든지 이것을 목적으로 이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시작은.
스키 동계체전 대표선수용으로다가 동계체전입니다. 그죠? 즉, 스키장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 아닙니까?
그 돈이면 제 생각에는, 지금 160평밖에 안 돼요. 거기 용평스키장에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든지 그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 회원권 가격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가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콘도미니엄 하룻밤 빌리는데 16만원 정도 1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 물론 주목적은 스키라든지 이런 겨울철 종목, 출전종목을 위한 그런 훈련장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훌륭한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 종목의 선수들이 가능하면 거기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160평, 거기에 다른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300평에서 160평 건물 짓고 나면 그 자체 내에 훈련장소도 없어요. 그렇죠? 그 주변을 이용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생각대로 거기까지 쫓아가서 우리 격투기 선수들이 전지훈련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용평스키장 회원권이 지금 현재 거기 회원 뭐랄까 콘도미니엄 회원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160평 정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 좀 확인하고 향후에 본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따른 비용을 좀 더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 이번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김정복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제가 옆에서 볼 때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그 장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 장소로부터도 일정거리 이상이 떨어져 있고 또 계절적 요인으로 많은 활용도가 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한 체육훈련의 성과가 크게 담보되는 것이 본 위원들이 느낄 정도로다 생각이 되지 않는데 자꾸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투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건 답변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계획을 작년 재작년인가 부랴부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런 훈련관을 짓고자 하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취지는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스키장 하나 없는 우리 도에서 제대로 된 훈련장 없는, 그래서 고지대 훈련을 겸해서 우리 도의 선수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승인이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작년 9월에 완공됐기 때문에 그동안 겨울을 지나고 훈련사용으로서 한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활용도에 관련된. 그렇죠?
1년간 사용을 했으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어떠한 일상적 상응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측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런 자료를 위원들에게 줘서 작년에 우리가 9월에 완공이 되어서 동계훈련을 여기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계절적 요인을 지나면서 올해 또 여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활용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답변이 좀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우선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상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제가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정중하게 드립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훈련관을 건립하고 지금 준공된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게 어떤 도유재산으로서의 정식으로 취득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걸 선수들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많은 활용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동계종목 스키선수들이 한 차례 사용을 했고 그리고 금년에 육상선수들이 두 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문을 잠가놓고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보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있으면서 건물이 준공되고 일부 운영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당초에 황상기 씨가 우리 토지를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 여기다 이렇게 전지훈련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체육회에서 우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키선수 또 우리 동계체전 선수들, 임원들 또 가족들 이렇게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이러는데 활용을 하고 또 우리 도대표 선수들이 전지훈련장으로 고산지대 해발 한 800m정도 되기 때문에 전지훈련관으로써 하계에는 나머지 도대표선수들이 전지훈련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당초 체육회 기금으로 3억2,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 부족한 3억원을 지원을 해서 2층 규모로다가 그래서 합숙시설이 방이 10개이고 주방이 하나, 또 관리실 하나 이렇게 해서 12실을 건립해서 한 50명 수용 규모의 이러한 건물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거기 황상기 씨가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별도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선수들 관리하는데 키를 좀 가지고 선수들이 가면 키로 열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수도세 이런 것 비용은 스키협회 쓰는 분들이 그때 좀 납부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공히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누구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사항이에요.
6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산골짜기에다 집 져놓고 바로 현장에 훈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도비 지원이 계속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거기다 졌느냐, 더 가까운 데다 지을 수 있고 더 나은 지역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희사한다니까 그냥 희사하는 것만 좋게 평가를 해서 덜컥 건물을 갖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이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확인해 보지 못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의회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주무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승인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지금 이 조례안을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불미한 자료나 답변의 준비도 하나도 없이 당연히 해 주겠거니 하고서 이렇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도민의 혈세를 과연 이게 승인해 주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좀더 세밀한 준비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일단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계획안 중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은 어제 저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관련조례안에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 시 주식이 1주당 금액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수정가결되었고 또 재산취득 내용 중 “주식이 669만9,634주 주당 5,000원”을 “334만9,817주 주당 1만원”으로 또 어제 4페이지 취득-계-기타란과 취득-기타-기타란, 6페이지 계-기타-취득란과 1-기타-취득란 중 “669만9,634주”를 “334만9,817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므로 현물출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사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중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의아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건은 토지만 입니까? 토지하고 건물 다같이 하는 겁니까?
토지 및 건물 다 받는 겁니다.
일단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계획안 중 재산취득 및 처분사항에서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은 방금전에 수정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환규
예 산 담 당 관이중갑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회 계 과 장한상혁
·문 화 관 광 국
체 육 청 소 년 과 장권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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