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6년 10월 26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내무국장으로 부터 상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그 재산처분에 보면은 상모면 온천리에 대지가 있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보존가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강 보면은 팔아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가 되고 또 여기도 체육시설도 하고 농민회관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몇평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410㎡니까요, 평수로 하면은 100여평… ○권영관 위원 이게 보존가치가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지적도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적도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길죽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건물이 창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농협하고 교환해서 취득한 건데 우리가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서로 교환하다 보니까 취득된 재산인데 그 토지 모양이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공공용으로 뭘 활용할 수 있을려면은 적어도 규모가 공공시설의 경우는 커야 되는데 그런 건물을 신축할 만한 규모는 못됩니다. ○권영관 위원 제가 가서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수안보에 상모면에 지금 그쪽에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쪽에 많은데 그게 중원군에서 중원회관인가 있습니다. 중원회관이 있는데 임대가 전혀 안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람들이 그것을 수익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수안보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느낀 것이 굉장히 지금 그것을 애타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뭘하나 좀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보니까 길죽하더라도 이 시설은 수안보에서 지금 주부들이나 그 생활체육을 할려고 하는 모임단체가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우리 충주시장하고도 굉장히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데는 청주는 팔아가지고서 장애인 체육회관을 한다든지 다른데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처분에 보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다른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면적과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은 이걸 가급적이면 비싼 땅은 보존하는 게 좋겠는데 지금 토지 모양에서 보듯이 100여평인데 여기 무슨 공공시설을 신축할만한 그런 부지는 못됩니다. 그냥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보다는 이걸 처분을 해서 장애인 체육회관을 신축할려면 거기에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을 충당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권영관 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말이죠. 지금 소외지역 지금 우리가 모든 시설이 도청 소재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간접시설이 지역별로 좀 분산이 돼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분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볼적에는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외당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면에서 우리 도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이게 활용가치가 지금 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활용가치가…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서. ○내무국장 박경국 지적도상으로 보고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권영관 위원 국장님도 보셔야 돼요. ○내무국장 박경국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봤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사진으로 보는거 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자신있게… 과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셨죠. 이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수안보 같은 경우는 두면은 우리가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땅값이 기아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고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는건데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쉽게 파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신기철 죄송합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건물창고가 노후된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도내에 체육을 사랑하는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참 공간을 만들어주는데는 참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100여평 정도면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있고 또 거기 창고가 있어가지고 언제 어느때 화재라도 나가지고 참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실정이고 해서 지적도상에 보시다시피 그 토지형태도 저희들은 보존할 그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이런 걸 매각해서 다른 재산 조성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외청사업소 이전 재원도 좀 세입결함이 조금있을 걸로 생각해서 거기에 충당하고자 이번 계기에… ○권영관 위원 글쎄 좋습니다. 그 의견은 충분히 저도 아는데 이것을 할려면 꼭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면은 좀 사전 교감을 해 주시든지 이것을 매각을 할 경우에 우리 재산인데 이게 이렇게 시급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성의가 부족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해 주셔서 의견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유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철 예. ○유명호 위원 취득자원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지금 할려고 그러시는 거죠? ○회계과장 신기철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매입 할려고 하는 예산하고 지금 매각할려고 하는 예산하고 말이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제가 금년도 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또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렇게 지금 보류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 재산취득 하는데 영향이 있는지? ○회계과장 신기철 재원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걸 매각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우선 금년도 이전 사업에 대한 세입전망과 재산세입 확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외청사업소 이전재원으로 세입 목표를 갖다가 잠업검사소 재산 매각수입 77억원하고 농촌진흥원 재산 매각수입 193억원을 잡아가지고 270억원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세입을 확보했거나 전망이 금년도에 틀림없이 들어올 수 있는 재산매각대가 230억원입니다. 230억원 내용은 잠업검사소 재산매각수입으로 기 팔았습니다. 68억 8,800만원 팔았고 또 진흥원 부지 매각한 것이 지금 161억 2,200만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40억원이 금년도에 좀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대로 어려울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잠업검사소 40억원이라는 그 결함 사유는 잠업검사소 재산매각 수입이 일부 도시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제외된 것이 1,957평인데 한 8억원 정도 그 다음에 농촌진흥원 재산중에 농촌진흥원이 금년도에 이사를 못가고 내후년도에 가는 입장으로 봐가지고 내년도에 농촌진흥원 부지내에서 시험 연구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저히 팔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한 9,750평 그래가지고 그 결함액이 40억원정도인데 40억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니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구공무원교육원 청사 부지를 충북대학교에서 금년도에 매입을 못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거기서 금년도 교육부에서 받은 재산매입으로 25억 3,400만원 기왕에 지난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25억원을 우리들이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매각이 그러니까 한 15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40억원을 25억원 충당하고 15억원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불가불 충주 상모면 거하고 두건을 재산관리 변경계획으로 낸 사항입니다. 한 20억원정도 충당하기 위해서는 산재돼 있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입니다. 하지만 구건물도 있고 화재 위험성도있고… ○유명호 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 들었고, 그러면 구공무원교육원을 충북대학교에서 다 매입을 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일부 40억원 정도 재산인데 25억 3,4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아 들입니다. ○유명호 위원 받아들이는데 일단 전체 구공무원교육원 전체에 대한 계약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팔거냐? ○회계과장 신기철 분할을 해서 일단은 분할을 해서 주는데 우선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전체 40억원을 전부 다 정산볼 때에 인계해 주는 걸로… ○유명호 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요. 이게 지금 연말이 가깝게 왔는데 우리가 외청사업소 이전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 가지고 지금 갑자기 재산을 팔게 된 동기가 예측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요? ○회계과장 신기철 당초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원 부지시험… ○유명호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농업인회관 신축합니까? 이거 내년에 신축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농업인회관 신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설계도 안했죠? 아무것도 없죠, 백지요? ○사회지도과장 이덕래 농촌진흥원 사회지도과장 이덕래입니다. 농업인 회관에 대한 기본계획 도지사 결심이 7월 30일날 결심이 났습니다. 장소는 현 위치에 있는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유명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농업인 회관을 내년에 짓는데 그건 계획이죠? 현재 아무 것도 없죠? ○사회지도과장 이덕래 예. ○김동진 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있 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이덕래 내년도 예산에… ○유명호 위원 세워보실려고 그러는 거죠? ○사회지도과장 이덕래 예. ○유명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설지 안설지 예측하기도 어렵잖아요. 따내기도. 지금 도청에 돈이 없다는데 그리고 농업인회관 신축부지를 농촌진흥원 내에 있는 걸 지금 사들이신다고 그러시는데 농촌진흥윈을 옮길적에 이미 이런 부지를 전부 확보했어야 할 건데… ○사회지도과장 이덕래 부지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취득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건물만? ○내무국장 박경국 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후 예산이 우선 이 계획이 선행이 돼야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뒤따라 주고… ○유명호 위원 그러면 괴정리 443번지 부지에 800평을 사는 게 아니고… ○내무국장 박경국 건물을 신축하니까 그것은 취득이 되고… ○유명호 위원 건물 취득분만 얘기하는 거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러면 농업인회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한번 따 보실려는거 아니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돼야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요. ○유명호 위원 국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하고 이런거를… 급합니까? 이게 지금. ○내무국장 박경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청사업소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재산매각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제외지가 있어서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해서 무슨 쉽게 얘기해서 보존가치도 적고 또 쉽게 팔릴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골라서 빨리 처분해서 세입 결손을 막아줘야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도 고민했는데 그 중에 면적이 100평 미만 적은 것 또 토지모양이 우리가 갖고 있어도 활용가치가 없는 거 이런 것은 처분해서 대체예산을 취득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을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권영관 위원님도 상모면 땅은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세수결함에 대한 측면, 그것을 좀 위원 여러분께서 고려를 해주시고 또 이 지역이 상당히 고가의 땅입니다. 상모면 지역의 땅이. 고가의 땅인데 이것을 여러가지 대부하거나 다른 용도로 우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그냥 무상으로 어디에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처분계획에 반영을 시킨 것인데 그점을 좀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 지금 막 말씀하시는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기본으로.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그 땅을 활용하려고 하는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눈이 더 잘 트여져 있어요. 또 그리고 되도록이면 앞으로 그 지역 에 우리 도유지 땅이 있으면 그 지역에 팔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왜그런고 하면 여직껏도 그랬지만 중점적으로 여직껏 있던 우리 도유림이나 도유지라든지 이런 땅이 애초에 여러군데 산재해 있을 적에도 그 땅을 팔아다가 결국 투자하는 곳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곳이 그 지역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증평 예비군훈련장, 그것 증평에서 옮기니까. 그것 이유 없어요. 거기서 거기 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보고 가서 조율을 잘 하라고 우리가 도의회에 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도, 우리 내무위원회 이런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도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서류로 딱 내놓고서 하면 다 통과가 되겠지. 앞으로 이게 지양해야할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했고 위원장님이 정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증평 예비군종합훈련장 신축과 관련돼서 취득으로 하나 들어와 있고 매각으로 한건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재산처분에 이제 기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취득을 해서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기부는 처분으로 재산관리계획상 그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표기가 된 것같습니다. 저희가 기부하는 것이니까.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가 우리 충청북도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증평 예비군훈련장요? ○김춘식 위원 예.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국방부… ○김춘식 위원 국방부. ○내무국장 박경국 예, 국방부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량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유에 의해서 이제 건물이 헐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해주고 우리가 그 건물을 부수어서 그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270억원을, 올해 '96년도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 예상액이 270억원인데 현재 한 230억원 정도가 지금 매각이 돼서 외청 및 우리 사업소에 이전재원 조달 및 우리 도정에 관한 정책사업비로 투자가 되는 사안인데 지금 여기 제 앞에 있는 농촌진흥원 부지 현황도에 보면 세무서하고 교환이 됐던 것이 7천평이 있고 이 밑에 매각이라는 데 10,664평이 매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지금 여기 잔여지가 9,750평 정도가 남아 있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지금 결손을 270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230억원 정도가 돼서 지금 한 결손된 것이 40억원 정도가… ○내무국장 박경국 40억 2,300만원. ○김춘식 위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럼 지금 농촌진흥원 부지의 원래 우리 매각 예상액이 전체가 그당시에 얼마였었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19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김춘식 위원 193억.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193억원중에서 지금 매각한 것이 한 17,6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매각대금이 얼마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게 161억 2,200만원. ○김춘식 위원 161억원이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잔여지 9,750평 이것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지금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토지 전 5억 7,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충주시 상모면에 있는 대지 2억 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건물 730만원하고요 개략적으로. 이게 매각이 되더라도 일반 경쟁입찰할거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일반 경쟁 입찰할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일반 경쟁입찰이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다른 안건은 다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144-16번지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유보시키기로 하고 나머지는 가결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 결과 내용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