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15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치르느냐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선의 영예를 누리신 분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최선을 다 했지만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분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일정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3분)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 2013년 7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검사수수료 변경 그리고 수수료 납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닭·오리 도축검사가 공영화됨에 따라서 검사수수료를 닭은 마리당 6원, 오리는 12원으로 정하여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 한국계육협회 그리고 농가에서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닭의 경우에는 내년도 말까지는 6원으로 정하였습니다만 5원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종이증지’를 지금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증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집단 급식을 위해서 한우확인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기관에 교육청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현재 돼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삭제해서 민원인이 시험의뢰를 취하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4년 6월 2일 제출되어 동년 동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닭과 오리의 도축 시에 공무원인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인력증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인력채용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검사관은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수의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배치기준에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 금년에 6명, 내년에 4명, 후년에 4명 등 총 14명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6명 중에 현재 3명은 채용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안전행정부가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협의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조직이 완료가 되면 조직관리부서 그리고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의사를 고용해서 하던 것을 우리가 대신 수의사를 고용해서 해 주니까 그 정도 인건비 또 최소한의 운영비용은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거고요. 7월 1일부터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의직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요 이렇게 해서 5원씩 받아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 수의직을 증원하는데 수의 직 증원에 물론 우리가 영리사업은 아니지만 받는 거는 조금이고 수의직 봉급은 많으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반년이기 때문에 4억 3,000만 원의 반이면 한 2억 1,5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또 수의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를 완전히 그 수수료로 다 충당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공적으로 수입이 덜 되더라도 조금 낮춰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원 정도가 그런대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계육협회하고 농민들이 6원은 좀 많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또 제시를 하고 충청남도 이 인근에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이런데 현재 조례안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현재 한 평균 5원에서 6원 사이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약간 좀 감안을 하고 해서 6원으로 하되 내년 말까지는 5원으로 경과규정을 둬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리는 연간 1,770만 수 정도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목우촌이 음성에 있고 금보식품이라고 제천시에 하나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배치해야 될 인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헌 황규철 권기수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조운희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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