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9월 8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복 의원 외 6인 발의)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복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복 의원님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4선거구 김정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사는 충청북도가 전액출자하여 간접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익성에 대한 요구가 있을 뿐 아니라 독립된 경영주체로서 도의 지원 없이 독자생존해야 하는 특수법인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사는 경영주체가 자치단체로 지방공사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질 경우에는 도의 재정 즉 도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351개 공기업 중 122개 적자기업의 순 손실금액이 1조1,456억에 달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의 경영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가칭 “충북개발공사”를 설립 추진 중에 있는 등 앞으로 지방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임기 중에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사장후보와 협의하여 계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로 설립되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도지사가 계약안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안 작성의 공정성 확보 등 보완조치로 현직 사장은 재추천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정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8월 26일 발의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의 사장을 추천함에 있어 사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을 사장후보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에 명문화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는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3조의3에서는 지방공사 임·직원의 보수는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영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충북개발공사의 설립과 연계하여 매우 시의적절한 보완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추천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나요?
○위원장 최재옥   지금 현재 사장추천위원회는 구성돼 있죠?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산담당관 이중갑입니다.
  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그 수요가 있을 적에 일시적으로 구성을 하고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두 명 그리고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두 분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현재는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 이중갑   수요가 생기면 구성합니다.
오장세 위원   향후에 공사 사장을 우리가 임명할 때 그때 다시 구성하고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지고?
○예산담당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본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분이라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공유재산 현물출자 계획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복권 기금으로 매입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와 동계체전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육기금 및 도비지원으로 건립한 용평전지훈련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시설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충청북도개발공사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취득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번지의 토지 323.4㎡와 건물 1,196.73㎡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로부터 기부받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 보호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618번지 일원의 토지 991㎡와 건물 531.43㎡를 도 체육회 및 스키협회 이사인 황상기 씨로부터 기부받아 동계체전 등 대표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재산취득 및 처분은 어제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출자계획안에 들어있는 현물출자분으로서 건설종합본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관리하던 토지 151필지 16만7,651㎡의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주당 5,000원 상당의 주식 669만9,634주를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4쪽부터 15쪽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취득과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8월 29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소유권 확보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충청북도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용평전지훈련관을 각각 취득하는 한편,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 출자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번지에 소재한 충청북도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복권기금 9억2,871만8,000원을 투자하여 부지 323.4㎡, 건물 1,196.73㎡ 규모의 시설을 금년 1월에 매입한 것으로 현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면서 충청북도에 기부한 재산이며 또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618번지 일대 도비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억4,933만8,000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9월 건립된 용평전지훈련관은 부지 991㎡에 건물 531.43㎡로서 충북스키협회 이사인 황상기가 부지를, 충청북도체육회가 건물을 동계체전 충북대표선수 전지훈련시설 등으로 충청북도에 기부한 재산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에 따라 토지 151필지 16만7,651.96㎡ 재산가액 334억9,817만2,000원을 현물출자할 계획으로 밀레니엄타운 부지 47필지 10만926㎡, 가경·증평지구 연부용지 95필지 4만8,634.06㎡ 그리고 부용산업단지 및 미분양택지 9필지 1만8,09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자시기는 가칭 충북개발공사 설립등기 이전까지이며 출자재산의 처분과 동시에 현물출자에 상응하는 주식 669만9,634주 334억9,817만2,000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의 보호, 충북 동계스포츠의 발전 그리고 선수 경기력 향상 등과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된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역현안사항의 원만한 추진과 대응 등을 위한 충북개발공사 재산 현물 출자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며 시기적절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재산의 소유권은 충청북도로 이전하되, 무상임대방식에 의한 운영권을 관련단체에 위탁하게 될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용평전지훈련관의 경우, 향후 관리운영 방안으로 시설관리 전담인력 운영,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는 의견제시가 필요하며 특히 투자에 비해 활용도 저하가 우려되는 용평전지훈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운영사례, 계절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비수기 기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요령은 동 계획안에 대하여 각 세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계획안 중 재산취득 사항으로서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또 용평전지훈련관 양쪽 다 마찬가지 문제인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상임대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시설관리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여성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여성정책담당사무관 김기원입니다.
  오늘 저희 정책관님께서 1박2일간 교육간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현재 기금 자체가 복권기금 11억1,700만원을 들여서 도비지원없이 100% 기금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는 큰 출연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00% 국비라고요? 지어진 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렇습니다. 100%…, 도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오장세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다행인데 향후에 이 분들이 이것을 관리운영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향후에 소요될 장비까지 다 함께 기금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추가소요는 운영비 이외에는 별로 들게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운영비라면 자체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도비는 여기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향후에 운영상.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지금 국비가 포함되고요. 굿네이버스라는 사단법인이 굉장히 튼튼한 법인입니다.
  거기서 자담을 1년에 1억3,0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한 5,000만원 정도가 운영비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렇게 튼튼한 법인이 지원하는데 별 운영기금이 안 든다면서 느닷없이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계장님이 판단해서 5,000만원인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위원장 최재옥   계장님, 굿네이버스에 위탁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운영비를 얼마 어떻게 주는 건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
오장세 위원   지금 담당계장님 아닙니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지금 담당계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주무계장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장세 위원   여성정책관님은 어디 가셨다고요?
○위원장 최재옥   여성정책관님은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계장님, 위원님 질의를 집중 좀 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향후에 아동종합복지센터가 됐든 용평전지훈련관이 됐든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이런 비가 과도하게 혹시라도 잘못 운영될까봐 걱정돼서 향후에 어떻게 예상되는지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지금 1년에 총 2억800만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센터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600만원 정도가 지금 도비에서 지원, 보조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향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5,600만원은 인건비조가 아니고 시설…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운영비입니다.
오장세 위원   운영비가 글쎄,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됐다.
  그리고 용평전지훈련관은 누가 답변을…
○위원장 최재옥   사안별로다가…
오장세 위원   같은 질의사항이라서 이따 또 그런 식으로 질의할 것 같아서…
○위원장 최재옥   사안별로 하죠.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사단법인체인가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예.
김정복 위원   어떠한 일을 하고 어디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굿네이버스는요, 굿네이버스 이웃의 복수입니다. 굿네이버스 해서 좋은 이웃들. 구 한국이웃사랑회가 굿네이버스로 이름을 법인명칭을 바꾼 것이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을 돕기 위해서 1991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국내에서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포함해서 시·도별로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도 12개국과 북한에서 구호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다른 시·도의 경우도 유사한 경우가 많을 텐데 이렇게 도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정능력이 탄탄하고 많은 지부라고 할까 이러한 업체를 거느린 그런 데서 굳이 왜 도에다 자기들의 재산을 그냥 줍니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위원님, 자기들의 재산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복권기금을 도에다가 내려주고 내려 줄 때 보건사회부 지침에 사회복지 법인 굿네이버스하고 계약을 해서…
김정복 위원   위탁계약을 한 거예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부지가 97평, 건물 362평 해서 약 9억2,800만원인데 재산 아닙니까?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라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되고 있다…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 전액을 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줬을 텐데 최근까지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아닙니다.
  운영비도 국비하고 도비…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줬느냐 그런 얘기죠.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100%는 아니고요, 일부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김정복 위원   아니, 최근에 기부채납되기 전에 도의 재산도 아닌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줬단 말입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도에서 지원했어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했어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우리 도내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또 학대받고 핍박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비지원이 그럼 얼마씩 있었어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아까 제가 말씀을 보고드린 대로…
김정복 위원   5,000만원?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예, 5,000만원.
김정복 위원   연 5,000만원씩?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예.
김정복 위원   지금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도로 기부채납하라 이렇게 돼서 도로 넘어오게 됐다. 지금 그런 거죠?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 도의 재산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책임소재가 이제는 다 우리 도로 넘어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든가 인원이 증가된다든가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자금이 소요될 때는 전액 우리 도에서 이제는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 외에도 더 지원금이 늘어갈 수 있는 개연성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준다니까 지침이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어쨌든 이 시설과 부지와 건물은 저희 도의 재산으로 영원히 계속화되는 거니까 도의 차원에서는 자산이 는 거니까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운영비하고 미래에 닥쳐질 수선비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여기에는 힘을 실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내가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러한 공적부조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같은 국민에 대한 것을 당연히 해야 될 책무에 가까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를 경영·운영함에 있어서의 아동보호센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도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다른 우리가 도와줘야 될 단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도의 재정형편을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 계장님 답변은 이것 국가에서 하는 다 어려운 사람들, 아동학대 받는 이러한 것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이것하고는 접근하는 게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된 계획이 있느냐 또는 조사해 본 바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그냥 막연히 위탁한 게 아니라 옵션을 두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어디에게 옵션을 두었어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러니까 굿네이버스.
김정복 위원   굿네이버스가 그 옵션을 다 쉽게 얘기하면 해소시킬만한 어떠한 뭘 가지고 있나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양도하거나 교환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때 지정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운영할 것을 저희들이 위탁…
김정복 위원   이것 위탁을 하면 주체가 다 우리 도가 되니까 도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방안이 있었느냐 또는 타 시·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 조사 대비가 돼 있느냐고 제가 자꾸 이것을 묻고 있는 건데 지금 답변 자꾸 다른 쪽으로 어긋나고 있거든요.
  위탁이 돼 있는데 도의 승인 없이 굿네이버스가 자기들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도재산이 늘어난다니까 받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나 깊은 뜻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분권교부세로 지속적으로 본 종합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계속될 것이고 저희들도 이게 국가적 사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가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당연한 말씀을 또 그렇게 하고 계신데 하여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러한 소외된 계층 또는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어떻게 보면 경영주체를 떠넘기면서 중앙정부가 이 책임으로부터 자기네들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의 재정출연 부분을 최소화하는 측면에 우리 도의 담당직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 준비가 돼야지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 안 한다면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아까도 제가 반복됩니다마는 재산을 준다고 해서 재산 늘어나니까 얼른 받는다, 당연히 우리 도로 와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받되 추후에 예상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또 우리 도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쪽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센터만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을 또 대비를 충분히 해서 우리 도의 어려움이 없이 또 운영되는데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기를 이 기회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치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연간 이용 어린이가 얼마나 되고 또 관리인력이 얼마나 되고 관리비가 연간 얼마 들어가고 또 국비가 얼마가 지원됐고 도비가 얼마가 지원된다는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전혀 이게 불성실합니다. 이래놓고 이것을 갖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회기때마다 우리 이필용 위원님은 자료를 충분히 안 줬다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정말로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지 솔직한 얘기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꺼이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여성정책담당이 지금 잘못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아동보호센터는 기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운영비가 연간 2억8,100만원정도가 소요가 돼서 아동보호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억8,100만원 속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분권교부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센터에서 아동보호센터 건물을 져야 되겠는데 그 건물 지을 돈을 복권기금을 우리가 도에서 얻어다가 이 아동보호센터에게 보조금을 줘서 짓게 하고 우리가 기금 가지고 직접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단법인 굿네이버스니까 그것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다 그리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했고 또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할 당시에 설명을 했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혼선이 안 올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도 지금서 판단이 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도유재산이 형성되고 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는 문제는 비록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초에 보조금을 주고 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어디서 어디까지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냥 무조건 충분한 자료를 안 줬다고 걱정을 하시면 저희들도 답답해요. 우리 이필용 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지 또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자료가 필요하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불충분하게 했으면 저희들이 추후라도 드릴 수 있고 사전에라도 하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도로 기부채납이 되면 다시 굿네이버스하고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시설사용에 대해서 계약을 새로 또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다시 건물시설에 대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건가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그렇죠. 본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고 3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동안 계약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약정서인데요.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리 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네요. 중앙부처에서 복권기금을 중앙 어디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복권기금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지금 이 기금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도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복권기금이 복권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니에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여러 가지죠?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예.
유동찬 위원   그런데 왜 이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하는 것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가, 국장님 이 업무가 여성정책관실 업무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유동찬 위원   어떻게 해서 아동보호가 여성정책관실에 가서 붙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업무가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여성정책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유동찬 위원   여성정책관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돼요? 문구가 이상하네요. 여성정책관실인데 문자 그대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한 건데 왜 아동보호가 거기 가 붙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폭주하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업무만 담당하기에는 단조롭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있던 아동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자치행정국에서 연구검토를 해 보시고 업무가 많으면 해당 계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아동보호가… 타 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호업무가 여성정책관실에 가 붙었어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아동업무하고 보육업무가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타 시·도는 보육계하고 아동계가 여성정책관실에 함께 구분되어 있는 시·도가 많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유동찬 위원   무슨 업무를 담당했어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보육업무하고요…
유동찬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는 사람.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저는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유동찬 위원   여성정책담당사무관이에요?
○여성정책관실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예.
유동찬 위원   지금 이 회의 중에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도의회 역사기록에 남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처음서부터 답변하는 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임시, 무슨 간담회 석상이에요? 본 회의장이에요, 본 회의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료도 없는 답변을 즉흥적으로 한다라면 안 되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다라면 처음부터 계장님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여기 실무자 왔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다루는 실무자 왔어요, 안 왔어요?
  실무자가 왔으면 실무자가 앞에 마이크석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다루어 보지도 않은 업무를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직함만 계장님이시라고 해서 답변을 시키는, 여성정책관도 안 계시고 하니까 답변을 하려고 나오신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의원들을 알기를 이상하게 아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게 심의가 되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실무자 내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할 적에 대지나 집이 총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대지를 사줬다거나 우리 도의 대지를 활용한다거나 도의 건물을 짓는데 도에서 보조해 준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한 복권기금 10억 내려온 것을 그쪽에다 줘 가지고서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유동찬 위원   매입을 하셨는데 복권기금으로 매입한 것은 아는데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산 것을 중앙에서 복권기금으로 산 것을 우리 도로 그냥 양여해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혁   그런 게 아니고 복권기금이 도로 송부가 돼 가지고 복권기금을 그쪽에다 줘가지고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유동찬 위원   복권기금을 우리 도에 줘서 도에서 매입을 해도 되는데 중간에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가요? 어떠한 법조항에 나와 있는가?
○위원장 최재옥   담당자가 나오세요. 마이크로 나오세요.
유동찬 위원   담당자 서류 가지고 이리 나와요.
  답변해 보세요.
○여성정책관실 김치선   여성정책관실 아동복지담당 행정6급 김치선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당초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시·도를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할 때 지침에 의해서 복권기금 100%로 아동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약정서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당초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복권기금이 도로 왔을 때 우리가 굿네이버스하고 약정서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복권기금이 국비 아니에요? 국비 주고 산 것을 왜 기부채납을 받아요? 우리 국가에서 산 건데. 왜 기부채납을 받느냐고 우리 재산인데. 국가재산인데 도에서 직접 가지고 오면 되는데.
○여성정책관실 김치선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도에서 직접 그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한테 돈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재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국가에서 개인한테 이런 돈을 줘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냥 막 등기가 넘어가도 되는 그런 법이 있는가?
○여성정책관실 김치선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하고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하는 것은 굿네이버스에 복권기금 11억7,000만원을 줘서…
유동찬 위원   됐어요. 그런 법이 있다라면 조금 중앙 법이지만 모순된 법이네요.
  일선 행정을 다루는 우리 도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부터 도에서 돈을 줘서 도의 재산을 만들어서 해놓고 관리를 하라면 번잡한 이런 게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정책관실 김치선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체계가 잘못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여성정책관실 김치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16개 시·도 대전에…
유동찬 위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개인회사 아니에요?
○여성정책관실 김치선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개인회사에다 국고보조를 줘서 다시 우리가 등기를 재산을 또 만들어 가지고 온다는 게 그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 얘기예요. 체계가.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성정책관실 김치선   예.
유동찬 위원   잘못됐죠. 중앙에서부터.
○여성정책관실 김치선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
유동찬 위원   굿네이버스가 무슨 청와대 위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도 아닌 개인한테 돈을 줘서 사서 사업을 하라고 하다가 이제 도에서 넘겨받아가지고 도에서 나중에 관리비를 줘야 된다 이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 잘 하라고 관리인이나 모든 경비를 도에서 대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다고 하면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중앙에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답변대로라면.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 여성정책관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안 계시면 적어도 담당계장이라도 있든지 담당자가 답변하더라도 적어도 책임있는 자가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정책관님도 없고 담당도 없고 주무담당계가 아닌 계장이 답변을 하고 아니면 지금 담당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의가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적어도 여성정책관이 자리를 비우면 계장이라도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대비를 하고서 심의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고 차후에 여성정책관이, 책임있는 자가 있는 자리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오장세 위원님이 중간에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오장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다 동의를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공유재산관리 전부다?
○위원장 최재옥   아니, 이 건만. 사안별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정회를 해서…
유동찬 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만 2건이에요.
김정복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보류할 건가를 결정을…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은 일단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을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계획안 중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는 황상기 씨가 되어있고 또 충청북도체육회가 건물 도비를 지원해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쯤 건물이 지어진 겁니까? 도비가 언제 지원돼 갖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평전지훈련관은 이게 2002년도에 우리 충북스키협회 이사로 있는 황상기 씨가 토지를 도에 희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가지고 2003년 6월에 훈련관 건축공사설계용역을 했는데 그때 기부채납을 거기다가 훈련관을 지어서 도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 3억을 지원하고 도체육회에 체육기금으로 3억2,000만원, 도합 6억2,000만원을 들여서 2003년 11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4년도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5월에 건물은 도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에 기부결의를 하고 또 황상기 씨로부터 토지에 대해서 기부증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동안 이용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작년 9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 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초에 농지로 있던 것이 대지로 바뀜으로 해서 대지로 바뀌어 가지고 기부증서를 제출 받고 또 그동안에 특별하게 우리 도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그런 절차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으로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계체전 출전선수들 훈련을 위해서 그동안에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육상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그러면 2004년도에는 우리 동계대표 선수들이 일단은 한번은 가서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래서 그 훈련의 성과인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거기 가서 전지훈련을 해 가지고 우리 동계체전에서 금메달도 작년에 2개를 따고 전에는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그런데 그 덕분으로 작년에는 동계체전에서도 금메달도 획득을 하고 성과를 낸 바도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 시설비, 관리비 또 관리인력이 1명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있을 텐데 이것 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래서 이번에 취득승인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선 운영규정을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명칭도 전지훈련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훈련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명칭을 별도로 만들 것인지 이런 명칭문제 그리고 관리인원이라든지 또 그 훈련관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어떤 수익을 이걸 그냥 우리가 예산만 무한정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선수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또 일반인들에게도 이것이 임대가 가능하다면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사용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런 제반사항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충북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탁관리 시켜서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필용 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을 해야지 맞는데 거꾸로 해 주면 그때 가서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하기 전에 1년간 소요예산이 얼마고 인력은 어느 정도가 되고 하는 것을 체육회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먼저고 그래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먼저 승인을 해 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일단은 순서가 우리가 당초에 도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은 후에 그래가지고 그 승인이 나야지만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필용 위원   과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일을 해 달라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일을 추진할 때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이것을 그럼 승인을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도 전부 수집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다만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칭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관리인원을 얼마나 둘 것이고 사용료는 얼마나 받을 것이냐 그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이지 이 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평창군 도암면 용평전지훈련관이 이 사안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사유재산인 이런 전지훈련관이 필요하다면 보니까 그쪽의 땅값도 한 2,300여만원밖에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로 2,300만원정도…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2,3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황상기 씨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어떤 개인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적정한 가격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해서 사야 된다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야 되지만 이것은 본인이 먼저 우리 충북의 스키 발전을 위해서 그 양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북스키협회의 이사입니다. 이사이고 또 그분 자제분들이 우리 충북대학교에 와서 학적을 두고 있으면서 스키선수예요. 그래서 우리 충북의 스키선수로 각종 대회에도 출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 토지를 충북도에 기부해서 이런 훌륭한 시설을 지어서 앞으로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망에 따라서 본인이 희사를 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보면 토지가 300평정도 되는데 공시가로 됐든 어쨌든 2,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오장세 위원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게 6억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도비지원 3억에 체육진흥기금 3억2,000 해서 6억2,000만원이…
오장세 위원   어쨌든 우리 6억정도가 돈이 들어간 건데 언뜻 보니까 이게 무슨 우리 도에서의 어떤 의지보다도 어떤 개인적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 행위가 일련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300평밖에 안 되는 땅에다가, 2,000만원짜리 땅에다가 6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절차과정에 자꾸 의아한 생각이 드는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래서 위원님 물론 생각하시는 바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 개인이 이러한 많은 재산을 희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그 본인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순수한 그런 열정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지어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 충북체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보람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도 황상기 씨가 체육회 이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체육회 이사고 스키협회 이사고 당시에도 이사였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오장세 위원   현재도 이사고 특별하게 반대급부 없이 그냥 순수하게 100% 다 기부채납했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재산이 가보니까 이것말고 그 주변에…
오장세 위원   충북사람이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충북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오장세 위원   그 지역에…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북과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자제분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자기 소유의 토지 일부를 희사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제분들이 둘다 스키선수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사실 지금은 거기 주변에 콘도미니엄이라든지 또 거기 상가가 일부 조성이 돼 있고 이랬었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전에는 거기 아주 산골이에요.
오장세 위원   아니 스키장에 가면 콘도미니엄…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스키장이 이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죽 있는데 제가 지난 8월 25일날 가봤는데 아마 그때당시만 해도 그런 시설들이…
오장세 위원   아니 어느 스키장이든 콘도미니엄 없는 스키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숙박을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지금 이 지역은 스키장이 있는 데서 한참 골짜기 안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자꾸 의아한 게 지금 6억2,000만원정도 들이면 아니 어느 콘도미니엄을 우리가 사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스키장 회원권을 사든 그것 상당히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키장도 아니라면서요? 스키장에서 한참 떨어져 있고 훈련은 어차피 스키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만 스키라든지 이런 겨울종목 스포츠만 활용하면 또 1년 내내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이런 훌륭한 시설을 지어놨으니까 거기 육상 장거리 종목이라든지 투기종목 선수들이 항상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가서 고지대 적응훈련도 할 수 있고 심폐력 향상을 위한 훈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 의도는 위원님, 개인이 막대한 재산을 희사한 것을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는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장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의원으로서… 막대한 6억2,000이라는 도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오장세 위원   이게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의 의무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아니 그래서 앞으로…
오장세 위원   어떻게 순수하게 개인이 5,000만원 넣었다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5,000만원, 2,000만원만 중요해요? 6억2,000은 안 중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6억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오장세 위원   그래서 지금 6억2,000 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다가 개인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키냐는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내가 언제 답변 왜곡시켰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아니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답변을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말씀하신 2,300만원은 어쨌든 공시지가가 2,300만원이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오장세 위원   거기에 6억2,000이라는 거금의 도비를 들여서 이것을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부채납을 도로 하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라면 저 같으면 스키장 콘도미니엄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고 향후에 여기에 따른 운영관리비 들어갈 거고 건축비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 하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과연 옳았던 판단이었는지 그것을 왜 자꾸 이상하게 개인의 순수한 식으로다가, 그것을 왜곡시키는 식으로 답변하세요? 지금 의아해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우리의 의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이 531.43㎡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훈련장 숙소로 활용하는 거죠? 지금 지어놓은 것이 숙소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과장님은 금년도 처음 가보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처음입니다. 제가 7월 25일자로 와가지고 8월 25일날 가봤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옆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만약에 6억원이 넘도록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집을 져놓고 앞으로 그게 얼마 안 가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충청북도에서 집장사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또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 넘겨놨다가 바로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후계획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스키선수들만 한다라면 계절적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1년 365일 스키선수들이 거기 가서 연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그 중간에 우리 도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현재 관리를 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고 계속해서 관리비만 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유동찬 위원   그렇다고 할 적에 어떻게 활용방안으로 노는 시기에는 어떻게 한다, 이게 틀림없이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틀림없이 1, 2개월 활용해 보고 시기가 넘거나 또 우리 충청북도가 스키선수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한다라면 이것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물 지어놓고 기부채납 받아서 용도변경해서 바로 팔아먹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콘도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우리가 수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못하고 선수촌으로 만들어놓고 선수가 활용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활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스키라든지 빙상선수라든지 이런 겨울종목 선수들만 활용한다면 너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상에 장거리 선수들도 있고 또 투기종목 선수들도 있고 또 그런 선수들이 가서 고지대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연간 앞으로 그런 체육종목별로 훈련계획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어요. 답변을 간단히 하시는데 그렇게 그것을 활용한다라면 우리 도 선수가 있다든지 우리 도청에서 장려하는 선수가 있다든지 다른 데 시·군에서 테니스 장려하는 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라면 모르고 또 이것도 운영관리를 충청북도체육회로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계속해서 관리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라면 조그만 면적에다가 6억을 들여서 500㎡가 넘게 집을 지금 건물을 들여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유동찬 위원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게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도 우리 도는 손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집 짓는데 6억이상 조그만 땅덩어리 산골짜기에다 져놓고서 뭔가가 우리가 같은 값이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기부채납을 받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살림살이가 잘못된다라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한번 우리가 거꾸로도 생각하고 그것 공짜로 준다는 것 안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받기는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선 일단은 우리 도재산으로 만들어 놔야지.
  거기까지는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 자체가 6억이 넘게 무슨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6억 넘는 것 건물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을 우리 도비로 사후관리비를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하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충북체육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감사합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상기 및 충청북도체육회가 동계체전 충북대표선수 전지훈련시설로 재산 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오장세 위원   앞으로 관리운영비를 연간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지금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투자될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오장세 위원   그게 어째 세부적인 겁니까? 당연히 예측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예산이 더 이상 투자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선수들이나 체육관계자들 또는 더 나가서는 일반인들에게도 이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향후에 이게 예산이 더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충북체육회로다가 아까 위탁관리를 시킬 거라고 하는 거죠? 충북체육회도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를 해서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도 여기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무상위탁관리를 맡아서 하더라도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여기가 용평스키장이죠. 용평스키장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한 4~5㎞정도 됩니다.
오장세 위원   4~5㎞, 거기 스키장 어느 스키장이든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근처에 물론 모텔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스키장에 콘도미니엄 못 빌릴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4~5㎞ 지점에 이 시설이 들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당초부터 계획이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용평스키장에서 전지훈련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이든지 아니면 격투기라든지 이것을 목적으로 이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시작은.
  스키 동계체전 대표선수용으로다가 동계체전입니다. 그죠? 즉, 스키장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그 스키장에서 4~5㎞ 떨어진 지점에 과연 이런 6억짜리 건물을 져서 도에서 이게 옳은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이면 제 생각에는, 지금 160평밖에 안 돼요. 거기 용평스키장에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든지 그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입니다.
  제가 거기 회원권 가격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가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콘도미니엄 하룻밤 빌리는데 16만원 정도 1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 물론 주목적은 스키라든지 이런 겨울철 종목, 출전종목을 위한 그런 훈련장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훌륭한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 종목의 선수들이 가능하면 거기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과장님, 왜 거기까지 가서 마라톤 선수들이 무슨 밥 해먹고 그럽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160평, 거기에 다른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300평에서 160평 건물 짓고 나면 그 자체 내에 훈련장소도 없어요. 그렇죠? 그 주변을 이용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생각대로 거기까지 쫓아가서 우리 격투기 선수들이 전지훈련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용평스키장 회원권이 지금 현재 거기 회원 뭐랄까 콘도미니엄 회원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160평 정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 좀 확인하고 향후에 본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따른 비용을 좀 더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 이번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았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제가 옆에서 볼 때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죄송합니다.
김정복 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훈련이라는 것은 그 장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 장소로부터도 일정거리 이상이 떨어져 있고 또 계절적 요인으로 많은 활용도가 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한 체육훈련의 성과가 크게 담보되는 것이 본 위원들이 느낄 정도로다 생각이 되지 않는데 자꾸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투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건 답변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계획을 작년 재작년인가 부랴부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런 훈련관을 짓고자 하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취지는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스키장 하나 없는 우리 도에서 제대로 된 훈련장 없는, 그래서 고지대 훈련을 겸해서 우리 도의 선수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승인이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작년 9월에 완공됐기 때문에 그동안 겨울을 지나고 훈련사용으로서 한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활용도에 관련된.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김정복 위원   1년을 써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전담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향후 활용도에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주고서 이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으셔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는 승인도 안 났는데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1년간 사용을 했으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어떠한 일상적 상응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측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런 자료를 위원들에게 줘서 작년에 우리가 9월에 완공이 되어서 동계훈련을 여기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 보았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계절적 요인을 지나면서 올해 또 여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활용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 답변이 좀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우선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상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입니다.
  우선 제가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정중하게 드립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훈련관을 건립하고 지금 준공된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게 어떤 도유재산으로서의 정식으로 취득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걸 선수들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많은 활용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동계종목 스키선수들이 한 차례 사용을 했고 그리고 금년에 육상선수들이 두 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문을 잠가놓고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김정복 위원   그러면 1년간 무슨 수도시설도 있을 테고 전기시설도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소모경비가 들어갈 텐데 그건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래서 거기 지금…
김정복 위원   잘 모르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물론 현재 체육회에서 건물을 져서 소유권보전등기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김정복 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지원한 것도 도비로 지원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   그럼요.
김정복 위원   그 지원한 게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한상혁 과장님 전임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집행과정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정복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들어간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있으면서 건물이 준공되고 일부 운영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당초에 황상기 씨가 우리 토지를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 여기다 이렇게 전지훈련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체육회에서 우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키선수 또 우리 동계체전 선수들, 임원들 또 가족들 이렇게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이러는데 활용을 하고 또 우리 도대표 선수들이 전지훈련장으로 고산지대 해발 한 800m정도 되기 때문에 전지훈련관으로써 하계에는 나머지 도대표선수들이 전지훈련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당초 체육회 기금으로 3억2,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 부족한 3억원을 지원을 해서 2층 규모로다가 그래서 합숙시설이 방이 10개이고 주방이 하나, 또 관리실 하나 이렇게 해서 12실을 건립해서 한 50명 수용 규모의 이러한 건물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거기 황상기 씨가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별도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선수들 관리하는데 키를 좀 가지고 선수들이 가면 키로 열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수도세 이런 것 비용은 스키협회 쓰는 분들이 그때 좀 납부를 해서…
김정복 위원   사용자들이 가서 쓰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비용은 다 부담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된 게 없다.
○회계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고 관리비도…
김정복 위원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히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누구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사항이에요.
  6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산골짜기에다 집 져놓고 바로 현장에 훈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도비 지원이 계속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거기다 졌느냐, 더 가까운 데다 지을 수 있고 더 나은 지역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희사한다니까 그냥 희사하는 것만 좋게 평가를 해서 덜컥 건물을 갖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이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확인해 보지 못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의회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주무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승인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지금 이 조례안을 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불미한 자료나 답변의 준비도 하나도 없이 당연히 해 주겠거니 하고서 이렇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도민의 혈세를 과연 이게 승인해 주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좀더 세밀한 준비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용평전지훈련관에 대해서는 토론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동의했듯이 여기에 따른 용평…
○위원장 최재옥   의결은 간담회 후에 일괄하겠습니다.
  그러면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일단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계획안 중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은 어제 저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관련조례안에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 시 주식이 1주당 금액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수정가결되었고 또 재산취득 내용 중 “주식이 669만9,634주 주당 5,000원”을 “334만9,817주 주당 1만원”으로 또 어제 4페이지 취득-계-기타란과 취득-기타-기타란, 6페이지 계-기타-취득란과 1-기타-취득란 중 “669만9,634주”를 “334만9,817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므로 현물출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예.
오장세 위원   용평전지훈련관 관련해서 당초계획, 처음부터의 계획과 그동안 준공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내역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용평스키장의 회원권 구입가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30평기준으로 어떤 평수도 좋습니다. 40평이면 40평 해서 구입가가 얼마인지…
○위원장 최재옥   스키장 구입가는 스키장 주변에 있는 콘도미니엄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장세 위원   아니 스키장 자체. 회원권 가격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위원장 최재옥   콘도하고 스키장하고 같이 붙어 있나요?
오장세 위원   스키장에는 다 붙어 있죠. 그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방금 우리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중 충청북도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유동찬 위원   이 관계는 승인은 오늘 이 자리서 해 주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이나 활용계획이나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추후 본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방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조금전에 우리 오장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 의아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 건은 토지만 입니까? 토지하고 건물 다같이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회계과장 한상혁입니다.
  토지 및 건물 다 받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는 토지만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최재옥   토지만이 아니고 그 토지하고 건물을… 그러면 저희들이 체육기금하고 도비하고, 지금 건물은 어디 도지사 앞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지금 우선 체육회에 임시등기를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사 앞으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아니 현재 준공검사가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준공검사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럼 현재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혁   체육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충청북도체육회?
○회계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럼 충청북도체육회장이 우리 충청북도지사니까 지금 현재 지사 명의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혁   그런데 충청북도지사 이렇게 충청북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체육회…
○위원장 최재옥   충청북도체육회 이렇게 돼 있다고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최재옥   그것을 땅하고 건물을 충청북도…
○회계과장 한상혁   땅은 황상기 씨 개인 명의로 지금 돼 있고…
○위원장 최재옥   아니 글쎄 개인 명의인데 그것을 충청북도지사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충청북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충청북도체육회거든요.
○위원장 최재옥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래서 이것을 그냥 충청북도체육회로 두면…
○위원장 최재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대한체육회 자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 가져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   이해는 됐는데 아까 저한테 양해하기를 토지만이니까 건물은 아니라고 해서 저도 양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토지, 건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향후에 제가 좀더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자료나 제출 받아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또 오장세 위원님 자료부분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는 조건으로 용평전지훈련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계획안 중 재산취득 및 처분사항에서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은 방금전에 수정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환규
  예  산  담  당  관이중갑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회    계    과    장한상혁
·문 화 관 광 국
  체 육 청 소 년 과 장권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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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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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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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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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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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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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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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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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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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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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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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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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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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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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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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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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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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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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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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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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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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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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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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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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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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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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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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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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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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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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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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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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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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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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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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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