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2월 23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나. 청주의료원
다. 충주의료원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 의원 발의)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인 청주·충주의료원에 관한 사무가 2006년 2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사무가 이관되어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 먼저 하시죠.
올해는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시행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특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를 하시는 그러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시행되는 의미있는 해로써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특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큰 성취를 이루시고 영광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역점추진 신규시책과 혁신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 1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1실 1사업소 26명으로 여성정책관실이 4담당에 16명이며 여성발전센터는 3팀에 정원 11명으로 현원은 10명입니다.
결원인 전문직 1명은 추후 모집공고를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여성분야 총 예산은 674억1,1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3%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408억9,800만원으로 60.7%, 지방비가 265억1,300만원으로 39.3%입니다.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12억3,600만원으로 1.8%, 사업예산이 661억7,500만원으로 98.2%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별로는 여성복지가 27억2,200만원으로 4.1%, 아동복지가 633억9,900만원으로 94%, 여성발전센터가 12억9,000만원으로 1.9%가 되겠습니다.
3쪽의 주요업무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아동 복지시설 현황으로써 여성복지시설은 가정, 성폭력상담소 등 28개소와 보육시설 864개소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11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968개소의 보육·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회관은 청원군을 제외하고 도 및 시·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
5쪽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는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제2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 수립시행 등 도정의 성주류화의 기반을 구축한 의미있는 한 해였으며 보육 및 시설아동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건강증진은 물론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도정시책 전반에 걸쳐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의 미흡과 한부모 가정 및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폭이 적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동 및 보육관련 도 자체 신규사업의 개발과 여성정책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또한 부족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도정시책 전반에 성별영향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여성발전기금의 단계적인 확충과 여성결혼이민자 및 소외가정에 대한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을 둘 수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여성정책관실의 비전은 건강한 가족, 양성이 평등한 충북건설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첫 번째,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두 번째 여성의 인권복지 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 세 번째 가족지원 확대, 네 번째 아동건전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 다섯 번째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두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여성발전3개년계획 이행실적 추진점검을 년 2회 실시하며 도의원님을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공직자에 대한 성인지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주간행사 및 충북여성문화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각 시·군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하도록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을 35%로 올리고 여성발전기금을 통하여 여성단체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실무교육과 사업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지도자 및 여성공무원, 청소년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추진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인권 및 복지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 여성보호를 위해 폭력방지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폭력추방 주간행사의 내실있는 운영과 폭력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활성화와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을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담원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여성인력 개발 및 취업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취업지원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능력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의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인 여성인턴제 사업을 통해 유휴 여성들에게 맞춤식 일자리 제공과 취업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인력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어려운 가정 지원과 평등가족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 11억9,500만원을 지원하고 모자보호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을 위해 우리말, 풍습, 음식 등 우리문화 교육 및 부부연수 등을 실시해 나가고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관련 법,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아동건전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1개소와 아동보호기관 61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아동학대예방 활동 및 시설아동들에 대한 사회성 강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아동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 어린이 안과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육사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유지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08개소에 41억2,100만원을 투입해 보육시설 환경과 장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평가인증제 참여를 확충해 나가고 더불어 보육시설 종사자 및 유아에 대한 성교육 그리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서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성주류화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등 여성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4건 실시하고 여성전문토론회도 1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취업·창업·자격증 관련 교육 4개 과정과 전문인력양성교육 3개 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리더십 개발교육 2개 과정과 정보화과정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여성의식향상을 위해 대학생, 여성장애인 등에게 성인지 교육과 건강가정 문화육성을 위한 여성교양강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충 보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올해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할 역점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희망 찾아주기 사업인 여성인턴제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실시되는 여성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서 구직희망 여성에게 일정기간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방과후 보조교사, 경로당복지도우미, 취업매니저 등으로 취업시킴으로서 여성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여성취업을 활성화하는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5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87명을 분야별로 인턴으로 취업시킬 예정이며 앞으로 본 사업이 심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여성결혼이민자 우리문화 겨루기입니다.
우리도 남성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루며 사는 여성결혼 이민자가 현재 89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중 대다수가 의사소통 및 문화적 차이로 공동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말과 풍습, 음식만들기 등 우리문화를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는 우리문화겨루기를 통해 우리 문화와 충북인으로 조기에 동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농촌미지원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입니다.
농촌의 이농현상과 저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미지원보육시설 111개소에 현재 338명의 보육교사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월 10만원씩 교사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교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늘어가는 농촌지역 보육교사들의 이직해소 및 열악한 농촌지역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찾기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상담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여성결혼이민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12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여 여성폭력예방 교육은 물론 임신·육아교육, 한국문화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인권보호와 폭력 없는 건강한 가정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양성평등 전문강사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양성평등교육 강사는 현재 3명으로써 교육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 전문, 심화 3단계 과정으로 연간 90시간 교육을 통해 20명의 전문강사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양성평등 전문강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내 자치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에 전문강사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200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22쪽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한해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충 행정부지사님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실무위원회 주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충 부지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업무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지껏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서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돌이켜 보면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하나의 뒤처리하는 그러한 아주 미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희들 의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일하실 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지방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합니까?
도정업무 수행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및 여성정책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우리 이재충 부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기왕에 귀한 시간 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여성발전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기금이 얼마고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본 기금이 타 시·도에 비하면 열악하거나 부족하다라는 것이 여성계의 의견이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도 그런 것이 있어서 기왕에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부지사님이 여성발전기금이 더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수 있는 의지는 좀 있으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금리가 좀 높았는데 최근에 은행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정책관님의 업무보고에서 보고는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금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접하고 있는데 7페이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정산결과 영수증 증빙서류 조사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정산결과 상이한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의 요지는 회계연도 말에 집행잔액을 거의 다 인출을 해서 상반기부터 있었던 비용을 외상값을 갚는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원인행위가 발생이 되면 집행도 바로 돼야 되는데 이거 영수증이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것을 그냥 나머지 불용액 없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감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정책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저희가 정산결과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를 불러서 미비한 것을 다시 채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 다 그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인행위를 하고 바로 집행을 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선의로 보면 여기에 언급됐듯이 각종 식비, 문구류, 출장비 또 기타 홍보비 이런 것을 죽 각 업체에 구입을 하고 대금결재를 하지 않고서 연도 말에 다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선의가 아니고 반대의 경우로 보면 사업예산이 예를 들면 1,000만원인데 연도말 회계에 집행잔액이 한 200만원 남으니까 이 200만원을 다 각 업체에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재차 익년도에 그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9페이지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에 있어서 지금 피해여성이 들어오는 경우 경찰조사나 병원치료나 법적 절차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긴급전화1366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일단 저희들한테 연결이 오면 거기에 부합되는 가정법률상담소라든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연관되는 부서로 인계를 해 주고 긴급한 사항으로 갈 곳이 없어서 그럴 때는 저희들 1366에서 쉼터역할로 일단은 긴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곳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쪽으로 인계를 해서 병원치료라든지 경찰조서라든지 이런 것이 병행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시스템 속에 경찰조서라든가 진찰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이 50%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으로 보완한 것이 경찰청의 11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촌각을 다투는 일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그 쪽으로 바로바로 이송조치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여성능력개발에 돌아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자, 희망자 이런 사람들의 교육은 없는 거죠? 지금.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이 지방선거고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굉장히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도 1번으로 우선적으로 주고 있는 실정은 우리 모두다가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설령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금년에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예산이 어떠한 예산이 되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한 1박2일이라든지 우리 도교육원을 통한다든지 어디를 통한다든지 해서 과연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뭐가 문제인가 토론을 해서 그런 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는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올해 5월 31일날 지방선거에 우리 여성들이 좀 많이 좋은 여성들이 능력있는 여성들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한 5개 사업을 아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연말쯤 되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바빠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여성들이 당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기울이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당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 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후보의 윤곽이 드러난 시점이 한 3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월경과 4월경에 그 분들을 함께 모아서 집단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2월달이니까 빨리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이 계획은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성의 비하발언은 아니고 일반 우리 시중에 도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같은 경우에 여성비례대표가 1번 아닙니까? 모두다가 “저 사람들이 가서 과연 군정을 어떻게 견제를 하겠느냐” 아주 그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몇몇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봐서는 80~90%는 거의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사회제도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참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여자들이 더 많은 사회참여를 해야 될 그런 시대 요구성에 의해서 이것은 아주 확대해서 아주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어떤 시의적절한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겸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주 목전에 있는 금년도 5·31 지방선거에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만간 정당을 통해서 후보자로 확연히 확정되는 시기가 불과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고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자질함양을 위한 심화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향후에 금년도 5·31지방선거가 아니고 4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도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확대 폭은 점증할 거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군의 인력자원이 많이들 지금 걱정하는 것이 아주 대다수 여론입니다. 그런데 정치현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뒤에 숨은 흑진주같은 그런 여성들이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치하고 정당에서 상당히 제안하고 프로포즈를 해도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거와 시·군의회에 진출해서 시·군정에 대한 군정을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능력과 봉사활동 능력하고는 다른 거라고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한 내용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연후에도 시·군에 고학력 어떤 자질과 소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해야만이 실제 의회에 진출해서도 의원으로서 기관으로서의 제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추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여성 정치참여를 얘기한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나 늘 가만히 있다가 선거 그 당해에 와서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당해에 와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4년후를 대비해서 발굴한 작업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 여성발전기금에 지정공모사업으로 의정모니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성의원들이 지방의회에 와서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직접 보지 않으면 감이 안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서 한번 의정모니터를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해 보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런 사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음성에서도 제가 속한 한나라당이든 또 열린우리당이든 저 분이 꼭 그래도 적임자인데 하면서 양당에서도 이렇게 속된 말로 영입을 하려고 해도 당사자들은 상당히 이렇게 기피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음성군 뿐만이 아니고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 해서 지방의회에서 3년반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우리 의회에 진출하면 의회내부에서도 직무연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당사자의 정치적인 소양과 자질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1박이 아니라 몇달 장기연수 해도 실제 교육받고 와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 하는 건, 교육과 현장에서 활동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많이 정책관도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능력있는 여성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에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옥천 영실애육원 보조금 횡령사건 관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마음에서는 있었는데 도저히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파헤치지를 못했는데 제가 왜 옥천 영실애육원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사회복지법인 중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한 데는 일가족과 친척들이 인의장막을 치고 모든 핵심을 맡아서 운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번에 옥천 영실애육원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조금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보조금이 8,500만원이 지금 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적으로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유용과 횡령사건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앞으로의 소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여성정책관이 된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제가 업무를 시작하고 사회복지법인들 한번씩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굉장히 좀 폐쇄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친·인척들이, 소개를 하는데 보면 전부 며느리고 딸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솔직히 암담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건드릴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도 알게 모르게 관계 공무원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가끔씩 암행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충북지역은 물론 보건복지부에도 좀 철저한 그런 감사를 부탁할 계획이고 이번 일도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과 점검을 하고 운영책임자에 대한 제반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 시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복지법인에 대해서 매년 정산서를 언제쯤 받습니까? 2005년도 것은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산서라는 것이 잘 하는 분들은 잘 하겠지만 하나의 형식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개 법인이라도 샘플로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이것이 아마 다른 사회복지법인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저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사회복지법인을 다 정밀조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이라도 정밀조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아마 경리나 복지법인 운영에 대해서 아마 한걸음 더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정부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의 체계, 어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의 개정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뭔가 투명하게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전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복지법인 운영자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겠지만 심판복지법인들의 파워가 너무나 세답니다. 세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힘 있는 분들이 그 쪽에 손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거는 하나의 정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하간에 우리는 사회의 잘못된 부분은 우리 세대에서 조금씩이라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알아보고 1~2개 정도라도 샘플을 정밀조사를 해서 정말 지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옥천의 영실애육원 사건을 보면 법인이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이 뭐냐하면 그 고용 원장이 오랫 동안 원장을 하시면서 비리를 저질렀는데 법인이 그거를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원장이 돌아가시고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서류를 보니까 그때 비리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법인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법인 이사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죽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인의 운영상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차적인 감독책임은 옥천군에서 담당자가 이거는 잘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요업무계획 16페이지를 보면 신규시책사업으로 여성의 희망찾아주기사업 여성인턴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구직희망 여성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보면 5억2,500만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구직희망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직업훈련교육 저희가 보고에는 3개 과정 4,2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과정을 조금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교육을 희망하고 있고 저희도 87명만 딱 뽑아서는 그 여성들이 중도 탈락할 경우에 사업이 차질을 빗기 때문에 과목별로 2에서 3배수로 저희가 교육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과정을 대폭 2배 정도 늘려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거의 1억에 가까운 교육비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충청북도가 공동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9페이지에 보니까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한국어강좌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단에 2006년도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여기서 주 3회 한글교육을 시키고 다음으로 사단법인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주 5회 한글교육을 실시한다고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그렇다면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는 전국 조직입니다. 전국 조직의 충북 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주에 있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여성들은 충북 전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하고 남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개의 단체가 청주에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남쪽에는 옥천에 한국어학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전국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에는 올해 충주에 이주여성지원센터를 하나 곧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를 하나의 거점지역으로 삼아서 옥천에서는 남부지역을 이렇게 하고 충주센터에서는 북부지역을 이렇게 아우르면서 저희가 4개의 센터가 사업을 동시에 같이 해서 충북에 있는 모든 결혼이민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천에서도 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아직 다 파악은 못해 봤지만 시·군별로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충북지역에는 처음으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피신할 수 있는 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이제는 이런 센터들과 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확보해내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쉼터가 개소됐다고 그러셨는데 쉼터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쯤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산을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다른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의 경우를 보면 적어도 4,000에서 5,000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3교대로 근무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의 식비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통해서 아마 당분간 충당하고 후원의밤 같은 것을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쉼터는 개소를 했는데 운영비를 주지 못해서 부담으로 남아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갖고 저희도 여성가족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주요업무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주의료원
먼저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하에 보고했던 것을 의료원 설립목적인 도민의 보건향상을 심의 처리하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청주의료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구조조정과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의한 경영개선 추진을 통해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나 갈수록 다양화·고급화되어 가는 의료수요에 따른 서비스 공급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적기능을 추구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CI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지속적인 CS교육 추진과 비전경영수립계획을 통한 병원 내부 변화와 외부로의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 활동으로 전년 동기대비 진료인원 12.7%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도민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21세기 공공병원 수립이라는 청주의료원 비전달성을 위해 전임직원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상임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진료부장입니다.
허문회 관리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업, 200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2005년 7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공사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명칭이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되었고 4페이지 병원규모, 기구 및 인원은 416병상에 내과 등 15개 진료과의 종합병원으로서 2월 21일 현재 241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 재정규모입니다.
2006년도 세입은 총 211억1,100만원으로 의료수익이 112억5,800만원, 의료외수익은 49억5,200만원, 자본적수입은 13억8,600만원, 이월금수입이 35억1,500만원이며 2006년도 세출은 총 211억1,100만원으로 의료비용이 145억5,300만원, 의료외비용이 23억4,900만원, 예비비 3억1,400만원, 자본적지출은 26억2,500만원, 과년도 미지급금 1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5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고객만족·고객감동 병원 추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21세기 공공병원 수립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하여 고객만족향상 교육과 더불어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환자위안 문화행사 개최,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질 높은 고객서비스 실현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고 무료인공관절 시술, 해피투어이동복지서비스 진료 등 무료검진 종류 및 대상을 넓혀 공공보건의료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직원들의 자발적인 안내서비스 등 내부운영시스템을 보완하였습니다.
꾸준한 경영개선 노력으로 전년대비 의료수익이 12.2% 증가하는 경영성과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는 있지만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운영을 위한 지역 내 기관들의 협조 시스템 부재와 비전설정에 따른 중장기발전방향 및 혁신목표 미 설정 등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과 협력기관 체결을 통해 복지와 보건을 결합하고 연초 비전 및 환자권리장전 선포식을 통해 전임직원들의 지향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21세기 공공병원’을 비전으로 정하였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사회가치추구, 공공의료사업, 고객만족경영, 내부효율강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각 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이행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로서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와 보건의 결합, 저소득계층 자활을 위한 지원 대책 강화를 이행과제로 설정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회관과 협력을 체결하여 상호 유대강화와 지역의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 직원 대상 장학회비 모금이나 “1직원 1저금통 운동” 등을 통한 불우이웃 성금모금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시행으로서 이행과제는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의료보편성 강화, 공공진료사업 확대 시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해마다 무료건강검진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지역의 폭을 넓혀 오고 있으며 해피투어 이동진료, 무료인공관절시술, 무료개안시술 등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나 성폭력 피해자 등 대상을 넓혀 공공진료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만족 경영 시스템 향상으로서 첫째 이행과제는 ‘고객접점서비스 강화’로 고객경험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둘째 이행과제는 ‘고객만족 체계 향상’으로 병원 고객만족 전문 강사 육성과 기존 병원 코디네이터들을 활용한 청주의료원 서비스아카데미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 환자권리장전을 제정함으로써 내원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셋째 이행과제는 ‘의료장비 현대화’로 사업비 11억8,600만원을 들여 총 59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고, 넷째 이행과제는 ‘시설물 개·보수 등 진료환경 개선’ 사업으로 물리치료실 및 한의원 이전 증축공사 외 8건을 5억3,500만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병원내부효율극대화 추진으로서 첫째 이행과제는 ‘비전경영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년도 전 직원 공모로 최종 선정된 비전 프로젝트 7개 분야 28과제를 추진하고, 둘째 이행과제는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마일리지제 운영’으로 기존 아이디어포인트제를 보완하여 병원활동 및 직원개인에서 부서까지 운영범위 확대 등 통합마일리지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이행과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개발 중인 BSC(Balanced Scorecard)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성과관리 및 통합인사평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지역 내 병원 인지도 및 기여도 향상을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삼아 지역주민과 병원소식,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식지를 발간하고 지역 내 복지회관과의 연계를 통한 무료진료, 의학강좌 실시와 성안길, 공원 내 당뇨·고혈압 무료검진의 봉사활동을 통해 본원의 인지도와 보건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건강검진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의 1차적 의료기능인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예방에 충실하고 지역 내 건강검진 영역확대와 인지도를 향상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정립의 효과가 기대되며 건강검진 고객의 외래환자 이동률이 매년 증가추세로 건강검진 확대운영이 본원 외래진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으로 선진 병원 견학과 종합검진 고객의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본원 검진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수년간의 실적분석을 해본 결과 수입측면에서 큰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지역 내 최고 시설의 건강검진센터설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검진프로그램 개발과 검진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최상의 검진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0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당해연도 직장신규가입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하도록 확대 실시되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암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50%에서 2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약국 처방전 보존기간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단축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당연 취득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하여 양·한방 협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모델이 제공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청주의료원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처음 업무를 접하시다보니까 업무내용이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조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요업무계획을 묻기 전에 그냥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검진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양로원 그 다음에 현양원 같은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 검진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나가서 여태까지 매년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우꿈동산이나 이런 데 가서도 저희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도 혈압, 당뇨 이런 것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퍽 반갑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장례식장 준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도 들으니까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데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의료원의 수입이 기본적으로는 의업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 결산내용 2006년도의 재정규모를 보면 의료외수입이 아주 절대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의업수입을 올릴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있습니까? 전년도 비례해서 어때요? 2004년, 2005년 좀 더 나아지는 편이에요, 못해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의료보호환자가 전국 의료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전체 환자의 62%가 의료시혜환자였는데 12월, 1월, 2월 통계를 보면 좀 젊은 사람 의료보험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도 한 12.45%정도가 늘어나고 해마다 환자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대신 또 주5일근무제, 주40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병원 경영상 상당히 힘든 형편입니다.
또 많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환자들을 그리로 보내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든지간에 수익은 안 올릴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원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건비하고 또 매년 노조하고 전국적으로 산별교섭을 해서 인건비 인상률하고 이러다보면 수입은 느는 대신에 인건비가 더 늘어나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지금까지는 죽 적자였습니다. 2005년도는 2억8,000원 정도 적자고 2005년도는 더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영안실 그것을 철거하는 바람에 거기는 아직 한 3억9,500 돈이 남아있었고 또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한 손실이 한 5억정도 돼 가지고 그것 합치면 한 9억정도 그 손실하고 또 병원 손실료로서 10억이 조금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저희가 금방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재정규모에서 보면 순수 의료수익하고 의료비용을 볼 때는 의료만 가지고는 한 32억정도 올해에도 적자가 날 거라고 보고 계신 거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수입이 주인가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기에 좀더 상세하게 내용파악을 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혹시 지적된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주의료원
의료원장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원의 소관부처가 변경됨으로써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북부지역 도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 전국 34개 의료원 중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충주의료원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최고의 우량의료원으로 거듭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주희 관리부장입니다.
최명자 간호과장입니다.
박연섭 경영혁신팀장입니다.
남현우 총무팀장입니다.
민용기 경리팀장입니다.
연규홍 원무팀장입니다.
김종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양재범 전산심사청구팀장입니다.
김덕남 노조지부장입니다.
이어서 충주의료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5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셋째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넷째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다섯째 역점추진 혁신과제, 여섯째 현안사업, 마지막으로 200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설립 개원하여 1952년 도립 충주병원으로 독립하였고 1983년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1993년 진폐환자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도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주민진료사업과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훈련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총 4,600평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사택 합하여 총 3,200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병원 규모입니다.
병원 규모는 216병상에 15개 직접진료과와 3개의 간접진료과를 포함, 18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2006년 1월 10일 관리팀이 총무팀과 경리팀으로 분리됨에 따라 1팀, 2부 5팀, 18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로 편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136명에 현원 1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은 일용직 23명을 포함하여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6년 재정규모입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총 160억2,500만원으로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업수익 91억100만원, 의업외수익 21억8,100만원, 자본적수입 15억900만원, 이월금수입 32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업비용 102억3,600만원, 의업외비용 11억7,700만원, 자본적지출 29억5,700만원, 예비비 12억500만원, 과년도미지급금 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2006년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건강관리과 증축 및 의료기관 평가대비 병원 내·외부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최신 의료장비 교체에 중점을 두고 건강관리과 증축공사 1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환자편의시설, 병원 내·외부 환경개선 등 총 15건의 시설 개·보수에 6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계장치 비용으로 200만원, 위장조영촬영기 외 31종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15억4,690만원을, 환자급식용 냉·온 배선카 외 63종의 비품 구입비 2억4,100만원 등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 총 24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평가 중 잘된 점은 환자진료 및 의업수입이 2004년 대비 약 7% 증가함에 따라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3억5,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 7년 연속 흑자 경영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원격영상진료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약 3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충실히 하여 2005년 경영평가결과 전국 34개 의료원 중 최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으로 남은 것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의료 소외지역 주민의 보건향상 및 공공의료기능 역할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시사점으로 저희 충주의료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봤습니다.
첫째,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 및 책임경영 강화, 둘째 공공성 강화 및 다양한 의업수입 증대 노력, 셋째 고객감동 친절 및 병원홍보 강화입니다.
8페이지 2006년도 충주의료원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 선도병원 및 최고의 우량 의료원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비전으로 앞서 언급했던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의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책임경영으로 자립기반 구축, 둘째 공공성 강화 및 진료영역 확대, 셋째 의업수입 증대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넷째 의료장비 확충 및 진료환경 개선, 다섯째 고객감동의 친절 및 혁신 사고계발을 위한 교육 강화, 여섯째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일곱 번째로 병원홍보 강화입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충북 중북부지역의 지역거점병원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국 최고의 우량의료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곱 가지의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책임경영으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병원산업 환경 속에서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내부 업무프로세스의 혁신 및 진료원가절감 등 의업수입증대와 경쟁력 확보로 책임경영을 통한 자립기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환자진료 및 의업수입 증대입니다
환자진료는 다양하고 폭넓은 환자층을 확대하고자 중소사업장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 전개로 전년도 13만9,000명의 진료인원에서 5% 증가한 14만5,00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의업수입은 우수의료 인력을 확보하여 진료영역 확대 및 조직역량 강화로 의업수지의 손실을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91억1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원가절감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원가절감을 실천하고자 월 1회 원가분석 및 연 1회의 재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인사·급여·예산 등 단위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타 의료원과의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건전 재정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도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상태 및 재정상태를 월 1회 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금집행기준 및 월별 자금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 및 진료영역 확대입니다.
충주지역 의료기관의 90.3%가 시내에 편중되어 있어서 농촌지역의 의료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오지지역 저소득층 및 농촌의 무의촌마을 주민 대부분이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청북도 중북부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저소득층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및 오지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진료사업으로 2,50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무의탁 노인 및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으로 3,000명에게 목욕, 이발, 간호 등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권역내 읍·면·동장의 진료비 감면 요청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자체심사를 통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역단위 대규모 행사장에 의료봉사단을 수시 파견하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임직원의 의료봉사활동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인터넷 건강상담 및 건강강좌 확행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기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정기적 시민건강교실을 연 5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당뇨상담실 및 비만상담실 운영과 정보화시대에 걸맞추어 인터넷을 통한 건강상담 실시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를 하는 헬스매니저 역할 수행에 연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명실공히 자리를 굳건히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의업수입 증대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방안 모색과 조직원의 사기진작책을 마련, 의료인력의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지원부서의 업무집중에 따른 업무지연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정부서 세분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임상진료과 개편입니다.
환자진료 실적이 저조하거나 원가미달의 진료과 축소 및 의료원 선호계층 환자 유형에 적합한 임상과 1~2개과를 축소 또는 신·개설할 계획이며, 진료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시중 일반병원과의 차별화된 진료방안 및 의업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자 임상조직특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인력의 진료의욕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책 강화로 의료진의 국내·외 연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과 학술대회 참석기간에 대한 공가 처리 및 의사연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우수의료진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이며 의사 수급 및 임상과장의 진료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현재 원내 사택 부족에 따른 의사 숙소를 외부전세 또는 임대아파트로 2개소를 더 확보할 계획이며 비현실적인 의사 사택지원금을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대한 업무영역의 축소를 통해 조직문화를 바꾸고 예산과 회계결산 담당부서를 분리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하며 회계경리업무의 전문화로 업무의 표준화·전문성을 확립하여 행정지원부서로서 진료부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 관리팀을 총무팀과 경리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장비 확충 및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진료의 정확도 향상과 진료시간 단축을 위하여 최신의료장비 및 노후의료장비를 구입·교체할 계획이며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의료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평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확충 및 진료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병원 내·외의 편익시설과 환경을 일신하여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한 의료장비 장·단기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및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진료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위장조영촬영기, 초음파조직절단기, 일반혈액검사기 등 총 32종의 의료장비 구입 및 교체로 15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진료환경 및 환자안전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 현안사업인 의료기관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병원으로 발돋움하고자 병실환경개선사업과 건강관리과 증축 및 물리치료실 확장공사와 같은 진료환경 개선사업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병원분위기를 조성코자 15건의 병실 및 원내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의료장비와 진료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환경에서 최고의 의료장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의 친절 및 혁신사고 계발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아의식변화 및 자기개발을 통한 담당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업무능력 및 효율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 고객감동, 고객행복 등 고객이 중심이 되는 병원경영을 지향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선진병원 벤치마킹과 친절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한 자체 친절강사 및 병원 코디네이터 양성은 물론 홈페이지를 이용 칭찬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QI활동을 통하여 전직원의 친절서비스 생활화 및 습관화를 목표로 연 1회 QI경진대회를 개최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전직원이 친절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3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캐치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야별 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전문기능을 향상시키며 아울러 지성·인성교육을 위한 외부 저명인사를 초빙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 3회 팀·부서별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여 혁신사고 및 선진의료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어려운 의료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가 한마음, 한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요구되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부서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노사문화 창출입니다.
노사가 한마음, 한뜻, 한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관계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및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와 야유회를 연 2회 실시하며 우수직원 해외연수를 상·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상황설명회를 통한 의료원의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 및 참여경영을 실시하고 임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 해결 및 임직원간의 거리감 해소는 물론 화합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직원 사기진작으로 직원들의 심신단련과 정서수양을 위하여 지역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서예 및 사군자 교실을 운영토록 하며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직원간의 유대감 형성 및 취미활동으로 일의 능률을 향상시켜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 전략목표인 병원홍보 강화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기능 수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지역주민에게 소상하게 알려줌으로써 병원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타 병원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원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지역주민과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연 20회에 걸쳐 지역방송국 및 지방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인물 및 부착물을 통한 홍보강화로 변화하는 의료원의 모습과 각종 의학정보 등을 내원객이나 외부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 2회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이며 병원 홍보용으로 차량 스티커 및 뺏지를 제작하여 부착 및 착용토록 하며 연말에는 카렌다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급 지역사회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의료원의 인력, 장비 등을 소상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의견을 청취하여 경영시책에 반영하고자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병원발전 간담회를 10회에 걸쳐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각급 기관·단체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곱 가지 전략목표를 추진, 실천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우량의료원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혁신과제로는 건강검진 활성화로 다양한 질병을 초기단계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시간적·경제적 부담 감소는 물론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의학정보 제공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금년도 건강검진 성과지표를 보면 성인병검진 및 특정 암 검진 2만명, 종합검진 및 기타검진 5,000명 등 건강검진대상 인원을 2만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도별 검진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 건강검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로 검진인원 및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검진환자 중 이상 소견자에 대하여 외래 진료를 유도함으로써 외래수입 및 환자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인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위암 검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내시경의 고통 등을 이유로 수검자 대부분이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방사선촬영을 요하는 검진절차가 복잡하여 수검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과의 공간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검진환자 수용이 어렵고 대기실이 없어서 수검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선방안으로 방사선사를 추가 배치하고 최신 위장조영촬영기를 구입하여 내시경검사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건강검진인원을 1명의 전문의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인턴 1명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추가 배치가 요구되며 공간협소로 인한 수검자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현 전산심사청구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종합검진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검진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one-stop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검진환자의 다양화를 위해 검진프로그램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금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인 건강검진 활성화를 통하여 충북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의업수입 증대 등 효율적인 병원관리를 통한 경영 향상으로 안정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의료기관 평가 준비입니다.
의료법 제4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의료기관 평가에 만전을 기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평가내용을 보면 2개 부문 18개 장 138개 문항으로 평가기준이 되어 있으며 진료 및 운영체계가 일곱 가지 분야 총 50문항이며 부서별 업무성과가 11개 부서 총 88문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2006년 1월중 의료기관평가 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1~2명을 선발 평가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월 1회 준비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및 전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우수병원을 선정 벤치마킹을 통한 사전 정보 습득의 기회도 마련하여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자체 및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모의 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의료기관 평가를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 및 환자위주의 진료환경개선으로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병원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6페이지, 2006년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입니다.
그동안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도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건강검진 시 특정 암 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종전 50%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개 특정 암 검사를 받은 수검자들의 평균 본인부담금이 약 2만6,000원에서 1만480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약국 처방전 보존기간도 종전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되며 건강보험수가도 소폭 인상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급여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가 3.5% 인상됨에 따라 종전 58.6원에서 60.7원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충주의료원과 모자병원협약체결을 맺고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이 금년 2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2006년 3월부터는 서울연세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과 모자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턴의사의 충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월달부터는 인턴선생님 5명을 파견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첫 번째 시정,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1983년도 도립 충주병원이 지방공사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면서 설치조례 제4조의 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의 차액이 145만7,000원이 발생되어 이를 일치하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는 이를 일치시키고자 당초에는 조례상의 자본금을 수정코자 하였으나 외부감사인 회계사와 협의해본 결과 금년 3월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고 도지사 승인을 득하여 2006년 회계결산 시 재무제표상의 법인자본금을 조례상의 자본금과 일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충주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향후 기업도시 유치 등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신축이전 연구용역 내용에 반영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유입에 따른 병원규모를 반영코자 2004년 9월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충주의료원 현대화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보고서 발표 시 기업도시 선정에 따른 인구 유입을 고려토록 조치하여 전년도 12월말경에 발표된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병상이용률, 인구수와 친화도, 지역환자 구성비를 고려한 적정병상규모는 278병상이지만 기업도시 선정에 따른 향후 인구증가를 반영하여 300병상으로 최종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현 의료원의 토지와 건물이 충청북도 공유재산인 충청북도지사 소유로 되어있으면서 충주의료원의 고정자산으로 자본금에도 포함되어 있어 정리토록 한바, 향후 충청북도 재산관리 담당부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오지마을 및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민 무료진료서비스 확대방안 강구에 대하여 2005년도에는 소태면 야동리 오지마을 무료진료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과 2005년 4월에 전국최초로 시행한 원격영상진료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도 무료진료영역을 확대하고자 현재 원격영상진료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단위 대규모 행사장에 의료봉사단 파견과 자치단체장의 진료비 지원 요청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 대민 무료진료 대상을 전년도 실적 대비 22% 증가한 2,5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페이지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인접병원과 차별화 된 공익서비스 영역개발 방안 강구입니다.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진료 확대와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사업, 지역주민단체 초청 무료 암검진, 가정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무료진료와 원격영상진료 확대 실시 등 기존사업과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당뇨상담실과 비만상담실 운영, 인터넷 건강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시정·보완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 충주의료원 전 임직원은 도민과 함께 하고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 소외계층의 안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2006년도 충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용진 원장님을 위시해서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지난 7년간 연속해서 흑자 경영을 실현하고 특히 2005년도에는 전국 34개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의 현안문제이자 우리 도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의료원의 신축 이전 사안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 중에 일부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의료원을 이전할 때 용역결과보고서를 발주한 이후에 충주에 기업도시유치 결정이 돼서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런 변화요인을 반영해서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문제도 그것을 감안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처리결과로 보면 2006년 10월 충주의료원 신축 추진 용역결과 중간보고 시 ‘기업도시 선정에 따른 인구유입을 고려하도록 조치하였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말에 도착했습니까?
저희 병원으로 도착된 게 아니라 도로 도착이 됐습니다.
어저께 저희 위원회에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문제에 대해서 간담회에 현안문제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병원을 수년간 운영해 온 변용진 원장님 그리고 홍주희 관리부장님!
보고서에 보면 안림동으로 이전 대상지를 했는데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있지만 이전대상지가 대부분이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에 대한 어떤 토지 가격, 시세 이런 거 감안하면 그 계획서가 한 603억에 도유지 토지 가격하면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유지 매입토지 19억을 감안하면 나머지 평수 대비 도유지 면적을 감안하니까 그 정도 인근지역이니까 900억 내지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데 현재 우리 도의 재정능력이나 또 그걸 추진한다는 것이 민자유치사업, 이를테면 BTL사업으로 추진해서 20년간 30억씩 상환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본 위원도 충주지역의 인근인 음성지역이기 때문에 충주시 내지는 우리 북부권에 의료기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여러 가지 노후된 건물, 또 노후된 장비 이런 거로 해서 충주의료원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전 신축이 돼야 된다는 그 대의에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방법과 우리 도의 재정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변용진 원장님은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야 되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역점추진 혁신과제 중 건강검진 활성화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또 지난 2001년부터 5년 동안 검진인원을 보면 충주의료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게 지표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2001년도에 7,261명에서 2005년도에는 4배 가까이 신장을 하고 또 검진수익도 상당부분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제에 개선방안에 검진인원 증가 시 1명의 전문의로는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턴 1명, 또는 공중보건의 추가배치 이런 사안이 있는데 현재 그럼 건강검진실에는 전문의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까?
지금 진단검사의학과, 과거로 말하자면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건강관리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턴 또는 공중보건의 추가배치를 요구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개선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사전에 공중보건의나 인턴 배치하는 부서와 사전에 조율이 된 사항입니까? 협의 조정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턴은 작년도까지 3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받았었는데 금년에 5명으로 증원이 돼서 확정이 돼 가지고 인력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돼서 마쳤고요.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는 충청북도에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증원배치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도에서도 선뜻 저희들 병원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이런 혁신과제로 선정됐다면 의욕만 앞선 거지 나중에 혁신과제 평가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의 한 명 갖고 어려워서 인턴이나 공중의 추가 배치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돼서 안됐다 이런 것이 나중에 평가할 때 원인으로 된다면 당초에 혁신과제로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조정이 돼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혁신과제로 선정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턴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확보가 됐고 공중보건의 추가배치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마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중보건의도 배치가 되고 인턴도 배치가 되면 더욱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턴만 한 사람이 배치가 더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까지 추가 배치되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지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인턴만 확보돼도 당초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핵심과제로 선정한 건강검진 활성화문제를 2006년도 실시해서 사후에 평가할 때는 정말 큰 좋은 혁신과제 평가로 우수한 사례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팀장… 담당이라고 합니까? 팀장이라고 합니까?
충주의료원이 7년연속 흑자를 냈다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7년연속 이렇게 흑자와 상위권에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동료위원이 격려의 말씀을 했지만 저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요.
현재 충주의료원의 누적적자라고 하나요? 그것은 얼마나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15억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1998년도에 39억7,000만원이었는데 그동안 흑자를 기록하면서 계속 누계적자폭이 줄어들어서 2005년도 연말에 1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재정규모를 보면 청주의료원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의업외수입 가지고 지금 수입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장례식장 가지고. 의업외수입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장례식장이 몇 실이죠?
저희 병원의 장례식장의 이용료나 또 상포 이런 것은 2000년도 3년간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향조정을 하면 다른 병원이 따라오고 이렇게 됐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대폭 하향한 이후에는 다른 병원에서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월등히 다른 병원보다 현재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물품별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한 분을 장례 모시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평균단가를 따졌을 때에 다른 병원에서 저희들 병원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충주시내에서 다른 장례식장보다는 조금이라도 싸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도립의료원으로서의 명분을 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점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점은 어렵지만 그 취지를 꼭 살리셔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죠? 수익도 내야 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런 양면성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대략 몇 %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62%라든가 67%라든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의업수입을 내라고 강요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의원 입장에서 하여튼 “적자개선을 하시오”, “하시오”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1대 1로 대화할 때는 참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니까 여기 자료로 봐서는 청주의료원보다는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오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2005년도 경영평가결과는 금년도 11월이 돼야 평가가 나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 11페이지를 보면 전략목표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 및 진료영역 확대에 있어서 농촌 무의촌마을 오지지역 저소득층 주민 대부분이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저소득층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를 앞으로 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개 오지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 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약이 가장 기본적인 소화제라든지 진통제 등 기본적인 약정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무의촌진료라고 해서 그런 지역을 직접 의사, 간호사들 해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또 원격영상진료를 통하여 거기 줄 수 없는 약들, 전문의만 줄 수 있는 약들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기암환자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실은 5개 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원목실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목실 주최로 해서 저희 간호과랑 해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3, 4분씩 항상 오셔서 간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혜 받으신 분이 저희가 연인원으로 따질 때 약 한 3,000명 가까이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홍보 이행과제 중에서 매스컴을 통한 홍보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지역방송국, 지방지, 유인물 부착물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홍보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홍보비 목으로 2,000만원 정도가 서 있는데 거기는 각종 유인물, 저희들 연말에 카렌다 제작 배부 이런 예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가장 큰 효과는 친절이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제가 권장하고 싶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주의료원이 2005년도 경영평가결과 34개 의료원 중에서 최우수 의료원으로 선정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변용진 원장님의 병원을 잘 관리하고 앞으로 또 더욱 우수한 병원으로 되려는 많은 의지가 실려있는 것 같아서 한켠으로 든든한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업무를 저희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충주의료원이랑 보니까 병상 수나 또 종사하는 인원수가 2배정도 되네요? 규모가 청주의료원의 반정도 되시는 거죠?
병원의 손익분기점을 가지고 따졌을 때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00병상을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300병상을 가져야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에는 216병상이라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400병상, 500병상 되면 많아서 거기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기준을 대략 300병상으로 보는 게 보편적입니다.
충주의료원이 흑자를 낼 수 있던 배경이 손님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최우수병원이 되고 흑자를 내고 한 요인이 뭡니까?
어떤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 직원들이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신 건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보건향상 및 공공의료 기능의 역할이 미흡하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지적을 받으신 겁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지적하거나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2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하고 현행 지방부이사관으로 단일직급화 돼 있는 것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의사국장 정원을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3조제1항 중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 1월 11일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의 교육행정 수요 및 타 시·도 교육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직급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996년 1월 조례개정부터 현재까지 인력운영 면에서 정현원의 직급 불부합으로 인한 인력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의사국장이 지방부이사관인데 지방서기관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조례상에는 부이사관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교육부로부터 정원책정 승인을 받으면서 서기관으로 계속 교육청 기획관리국장하고 동등하게 4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이사관 정원을 아직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지방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일단은 거쳐왔으니까 다시 거를 필요는 없지만 이론상으로 봐서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오히려 의사국장의 직급을 상향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되고 한 급을 내려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굉장히 지방의회의 위상이,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부이사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부이사관의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의사국장을 적임자로, 부이사관을 그냥 둘 경우에 현재 규정하고 잘 안 맞고, 현실에 맞지 않고 혹시 나중에 부이사관을 따온다 하더라도 혹시 서기관이 적격자가 있을 경우에 다양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수직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3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개별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통일된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며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별로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 1월 11일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을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으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통일된 지급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나 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 해 가지고 안 제3조제3항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 안 제2 규정에 있는 적용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그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실시하는 시험은 교원 채용에 관한 시험이 있고 또 지방공무원 채용 또 검정고시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또 검정고시는 검정고시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정하게 됐는데요.
본 실비변상 조례안에 넣은 이유는 동 지방공무원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자체가 간단한 조례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변상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한 항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조3항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8조(시험위원 등) ①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5항에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딱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그냥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별도로 조례로 꼭 이렇게 하기보다는 관련된 조례에 한 조항만 넣어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타 시·도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타 시·도 중에서 4개 시·도가 저희하고 같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리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이 조례에 한 항만 넣어서 포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인고 하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놔두면 굉장히 운영하는데 오히려 기관장도 애매모호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관계가 애매모호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아주 완전히 조례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봐서는 다시 조례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조항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이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조항만 넣어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커다랗게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혹시라도 나중에 또 그런 것이 나타난다라면 저희들이 그때 개정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8조5항에 보면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1977년도부터 충청북도각종시험수당지급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절차가 약간 번잡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어떤 별도의 조례를 꼭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조례의 어떤 항목에 포함시켜서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 항목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 개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신 장준호 의원님께서는 수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를 하기 전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과 시험위원관은 시험위원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거고 위원회는 계속 있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불부합하기 때문에 수정발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정안 제3조3항을 삭제함.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준호 의원님 수정발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 의원 발의)
(15시51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비변상 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시험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시험위원한테 수당은 주셨잖아요?
예, 지급해 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하달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조례로서 기이 정했어야 되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이나 기타 어떤 법규, 다른 것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학예에 관한 제수당지급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지급을 해 왔는데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청 주 의 료 원
원 장조의현
관 리 부 장허문회
진 료 부 장이경숙
간 호 부 장이양선
·충 주 의 료 원
원 장변용진
관 리 부 장홍주희
간 호 과 장최명자
·복 지 환 경 국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총 무 과 장신건환
기 획 관 리 과 장김장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