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9월26일(금)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나. 기획경제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농림수산위원회
마. 건설교통위원회
바. 의회운영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해서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끝낸 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위원회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2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개토록 하겠으며, 기획관리실장께서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2일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된 이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여름 네 차례에 걸친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해복구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간 금번 수해의 조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운용 측면에서 보다 더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회기중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산에 대한 심사는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예산안에 대한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덕 위원님!
예산서 44페이지 보상금에서 지역발전유공자 및 선행도민 표창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특별한 뭐 어떤 추경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 1,000만원 경비는 시상품 손목시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연말까지 대략 예상해 보니까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정기적으로 표창을 해오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대략 소요액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자세한 집행내역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4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 업무추진비가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하는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지방채를 50억원이나 발행을 하면서도 이와같이 막대한 시책추진비가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내무국의 시책추진비는 의전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년에 없던 행사들이 약 10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장관 순방이라든지 각 부처 장관님들 순방,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 개항식, 또 대통령 순방행사가 5월 20일날 있었고, 그외에 국회 예결위원님들이 3개 정당에서 예결위원님들 내방이 있었고, 또 금년에 한·중·일 쥬니어 종합경기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경비 등등해서 대략 1억원이 당초예산에 소요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앞으로 국정감사도 있고 또 지금 진행중에 있는 전국 무용제라든지, 또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들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의 성격을 알면서도 부득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개 행사가 추가로 예년에 없던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시상금 받은 그게 4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부족분을 예산의 여러 가지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으로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동을 지원하고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 우리 도비예산 확보나 도정운영에 과연 이 정도 책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사업유치나 전반적인 것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열려 있어서 거기에 아마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양해를 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지방채에 대해서 좀, 지금 오송신도시 정수장 시설금 12억2,000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내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충청북도 도 발전을 위해서 방대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도의 이 재정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285만평의 단지가 생기는 바람에 엄청나게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 관계공무 원들만 협의하지 말고 우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뭔가 충분한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해서 그 공장이 들어서되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이 승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면서 이것을 추진해야지, 이걸 그냥 뭐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줘서까지 그렇게 공단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이것 엄청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 오송신도시 정수장 시설부담금은 이것은 저희가 기채를 합니다만 우리도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우선 우리도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공단개발이 되면 그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고스란히 이건 다시 상환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기채를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신도시 조성후에 여러 가지 분양가라든지 이런데 포함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상환하게 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차입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도의 빚이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개발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금에서 다시 상환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하고 현장을 가서 강내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지역주민 전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일부만 승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부 승락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토지가 많은 분들.
보상을 보통 뭐 20억원 이상 받는 분들 그 몇몇 분들만 전부 승락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분들 뭐 한 97, 8%가 전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오송신도시.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수용을 할 때 그것을 신중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우리 도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주민들 지금도 근 한 25%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를 새로이 신설할 때에는 뭔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계공무원 모두가 과거의 일방적인 편의주의적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지 말고 지역주민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손해가 없는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이러한 사업도 유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 도에서 욕심만 부리지 말고 신중히 연구하고 또 검토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관계공무원들 몇몇 분이 중앙에 올라가서 아마 우리지역 출신 신경식 의원한테 이 문제를 좀 협조해 달라고 아마 여러차례 신경 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자기가 판단이 되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한 타결이 있을 때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 충청북도에 도지사나 부지사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식으로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그냥 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께서는 충분하게 건의 좀 하셔서 지사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시고 그래서 좀 뭔가 장기적인 안목을 우리가 그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48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적 경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비정수물품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더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정수물품이 어느어느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비정수물품 1,000만원은 재정경제원에서 경제전문인력 한 분이 파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장비·집기, 이것 전반적으로 우리 내무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 전체, 약 집기 540개의 10% 정도를 서로 매년 교체해 가는 그 비용이 약 540만원 정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 별도 수요기 때문에 그렇게…
6월달에 충북연대리써치『Research』에서 주민들이 도정이라든지 시·군정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주로 인지를 하느냐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결과에 보면은 TV, 라디오로 소식을 접한다 하는 것이 대략 43.5%, 그 다음에 시·군소식지가 그다음 비중이 많았습니다.
25.6% 이렇게 되어서 시·군소식지, 시군 반회보 이것이 그것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러면 시·군별로 발간되는 반회보에 우리 국·도정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수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전부 표본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11%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군 소식지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자기 해당 자치단체의 소식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일이 이루어 지고 있고 도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이제 각 도에 저희가 직원들을 보내서 타 도에는 어떻게 실태가 어떤가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타 도에서는 나름대로 도에서 반회보라든지 또는 도정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 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그 때부터 발간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해 봤더니 그 때는 또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내년에는 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일정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우선 8월부터 한 번 발간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 8월하고 9월 발간했는데 예상외로 도민들의 격려 편지가 많이 오고 또 반응들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편집하는데라든지 이런데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그동안 두 차례를 해 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심지어는 저쪽 부천이라든지 외지에서도 편지가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추석 귀향 때에 귀성객들을 보게하기 위해서 터미널에 그것을 몇부 비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아마 읽어 보시고서 편지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물론 도민들에게 도정소식을 잘 알려주는 것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인데 그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업무의 성격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신문형식을 빌린다면은 여러 가지로 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공보관실에서 맡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는 시·군정 소식지와 마찬가지로 매월 정례 반상회를 기해서 각 통·반별로 이것을 배부하는 그런…
통·반…
그 배부를…
그런데 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주시정지나 뭐 다른 군정지 이런 것처럼 도의회 상황도 도민들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좀 보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호에 의정소식을 실었습니다.
"의정하이라이트" 그래서.
그런데 그 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되어서 예산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미리 의원님들하고 상의 말씀 드렸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부 수용해서 의원들이 걱정하는데에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편집이라든지 이런데에 유념을 하면서 편집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이 추경 때에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갈 것을 그 때 의견 일치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 들어서 질의 드린건데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이 도정소식지 발간이 앞으로 계속 올해는 5개월치 발간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시간이 흘러서 연속 발간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들을 일치 봤었다면 이런 소수의견에 대한 요지가 없고 위원들이 추경에서도 " 아니, 해야 된다 " 하고 의사를 통보하실 것으로 보는데 지금 소수의견에서 "이것은 뭐 성립전의 지출이 아니냐" 표했다는 얘기는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제출했더라도 의견일치는 못 봤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것을 저희가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편집이라든지 배포상에라든지 이런데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져서, 모아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소식지 앞으로 월로 발간하는게 더 많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끼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실지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또 피부로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량이 8만부가 그만큼 배부되니까 아무래도 많은 부수가 발행될 수록 주민들에게는 전달이 빨리 되겠죠.
그러시다면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공보관실에서 『새충북지』를 발간하고 있는 그 1만5,000부에 대해서 질의를 겸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2회에 발간하는 것을 12회 예산을 들이는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또 도정소식지가 그렇게 12회까지 나갈만한 문구나 문안이 있느냐 그래서 6회를 줄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더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내무국장님 견해에서 없으신지
그것이 1만5,000부보다 8만부 효과가 더 크다면은 그럼 1만5,000부 발간예산을절감해서라도 3,600만원의 일간지를 발행하는데 예산에 다소 얼마라도 보충한다는 것이 도민들한테 혜택이, 도민들의 홍보에 효과가 온다면은 전환할 생각은 없으시냐 이거죠.
『새충북』은 잡지형태로 해서 발간되는 매체고요.
이것은 반회보 형식으로 발간하는 매체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일반 대중매체도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고 또 거기 월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또 일간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있듯이 매체별로 수요하는 계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매체를 특성화 시켜 나간다면은 보다 도민들의 욕구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게아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타 도의 사례를 그래서 저희들도 주의있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매체를 시·도정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을 할애하고, 또 상당히 다양한 그런 매체를 발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어차피 앞으로 이 지방자치시대에 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가 하는 것은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앞으로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매체를 보다 더 다양화해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TV를 43% 의존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 도에 대한 일반지나 도정홍보에 대한 언론사에 홍보비를 약 1억원 정도, 9,7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긴급한 현안문제는 43%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다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단, 세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일간지를 반상회로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내년도에 12개월 발행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새충북』지를 우리가 연 6회로 7,380만원을 절감시켰는데 다시 3,600만원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6회를 3회로 줄여서 또 발간하고 이 월간지 발간을 3,600만원 약 뭐 연 4,320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예산절감의 효과도 앞으로 해 주셔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내무국에서 생각하시는 차원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고 들지, 다 모든 것을 계속 해야 되겠다 하면은 예산의 재원이 도민에 대한 복지혜택이 가는게 아니고 전부다 홍보비나 기타 다 사장되는 예산이 된다면은 실지 돈 없어서 중앙에 그렇게 고생하고 예산 얻어오시는데도 저희들이 언론이나 모든 통계를 보면은 지역도 충북이 작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하위에서 2위라는 예산재원을 갖다가 탈피 못 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적은 예산 갖고라도 우리가 좀 효율성 있게 좀 더 짜임새 있게 주민들 복지쪽이나 기타 모든 앞으로 주민의 소득 향상쪽에 배분해 주는 것도 원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내년 예산에는 국장님이 공보관실에서는 또 공보관실대로 "아,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계속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의원들을 경시한다고 밖에 생각 못 합니다.
먼저 의원들이 앞장서기 전에 행정에서도 내 살부터, 나의 어려움부터 깎아서 뼈를 깎아서 같이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내년 예산을 다시 보겠지만은 공보관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두 분중에 어느 쪽은 좀 살을 깎는 방향으로 지사님에게 건의하셔서 대책을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바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타 도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도 또 위원들게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실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짚어 주셨는데, 물론 이것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사께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 내무국의 의전행사비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순방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제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오·만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수행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혀 없어서 이것을 다시 또 상정하는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중요한 행사가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보니까 891만원 밖에는 안 되더라고, 0.01%.
458억원 중에.
그래서 "그것만 올렸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예요.
많이 올렸는데 무자비하게 싹 다 그냥 삭감되어 버린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말이예요 안중에도 없고 쓰자고 하는 데만 이렇게 여기저기 다 숨겨놓고 이것을 해갖고 이것을 의결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예산심사하는데 이게 의결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말로는 『10% 경쟁력높이기』라고 뭐 가는데 마다 구호구호 하고 하면서 이것 말로만 그렇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냥 써버리고 말자는 식 밖에 더 돼요, 이게?
이선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 그동안 수많은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야 되고, 또 각종행사도 하면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총 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절감을 하도록 국가시책에 의해서 모든 국가나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의 20%, 또 특수활동비의 10%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도 3억원 정도가 적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에 또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았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에 협의를 했고 또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무려 8개 부처와 관계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데도 또 그만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도에서 다 당초예산보다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더 내무부로부터 수요를 인정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정발전과 또 국가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우리도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도의 재정을 1년간 쓰라고 본예산에 해줬는데 그것을 벌써 거의 다 써버리고 또 달라고 한다면은 또 써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투자해서 1,000억원을 얻어 올 수 있다면은 1억원을 과감히 투자할 줄 아는 이런 용기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종합행정을 다루는 도에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수해도 또 생각지 않던 수해가 나가지고 그 국비재원을 확보하는데 지금 400억원 수해에 저희들이 220억원 국비를 확보하고 또 교부세도 지금 50억원에 가까운 교부세를 지금 또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재원을 확보할려면은 중앙과 또 관계관 또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을 비롯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 막말로 로비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외부에 얘기를 해야 "우는애 젖준다고" 어려움을 자꾸 외부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과정은 결국 만나서 같이 대면을 해야 되고 또 같이 간담회를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경비는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2억5,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쓴 14억5,000만원보다도 무려 7,000만원이 적은 액수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절감할려고 했던 것을 계획대로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2억5,000만원은 추가로 받았고 또 이러한 수요를 내무부에서도 인정을 안하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도 특별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기준액을 2억5,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도 발전에 결국 도움이 되도록 쓰는데만 더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해 주시는 것으로하고 저희들 집행부가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저공해비누공장운영사업비 성립전 해서 이게 집행이 됐는데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유형이 성립전의 정의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 어느 경우 이 예산을 집행해야되나?
그러니까 년도중에 국가나 중앙기금 또 우리 도에서 시·군에 줄때 비도를 지정해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사용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추경이 있을 때는 뭐 바로 됩니다마는 추경편성이 불확실하고 또 일단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이럴때는 바로 성립전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아까 지역발전유공자및선행도민표창 이게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계라고 했는데 옛날에 관치시대에는 선행도민표창이라든가 선행시민표창을 받을 때는 지사 표창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표창의 값어치가 있었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참 지사표창이 너무나 값어치가 없고 또 무게가 없이 이렇게 표창이 남발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지사 취임한 이후에 표창 발행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풀『POOL』로 묶여 있습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예비군의 날이라든지 또 공항개항기념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또 각종 새마을 관련행사, 국토대청결운동행사, 보건의날행사 뭐 각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상금만은 전에 다 개별적으로 시상금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이것은 시상금은 풀『POOL』로 해서 한군데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선임이 됐습니다.
지사의 표창이 신청만 하면 나온다 지사의 표창이 받기가 쉬워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사의 표창이 값어치가 없이 남발되고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이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적심사와 그에 상응하는공이 있어야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큰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노력하고 고생한 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명구조에 목숨을 걸고 인명구조를한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표창은 현지 조사를 하고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 좋은 일을 한분한테 드리는 건데 물론 도민대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마는 선행을 한 분들이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이런 분들을 사전에 선정과정에서 이게 엄선을 해야지 여러명을 해놓고 그중에 만일 심사해서 몇사람 안준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은 차라리 표창대상자로 선정 안되는 게 더 나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또 이렇게 심사해서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는데 이게 지금 시계입니다.
시계 하나가 상품으로 시상으로 부상으로 나가는 것이 불과 돈 1만원정도 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남발되고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단체 같은 경우에 대형시계, 개인같은 경우에는 손목시계를 주로 합니다마는 시 상품은 그때그때 시상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왕이면은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표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의날의 경우에는 뭐 소화기를 시상품으로 준다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정소식지와 도보발간의 차이점과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연 도정소식지고 도보발간에 어떠한 사람 인물에 대한 두각이나 업적 홍보보다는 관계법령이 바뀌었다든가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을 지면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물을 치중으로 대하는 그런 홍보성 인기성 발간에 불과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도민들이 꼭 관계법령이라든가 기타 생활에 필요한 부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것이 잘 홍보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 대한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지면을 할애해도 괜찮겠지요.
어떤 상대적인 것을 갖고 치우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은 그런 걱정들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편집하거나 발간을 할 때 그런점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다른 실·과·국에서는 세입원을 발굴해 내고 세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원을 발굴하지 못하고 세원을 받지 못하는 소방서 같은데는 상대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써서 붙여야 되고 또한 서식도 인쇄를 해야 되고 스티커 같은 것은 공공장소에 많이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급대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구급약품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장비수리비도 있어야 되고 개인 장비수리비도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선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진흥원에는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0.01%,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군데 비용을 찾아 볼래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것 전에는 어디 공공장소 예를 들어서 철도역 같은데 화장실 입구에만 가도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불도 다시보자"라는 커다란 스티커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민선시대가 되고부터는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듯이 이런 소방서 예산에 너무 인색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 이번에 제2회추경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양심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은 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에 가급적 할애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해가 나지 않았으면은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8월 3, 4일날 보은, 옥천쪽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수해가 한 400억원정도 발생 했습니다.
수해복구 소요액이 그래서 추경편성을하지 않으려는 계획을 갑자기 추경편성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농촌진흥원이나 소방서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급하고 빨리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업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원상 저희들이 지방세를 추가로 잡을 형편도 못되고 또 다른 재원의 추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해복구에 한해서 하고 그동안 또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일부 두서너개 사업만 특별히 인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촌진흥원이나 소방서에는 상대적으로 예산 할애가 안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음지에서 시원한 곳에서 슬리퍼 착용으로 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군화를 착용하고 더운데도 비상대기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 소방공무원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받는 불이익을 생각을 해서라도 또 그 분들이 받은 고통과 애로를 생각해서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49페이지 터보냉동기 전기배전반 교체 1,3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며 모타 부분만 가는건지 아니면 배전반만 가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보면은 배전반은 모터 부분은 자주 망가지지만 배전반 부분은 잘 교체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관, 동관 건물은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30℃이상 무더위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가동을 해 오다가 갑자기 이게 배전반이 고장 났습니다.
그 동안 사용한 년수를 보니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배전반이 이게 시중에 시제품이 있는게 아니고 별도로 제작해야만 가능한 그런 부품입니다.
3,300볼트짜리 배전반 시설인데 그래서 거의 한달간을 냉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장때문에 시급하게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고장나고 보니까 시중에 있는 제품 같으면은 금방 사다 끼우면은 되는데 이것을 특수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 교체가 끝나기에는 거의 한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 고장이 나면은 한달 동안에 냉방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10년정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내무국…
지금 우리 경찰청이 옮긴다고 그러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아마 경찰청 부지 교환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를 해야 되는데 상호 저희가 진흥원 부지를 경찰청에 주고 앞에 있는 국유지를 우리가 서로 맞바꾸는 것이지요.
맞바꾸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이 앞에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주 감정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서로 이렇게 교환 할려고 하는 재산, 이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85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현금으로 줘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될 것이냐하는 문제는 경찰청쪽에서 예산확보라든지 또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 부지확보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몇평인데 얼마 가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은 이 안의 땅은 싸지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교환하는데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도로쪽으로 이렇게 해서 끊어서 1,500㎡, 그 다음에 저희 도지사공관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것이 6,616㎡, 그래서 총 7,616㎡ 하고 진흥원 부지하고 서로 해 보니까 67억 4,492만원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쪽이 워낙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할 때에도 국유재산은 좀 가급적이면은 평가금액을 낮춰주고 우리 것은 높여주도록 이렇게 해서 교환을 했는데도 85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상당히 재산을 저희가 이번에 교환하는데에 가급적이면 많이 차지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주변 거래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실·국의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할테니까 각 실·국 구분하지 않고 통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 예산이 지금 증감이 보면은 2억2,500만원이 증액됐죠?
그렇게 말씀주셨는데 그렇게 재원이 없어서 추경이 없었을 때는 지금 부족액 2억2,500만원을 어떤 금액으로 충당할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평균적으로 금액이 2억 2,500만원이 음성소방서에 치중이 많이 돼 있고 기타 다른 소방서에 더 추가로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계상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97년도 예산에.
지금 만약에 추경을 예상했다가 추경이 안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뻔 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직원들의 모든 추가된 금액을 지급 안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지사님한테 "예산이 부족하니 지불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1, 2천만원도 아니니 될 수도 없는 일이고 조금 전에 이병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소방업무는 행정으로도 상당히 우리 도를 이끌어가는데 더 가상이나 앞으로 발전이나 대책을 세우면서 고생하시고 애쓰는 것은 인정하지만 급기야 불급하게 일어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출동으로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고생하는 소방업무 소방담당자인데 이렇게 예산을 사전에 계상을 하셔갖고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장님 말씀듣고 그에 대한 해명이 됐든 아니면 좋은 말씀을 담당관이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음성소방서 운영인력에 대한 정원관리조례가 금년 7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올릴 수가 없었고 계획보다는 조금 빨리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외에 비율이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음성소방서에만 투입되는 것이 얼마가 7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음성소방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2,500만원 중에서.
산출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님이야 충청북도 예산을 다루시는 거고, 무엇때문에 무엇이 부족하다는 정도 애로사항을 갖고 앞으로 해 나가셔야지 더 실무자로서 책임자로서 그 많은 직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뒤에서 잘 해주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어느 정도는 추경에 나온다든지 하면은 뭐가 질의 나올 것을 예상하셔 가지고 더 준비하시고 바로 답변주시는 것이 우리의회에서 추경을 다루거나 위원들이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더 느낌이 반갑게 생각 할 수도 있는거죠.
그 나머지 액수는 각 소방서에서 자체조정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해서 음성으로 충당했습니다.
예산 외에 한말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각 읍·면에 소방파출소 및 또 면단위에 배치된 소방공무원이 있거든요.
몇 명씩 면단위에 배정이 돼 있나요?
화재나 기타 재해가 났을 때에 가동되는 공무원인데 지금 또 면단위에 119구급차가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우선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2000년을 내다보는 계획적인 기본설계를 착안하셔 갖고 면단위에 어떻게까지 차량이 지원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 줘야만이 인명을 위한 재난관리로써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다가 건의하셔 갖고 그것도 보이지않게 노력하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 위원들이 소방본부장님이 앞으로 더 우리 충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자료를 연말 전에 제출하실때 저한테도 한번 주셨으면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선호 위원이 질의해 주신 사슴전통마을 조성사업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상사업비 중에서 나가는건데 도안면 화성리 우로바우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한 3개 마을 120호 정도가 574두의 사슴을 기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단된 곳으로써는 상당히 유명할 정도로 돼 있는데 현재 녹용같은 것을 저장하고 나중에 하는 시설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공시설, 말하자면 조립식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가공설비를하고 냉동시설을 집어넣어 가지고 보관하면서 판로가 개척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사슴마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은 요즘 그렇지 않아도 중국 녹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슴 사육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쟁력강화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2억5,000만원이 오고 이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했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슴전통마을 조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슴사육수가 전국적으로 우리 실태에 맞지 않게 많은 사육수가 양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슴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도 사슴의 한 육성방안이 될텐데 사슴농가에 더 많은 사슴을 이렇게 마을을 육성해 놓게 되면은 오히려 사슴뿔이라든지 사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최종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사슴을 육성하고 있는 마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포장지를 공급하고 냉동고를 공급하고 저온저장고를 공급해 가지고 지금 있는 사슴에 대한 뿔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장고 설치하고 뿔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서 판로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저희 출장소의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사업비가 일정하게 내려왔는데 그래도 그 상사업비 가지고 그런 어려운 마을에 지원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농업 상사업비는 농촌에 이런 곳에 쓰도록 지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다시 농림부에 올렸더니 상당히 좋다 그래 가지고 인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감리비 문제로 인해서 해당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감리비를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증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감리비 증액문제인데요.
이것이 본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조나 같은법 시행령 64조에 보면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요 예산을 경정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공기가 내년 4월 20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기술관리법 제27조에다가 근거를 해 가지고 요율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복합한 공정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물가가 5% 이상 상승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원가를 다시 정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를 깎아서 이리로 하는 것은 우선 시설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감리비 조정문제는 내년도에 관계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협의를해서 다시 내년에 조정할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다가, 안 하고 나니까 감리회사에서는 너무 자기들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제껏까지를 전부 일괄해서 요청한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온 것 누적분을 전부 계산해 준다면은 이렇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지역문화시설 보강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의 집 조성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조성계획에 의해서 충북에서는 제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의 시민회관 2층에 112평인데 문화사랑방과 지역문화 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관계는 한국…
죄송스러운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52페이지에요 '97년도 우수지방문화원 사업보조 3개 시·군이 나와있거든요?
혹시 어느어느 시·군인지 알 수 있나요?
그런데 전국에 30개가 선정이 됐는데 충청북도에서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수 문화원이 청원군하고 충주시하고 영동군입니다.
그것도 2,000만원씩 돼 있는데 반은 시·군에서 내고, 반은 중앙에서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상사업비 성격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초가이엉잇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것이 이엉 자체 엮는 것조차 지금 모르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 조상의 숭고한 손길을 계속 잇기 위해서 하나의 문화보존차원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1,149만원이 나오고, 시·군비가 830만원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충주시에 두군데하고 제천시에 여섯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대개 시·군에 보면은 유명한 전통가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의 윤민걸 가옥같은 것, 다음에 중원에 잠병리 고가 이런 거라든가, 제천에 주로 많습니다.
제천에 도화리에 도화리 고가라고 한두동이 있고, 정원태 고가가 사랑채로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잊혀져가는 우리 옛날의 정취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정한 군보다도 도내 전체를 앞으로 시범적으로 했으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동 복지회관을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교부세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1억2,000만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365세대, 약1,190여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파트가 작습니다. 조그만 아파트들 17평형 이런 아파트들인데요 거기에는 일절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복지회관이 없어 가지고 노인정, 청년회, 부녀회,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나, 독서실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청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1억2,000만원을 줄테니 복지회관을 지어봐라 해서 60평 정도 건설할려고 그런 겁니다.
단지내입니다.
서민아파트입니다. 조그마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대책차원에서 내무부에 건의했더니 마침 1억2,000만원을 줘 가지고 올라 온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은 안 됩니까?
청주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리다 보면은 증평지역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는데 하천이 아주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항주변 사업비로 제가 알기로는 5억원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1억원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 가지고 교부세 사업으로 이미 떨어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강천의 지저분한 것들을 하상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안 계신 모양이죠?
안 계십니까?
그 수해가 언제 난 거죠?
7월 16일인가 그때쯤 되는데, 공무원교육원 산이 사방정지사업을 해 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공무원교육원 벽을 산사태가 쳤습니다.
그래서 벽돌 타일같은 게 떨어졌는데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피해를 보면은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2,2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수해 피해복구를 했습니다.
그게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피해가 난게 아니고 공사 자체가 성실하게 시공이 안된 거 아니냐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원이 신축된지 1년 좀 남짓한데 그런 산사태가 난 것은 무언가 공사상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굳이 따진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그 지형자체가 수해가 난 것이 우리 보통 일반인들도 날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 돼서 완벽한 자리를 잡기전에 많은 비를 맞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순수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도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고 또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재해로 인정을 해 줘서 전액 지원을 해 주도록 조치가 돼서 굳이 하자문제는 아니다, 중앙대책본부도와서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시공사하고 관계를 더 진전시키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형평에 상당히 어긋나고 모든 것이 그렇던데 어디는 국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한 데는 22만 되는 데도 한개이고, 증평 같은 데 손바닥만한 데도 한개이고 이랬을 때 상당히 손해를 봤는데 '98년도 예산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좀 시정할 생각 없으세요?
그런데 우선 중앙부처에서 국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배정의 근거를 우선 시·군수, 현재 시·군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타도에도 물론 통합된 데가 여러군데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 국가가 국비배정하는 단계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각 실·과에 국고보조신청을 하거나 또 중앙부처와 업무 연락을 할 때는 통합된 데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앙부처 실무자들한테까지 잘 파급이 안 되니까 현재 시·군수만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절감된 게 8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도 본예산 것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달간 버팁니다. 그냥. 쓰리고 아파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활용하셔야지 쓰고나서 모자란다고 깎인 부분 대체를 할려고…
저희들이 대민사업을 하다 보면은 써야 될 곳이 많은데 단체가 장소는 작지마는 기관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단체가 5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비 계상한 것을 보면 부시장 수준도 안 됩니다.
다른데는 시장이 쓰고 보완해서 부시장이 쓰는데 전부 보태도 부시장 수준이 안돼요.
사무관급이었다가 엄청난 거죠.
예, 김대호 위원님!
방금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말씀 올렸었는데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제가 듣지 못하고 끝냈고요, '97년도 대비해서 본부장님 '98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서를 지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며, 그리고 또 소방차고를 면별로 신축해 주고 계시죠?
어떠세요? '97년도 소방차량이나 119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 '98년도는 자료를 받기 전에 대비가 상향은 되고 있나요, 동일 수준으로 구입할 계획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을 다 100% 2인으로 증원을 했다 그 말씀을 보충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기계도 720시간을 돌릴려면은 스톱이 되는 수가 있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720시간을 근무할 때에 본인이 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가질 때에 불상사가 나면은 직무태만으로 직무유기로 해서 형법으로 고발을 하면은 당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은 본부장님이 뒤늦게는 좋으신 반영을 해 주신거지만 너무나 안 된 일이죠? 그죠?
도청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아마 수당을 준다고 24시간 근무하라면은 근무할 수 있겠어요?
1년에 우리가 훈련관계나 재난관리에 대한 대책관계 때나 피치못해서 근무들하고 그 이튿날 쉬고 그러시는데 그런다고 읍·면단위에 있는 소방서 기사들이, 직원들이 24시간을 눈 뜨고 있는 것은 아니죠.
피곤하면은 자면서 비상경보가 울리거나 주민들이 요청해서 움직인다 하지마는 그래도 항상 그 분들은 불안감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늘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또 소방본부의 소관인 우리 내무분과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첨부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조금 119구급 차량을 운영하는 데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119구급차량을 갖고 긴급환자를 어느 종합병원으로 수송하는 도중에 화재가 났다 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대체자가 없이는 그 사람은 인명의 피해를 입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거기서 보강할 사항은 그 지역의 군단위 파출소가 비상대기 노선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호출은 떨어지고 주민신고하면은 연락할 길이 없어요.
가 보면은 근무자는 한명입니다, 꼭.
그런데 그것은 있더라구요, 실제 현지 확인해 본 겁니다.
바로 가면서 전화자체를 군단위에 돌려 놨더라구요.
읍내죠.
읍내 파출소로 소방인명에 대한 화재나 아니면은 또 119에 대한 인명호출에 대한 것은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대체해서 바로 면단위에서 전화가 군단위로 갈 수 있도록 해 놨더라구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신고를 안 받지는 않겠죠, 받을 수 있지마는 실례로 어느 지역이 100㎞지점을 가는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100㎞ 갔다 올 동안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예산절감겸, 국가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겸, 또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고 한다면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시·군의원들한테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환자가 어느종합병원을 간다고 신고해서 갈 경우에는 그 도착지까지 꼭 가지말고 중간지점에서 그쪽 종합병원차가, 119차가 나와서 받아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생명이 급박하게 위급해 갖고 도저히 이 사람은 빨리가지 않으면은 죽는다 할 정도가 아니면은 서로의, 그쪽 병원도 환자가 가니까 혜택을 주는 거고, 또 이쪽은 국고낭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런 환자가 아닐 정도면은 중간에서 환자를 인계해 주는 것도 바로 예산도 절감되면서 그 지역을 근무자는 보호할 수 있는 자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점도 상당히 시간을 갖고 지역지역의 종합병원이나 기타 의료시설 혜택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가까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119차를 무료니까 상당히 불러들입니다 주민들이.
일반택시를 부르는 것 보다는 119차는 그대로 친절하게 누어서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피가 흐르고 다친 것도 택시를 타게 되면은 시트가 버리게 되니까 기타 비용을 또 줘야 되지마는 119차는 그런 것도 없이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로써도, 차후에 퇴원했을 때 전화 한마디로써 고생했다는 인사만 하면은 충분히 공무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 자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면 단위와 군 단위에 대한 종합병원의 거리도 특이하게 충청북도에서 먼 거리에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에도 중간에서 교체가 안 된다고 제가 군의원들에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본부장님이 좀 더 연구해 보셔서 하나라도 발전하는, 인명을구하고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본부장님이 실·국과장님들이나 기타 소장님들하고 한번 많은 간담회나 월례회, 또 모임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방안을 해 주는 것도 앞으로 더 좋은 충북도민을 위해서 소방본부가 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자료 좀 해 주시고, 방금 예산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혹시 내역과 차후에 내년에 혹시 소방본부하고 말씀이 계셨으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음성에는 금왕에 있고, 또 음성읍에도 있고, 또 충주소방서 관할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으로 운영을 했던 것인데 음성이 자꾸 도시가 발전되니까 금왕쪽이, 소방이 필수적이다 해서 아마 소방본부에서 9월달에 발족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충주소방서 관할이었던 데에서 떼어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충주파출소 인력을 음성소방서 인력으로 전환 배치시키니까 충주소방서에서는 한 5억원이 깎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해 가지고.
또 증평소방서에서도 그만큼 깎여지고 이런 조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예산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소방은 자꾸 늘어나는 행정수요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재정을 가장 압박시키는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매년 증가가 되고, 금년에도 벌써 5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결국 소방인구는 도청 일반공무원수와 비슷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아까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별로 소방공무원을 더 많이 배치해 주시고, 119구조 구급대나 장비라든가, 차량을 더 확보해 주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도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고 금년에 면대기소에 1명씩 증원 배치되는 것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궁극적으로 소방업무가 시·군으로 다시 이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정인데 현재 모든 소방업무를 다 도에서 관장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도의 부담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라시는대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호 위원님께서 방금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3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지역개발에 시책추진비하고 두군데, 지역개발하는 데에도 시책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이것을…
그런데 87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어쨌든 지역이 적어도…
그중에서 87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업무절감 지침에 의해서 연도중에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유보가 돼서 줄어 든거죠.
그리고 군 지역이 부군수하고 군수하고 같이 쓰는 비용이 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있을 기구가 다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회단체가 다 있습니다.
체육회니, 문화원이니, 문화행사니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 경비이지 제 개인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좀 일선공무원들이나 우리 도지사부터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뭔가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큰 문제예요.
민선군수가 전부 돌아다니면서 민선군수가 전부 하고 있지 부군수들은 가끔 나가더라고요, 가끔.
군수가 어디 서울로, 중앙으로 출장 간다든가 할 경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리역할을 우리 부군수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뭔가 좀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재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지금 김영삼 대통령 출범하고서 대통령 자신도 칼국수를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각 부처에 칼국수를 먹는다고 했다가 칼국수를 지금 요새는 또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자신도.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쓰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러한 활동비가 우리 증평출장소를 내가 소장님 여기 와 계시니까 한 군데뿐이라면 2, 3억원도 세워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일선 시·군의 출장소 또 전부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까?
참, 이거 앞으로 좀 우리 소장님께서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어떻게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명예직 지방의원들이지만 지방의원들 사실 여기 전부 가난해요.
어디 회기때는 여기에 와서 점심 주고 저녁 때 되면 여기에서 먹습니다마는 지방의원들 어디 비회기때 민원 대민 봉사나 또 민원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두루두루 다닙니다.
다니면 칼국수 먹고 빵 먹고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증평출장소가 지역은 작지만 3만3,000여명 어떻게 생각하면 진천, 단양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리 비운다고 얘기 없었죠?
아무리 사항이 경미하더라도 앞으로는 담당국장이나 실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의이고 아무리 예산이 최소한으로 상당한 미미한 부분의 예산심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의문나는 것을 서로 토의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이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는 이상 이러한 데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유의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요구를 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실을 기해서 빠른 시일내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경제위원회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28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그 뒷장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4,100만원 이것이 제1회 추경에서도 삭감이 된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서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 이유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회원이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과제 또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여러가지 과제를 조사·연구하는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84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회원자격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1억1,400만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다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5개 시·도중에서 이미 11개 시·도가 출연을 해서 다 출연을 했고 3개 시·도 우리 충북을 비롯해서 경남, 제주 3개 시·도가 아직 출연을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 제주의 경우에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위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러가지 과제 또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과제를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고 또 국제교류를 위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이와 같은 것이고 또 이것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내무부 등 관계 유관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주지 않으면 전혀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교부세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55억원 정도 추가 영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십억원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1억 5,500만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부담해 주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했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아마 계상을해서 그때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인으로서는 별로 필요치 않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액수가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전같은 데는 4억5,000만원, 경기도가 7억4,000만원, 충남만 해도 4억6,000만원 우리 도는 작은 편이어서 지방행정연구원은 1억1,400만원 시·도별로 인구라든가 면적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저번에 올라왔다가 이게 삭감이 돼서 또 올리셨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면 다음에 또 올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안 하고 이럴 것은 아니고…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실장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도시자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경제도 어려운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안 하고 이럴 것은 아니고…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실장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도시자께서 쓰시는 것이에요?
경제도 어려운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남아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중앙부처 활동이라든가 또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이와 같은…
참고로 좀 하게.
그 다음에 38페이지 상사업비 2개 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2개 시를…
이것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물가관리 우수도로다가 선정이 돼 가지고 2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죠.
2억원 재원 범위내에서 약 8,5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인데 청주, 충주가 군단위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청주, 충주가 이번 물가우수도 선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상사업비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재를 쓰도록 하는 것이죠.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역을 꼭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항목에서도.
26페이지 도보발간에서 이것도 1,155만원을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맥락이 아까 내무국 소관에서나 일간지나다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 갖고 발간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간지 이용 홍보같은 것은 7,200만원 예산이면 엄청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란다고 또 1,000만원 확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이것도 다 썼습니까?
도보발간비 부족분 1,155만원은 금년도에 6월 18일부터 지역에 제한입찰공고가 도보에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보에다가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고량이 그간에 증가가 돼서 그 증가분에 대한 것을 하고 향후 수해복구사업 등을 위한 입찰공고 건수도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소요되는액수를 최소한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거 글자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 같은 맥락같은데 이름만 조금 틀리게 해 갖고 예산만 이렇게 도정소식지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내무국에서 하는 도정소식지하고 공보관실에서 하는 도보발간하고 뭐가 틀린가…
지금 여기에서 공보관실에 있는 도보는 방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관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주1회 정기발간을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는 각종 고시 또 입찰공고 또 조례제정 또 예산확정됐을 때 예산공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수가 300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뒤에 나와 있는 도정소식지하고는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해야 되고 도정소식지는 월1회 반상회보에 게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중복해서 같이 하려고 하면 매주 도정소식지를 8만부씩 발부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보에서 발간한 것이 그 내용 일부가 새충북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도정소식지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일간지 홍보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이 도보는 법적으로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역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느냐 이거지.
관보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례라든지 법개정하는 것이 도보의 게재일로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도정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도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한 도정의 시책이나 국정의 시책을 알리는 일반홍보성 있는 내용이고, 도보는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른 법률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정예산이 있다가 도보발간 같은 경우는 1,155만원하고 일간지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상향조정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주요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종전에는 일간지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경비도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도보에 게재를 하면.
그래서 도보에 게재를 앞으로 6월 18일부터 도보에 게재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수해복구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입찰공고 모든 것이 도보에 게재하므로써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고량이 증가된 분에 대한 추정액입니다.
또한 '96년도에 상반기에 인쇄단가보다 도 금년도에 단가가 다소 상승해서 추가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 홍보비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단위 국책사업이라든지 또는 현안사업 모든 기획홍보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돼서 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주국제공항의 개항이라든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오송보건의료단지라든지 각종의 저희들 도의 특수사업, 대단위 국책사업 등에 따른 홍보의 수요가 많이 증대 되었기 때문에 향후 1,000만원 정도만 더 소요가 되면 도정홍보를 원활히 하지 않을까 해서 액수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금년도 기정예산에 업무추진비는 3,300만원이 섰는데 경상비 절감에 따라서 660만원이 지금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특수 활동비도 10%가 절감되어서 80만원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합해서 740만원이 지난해에 쓰던 것을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740만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대책으로써 최소한의 경비를 재원의 범위내에서 500만원을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금 위원님들 상임위원장들도 활동비가 10% 축소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임위원장들 10%씩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대처해서 예산에 왜 안올렸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뭘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는 그렇게 올려서 써도 되고 우리 위원장들은 그렇게 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 절감분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이 반영된 게 아닙니다. 공보관실은 원래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기 때문 공보관실은 했고 기획관리실도 저희들 금액이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도 이번에 저희들 실링이 2억5,000만원 얻어온 중에서 2,000만원은 의회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일일이 어떤 분야에 10% 절감 됐는가에 대해서는 보전이라고 이렇게 일일이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무처에다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께서 2억5,000만원이라는 떡을 먹을려고 하다가 양심에 꺼리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 의회사무처 그때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2,000만원 고물을 2억5,000만원 먹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는 안 보여요.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우리가 볼 때는 요구하지도 않은 것 같애요.
지사가 2억5,000만원 쓸려고 하니까 차마 혼자는 다 못쓰고 의장 조금 떼어주고 2억5,000만원 이걸 먹을려는 이거 명분같애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임위원장은 10% 절감된 게 거기에는 하나도 예산 배려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을 상정 해준다면 똑같이 해 줘 야 되고…
10% 절감하고 20% 절감하는 것은 다 같이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얻은 것은 10% 절감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 10%, 20% 절감을 함으로써 금년도 실링이 작년보다 3억2,000만원인가가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수요는 올해가 더 많아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대단위 국책사업을 얻어 오느라고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절감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실링을 얻어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절감 부분에 메꾸어지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오해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가져온 예산이 모두 고르게 배분될 수 없는 형편이고 대단위 국책사업이나 업무특성상 꼭 필요한 부서에 우선 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누구고 지사가 누굽니까.
그 양반들이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더 흥청망청 탕진할려고…
사치를 조장하는 것 같애요.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공업경제국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선호 위원님께서 아주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앙부처에 올라가시면은 예산 따오는 데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또 다른 문제점 되는 것 민원, 공무원들이 물론 예산은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부처에 가서 많이 따오는 게 좋죠.
좋지마는 그런 것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민생 현안에 대해 40년간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온 지역주민들 해결해 주는것 이런 것도 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경비만 그런 예산 따오는 데만 로비에 치중하시지 말고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쓸려고 하면은 의원들 눈에도 이쁘게 보여야만 예산도 척척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장님 중앙에서 있다 내려오셨으니까 중앙부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상당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예산 문제만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방향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공업경제국에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은 조용히 나가 주십시오.
다. 교육사회위원회
125페이지서부터 146쪽 중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송재주 위원님!
126페이지 자치단체보조 국토대청결운동 사업에 9억2,000만원 교부세인데 이 사업 추진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이 사업은 예년에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유난히 여름철 행락지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와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에 상당히 오히려 더 나아져야 될 부분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경쟁심을 제고하고 잘하는 데에 격려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무부로부터 우리 도에 15억원의 시상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그 행락지에 쓰레기를 잘 치웠다든지 또 유원지 같은데 낙서같은 지저분한 게 없다든지 우리 생활주택가에 골목같은 데 청소를 잘 했다든지 그런 노력 여하를 관계 시·군 공무원과 도에서 같이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에 시상을 주는 것입니다.
시상금…
이것을 상을 구분할 적에 평가를 하는 부분을 관광지분야, 맑은물 분야, 도시분야, 농촌분야 이렇게 4개로 나뉘어 가지고 각 4개 분야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둬 가지고 금액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이라도 노력한 정도에 차이만 있기 때문에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자치사업에 민간보조간호사회관 건립비 지원이 추경에 8,000만원이 올라오는데 간호사회관 건립은 기본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4억3,500만원중에 그 협회에 간호사회원들이 그간에 모금하고 이렇게 한 것 3억5,000만원 약 80%가 됩니다.
부족분은 도비 8,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당초예산은 이런데 서 있던 것이 있고…
이 간호사회관을 그런 여러 자치단체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보면은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 간호사,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자치행정업무를 민간으로 위임할 그런 추세에서 이 간호…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간호한다든지 주민들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위생교육 이런 것을 간호사 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간호사회관을 지으면 이 교육도 간호사회관에서 전적으로 하고 그렇다면은 행정업무를 일부 담당을 하고 또 같이 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일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단체는 많은 금액도 아니고 8,000만원 정도니까 지원을 해줘 가지고 더 이 사람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이유도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유사단체에서 이런 각 관계 실·국으로 우리 도로 보조 요청이 왔을 때 그것도 하나의 전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예산 절감 운동에 대해서 누누히 강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도 재정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송재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126쪽을 보면요.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보건환경국장님 시·군에 보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4개 분야를 가지고 보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역서를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있거든요. 기정이 9억2,800만원이 섰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2억1,500만원이 삭감되어 갖고 다른 지금 예산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까지는, 1996년도까지는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1급하고 2급 중복장애인들한테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는 지원이 확대되어 갖고 2급 대상자가 전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재경원에 요구할 때 2급 장애인들 숫자를 좀 높이 책정을 해서 2회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생계보조 수당을 전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보다 확대하면서 2급 장애인들 수치를 높인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걸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생계보조 수당이 40,000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는 45,000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억1,700만원이 지금 감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러면 2급을 어떻게해서 혜택을 준다는 말이에요?
또 134쪽에 타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기정에 46억 5,300만원이 섰다가 48억2,600만원으로해서 지금 추경에 1억7,200만원이 올라 오거든요.
그 혹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출금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20% 1억7,2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 질의 끝내고 조금 있다 생계보조수당은 서류 보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시·군별로 이것이 첫 번으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잘 모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시·군별로 만드는 것이지만 도에서도 만들어 달라고 시·군에서 요청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외 여러가지 차원에서 발간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홍보라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볼때는 다 그게 그거네요. 일간지에 못 실을 것 『도정소식』지에는 산간계곡수 뭐…
국장님, 제가 우연히 실무과에 갔다가 봤는데 계곡수를 앞으로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지역의 특이한 장소를 앞으로 보호와 개발 조건에 의해서 저번에 보니까 사진촬영을 다 해서 스크랩만드신 것 비용드신 것 말하는 거죠?
보니까 충청북도에 1급수가 가능한 지역 또 어떻게 해야지 보호되면서 앞으로 지킬 것이냐 그리고 계곡수 보호 개발 건 때문에 스크랩을 상당히 잘 하셨더라고요
장 국장님은 김대호 위원님이 서면요구 하신 것 아직 안 됐습니까?
1급하고 2급 중복 장애인을 작년도에는 1,000명. 1,000명중에 180명 정도가 중복장애인입니다. 그런데 2급 거택보호자가 500명,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497명 정도로 해서 '97년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497명에 대해서도 생계보조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경원에 예산을 하면서 확대하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느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책정 했으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생계보조수당받는 대상자숫치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만 낭비시킨 것뿐아니라 시·군의 예산까지 사장시키신 일을 하신 거예요. 30%에 대한 예산을 시·군도 사장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100을 갖고 도에서 쪼개 쓸때는 정확한 근거 산치에 의해서 쪼개 써야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인가 돈이 사장되어 있다 남아서 추경에 돌려쓰고 어느 부서는 없어서 추경에 사정해 매달리고 그것은 절대 도비를 쓰는데는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시·도 자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것이지 시·도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명단을 파악해서 내려 보내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은 뒤로 미루고 남은 예산의 사장에 대한 문제를 갖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2억1,500만원을 국가에다 다시 환수시켜 보내주어서 국가에서 다른 분야로 전환시켜 쓰면 된다고 치는데 어려운 시·군의 30% 재정에 대해서 2억1,500만원이면 2억1,5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다른 분야에 쓰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나오면 환원해서 쓴다는 얘기는 자체가 기채를 해서 쓰거나 이자를 물어주거나 했든 예산을 세웠단 얘기입니다.
이 타당성이 근사치가 되어서 약간만 수정되면 저희들이 말씀 안 여쭤봅니다.
그러나 총 금액이 9억2,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자그만치 2억1,500만원 된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너무나 숫치를 모르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회복지국이 했다는 것밖에 도의원들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같으면 복지 차원 좋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는 것이 복지차원이지만 장애인은 1년에 늘어나봤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장애인을 갖다가 통계를 갖고 있는데서 가상치를 너무 불려서 예산 얻기 힘들다고 해서 해 왔다는 얘기는 도비도 사장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도비자체도.
그것은 안되는 얘기죠.
국가의 돈만 사장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비 자체가 사장되어서 다른 분야로 전환해서 써버리면 그냥 추경에 더 이리로 전출 안하니까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분야 쓰고 싶은데 쓸 수도 있고 또 찾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얼마나 적습니까.
1조원 갖고 싸우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국장님 그건 분명히 차후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만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산 얻기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근사치여야죠.
이렇게 엄청난 계수가 착오가 난다는 얘기는 9억2,000만원 대 2억1,500만원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25%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너무 정보화시대, 컴퓨터시대에 이렇게 아, 그러면 보건복지부 자체가 다 뻥뚫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국이 다 이럴 것 아니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를 재경원에 반납시키면 재경원이 내년에 보건복지부 요청있으면 우습게 알아요.
너희들 로비 잘하면 그만큼 주고 로비 안하면 절감시키겠다, 그러면 로비밖에 안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전부 다 로비로 살거냐 그런거예요.
로비로 사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되죠. 21세기를 내다보는 세계화를 부르짖는 현시점에서 그렇게 너무나 아, 지사님이나 시장·군수가 뭐를 할려는 사업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특별히 그 시대에 따라서 도민이나 군민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했어야 된다는 사업이 증가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가상 우리 도의원들이 한 달에 어디 가서 경비 쓰는 것이 100만원 쓸 수도 있고 150만원 쓸 수도 있고, 130만원, 없을 때는 70만원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워낙 통계적인 입장 갖고 하는 것인데 불려서 해 가지고 도비까지 사장된다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국장님하고 말씀드리고 하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인정해 줬다는 것은 너무 예산부서 자체에서도 보이지 않는 구멍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 돈 달라고 하면 없어서 쩔쩔매고 없어서 쪼개쓰시면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닌 지출돼야 끝나는데다가 이렇게 여유있는 돈을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챙겨주셔 갖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배정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 증가에 따른 체불금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체불금을 작년도에 지급을 못 해 주었기 때문에 국고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을 여기 세운 것입니다.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145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보호요. 장애인이 아니고.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고에서 6억9,000만원이 섰고 거기에 대한 20%가 8억6,300만원이 선 것입니다.
저는 장애인의료보호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불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데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달까지 지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약 6개월 정도가 못 받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몇달전에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6월달까지 지급이 됐습니까?
우리가 나간 장부상에 보고 요구한 것에 의해 파악을 해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문제발생이 적게 되도록 또 많은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문제가 안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민간자본보조에 간호사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로 무슨 회관 등을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이것은 금년도에 첫번에 되는 것인데 어느 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한 것이 아니라 4억3,500만원에서 간호사회에서 최대한도로 자기들이 자금을 대도8,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20%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단체가 물론 사회봉사를 하는 단체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단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같은 맥락에서 같은 단체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장애인 후원회 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또 회관이 없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여러단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회관 건립을 시발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 이런 건립비가 모자란다,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기준을 좀 명백히 설정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립비 지원관계는 잘하고 계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원칙은 뚜렷이 반드시 정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농림수산위원회
예,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자체사업중에 말씀입니다 인삼포 점적관수 시설하고 길항미생물 공급 여기 감액이 되었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 2,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저희들이 볼 때 인삼포의 점적관수시설이라면 밑에다 물을 주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점적관수 시설.
물을 주는 시설인데 그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고 길항미생물 공급으로 해서 다시 325헥타르분을 이렇게 했는데 길항미생물의 종류 이런 것을 잘못하게 되면 사실상 효과가 있든 없든 길항미생물이라고해서 우리가 사용해서 그런 제대로 뭡니까, 공급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적호스 같은 것은 효과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사용했는지 사용해도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인삼포장 면적이 325헥타르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인삼재배 면적의 몇 %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며 공급효과나 미생물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삼포 점적관수 사업은 저희들이 관정을 파고 거기에다가 언제든지 필요한대로 점적관수 조치를 해주니까 가뭄피해에도 되고 또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서 20, 30%의 증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0헥타르를 한번 계획을 해 봤는데 15헥타르 정도가 관정을 뚫어보니까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사업을 못하고 2,700만원이 잉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는대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다 인삼주산단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인삼을 한번 심으면 10년 내지 15년동안은 연작피해가 있어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심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도안 증평에 있는 인삼연구소에서 연구했는데 길항군 미생물이라고. 그 약제를 살포하니까,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니까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연작장애없이 다시 인삼을 심어도 된다 그래서 양질의 인삼을 20, 30% 증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우리 도의 인삼의성과 제고를 위해서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재원형편상 우선 2,700만원 재원 있는 것만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단지 문제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상당히 그런 관계를 다루어 봤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업무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사실상 이것이 효과를봐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2,700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는지 공인된 국가검정기관에
서 공인된 길항미생물입니까,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에 전매청 시설에서부터 설치되어 있던 기관인데 대덕연구단지 이쪽에서도 검사해 보고 사실상 공인이 되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개발하면서 지금 일부 시용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 보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서 시험을 해봐서 효과를 얻은 것으로 검증이 된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국 소관, 진흥원 소관 같이 해 주세요. 예, 최종철 위원님.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97년도 농림사업실적평가 상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대개 사업 내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북이 1등을 했고 저희들이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다가 25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지역특화사업 그리고 수리시설사업 이쪽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음성군이 군단위에서는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거기도.
15억원을 상사업비를 받은 것인데 예산 조치가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총 받을 수 있는 상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25억원을 타 왔고 쌀분야에 대해서는 가을에 평가를 해서 아마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50억원을 받은 것은 시·군의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에 써라 해서 농정관내 수리시설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억원은 음성군에서 지역특화 및 소규모 수리시설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축수산진흥에 국고보조사업중에 가두리 양식장 육상 양식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이 돈이 전액 감이 되는데 이 사업 개요하고 이쪽 충주쪽에서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얘기가 많은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개요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육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충주댐하고 대청댐에 가두리양식을 앞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에 가두리 양식을 못하는 대신 육상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해서 다섯군데에 5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전부 다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도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하나는 가두리 양식장 허가가 취소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으로 전환해서 가두리 육상전환으로 양식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소송진행을 하는데 자기네한테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저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마무리 되기전까지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업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예산이 915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렸는데 이것밖에 상정이 안 됐느냐고 하니까 자료에 보니까 열가지 목에 의해서 한 5,000만원은 요구했는데 915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상당히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농촌에 그나마 소가 우리 농업소득에 엄청난 소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파동이 왔고 식량사업도 쌀을 제외하면 25%.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또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5,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 6,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 중에 915만원 밖에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소외받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 운영하는데 그래도 우리 농촌진흥원이나 산림환경사업소 매각이 되고 다른 데로 이전을 새롭게 하고 갑니다마는 거기서 차액은 대단합니다.
그런 데에서 엄청난 예산을 땄으면서도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원에 예산은 왜 이렇게 인색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지사는 2억5,0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2억5,000만원 올렸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쉽게 올리면서 농민, 농촌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 가장 우선 줘야 될 데가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또 우리 도민중에 23%, 24%가 지금 농민 아닙니까. 그런 데는 예산이 배당 안되고 그런 면에 지원을 해 준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이것은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애요.
그걸 만약에 농촌진흥원 매각 안 하고 산림환경사업소 매각 안 했다면 우리 도정 예산 배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몫했다면 엄청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개 농촌진흥원이라는 데에 예산을 915만원 갖고 예산심사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 이상하게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지사는 2억5,0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여기저기 나눠 놓고서 그걸 의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형평은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물론 유인되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 예산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적은 예산갖고 여기저기 쪼개다 보면 애로도 물론 많겠습니다마는 농촌, 농민, 농업 상당히 어려운 벼랑끝에 몰려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셔서 예산하는데 비중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원에 투자를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18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촌진흥 분야에도 투자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책추진비 저희들이 올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는 경영수익사업 우수 도로 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시상금으로…
또 물가 안정에 잘했다고 해서 또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원의 상사업비가 온중에서 저희들이 내무부 실링으로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재원에서 쓴 것이 아니고 저희 또 나름대로 상 사업비로 받아온 것을 가지고 그쪽에 할애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예산은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늦지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형평을 우리 도민이 농업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상업에도 종사하고 근로자도 있고 여러가지 분야에 있겠지마는 그래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니까 예산담당관은 유념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자리를 이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 건설교통위원회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국장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평일날에는 그대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는데 휴일이 되면은 토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아주 요즘에는 약간 덜합니다. 이거 4km씩 교통체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빨리 연계성을 가지시고 이 사업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를…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 중단하고 추경에도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부 삭감이 됐네요, 이게?
지금 남일면 단위… 제가 교통량이 상당히 폭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4차선 확·포장을 '9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방도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양여금을 투자해서 4차선을 착공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건설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고 시설비는 건설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금년도에도 예정액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배정할 적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국가지원액을 사실 맞춰서 이렇게 하느라고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당초예산에 과대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배정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일면 구간 4차선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들은다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건설부하고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보상비를 저희들이 먼저 했구요. '94년도, '95년도 저희들이 도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비 된 것을 국비하고 부담된 비율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비가 거의 별로 추가 투자가 안 되고 거의 건설부 지원 금액가지고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활동력을 가지고 장관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파악도 하고 실정에 맞는 지방도 건설, 국토도로관리에 대한 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 도의원도 신경쓰는 사람은 쓰고 안쓰는 사람은 안 씁니다만 국회의원들 지금 콩밭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콩밭에 마음이 있는데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하지 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울에 각 국장님이나 여기 간부들께서 가끔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은 보은-남일간 4차선 공사는 교통량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하루 교통량이 몇대나 지금 통행하는지 대수를 모르고 있어요?
2만4,000대로 통계가 잡혔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을 동원하라는 말씀도 제가 첫째 받겠습니다.
그동안에 신경식 의원이나 오용운 의원님도 가끔 찾아 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부에서 자금 배정하는 것이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나 이런 식으로 따로 가지고 있다 주지 않구요.
총괄로, 풀로 해 가지고 비율로 전부 나누어 버려요. 특수하게 끌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저도 도로사업이니까 도로과장하고 저하고 또는 지역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야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한번 당선이 되셔서 올라가면은 선거 때나 내려와 가지고 요새 가을철이니까 좀 내려와서 예식장에 얼굴 좀 자주 내밀겠네요.
큰 행사 빼놓고서는 전혀 지역에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우리 책임을 지시고 있는 국장님께서 국회의원들을 일을 할 수 있게 전화를 미리 좀 하십시오.
전화를 미리 하셔 가지고 매달려야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저도 물론 이 지역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당이 틀리다 보니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소귀에 경읽기식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오면은 심부름을 우리 국장께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 같이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우리 도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 위원으로 있으면서 단양·제천에 하루의 교통량이 40대, 50대 다니는 곳을 사업을 25억원, 35억원 투자를 해가지고 완료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중에 있어요. 현장을 방문해서 본위원이 직접 담배를 한갑 사러 가다가 마을 가게방 아줌마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 지역 앞으로 차가 몇대씩다니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루에 4, 50대다니면 많이 다닌데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
돌아서 가도 되는데 이 산 중턱을 뚫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시키더라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국가사업인데 그냥 어디 편중된 지역에 출신들… 의원 아니면 그 지역의 고위 공직자들 또 입김에 의해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우리 국장님들도 발상의 대전환을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 의원들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 인구가 청원도 청주가 예산…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오지에 사람 적게 산다고 해서 제가 예산 투입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량 그런 것을 전부 충분히 감안을해서 뭔가 예산 같은 것을 시설비 투자나 또 도로확장이나 이런 도로 개보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예산 좀 형평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으시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을 책정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천, 단양 교통량이 적은 구간을 갖다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94년도, '93년도까지 저희들 지방도가 약 한 94%가 포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방도를, 지정되어 있는 지방도는 100% 포장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신 제천 어상천 같은 데도요, 일단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아주 확·포장을 하려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작년도에 일부 노선이 조정되는 바람에 다른 데 더 시급한 데가 있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제천 어상천 관계도 지금 교통량, 물론 돌아다니면 되겠지요.
멀리 돌아다니면 다 연결이 되기는 되겠지만 일단 그것은 지금 한 3년차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다든가 또는 수혜민이 많다든가 이런 순위별로 이렇게 차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수혜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고 그런 지역부터 확· 포장사업을 시행하도록,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 12억원이 지금 오송신도시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으로 건설, 이게 용역비인가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지금도 아직까지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지역주민들 25%라는 인원이 보상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몇분들이 우리 도의원들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사실 문제가 아직도 실마리가 지금 안풀리고 있고 또 그 지역분들이 국회에서 내려오신 국회의원들한테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에 올라가시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토지개발공사 사장이나 그 분들을 좀 국회로 출석을 시켜서 우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몇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누차에 걸쳐서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일때문에 더 이상 더 이하의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토지보상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5억원 이게 저기지요?
우리 공무원들 경상비 아닙니까?
오창 문제가 지금 25%가 보상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금 15%만 안됐는데 지금 15%중에서도 돈을 찾아가라고 하더라도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못찾아가는 사람이 11%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서 못찾아가겠다 이렇게 이의신청한 사람이 3% 내지 4%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보상문제는 지금 말씀을 자꾸 하시면 사업하는데 사실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간에 국회의원들께서 왔다가시고 각당에서 다 왔다가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얼만큼 해결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바람을 넣어가지고 더 아주 극성을 부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에 올린 이것 정수장부담금은 오송신도시에 12억2,000만원, 그 다음에 과학산업단지에 15억5,900만원 이것이 정수장 부담금입니다.
이 정수장은 지금 현재 흥덕구 미평동에 2단계 큰 정수장을 건설합니다.
이 정수장은 대청댐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정수를 해서 청주라든가 오송이라든가 또 오창이라든가 조치원까지라든가…
정수장 문제는 이제 정수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들하고 거기 현지답사를 해서 설명회를 들을 때 그 지역주민들 말씀이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1,0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도에서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돈을 지금 받아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의 지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같이 대들면 그것이 엄청난 파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천부당 만부당한 것입니다.
어디서 돈을 받았습니까, 예?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그때 최종철 위원도 여기 같이 거기에 갔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사장하고 충청북도지사하고 둘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예산서에 표기가 언제됐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할려면은 한이 없어요.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민희 위원 그건 양해해 주시고, 우리 예산사항에 대한 것만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오송신도시도 역시 매끄럽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이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따르는, 일부분에 속하는 문제가 얘기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청댐 물을 받아가지고 정수를 해서 시민한테 먹이는 건데 그것을 갖다 무슨 공청회를 합니까?
물 없으면 물 줘야죠.
공청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건.
오송도시가 새로 생길 거니까 앞으로 2001년도까지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도비냐, 그게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은 거기서 이자까지 전부 다 받아내는 겁니다.
우선 우리 도지사 이름으로 돈을 꿔다가 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하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희 위원이 상당히 오래하셨는데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어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오셔서 저희들 4월 추경때도 상당히 고생하시고 도와주신 부분인데요.
174쪽에 보면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자금이 교부세 3억8,4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계획은 40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에 몇동, 2차에 몇동 됐죠?
작년도에 2,850동에서 2,110동을 집행을 하고 740동이 이월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무부에서 신규배정량 1,000동하고 해서 1,750동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저희들 도비부담이 500동에 대한 것만 예산에 계상이 됐고, 240동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계상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저 추진을 할려고 5월달, 6월달 계속 시·군에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240동의 농촌주택개량물량이 남았는데 이것을 계속 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한번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골에서 얘기는 봄집, 가을집 얘기를 해 가지고 가을집 짓기를 상당히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240동에 대한 추가물량은 희망물량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3억8,400만원이라는 것은 '96년도의 교부금, 교부세가 저희들한테 왔던건데요.
240억원에 대한 교부세를 다시 반납하는 그래서 감액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좀 사업예산하고는 벗어난 얘기지만 '98년도에는 어느정도 동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지금 주택과장이 계속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96년도에는 너무 많아 가지고 다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적정물량은 한 1,500동 정도면 원만하게, 또 주민들의 수요에 거의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500동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물량은 내무부에서 배정이 되는 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마는 저희들 목표량은 약 1,500동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도비 자부담이 크다보니까 농촌의 주택을 자꾸 건설하게 되면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신다고 저도 간접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아직은요, 농촌에서 연세가 자녀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한 50세에서 60세 되신 분들이 마지막 갖고 싶은 게 주택개량사업 한동입니다.
거기서 정말 상들고 다니지 않고 내외가 부엌에서 그냥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또 아직은 60세 되신 분들이 일 많이 하시니까 건강해 갖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정말로 가까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는 지역에요, 이장님이나 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어보면은 아직도 비율은요 10배입니다.
최하가 5배 이상 경쟁이 붙고요, 심한 곳은 10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1,500동씩 계속 공급을 해 주더라도 충청북도의 주택 개량사업의 완료시기는 5년이상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점을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대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만불시대로 더 발전하느냐, 후진국의 힘찬 귀로에 서있는데 후진국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면별로 마을별로 다니면서 여쭤보면은 심하면 10배 현상이 일어나는면이 있고요, 아니면은 5배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5년후에 국장님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읍·면별로 시·군별로 없다고 그러시지만 단 가을집은 한국인은 짓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을에 집을 짓고나면은 윗풍이 심하고 봄에 짓고 나면은 따뜻할 때짓기 때문에 윗풍이 없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을 집은 안 집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추경에서도 500동을 자꾸만 주장하면서도 240동 마저 해 주셔야 된다고 하던 입장도 그런 뜻에서 한 것을 유념하셔 갖고 내년에 1,500동이 되든 조금 더 되든 그것은 국장님이 시·군과 건의사항에 의해서 해 주시고 특히 내년에는 본예산에서 전체량을 다 확보하셔 갖고 예산에 의해서 시·군이 배정갖고 문제 없고 빨리 지을 수 있고, 또 불만이 없는 그런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더 앞으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필요한 동수는 저희들은 마음껏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을집을 잘 안 지을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택개량 물량배정이라든가 교부세 확정이 내년 1월 하순쯤 가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하고 잘 안 맞는다고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가서 이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이 3월말, 4월달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잘 안 맞더라구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개정이 되도록 내무부하고 자꾸만 접촉을 해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곳은 진단결과 6개월도 연기할 수도 있지마는, 본예산에서 중앙의 배정량이 정확치 못하기 때문에 가상 수치를 갖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몇 년치의 통계치를 갖고 지사님한테 더 간곡한 부탁을 드리셔서 어려우시더라도 내년에는 '98년도에는 국장님이 배정을 잘 받아서 우리 국고를, 우리 도비를 1회 추경 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은 지방 양여사업으로 도로확·포장 사업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증액된 도로가 있고, 확·포장 도로사업에 감액된 곳이 있는데 감액된 원인은 뭐고, 증액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안내 - 도율구간은 12억9,300만원이었는데 7억7,300만원, 5억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감액이 될 정도로 설계가 잘못됐던 건지 이점도 밝혀주시고, 또 사리 - 장암구간은 기정 5억 2,6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예산이 전액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 점도 밝혀주시고, 불정 우회도로는 기정에 없었는데 7억원 공사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될 그러한 도로인가, 이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189페이지에 양여금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다가 지방도로를 갖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감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집행 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서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신 도율 - 안내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지금 거기 12억9,000만원에서 7억7,300만원으로 입찰이 돼 가지고 그것은 그냥 순수한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표물량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감액조치했구요.
설계가에 대한 입찰잔액…
그렇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증평에서 괴산으로 가는 국도4차선이 교차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교차되는 구간은 지금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4차선의 구조물이 거기 서게 되는데요, 구조물 선형을 봐 가면서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설계된대로 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4차선하고 만약에 상충되는 분야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갖다 서로 변경하기도 어려운 거니까 차라리 1년을 늦춰 가지고 그것을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4차선 계획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사실은 전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정 우회도로를 말 씀하셨는데요, 불정 우회도로가 사실 이름을 불정 우회도로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금년도에 준공된 목도교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목도교를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봄에 그것을 마무리를 지은건데요.
목도교의 접속도로예요, 지금 목도교를 갖다가 어떻게 놨느냐 하면은 고가로 직선화 시키면서 제방에 갖다 딱 붙여 놓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을 타고 넘어와서 직각으로다가 좌·우회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목도 우회도로로 붙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실 것은 이것은 목도교의 접속도로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목도교를 가설해 놓고 보니까 또 차들이 상당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접속도로 개점인 우회도로를 얼른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이나 감액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그런데 추가경정 이번 예산안을 봤을 때 증액분의 85%인 약 345억원 정도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사실상 수해를 입었을 때 충북의 각 시·군이 거의다 공히 수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보은군이나 저쪽에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해 조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수해조사가 지나갔을 때 "우리 것이 빠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담당공무원께서 나가가지고 이것을 결재를 함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지, 또는 거기 시·군 이런데에서 올라 온 것을 가지고 여기서 통용을 하고 있는 건지, 막대한 예산을 수해복구로 쓰고 있는데 조사방법을 자세히는 말씀해 주실 수 없고, 개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시고, 또 여기 약 한401억원에서 342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인데 예산을 우리 각 시·군에 물론 수해복구로 배정을 합니다만, 그러한 배정하는 순서라고 할까요, 개략적인 것만 알려 주십시오.
치수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면은 물론 기상특보도 발령이 됩니다.
호우주의보라든가, 호우경계경보라든가 또 홍수경보라든가 기상특보도 발령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비가 와 가지고 피해가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연간 5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들은 도에다가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 놓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간에 어느 지역이든간에 풍수해가 발생됐을 때는 즉각 상황보고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은 군단위에서 받죠. 군단위 재해대책본부에서 전화로 받습니다.
자료가 지금은요 시·군에서 내무부로다가 직접 올라가요.
멀티미디어로 돼 가지고요 전산화로 돼서 바로 입력이 돼 버려요, 내무부 중앙재해대책본부로.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오고.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어디가 수해가 났다 이것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수해가 얼마나 났느냐 하는 얘기는 피해난 물량에다가 피해액 산정기준이 있어요.
피해액 산정기준 또는 복구비 산정기준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매년 계상이 돼 가지고 시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출하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복구하느냐에 따라서 복구액산정기준에 따라서 복구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액을 갖다가 집계를하게 되는데요 각 시·군별로 또 우심지역, 비우심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피해액은 그렇게 산정이 되고 피해액에 따라서 각 시·군에 시·군별로 7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되는 데는 우심지역이라고 해요.
7억원 미만이면 비우심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비우심지역은 국가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없습니다. 우심지역은 돼야 중앙으로부터 국고지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피해 물량이 다 조사가 돼 가지고 보고가 되면 그 다음에는 도에서 각 부서별로 농림이면 농림, 산림이면 산림 또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나갑니다. 시·군으로, 현장으로.
현장에 나가서 과연 시·군에서 조사보고한 자료가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합동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결과를 중앙으로다가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때 뭐가 되느냐 하면 사진대장이라든가 전부 작성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중앙에서 각 부처별로 합동조사반이 또 편성이 돼 가지고 또 내려와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현장을 전부 중앙에서 온 사람들이죠. 중앙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물량이 수해피해액이 되고 복구물량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중앙대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비나 예산관계라든가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러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길어요 또.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7월달에 장마지면 9월달이나 10월달에 와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확정되고 이러한 것입니다마는 대충 수해복구까지 예산이 성립되는 데까지의 과정은 제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물론 상임위원회에는 보고가 됐으리라고 아는데요 저희들 예결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물같은 게 있으면 여기 저희가 보니까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 수해복구계획서 유인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의 85%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은 예결위원회에서 하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피해가 났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부씩 저희 각 시·군별로 피해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류는 엄청날것입니다마는 그래서 간단하게 시·군별로 집이 얼마 파손됐다든가 안 그러면 농경지가 얼마나 유실되었다든가 이러한 것을 한 부 우리 피해액이 시·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부 정도 유인물을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국장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 예산.
수해복구가 총 우리 도에 수해복구 피해액이 410억원인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221억원이고 지방비 부담할 게 170억원이고 나머지가 민간부담이었었는데 이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해복구액을 산정하려면 중앙조사반이 여기 현지를 와서 다 조사를 해 갑니다.
그것이 곧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 많이 받고 하려면 피해가 적어도 많은 것 같이 불려서 하다가 보면 합동조사반들 하고의 관계가 유지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비 이러한 것도 다 거기에서 들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피해보다는 사실상 국고를 221억원을 받은 데에가다 또 어제 통지 온 것을 보면 우리 도 지방비 부담액의 약 1/3이 되는 5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5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저희 도분으로 30억원 오기 때문에 30억원 특별교부세가 온다면 지방채 발행을 20억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해나서 응급복구하고 주민들 무마하고 이러는 데도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또 수해난 것을 기화로해서 항구복구로 개량복구하기 위해서 10원이 피해 났어도 100원으로 불려가지고 좋게 복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비용 여러가지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을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님 얘기한 것처럼 30억원도 끌어오고 안 올 수 있는 돈을, 그러한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실례를 들어서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것 써가지고 예산 끌어온 실례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 각 부처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대단위 국책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데에서 그런 저기가 많이 필요…
업무추진사업비는 그 정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건설분야에 대한 예산이 지금 시책추진비 제가 아까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예산은 왜 우리가 사업비 얻어오기 위해서 중앙로비 얻어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생현안, 각종 문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입니까? 중앙.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을 많이 중앙에서 받아다가 우리 지역사업을 위해서 또 숙원사업을 위해서 또 발전하는 것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안문제들이.
그런 것 좀 국장님께서도 콩밭에만 마음이 가시지 말고 콩밭에도 있고 팥밭에도 가고 보리밭에도 가서 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우리 국장님들 일 열심히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 얘기 안하잖아요.
단 한두가지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건설교통국장님이 책임이 막중하세요 지금.
우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문제 첫째 또 시설녹지문제 또 접도구역문제 또 공원녹지문제 이러한 엄청난 문제들도 예산을 좀 로비하러 올라가실 때 식사를 하신다든가 소주를 한컵 하신다든가 할 때에는 다방면의 말씀을 하셔서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제발 좀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구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장님이 쓰실 것이에요? 2,000만원.
유의재 처장님이 오늘 부산에서 각 시·도 처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인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은 매월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정기적인 수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자각들을 그분들이 먼저 하셔야지 우리가 따라가지 그분들은 이렇게 진짜 쓰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같은 경우는 왜 없어요?
거기도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여서 나오는데 거기도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다만 어느 정도라도.
의정활동 지원비가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의회구성을 보면 기존적인 상임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라든지 댐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위원회에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외에도 지금 우리 의회에는 각 스터디그룹 의원 나름대로의 연구활동을 위한 이러한 그룹이 있는데 이러한 데에 하나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 2,000만원은 전액 다 그런 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버스를 하나 대절해서 민생현장을 한번 돌아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론도 어떤 의원께서 제시를 하셨는데 아무런 예산이 지원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의장님이 계시면 제가 의장님한테 많은 것을 따져 묻고 싶은데 안 계시니까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사무실에서 예산통과하고 나면 전혀 모르는 척하고 있을 경우에 이러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니까 의장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전체 위원이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7일 13시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29일 13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3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성기덕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내무위원회
내무국장박경국
문화관광국장김선웅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증평출장소장조영창
총무과장오복식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관리실장김동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공보관오성균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함기원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오상진
·교육사회위원회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장김승기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국장황옥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지역개발과장김종록
·의회운영위원회
총무담당관이성동
의사담당관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