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4월 14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1분)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으로 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주요 사업현장 시찰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1시12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3분)
최광옥 의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4월 7일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하였으며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위원 수, 직무, 소관 부서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만을 전담으로 심사·의결하는 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위원 네 명을 증원하여 종전 5개 상임위원회 31명에서 6개 상임위원회 35명의 의원 구성으로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 명칭과 위원 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각각 7명 이내, 교육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이 의장이 된 경우에도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일반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재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4년 동안 재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 4월 7일 최광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만을 전담으로 심사 의결하는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현행 5개 상임위원회를 직무의 성질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명칭, 위원 수 및 직무 소관 부서를 조정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교육위원회의 신규 설치와 교육위원 4명을 증원하고 위원회별 명칭과 위원 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각각 7명 이내, 교육위원회는 7명으로 하여 총 6개 위원회 35명의 의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 의장이 된 경우에도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단서 신설과 교육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최광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보좌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정수 확보와 이와 관련한 의회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등 제규정의 정비,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밖에 일체의 사무자료에 대한 승계, 회의실, 사무실, 사무기기 등의 확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광옥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9분)
강태원 의원님께서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4월 7일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하였으며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의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에 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7일 강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2010년 8월 31일자로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에 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강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태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4월 23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영복 최광옥 강태원 최미애
권광택 김법기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고일준
운 영 전 문 위 원변영규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종록
총 무 담 당 관윤영창
의 사 담 당 관윤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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