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0월 17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국제통상협력실·기획관리실·지역경제국 소관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 공보관실소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국제통상협력실·기획관리실·지역경제국 소관
(11시11분)

○위원장 김기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심의는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안창국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어 금년도 공보관실 업무가 아무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공보관실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도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공보관실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공보관실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근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였다가 반영이 안 된 무슨 항목이 있습니까?
○공보관 안창국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재근 위원   없어요?
○공보관 안창국   네.
김재근 위원   이번 2회 추경은 잡지 이용 홍보료하고 도정 현장 견학 참여자 보상 두 가지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역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지역신문의 경향을 보면 어떤 상업주의적인 요소로 인해서 단체장 후보 예상자나 흥미본위로 보도하고 이러는데 자치단체장을 뽑는다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떤 법칙, 제도적 문제라든지 정말로 사회의 목탁으로서 지방언론이 해 나가야 될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공청회나 세미나 그런 것이 꼭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안창국   네,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임무고 또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기관의 실태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지방 언론사 3개 지 충청일보와 중부매일, 동양일보가 지금 회사운영에 엄청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예산요구한 잡지사도 마찬가지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사정이 그러하다보니까 약간의 상업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사정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마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그 회사에 지원하는 그 어떤 신문을 보는 신문구독료라든가 또는 광고비 이것을 계산할 때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정 현장 견학 참여자 보상이라고 그래서 700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에 하지 않던 이런 도정 현장 견학을 해서 현장견학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참여자한테 급식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어떤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혹 내년 선거하고 어떤 연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안창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도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있고 거기에는 홍보부족도 있을 테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도민들한테 그 어려운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약간의 이해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글쎄, 저도 현장견학이라는 것은 도정을 홍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정현장 견학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빵 같은 간식대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식사를 한끼 정도 제공한다든가 점심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간식을 별도로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지 않겠는가, 좋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또 한 가지는 그 월간 잡지 같은 거 7개 사에 100만원씩 홍보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안창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2회 도정현장을 가는 팀이 버스로 4대 내지 5대가 갑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이 한 200명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만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그 20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식당 사정상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도무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선물을 준다 하면 더욱 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선물을 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을 선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선물을 줌으로써 선거를 의식한 선심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차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봐서 배가 고픈 것을 조금이라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유와 빵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간 잡지를 이용한 홍보에 있어서 한 잡지사에 10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불만이 「지방언론을 육성을 하려면 신문사뿐만 아니라 우리 잡지사에도 또 좀 육성책을 아량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이런 그 사람들 건의도 있고 또 잡지에 도정에 관한 PR자료를 줄 때 선거에 의식해서는 전연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도정에 어떤 어려움을 도민한테 알리는 그런 자료만 주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단언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예.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준석 위원께서 언론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금년도 예산을 보면 신문사 3개 사하고 방송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거기만 주면 신문사하고 방송사는 어떠한 특혜를 줬다든지 하는 말은 안 나오겠어요?
○공보관 안창국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사는 우리 도에서 기존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내용이 광고료와 홍보료가 1개 신문사에 약 3,000만원씩 계상이 기이 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3,000만원요?
○공보관 안창국   예, 1개 사에요.
  그래서 그 돈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번에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88만원 거의 800만원에 지금 남은 일수가 지금 2개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 5,254명을 2개월간에 실시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기 실시한 집행에 대한 것을 금년 1년에 한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공보관 안창국   예, 그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미처 설명을 못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존에 있는 풀예산에서 우선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존에 쓴 그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양이 2개월밖에 지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시행한 것이 얼마고 나중에 또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서 결산 때 이게 불용처리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금년 9월달부터 했다 이러면 9월달부터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두 달 동안에 이런 많은 인원이 나가겠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처리가 이미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유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금 적정액을 얘기를 하시든지 그것은 잘 좀 자료를 가지고서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도정현장 견학을 시킨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상하수도라고 그랬는데 상수도 정수장이 아니겠어요?
  그 설명서에 지금…
○공보관 안창국   예.
이병규 위원   설명서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 상하수도 정수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수도정수장이라고 하자는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보관 안창국   예, 저희들이 이것을 착오로 인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걸 앞으로 모두 상하수도 정수장을 상수도 정수장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공보관실에서 수출시범첨단기술농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시설원예단지하고 다르나요? 그것이 어때요?
○공보관 안창국   시설원예단지와 수출시범첨단기술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장견학장소로 책정한 것은 농정국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아마 구분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로 돼 있어요?
○홍보기획계장 김재욱   그것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단지는 저희들 진천 삼성에도 있고 보은도 있고 군마다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단지는 그중에서 진천하고 보은으로만 선택했고 수출시범첨단기술농장은 음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음성에 유리하우스로 돼 있습니까?
○홍보기획계장 김재욱   예.
이병규 위원   지금 이것이 농정국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이게 수출시범단기술농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지가 아니고 이것은 연구단지로 한다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봐가지고서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지금 대중 농업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시설하우스로 이렇게 수출시범단지다 해서 유리하우스를 만들면 평당 50만원인가 얼마씩을 들여가지고 이런 것 해서 대중 농업이 돼 가지고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보면 상당히 좀 무계획인 사업이다, 이것을 명칭을 수출시범단기술농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시험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장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를 시켜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해라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것이 지금 문제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공보관실에서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보는데 이런 문제를 내놓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공보관실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공보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공보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국제협력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입니다.
  평소 도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국제통상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국제통상협력실소관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공직자들을 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제통상협력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국제통상협력실소관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통상협력실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지금 통상협력실엔 실장 외에 현재 9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저희가 전문직 공무원을 지난번에 임용시험을 거쳐 가지고 현재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임용대기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전문위원 4명도 임용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국제화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상자가.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대상자 20명을 지금 선정을 해서 그 위원들은 바로 이번에 예산에 확정되면 위촉과 동시에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국제친선 명예대사 대상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저희가 국제친선 명예대사 관계는 저희가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인 우호대사라고 해 가지고 국외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 교포들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우호대사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친선명예대사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분들로서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을 저희 명예대사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도 또 도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가 백인 국제 우호대사에 대해서는 지금 47개국에 100개 도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원을 지금 선정을 받아 가지고서 그 양반들에게 위촉을 할 테니까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14분이 동의를 한다고 들어와 있고 아직 몇 분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선명예에 대해서는 약 120명을 선정을 해 놓고서 현재 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양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결과를 가지고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국제친선 명예대사 120명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의사타진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저희가 그것을 선정할 때 물론 동의도 받아야 하겠고 또한 그분들이, 물론 인원수가 적고 많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도정의 국제화를 위하는 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여가 되셨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꺼이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현 실정입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선명예 대사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내가 이 취지에 찬성을 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지 어떤 자의반 타의반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분들은 실지 위촉패 제작에서 끝나는 것이지 너무 기대되는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정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정예위원을 위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예, 충분히 저희도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지를 하고서 사실은 당초에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 도에서 일단 공정한 공보형식을 거쳐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9월달인가요, 일본 오사카에서 10여명이 다녀갔는데 그것은 농정국 소관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국제협력통상실에서 주관을 했나요?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농정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농정국에서요?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예.
이병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대한 결과조치가 있었나요? 그 분들에 대한 결과, 와서 본 것하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저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국제협력실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뚜렷한, 그 당시에 참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국제협력통상실에서.
  참여를 안 했는데 그것은 제일도민의 박정준 회장 외 12명을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서 상담을 한 결과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 양반들이 와서 금방 어떤 물건을 많이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은 얘기가 주로 일본의 칡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칡을 채취를 해서 줬으면 하는 그런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에 대한 상담이 없었고 이렇게 저희가 처음 초청을 해서 자주 교류를 갖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만 결론이 낫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국제협력실이라고 해놓고 수출물량에 대한 상담관계, 실무적인 얘기는 농정국으로 들어가지만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상담역에 대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농산물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다 하게 되면 그것은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봐서는 수출을 지금, 물론 협력실에서 하는 것은 공산품도 있고 농산물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 같이 동참이 안 돼 가지고 못했다 하는 얘기는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결국 뭡니까?
  협력테두리는 모든 기초는 협력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산품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또 농산물에 대한 것은 농정국에서 하고 하는 이러한 제도가 돼야 되지 그런 것은 그것이 지금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내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니까 지금 협력실에서 업무를 충분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서 참모회의에서 얘기를해 가지고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이번에도 그거 들어온 것 그러면 국제협력실이라고 해놓고 그것도 일본에 나가는 그런 관계는 참여도 안하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제협력실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지금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조직 사항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제통상협력실이 당초에 설립될 때 기본적으로 시각은 연구자문쪽에만 소위 스태프 기능쪽으로만 힘을 주어서 조직을 해놓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6일날 기획관리실에 있던 국제협력계를 저희 통상실로 이관을 해오면서 당초에 총괄반으로 구성되어 있던 행정직원들을 국제통상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 데 이것 자체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국에 중소기업수출지원계가 있어서 공산품 쪽을 담당하는 수출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지금 농정국 농업정책과에 농업통상협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농산물 수출입 관계를 지금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이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 같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까지 우선 현 조직체계를 운영을 해 보고 그 후에 각종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조직개편이 돼야 할는지 하는 것은 12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기로 이렇게 내무부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면 농산물, 공산품이면 공산품에 대한 것은 협력실에서 공산품은 지역경제국으로 저기를 하고 농산물은 농정국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것이 돼서, 지사 산하에다가 협력실이라고 해서 특수기구를 뒀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고 한꺼번에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전문직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2개월로, 11월달에 임명을 하게 되면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봐 가지고서 지금 운영면에 대해서 추진 위원회 참석,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다음 27일경에 1차 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도 남은 일수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번에 추경으로 이것을 하면서 열심히 이것을 해야 되지 나중에 사업추진이 잘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마는 그 관계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번에 우리 김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제친선 명예대사에 대한 문제, 먼저도 제가 그런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번에 오사까에서도 먼저 9월달에 10여명이나 초청을 해서 막대한 예산 도비를 들여가지고서 했으면 뭐가 그 뒤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협력실에서 관여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볼 수 없는 단계입니다마는 일단 그런 관계는 해 놓고 뒤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명예대사 위촉패 관계, 이런 것도 조속히 이것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나중에 우리가, 불용액으로 다시 저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히 서신이 왕래하고 팩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사업 촉구를 하셔 가지고서 잘 진행돼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전문직 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선발이 됐다고 그러고 2명이 선발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밑에 가서 상여금 지급이 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상여금 지급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2개월 근무하고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봉급에서 상여금은 일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근무월수에 상관없이 일단 보수가 지급되면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지급이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상여금 지급 이 산정 산출도 잘못된 것이고…
  됐으니까 2개월로 근무를 하기로 됐다면 그렇게 산정이 다시 돼야 될 테고 학비보조수당 같은 경우도 이미 11월부터 근무하기로 말하면 이미 다 학비가 지급됐을 텐데 그것도 지급해야 됩니까?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아니 이 경우에도 4/4분기 학비가 나가게 됩니다.
  4/4분기 학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1월, 2월 그렇게 해서 3개월 단위로 학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국제통상 업무 특근 매식비라고 그래서 아니, 국제화추진위원 참석 식대 보상으로 이게 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식대를 지급해야 됩니까? 이 문제도.
  회의의 운영하는 묘에 따라서 식대는 지급 안 할 수도 있는데.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물론 운영 면에서는 안 할 수도…
김준석 위원   2시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식대 같은 것을 5만원을 어차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절감해야 되니까.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그런 문제는 저희가 조금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보상금을 계상을 하면서 처음에 위촉을 해 가지고 30만원은 사실상 3회라고 계산이 됩니다마는 30만원이라는 것이 20명이 한 번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형편인데요, 이것을 처음에 위촉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불쑥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 형식이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윤태한 위원님.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께서 국제친선 명예대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100여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여명이 많은 것도 많지만 그렇다면 이쪽의 자원봉사원 참여보상 해 가지고 통역요원 2만원 해서 5인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5인으로서 수당 2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타 수당은 거의다가 아마 우리 도에서 나가는 수당들이 5만원 정도 범위 내일 텐데 과연 통역 수당을 갖다가 2만원 줘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 또 5인으로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협력통상실장 심상결   이 사항도 저희가 100만원만 계상을 한 이유가 사실 금액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위원님들 수당 같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대로 그게 계상이 가능한데요, 이쪽 통역하는 것을 쓸 때 일반 우리 노임단가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통역하는 굉장한 전문기술에 대한 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좀 풀어놔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구나 자원봉사는 70명 위촉돼서 상당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가 당장 급한 것이 24일날 흑룡강성의 상무위원회 상무위원하고 시장들이 한 열댓분 저희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중국어 통역도 수배를 해서 저희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심히 괴로운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우선 쓸 때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 돈에서 털어가지고 우선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던 실정인데 이 사업도 충분히 배려가 되도록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지침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윤태한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이왕에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해서 넣었으면 2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20,000원을 받고 올 사람이, 지금 현실화를 이미 해 놓았으니까 그 놈을 넣어가지고 재원을 넣으세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그게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상을 하다가보니까요.
이병규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통역요원이라고 해서 보상금에 주는 것은 이쪽에 보상금 밑에는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 참석자는 50,000원을 주고 그렇게 되면 추진위원회로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합산해서 그것으로 그걸로다가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별도로 내 놓지 말고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나중에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병규 위원   그 사람을 추진위원회 사람으로 보면 되잖아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아니지요.
  추진위원으로 해서는 20명으로 한계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위촉을 해서 하는 사항이고 통역요원은 또 국제화 추진요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15명을 국제추진위원을 하는데 20명에서 5인을 줄여서 그 사람도 내내 추진위원회나 한 가지 아니에요?
  통역을 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 20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룰 적에 꼭 그 사람이 20명이나 30명이 내년도는 그렇게 되면 다시 연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면 20,000원 주고 지금 실장님 「주머니 돈 털어서 50,000원을 만들어 준다」이런 얘기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것을 삭제를 하고 협력위원회에다가 5명을 넣고 그렇게 되면 꼭 20명이 추진위원회에 그 사람 추진위원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역을 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넣으면 되는 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자질이 그런 면에서 전문지식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별도 통역료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특히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전문적인 통역기술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통역기술료를 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양반들이 도정의 국제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하겠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도 위촉을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여서 애를 쓴다고 해도 「당신은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식대나 받아가십시오」하는 식으로 저희가 말하자면 보상을 하는 입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위원으로 할 수 없고 일단 통역요원으로 자원봉사쪽에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대신…
이병규 위원   불합리한 것이 국제화 추진위원은 와가지고 회의를 해 봐도 불과 몇 시간 안하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후 2시에 오더라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이틀이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자원봉사도 다 좋지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수당은 못주더라도 그 식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저걸하고 해야 되지 돈을 쓸 때는 안 쓰고 아낄 때는 다른 데다 돈을 낭비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준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말씀하십시오.
김준석 위원   국제친선 명예대사 위촉패 제작은 지금 아직도 위촉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또 이것이 지금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이 예산 400만원은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전문직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계산이 좀 늦어져가지고 아직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산이 나오는 대로 수치를 맞춰가지고 정확한 액수가 나온 다음에 의결해 주실 것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기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기획관리실과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은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관리실장으로 배명받은 김광홍입니다.
  중책의 막중함에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일선에서 도정의 각 부분을 맡아 일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익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활동을 통한 민의수렴,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건의와 발의는 물론 현안문제에 대한 집행부와의 활발한 협의 전국 최초의 의원 상근제 등 훌륭한 선례들을 하나하나 쌓아오심으로써 도정의 성장기반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활기찬 신농정, 신 지역경제정책, 도정의 경영화 등 역점 시책을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정의 각 분야에서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우리 모두는 현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하기 위한 각별한 각오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기획관리실 모든 직원들은 오늘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됨으로써 도정발전의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선 부임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아직 부임초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기획담당관 박경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 김기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행정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등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의 요청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2시에 긴급한 회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토록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이 36페이지 투자관리에 도정자문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기획담당관입니다.
  이 도정자문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젊은 대학교수님이나 또 아니면 농민 또 전문기업 임직원 이런 분들하고 PC통신을 연결시켜서 자료를 수시로 정보교환하고 또 그분들을 출석시켜서 저희 각종 정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자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지난 7월달쯤 이게 계획이 수립이 대서 아무래도 이분들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려면 이게 도정경영화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번에도 보고가 한 번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당을 3회 정도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한 위원   예, 의료원 경영평가 진단평가에 대해서 1,600만원에 대해가지고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설치조례에 의해서 매년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의 그 경영평가가 주로 경영실적 위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기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의료원의 적자규모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수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의료원 경영 전반에 대해서 정말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전문업체인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하여금 우리 의료원 전 분야에 걸쳐서 속속들이 한번 진단을 받아보게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태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타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정책보좌관의 업무추진비가 약 한 56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쓰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대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이 돈은 직급별로 우리 수당규정에 의해서 정액 지급하고 있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월 3급의 경우는 300,000만원, 4급의 경우는 200,00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보좌관이 당초 예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중간에 추가로 정책보좌관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직급별 규정에 의한 소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8개월을 산정을 했는데 8개월이면 지난 5월달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5월달.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1차추경 예산에 해야 됐을 텐데 어떻게 지금 2차까지 오게 됐습니까?
  5월달에 1차추경에 했는데.
○기획담당관 박경국   5월달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을 때 그게 설치가 돼 가지고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추경이 우리 5월달에 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5월 20일.)
김준석 위원   5월 20일, 그러면 정책 보좌관 제도가 그 이후에 생겼습니까?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확정단계, 같이…
김준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경국   우선 당겨서 집행하고 그러고서 이것은 규정에 의한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또 한 가지만, 의원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이 상해보상으로 지난번 의료보상금 제도가 생겨서 됐는데 이것이 기금으로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 박경국   아닙니다.
  순수하게 예산으로 설치가 됩니다.
김준석 위원   예산으로,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게 사용이 안 되면 또 불용액을 이월…
○기획담당관 박경국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예산과목만 약간 해서 존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요가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충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계상을 해 놓으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나중에 예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지난번에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3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 문제는 특별하게 별 사안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도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아니지요.
  앞으로 한 3개월 남았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또 혹시 소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선 과목만이라도 존치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국내여비 도정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500인데 갑작스럽게 1억 5천이 다시 거의 배가 넘도록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예산보다도 더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담당관 박경국   이 풀여비는 저희 도 전체 직원들의 예상치 못했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에 서게 됩니다.
  지난번 1회추경 때도 약간 저희가 계상을 해서 그때도 얘기치 못했던 현장근무라든지 직무연찬 또 필수여비 이런데 충당을 해서 아주 요긴하게 그때그때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비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인천 지방세 비리가 터지면서 지방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금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추가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의 수해피해 복구 현장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또 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생활개혁 추진평가라든지 또 가을철 행락질서 계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 추진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대략 수요를 파악을 해서 약 1억5,000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미처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담당관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대체적으로 훑어보면 그 전에 없던 예산들이 많이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그것은 특히 선심성인 여비라든가 기타 보상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눈에 띄게 불어났는데 이것은 내년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주영관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여비관계라든지 보상금 관계를 사안별로 전부 심의가 돼서 그 사안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미처 예측치 못했던 것을 기왕에 이 여비같은 것은 기존경비에서 미리 썼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되지 저희가 절대적으로 무슨 선거에 관계돼서,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김준석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책보좌관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 박경국   정책보좌관은 우리 직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도의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보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제 운영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위인설관이지요.
  정책보좌 뭐하는 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기획담당관 박경국   그런데 타도의 경우에도 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어느 도에서는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도 있고 저희 도는 운영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시책추진 활동비 8,800만원은.
○기획담당관 박경국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기관 지사님 부지사님 이외에 보조기관들의 특수활동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간접적으로 위원님들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많이 계상하지도 못하면서 각 항목별로 각 예산별로 찢어발기기보다는 풀로 계상을 해서 나중에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여기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배분계획서 지금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김준석 위원   계획서가 있어야지 예산배분이 되지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성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분계획을 인원수하고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산출기준이 어떻게…
김재근 위원   기정, 당초 8억8,000에 대한 10% 실링 때문에 8,800만원을 세운 거지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게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도 시책추진활동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관리실에다가 풀로 이렇게 8,800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인심쓰듯이 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김위원님 이것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쪼개놓으면 2백, 3백 정도입니다.
  그것을 다 항목별로 쪼개놓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계상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보면 시책 추진비가 청주에서 개최된 국제 양궁대회 시 사용경비 충당 등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국제 양궁대회가 기이 열렸었는데 그럼 상당한 부분이 여기에 지출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8,800만원은 지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일부 미리 집행된 분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차액 보전금도 있고 또 그 외에 추가로 조금 계상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8,800에 대한 내역을 빨리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일단 의결만 해 주시면 바로…
김재근 위원   의결전에 줘야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하지요.
  그리고 통계관리에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역내 총생산 미추계 용역이 500만원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지방자치 시대에 어떤 지역 통계가 상당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것을 감액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령이 내용이.
○통계전산담당관 오완진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대통령령 14103호는 주민소득위원회 규정입니다.
  이것이 ’94년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 폐지된 내용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하다가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안 되겠다, 통계청으로 넘겨서 통계청에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으로 그 업무가 넘어가면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이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내년에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단계에서 지역 총생산이라는 GRP 지역통계 지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통계전산담당관 오완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한 달 전에 저희도 그 정보를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활발히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저희 통계계장하고 실무자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갖고서 복명을 드리고 이것도 내년에 저희들도 이것을 해야겠다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GRP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설계하는데도 굉장히 저희가 조사를 못했던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가 되고 또 지방에서는 국민소득을 추계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생산, 지출, 소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추계가 되는데 다소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통령령이 폐지가 된 것은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어떤 표준적인 조사설계가 나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해 오던 것을 일단은 폐지를 하고 통계청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립된 다음에 이게 조사에 착수하도록, 저희 지방정부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사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마 통계청에서 조만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또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충분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정말 쓸만한 GRP를 추계해 내기 위해서 폐지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청주의료원 구병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병동이 ’93년 12월 29일날 신축병동 이전 개원이 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구병동 150병상이 그 중에 지금 예산에 1억 6,700만원 기정 반영되어 있던 것은 3층 57개 병동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교부세 50%, 도비 50%로 그 나머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아직 없는 것 같고 더더욱 일부 관변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의료원이 도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존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12월 29일날 신축병동을 개원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구병동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지가 않고 더더욱 어떤 관변단체에 무상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먼저 구병동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구병동은 총 2,560평입니다.
  그 중 본관 2층 건물 444평, 식당, 보일러실이 526평 등 970평은 병원 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부적절해서 의료원에서 철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4층 병동건물 1,590평이 중점활용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기능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미 신축병동 개원 이전인 ’93년 7월에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재활의학과를 설치하고 정신병동을 확대하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엔 우선 1단계로 1억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층 334평이 되겠습니다마는 3층을 개조해서 80병상의 정신병동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미 설계를 끝마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병동 활용문제는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고 도에서는 의료원이 이미 수립한 활용계획을 검토 보완해서 종합적인 활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건물 일부를 정부지원을 중단키로 한 사회단체에 무상임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운동단체 등의 사무실 이전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도청에 있는 단체는 금년말까지 또 외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단체는 ’95년말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자립 기반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의료원의 철거대상 건물인 구병동 본관 444평 중에 92평을 철거할 때까지 활용토록 협조를 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맥락은 우리 도정 경영화 경영화 매일 말로는 경영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2,500평 구병동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도 없이 신축병동은 다 지어놓고 정말 경영적인 개인사업이라면 분명히 이 활동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공백기가 안 생기게 차질없이 됐을 텐데 지금 이것은 작년 12월말에 신축병동으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병동에 대한 것을 활용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경영의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크고 더더욱 관변단체 사무실은 지금 내무부나 지금 우리 정부 흐름으로 봐서 그쪽 자립적인 그러한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이 단체를 다시 또 본청에서 나가야 되니까 어떤 의료원 구병동으로 새마을단체 65평, 바르게살기 32평 사무실을 또 무상임대하고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방향하고는 어긋나는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활용 가능한 건물은 저희가 기왕에 활용계획이 있고요, 지금 국민운동단체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철거해야 할 것인데 철거할 때까지는 그래도 임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지금 이전해서 철거할 때까지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1년 무상임대 이후의 계획은 어때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1년만 우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국민운동단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재근 위원   내년 선거를 치를 때까지만 하겠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95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예,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국내여비 관계 그게 풀로 되어 있으니까 각 실·국에 다 그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대충 밝혀주는 근거가 있어야 됐겠지.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내역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이병규 위원   그 밑에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추진비가 국제통상협력실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로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이것은 기관 공통 운영비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과목이 그렇게…
이병규 위원   과목이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이병규 위원   과목이 그러면, 그 다음 36페이지에 가시면 투자관리에 도정자문단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두도록 뭐가 규정이 바뀌었나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정경영화 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도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 5개 분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두 분씩하고 일반행정분야만 이제 우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분 더 해서 11명으로 이렇게 해서 그 중에는 이제 젊은 대학교수님들, 또 상공인들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각계의 유능한 분들하고 PC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컴퓨터가.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모여서 우리 정책도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병규 위원   그러면 1년에 세 번으로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아닙니다.
  이것은 10월, 11월, 12월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예, 그러면 연중 대충 그런…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내년도도 계속 이게 월별로 한 번씩 할 그런 계획이구만요.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그래서 꼭 월별로는 아니지만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기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로 그걸 하죠?
  거기에 보게 되면 들락날락해 가지고서 37페이지 연구개발비 같은 거 500만원 이것은 계상했다가 또 깎았다가 말이죠.
○기획담당관 박경국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통령령에 조사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그 통계는 현재 통계법에 의해서 지역에서 함부로 발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하려고 수립해 놓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 밑에 행정자료실 도서 자료구입도 50%씩이나 이것이 100%가 되나요? 1,000만원 세웠다가 2,000만원 간다 하면 돈이 좀 저걸 하니까 적당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도별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도대체 행정자료실에 장서를 얼마 정도 구입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4개 시도 중에 장서수 면에서 저희 도가 11위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직할시를 제외하면 저희가 꼴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자료실의 여러 가지 대여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장서가 우선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장서량을 전국 평균치 정도까지만이라도 한번 끌어올려보자,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자료실의 이런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우선 많은 장서를 확보하고 그걸 또 활용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별도 아주 편리한 이용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장소는 잘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장소는 지금 7층에 돼 있는데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간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이병규 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저희가 못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은 좋은데 하시는데 좀 안목을 보고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서 그리고서 추경이라는 게 대개 불요불급한 것만을 추경에 계상하는데 이런 것은 기존 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이병규 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래 보게 되면 전자문서 결재용 단말기PC구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첫머리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안 세웠던가요?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청에 보급된 단말기, 개인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240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 후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386, 486 이것을 앞으로 계속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이 돼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XT급인 286급은 처음에 전산화되면서 구입했던 거 이것은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386급 이상 지금 현재 286급을 386급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 141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입이 안 된 저희가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을 해도 전자문서 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 속도면이라든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 XT급은 당초에 처음에 컴퓨터 들여올 때 사놓았던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전자장비가 자꾸 개선 돼서 나가니까 예산 뒷받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위의 지금 두가지는 업무통신장비는 삭감이 되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680만원하고 기정예산에 그대로 있는 것이 다 삭감이 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보게 되면 3,000만원에서 2,200만원 800만원 정도밖에 안 들고 샀으면 이게 당초 시장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관계를 편성하실 적에 맨 끄트머리 40페이지에 NMS용 소프트웨어 이것도 사려고 했다가 이것 무엇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전액 삭감했거든요.
  68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전산관리계장 이장근   전산관리계장입니다.
  저희 소관인데요. 증액하는 1,300만원은 내무부에서 국토종합정보센타를 새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감액하는 그 680만원은 일반 행정 업무용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계획이 ’96년도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80만원이 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세울 때 지금지난 1회 추경에 해 주셨던 LAN을 설치하는 것을 예상 안하고 일부 실·과에만 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전 실과에 LAN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거의 안 쓰게 되고 단 기존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850만원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저 적당히 해 놓고 또 필요하면 잡아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안 그렇겠어요?
  이게 지금 당초에 기정예산 3,000만원 세웠다가 2,200만원이 이게 삭감돼 나가가지고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산관리계장 이장근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정 정보용으로다가 3,000만원을 들여서 각 실 주무과에만 연결해 가지고 정보시스템을 만들려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그 후에 1회 추경에 각 실·과 전체를 전부 연결하는 LAN시스템을 구성하는 예산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2,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병규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을 하셔도 지금 이런 관계는 시설을 하려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업무추진 상 이것 봐서 살 것도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적에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산관리계장 이장근   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예, 질의하세요.
김준석 위원   정책보좌관의 업무추진비 또 그 시·도 예산운영의 시책추진활동비, 도정자문단 운영수당비, 의료원 경영평가 진단평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보좌관의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것인가 또 시책추진 활동비가 8,800만원이 100%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첨가해서 도정자문단 운영수당 또 정책보좌관이 할 일이나 도정자문단이 할 일 또 도정기획혁신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자문단이 많이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우선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활동비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괄적인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활동비, 각 보조기관에 특수활동비 부족분 충당과 일부 약간의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자문단 운영수당 운영문제는 경영혁신팀 또 도정자문단 또 정책보좌관제 여러 가지 혼선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보좌관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 경영혁신팀은 우리 내부의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우리 내부의 추진부서고 이 내부의 추진부서를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정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경영혁신팀의 혁신작업을 자문하기 위한 것도 또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각 국별로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5개 분야를 나누어서 이 외부 전문가들과의 정보교류 또 정책자문 이런 것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네, 윤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태한 위원   윤태한입니다.
  지금 도정자문단 때문에 제가 계속 아까서부터 왜 자료를 받았는가 하면 사실 저희들이 도정을 자문하는 단은 운영수당을 주어야 될 수 있는 팀을 구성할 때는 조례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로 정한 사실도 한번도 없어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먼저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그걸로 말고서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사실도 없는데 수당이 나갈 수도 없고…
○기획담당관 박경국   이것은 여비보상입니다.
  제가 아까 수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윤태한 위원   계속 「도정을 전반적으로 자문하는 팀이다」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정한 사실도 없는데 수당까지도 나가는 그러한 팀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1인당 50,000원씩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비보상…
윤태한 위원   여비보상?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윤태한 위원   수당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박경국   예.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게 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기획담당관 박경국   그 여비 실·과별 배분내역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그럼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논의된 것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도의회 의원 상해보상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8페이지 의료원 운영 의료원 경영평가 진단평가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기관 공통운영 국내여비 도정 업무추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배정계획서를 108회 임시회 전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2회 기획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존경하옵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지역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빈약한 도 재정상황에 비추어 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정말 비용편익 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과연 이루어진 예산이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중소기업 공통브랜드 개발 5,000만원도 희망업체가 없는 현실성이 없는 것을 시도를 했다가 또 전액이 삭감이 되고 전반적으로 감된 내용을 보면 기술지도요원 여비보상도 720중에 620이 감되고 또 그 이하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인데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느냐 그러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로 빈약한 재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치밀한 예산운영 내지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편익 분석 효과 그리고 실제로 집행 가능하냐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한번 다잡아서 검토를 해서 없는 예산에서 할애해 준 그 예산목표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지역경제국 업무가 원래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좀 의욕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욕은 좋았는데 실지로 시행단계에서 벽에 부딪힌 것이 몇 건이 있었고 또 일부 몇 건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하고 겹물려서 집행을 하면서 그 예산을 절감시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첫 번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이 5,000만원 이것은 참 의욕은 앞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가격 정보지 배포, 이것은 예산편재 과정에서 이것이 실지로다가 우송료는 계상이 됐고 책자발간비가 계상이 안 돼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 특성에 맞는 전통공예품 연구개발비 공예품 개발 장려금, 이것은 당초에 한 1억3,000 정도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집행 약 1할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어서 예산 목적달성을 다 하면서 700만원, 또 그 밑에 70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요원에 대한 보상금 1,250만원은 저희들이 공예품 개발 연구용역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기술지도까지 부탁을 해서 그쪽 교수들이 또 흔쾌히 받아들여서 목적은 달성하면서 별도로다가 기술지도요원 보상은 주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큰 것이 집행 안 된 것이 외국 경제인 초청 투자 설명회 2,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욕은 앞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다가 내·외국인에 대한 투자 설명회에 대해서도 큰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과연 외국인들 초청을 해서 도단위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것이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보고 그것은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공업과 소관에서 저희들이 기술지도위원 여비보상 600만원, 또 우수 기술개발 및 기술요원에 대한 보상금 600만원, 600만원, 이것 1,200만원도 실상은 사업목적은 달성을 하면서 집행방법을 변형해서 집행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타 시도와 기술교류대회 지원관계로 2,060만원이 삭감을 했는데 이 총체 경비는 2,500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인 교류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타 시도와 비교 교류회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 기업체에다가 안내를 하고 했더니 저희들이 한 250명 정도, 50명씩 한 5회정도 해서 250명을 계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교류협의회를 구성을 해놓고 타시도로 가보자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희망하는 분들이 48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무리하게 잡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올린대로 저희들이 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예산을 무모하게 세워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600만원, 700만원씩 이렇게 절감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목적 달성은 하면서 집행방법에서 묘를 기해서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기금출연 해서 86억7,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융자할 때 융자 이자율은 얼마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이자율이 연 6.5%짜리가 있고 7.5%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대출을 해주는데 업체당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그러니까 업체당 최고로다가 7억원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그러니까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하는 것은 6.5%고 시설자금, 운전자금 이 분야는 7.5%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구조조정 자금은 몇%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것은 7.5%입니다.
김준석 위원   7.5%하고 여기 은행의 취급수수료가 1% 해서 그러면 약 8.5%가 7.5%에 융자를 하고 받고 1%는 아마, 8.5%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채 이자가, 발행 이자가 얼마 됩니까?
  6,5%입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구조조정 자금을 자금 마련을 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차입금으로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차입금?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김준석 위원   지방채 발행해 갖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지방채인데 이중에서 제일은행에서 자금 차입하는 것으로다.
김준석 위원   차입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인데 지금 구조조정 자금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인데 출연하는 것은 은행에서 차입해다가 출연해도 되는 것인가, 기금출연이라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 자금을 방출할 때는 급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차입해다 방출해도 상관없는데 구조조정 자금 기금에 대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빚을 얻어다가 출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금년말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도 약 57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구조조정 자금 기금을 출연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금을 출연하는데 어째서 은행에서 돈을 꿔다가 기금을 출연하는 이러한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구조조정 자금을 방출한다, 급히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차입해다 대출해 줘도 그 문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구조조정 자금 기금에 대해서 지금 출연하는 것입니다.
  금방 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쓸 일이 아닌 걸 구태여 빚을 내다가 출연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자금의 집행 방법은 중앙에서 재정자금으로다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 재정자금만 갖고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지방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지방도 같이 참여해 다오 그래서 지방에도 일정 금액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부담의 율이 지방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120% 상당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국비 재정자금으로.
  그래서 저희들 도의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86억7,000만원을 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재정자금에서 104억원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총 190억7,000만원을 구조조정 자금으로 쓰도록 이렇게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 융자금은 은행에서, 그러니까 지금 관리은행이 저희들의 경우에는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은행에서 일단은 전부다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융자 대상자를 저희들이 전부다 추천을 해 주면 그 추천하는 사람이 충북은행에 거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조흥은행하시는 분도 있고 기타 다른 은행 거래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은행이든지 좋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 어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겠다 이렇게 되면 제일은행에서 그 은행으로 그 돈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정자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출연해 주는 지방비도 합해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그것을 업체에다가 융자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준석 위원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에 86억7,000만원이라는 것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구조조정 자금 기금에 출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 기금을 출연하는데 있어서 지금 구조조정자금을 급히 방출하거나 또는 써야 할 그런 사안이 생겼다면은 별 문제이지만 구조조정자금을 출연하는데 있어서는 굳이 우리 예산이 1년이면 약 한 570억, 금년도에는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인데 그것도 앞으로 2개월 후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뜻에서도 우리가 자금을 차입해서 쓰지 말고, 이자 물어가면서까지 쓰지 말고 곧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또는 다른 예산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원칙이지 빚을 얻어다가 기금에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구조조정자금 기금출연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을 융자를 하는 방법이 저희들은 업체만 선정을 해서, 업체까지만 추천을 해서 은행으로다가 통보를 해 주면은 그 다음에 신용담보 절차를 밟는다든지 앞으로 회수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전부다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그럼 저희들이 재정자금 100억하고 지방비부담 87억하고 해서 190억을 은행에다가 주면은 그 돈을 갖고 기업체한테 다 빌려주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책임까지도 전부 다 은행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융자 다해 주고 다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나중에 못받고 하는 문제까지도 은행에서 전부다 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받고 못받고를 불구하고 저희들은 은행한테 꿔줬으니까 은행에서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다가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야지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이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5년동안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규모의, 같은 규모 정도의 금액이 당초 예산에 또 계상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도에서는 순수지방비 재원으로다가 출연을 하는 곳이 거의고 14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 도하고 3개 시·도만 재원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선 은행에서 기채를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출연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차액보존해서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받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금리를 좀 상향조정해서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좀더 금리를 높여 가지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이것이 타 도에도 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지방비에서 출연하기로 한다면은 우리도 그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이 조금 우선 급하다고 해서 빚을 내서 기금에 출연하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출연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재정운영상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타 도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지방비에서 기금출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페이지에 중소기업진흥의 연국개발비라고 그래서 도 특성에 맞는 전통공예품 연구개발비 해서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하고서 집행잔액이 7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도 특성에 맞는 전통 공예를 연구개발실적을 지금 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다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개발장려금으로다 당초에 72개 업체에 200만원 정도 이렇게 개발촉진을 하기 위해서로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준석 위원   개발장려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네.
김준석 위원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네, 연구개발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글쎄 45페이지, 연구개발에 대한 이미 집행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공예품 연구개발실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6개 분야에 대해서로다가 6분 대학교수들한테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을 연말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당장 그 성과품을 보고드릴 수 없고 연초에는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이제 그 용역을 줬는데 5,300만원으로 다 끝을 맺었다 이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연구개발비 전통공예품이 대개 뭘로 되어 있어요?
  업체는 70개 업체입니까?
  도 특성에 맞는 전통공예품 연구개발비 전통공예품에 대한 것이 주로 어떠한 것을 만들고 있나요?
○중소기업계장 박영화   분야별로 목공예가 있고요.
  석공예, 자개분야, 금속공예 분야별로 교수들한테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납품기간이 12월말까지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금년말까지요?
○중소기업계장 박영화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너머에 보시면 지금 전통도예촌에 있는 업체가 대개 몇 개 업체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72개 업체 그 다음 장에 있는 개발촉진비 그거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72개 업체는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로다가 아이디어 개발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참여한 업체가 72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72개 업체에 대해서로다가 장려를하기 위해서로다가 개발촉진비로다가 20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4,400만원이 있었는데 실지로다가 집행을 하고 보니까 도내 총 115개 업체 중에서 64개 업체만이 참여가 됐습니다.
  115개 업체 중에서 72개가 참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짰는데 115개 업체 중에서 64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1억 3,700만원만 집행을 하고 700만원이 잉여가 되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도예촌 예정지 토지매입있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네.
이병규 위원   지금 전통도예촌 공장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얘기한 아까도 72개 업체, 그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것은 도예촌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병규 위원   전체, 전 도내에…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도예만이 아닙니다.
  공예산업을 하는 전체가 115개였고 그 중에 72개 대해서 개발장려금을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64개만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도예만 취급하는 부분은…
이병규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그 46페이지에 보시면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있잖아요?
  전통도예촌 예정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에 들어 갈 수 있는, 여기 지금 예정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몇 개 업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이것은 제가 좀 말씀올리겠습니다.
  전통도예촌 건설사업비는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데가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에 있는 지금 도예촌 그것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규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하는데 전통 도예공장이 도내 얼마나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26개 업체입니다.
이병규 위원   26개소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네.
이병규 위원   그럼 도예촌 공장에 들어가는, 방곡면에 들어가는 것은 몇 개 업체나 돼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대개 다섯 개 업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관연 도비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도민이 그래도 고루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효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5개 업체에다가 1억 3,000만원을 부지만 매입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5개 업체면은 2,600만원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거기에다가 같이 넣었을 적에 그럴만한 전통개발을 딴 데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저거해 보신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도예촌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요.
  저희들이 우리 조상들의 얼이 깃든 전통도예의 맥과 기술을 보전, 전승을 하자 이게 첫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사이남으로 해서 이번에 목장, 관관목장 만든 데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광루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광명소로다가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도예도 팔고 또 만드는 것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화 시키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산교육장으로 또 외국인들한테 보여 주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전통도예촌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의 방곡도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의 여주나 이천에서 만든 도예와 같이 그렇게 화려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방곡에서 생산되는 도예는 상당히 질박스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속리산관광호텔 같은 데 가보니까 그런 게 아주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질박스럽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일본쪽, 이 쪽에 있는 일본이란든지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도예도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의 국민학교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교를 매입을 해서 폐교가 2,600평입니다. 그 부지가.
  그 폐교를 매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강당, 이런 것도 전시판매장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분이 두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서너 분 더 외부에서 유치를 시켜서 한 대여섯 집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도예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 대지는 명의는 도지사 명의로 나오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네, 도지사명의로 할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기타에는 더 보조가 없는 것입니까?
  이 대지구입만 해 주면 끝나는 것인가요?
  나중에 공장을 시설하는데 뭘 달라.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3억 6,000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이 2억 4,000만원이고 군비에서 7,800, 자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다 3억 6,000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도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전시장 및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7,800만원, 부지매입비하고 공동전시장판매장 주차장 포장해 주는 것, 그리고 가마시설하는 데 일부 그 다음에 공예방 작업장 하는데 일부, 생산시설하는데 일부 해서로다가 3억 6,300만원 중에서 약 70%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20%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소소한 것 한 10% 정도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통도예촌 조성에 자본적 부담의 보조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병규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도예촌 건설을 위한 같은 사업인데 금년도에 출력하는 것 외에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어떠세요. 지금 26개 업체에서 나머지 5개 업체를 예를 들어 들어가면 21개 업체에서 또 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관광사업하고 연계해서로다가 도예촌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희망도 안하고 또 들어갈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통도예촌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48페이지 말이죠.
  단양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이 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군이고 관광지 개발에 대한 특수한 무슨, 맨 끄트머리입니다. 48페이지, 예산설명서에요.
  단양지구 관광개발사업추진이 3억이 있는데 딴 데도 관광개발을 하면 해 주느냐, 단양에는 특수지역이냐, 그 내용관계가 뭐 있나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저희들이 단양에 3억원을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지역별 안배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양, 호반옆으로다가 축대를 조성해서로다가 가로를 조성하고 그런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기왕에 20억이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도비에서, 아 2억입니다. 2억인가, 12억, 수치가 총 사업비 20억이 지금 단양군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개인인가요? 민간자본인가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공공투자입니다.
이병규 위원   공공투자, 그러면 단양군에서 군비가 7억이 들어가 있어요?
  20억이…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도비가 12억이 들어가 있고요.
  군비가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인데 거기에 따른 추가로다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6억 2,600만원으로 단양군에서로다가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억원은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3억 2,600만원은 군에서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원을 지원해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질 수 있느냐 했더니 호반에다가 파일을 박아 가지고서로다가 조성하는 사업이라 도저히 6억 정도는 더 있어야 하겠고 또 시·군별로다가 개발사업비 지원한 것을 즉 분석을 해 보니까 단양군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관광개발사업 명목으로 3억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결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타 군에서도 이렇게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길이 있나요?
  아니 이미 지원된 것은 결정된 것이고 타 시·군에서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계획서를 올렸을 적에 다시 이렇게 도비나 군비나 지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기본 시설만 하게 해 주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기본시설만입니다.
  기본시설비 자체가 모자라는 것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재원만 허용된다면 저희들은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번에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출연에 보니까 190억 7,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위탁수수료가 4,700만원인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190억 7,000만원을 0.25%를 가지고 수수료를 주는데 진흥공단에, 한계를 어디다 두고 주는 것이에요.
  지금 87억이면 190억 7,000만원인데, 아직 87억은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전부다 재정자금이 104억원이고 이번에 지방비 기체승인이 나서로다가…
이병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아직까지 104억에 대한 것은 국비 내려와 가지고서 이것을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금 0.25%를 도비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진흥공단에다가.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이병규 위원   지금 그러면은 연말이 다 돼 가는데 1년에 두달인가 겨우 해 주고서 자기네가 업무관리해 주고 0.25%를 다 받아 가느냐, 지금 제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이것은 그런데 위원님 두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1년이죠.
이병규 위원   아니죠. 지금 아직까지 878억원은 안 나갔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금년도에 주려고 그런 것이 1차, 2차로 나눴습니다.
  당초에 전부다 190억을 다 했으면 좋았었는데 재정자금은 저희들이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다 풀었고 지방비는 기채승인…
이병규 위원   87억원은 아직 못 풀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이것은 기채승인은 받았지마는 예산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풀었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190억을 계산해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수수료도 지금 주는 거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이것은 지방비도 집행됐을 경우에 집행할 돈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상에는 지금 4,700만원이 돼 있으니까 저는 4,000만원을 주든지 4,300만원을 주든지 지금 줄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아니, 이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실 걸로 보고 어차피 86억도 이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집행될 걸로 보고서.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질의하십시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관광홍보용 책자구입 5만원 2,500부,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용 책자가 소백산이고 충청일보에서 발간하는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물론 훌륭한 면도 있고 필요성도 나름대로 국장님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겠지마는 이게 순수한 국장님이 자의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 건지 타의인지 자의반 타의반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야마나시현에 방문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야마나시현에서도 후지산이라는 책자를 관광호보용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마나시 일일신문사에서 발간한 건데 그것을 어떤 현민들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증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 언론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그 충청일보사 회장님의 재력을 제가 보거나 이것이 어떤 관례가돼 가지고 타 언론기관에서 또 이러한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배부계획은 2,500부에 대한 배부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육성발전 시켜야 하겠다 하는데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을 같이 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관광사업을 육성진흥시키는 데는 개발도 해야 하겠지마는 이거와 못지 않게 홍보에 주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는데는 참 자연경관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볼거리 또 음식 같은 먹을거리, 관광상품, 이런 거 또 그 지역의 유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매력을 가질 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잖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평소에 늘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다가 노력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관광책자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이 자의냐 타의냐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한 책자는 아니였었습니다.
  그런데 충청일보사가 그동안 죽 사진을 모으고 관리하고 또 우리 지역의 전통 유래 이것을 정리 관리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백산이라는 책자를 저희들이 훑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아주 좋은 책자가 되어 있고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런 훌륭한 관광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와 유사한 또 책자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책자가 흔히 만들어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좋은 책자가 만들어지리라고는 여간에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홍보 책자를 배부하려고 한 데는 대개 저희들이 수요처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수요처를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기관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주한외국공관 또 관광공사 해외지사 외국관광기구, 서울에 와 있는 지사들 이것이 109개가 있었습니다.
  또 국내 기관단체에 2,220권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국내여행사가 각 시·도에 등록돼 있는 업체수가 1,575개소입니다.
  또 일반여행사가 302개가 있고 지역관광협회가 1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및 관광협회에 1,893군데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아내 알선하는데 유관단체라고 그럴까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교통부 및 각 시·도의 관광공사 여기가 17군데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시·군 교육청의 수학여행 등 이런 청소년들 이런 데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교육기관에 보냈으면 하는 곳이 280군데입니다.
  전국에 관광안내소가 30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관광업체가 호텔, 취양콘도 여행사 유스호텔해서로다가 1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50군데에다가 배부를 하고 한 50권 정도는 도 자체에서로다가 보유해서 활용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배부 계획을 이렇게 잡고서 2,500권을 구입했으면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지개발해서 시·군 자본보조 단양에 3억이 책정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지역적인 안배도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관광비로 지출된 것이 단양에 본예산에 15억 9,000만원이 되었고 1차 추경에 3억, 사인암주차장시설비로 3억이 되었고 이번에 다시 2차 추경에서 3억 그래서 지금까지 21억 9,000만원이 단양에 관광개발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전통 도예촌 또 뭐 조성비 보조비해서 몇 억 하면은 약 한 25억 거기에 또 지금 관광홍보용 책자까지 해서 1억 2,500만원 하면은 막대한 금액이 단양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지역안배 차원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벗어나고 관광지개발하면은 오직 단양밖에 금년도에 약 한 25억 여원이 단양에 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 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제가 말씀 올린 그 지역안배의 차원은 관광사업에 국한해서 말씀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 사업이라든지 치수사업 전체 그 시·군에 지역개발부분 관광 다 포함해서 지역개발부분에 지원해 준 금액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시·군별로 죽 체크를 하다 보니까 단양에 이번에 나가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단양군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사업비가 모자라니 여기에다가 3억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됐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간사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도 신중히 협의, 조정한 결과 47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수용비 관광홍보용책자구입비 2,500부 1억 2,500만원을 1,000부 5,0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부 7,5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보관실 소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김준석  윤태한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안창국
  홍보 기획 계장김재욱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심상결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광홍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통계전산담당관오완진
  전산관리계장이장근
·지 역 경 제 국
  국          장김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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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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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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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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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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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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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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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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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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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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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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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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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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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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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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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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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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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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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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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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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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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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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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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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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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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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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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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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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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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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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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