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요원보고 ○준비요원 김지동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제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0일 제4대 충청북도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38개 선거구에서 모두 38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그 전원이 또한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6월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면 오늘 제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이병규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병규 지금으로부터 제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준비요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실로 30년 만에 온 도민의 뜨거운 열망 가운데 부활된 역사적인 제4대 충청북도의회에서 첫 의사봉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록 법에 의하여 의회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부활된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본인과 더불어 화목한 마음으로 의원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의장, 부의장선거
(10시03분)
○의장직무대행 이병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을 감안하여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일 앞좌석 서열로 봐서 먼저 앉아 계시는 한 장훈위원님과 제일 끝에 계시는 안재원위원 이상 두 분 위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준비요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요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요원 송종학 준비요원 송종학입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오른 쪽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이 성명을 한글이나 또는 한자로 기명 하신 후에, 발언대 옆에 설치돼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한의원님, 오운균의원님, 조성훈의원님, 박만순의원님, 김인식의원님, 박종완의원님, 김연권의원님, 장인기의원님, 이병두의원님, 권용하의원님, 김효천의원님, 한현구의원님, 차주용의원님, 박상호의원님, 박종기의원님, 정진철의원님, 육봉호의원님, 안철호의원님, 정광수의원님, 이광호의원님, 김경회의원님, 유영훈의원님, 유명희의원님, 김기한의원님, 김봉삼의원님, 차주원의원님, 성기덕의원님, 봉하용의원님, 김재근의원님, 이은재의원님, 우범성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박기양의원님, 신완섭의원님, 한장훈의원님, 안재원의원님, 준비요원은 의장님 투표용지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이병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계산)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7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매 중에서 한현구의원이 20표, 조성훈의원인 17표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조례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한현구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한현구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장(한현구)당선인사
(10시25분)
○의장 한현구 감사합니다. 먼저 경험도 부족한 이 사람을 제4대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과 본인의 부족함을 잘 알면서도 오로지 존경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우정과 고결한 덕망, 너그러움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제4대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서 감히 의사봉을 잡겠습니다. 자세한 소감은 개원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험도, 덕망도 부족한 이 사람을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분의 애정을 깊이 간직하면서 제 소임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해 주시고 채찍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직무대행 이병규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의장님 나오세요. (임시의장, 의장 악수하고 임무교대) 4. 의장, 부의장선거(계속)
(10시35분)
○의장 한현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선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선거하되 한 분 한 분 각각 선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요원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준비요원 송종학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한의원님, 오운균의원님, 조성훈의원님, 박만순의원님, 김인식의원님, 박종완의원님, 권용하의원님, 김효천의원님, 차주용의원님, 박상호의원님, 박종기의원님, 정진철의원님, 육봉호의원님, 안철호의원님, 정광수의원님, 이병규의원님, 이광호의원님, 김경회의원님, 유영훈의원님, 유명희의원님, 김기한의원님, 김봉삼의원님, 차주원의원님, 성기덕의원님, 봉하용의원님, 김재근의원님, 이은재의원님, 우범성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박기양의원님, 신완섭의원님, 한장훈의원님, 안재원의원님, 준비요원은 의장님에게 용지를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의장 한현구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한 바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계산) 투표수도 37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요하의원 17표, 김연권의원 12표, 박상호의원 7표, 조성훈의원 7표, 한 표로 정정합니다. 한 표입니다. 기권 없죠? ○준비요원 송종학 총표수 맞는겁니다. ○의장 한현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회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표위원은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요원은 호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요원 송종학 호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한의원님, 오운균의원님, 조성훈의원님, 박만순의원님, 김인식의원님, 김연권의원님, 장인기의원님, 이병두의원님, 권용하의원님, 김효천의원님, 차주용의원님, 박상호의원님, 박종기의원님, 정진철의원님, 육봉호의원님, 안철호의원님, 정광수의원님, 이병규의원님, 이광호의원님, 김경회의원님, 유영훈의원님, 유명희의원님, 김기한의원님, 김봉삼의원님, 차주원의원님, 성기덕의원님, 봉하용의원님, 김재근의원님, 이은재의원님, 우범성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박기양의원님, 신완섭의원님, 한장훈의원님, 안재원의원님, 준비요원은 의장님 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의장 한현구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한 바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계산) 투표수도 37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매 중에서 권용하의원 20표, 김연권의원 12표, 박상호의원5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죠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권용하의원이 부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의장 한현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요원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준비요원 송종학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한의원님, 오운균의원님, 조성훈의원님, 박만순의원님, 김인식의원님, 박종완의원님, 김연권의원님, 장인기의원님, 이병두의원님, 권용하의원님, 김효천의원님, 차주용의원님, 박상호의원님, 박종기의원님, 정진철의원님, 육봉호의원님, 안철호의원님, 정광수의원님, 이병규의원님, 이광호의원님, 김경회의원님, 유영훈의원님, 유명희의원님, 김기한의원님, 김봉삼의원님, 차주원의원님, 성기덕의원님, 봉하용의원님, 김재근의원님, 이은재의원님, 우범성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박기양의원님, 신완섭의원님, 한장훈의원님, 안재원의원님, 준비요원은 의장님 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의장 한현구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한 바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 계산) 투표수도 3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37매 중에서 김연권의원 6표, 박상호의원 12표, 이광호의원 11표, 차주용의원 7표, 조성훈의원 1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회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요원은 호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요원 송종학 호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한의원님, 오운균의원님, 조성훈의원님, 박만순의원님, 김인식의원님, 박종완의원님, 김연권의원님, 장인기의원님, 이병두의원님, 권용하의원님, 김효천의원님, 차주용의원님, 박상호의원님, 박종기의원님, 정진철의원님, 육봉호의원님, 안철호의원님, 정광수의원님, 이병규의원님, 이광호의원님, 김경회의원님, 유영훈의원님, 유명희의원님, 김기한의원님, 김봉삼의원님, 차주원의원님, 성기덕의원님, 봉하용의원님, 김재근의원님, 이은재의원님, 우범성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박기양의원님, 신완섭의원님, 한장훈의원님, 안재원의원님, 준비요원은 의장님 기표용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현구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한 바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 계산) 투표수 37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매 중에서 박상호의원 11표, 김연권의원 6표, 이광호의원 12표, 차주원의원 8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광호의원과 박상호의원 두 분의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진행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11시53분)
○의장 한현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광호의원과 박상호의원 두 분의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고 준비요원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요원 송종학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한의원님, 오운균의원님, 조성훈의원님, 박만순의원님, 김인식의원님, 박종완의원님, 김연권의원님, 장인기의원님, 이병두의원님, 권용하의원님, 김효천의원님, 차주용의원님, 박상호의원님, 박종기의원님, 정진철의원님, 육봉호의원님, 안철호의원님, 정광수의원님, 이병규의원님, 이광호의원님, 김경회의원님, 유영훈의원님, 유명희의원님, 김기한의원님, 김봉삼의원님, 차주원의원님, 성기덕의원님, 봉하용의원님, 김재근의원님, 이은재의원님, 우범성의원님, 김진학의원님, 박기양의원님, 신완섭의원님, 한장훈의원님, 안재원의원님, 준비요원은 의장님 기표용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현구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한 바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수 계산) 투표수 37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매 중에서 박상호의원 20표, 이광호의원 16표, 기권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하 및 충청북도의회회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상호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의장(권용하, 박상호)당선인사
(12시03분)
○의장 한현구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께서 당선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당선인사를 먼저 선출되신 권용하부의장으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용하 의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장을 보좌해서 150만 도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한현구 다음은 박상호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상호 저와 같이 당선되신 37명 도의원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장단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다 가지신 분인데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치문화를 하는데 있어 의장을 보좌하고 여러 의원과 단합해서 저희가 우리 도정의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아무리 여당이지만 아닐 때는 아니고 이런 자세로 나가 우리의 연약한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중앙정치인들의 힘을 끌어 들이도록 노력하고 밑에서 쳐바치는 기초의회의 그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중화하는 도의회로서의 역할을 제가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6. 의사결정
(12시08분)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의석은 국회의원의 경우는 정당별 또는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 원근에 따른 순 또는 지역 순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회 의원의 의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의원 충주의 박종완입니다. 지금 자리가 지역 순서대로 놓여 있는데 이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현구 지금 박종완의원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이 좌석순이 좋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한현구 그러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석을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원식이 거행되겠는데 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선서를 하셔야 실지로 도민 앞에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충청북도의회회의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두 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의원님 윤태한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제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