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22일(금) 9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과 지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을 가슴에 묻으신 유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사고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
(09시12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14분)
계속 심사하는 사항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위원회 동의를 얻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15분)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가축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축방역 전담과 신설과 소방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조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정원은 3,48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소방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소방장이 15% 이내에서 18% 이내로, 소장교가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소방사는 29% 이상에서 27% 이상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는 1명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계속심사로 이렇게 보류가 됐었는데요.
다행히 본 위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수정안이 이렇게 발의돼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기준경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사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명 정도를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준인력 대비 가용인력은 한 157명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직 33명 중 행안부 기준법 반영인력은 29명을 했고요. 도정현안 스포츠어코드컨벤션센터하고 하도급 시험업무 그다음에 공예문화산업 보강 등 4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소방직공무원은 상반기 단양소방서 33명과 광역119구조단 15명이 충원됐고요.
현장 부족인력 24명 그다음에 세계경기대회5명 반영해 갖고 총 77명을 증원했고요.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새 정부 소방인력 증원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이번에 충원되는 인력들을 제외하고도 소방사를 기준으로 할 때 앞으로 몇 명 정도를 더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죠.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80명 정도 이렇게 여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서 소방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참 제천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애도를 표했고 빠른 수습을 이렇게 강조하셨듯이 사실 언론을 접하면서도 일부 우리 충북소방본부의 장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부족하거나 또는 현대화되지 않은 그런 장비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도 어제 화재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좀 접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또 빠른 수습을 희망하면서 우리 그런 현장에서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의 그런 어려운 점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일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안전과 이런 것들을 본부에 설치하고 일선 서에는 팀별로 이렇게 기구를 좀 설치해서 어떤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것을 돕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 하니까 우리국장님께서 좀 차후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좀 검토해 줄 그럴 용의가 있는지 그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조건 또 시설 또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정원 조정내역을 좀 보면 4급이 1명이 증이 되고 5급 이하가 1명이 감이 됐어요. 수정이 됐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단, 방역추진단이 5급을 팀장으로 해서 방역추진단을 처음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는데요. 그 방역추진단을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과로, 동물방역과로 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5급 단장이 4급 과장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부가 과장이 4급으로 됨에 따라서 거기에 정원이 좀 늘고 그거에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에 배정됐던 인원이 본부로 좀 이체가 되고 거기 동물위생시험소 정원이 좀 줄어서 총인원은 방역과 관련돼서는 총정원 10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타 시도도 과 단위로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오진섭
자치행정과장고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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