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0월 10일(수) 15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재산 교환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5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등 4건과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재산 교환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강호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교환으로서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된 도유지를 충주시에 교환 처분하고, 지방도 인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낙엽송 조림성공지로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시유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의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218-8번지 등 6필지 1만 1,792㎡의 도유지를 교환 처분하고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산 50번지 임야 1필지 19만 5,315㎡의 시유림을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과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 2건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는 첨복단지 내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660번지에 연면적 6,721㎡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112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 대학 컨소시엄 방식으로 건립하려는 것으로 도립대학 지분은 30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은 1,680㎡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번지 중 일부인 1,650㎡를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1,150㎡ 지상 3층의 규모로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 안건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의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원?청주 통합추진공동위원회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주시?청원군 통합추진지원단”을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도유지를 충주시에 교환 처분하고 597번 지방도 인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낙엽송 조림성공지로 인식되고 있는 시유림을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등 산림경영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발전의 지속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융합지구 캠퍼스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건립하고, 도내 55만여 명 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의 경우 현재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등 도내 5개 시·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바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기존 지역단위의 시·군 복지회관과 차별화하여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원군과 청주시 통합의 일관성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고자 통합추진기구의 명칭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몇 %나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것은 감정가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편차가 크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매각의뢰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각하는 것보다 장래를 위해서 교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 ‘필요한 토지가 있으면 이런이런 교환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요구를 하라’ 그런데 요구가 없었습니다.
단지 산림과에서 산림경영에 필요하다, 그래서 세 필지를 선정해서 줬는데 세 필지의 현지를 가 본 결과 지금 현재 결정된 이 지번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설명까지 못 들은 상황입니다마는 저희 위원들께서 충주시내의 좋은 땅은 팔고 저 수안보 변두리의 산림지역을 우리가 교환받는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우려 또는 냉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이번 경우처럼 토지를 교환할 때에 적어도 그 해당지역에서 도에 장차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지점의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천에서 북부출장소 부지를 우리가 확보 못해 가지고 적절한 지역의 위치에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도가 소유한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좋은 데는 시유지도 있고 또는 아닌 데도 있고 한데 시유지를 그냥 썼으면 좋겠다 하니까 왜 시유지를 그냥 쓰려고 하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보니까 도가 중요한 위치의 부지 또는 재산은 확보하고 있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그거 그냥 쉽게쉽게 교환하거나 매각해 놓고 정작 도가 필요할 때에 그때는 사실 시·군도 남이지요. 시·군에 아쉬운 소리 하거나 또는 안 들을 말 들어야 되고 또는 아예 위치 선정을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있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산 매각이나 토지 교환은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할 게 아니라 도의 중장기적 계획 또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위치의 경우에는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여기 보니까 수안보 임야는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등 산림경영을 위해서 아주 좋다고 그랬는데 그럼 낙엽송 가격까지 산출해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산출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임산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받는데 이거는 이다음에 우리가 교환할 때 그냥 토지 땅만 하는 거지요?
임야에 대한 개발 공시지가로 지금 산정한 겁니다.
나중에 교환하더라도 감정가로, 토지에 대한 감정가, 토지만.
그래서 이걸 하여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교환해 달라 그러면 그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금 자치제가 돼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매각 같은 것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비축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15억 매입예산을 세워뒀습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충주시 있고 제천시 있고 그런데, 충청북도 근로자복지회관을 다시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청주시에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과의 관계 또 운영의 어떠한 차별화 관계 이것이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나 충주시나 제천시 이런 거는 지역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무실로만 활용하는 그런, 협소하게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률구조나 취업알선이나 근로자들 전문적인 자격증 이런 거 따는 것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광역적, 말마따나 전문적이고 광역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그러면 지금 5개 시·군이 근로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용도로 지금 하고 있나,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노총 거기 지금 있는 데도 사무실하고 회의실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충주도 노동상담소나 정보화교육장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제천시는 그냥 노총 사무실하고 예식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음성군은 수영장, 헬스클럽, 예식장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진천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다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실제 주민이 원하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수익사업에만 목적을 두고 자기들 사무실로만 이렇게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 이거 상당한, 25억이면 큰돈이란 말이에요.
25억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도 여성발전센터가 도에 그때 당시에는 여성회관이었어요. 그래서 시·군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광역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로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도 단위면 광역이면 25억을 들여 가지고 큰돈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그냥 조그만 회의실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하게 두면 안 되고 여기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뭔가 좀 다르게 그 돈만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차별화한다고 하는데 이건 보통 차별화해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회의실 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하면 또 여기도 그럴 거 같아요.
예식장 됐을지도 모르고 또 카페나 이런 거 운영하나 뭐 이런 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기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노총, 민노총 이게 다 융화가 돼 가지고 같이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만일에 그쪽에서 지금 민노총이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줄 게?
(「한노총」하는 이 있음)
예, 한노총.
그럴 때 민노총에 확실히 답변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노총을 이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했을 때 좋다고 해서 같이 좀 하자 이런 의향 좀 한번 물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짓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15시3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2012년 8월 31일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기존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범위가 농업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의 남북관계 개선 등을 대비해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보건, 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 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대북교류 금지조치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교류사업 분야를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농업부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감안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농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보건, 학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그 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은 것을 갈음토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협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형근 위원님께서 오늘 의제 외의 현안사업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의제 외의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킨 후 속개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김형근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안 계시죠?
지금 진천의 배론성지에 문화관광체육부의 김용환 차관님이 오셔 가지고 그분 관계 때문에 출장 중입니다.
우리 김보흠 전문위원은 어디 갔어요?
먼저 관광항공과장께 두 가지를 묻겠는데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관련입니다.
고생 많으셨죠? 고생하신 덕분에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유학생페스티벌의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자체평가를 말씀해 주시죠.
중국 측에서 당일날 참석하신 분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 정도가 참석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216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두 배 이상이 늘어났고요.
중국인유학생인 경우에 작년도에 1박 2일 하면서 약 5,000명, 금년도는 1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기편으로 관광객이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이틀 동안에 약 730명 정도가 왔고요.
그다음에 주한중국대사 같은 분들이 금년도에 오셨다는 게 특징이 있고 언론보도가 오늘까지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작년도에는 중국방송에서 5회 정도 했고 신문에서는 약 20개사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제까지 신화사통신 이런 방송이 약 20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문에서 약 100여 개 사가 언론보도를 해 줬기 때문에 아마 홍보 쪽 측면에서도 충북을 알리는데 작년보다 한 5배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된 점은 저희들이 작년에 없었던 SNS기자단이 있습니다. 걔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그분들이 한 3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중국 현지기자도 많이 왔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전역에 홍보된 것은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새로이 시도를 했는데 K-POP 콘서트, 그다음에 K-스타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UCC하고 충북관광 마케팅 공모전 이런 것들을 새로이 도입을 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K-POP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또 많이 와 가지고 그때 사고 우려도 있고 이런 면도 보였습니다. 중국인유학생들이 당일날 한 5,000명이 조금 넘게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학생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와 가지고 한국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에 보완을 하겠고요.
저희들 미흡했던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또 하려다 보니까 실내행사, 실외행사, 또 저희들이 유학생들을 또 하고 학부모들 엮어 가지고 시내투어도 하고 관광지투어를 시키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집중된 어떤 그런 성과가 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좀 아쉽게 느껴져서요.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들은 것도 있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틀에서 3일로 늘고 참석인원도 많아지고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 또 신문사가 참여하는 술축제 이런 거 해서 아주 다양화되었다, 이제 자리매김 되어간다, 작년에는 이런 새로운 콘셉트의 행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면, 올 두 번째에는 행사 자체가 좀 규모화되면서 기반을 쌓아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엽적이지만 제 눈에 보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지요.
개회식 이 행사는 다 젊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개회식을 1시간 동안이나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회 선언부터 시작해서 영상메시지까지 말하는 사람이 총 열 명이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 있으면 그거 끝나면 K-POP 콘서트가 이어져서 설레는 마음으로 와 있는 한국의 또 중국인 유학생 다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매우 구태의연하게 1시간 동안 열 사람이나 말하는 이런, 거의 반고문이지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젊은이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정말 동떨어진 행사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행사 뭐 재미있을 줄 알고 왔더니 아휴 정말 따분하네, 아우 짜증나, 다음부터 안 와야 되겠네’ 이런 마음 안 먹겠어요?
저는 제가 수많은 행사를 지난 2년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개회식을 1시간 하는 행사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정말 혹평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 행사에 전혀 걸맞지 않는 개회식 진행이었어요.
행사계획표에 30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30분?
그러니까 이게 행사의 치밀성이 없는 거지요. 30분 하기로 했으면 30분 해야지요.
예행연습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1시간짜리라 하면 줄일 생각을 해야지요. 그게 아쉬웠고.
그다음에 폐회식을 가 봤더니 이거는 또 운영이 엉망이에요.
이 사회자가 뭐 어떻게 시상식을 하는데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이랬다저랬다 하고 또 공식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사도 없어 가지고 아니 그래 국장께서 줄에 앉아 있다가 쫓아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이런 상황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준비와 진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폐회식이 조금 왜소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너무 개회식에 집중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폐회식도 좀 그럴 듯하게 좀 규모를 갖추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TV를 보니까 모 방송국에서 청원생명축제를 아침 뉴스시간에 아침인지 저녁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10분 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뉴스시간인데.
일반 편성프로도 아니고 뉴스시간에 청원생명축제를 그렇게 진짜 화끈하게 홍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한 사전 언론홍보는 좀 미약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날 한국관광공사 지부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UCC공모전과 또 관광공모전이지요?
텐트숙박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시내의 모텔, 호텔에 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주 할인특전을 줘 가지고 부담 안 느끼고 그런 데서 잘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정방안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는 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어떻게 열릴 것인지 전망, 그리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잘못된 부분은 전부 다 시정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은 개회식 때 축사를 이렇게 많이 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 분 올라가고 저 분 올라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게 1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도 이렇게 지루하게 해 가지고는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이건 대행사 쪽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 쪽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 인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회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사회자가 잘 준비를 못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진 찍는 사람들은 뒤에 있었는데 제가 앞만 보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사진 촬영하는 분들을 미쳐 못 봐 가지고 그건 제가 그렇게 비쳐진 것 같고요.
저도 특히 언론홍보 이것이 저희들은 대상이 중국인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각 대학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잘해 줬으면, 잘하기만 하면 될 거다, 타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홍보가 좀 미약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셔서 참여하신 분들은 다 서운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 오라고 홍보를 왜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하여간 텐트는 내년에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텐트로 진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텐트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 이게 더우면 더운 대로 문제가 있고 추우면 추운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고 한 번 했고요.
또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회를 다시 열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거친 연후에 중국인 유학생들을 직접 불러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청원생명축제라든가 증평의 인삼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부분들하고 겹칠 확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거의 좋은 발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통과만 되면 내년도에는 국비 5억 원하고 우리 도비든지 시·군비든지 하여간 지방비가 50% 그래 5억 원하고 10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더 실속 있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짜임새 있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두 번째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저도 보고 느낀 게 있기 때문에요.
만찬시간에요, 정말 동방예의지국에서 저는 이쪽에서 물론 밥 먹고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앞에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한 거 같더라고요.
그 앞에서 무대에서 우리가 박수 좀 쳐주고 그분들 수고했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 사진 찍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일어서서 볼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날 저희도 식사시간에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몇 가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면 식사를 할 때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200여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북 우리 한국사람들이 한 40∼50명 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 250여 분이 계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외국인들 먼저 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저도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사람들이 먼저 가서 식사를 한 것이 조금 제 마음에도 안 들었고요.
두 번째는 공연을 하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사진 찍고 또 앞에 지사님이나 또 중국대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그렇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좀 서운하다고 그럴까요, 여성단체에서 오신 분을 제가 두 분밖에 못 봤어요.
협의회장님하고 포럼회장 신영희 씨 그 두 분밖에 못 봤거든요.
다른 분들 단체장을 제가 못 봤는데 이 범위가 그래도 최소한 그런 큰 대대적인 행사를 할 때는 여성계도 좀 많이 불러줘 가지고 위로도 좀 해 주고 그분들이 박수도 많이 쳐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호응이 돼야지, 우리 도 단체가 한 30명이 넘거든요. 최소한 장들은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와 가지고 굉장히 좀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도에는 고려 좀 해 주고, 제 생각에는 먼저 우리가 제주도인가 행사 했을 때 가 봤는데 각 동마다 퍼레이드를 하는데 시가지를 하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예산이 만일에 10억이 된다면, 우리 중국 어디에서만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 군데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각지에서 오니까 특색 있게 하나하나씩 해 가지고 시내 시가지 좀 하고 앞에 밴드를 하든지 이렇게 학생들 밴드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시가지를 이렇게 해서 한번 처음에 시도를 해 가지고 하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될 거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구상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은 청주공항이 대표적으로 세종시,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끼고 있는 신수도권의 관문공항이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접근성이 그 어디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점 등의 취지로 해서 공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2,744m로 돼 있는 활주로를 3,200m로 456m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활주로 확장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0월 달 마감을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KDI에서 시행한 비용편익분석, B/C분석결과가 낙제점으로 나왔다고 하는 건데 얼마로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KDI에서 당초에 했던 것이 한 0.4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서 0.6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그 연장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은 정말 우리 도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이런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져서, 향후 대책이 아마도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예타에서 통과될 수 있는 대책이 되겠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타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제성 분석이 문제가 됩니다. 경제성 분석은 저희들이 비용과 편익이 있는데 편익은 좀 높게 나오게 해 줘야 되고요. 반대로 비용, 코스트 부분은 좀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편익부분 올리는 데만 계속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이 됐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0.2 정도뿐이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비용측면에서 비용을 줄이자는 쪽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항 활주로 확장사업하고 이게 두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바로 이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복선전철화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비는 그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고 우리 예타사업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 이 코스트 즉 비용이 두 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경우에는 합리적이지를 못하다, 그래서 한쪽은 빼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지면 약 320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타를 경제성 B/C분석 비율을 0.8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소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소음과 관련된 비용이 활주로가…
총사업비가 지금 947억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400억 정도가 빠지면 경제성은 확실히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복개공사 비용을 활주로 연장 사업 비용에서 빼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그것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도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활주로를 연장하려고 하니까 철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활주로를 연장하는 사업비용에 들어가는 게 맞죠. 활주로를 연장하는데 철도가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행하는 쪽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는 이거를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화 사업 비용으로 넣어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아니지 이것은 왜 우리가 복선전철화하는데 복개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하나, 그거는 활주로 연장 사업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 철도가 먼저 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과 연관된 다른 사업을 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이런데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복개공사비를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화 사업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 이치에 안 맞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국토해양부 철도 담당자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복개공사비 문제는 오근장에서 청주공항역까지 3㎢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설할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복선전철화사업계획 중에?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철도 이설안을 조속히 확정시키는 게 저는 더 맞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현실성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적 문제나 이것을 밑으로 복개해서 이거 복선전철화 사업비로 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우회하면, 우회할 수 있도록 이설하는 방안으로 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복선전철화 사업비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설 방안을 조기에 확정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선형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철도 이설을 조속히 하는 거를 지금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거의 매일같이 국토해양부에 올라갔고 또 KDI 설득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 이설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객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세종시 공무원 입주부분, 그다음에 국제과학벨트 이런 부분…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0.1 정도라고 하시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KDI도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는 논리가 지금 중단거리 국제노선으로서의 청주공항의 기능을 장거리 운항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 그런 논리를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장거리 운항 정책으로 전환해서 그걸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 주장이 조속히 받아들여지고 결정될 수 있는 방안입니까?
지금 지방공항의 활주로 연장에 대해서 정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의하면 지금 지방공항에 신규공항을 설립한다든가 활주로를 연장시키는 예타를 한다든가…
그러면 국가공무원들 3분의 2가 우리 세종시, 오송 아니면 또 대전청사 쪽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때 또는 오송바이오밸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진짜 완성이 된다면…
그런 기본적인 콘셉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전략을 갖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예타조사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방안과 전략.
제가 볼 때 저는 도의 자료를 보면서 여객편익을 높인다거나 복개공사비를 뺌으로 해서 비용을 낮춘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왜 지금 나오느냐는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요.
10월 말까지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그런 생각 진작 할 일이지, 진작해서 진작부터 국토해양부에 방안으로 제시하고 설득을 했어야지, 한 달 남겨놓고 그런 방안을 제시했다가 또 여객편익부분은 그렇게 해서 B/C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도 우리도 지금 산정을 못하는 이런 식의 방안을 내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 방안이 늦었다 그다음에 여객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철도부분에 있어서도 이설이 맞지 복개로 하되 그 비용을 복선전철화사업비로 넣어달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답변을 통해서 장거리 운항정책에 대한 주장도 별로 실현성이 없다는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무튼 포함된 복개공사비를 빼기 위한 철도 이설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과 방안으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아주 긴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이거는 정부 당국자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청주공항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합의가 되고 그러한 고위정책적 판단들이 예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래저래 제가 여쭤봤습니다마는 방안이 다른 거는 다 시원찮고 복개공사비 빼는 거 구체적으로 그거하고, 그리고 큰 틀의 고위정책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힘을 얻으려면 지사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생각하고 지사께서 밀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우려하시는 게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부서선이 아니라 지사께서 나서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면 그런 건의를 드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청주공항 관련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5% 정도 지분을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합의점이 도출된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1월 초까지는 나옵니다.
5%를 참여하는 거는 저희들 기본 원칙인데 이게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어제 중간 용역결과를 했는데요. 한 10%선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하고 5% 사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주주 임시총회 소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이 3%선에 대략 가 있습니다.
그럼 5%가 되더라도 그런 거를 할 수 있지만 3%가 되더라도 대부분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나 5%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10%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예고된 상태에서 그 「지방재정법」상에서는 10%를 해야 된다, 참여할 때는 10% 참여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데.
그래서 이걸 그렇게 된다면 5%로 하는 거보다 10%로, 차라리 그 법이 개정된다면 10%선까지 법에서 허용되는 거, 법에서 맞추라고 하는 기준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3% 정도면 좀 너무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10% 정도는 그래도 지분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추궁도 할 수 있고 한데 3% 가지고는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0%다 해서 10%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거는 관광인센티브 관계는 관광항공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예, 과장님.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 보셨어요, 충청타임즈? 그 신문에 보니까 이거 헛구호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실제 이 사람들 우리가 잠재울 데가 없어 가지고 사우나에서 재우는 거 그거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과드릴 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가 발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중국의 천진에서 전세기가 10월에는 42편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세 번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전세기를 타는 관광객을 모객하는 중국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당신들은 이 돈 가지고 무박을 하고 1박을 안 하는 겁니다, 새벽 2시에 떨어지니까 서울 가면 4시 정도 될 거 같은데 무박을 하니까 우선 찜질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여행을 시작한다’ 이렇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 중국여행사가 그걸 아마 안 알려준 것 같습니다.
안 알려주고 여기 와 가지고 일산인가 파주인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요.
거기에서 찜질방에 아마 재운 것 같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우리는 잠자는 걸로 알고 왔는데 이걸 왜 찜질방에서 재우는지 모르겠다’ 해 가지고 그쪽 중국여행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항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 국내여행사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그렇지요?
여행사마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결국은 와 가지고 쉬지도 않고 사우나탕에 잠깐 있다가 파주로 가고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 소용없고 우리 예산낭비만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거 언론사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헛구호에 지나지 않다 이래서 내년도에 이거 예산에 반영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하나 혜택이 없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예산 올리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이거 신문을 보시고 엄청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비행기로 여기 청주공항에 왔더라도 이 사람들이 입국을 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1박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막바로 가면 저희들이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관광객한테는.
그 대신 전세기가 왔을 때 전세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세기가 왔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때도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1박을 하고 유료관광지를 2개 이상 다녔을 때 그때 전세기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때는 편당 2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400만 원까지 주는 거로 지침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는 일부 한 30명씩 와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숙박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숙박이 전혀 그렇게 뭐 저쪽 가경동 가보면 그쪽에 맨 숙박시설인데 숙박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한 60%는 매일같이 비어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지금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도 투숙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 중저가 모텔 같은 데 이런 데도 외국인들 많이 재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명암약수터에 가면 힐호텔이라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새로 보수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중국인들 오면 120명씩 가서 잠을 자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렴한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MBC인가 거기에서 지금 오보를 내고 있어요.
자꾸 오보가 나가서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오늘은 또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국에는 홈스테이 제도가 잘돼 있고 전라남도인가 어디도 잘돼 있는데 충북은 안 돼 있다 이런 방송이 또 난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도 숙박시설이 그렇게 너무 달려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난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저희들도 모텔, 모텔마다 아주 건전한 모텔로 외국인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러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찜질방에서 잔다는 거는, 이게 있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가잖아요.
제 아들도 미국에 있지만 이렇게 한번 미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해 준다든지 우리나라마냥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줘 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그렇게 대접받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압축적으로 서로 묻고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에 소재하는 미국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인 셀가드코리아 여기에서 디클로로메탄을 2010년도에 1,664톤이나 배출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양은 2010년도에 전국 1위의 발암물질 배출량이고 1개 업소에서 이렇게 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 전체 1년 발암물질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2010년도 말에 저감장치를 시설해서 배출량을 줄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도 역시 500톤이 배출됨으로 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배출량을 보였다고 하죠.
이 디클로로메탄은 AA급 발암물질이다, 따라서 이것으로 해서 호흡기, 피부, 간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심해지면 의식불명 또 사망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지금 현황과 디클로로메탄의 위험성 부분이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오창의 미국계 투자회사가 2010년에 디클로로메탄을 배출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도 됐고 환경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맞습니다.
디클로로메탄 배출허용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환경부가 올해 5월 23일날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이런 디클로로메탄 발암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법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배터리시설에서 나오는 배출 오염량 기준을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렇게 사건화되고 사회이슈화되면서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환경생태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대선주자들에게 대선공약으로 걸 수 있도록 이것을 포함해서 유독물질에 대한, 특히 지금 특정 대기유해물질 중에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것이 35개 중에 1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1개는 배출허용기준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집어넣도록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 지금 도에서 대선후보자들에게 대선공약으로 넣을 것을 요청하는 지역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도에서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해서 팔짱끼고 있을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도 하고 수시로 지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 차원에서?
이 기술지원사업을 셀가드코리아에 적용을 하는 방안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스마트 프로그램 아시죠?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무슨 환경차원 이외에 기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그래도 안 되면 충북을 떠나라라든가 이런 방안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뚝에서 나오는, 지금 디클로로메탄은 굴뚝보다 생산하는 공정에서 비산되는 양이 월등히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굴뚝보다 우선 급한 게 공정 중의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선공약에 넣는 방법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기준에 없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대선공약에 넣는,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2010년도에 청주시는, 아까 셀가드코리아와 별개로 청주시는 발암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청주·청원이 심각한 거예요. 디클로로메탄, 불산까지 심각한 겁니다. 불산은 발암물질은 아니고 정말 극도 독극물인 거 같은데 불산까지 청주·청원, 충북도민들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정말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는 불산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불산 배출량이 아시다시피 2010년도가 29톤인데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충남보다도 많고 경기보다도 많은데 이것이 그동안 저희들이 경제특별도도 물론 추진했고 기업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Oppm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내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군하고 더 합동으로 해서 이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안 지킨 업체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점검을 행정조치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또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환경 쪽으로, 예를 들어 공장을 유치할 때 평가를 안 하나요? 영향평가 같은 거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염려가 돼요.
저는 단양 같은 데는 우리 특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자연 그대로 유지를 해 가지고 이다음 후세들을 위해서 자연환경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는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자꾸 공장유치를 해 가지고 이거 문제되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무조건 소득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해도 생각해 가지고 우리 자손 후대가 진짜 자연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일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공장유치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우리 세대는 이제 거의 끝났지만 어린 세대가 왔을 때 진짜 어디 발 딛고 살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무분별하게, 저는 고향이 음성이지만 너무 공장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소득은 많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자립도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다음에 자연환경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이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사님이 유치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 건강을 위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별해서 공장유치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도 TV, 제가 여기 환경정책과장 오기 전에도 환경오염이 뉴스에 나오면 관심있게 봤는데요. 여기 오니까 더 관심있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또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늘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기업유치를 할 때 사실은 오염물질이 어느 게 이게 발암물질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 유치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지역의 소득효과라든지 이걸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력하나마 어쨌든 지사님한테도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공장유치할 때 앞으로 이런 유해한 업소는 가급적 자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공장 들어오려면 말도 못해요. 그 주민들한테 다 받아야 되고 공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시애틀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경제도 이제 살아났고 외국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제 좀 하고 앞으로 진짜 나는 충북만은 청정지역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거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발이 능사다 하는 그런 정책 위주로 왔는데 사실은 청정한 재산도 투자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보전가치가 있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고 환경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너무 무분별한 공장유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놀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산가스가 누출된 게, 우리가 배출하는 게 기준 내지만 시도별로 보면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수준인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역시 녹조인데요. 우선 하나는 주문하는 거고 하나는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기온이 떨어지면서 녹조 경보, 주의보 다 해제됐죠?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녹조는 죽습니다. 그러나 녹조에 포함돼 있는, 녹조에 함유돼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소물질이 죽은 녹조에서 이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 가지고 기존의 수면으로부터 5m 정도까지만 있었던 녹조의 더 아래로 내려가서 강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심층취수를 하는 우리에게는 더 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초겨울까지도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지속적으로 원수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분석을 하게끔 지도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필요 시에 지금 활성탄 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성탄 투입도 지속하는 것을 좀 검토해 달라는 게 주문사항이고, 질의는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이 녹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절박하고 심각한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종합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종합대책을 세우실 건지 세우신다면 언제까지 가능하겠는지 질의합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거는 환경부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정수장하고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활성탄 투입은 금년에 청주시 정수장 한 군데에서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돼서 한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종합대책 문제는 충북대학교 교수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작게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금강유역청의 경우에는 대청호 수질관리를 위한 조류발생 억제방안 연구를 비롯해 가지고 2008년부터 금년 말까지 연구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8,0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이 안이 연구과제가 작성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금강유역청과 환경부에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섣불리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3건의 연구결과가 작성이 되면 도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겨울까지 계속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환기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이 대책수립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지숙 위원님도 포함해서 녹조문제의 절박한 현황과 위험성을 강조했거늘 ‘도에서 할 거 없다, 연말에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섣불리 하면 또 오히려 문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네요.
정말 불만족입니다.
단기적으로 할 대책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대책 얼마든지 있고요. 지자체에서 녹조의 원인,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대책입니다.
‘그럼 우리 할 거 없다, 연구용역 나와 봐야 알겠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 녹조 문제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의회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면 그거는 저는 용인할 수 없지요.
굉장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제가 그 진의를 명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이 녹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부터 할 일, 지금부터 하고 연구용역 나오는 거에 대한 대책수립은 일부에 포함되는 그런 위상으로 보면서 긴박하게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습지도, 인공수초섬도 금년에 설계 중에 있고 바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조 억제를 위해서.
그리고 문의취수탑지역의 경우에는 녹조가 발생할 때가 언제냐 하면 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흘러내려온 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원인이 제일 큽니다.
자체적으로 녹조가 밑에서부터 끓어 올라와서 녹조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물을 방류할 때 회남지역이나 이쪽에 있는 것이 내려와서 발생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의 하나로 인공수초섬을 지금 문의문화재단지 전면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3건이 다 공교롭게도 금년 말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관계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강호동
자치행정과장이성수
회계과장윤충노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과장강성택
관광항공과장민광기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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