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6월 1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댐광역상수도건설비지방비분담에따른건의문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2. 충주댐광역상수도건설지방비분담에따른건의문안채택의건(박종완의원제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봉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1. 1993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14시04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는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순으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16일자로 저희들 국에 과장 일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철환 도시계획과장(인사)
  김영환 도시개발과장(인사)
  김종운 도로과장(인사)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소관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도시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소관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중에 취약지 및 위험도로정비 1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10억이 감액된 내용과 사업이 취소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다가 예산을 감액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지방도 보수정비 사업비 17개소 6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상세히 좀 보고를 해주시고 330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수해이재민대책 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원격자동 우량 측정장비 설치라 그래가지고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됐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밑에 주요사업비 충주댐 재해예찰 및 성묘객수송용선박 건주해서 1억 5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박이 건주되면은 그 이용량이 얼마나 되며 또 이용기간 그리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선박 건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약지 위험도로가 당초에 27억 7천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10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시켰다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에 저희들 사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8페이지를 보시면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전용을 우선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역개발해서 일반 지역개발의 주요사업비해서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10억이 불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주민숙원 사업비 10억이 뭐냐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전용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10억을, 완전히 삭감을 시킨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데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주민숙원을 해서 취약지나 위험도로 정비도 역시 도로의 위험지구를 앞으로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불하를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약 5억 1,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도 10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가더라도 12억5,8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지방도 보수정비 17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6억 9,600이…
박종완 위원   잠깐요.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여기서 10억이 감액된 것이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그러는데 여기 기정예산 27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할 때 세부사업 실시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 사업을 어떤 것 어떤 것을 빼 가지고 10억을 해서 여기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렸는데 주민숙원 사업비는 기
획실 소관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주무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종완 위원   글쎄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이 이 사업의 내용으로 그대로 옮겨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액이 된 걸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런데 취약지 위험도로 정비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어디어디가 위험하다 해 가지고 27억을 요구해서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박종완 위원   포괄해서 세워놓은 거란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박종완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실 지방도 보수정비사업이 17개소에 6억 9,600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낙석방지 시설을 8개소해서 약 1,600에메다에 4억을 받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다 해가지고 낭떨어지 쪽에 위험개소에 가드레일이다를 9개소 해서 약 8,700메다 그래서 2억 9,607만원해서 두 가지 합해서 6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위치는 저희들이 전부 지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해이재민대책 사업비 5천만원은 이제 앞으로 장마철을 맞이해서 수해민들이 지금 년간 저희들이 계상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300세대, 약 1,300여명 정도의 이재민들이 보통 발생이 되고 해서 지사님이 이재민들을 위한 활동비로 세워놓은 하나의 정보비 형태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원격자동우량측정장비 8천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계수조정을 할 때 이미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기는 돌아오고 해서 저희들 전국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서는 우리 충청북도만이 이것이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꼭 좀 통과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묘수송용 선박 1억 5천은 저희들이 충주댐을 준공이후에 일부 이설도로는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설도로가 없어서 실향민들이 자기 산소를 찾아갈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그간에 많이 얘기가 되고 해서 충주에는 아마 실향민들의 모임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누차 건의가 되고 전용선박이 있어야만이 수시로 이용하는 성묘객을 위한 재해위험 조사겸 해서 배가 하나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들여서 약 5톤~6톤 규모의 선박을 1억 5천이면 가능할거 아니냐 해서 건주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나 그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실향민 등 해사 조사를 해봤더니 묘는 한 7백여개가 되고 1년에 이용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한 2,100명 정도가 아마 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1년에 몇차례씩 수시로 성묘를 한다든지 산에 벌초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 도로가 없는 지역에는 그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향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도에서 이것을 건주를 하도록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운영 방법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을 검토할 때는 이것은 도에서 직영할 순 없고 해서 일단 실향민들의 모임 단체가 있어서 일단 거기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비도 가능하면은 시, 군이나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 비용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그 선박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다가 수입이 생기는데 이용하기 전에는 운영비가 나오지 않을 텐데 선장이 있어야 될 테고 또 사람은 한사람 쓴다고 하더라도 수리관리비등 그것을 실향민들이 돈을 내서 할 리는 없는 거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반영하면은 어느 시가 됐던 군에 상당한 추가예산의 부담을 갖다가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기획이 좀 조밀하질 못한 것 같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따져보니까 년간 한 천4,5백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선 구조요원이나 배를 책임지는 선부 인건비 최소한도로 두 사람은 계속 있어야 되겠고 기타 기름값이라든지 뭐 기관유지비 이것 등 해 가지고 따져보니까 약 천4백, 천5백이 필요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지비를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향민들의 모임단체에서 자기네들의 기금이 일부 있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라도 배만 건주를 해주면은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구두적으로 약속은 받았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이 배가 건주가 되면은 거기 일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운영비에 일부 충당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박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건데 댐 건설로 인해서 실향이 많이 생겨서 그 분들의 위로책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호라고, 충주호 실향민이라고 그러는데 충주호에 이 배를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건주를 하면은 그 관리운영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 관리인은 어느 군에서 하는지 만약 충주시에서 하는지 제천군에서 하는지 단양군에서 하는지 지금 현재 충주호라고 하지만 범위가 저희들은 단양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주호는 일부 지금 그 호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제천군 소관 단양군 소관인데 어느 군에서 과연 배를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실향민이 현재까지 수십년 고향을 지키다가 자기 고향을 강제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 고향을 버리고 실향민이 돼서 그러한 애로를 우리 관에서 지금 해결해 준데 대해서 아주 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리면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이 관광성, 혹시 잘못 운영하면은 관광성으로 이용되지 않느냐 또 잘못 혹시 실향민 성묘객을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을 이용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세부계획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위치로 봐 가지고는 사실 제천군 한수면 일대하고 중원군 살미면하고 동량면 주로 여기가 지금 교통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선박이 필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착장이 현재 충주시 목벌동에 선착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천군 한수면에 선착장이 하나 있는데 이 두 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건주를 충주시 목벌동으로 할 거냐 한수면에 있는 선착장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우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목벌동에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가 상당히 길고 그런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 선착장 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비교적 완비가 안된 겁니다.
  또 사람이 없더라도 거기 집도 있고 해서 기타 도선이 있고 해서 안전상 이라든지 하는 면에서는 목벌동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다면은 충주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충주시로 하여금 건주를 해서 앞으로 실향민들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운영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수입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 배만 만들어 준다면은 실향민들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 또 그간에 누차에 걸쳐서 여러 해 동안 얘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충주 목벌동은 댐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거기서는 거리상으로서는 3㎞내외가…
장인기 위원   생각하기를 바로 실향민들이 편리한 곳이 중앙지점이 아니냐 이거죠.
  중앙지점이면은 한수쯤이나 한수 위에 선착장을 새로 건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영구적으로 실향민이 편리한 곳에다가 선착장을 만들면은 좋겠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앙지점에다가 선착장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 충주 목벌동에다 만들면은 한수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한수하고 거리가 멀고 단양 쪽으로도 멀고 그래서 중간 지점을 선택을 해서 한수쯤 중앙지점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일단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왜 목벌동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선착장이 완비가 되고 배를 항상 예치를 해 놓더라도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한수면 동량 또 일부하고 이쪽에 살미면 일부 문화리 라든지 지역에 이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배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거리상으로 봐서는 별로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 배를 한수에서 하게 되면은 거기 참 허허벌판에 그 선착장도 불비한데다가 항상 배를 거기에 정박을 시켜놓으면은 위험성이 있고 저녁에 도난의 염려도 있고 또 거기 일부 관광객들이 저녁에 와 가지고 무단을 활용을 한다든지 할 때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은 목벌동을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우선 하면은 규정되어 있고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러나 이게 확정은 된 게 아닌데…
  그런데 여기를 이런걸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1억 5천 들여서 선박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자연보고 관계가 있는데요.
  그 선을 가지고서 얼마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유지비가 1,400만원 든다. 이렇게 1,400만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거기에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이러면은 유람행위만을 해야 되지 유람행위가 아니면은 수익성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람선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찰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또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선주문제가 나왔을 적에 백의 하나 안전사고의 문제가 생겼을 적에 건주한 사람이 충북지사다 이렇게 했을 적에 사고가 생겼을 적에는 충북지사 책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지금 자연보호선이 지금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그 시기에 실향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도 부담을 주지 아니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수익성으로 올린다는 유람 행위밖에 없는 거니까 그 시기에 자연보호선으로 가지고서 대체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양편이 좀 편안한 거 아닌가 또 우리 도내 재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 방향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격자동우량측정 장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이것이 다시 예결위에서 깎였다 이렇게 하고 ’92년도 예산에서도 이것이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번번이 이걸 나가 가지고 참 저희들이 여기서 보내줘 가지고서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또 깎인다 그러면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러한 문제가 돼서 그 당시 ’92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예결위원회에서 얘기가 될 적에 청주측후소에 다가 문의를 해서 도에다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래 얘기하는 거니까 전문기관인 측후소가 있는데 도의 것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 가지고서 그때에 ’92년도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삭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재해대책 방안에서 말씀하신 건 다 사전에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다시 이것이 또 깎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건설위원회 체면도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관계는 좀 더 심도 있는 방향으로 다루어서 예결위원회에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이 지금 현재 있는 예결위원들이 다 먼젓번에 삭감한 것이 또 올라왔느냐 얘기됐을 적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원격자동우량측정 장비관계는 물론 측후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타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현대 행정에 모든 것이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장비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타도에서는 다 설치가 돼서 우리 충청북도만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행정을 하는 참 수치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측후소의 의견만 들어가지고서 측후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각시·군 것이 자동적으로 우량이 시간 시간대로 그때 나와가지고 스크린에 전부 입력돼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보고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신속게 하는데 많은 양의 재해가 났을 때 어떤 사항이 심각하게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전부 강우량을 받기 위해서 전화통을 울리고 일일이 과거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러한 좋은 장비가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닌 걸 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한 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이것이 발휘할 수 있다면은 이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측후소에서야 자기네들 측후소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물어오면은 알려줄 수도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도로서는 각 시·군에 전부 흩어져 있는 강우량을 그때그때 계속 들어오고 있을 때 그것 모니터만 보면 계속 언제라도 나타나는 것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현대 행정에서 뒤떨어진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요구하게 됩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번에 삭감 안 될 자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글쎄 그것은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충분히 그 당시에 이것을 삭감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건설도시국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다음 이은재 위원 하세요.
이은재 위원   이은재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재해대책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까 10억을 저쪽 기획실로 이쪽 도로사업하는걸 갖다가 그리로 옮겨서 그것도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전환해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위 이해가 안 가는 게 재해대책비에서는 5백만원을 감을 하고 또 이재민대책 보상비에서는 5천만원을 증을 시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수해이재민 대책보상을 5천만원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또 다른 수해대책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또 대책보상비는 또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뭐며 아주 수수한 얘기입니다마는 322페이지하고 320페이지에 같은 사무실에 쓰는 프린터기를 사용하는데 기정 160만원씩 전부가 애당초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쓰면서도 어느 데는 21만8천원만 삭감이 되고 어디서는 25만원이 삭감되고 약 32만원에 대한 차이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프린터기 하나 구입하는데 같은 값일 텐데 같은 부서에서 쓰는데 돈이야 많던 적든간에 32만원씩 차이 나게 그냥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돈에 맞추어서 하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321페이지는 21만원이 감이 되고 21만 6천원이 감이 되는 데가 있고 또 25만원이 감이 되는 데가 있고 기정 예산에는 160만원짜리라고 전부 했었는데 그런 거 이게 예산서를 편성할 적에 어떻게 어디다 감을 하는 건지…
  글쎄 그렇게 했어야 할 게 아니라 그럼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냥 돈에 맞춰서만 전부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니냐…
○전문위원 오병천   전체 프로테이지를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감액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은재 위원   160만원짜리, 같은 관서에서 같은 기종 같은 기계인데 2~30만원씩 차이지게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 짠 거다 그래 뭐 이래놓고서 돈이야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가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아까 10억 얘기도 말이에요, 난 10억을 굉장히 궁금히 여겼습니다.
  그 10억이 사실은 우리가 짐작을 기획실에 10억이란 말야 지금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이 예산사업으로 쓰이기로 했던 걸 갖다가 어디로 갈 건지 난 확실히 아직은 모릅니다마는 뭐 위원들에게 그 숙원사업비를 약 5천만원씩으로 주기 위한 하나의 작전으로 아마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5천만원이라는 게 위원들한테 뭐 숙원사업비를 배정해 준다고 따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랬더니 10억이 아마 그건가 본데 아! 건설도시국 것은 이렇게 만만한가 거기서 깎아달라고 왜 전위원들한테 배려를 해요.
  여기 정말로 필요한 부서가 필요한 일을 할려고 하는데 말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은재 위원   다른 데서도 10억을 염출할려면 얼마든지 염출할 때가 있는데 똑같이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에서 그걸 끌어다가 그래 똑같은 것을 갖다가 똑같은 데다가 틀어박는 그런 식으로 왜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가용 재원에서도 참 여기밖에 예산이 없겠느냐 이거요, 건설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실지가 우리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돈을 다른데서 하다가 여기다 충당을 해줄 형편인데 여기서 깎아다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좀 서운한 감도 있고 건설도시국 돈을 타부서로 뺏기는 그런 생각도 있어 가지고 말이요.
○위원장 김봉삼   이은재 위원 수고하셨어요, 뭐 또 질의하실 위원…
장인기 위원   항상 우리가 지방도나 국도나 이렇게 통행을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점인데요.
  지금 현재 328페이지 보니까 과적차량 검문소를 2개소 설치를 한 6억이상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북부지역에서 매일 통행을 합니다마는 이 노면 굴곡이 국도가 됐던 지방도가 됐던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그러나, 그냥 굴곡이 생겨가지고 자동차가 그대로 통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인데 이게 사실 “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이건 도로 검문소를 국도에 설치해 놓고도 그 건설국 소관이지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검문소를 설치를 하시는데 그 운영은 직접 도에서 하게 되는지 또 설치장소는 지금 어디에가 적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과적차량 단속은 국도에는 물론 국도유지 사무소가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도는 우리 도 단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도상에 교부세를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2개소가 계상이 돼있는데 장소는 교통량이 일단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방도상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현재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군데는 중부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청원 인터체인지 앞에서 부강을 가는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골재차량 기타 공장에서 나오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한군데 있고 또 하나는 청원군 옥산면이라고 그러는데 지방도 상에 거기도 역시 옥산면 환희리 일대에 석산개발이 많아서 중차량이 골재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또 옥산, 오창, 강외 일대 그 삼계리는 각종 공장에서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우리 도에서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두 개 지점은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과적차량에 대한 것은 참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상에 지금 설치를 해놓고 운영하는걸 보더라도 과연 참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갈 정도인데 이번에 도로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법 과징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뺑소니 차량 같은 것은 10만원만 부과하던 것이 지금 운전수에도 50만원 또 차주에게도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뺑소니를 치게 되면은 자동 카메라가 자동차를 찍어 가지고 넘버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경찰당국에 고발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상당히 현재보다는 좀 달라질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됐습니까?
이은재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인데요 골재채취가 예정지 공고료가 기정 671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골재채취허가는 일제 안 한다는 얘기일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은 11월경에 자료를 전부 예산부서에 내서 12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골재채취 공고를 신문 2개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이, 그런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는 1월1일부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관보나 도로에만 게재를 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하게 된 겁니다.
윤태한 위원   일문일답 한 가지만 좀 여쭤볼께요.
  우선 제가 몰라서도 그러고 아까도 이게 굉장히 우리 위원회가 심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원격자동우량 측정기가 정수물품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돼야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전부다 그것이 정수물품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걸 좀 한번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치수과장 심재권   원격자동우량장치는 이게 정수물품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도에는 지금 7개 군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안 된 데가 영동하고 중원이 설치가 안됐는데 도청에 CPM모니터 종합처리기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먼젓번에 1회 추경에 작년도에 얘기가 됐던 것은 구름 사진이라고 자동 구름사진으로서 우량측정을 말하자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구름사진 같은 것 그것 얘기였고 이것은 지금 컴퓨터입니다.
  우량측정기지 구름사진기는 아닙니다.
윤태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것을 샀다고 하고 정수물품 승인을 먼저 받으시면, 받으심과 동시에 예산을 상정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승인해 줘도 예산을 사용을 못해요. 그렇지요?
  정수물품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신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주셔도 여기서 승인을 해도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 사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뭐할려고 여기서 승인할 이유도 없고 내놓을 이유도 없는 것이지 정수물품승인 난 날부터 우선 전제로 받은 뒤에 같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정수물품구입 요청서가 들어갔다든가 뭔가 둘 중의 하나가 발생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내용은 모르죠?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정수물품 품목은 없어요.
윤태한 위원   없으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오병천   아니 승인 받은 품목 대상이라고…
윤태한 위원   아니지 기기니까 딴 데 받았다는데 왜 도 여기만 안 받아요.
  내무부지침에 전부 받아 가지고 하란다는데…
○전문위원 오병천   아니 정수물품으로 돼있는 거예요. 이게.
박종완 위원   바로 알아봐요.
윤태한 위원   그것부터 확인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김봉삼   됐습니까?
오운균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적검문소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 현재 우리 도에 현재 설치된 곳은 몇 군데나 있고 또 어느어느 곳에 설치돼 있는지 또 이번에 신규로 두 군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실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현재 고정식 단속기는 설치는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방도상에는…
오운균 위원   충북에 한군데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지방도상에는 없고요.
  현재 이동식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측정기라 해 가지고 과적차량이 오게 되면은 세워 가지고 앞에 발정기를 올려 가지고 잡기로 그것을 집어넣어서 측정기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 이동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이동식은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5개…
오운균 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 2개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금년에 교부세 배정이 늦어져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방도상에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구역 외천리하고 그 사이 한 군데하고 또 옥산면 소재지 주변 그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오운균 위원   저대로 알고 있기로는 이 과적차량 단속이 제대로 잘 됐으면 싶은데 지금 후 처리나 저 밑에서 철근 같은 것이 올라올 때는 말이죠. 30톤을 실을 수밖에 없는 차가 80톤도 싣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민만 잡을려고 하는 작전이지 왠가 하면 트럭이 정부에서부터 다 승인 받아 가지고 나오는 차인데 부용공업단지야 거기 철근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모래 싣고 나오는 차인데 그 차는 적재차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적재함을 두 배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차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다닐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나오는 트럭에다가 괜히 이거 만들어 가지고 충북에 있는 데에다가 이것 만들 필요성이 별로 …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물론 철근을 싣는다든지 중차량이 국도를 통해 가지고 갈 때는 국도상 어디에서고 그걸 다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과연 80톤을 싣는지 30톤을 싣는지 적재차량에서 얼마를 오버를 해서 싣는지는 육안으로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단, 측정기로 측정을 해 보면은 바퀴 하나에 중량이 10톤 이상이 되면은 다행이 그것은 40톤 이상이 되면은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도상에 하게 되는 것은 지방에 있는 과적차량은 물론 단속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 규정상 국도는 건설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예산 가지고 국도에서 하고 지방도는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다행이 변두리 도로가 있고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충북차만 다니는 것은 아니겠죠
오운균 위원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말이죠. 뭔가 하면은 저 포항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도 80톤, 90톤 제가 개별표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싣고 이 츄레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양을 더 많이 실어도 실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것이… 왠가 하면은 무게가 원래 무거우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이 츄레라는 바퀴를 많이 달게 되면은 측정기에 하나가 10톤이라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톤 되는 것도 바퀴를 츄레라를 많이 달아 가지고 가는 원인이 바로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에서 다니는 것은 불과 트럭이 나 레미콘 차에 불과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레미콘 차도 규정에 7루베인가 해 가지고 루베 이상은 식도 싶어도 실을 수도 없는 차고 또 덤프트럭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괜히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과적은 안 해야 되겠다는 심리적인 운전자들에게 촉진을 하고 또 실지 과적을 하고 다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적발을 하게 되면은 벌과금이 많기 때문에 과적을 안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위원장 김봉삼   되셨습니까?
오운균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이전에 관한 것을 여쭈어 보겠는데요.
  현재 충주도로관리사업소는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신축을 하면 안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주지소의 토지는 이것이 국유지로서 내무부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여가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지사가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운균 위원   양여 신청을 해놨나요?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관계부서에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 자체에도 국유지 내무부소관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부지확보처리 결정을 위해서 4억 8천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현재 충주시하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의 건물관계는 확보하도록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운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24p에 보면은 가오이 교량 설계 용역비가 9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의 꼭 3%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설계용역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지 그것 좀…
○건설도시국장 이종익   예, 저희들이 이 교량에 길이가 약 240메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잠수교로서 1970년도에 가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량 하부나 상부가 상당히 균열이 가고 하부도 세분이 많이 되어서 위험 교량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돼 있고 언젠가는 또 잠수교이기 때문에 본 교량을 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우선 설계만이라도 하고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라도 일부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용역비 출연 공사비를 30억원을 우선 본 것입니다.
  그래서 3%에 해당하는 9천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용역 규정에 나타난 프로테이지는 일단은 다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확정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공개를 해야될지. 대부분 공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연내 가능한 설계를 끝내고 내년도에 공사가 해동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운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더 이상 질의·토론 없으시죠?
  그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건설도시국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술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송완호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송완호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영개발단소관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영개발단소관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안은 예산심의 요건,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삼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가경 2지구가 광범위하게 택지개발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마는 근간에 언론에 비치는 문제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주시 의회에서 감사 비슷하게 공영개발단 마무리 작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의회와 지금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회에 모르게 알게 서로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추가 예산 관계도 시내에서 다시 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송완호   공영개발단 송완호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5우러 12일서 13일 양일간 시의회 의원 건설위원회 네 사람이 가경지구를 이틀간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온 것은 의회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다가 수리를 언제까지 해 주시오. 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도로의 경계석, 또는 보도블럭, 포장일부 구간의 침수파손, 상수도의 재수변실 송수관의 깊이 매설 1개소, 재수변 추가시설용 58개소 그리고 하수도의 오수, 우수 맨홀이 벽채가 벽돌로 완공되어서 그것을 보스, 보완하라.
  그리고 기타 오수관하고 우수관 맨홀뚜껑이 바뀌고 분실된 것이 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공원 내에 화장실이 미 설치된 4개소 하고 조경가로수가 지금 고사된 것이 몇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직 이 하자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가 하자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갖다가 지난 6월 2일날 해당 동 업체의 임광토건과 동원건설 그 다음에 조경한 조경시설 업체, 그렇게 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에 대한 현장지시 또는 하나하나 개소에 대한 문제점,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 요령 지침까지 지침을 내려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것이 건축이 지금 완공이 안된 지역의 보도블럭은 건축을 짓느라고 덤프트럭이 드나들어서 보수를 해놔도 바로바로 또 부서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달이나 되면은 건축이 모든 것이 공사가 중지되니까 그때 완료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기이 건축이 완공된 지역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전부 다 하자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이 한 개당 4메다 70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났지마는 그 구간은 실지 옆으로 하수도 박스를 횡단하는 구간이 돼놔서 설계상에도 그 재수변실이 그렇게 깊이 매설해서 실지로 설계하고 동일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의 유지관계에 대하여는 문제점은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시청하고는 완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수도 맨홀의 벽채가 벽돌으로다가 쌓여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지금 기틀을 그 다음에 완전히 다시 깨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은 상당히 콘크리트 치고 하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양성기간이 있어서 차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해서 형틀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마다…
장인기 위원   기본설계에는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기술담당관 송완호   거기 지금 불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맨홀이 콘크리트를 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맨홀이 도로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맨홀뚜껑이 부족하게 밑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벽돌로다가 쌓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서 벽돌을 털어내라, 다시 콘크리트를 해서 맞추어내라 해서 다시 그 형틀을 맞추어 가지고 콘크리트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콘크리트 부위만 깨서 바로 그 위에다가 얹어 가지고 포장을 하면은 바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공을 갖다가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의 맨홀뚜껑이 현재 지금 많이 도망간 것도 있고 또 지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교체한 데에는 바로 교체해 넣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전부 다 시정해 넣었습니다.
  적용관계는 나무가 지금 심을 시기가 못되어서 그 죽은 것만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천상 가을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이 완료가 되면은 청주시하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이러한 사업을 공영개발단에서 꼭 좀 하실 때 도의회에서 도의 공영개발단이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다시 고치겠습니다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죠.
○기술담당관 송완호   그런데 저희가 시의 공공시설을 갖다가 인수인계를 할려고 시하고 시에도 수도과, 도로과, 도시과, 하수과 뭐 이쪽에 녹지과 전체 해당과들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하나하나 시설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문제점이 지금 집을 짓느라고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또는 위에 와서 하수도가 좀 메인 구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는 기간동안에 저희들도 모르게 시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시의회에서 전부 다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 지역사항을…그래서 저희들도 의식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를 지금 한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되셨어요? 박종완 위원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을 하고 또 빈약한 재정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또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기간 중에 또 끝난 다음에 추가로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서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37p에 보면은 용지조성 사업비 중에 가경 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제수변 추가설치 1,737만원 또 지구 내 보도블럭 설치 1,500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추가로 실시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추가지출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설치 4개소 해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로 실시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송완호   기술담당관 송완호입니다.
  그 가경2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인수인계에 따라서 청주시하고 저희들하고 일제조사를 했을 때에 설계의 제수변은 설계에 저희들이 봐도 설계에서 누락되었고 시공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수변이 있어야만이 제한급수의 통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지역 지구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18개소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18개소는 사업비가 나온 것이 개소당 96만 5천원의 18개소 해서 1,737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었습니다.
  어린이 공원내의 변소는 당초의 설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주변의 입주 시기를 고려해서 주변입주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다 설치를 해주시오, 하고 ’92년 1월달에 공문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 공문의 합의에 의해서 시공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경지구가 다 끝나고 나서 되니까 이번에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그 개소를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그 시설비를 부과를 시켰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니까 제수변 추가 설치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럭은 자연히 다시 깔게 된다는 얘기죠?
○기술담당관 송완호   보도블럭은 그것은 사창 전신전화국이 거기에 박스시설을 하고 거기에 통신시설 관로를 갖다가 해서 그 시설만큼은 우리가 공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하니까 너희들이 시설을 갖다가 너희들이 그 박스가 다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통신공사에서 하거라 해 가지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예치금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1,500만원이…
박종완 위원   그래서 제수변 추가설치는 설계에도 안 들어가 있고 실지 공사도 안 했고 이렇게 됐다가 추가로 인계 인수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합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한다 이거죠?
○기술담당관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설계를 맡은 용역회사도 그렇고 또 공영개발단의 기술진도 검토를 수차 했을 텐데 그게 한두 개소가 아니고 18개소를 갖다가 설계도 누락시키고 검토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담당관 송완호   당초의 시에서 얘기는 54개소를 갖다가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갖다가 저희 기술자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개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18개소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다가 결론이 나서 그래서 처리했는데 당초의 설계도 누락되었고 실질적으로 시공 자체에도 설계에 없으니까 못했다가 추가로 한다는 것은 저희 기술자들로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공사중간에 누락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기술담당관 송완호   누락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제수변이라고 하는 역할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물을 갖다가 담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ㄱ”자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담수가 안 되느냐 하면은 담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하면은…그래서 담수 범위를 갖다가 줄여서 거기 입주자들이 다 입주가 되고 나면은 그 노선을 갖다가 담수시키는데 전체적으로다 담수가 되면은 그 많은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담수를 갖다가 최소한도 범위를 축소하다 보니까 18개소를 갖다가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뭐 질의하실 분 없죠? 그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를 마치고 앞으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예산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봉삼   예,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경상비의 삭감, 또 일부 사업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내용으로 봐서 건실하게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많은 부분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도로관리사업소관 328p 주요사업비 중에서 과적검문소 설치사업의 용역비가 1,772만7천원 그리고 시설비 1개소에 6억2,194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과적검문소 설치는 지방도에 2개소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1개소만 우선 설치를 해 가지고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서 94년도에 증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에서 50%를 삭감한 886만3천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 2개소에서 1개소를 삭감을 해서 3억1,983만3천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뭐, 딴…
박상호 위원   지금 박종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조금 반론을 제기 하는데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충북이 중심 허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오운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포철서 올라오고 뭐 저쪽 남도에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차들이 지금 고속도로에서 막으니까 국도로 가고 국도에서 막으니까 지방도로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충북의 상주 쪽에서 올라오고 저쪽 수안보 쪽에서 올라오고 거기서 또 뭐가 막힌 것이 있으면은 지방도로를 찾아가고 요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양여금 사항의 각 도의 균배사항이니까 나는 깎아야 할 입장은 아니고 이것은 들어가야지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제 생각은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경상도 차가 올라오는 것이 구태여 그런 것을 하느냐… 제가 한 예를 들께요. 예를 들면 상주서 올라오다가 국도를 타고 보은으로 오는 것이 있고 보은으로 해서 대전으로 가는 것이 있고, 또 지방도인 그 보은읍을 경유하지 않고 탄부를 경유해서 그냥 아래로 해서 옥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방을 죽 보니까 이쪽의 국도상에는 그 교통도 서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로 살살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예를 들으면은…이런 예방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양여금 사업으로 깎아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깎아서 3억 얼마를 깎아서 우리 건설소관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 예비비로 돌리느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장려하는 사업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내 생각은 그런 입장인데. 아까 내가 말씀을 할려고 하다가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봉삼   예, 오운균 위원님.
오운균 위원   저는 박종완 간사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찬성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검문소 설치비용은 일부만 양여금 사업이고 나머지는 도비 보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양여금 부분만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아까 국장 말씀대로 5개의 이동식 그 검문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다니며 보기에는 이동식 검문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해 놓은 것도… 그러면서 괜히 예산만 우리 도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국도를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지방도 관리를 한다고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하면은 국도로 올라오는 모든 화물은 츄레라나 이런 것을 대량을 실지로 적재용량이 한 30톤 밖에 안 되는데 츄레라 같은 것은 80톤 90톤을 싣고 올라올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 포항서부터 청주까지 오는데 무난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내에서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용공단에 놓는다고 하는데 부용공단에 무슨 그래도 큰 공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우리 충북에서 개발한 공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공단이 입주업체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검문소 만들어 놓으면은 들어올 사람도 더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화물트럭은 그렇게 적재차량을 오버할 만큼 실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되거니와 또 거기 레미콘 차나 이런 것도 그 정량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입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츄레라나 이런 것은 정량보다도 상당량을 싣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볼 때에 도비 절약차원에서 반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박종완 위원님!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박부의장님 말씀, 또 오운균 위원님 말씀을 들었고 다시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2개소 설치에 지방비 부담 50%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3억2천 들어가고 또 지정교부금이 3억 2천이 되고 이렇게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을 예산 운영상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박상호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도비를 시·군에 주더라도 그 1억 공사면은 5천만원은 주고 5천만원은 군비부담이 되고 또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지정양여금을 줄때에는 각 도의 바로 TO에 의해서 해요. 충청북도 몇 개, 경상남도 몇 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3억이 왔다 하면은 3억은 도비에서 부담하게 되어있고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지금 제가 사실은 화물운수업 회사 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지 아무리 해도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못 견뎌요. 그리고 용하게 알고 찾아다녀요.
○위원장 김봉삼   그러면 오운균 위원 이해가 되시겠죠?
오운균 위원   예.
○위원장 김봉삼   그럼 박종완 위원님 조정계수 발표 좀 해주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하시죠?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건설도시국에 관한 일반회계 및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소관에 대해서 박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결한 본예산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현재 충주댐 광역 상수도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분담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와 본도 지사가 본도 관하 수수지역인 충주, 중원, 괴산, 음성, 진천의 자치단체재정 형편상 분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분담제 폐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거도적인 차원에서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국비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충주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분담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봉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종완 위원으로부터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분담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안의 제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채택이 됨으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채택하여 상정하겠습니다.

2. 충주댐광역상수도건설지방비분담에따른건의문안채택의건(박종완의원제안)
(16시09분)

○위원장 김봉삼   의사일정 제2항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분담에 따른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안의 제안설명은 박종완 위원의 건의문 제안 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건의문을 낭독해 주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분담에 따른 건의문안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사회의 각 방면에서 새로운 기운이 일고 있으며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구시대의 사고를 탈피하고 경제를 되살리어 국가의 융성발전에 심혈을 경주하시는데 대하여 150만 전 도민과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본 도는 타도에 비하여 도세는 미약하나 도민의 심성이 온후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발전에 먼저 앞장서는 충성심 또한 지대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국가개발 사업과 투자사업에서 항상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본 의회에서는 충주댐 광역 상수도 사업의 지연되고 있어 조기착공을 건의드린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금년도에 5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한다는 계획에 해당지역 도민들은 국가에 대한 감사함과 맑은물 공급에 대한 기대에 충만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 ’93년도 건설부 예산심의 시 “새로이 건설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제를 제시하고 기 ’93예산에 계상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의 배정을 유보하였다 하는 바, 이는 지방 재정의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그 실정을 들어 전액 국고부담으로 조기 착공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 개요
  ·규    모 : 25만 톤/일
  ·급수지역: 충주시, 중원군,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5개시·군 31개 도시)
  ·사업기간: ’93 ~ ’95
  ·사 업 비: 850억원
□분담제시
  ·총사업비 850만원 중 413억(48.6%)
    본도 분담 요구
  자치단체별 재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비 전액 국비부담 요구의 당위성
  ·본도는 충주댐,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 등 재해피해가 많고 수질보호 등으로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피해가 극심하고 수질보호(하수처리 등)에 따른 비용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혜택은 전무한 실태임.
  ·기 시행한 수도권 및 직할시 지역 등 재정 자립도가 우수한 지역은 전액 국비부담으로 실시하여 형평성 결여.
  ·광역 상수도사업에 따른 수수를 위한 자체시설비 조달도 지난한 실정임.
  ·수도권지역 공장의 본도 유입 급증으로 용수 수요 급증.
□건의내용
  ·경제기획원의 충주댐 광역 상수도 건설비의 지역비 분담제 철회
  ·지방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에 지방상수도를 포함시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비 일부 지원
  ·충주댐 광역 상수도 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인 ’93사업비 5억 4천만원을 동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조속배정.
1993.6.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그리고 본 건의문안은 민주자유당 정책의장,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건설부 장관,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제 3행정조정관 등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삼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댐 광역 상수도 건설비 지방비 분담에 따른 건의문안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윤태한  오운균  박종완  장인기
  차주용  박상호  이병규  김봉삼
  이은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장이종익
  도시계획과장한철환
  도시개발과장김영환
  주택과장김기세
  치수과장심재권
  도로과장김종운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송완호
  관리과장임창시
  개발1과장한경희
  개발2과장강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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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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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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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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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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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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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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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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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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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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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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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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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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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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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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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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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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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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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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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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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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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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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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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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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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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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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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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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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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