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92상반기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2상반기업무보고의건(내무국,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상반기업무보고의건(내무국,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
(10시04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실국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차 내무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의 업무보고는 내무국, 민방위국, 공무원 교육원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1차 내무위원회와 동일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무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부서 공무원교육원하고 민방위국은 다시 연락할 때까지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나와 계시죠?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금년 초에 각 시, 군별로 9급 행정직공무원 임용고시를 치루어 가지고 시행을 해서 사람들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 군별 합격자 현황과 그 배치현황 또 그 사람들에 주소 그것을 좀 현황을 개인별 신상현황을 그것을 좀 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명단은 다 돼 있죠?
  바로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업무보고 하시는 동안에 좀 보내주시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국장님! 보고말씀 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한 해 동안 내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7월 4일자로 정부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내무국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업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내무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내무국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두 분씩 질의하고 답변을 듣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게 아무 것도 없는 모양이죠?
○위원장 김연권   김효천 위원 하세요.
김효천 위원   김효천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진단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 기본행정조직 진단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지침을 수립 및 시답하고 2/4분기에 기관별 차체진단을 실시토록 계획이 되었는데 신설 당시와 비교 행정수요의 격감으로 불합리한 조직이 나타난 것이 있는지 있으면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도에 조직관리는 도 실정에 맞는 조직 관리가 아니라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국과 계가 증설되거나 폐지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조직 진단이 되도록 조직개선 대책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단 행정에 각 리에 이장이 있습니다.
  리가 농촌인구가 격감이 돼 가지고 몇 개 리를 통합을 해 가지고 이장들 보수를 좀 증액 해 가지고 아주 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이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이장들이 잘 통계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통계도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히 될 텐데 예년에 보면은 이장들이 그런데 크게 보수가 작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격감되니까 하나의 골짜기에 몇 개 리가 있는데 그것을 좀 연합리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장들 보수를 기존에 보수를 가지고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갖고 통합해서 수를 줄여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있다면은 그것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조성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성훈 위원   13p 내무행정 방향이 6가지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내무행정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은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실천한다” 이것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경우에든지 공무원의 자세가 어떻다 또 친절하지 못하다 민원인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준다 이런 것이 항시 빠지지 않는 그런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일선군수도 역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보신 바도 있을 테고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이유가 어디에 큰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p에 공무원 제안제도 관계가 나왔는데 어떤 다분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몇 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그것 있으나 마나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 그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 나오고 그것을 연구를 하고 또 내놓으면은 좀 좋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별로 큰 혜택이 없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인 어떠한 제안 제도가 잘 운영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생각을 해 볼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p 반상회 문제인데 먼저 번에 도 반상회에 효율적인 운영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반이 만5천여개 반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접수가 한 430건 접수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반상회가 형식화되어 간다면은 그것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떠한 개선 방법은 없는가 만5천반이 6개월 동안 반상회 했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접수된 건이 430건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상회가 전연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얘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430건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반상회가 실시됐을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반상회에서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민원 내용하고 상당기간 흐른 지금에서의 민원 내용은 상당히 달라졌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0건에 대한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지 무슨 대책은 그 후에 나올 수 있겠지만 또 분석결과가 나왔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7p 도덕성 회복운동 관계, 도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이 도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시한 실적을 보니까 거의가 부모님, 어른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을 모시는 그런 일로 인해서 회복이 되겠느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해서 많은 그런 내용이 실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를 어떻게 모신다, 또 어떻게 대접한다 이런 것으로써 도덕성이 회복이 된다 이것은 대단히 아주 다른 분야에서만 도덕성 회복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 내용이 좀 더 확보돼서 도덕성이라는 내용이 실천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합시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답변준비도 있고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그 동안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있는 좌석의 분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분기에 행정조직을 자체 진단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 수요에 격감으로 불리한 조직이 나타난 것이 있느냐는 말씀과 도에 조직 관리를 내무부 지시에 따라 국과 계를 증설 폐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대책은 무어냐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말단 리를 통합하여 이장수당을 올린다든지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지방행정조직 진단을 계획했던 동기는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고 산발적인 인력 수요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인력 증원으로 인한 지방 재정에 낭비요소를 줄이고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단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업무를 양으로 측정 계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조직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 중에는 1차적으로 개인별 업무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고 개인별 조사서에 의한 2단계로 그 기간에 종합해서 미진한 항목에 대해 보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각 기관별로 작성 조사서를 총 분석을 한 후에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군이 있으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관리나 인력의 조정은 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방관서에 조직관리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기구와 인력으로 조직관리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에 대폭 위임하는 것이 현재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나 하면은 정원을 줘 가지고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관리를 변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에 증설과 폐지는 지방자치법이나 대통령령 등의 관계 법규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에 통제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어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정착과 함께 이 문제도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기구와 인력 등 조직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기대도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됐습니까?
김효천 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장 문제.
○내무국장 조영창   그 다음에 농촌에 리를 통합해서 이장수당을 인상한다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 군지역에 리·동 수가 현재 10개군에 2,654개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동이 통합을 함에 있어서는 인구뿐만 아니라 마을간 거리가 아주 먼 곳도 있고 가까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주민편의에 의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인구가 점차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리·동을 통합할 필요가 꼭 있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가 주민위주로 편의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또 더 늘려야 되는 이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수당은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의 욕구를 수당통합 등 이장의 사기를 높여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충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층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효천 위원   예, 또 보충질의 좀 할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연권   네, 말씀하세요.
김효천 위원   지금 예전하고 다른 것이 집집마다 전화나 통신시설이나 교통시설이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우리 미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종암리가 법정리로다가 종암리 1, 2구가 됐습니다.
  대신에 1, 2구가 됐는데 그럼 여긴 한골짜기인데 4개리를 통합해서 이장 하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장이 얼마 받고 있는지 몰라도 한 10만원 내외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4개리 정도 통합되면은 한 40만원 정도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면에 이렇게 가면은 면직원들이 전부다 출장을 많이 가고 있어요.
  무슨 비닐 줍는다든가 가로정비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민원인이 면사무소를 가도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상당히 민원처리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면직원들은 내무행정 내에서 근무를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진짜 대우를 해서 기존에 예산을 갖고 통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증액을 시켜준다면은 완전히 외무행정하는 식의 출장만 나가서 하는 것 마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제 이장관계는 대개 만들어진 것은 놓치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있는 것은 줄일려고 그러면은 상대 마을에서 2개 마을이면은 1구, 2구가 있으면은 왜 2구에나 이장을 주느냐 우리도 달라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단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층 분석해서 마을에 이의가 없으면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박만순 위원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려고요.
○위원장 김연권   네,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조직 진단 그것은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회사 같은 데에서 철저하게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자체 진단을 한다고 하고 내무국장 답변을 일선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집계에서는 어렵다 이러는 데 도에 기구조직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문제 지난번 예산서를 다루다 보면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예산보다 그 부서에 인건비 예산이 훨씬 더 큰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으셨으니까 도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인력 검사를 안 했으니까 조직진단을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받는 것도 좋지마는 어떠한 전문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컨설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진단을 도에는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이것을 연구기관에 줘 가지고 전국적인 인력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도 조직진단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에게 총괄적으로 시·군 것 하고 도 것하고 합쳐 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 주면은 그게 엄청 용역비도 많이 들거니와 그 연구기관에 어떠한 내무부나 이런 데에서 샘플링으로 군 이런 정도가 좋겠다, 하면은 이런 정도가 좋겠다 하는 조직진단을 하면은 돈이 얼마 안 들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용역기관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각 기관마다 특성이 그 지역에 말하자면 어느 군은 군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조금씩은.
  그런 것을 어떻게 융합을 시켜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해 보고 거기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오면은 다시 일부를 용역기관에 줘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보충질의가 없으시면은 다음 답변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 다음에 조성훈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이유를 일선 군수로 지냈으니까 그 느낀 대로 말해 달라는 말씀과 공무원의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과 세 번째는, 반상회의 적극적인 개선과 관련해서 건의가 430건 밖에 되지가 않는데 반상회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 끝으로 도덕성 운동의 대상을 확대하는 시책 내용에 다양화할 용의는 없느냐 말하자면 청소년들에게 노인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그런 시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드리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이유는 무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됨에 따라서 민간인에 기업체가 더 보수가 높고 또 기술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대우가 점차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기 생활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어려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도 점차 증가되어 나가고 또 각종 사기 앙양책을 수립해서 좀 더 시행해 나간다면은 공무원의 사기도 더욱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제안제도의 인식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실태로 알고 있는데 제안제도에 활성화하는 방안, 채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사고를 권장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해서 행정에 효율, 능률화와 경비 절감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과학적인 문제해결의 능력을 증진시키면서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지난 ’7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운영실적은 ’90년도에는 21건을 접수해서 6건을 채택을 했고 ’91년도에는 35건을 접수해서 16건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선 공무원들이 바쁜 격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연구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창안에 대해서도 어려운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실적이 성과가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공무원에 제안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제도 내용을 도, 시·군 저희들이 공보지에다 개재도 하고 안대서도 배포도 하고 직원회의나 저희들 조회 때 같은데 또, 교육 시에 제안제도를 주지 시켜서 전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별로 지정 제안 그런 과제를 부여하기도 하고 시·군별로 제안제도에 모집결과를 우수한 제안을 한 시·군에 2건 이상씩 전부 내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관장에 제안으로 도 심사위원회에 추천을 하되 제출된 제안은 가급적이면 다수를 본상에 대상으로 채택하고 본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도 노력상을 시상을 해서 공무원에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택된 제안은 조속히 시책에 반영 실시함으로서 제안에 실효성 제고에 힘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 시·군별로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난 13일 1주일간 지방자치 일반을 해외 연수시켜서 일본의 제안제도 운영실태를 비교 연구한 바도 있고 또 비교 연구한 내용과 일선의 실정을 분석해서 앞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더 실질적이고 활성화 된 대책과 제안 채택자에 대한 시상과 그 다음에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6개월간의 반상회 운영결과 건의사항이 430건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과 초창기의 건의사항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법과 반상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반상회 건의사항 430건의 내역은 생활환경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259건으로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및 시책 개선사업이 21건이고, 기타가 150건으로 돼 있습니다.
  초창기의 건의사항과 다른 점은 초창기에는 반 단위의 적은 소규모 숙원사업 이주로 대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현재에는 생활민원에 대한 것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하기 때문에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법과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별첨해서 지금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16주년을 맞아서 저희들이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해서 실시한 것인데 그 표본 설문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15일 간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 청주시와 옥천군, 음성군의 반장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기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운영상황, 반회부 의제, 반 기금 적립상황, 반 단위 추진사업, 건의 사항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 등 6개 분야 26개 문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반상회 제도는 필요하기는 하다. 단,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79%가 나왔습니다. 개최사항은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한다가 62%고, 참석률은 좋은 편이다라는 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5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진하다는 게 22%가 나왔고, 나머지는 보통이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반상회 효과는 이웃 간 대화 창구로서가 좋다는 게 54%이고, 지역소식을 듣는 다는 것이 33%입니다. 건의사항 처리는 보통이다 하는 것이 이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40%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만스럽다 하는 것이 35%가 나왔습니다. 반상회 발전 방안으로는 건의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서 반장의 사기 앙양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서류를 저희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본 조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보완 개선해서 자율 반상회가 내실있게 적극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반상회를 해 보다가 보면 거의 다 재정하고 연결된 사항이 건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는 하지만 시·군 사정이 상당히 그런 게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회복 운동의 추진내용이 부모공경에 대한 내용 등 단편적인데 대해서 그 사업을 다양화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개 시책 중에는 부모님공경 내용이 물론 주가 됩니다. 그 외에 충효사상 운영이라든가, 마을자랑비를 건립한다든가, 효도장학회 운영 등이 있고, 또 어떤 시·군에는 일부 효도에 대해서 글짓기를 한다든가 방학을 이용해서 한자를 가르치면서 효를 가르친다든가 주로 원로회가 주관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나 선도에 관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회복 운동을 추진 당시 20개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손쉬운 것부터 10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보다 광범위하게 시책을 발굴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조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조성훈 위원   네.
○위원장 김연권   그럼 다음 두 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기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아직도 민원창구에서는 정성을 다하는 친절봉사 행정이라고 그랬는데 민원인들의 불만은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친절봉사 행정의 일환으로 인허가 사무개선책으로 아까도 업무보고를 23페이지에 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때 복잡 민원의 간소화를 위해서 창구 일원화로 일괄처리를 하면서 민원 검사제 실시, 불허 민원의 구제제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하고 효과는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새마을사업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대상 공공사업이 상반기에 집중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일손 부족에 따른 현장 감독 소홀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부채질하고 있고 시공업체 또한 무면허 및 영세업체들이 도맡아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데 이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또 한 분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력 넘치는 일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공직사회에서 보면은 6급 공무원은 정년이 58세, 사무관은 61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6급 공무원 하면 대개 군의 계장이나 주사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상당히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공무원사회에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년퇴임하는 연령이 이중화 돼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사회에 사기가 저하되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요즘 농촌에 가면 공무원이 농촌에 주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마 없다고 여러분들도 다 단정을 하실 것입니다. 한 70∼80%가 전부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개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녹색혁명을 유발했던 농촌 지도소는 지금 완전히 농촌으로부터 퇴거를 하고, 이제 나머지 한 10% 내지 20%의 공무원들이 남아서 그 지방의 여론을 환기를 한다든가 또 정부시책을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비중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에 남아있는 공무원마저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농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현지에서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점수를 많이 줘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준다든지, 아니면 한 5평 내지 7평 정도의 연립주택이라도 지어서 거기 생활비를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한 누구도 농촌에 근무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두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간단한 질의 같은데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내무국장 조영창   우선 성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민원창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사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뭐냐하는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친절봉사 행정의 인허가 사무의 개선책으로 복합민원의 간소화를 위해서 창구 일원화를 일괄 처리해서 민원 검열제를 실시하고, 불허민원의 구제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실적이 뭐냐하는 말씀인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었습니다. 본도에서는 주민들에게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의 간소화와 민원의 검열제, 불허민원의 구제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처리의 간소화를 위해서 지난해에 토석 사력채취, 골재채취 허가 업무 등 36종에 대해서 복합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시켰고, 복합민원 처리창구가 다수이고 처리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고 민원인의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 1월부터 주된 인허가 담당부서로 민원부서를 일원화해서 민원창구를 일원화해서 복합민원 서류도 1·2차로 구분해서 접수하는 원칙을 정하고 1차로는 가부 판단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통보해 드리고 그거의 가부판단을 받아서 된다고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이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의 인허가도 함께 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 검열제도는 월 1회 민원 처리사항을 저희들이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주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민원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개선되는 제도로써 부당한 반려와 처리상황 지연이나 첨부서류의 과다 징수 등 총 40건을 지적을 해서 4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저희들이 훈계 또 주의처분을 했고, 36건은 시정과 개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허민원의 구제제도 운영은 민원의 권익보호를 주안으로 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불허처분을 받는 민원에 대해서는 불복이 있는 민원인의 대부분이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왜 불허가 되느냐하고 불허 민원일수록 저희들이 교육시키기로는 더욱 친절하게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 군에 있는 감사기관을 통해서 이것은 왜 되돌려주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상반기 중에 33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돼서 이 중에 31건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를 하였고 1건은 인용, 1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인이 요구한 인허가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이를 검토하는 민원심의제가 각 군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선의 방안이나 해결에 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대안을 통보해서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어려움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선에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농촌대상 공공사업이 상반기에 집중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일손 부족에 따르는 현장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를 부채질하고 있고 시공업체에 대한 무면허 또는 영세업자들이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불실 공사의 우려가 있는데 그 방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군에서 새마을 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은 농촌 새마을 사업과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그리고 시장, 군수와 면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 사업비 중에서 그때그때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하신 농촌대상 공공사업이 하반기에 집중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농촌 새마을 사업이 우수 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전년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때에 지도자가 포상을 받은 마을에 시상 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다음 6월말까지는 그 다음에 6월까지는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 새마을 사업은 과거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모내기 전에 완성하도록 저희들 농번기 이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불편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 많은 사업장들이 일시에 발주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하고 또 현장 지도 감독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마다 기술직 공무원과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을 같이 묶어 주고 그리고 부락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부실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은 건설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하고 재무부령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그 사업자에 한해서 시공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전문건설업체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1,000만원 이하인 단순사업은 재무부령에 의한 업자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면허업자가 시공 계약하고 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이 소규모 사업으로 전량이 전문건설업체에만 맡겼을 경우에 그 시의 전문업체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영세업자들에게 하청주어서 오히려 부실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 사업은 공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성기덕 위원   상반기 중 부실공사 사례가 있습니까? 도내에…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 부실공사 사례는 직접 지적당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없구요.
  시·군에서 보면은 그게 이렇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조금 부실할 것 같으면 제가 군수로 있으면서 곡괭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가서 시원치 않으면은 파 봅니다. 파 가지고 부실화되면 바로 현장에서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을 보내 가지고 이거는 부실할 우려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재 시공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군수가 안 다녀 본 데에는 모르잖아요.
○내무국장 조영창   일전에 보면은 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아주 염려스럽게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부실화되면 문제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 되었습니까?
  김기한위원님의 답변 좀 해주시죠.
○내무국장 조영창   우선 김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급 이하의 정년은 58세이고 5급 공무원 이상의 정년은 61세이기 때문에 정년이 이중화되어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 앙양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정년을 동일하게 하기가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동시에 할 경우에 인사가 일시에 많이 나가는 그런 새로운 문제도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서에서 신중히 이것은 단계적으로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농촌 주재 공무원에 대한 그 다음에 인사 의뢰 조치나 소규모 연립주택을 건립을 해서 그 사람들의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근무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근무지에서 거주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가 만약에 어렵다 싶으면 거기로 유인이 되도록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시 지역보다 농촌지역 공무원에 대해서는 읍·면장에 대한 수당, 읍·면 월액 수당이 다른 도시지역 공무원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기한 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급 재직하고 있는 분이 올 12월쯤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쯤 결연된 읍·면장도 임용을 하면은 3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유능한 분을 그런 방법으로 발굴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조금 있는데 계속해서 하지요. 시원한데…
  두 분의 질의를 받죠.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행정 방향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기반 확립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창 국장님은 중원군수로 계실 적에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해 오셨고 또 지방의회하고 관계도 가장 원만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지방자치 발전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해서 시행된 지 1년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현재 우리 환경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우리가 흔히들 법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흔히 얘기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에 충북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모델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에서 우선 법령의 문제라든지 또는 정치인들의 이중성이나 양면성에 입각한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까지는 지방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동장의 임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주민의 추천 등 그 이·동의 의견을 참작해서 임명을 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아주 제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이·동장부터 선거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선거 때마다 후유증이니 선거의 어려움이니 또는 돈이 많이 드는 선거니 해서 선거가 바로 민주주의인데 선거로 말미암아 공포증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현실로 볼 적에는 이·동장 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동장을 아주 제도화하고 절차에 따르는 선거제도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평소의 생각인데 국장님으로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과거의 초창기 지방자치제에서는 면이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되어서 면장이 있었고 그 뒤 정치적인 이유로 면·동장을 별정직으로 지금 보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면장으로 가지 않고 또 나이 먹은 사람 면장에 가서는 이제는 마지막 한계에 온 직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사안일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인사에 뭔가 침체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면·동장의 임명을 일반행정직으로 해서 군수가 가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니 만큼 그 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하는 이러한 제도가 또한 우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의 조직의 문제에서 흔히들 우리는 복지행정이 바로 주민과 공무원의 수량의 대비로다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국민 몇 명에 공무원이 몇 명이다 일본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동안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미명 하에 상당히 공무원이 숫자적으로 늘어난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도 모자란다 하는 구석이 있겠지만 또 어떤 데에는 생산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추곡수매 당시에 여러 가지 수매량이 적기 때문에 시골에 문제가 있었는데 면만 하더라도 어떤 부락은 남아돌아가고 어떤 부락은 아주 태부족하다 이런 현상이 생겨서 본위원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니까 과거보다는 면 직원들이 훨씬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식부면적이라는 것을 파악을 않고 있어요. 식부면적이 겨우 재산세 대장 가지고 비교해서 실제로는 벼농사를 안 짓는 데에다가 벼농사 지은 걸로 할당이 되니까 많이 나가고 그것이 대개 면 경계 변두리 지역, 산악지역 이런 데에는 추곡매상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면으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군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딴 도로 돌아가고 할당량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이게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꼭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또 현재 국비공무원 지방공무원 해 가지고서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하루빨리 지방공무원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흔히들 우리는 어떠한 시점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무조건 이광호 위원은 엉뚱한 발언만 한다고 간혹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행한지 반세기가 되면서도 항상 과도기적인 어떤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준비도 없고 항상 멀쩡하니 있다가 어떠한 제도가 딱 떨어지면은 법이 재정 되면은 그때부터 또 과도기다…
  우리 지방자치도 작년에 시행되었지만 법이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실 뭔가 지금 그런 상태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적에 좀 더 운영의 묘에서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 83조에 보면은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과 협의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84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무직원 직무에 대해서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직무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의장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협의라는 것은 그래도 사용하는 곳이 의회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인사를 보면은 마치 인사는 누구의 고유 권한이다 아주 고요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얘기로 들려 가지고 마치 협의가 아니라 통보 형식 또 자기 나름대로 작정해 놓고 설득형식 이런 것으로서 오늘날 의회 인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또 지금 우리 지사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83조에 나오는 협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해석이 그냥 통보나 뭐 설득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 주시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84조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한 위원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사용권은 이쪽에 있으니까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해석이 되요.
  그러면은 지방자치가 아니죠. 그러니 고유 권한 운운하면서 일방적인 그러한 것을 해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고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이나 부령에 여러 가지 대통령령에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충북의 모델을 뭔가 찾아 나가자 이것은 단체 행정기관과 우리 의회가 서로 협의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다 꼭 거기만 기대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해석 문제 어떠한 방법이냐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힘들고 할 수 없다면은 오늘 이 자리 도지사님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자체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앙교육원 지방교육원에서 하고 있지만 별도로 개인이 대학에 취학을 한다든지 대학원에 취학을 할 적에 학비를 보조해서 우수한 교육을 받아서 자기 향상을 할 수 있는 지금 물론 해외유학도 가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를 못하고 다 교육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근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물론 혜택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일반회사에서도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은 5년간 더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방 공무원들이 근무에 제한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학비 보조를 해서라도 일반 자체 교육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교 교육을 통해서라도 자질 향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내무국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사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해 줘야만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질문 끝났습니까?
  다음번 한 번만 질문 더 받겠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공직 사회의 욕을 먹이는 사람이 더러 생겨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두 위원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인력 증강을 했고 또 앞으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기구 같은 것을 볼 때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조정만 한다고 하면 확대만 되는 것이 기구 조정 같습니다.
  이제는 인력 증강이 제대로 될 것 같으면 확대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특정한데 몇 군데는 축소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또 어떤 사업소 같은데 보면 시대 상황에 뒤떨어지는 아주 고리타분한 이러한 것을 지금도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정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뭐, 중기 같은 것도 지금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우수한 중기, 조직적으로 많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 더 많은 인력과 경비를 낭비 해 가면서 우리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정말 인력관리가 제대로 되고 인력 진단을 제대로 해서 좀 정비할 것은 과감히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 군, 읍, 면 이런 데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런 정도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군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것이 한번 결원이 생기면 다시 시험을 보여서 몇 달 후에 오고 어떤 때는 1년, 2년 후에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랫동안 공백상태에 있어서 공석상태에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 생각에는 시·군에도 보면은 기능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을 좀 더 특채를 할 수 있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기능직 특채 방안을 좀 강구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선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난해에 연말 정기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연구한다고 하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별 대책이 없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밖에 못 듣고 이래서 더 보충질문해도 그렇고 해서 말았었는데 시, 군간 에 인사교류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8급, 9급 이러한 공무원들은 시, 군에서 시험을 봐서 제한적으로라도 도 같은 데에 전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길이 열려 있는데 6급이나 5급 이런 분들은 전연 못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도에서 나갔던 직원에 한 해서는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제한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지 그렇게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제한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볼 때에 똑같이 봐서 어떠한 분들이 시, 군이나 읍, 면으로 갔을 뿐이고 어떠한 분들을 좀 하위직에 있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던지 또는 기회를 좋았던지간에 일찍 도에 들어왔을 뿐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별도에 도청 직원이라고 당초부터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좀 더 심한 표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청종자에 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은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고 시, 군에 있던 사람들은 5급이나 6급이 되었다고 해서 전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대해서 5·6급도 시험을 봐서도 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 도에서 나간 사람만 다시 들어온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속히 해결해서 규정을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규정인데 어떻게 중앙에서부터 지시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곤란하니까 이 제한을 조속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 직종 문제인데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어떻게 연구해 본다고 했는데 건의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보면은 읍·면에 농업직, 행정직이 있지만 농업직 이런 게 사실 보직을 시키는 데에는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알아서 적당한 자리에 놓면 되는 것이고 이런데 이게 단지 승진하는 데에만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이 직종이 왜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도 없이 자리도 규제를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에 왜 승진하는데 규제시켜야 하느냐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러한 직종을 농업직이니, 행정직이니 구분하지 말고 읍·면 직원은 똑같은 직종으로 이렇게 직종에 통일을 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또 좀 더 확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 군까지도 사실 시·군에서도 이게 특수한 직종 한두 가지 빼 놓고는 별로 필요 없는 직종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직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정말 연구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종을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여론 모니터가 108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1,080명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제공한 이러한 여론이 207건이 접수돼서 196건은 종결이 되고 11건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만, 몇 가지라도 이분들이 제시했던 여론이 무언지 또는 처리한 것은 무엇이고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언지 몇 가지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1,080명에 대해서는 연간 이 분들한테 여론 모니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굉장히 방대해서 일선조직이 여간 방대합니까?
  이러한 기존 조직이 있고 또 우리 지방의원들이 시·군의원들이나 도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로 인해서 듣는 여론 여기로 질문되는 이러한 내용 이게 빈약해서 존치가 필요한지 예전에는 그런 의원제도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이제는 이것만해도 어지간할 것 같은데 아직도 존치하는 이유가 앞으로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두 분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은 점심시간도 있고 그래서 준비…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신완섭 위원   이광호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어요.
○위원장 김연권   예, 그러시면 하세요.
신완섭 위원   이광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이 도지사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내무국장님 대답에 따라서 같이 듣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하실 때에 지난 5월 6일자 식품청과물 품목 제조 허가가 하여튼 어떠한 이유 상으로 반려가 됐어요. 김봉삼 씨가 신청한 것이.
  그런데 6월 3일 같은 건에 김봉삼 씨가 허가가 나갔다고 그래요.
  이 이유가 어떻게 돼서 반려가 되고 어떻게 허가가 된 건지해서 보사환경국장을 출석요구를 하겠어요.
이병두 위원   답변이 안 될 때는 출석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이광호 위원님의 질문을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해 주시면 그만이고 정확한 답을 못 해주실 때는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얘기니까요.
      (「이것도 내무국에서 답변해 주시면 그만이고 못하면 그때…」하는 위원 있음)
신완섭 위원   네, 6월 5일 식품민원실은 내무국 소관이지만 허가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보사환경국에서 품목제조 허가가 반려가 됐어요.
  그런데 6월 3일날 허가가 나갔다고요.
  그리고 이따 오후에 다시 대답을 해 주실 때 또 한 가지 첨가를 할 것은 농지전용 허가가 우리 상반기에 165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허가에 규정은 어떻고 어떻게 돼서 그 관계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상세히 몰랐을 때 지역개발국장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말씀 다 하셨어요?
신완섭 위원   네.
○위원장 김연권   점심시간도 있고 그래서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도지사님의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저도 몰라서 묻기도 하고 상의도 드리는 겁니다.
  일반의원이 그냥 요구한다고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또 우리가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법 관계를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는데 이광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그런 것도 요구를 하겠지만 내무국장의 답변이 안 되면은 서면으로다가 도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 하고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사님이 직접 안 나오시고 그 관계를 내무국장님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병두 위원   지금 여기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내무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만약 답변을 소상히 자기 권한 밖에 일을 갖다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사님의 답변을 실제 대리 답변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못 나왔을 때에는 지사님을 출석요구를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장 김연권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면은 제가 의사진행입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그런 질의를 밟을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내무위원회에 결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보고…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발언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서면으로다가 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공동으로든지 발언자한테 질의자한테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질의자한테 묻는 겁니다.
  질의자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광호 위원   점심시간에 지사님을 뵙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사님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답변하실려면 답변하시고 또 지금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관계는 저희 우선 오늘 내무위원회가 계속되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리 내용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 가지고 설명드린다손 치더라도 다시 보충질의를 하신다면은 제가 답변할 길이 없으니까 그건 관계국으로 하여금 저희 내무위원회가 계속되니까 타국에 질의, 답변할 때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보건환경국 두 국 소관하고 두 국 소관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위원장 김연권   아니, 지사님 그 문제 그것만, 딴 얘기는…
○내무국장 조영창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사님의 결심사항이 아닌 한 지사님 방향을 대충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을 거니까 그 방향을 봐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줘도 좋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조영창   가급적이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가급적 지사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니까 가급적 지사님이 못 나오시게 되면은 서면으로 공동으로 해서 서면으로라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조영창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시에 속개를 할까요?
      (「2시요」하는 위원 있음)
  2시요! 점심시간도 있고 또 답변 자료도 준비해야 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 발전기반의 확립을 위해 비록 법령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에 묘를 살려 충북 고유에 특색 있는 모델을 설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전제 하에서 리·동장의 임용 제도에 선거 제도로의 전환문제,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읍·면장에 일반직화 문제,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부서별 업무량에 적합한 공무원 수의 유지문제, 네 번째로 지방청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기구로 통일하는 문제 이런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의회에 사무직의 임용 시 지방자치법 제 83조에 규정하고 있는 협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등의 자체 교육기관 이외에 대학이나 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학비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리·동장에 추천 임용자의 완전한 선거제로의 전환, 또 읍, 면, 동장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용의, 또 지방청 공무원의 완전 지방공무원화 및 일선 공무원의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동장의 추천 임용제를 택하고 있음은 리·동장의 위치가 주민의 대표라는 면, 업무처리 면에서 말단 행정조직의 복합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 주민에 선거문화형성을 위하여 주민들이 선출 시에 표시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금 임용하고 있는 현실이며 앞으로 완전 선거제로 즉, 임명제를 배제하고 선거제만으로 선출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읍, 면, 동, 장을 별정직으로 임명하고 있음은 승진제도 절차상 업무공백을 피하고 시험성적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주민과에 대화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지휘 능력 등 이런 것을 요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읍, 면, 동 장 선발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일선 행정에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행이 시, 군, 읍, 면, 동장에 행정 6급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임용하기 때문에 일반직화 시키는 문제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더 시행에 만전을 기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군수가 선거제가 되면은 필연적으로 일반직화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선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 행정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더 착안하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방청 공무원의 완전한 지방직화 문제는 중앙부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발전에 따라 그러한 방향으로 이행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방 의회사무처 직원 임용 시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임용해 되는바 이 협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은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 시에 사전에 서류로 협의를 해서 임용토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반자 위치에 있는 이러한 위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협의점을 도출해 냄으로써 원만한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취학 시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 현재 토목직 5급 공무원이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한국 방송통신 대학에서의 공무원 추천 입학제가 현재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토목직 공무원에 위탁교육은 매년 저희들이 3명씩 실시해서 교육비는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인당 교육비가 120만원 정도 되고 여비가 1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방송통신 대학에 공무원 추천입학은 매년 80명 정도가 입학하게 됩니다.
  학비는 전액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부담을 비교해 적고 그리고 기술직공무원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단기 위탁과정을 가능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이광호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할 적에 분명히 법령이나 모든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 또 우리 충청북도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어 가지는 데서 제안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시골의 리·동장의 임명문제는 물론 지금 그 외에 소위 민이 다수의 의견에 따른 하나의 임명이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전체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느 면에서 잘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오늘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아주 입후보를 하고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선거하고 그래서 둘이 나왔다가 하나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악수하는 그러한 선거 분위기를 리·동서부터 만들어가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것이 리·동장이 그러한 분위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면단위, 군단위 할 것 없이 선거라는 것이 하나의 관습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또 우리가 맨 날 선거 있을 때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무슨 선거가 어떻고 어떻고 떠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맨 날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실제 되지도 않는 일만 한다 돈 안 쓰는 선거를 한다는 지가 지금 얼마가 됐는데 과연 지금 돈 안 쓰는 선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아마 우리 4천만 동포보고 다 물어봐도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돈 안 쓰는 선거 없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 갖고는 지방자치고 민주주의고 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리·동장부터 선거제도를 이렇게 하나의 훈련 단계로 만들어보자, 아주 이것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입후보를 시켜라 이것입니다. 무슨 돈을 씁니까? 쓰기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떨어진 사람이 악수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정하고 그러면 이것은 한 두 번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선거 쉬워지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은 취하지를 않고 안 될 방법만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도 평범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 지방자치 주무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요?
  뭐가 달라진, 다른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사무처직원에 대한 협의문제는 이것은 인사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하지 말고, 협의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비중을 의회 측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류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류로 협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서류로 협의를 해요? 서류로 해서 아무개를 의회사무처에 임명하겠습니다, 하고 왔을 적에 그 걸로 협의가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서로가 무릎을 맞대놓고서 협의를 한 다음에 서류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서류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협의에 역행되는 방법을 지금 제의했는데 협의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그런 식으로 서류로 보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라고 하면 지사님이 나오셔서 분명히 지사님의 뜻을 또 자기 앞으로 도정 수행입장을 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협의는 의회에 더 비중을 줘야 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83조가 그러니 84조에서 직무에 대한 명령권은 의장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아무리 발령하더라도 우리가 안 쓸 수도 있다 허나 실제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인사권을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자에서 해석해서 협의를 생각하지 말고 전체 인사권을 단체장에게 주되, 의회만은 의회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협의를 두자는 83조에 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 우리 지방자치 공염불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협의는 의회 측에 더 비중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도지사 출석을 요구한 거고, 그 다음에 대학, 대학원 문제는 물론 방송통신대학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심지어 해외 유학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또 열심히 일하겠다고 일하면서 야간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까지 참작을 해서 제도화해서 참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뭔가 자기목표를 정해 가지고서 옆에도 볼 새가 없다는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 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제도가 전연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야간이라도 열심히 다닐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줘서 진짜 뭔가 목표지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데서 제안을 했습니다.
  어때요?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분명한 하나의 도정방침을 듣고 싶은데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것은 지금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내려가면서 막 차에 타시길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전에 본래 우선 저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중원군수로 있으면서 의회에서 추천받는 사람을 의사과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라는 게 단일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을 위하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은 그 민의에 의해서 뽑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그렇게 운용합니다. 분명히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에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사를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서류를 돌리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위원장 김연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사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대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이해되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지사님하고 서로 사전에…
○내무국장 조영창   네, 말씀이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말씀이 된 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리·동장 임명제보다 완전히 선거로 미리 선거공고를 내가지고 주민이 뽑아 가지고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광호 위원   그리고 말이죠, 제가 부언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통행금지 없앨 때도 충북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전산시스템도 충북이 제일 먼저 시험케이스로 하고 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네.
이광호 위원   지방자치도 시험케이스로 우리 충북이 제일 먼저 하자,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 아주 결심을 해서 충북만 하면 선거문화 도입을 위해서 선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자, 이런 하나의 또 있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국장님은 중원군에서 모범적인 의회상을 보여주셨고,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특별히 하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협의문제는 지사님의 뜻이 분명히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으로써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만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한 이광호 위원님은 양해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 도 전체의 인사순환 패턴에서 의회가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내무국에 있는 과장, 계장님들은 수석국에 소속이 됐고 거기에 상당히 인사 서열상에도 대우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도의 각 실국과에도 수석과가 있고 거기서 수석과장쯤 있어야 높은 고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승진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는 그런 인사 원칙에 전연 배제가 돼 있는 것 같애요. 여기서 상당히 우대되는 그런 부서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승진의 기회로 알고 즐거워할 텐데 아무도 안 올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적어도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의 우대를 받도록 뭐 기획실이다, 내무국의 지방과나 총무과에 이런 데에 근무해야 서열이 빨라진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고 또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면 의회에 대한 감각을 익힌 공무원이 인사에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승진제도를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인원에 따라 평가비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근무하든 간에 지방과에 있다고 해서 우대될 수도 없고, 또 민방위국에 있다고 해서 우대될 수도 없고, 또 의회에 있다고 결코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급별로 수가 몇%, 우가 몇%, 양이 몇%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그것이 한 데 집계가 돼 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하나 났다고 그러면 4배순에 의해서 그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면 저희들이 징계대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에 가있든지 간에 평가를 누가 하느냐, 평가는 해당과장과 해당국장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결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러면 터놓고 얘기합시다. 의회사무처에 말이죠.
  1년이 됐습니다. 여기서 승진서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박만순 위원   거기 더해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승진서열에 4배수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당초부터 의회사무처에 직원을 배치를 할 적에 서열상 상당히 하위서열에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지 않았느냐…
○내무국장 조영창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 와야 승진할 기회도 없고 찬밥신세다.
  의회사무처에 안 가겠다,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해 온 게 그래요. 뭘 자꾸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의회사무처의 직원들 중에 서열상 4배수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지요? 그 원칙을 무시하고서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얘기가…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평정을 하는데요. 평정을 하는데 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 간 걸 평정을 합니다. 당해연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50%가 들어갑니다. 그 전의 것이 30%가 들어가고, 그 전의 것이 20%가 들어갑니다.
  과거에 배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평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국내에서는 누가 수를 받느냐, 의회에서 누가 수를 받느냐 제일 빠른 사람을 수, 최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열이 댕겨질 주가 있는 것이고 혹시 여기서 여기 와보니까 B라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데 A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서열이 빨랐지만 B라는 사람을 주겠다 그러면 같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줬던 사람을 따라주니까 서열이 늦어지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종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인력진단과 관련해서 조직을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비할 것은 과감히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고요. 시·군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특별 고용할 의사는 없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5·6급 공무원을 교류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동 공무원의 직종을 통폐합해서 행정직이나 뭐로 통합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여론모니터를 통한 207건의 여론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예산액은 얼마나 되고, 행정조직과 의회를 활용해서 여론을 수집하면 될텐데 그것이 지금도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조직 진단을 통해서 불합리한 조직을 정비하는 등 조직인력을 합리화하는 문제는 지방화,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변동이 급격히 오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이 먼저 선행을 하지 못하고 뒤를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행정조직을 어떻게 하면 진단해서 현대 앞으로 가는 사회발전 추세에 맞춰 가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따라갈려고 행정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조직 인력은 그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참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를 빼서 어떤 과를 넣어야 되는 것을 과감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지로 일선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상당히 서로 인력 때문에 우리 인력을 빼기지 않을려고 하는 문제를 현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시하는 조직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조직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인력의 특별채용 문제입니다. 시·군 일선 읍면의 결원 보충을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지경력자인 고용직과 기술직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특별채용하면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2년도에 제1회 공채 시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자 206명을 특별채용하여 결원을 보충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에 결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 경쟁합격자와 특별 채용 임용자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고용직과 기능직을 지금 특별 채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한번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 시 7급 이하 하위직은 전입시험을 통해서 도에 전입하는 길이 열려있으나 5·6급은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조치를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공무원들의 도나 군으로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상에 보면 29조 3항에 의해서 또 지방임용령 27조 5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상호간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보면 공무원의 전·출입은 전입 시험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치단체의 장간의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시행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한사람은 동의했는데 한 사람이 부동의하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잘 되는데, 상위직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6급 및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교류는 저희 규정으로는 제한된 것이 전연 없습니다.
  또 전·출입 희망자가 양 기관에서 맞아야 됩니다. 들어올 사람이나 갈 사람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유능하다고 충북 전체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데려올려고 그러면 본인이 안 하는 경우가 또 생기고, 아니면 상대방에서 받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류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선 기관장의 직종구분 폐지문제입니다. 사회환경의 다양화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공무원 제도를 직급, 직종 분류제를 채택하여 일반직의 경우 9개의 직급 49개의 직렬로 구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읍면 공무원의 경우에 읍면이 종합행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80년 11월 21일 읍면 보직자 6급 433명의 정원을 행정·농업직을 복수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82년 8월 11일 6급 이하 798명도 복수화 해서 지금 현재 1,696명의 정원이 복수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직의 인력이 점차적으로 도시화나 주택정책 이런 것으로 업종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행정직으로 지금 바뀌어져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정원의 복수화로 읍면 정원의 자체 승진 보직에는 직종의 제한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채용 시험 시 직종분리계에 의하여 채용되었고 군 단위 이상 행정기관에는 행정사무전문화로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서 직종과 직급을 구분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 관계로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택한 직종분리에 따라서 읍면직원의 상급기관 진출 시 보직의 직종대로 전출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시군단위 이상 기관의 직종 통합은 사무직위에는 기술직이 기술직위에는 일반직이 보직되어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모순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직을 행정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론 모니터에 1,080명이 제보된 여론은 총 207건이며 그 중 196건은 처리되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처리된 것과 안 된 것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여론 모니터제의 운영은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되고 도·시·군의원을 통한 여론수렴도 가능할 텐데 여론 모니터의 계속 존재 필요성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제보 사항 중 처리된 것과 처리 중인 내용 시·군에 대한 주민 여론과 도·시·군 등 시책에 대한 주민의 발언 및 생활 민원해소라든지 주로 해결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된 숙원사업 또 숙원사업의 해소와 또 요망사업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요망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 예를 들면 농촌 가로등을 확대해 달라 아니면은 가로등은 빨리 보수해 달라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론 모니터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모니터의 간담회 및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각종 회의에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석자에 한해서 5급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 수당을 공통관리 범위에서 2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군의원님들께서 제보해 주신 여론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돌아가는 사항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 들여야 되고 또 저희들이 도 행정이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브리핑을 해 드리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충북도내에 퍼져 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여론 제보 능력이 있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각계각층의 인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도 공통 직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그런 제도도 존치 시켜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여론 모니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들이 시책을 자세히 설명해 올리고 해서 그런 시책들이 주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듣기 거북한 말씀이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운한 맛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불편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뻔히 아는 것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지금 보면…
  긴 말씀하시지만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특히 불쾌감을 느끼게 된 이유는 첫째는 도·시·군간의 인사 편성 문제에서 고위급 관계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젓번 곽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국장님인데… 분명히 제한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 가지고 그 날도 국장님 집에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실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규정된 안으로다가 여러 가지설명을 해준 일이 있었어요. 이랬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전임 국장님은 분명히 있다고 해서 이러이러한 규정은 맞는다고 하고 지금 국장님은 없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규정도 국장님에 따라 해석이 틀린 것인지 또 해석 자체를 갖다가 달리하는 것인지 규정이 그 사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고…
  또 하나 말씀은 5급이고 6급이고 간에 같은 지방자치단체 거기에 할애 요청을 했을 때 상대편은 안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지금 도에서 시·군 과장이나 이런 직원들 이렇게 온다고 할 때 시장·군수가 그거 반대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있더라도 극소수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핑계가 될 것 같으면 정말 문제입니다.
  다른 무슨 사유라면 혹시 몰라도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고 심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시간만 보낼려고 하는 이러한 답변 같이 제가 들려서 상당히 불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답변하신 거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군·읍·면·동 직원의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가능한이면 통합할 수 있는 것 이런 제도를 제가 연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확대할 수 있다면 시·군까지도 필요하다… 연구는 하신다고 했는데 이 연구가 먼저 번에도 연구로 그쳤어요.
  이 연구가 대략 언제쯤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언제쯤이면 전부 다 중앙에다가 건의가 된 것이 회신을 받는다든지 대체 이렇게 나와야지 언제 연구, 검토인지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나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여론 모니터 관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여론 모니터 1.08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요청해야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 것 아닌 것 또는 기왕에 사업하고 있는 것 더 확장해 달라 이런 것일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다 토론되는 내용입니다.
  다 토론되고 시·군에서 건의가 돼 있을 테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왔을 테고 또 시군 의회에서 건의되었을 테고 다 되어 있는 것인데 들어봤자 별 필요도 없는 것인데 계속 존치시킨다 하니 뭐하는 게 있는 데에도 제가 이상하게 들려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구 축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묻기를 인력 진단을 하신다고 했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행정기구 같은 것 이건 수요가 늘어난 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수요가 없어진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하고 또 기구를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연구하신다 하는 것으로만 들렸는데 조금 분명한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군 공무원 문제는 제한 규정이 있다고 전임자가 했는데 왜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법상 전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파악 수용을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왔다 갔다 하거나 시·군에서 도로 못 온다든지 그런 제한이 있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공무원법상에는 몇 년도 이상은 교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한 규정이 있지만은 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로 들어오는 데에 대한 이런 것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 제한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기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와 의견을 자꾸 달리하는 것인데 저한테 먼저 번에는 먼저 국장님 말씀이 분명히 도 내부 자체내부에 의해서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의 불평도 많고 등등 하기 때문에 자체 내규를 만들어서 그래 시행 중이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체 내규 때문에 5급이나 6급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못 들어오고 8급 9급 이 분들만 이 도에 수요가 생겼을 때 시험을 보여서 시험 본 사람을 들여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7급서부터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6급 이상은 누가 얘기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 도시과장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려올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간다고 해서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있는 직원이 여기를 못 온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다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서열 관계를 맞추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규상이라든가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보제한이기 때문에 인사법상의 규정은 예외하고는 들어올 자격의 있으되 다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 앙양과 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침체도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가만있어요. 자꾸 일문일답식으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기회의 때 그때 답변내용에 볼 것 같으면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보면 뭐라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에도 우리가 시·군으로 나가서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하면 5급 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받는 것을 관례상하고 있고 시·군에서 원래 있다가 승진시험을 본다면 안 됩니다.
  그때에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기술직들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러한 특수한 직종을 예로 드셨는데 그런 직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별도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번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분명하게 말씀을 그렇게 5급, 6급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특히 나가서도 시험 본 사람만이 그 사람만 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왜 제가 교류가 안 되느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전혀 상반된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국장님은 5급이고 일반직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 예외로서 교류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누군가가 6급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왔다가 6급이 승진 안 하고 그냥 시·군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저쪽의 상대가 들어올 수도 교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누가 나가면 저기서 들어올려고 하고 하는데 나갈 사람은 안 나갈라고 하고 들어올 사람은 많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는 없는데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만 수십 명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사 교류에 그런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기 위원   하도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거리가 참 멀어요.
  뭐냐 하면 시·군에서 들어오는 분이 당초부터 시·군에서 사무관이 되었다가 오기 때문에 6급이 나간다면 그건 아무런 질문한 것도 못 되고 그래요.
  그런데 먼저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시·군에서 계속 있던 분들을 들어올 수가 없고 사무관 들어온 분들은 여기서 6급에서 나가서 사무관 된 분들 이 분들만을 받아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상한 것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인사를 해보면은 알지만요. 시·군에 있는 과장들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기에 있는 사람의 사기앙양책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여기 나갈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교류해서 들어온 것이지 분명히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그런 내규 자체는 존재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내규를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내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다른 말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에 청주시청에 제가 알아 볼 것이 있어서 들렸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각 시·군에서 오는 것은 8, 9급은 같고 거기도 7급 이상에서부터는 안 받는다 그래서 도가 그런 것이 있던데 어째 여기도 있느냐고 물으니까 위에서 하는 것 배웠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이래 가지고 배워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한다는 거예요. 도에서 배웠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류가 된 것은 직급에 상관이 없습니다. 서기관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들어오면은 같이 자체 내에 우선 포용되어 있는 인원이 불만을 하거든요. 7급이 들어왔으면 내가 승진 할 텐데 6급이 들어오는 바람에 6급으로 승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지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상이나 무슨 규율이 있어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인사방침으로야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몇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애로는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와요.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실지로 위원님들 저희는 추호도 그런 일은 없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직원 통합하는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 시일 내에 바로 전환은 어렵구요. 점차적으로 이거는 행정직화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직 또는 농업직으로 가고 있다가 그거는 특히 더 더디기 때문에 자꾸 행정직으로 바꾸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질문 없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아까도 여론 모니터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여론 모니터 관계는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론 모니터의 제보 내용을 보면은 거의다가 주민 숙원사업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것이 80%이고 그 다음에 행정 시·군 사업이 10%쯤 되고 법령제도 개선사항이…
  시·군 여론에 관한 것이 10%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모니터 관계는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그러면은 없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론 모니터를 받아 드리기도 하고 이 여론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정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 축소 문제는 저희들이 실지로 그렇습니다. 보면은 내무국 직제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어떤 연구소하고 시행하는 외청하고가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통폐합을 할려고 과거에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하고서 일부 업무는 시·군에 위임을 한 적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도로 다시 환원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통폐합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부분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두 분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두 분 질의를 일단 받으시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에 자료 준비하시고 내무국 일이 도정의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열심히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 서류에 계수의 오류가 있는 보고 서류를 낸 무성의를 질책을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예산을 보면은 7억 7,000만원은 정액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가 된 것이고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수천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계수에 빠져 있습니다.
  또 여기 각종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 어느 분야에서 예산 계수가 표시되어 있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에는 엄연히 수억원이 시·군 합쳐서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비예산사업마냥 이게 전혀 계수표시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뭐를 숨길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무성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분 질문…
박만순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각종 관변단체, 사회단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내무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다시 밝혀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각종 단체가 거의가 운영비, 사업비까지를 도비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움직이는 단체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새마을 운동이 근면, 자조, 협동해서 그 기차 아래 20년이 발조한지 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자립의 기반이 없고 결국은 도지부나 시·군지부 아니면 읍면동의 협의회까지도 운영비를 지원 줘야지만 움직인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도는 이런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왜 여기에 한 푼도 예산상에 배려가 없는 것으로 여기에 보고서류에는 비예산사업마냥 나왔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 연간 사업량은 얼마이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며 자체적으로 조성되는 예산은 얼마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신문지상에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문화유적 용역개발에 대해서 중원군지역에 금가인가 가금인가 하는 데에 용역의 문제가 있다 거기에 연구용역팀으로 참여를 한 서울대학의 이모교수가 지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북에서 문화유적 조사용역을 주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 발굴된 유적조사를 했거나 발굴을 한 실체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뭔가는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대충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체육시설을 하고 또 여성회관이다, 군민회관이다, 시민회관이다 하는 것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체육시설 현황을 대충 조사해본 것으로 보면 총 20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체육관과 운동장을 마련하는 곳이 17곳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을 마련하는데 사실상 지금 충청북도내의 자치단체 중에는 그 자치단체 내의 자체수입을 가지고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5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까지 이런 체육시설을 군 단위 사업이다, 또는 지역주민의 사기 문제다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을 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럼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연간 수십억이 도내 전체를 보면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이 되어야 시설을 관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시민이나 군민을 위해서 항시 사용하고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 시설에 사후 주민을 위한 활용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고 또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체수입을 마련하는 방안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각종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연간 각 시설에 대해서 투입되는 유지관리비가 얼마며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가 얼마인가 또 앞으로 그 시설을 정말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적극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군민회관이다 시민회관이다 하는 것을 지으면서 그 관리에 대한 명확한 도 소유냐 또는 시·군 소유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시·군비는 물론 거기에 같이 보태줬습니다마는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또 한 분 말씀해 주시죠.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공무원기강 쇄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이 각 시·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요전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때 도정의 이것저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이 거의 대충만 알고 있고 공무원을 교육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각 시·군을 감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의원들의 의사도 존중을 하고 잘 하고 있으려니 해서 도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아직까지는 1년이 지나도록 우리 도의회가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볼 때 공무원들의 기강이 아주 문란해져 있다 그러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직원들이 자기 근무처에 주민등록과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도 하나의 회사직원과 같이 출퇴근 해 가지고 월급이나 타면 그만인 이런 사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무국장님께서는 특히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 150만 도민 중에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관계기관 공무원까지 다 합치면 3만 여명이 됩니다.
  실지로는 도민 150만에 학생 빼고 전체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주민을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이 한 앞에 한 30명 정도 맡으면 전체적인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기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진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도덕성회복운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지금 사회문제 청소년문제 뭐 교육, 환경 모든 문제에서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지만도 국가적인 총체적 위기다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볼 때 공무원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강 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새로 오시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적립을 해 주셔야지 되겠지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비공무원을 감사반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14명을 했는데 각 시군 감사결과서를 저희들한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14명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징계가 됐는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 지난 1월 21일날 충청북도에서 민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지침이 각 시군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담당관을 질의를 해 봤더니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1항이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그 다음에 2항이 엄정한 사회기강 확립 3항이 도덕성회복과 새로운 가치관적립 4항이 이제 공직사회의 안정과 기강확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월 21일날 지침이 내려간 내용에 의하면 매월, 매달 월말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어떻게 이 지침과 같이 이 업무를 해 가지고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어떻게 하였는지 수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현장격려 및 특별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포상을 누구를 하였는지 또 공무원 인사제도, 처우개선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인사 개선제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한 행정풍토 쇄신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를 행정능률 배가의 해로  했습니다. 이래서 실지로 행정의 능률이 배가 지금 되고 있는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직사회 잔존부조리 지속 척결을 강조 사항으로 삼고 있는데 공직사회 잔존부조리를 어떻게 척결하였는지 이것도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난 6월 26일자 충청일보에 말입니다.
  제천시는 인사 때마다 일부 직원들이 반발 무단결근을 하는 등 격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타이틀 제목이 ‘인사불만, 기강뿌리째 흔들 폭언 전화 등 난장판’ 이게 타이틀 제목입니다. 인사는 고유권한입니다. 지사든, 시장군수든, 아까도 내무국장님 사상이 잘못된 것이 지방에서는 6급이 오기로 하는데 여기서는 6급이 안 나간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도에 근무하는 분도 무능하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지방도 내보내고 시에도 보내고 군에도 내보내야죠.
  여기 자리 메우는 데가 도청입니까? 안 간다고 해서 못 보냅니까? 인사를 이동을 시킬 그러한 여건이 생기고 개재가 있을 때에는 인사이동을 해야죠.
  무능하든가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안 간다고 못 보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인사불만, 기강뿌리째 흔들 폭언 전화 등 난장판’ 이게 6월 26일자 충청일보 일간지의 나온 신문입니다.
  제천시의 인사불만에 대한 진상과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무원 윤리헌장을 보면 말입니다. 생명을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의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그게 공무원의 갈 길입니다. 지금 공무원 기강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질의한데 대하여 6개월 상반기 동안의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서 하신 것을 국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도에서 한 일이 있을 것입니까? 내무국에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두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답변자료도 구해야 되겠고 또 위원님들도 쉬시기 위해서 5분간이면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시·군에서 자료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좀 있어서요.
○위원장 김연권   그런 것은 그때 또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10분간 정희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박만순 위원님께서 체육회 도비 지원 7억 7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추경에 2억 3천만원은 왜 빠져있는지 하고 물으셨고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도비지원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로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의 내역 및 자립운영 방안, 네 번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연간 사업량이 얼마고 지원액은 얼마나 되며 자체조성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다섯 번째로 충주시 금제지구 문화유적 개발용역 결과 및 발굴된 실체, 여섯 번째 시군 체육시설 운영상황과 유지관리비 및 종사자 현황과 적극 활용대책, 일곱 번째 군민회관 또는 시민회관의 사후관리권에 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건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지원금이 계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당 보고서의 10p에 보고 드린 7억 7천만원은 정액보조금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된 전국체전 훈련비 2억 8,1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기재를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의 육성방향과 새마을운동의 민간조직 자생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은 국민운동의 민간 자율조직 역량을 제고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선도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민간주도화를 위한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립하고 30분 일 더하기, 씀씀이 절약, 도덕성회복 운동,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핵심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의 자생적 운영방안은 새마을 사업이 과거와는 달리 정신운동에 비중을 두고 있고 단시일 내에 조직이 자생적 능력을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생되도록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 지원단체의 지원내용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내역으로는 새마을 도지부가 5천만원,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1,160만원, 시군출장소 지회가 3억 5천만원, 시군출장소 협의회가 1억 2천만워, 읍면동 새마을 협의회가 4억 5,400만원이며 이들이 하는 일은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이제는 주민자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내고장 내가 가꾼다는 차원에서 본 운동을 더욱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바르게살기운동의 사업은 무엇이고 지원액은 얼마이며 자체자금 확보는 얼마가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 협의회는 1989년 6월 7일 발족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으로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적극 전개로 상반기까지 추진한 사업들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을 78회를 통해서 39,298명을 청소년계도에 870회를 통해서 20,600명 방범봉사활동을 전개를 통해서 1236회에 23,285명 건전 소비 생활계도를 통해서 513회에 55,989명 교통거리질서 계도는 457회를 통해서 32,572명 향락질서 계도는 111회에 5,899명이 시민정신 함양강연회는 일회에 320명이 동원되어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금년도 협의회에 5천만원 또 시군협의회는 2억 4천만원 읍면동 위원회는 3억4천만원 총 6억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상반기 민간단체 자금 지원조성 실적은 도의 협의회에 6백만원을 시군협의회에 3,800만원을 읍면동 협의회에 3,800만원을 총 8,200만원을 조성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지도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문화재 발굴을 둘러싼 서울대학교 이선목교수의 학계비리 폭로와 관련해서 7월 9일자 동아일보에서 충주 금제지구 택지개발 사업장은 구석기시대의 문화유적지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부 학자와 지방신문이 합세하여 유적지라고 주장함에 따라 행정절차상 필요한 이유 때문에 발굴조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유적지도 나오지도 않았다고 주자한데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금제지역의 구석기 문화유적지에 대한 현지조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3일 서경학회 김기철 간사의 신고가 있어서 1월 4일 충주시 박물관 학예사 두 명이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
  1월 10일에는 도문화재 위원 2명이 현지를 재차 조사하고 2월 18일에는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이 다시 조사를 하였으나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내에 있는 지방신문사들과 학자들이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수차에 걸쳐서 주장함에 따라서 충주시에서 355만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자체발굴 조사를 하였고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14일간에 걸쳐서 충주시비 1020만원을 투자해서 서울대학교 이선묵 교수가 발굴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사문화 유적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92년 1월 11일에 문화재 유적지표조사 요령을 시달하여 공공사업 발주 전에 문화유적지 존재 여부에 한 지표조사 요령을 시달하여 공사도중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도의 체육시설은 얼마이며,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투자에 비하여 지극히 미약한데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는 얼마이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체육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시설이 총 74개 시설로 돼 있습니다.
  시·군 공설운동장이 13개소, 시·군 체육관 3개소, 실내수영장 등 전용체육 시설이 27개소, 동네체육시설이 11개소, 체육공원이 20개소이며 건립중인 시설이 총 14개소로 충주실내체육관, 제천실내체육관, 제천군, 중원군의 체육공원시설, 청주시의 김수녕양궁장, 괴산군의 레포트공원과 7개 시·군에 동네체육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체육시설 활용방안은 현재 모든 시설은 조기운동 등 주민의 체육공간으로 개발하고 예를 들면 올림픽기념 운영 생활관에 탁구교실 회원 200명이 현재하고 있고, 에어로빅 1일 300명, 수영장에는 1,000명, 롤러스케이트장에 400명이 활발히 청주시의 경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도 대표선수 훈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적극 활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개발 운영과 생활체육 교실의 상설운영, 운동기구 대여창고 등을 운영해서 경기시설별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보고를 우선 드릴 수 없는 것은 관리유지비나 종사요원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박만순 위원   미안합니다.
  그것을 말이죠. 오늘이 도정보고를 종결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그 결과 보고를 못 들으면은 우리가 대책을 강구시킨다든지 무슨 안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고 끝났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 관계를 설명을 더 드리려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나 종사원 수는 전부 시·군비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박만순 위원   그것을 알아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되지 그렇게 설명을 할려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국장님 아니고 저 말단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해도 그런 정도의 설명은 다 해요.
○내무국장 조영창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예.
박만순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관변단체의 자생적인 자구노력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새마을 같은 것 단시일 내에 민간주도로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견되는 문제점이 뭐냐 이것까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에다가 재정 지원하는 것만 해도 여기 보니까 연간 계획이 9억 8,500만원이네요! 50%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재정지원이 전부 여기 내용 보니까 인건비성, 행사성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근면, 자조, 협동한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나 행사를 하는 것이 근면, 자조, 협동이냐 또 이쪽에 보면은 106억을 투입을 해서 새마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관이 한 사업이에요. 그 자금을 해 굳이 붙여야 되느냐, 106억을 도비 시·군비를 둬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게 왜 새마을사업이어야 되느냐, 이름이 왜 새마을사업입니까?
  그 의문을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또 바르게살기운동의 총 참여인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활동이 뭐냐 6억8,000만원이라는 이것도 인건비하고 행사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금 소비절약을 하자고 하면서 과연 그것이 소비절약을 하고 있는 것인가 6억8,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또 이것이 얼마가 들어갈는지도 몰라요. 예산표시를 안 해놓고서 슬슬 집어다 쓰는 돈 같은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청주시의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장황하게 연간시설을 나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시설운영비 및 거기 관리종사원 또 연간 활용일수 이런 것이 보고가 돼야 우리가 그 시설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 시·군의 어떤 자존심에 관한 무제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체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해결 못하고 있는 시·군의 각종 체육시설이나, 물론 문화생활을 하고 체육생활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적인 자긍심을 높여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할 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지금까지 쭉 그런 시설만 해오지 않았느냐 또 그 관리권이 어디에 귀속이 되느냐 누가 지금 사실상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 좀 전에 로비에서 얘기가 “아! 이거 영조물이니까 재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수반 사항은 계속 도비지원을 하고 그 시설만 해서 놀려두고 있을 거냐 그게 시·군에 있는 시설은 거의 놀리다시피 하고 있는 시설이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을 지금 엉뚱하게 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식이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조영창   새마을 관련 단체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혹여 민간단체에서 자기들 봉사하는 차원에서 기금이 조성돼서 스스로 정말 정산운동의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마을조직이 그것이 이제 돈이 없는 농민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도의앙양이나 이런 정신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지를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농촌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른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이 활성이 된 것이 있으면 그런데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현재 농촌현상이 그렇지 못해서 자체기금의 조성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절대 낭비 요소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에 제정됨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단체에 임의적으로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군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정액적으로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국민세금이니만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지도도 철저히 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본래 영조물은 만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조물은 만들면 만들수록 수리비나 관리비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전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군에다가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 운영상의 편리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언제까지 보고를 해 줄래요?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이 전통으로 받더라도 아무래도 서식을 주어가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15일날 11시에 본회의가 열려요. 그때까지 좀, 오늘이 13일이니까 내일모레 11시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파트별로 나누어서라도 그때까지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신완섭 위원님께서 공직기강에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결과서는 저희들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질서 확립지침 시달 결과보고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14명에 대한 징계내용은 도 민방위과에 통신7급이 있습니다. 김옹서라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책인데 공습경보발령을 안했기 때문에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진천군 기획실에 행정8급 이덕희는 감봉 1월입니다.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면서 부당하게 발급을 해 주어 가지고 감봉 1월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천읍의 농업6급 조세형이, 담당계장입니다마는 감봉1월을 했습니다.
  이것도 농지매매증명 발급하는데 부당하게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청원군의 강외면에 행정6급 최병조는 정직1월을 했습니다.
  대부계약서가 허위작성이 됐기 때문에 정직1월 조치했고, 청원군 도시과의 행정8급 이면석이는 견책입니다. 이것은 업무태만으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행정6급 김태부 이것도 훈계로 업무태만으로 돼있습니다.
  건설과 토목5급 서병순이는 견책으로 해서 업무태만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군 산업과 농업6급 유병식이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이것도 견책을 했습니다.
  새마을과에 행정6급 조완철이도 이것도 농지전용허가를 부당하게 해줬기 때문에 견책을 했고, 산업과 농5급 정원화도 견책을 했는데 이것도 농지전용허가 부당입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임업5급 강청원이는 훈계가 세 번이기 때문에 훈계 세 번이면 견책 하나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건설과의 토목5급 박재균이는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집으로 가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견책을 하고 음성군 금왕읍에 토목6급 이재갑이는 정직3월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대금 일부를 사채를 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했습니다.
  청원군 북일면 토목직 원용성이는 이것은 자기 봉급날 도박을 했기 때문에 정직3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인사불만에 대한 진상조사입니다. 제천시 인사불만에 대한 진상과 조치결과는 인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흔들린다고 보는데 인사 주무처로서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군 인사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불만이 노출된데 대해서 정말 인사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 인사불만 관련해서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진상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와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신설에 따른 승진이 25명이 있었습니다. 전보가 59명이 있었고 총 84명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토목 복수직으로 돼 있는 공영개발소장직에 토목직은 자기가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행정직, 토목직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을 보냈습니다. 행정직으로 전보됨에 따라서 토목직 일부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설명을 주고 대화를 통해서 불만해소, 이해가 됐으며 일부 신문보도의 내용과 같이 시·군 과장급 인사 시 전문직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토목 일부의 항의성 결근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계장급 인사 시 제천 같은 경우에 보면 공보계장이 자기가 이제 조금 말하자면 격근무부서인 교통행정과 차량계장으로 전부가 되니까 거기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인사당일 하루 조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제천시장에게 와서 사과드리고 인사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했습니다.
  제천관서에 전화를 걸어서 폭언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서 공정, 객관성 확보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서정백계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의 활성화면에서 보면 이것이 반드시 잘돼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사는 모든 당사자가 100%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은 나는 능력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휘관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족은 어렵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보든지 합리성과, 남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사운영을 위해서 도, 시·군에서 인사 시에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그런 인사규정과 그런 것을 설정을 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보면 직급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토론을 벌입니다. 그 토론회에서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자질이 문제입니다. 과연 정말 양심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천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어느 과 출신으로 왔으니까 우리 과를 하나 더 승진을 시켜야 되겠다고 발언한다면 이것이 정실인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인사는 시장, 군수의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시장, 군수의 의지와 재량권이 아닌 거기 들어간 위원들의 자질,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공정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도록 공무원 형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 이런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신완섭 위원   도내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관한테 듣겠고, 공직생활 기강확립 문제는 도 전체 것은 감사에 따른 보고가 누가 하는데 청내에는 내무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감사관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신완섭 위원   공무원 기강확립, 교육문제는 이것도 전부…
○내무국장 조영창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요. 교육도 감사과에서 거의 하고 저희들은 소양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런 복무기강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감사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한 간사, 김연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완섭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도청에는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건 보고할 수 있지 않아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수범공무원 적극발굴, 현장격려 및 특별포상 공무원 인사제도 및 처우개선 추진현황 올해를 행정능률 배가의 해로 했는데 진짜 행정능률이 배가가 됐느냐, 도청 내에는 지금 내무국에서 할 거 아니에요?
  감사과에서 이걸 해요?
○내무국장 조영창   총체적인 것은…
신완섭 위원   도청직원들 누가 해요?
  도청직원들 공무원 기강 확립문제 감사과에서 하나요?
  감사과는 조사만 하는 거지, 감사하고…
○내무국장 조영창   아닙니다.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다 합니다 하기는. 예를 들면은 일반 행정분야 저희들이 하고 토목은 토목에서 하고 하는 것을 취합을 하고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지 전부 거기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도청 내에 공직자 기강확립 교육문제는 내무국에서 할 것 아니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각 분야별로 전부 실시를 합니다.
  다 실시를 해 가지고 취합 자체를…
신완섭 위원   도청 내 실, 국은 어디에다 보고를 해요? 그것도 감사과에서 해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도청 내 실, 국도 감사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각 분야별로 다 하기 때문에 취합자체를 거기서 한다고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어떤 내무국에서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내무국에서 한 걸 죽 나열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집계를 감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완섭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다음에 감사담당관 보고를 받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세요.
이병두 위원   예, 이병두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셔서 업무를 미처 파악하시기도 전에 상반기 보고회가 있는 바람에 조금 이상한 그러한 감도 있고 확실히 파악을 못하신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를 업무보고서를 보고 나서 더 물어 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오전에도 조성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물론 기강확립, 자질향상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우리 의회적인 차원에서 더군다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내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좌석에서 내무국장님 정도라면 굉장히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고위공직자로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왜 자꾸 이런 것을 질문하는가 그 이유를 그냥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바로 인사문제가 제천시라든가 이런 경우에 매스컴에서도 인사불만에 요지가 나왔는데 불만이 나왔을 때에는 그 불만은 전혀 허무맹랑한 불만만은 아닐 것이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은 틀림없이 공무원들도 고가제도라는 것도 있고 인사 어떤 계단이 있어 가지고 승급서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해져있을 겁니다.
  그것에 만약 반했을 경우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지 그 순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잘 움직여졌는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물론 제천시를 두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아마 각 시·군 우리 본청에도 각 실국별로 그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각 급수별로 그 사람들에 대한 서열을 매겨 놓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가제도가. 지금 우리 실행은 하고 있죠?
○내무국장 조영창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만약 9급이면은 9급에서 다음 서열 대상자가 누구누구 다 이런 식으로 토목직이면 토목직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서열의 차이가 만약 1번에 있던 사람이 못 올라가고 2번, 3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고가라는 것은 전년도 말까지 고가 성적을 모든 걸 마쳐놓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이라도 더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 가지고 어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한두 건 차고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불평불만 하는 겁니다.
  쉽게 실례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각 시, 군에서는 각과에 수석계가 있죠, 또 각과별로 해서는 수석과가 있죠, 본청도 마찬가지죠, 또 수석계내에는 수석책임자가 있죠, 실무행정 책임자가 있죠. 이 사람들이 고가 점수는 다 먹는 거죠? 특별하게 먹는 것은 다 먹게 돼 있는 것이 실상에 공무원들에 고가 점수 배정하는 방법일 겁니다. 주로 제일 많이 먹게 되죠? 그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모든 하위공직자들에게 더 배려할 수 있다면 오전에도 우리 동료 조성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밑에 직원들에게 굉장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어떤 것을 제안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아이템을 내서 만들어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내놓았는데 좋은 것만은 틀림없고 반영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실행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제안을 갖다가 내놓은 사람이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언가 잘 만들기 위해서 또 대 위민 봉사에 적극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라면 우수 공무원으로서 물론 표창하죠.
  표창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직 공무원들이 돈 몇 푼 포상금 주고 표창장 한 장 주는 것 가지고 만족한다고 하면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이 바로 인사고가제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제도 제안하는 어떠한 공직자들부터 인사고가에 특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도에 방침은 별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다시 한 가지 첨부해서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 밑에 있는 9급직 공무원들을 시작해서 중간관리자까지 와서 매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무원교육원장님에게 12월달에 업무 검사를 할 때 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제도를 말씀을 한번 드려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을 하고 싶지만 자기들에 권한 밖이니까 답변을 듣고 마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9급직이면 9급직, 어떤 행정직이면 행정직 토목직이면 토목직, 임업직이면 임업직 어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5박6일을 시키든 10일을 시키든 어떠한 숙박교육을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고작해서 1등이나 2등이나 3등하면 조금 포상금 나오고 상장하나 원장님에게 받습니다.
  가져간다고 해서 가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받았다고 해서 상금 한 돈 10만원 받는 바람에 수료생들하고 같이 너 상 탔으니까 술 한잔 사라 해 가지고 술값이 더 들어갑니다.
  안 받는 게 어떤 면에서 더 편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어떠한 인사 고가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많은 비율을 그것을 그냥 1등, 2등, 3등 이러한 식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50명을 합숙 교육을 10일간 시켰으면은 그 시켜서 나중에 시험을 보고 공무원 연수하는 모든 태도라든가 모든 합숙하는 어떠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평점을 해 가지고 종합적인 평점을 해서 그 중에서 10%정도는 어떤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아! 이것은 내가 진짜 공무원으로서 이 교육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이 자꾸 가져지는데 하나의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자꾸 시켜 놓으니까 교육 오는 그 사람들이 그 교육받아 봤자 당연히 1년에 받아야 되니까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직 공직사회에 교육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그러한 인사고가에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더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지금 그대로 시행이 돼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만 지난번 작년에 9급 행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시, 군단위로 채용해서 그 시, 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였었고 그 요지는 물어봤던 요지 중에 하나는 지금 9급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이 어떠한 일선 시, 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본처에 올라오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 발령받게 되면은 아우성 치고 아니면은 청주 인근으로 올라오면은 아우성치고 하는 것이 현 실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토요일 오후 12시만 땡 되면 책상 정리하느라고 바쁘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아예 자기 공직자 자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공직사회고 행정직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이라든가 공직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옛날과 같이 함께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실지 그 사람들에 가려운 곳이 무엇인가 긁어주고 진짜 실질적인 내 형제, 내 부모, 내 동생들의 일을 봐주는 그러한 향토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아주 그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잘 됐습니다. 또한 물론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시, 군별로 점수 차이는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우리 13개 시, 군에서 최고 득점자의 점수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뭐 한 3, 4점 4, 5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려 십 한 5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 15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참 고마우신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확대되다 보면 이 임용계획이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활용되다 보면은 이것이 악 이용하는 경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안책을 시급하게 다시 한 번 마련 해 주심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실례를 들어 보면은 지금 만약에 경우에 청주시에서 시험을 할려면은 최고 득점자는 89.28점을 맞았고 최저 점수자가 80.71을 받았거든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런데 제일 낮은 곳이 64.28점을 받고도 합격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9급 행정직으로.
  그렇다면 어려운 이곳에서 보지 말고 청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20:1이 넘었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두 위원   그 사람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4백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 합격자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두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행을 공고한 공고안을 보게 되면은 그 시, 군일 경우에 그 시, 군에 거주하는 자인데 응시하기 직전에만 그 시, 군에 거주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원서를 내가 전까지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 내지 말고 진천에 갖다 내면 진천하고 청주하고 예를 든다면은 진천이 얼마입니까? 76.42점이거든요. 그러면 약 한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뜻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지역 출신을 그 지역에서 행정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뽑아 달라는 뜻이니까 가능한 한 그러한 조직적으로 좀 어떠한 보완하시는 것은 국장님에 소관입니다만 그러한 문제 또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시험으로 임용한 합격자들은 공무원들은 타 시, 군으로 전보발령을 3년 내에 못한다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고마운 뜻인데 그것은 어떤 규정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을 공고하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든 겁니까? 임용규정에 3년이라고 못이 박혀있는 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임용령에…
이병두 위원   그러면 여지껏 그렇게 되어 있던 임용령을 갖다 시, 군에서 뽑지 않고 청주 도청에서 뽑았는데 법을 여지껏 어기면서 해왔다는 얘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아니죠, 지역 제한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3년이라고 딱 못이 박혀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률상…
이병두 위원   법령상!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기간을 더 늘렸으면 왜 그런가 하면 9급에서 아마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하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5년 이전에는 승진이 안 되거든요.
  거의 5년도 힘들 겁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시다면은 가능한한 그 직에 9급, 8급직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다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조금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셔서 더욱 더 보완한 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중에서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담당 계장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결과를 내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틀림없이 최소한도 50%선은 더 증원해서 뽑는 것은 원안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총 2백명을 뽑을려고 했었는데 응시, 시, 군에서 충원요청을 해 준 숫자가 시험 보는 사이에도 6명이 결원이 되는 바람에 6명을 더 보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날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수치가 나옵니다.
  또 결원이 생깁니다. 시, 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할 때 최소한도 30 내지 50%정도를 더 임용시험에 합격시켜 놓아서 모든 조사를 해 놓았다가 순서에 의해서 임용해 주면 되지 않느냐 시·군에서, 그래봤자 내가 볼 때 1년 이내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지금 합격자들 중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아직 임용이 7월 1일자를 전후해서 발령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발령을 받기 전에 다른 곳에 우수한 사람은 시험 봐서 벌써 합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있으니까 시험 봐 놓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봐 놓고 더 좋은 자리가 나면은 시험을 봐서 합격되면 그리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임용을 하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충원계획이 처음부터가 안 맞았다 그래서 법에 어떤 규정이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각 시, 군마다 30내지 50% 그렇다고 해서 4, 5명입니다.
  4, 5명의 인원인데 그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더 충원계획을 합격시켜 놓고 결원이 생길 때마다 그 인원을 지금 공무원 채용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 임용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더 바람직한 9급 행정직을 더 보완을 하는 방법이고 일선 시, 군에서 충원계획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건의를 한 가지 더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여러 가지를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 회관을 건립하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해야 할 문제고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를 발굴을 해서 보존 관리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아마 각 시, 군 문화원에서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난 6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아마 13개 시, 군 문화원장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고 지사님을 초청을 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분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대담도 나누어 본 적이 있었고 또 지사님도 그 자리에서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연차별 계획으로써 ’92년도 3개소, 93년도 3개소, ’94년도 4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계획을 좀 더 빨리 좀 당길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을, 아마 지산님도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이면 금년, 내년까지는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빨리 전체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마 10개 군에만 이것을 배정을 했는데 3개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죽 알고 보니까 3개시는 그래도 크고 그런 것 할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빼놓았다고 했는데 청주시, 충주시는 나름대로 민속자료를 관리 보관할 박문관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법에 보면은 그러한 것을 민속자료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니까 거기로 이용하며 됩니다만 지역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출신 지역인 제천시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하나만을 빼놓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틀림없이 청주시와 충주시는 그래서 빼놓았습니다 하는 답변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좌석에서 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천시를 빼놓은 이유를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듣고 싶어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저 개인적인 견해로 여쭤보고 싶은데 충북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해서 죽 93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겁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가 되는데 굳이 이미 된 것이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도시집중화를 막아야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일인데 충북도 도민이 전체 활용하고 외래인들이 오셔서 전부 다 봐야 될 충북의 문화예술회관을 꼭 청주시내의 범위에서 꼭 이런 것을 건립해야 되느냐 이런 법은 없을 것입니다. 좀 가까운 진천 아니면 괴산 또 남부 쪽으로 떨어져서 나쁘다하면 중원, 충주 등에 충북예술회관을 거기다가 해 놨다고 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청주사직동에 있든지 중원군이든 아마 이것이 문제가 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이것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는 공직자들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지역적인 문제도 배려해서 꼭 청주시 같은 곳에 자꾸 이런 큰 건물 정도의 청사만 자꾸 지을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인근 시군에 좀 같이 나누어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 충북 하나의 생활권으로써 움직이는 150만 도민들이 함께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계획이 다 서 가지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다가 보니까 이미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전계획서가 성립이 돼서 시행을 하기 이전에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의회에 제출한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만 한 가지 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원래 물을 성질이 아닌데 답변서에 보면 맨 뒤에 박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연수가 잇거든요. 거기에 보면 5급 이하와 5급 이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5급은 어느 분류에 들어갔는지요? 이상과 이하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이상과 이하거든요. 이상과 이하는 포함이 되고 미만만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지금 5급 이상과 5급 이하로 해 놨기 때문에 이 포함 범위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인원수로 봤을 때 물론 작년도 실적 대비 참 많이 하위직을 보낼려고 하신 것이 역력히 보여집니다만 아마 우리 전체 공직자 숫자로 따져봤을 때 5급 이상의 공직자 숫자와 5급 이하의 공직자 숫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의 배 이상의 차이는 더 나야되지 않느냐, 하위직에 더 특혜를 줘서 실무 책임자들 즉, 주사급들 이러한 분들이 좀 많이 가서 이러한 데에 동감할 수 있는 아마 주사급들은 6급이니까 여기에 당연히 밑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더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아마 주사급의 인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아직껏 갔다 온 실적으로 지금 보통 85명이 갔다가왔고, 시·군에는 84명밖에 안 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이 보고 자료로 형식화하지 말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박만순 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두 동료 위원께서 충북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획실 소관에도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답변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충북종합문화예술회관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해서 ’89년도에 시작을 해서 명년도 즉, ’93년도에 마무리짓는 5개년 사업으로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 보고된 내용에 보면 현재 30%의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93년도까지 247억의 거대한 공사가 완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요. 또 제가 알기에는 247억 속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82억을 국비보조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계획했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했던 대통령 임기가 바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비는 금년도까지 단독 십원도 못 얻어왔고, 명년도에도 확보될 전망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인데 그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어떻게 충당을 해서 247억의 공사를 ’93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냐, 또 문예진홍기금 10억 속에서 5억만 지원을 받고, 5억은 아직도 지원도 못 받고, 이것도 꿈도 못 꾸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국비지원하기로 돼 있는 국비계획이 전연 반영되지도 않고, 공약을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됐는데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것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정확한 숫자 개념은 지금 조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대리 김기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고맙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영주   감사담당관입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지난 1월 24일날 도청 회의실에서는 각 시군의 담당과장과 도의 각 과의 주무계장 또 실·과, 사업소장 연석회를 해 가지고 금년도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제가 공직기강 확립을 자체로 점검을 5회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엄격한 민원처리 관계, 또 예방감찰감사활동 관계, 보안관리 또 근무상황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서 5회에 대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적된 사항이 26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숙직 소홀히 10건 무단결근 및 이석이 4건, 보안관리 기타 소홀이 12건으로 나타나서 26건에 대해 저희가 문책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훈계 9명, 주의 17명, 이렇게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검한 것이 공무원에 대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차량 10부제 운행, 또 근무시간 내 경·조사 참석금지, 고급 유흥음식소 출입금지 이 3항이기 때문에 그 3항을 점검한 결과 특히 차량 10부제를 3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미 이행자가 저희 도내에서 상반기 동안에 6명이 발견이 돼 가지고 6명 전원 다 훈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쇄신에 대해서는 2회를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지연처리를 했거나 부당처리한 사건이 12건 있어 가지고 그 조치는 훈계 3명, 주의 11명해서 14명에 대해서 해당자를 문책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부단히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직사회에 공직기강이 뿌리내리지 못한데 대해서 감사실무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부단히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신완섭 위원   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말이에요. 감사결과 행정 조치한 것 7백건이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권영주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입니다. 내무국장님은 민주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지침이 감사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직사회 안정과 기강확립에는 이것은 철저한 공직관 확립, 이것은 지방과 하고 총무과의 담당입니다. 무사안일주의, 기회주의를 소극적 자세 단호히 배제하고 공약사업 등 중요정책의 착실한 실천,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실시, 이것은 지방과 하고 총무과의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가 가지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공직여건 조성, 이것은 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 담당이라고요. 그래서 적극 업무 추진 중에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 그러니까 이게 무사안일주의를 배격하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좀 과실이 있어도 그것은 진짜 일한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관용을 하자, 이런 얘기고 수범공무원 적극 발굴 현장격려 확대 및 특별포상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아까 포상한 일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알겠어요?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지요.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처우개선 지속 추진이라 해서 이것도 업무가 총무과의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과에 가 올해를 행정능률의 배가운동의 해 그러니까 지금 6월말이 지났으니까 1.5배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고 내가 물었어요. 감사담당관실로 떠넘길 게 아니라 이것은 지방과에서 대답을 해야죠. 아시겠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는 있는데요. 전체를 통괄해서 말씀해 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서 총괄적인 것을 저쪽에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복무확립에 대해서 사회 및 공직기강의 해이가 우려되는 바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반기 중 추진한 사항과 특히 교육포상 처우개선 등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회 각층에 이기우의와 법질서 경시 및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는데다가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룬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일반 국민은 물론 공직자 기강 해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도에서는 전도민이 화합한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력 회복과 당면 시책 과제의 능률적 마무리를 위해서 전 공직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공조 체제 하에서 월례조회 특히 각종 회의나 각종 교육 시에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일·숙직 및 청사안건 관리 등에 일상적 업무는 물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와 도덕성 회복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30분 일 더하기 운동, 10% 씀씀이 줄이기, 교통사고 줄이기에 솔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직자는 2회에 걸쳐서 43명을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모범 내조자도 2회에 걸쳐서 42명을 표창하고 제주도 산업시찰을 하고 부부동반 시킨 적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 10부제 운행하고 고급 유흥업소 출입 안 하기, 근무 중에 경조사에 참석 안 하기 등에 중점 실천과제를 적극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13회 걸쳐서 실·과 사업소에 또는 시군에 관계지침 시달을 촉구한 바 있고 일·숙직 보강을 1명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무자세 확립 점검을 저희들이 한번 했고 연휴기간에 비상근무를 저희들이 4회를 했고 복무제도 직무검열도 1회씩 하였고 차량 10부제 1일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차량 10부제 운행은 실천이 비교적 용이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문서, 청내방송, 스티커, 일간판을 통해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 공직자가 기관 소유 차량까지 2,306대에 대한 10부제 운행 참여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1일 점검사항을 점검 대장으로 해서 기관별로 확인 점검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행자가 저희들이 적습니다마는 2명이 적발이 돼서 주의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강력히 추진한 결과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군이나 도 본청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혹서기, 휴가철 특히 단풍 행락철 같은 때 대통령 선거, 연말에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부환경에 흔들림이 없이 이에 동참하고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능동적인 실천자나 부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하겠습니다. 변동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일반 도민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우리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감사 결과 잔존 부조리 척결 실적은 감사담당관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징계 14명의 양정내용 사항은 아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교육은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사님과 부지사님도 다녀왔고, 저희들 시장 군수반도 내무부 행정 연수원에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중앙부처 장관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신위원!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인사제도에 특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 용의는 없나, 또 공무원 교육 훈련 성적을 인사고가에 반영할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지방 9급 행정직공무원의 시·군별 모집계획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향토민속전시관 설치는 전 군과 제천시까지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또 충북종합예술회관의 인구 유인 시설을 청주시내 이외의 인근 지역에 골고루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드는 곳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공무원 해외연수 자료가 5급 이상이라고만 돼 있는데 5급이 어디에 포함됐는지 앞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6급 이하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제한 채택자의 인사 우대 방안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수 제한을 제출해서 창안으로 채택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방안은 도나 시군의 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해서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우대시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제안제도 본상에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 7급 이하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그 연한문제라면 자동 승진되도록 돼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은 5급 승진 시에 우선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장려상 또는 노력상에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호봉 특별승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본상에 채택된 공무원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승진된 것은 지금 없고,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 경우가 근래는 본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제안의 본상 채택을 가능한 한 확대할 방침으로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안제도 공무원의 평점점수를 거점해 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가점제도가 표상과 민원부서에 근무한 사람들 가점을 해 왔는데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일을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민원부서로 가고 그래서 이것이 중앙의 지침이 방침이 점차적으로 가점은 가급적이면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또 교육훈련 성적을 고가 반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근무성적이 지금 40% 내지 50%가 됩니다. 직급별로 다릅니다만 경력평정성적이 지금 45% 내지 35%가 됩니다.
  말하자면 5급 이상은 근무성적이 50%고 경력평정이 35%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근무성적보다는 경력평정에 조금 더 우대해 가지고 경력평정이 45%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교육성적은 15%로 똑같이 반영이 되어서 100%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현행 제도가 교육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승진소요에 차등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은 교육성적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프로테이지로 곱해 넣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래서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성적 우수자가 도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평점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는 점수는 승급대상자를 교육을 시켰을 때만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이지만 5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적인 평상시에 각 직급별로, 직능별로 교육을 시키기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다 시키지 않습니까? 전 공직자들은.
○내무국장 조영창   네.
이병두 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승급대상자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상시 교육을 시키는 것 직급별 직능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그 당시의 점수가 그것이 가점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의도이지…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무원 훈련 규정에 보면 3주 이상 교육기간이 돼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병두 위원   일반적으로 2주이상이라면 승급교육을 얘기하고 사무관 승급할 때는 1달 동안 가서 45일 동안인가…
○내무국장 조영창   아닙니다.
  직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정실무반, 행정실무반 등 이런 교육이 수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성적 유리한 것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은 지금 도에서는 됐는데 그 점수가 시·군으로다가 하달이 되어서…
○내무국장 조영창   시·군으로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이병두 위원   다 거기다가…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 갔다 온 사람은 성적이… 예를 들면 교육 성적이 없다가 교육 갔다 와서 성적이 들어가면은 바로 승진 후보자열을 재작성합니다.
  교육 갔다 온 후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재작성을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래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다면은요. 지금 아까 제천시 문제를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답변이에요. 지금 답변은…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거 들어가는데 다만 근무성적 평정이 워낙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좌우하는 비중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꼭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는 속기록에 삭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말만 한마디면…
○위원장대리 김기한   이위원, 속기록에 삭제할 문제는 답변 끝나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들도 알아야 되겠기에…
○위원장대리 김기한   알아도…
이병두 위원   속기록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이번 공직자 제천시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요, 근무성적 순으로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주사 21호봉과 주사 6호봉의 싸움입니다. 알겠어요?
  좀 엉터리 답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
  근무 년수가 오래 된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난데…
○내무국장 조영창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여쭙게요.
  여기도 오래 되어 가지고 과장 승진 못 하시고 퇴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있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무성적 평정이 40% 내지 50%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에 좌우가 되어서…
이병두 위원   그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요직계장이면 요직계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만 근무 평정을 먹는 것이지 일반 근무 기간 영역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말씀을 여쭐게요.
  경력 평정은 따로 있고, 근무평정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근무평정은 하다 보니까 항상 주무계장, 주무자, 주무과장이 항상 다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구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이…
이병두 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에 군에는 총무계장, 시에는 시정계장이 근무평정은 다 올 A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무국장 조영창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과장이…
이병두 위원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대개 능력자를 그 자리에 같아 놓는다면은…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 근무평정에 대한 문제도 바로 이러한 연수문제와 전부 일괄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위에서 떨어진 지시만 가지고 거기에 급급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내무국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은 저희들이 감사 때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고 이 범주 내에서 문제는 해당 과장이 해당 과별로 숫자대로 분포비를 다 매겨 줍니다.
  시달하면 해당 과장이 나는 누구를 예를 들어 수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해장 과장이 결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최고 확인자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등급 이상은 조정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계획의 보완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시·군별 지역 제한 모집 시 커트라인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 거주자가 미리 커트라인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서 시험에 합격한 후에 타 지역으로 말하자면 3년 후에라도 전보되어서 결원이 재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주지 제한을 강화할 필요 및 모집인원을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현행 법령상에 주거지 제한 모집시험에 합격자는 그 곳에 3년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제한을 강화할 경우에 고향을 떠나서 타향서 공부하는 지역 출신자에 대한 시험응시 기회를 전혀 못 주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운 수단으로 빈번하게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수험생으로 끌어 들여서 타 도에 그리고 타 지역에 거주제한의 문제는 통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같은 것을 당일 것으로 하지 않고 3개월 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지방공무원 직종별 모집 인원은 시·군에서 현 결원과 앞으로 예상 결원이 얼마가 되겠다 라는 걸 판단해서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시험 부서에서는 그 전예에 시·군에서 현직 인원이 얼마 앞으로 얼마가 빌 것이다 라고 판단된 인원에다가 또 곱하기 10%를 증원해서 지금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군의 직제가 별안간 늘은 것이 많고 또 게다가 정원의 증가로 인해서 당초에 수요 예측했던 것들이 맞지 않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환경처 직제가 변한다고 하면서 또 증원이 하나 더 되었다 이거는 당초에 생각을 못한 일들 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선 시·군 특히 읍·면·동에 결원 상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제 및 증가요인은 예를 들면 청주시 분동이라든지 군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긴다든지 일부 시·군의 도시과나 오염 관리계가 생긴다든지 또 방제계가 별안간 생기고 말이죠. 또 창업 지원계가 생기고 이것이 사회현상이 변동되니까 대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꾸 생깁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런 데까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회공채를 통해서 적절히 확보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고 또한 공채시험을 통해서 지나친 인원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임용대기자가 또 민원의 발생의 일부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뽑아놓고 일년이 되도 발령이 안 내느냐 하고 또 소원 같은 것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 수요판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모집 정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에 영동, 괴산, 중원 등의 3개 부서에 향토자료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그 외의 시·군도 가급적 금년도에 짓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청주 예술문화회관 같은 시설을 청주지역 이외에 골고루 배치하도록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은 향토자료 전시관 건립은 사실 우리 민족의 얼과 삶이 담긴 민속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지 않으면 자꾸 근대화에 따라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후손에게 계승 발전시켜서 새로운 민족 문화 창달하는 그 밑바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간 50억 계획으로 해서 1개소당 5억씩입니다. 도비 3억하고 군비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비는 2억 이상을 투자를 해도 괜찮게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시·군 생활권 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선 빈약한 10개소 민속자료 전시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본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예산 부서하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도와 주셔야 저희들이 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천의 경우에 문화유적과 박물관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에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주나 충주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제천이 없는데 미쳐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결심을 받아 가지고 민속자료관 건립계획안에 포함되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문화예술회관의 관련 시설 건립은 국민 향수권과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문화시설 건립 시에는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연수 심사 시 직급별 내용 중에 5급 이상이 59명이고 6급 이하가 58명입니다.
  6급 이상과 이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연수, 그러고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연수 확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인물 중 47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6급 이하 85명으로 표기가 된 것은 6급 미만으로 할 것을 5급 미만 6급 이하로 할 것을 제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잘못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6급이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하위직을 가급적이면 많이 시켜서 근무 의욕도 고취시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아까 향토문화전시관이 제천시가 빠진 이유는 잘못 행정을 착각을 일으켰다 청주시와 충주시는 박물관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했는데 제천도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빠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우리 마음대로 넣고 이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당초에 보면 시·군에 이렇습니다. 군에 그런 자료가 많을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계획 세울 때에 그것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제천시도 그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시는 아무래도 재정이 군보다는 일부 낫고요.
  자료가 또 군이 풍부하고 그런 점도 있거니와 또 제천에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관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한 번 협조적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천시가 지금 현재 완전 순수한 민간 주도로서 네토문화 연구회라는 것이 발족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순수 민간으로…
  그래서 제천의 모든… 네토군 아닙니까? 제천이 옛날부터…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비로서 부담을 해 가면서 전부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굉장한 소외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물이 아무리 큰 것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혀 구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외된 것이 지역적인 발언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따지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한쪽 귀퉁이를 만들어서 되겠는데 만들 만한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시를 할 만한 곳이 없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면 시정을 해서 건의를 드려서 바로 거기다가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게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89년부터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비도 별로 지원이 안 되고 그때까지 완성이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에 보시면 도비 62억 중 사실 순수 도비는 42억이고 내무부 지방 교부세가 20억이 2년에 걸쳐서 왔습니다.
  ’90년도에 10억이 오고 ’91년도에 10억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본도 출신 장관님이 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미확보 국비 82억은 ’9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93년도에 20억을 문화부와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20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계획원에 과연 통과가 될려는지 그거는 지금 의문입니다마는 현재 20억원을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5억 부족은 저희들이 5억을 지금 받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명년도에 10억을 주는 걸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차질이 좀 있는데 내무부에도 건의를 하고 또 문화부에도 건의를 하고 경제기획원에도 저희들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까지 꼭 완성을 하겠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되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만큼 반드시 효과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일 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말이에요.
  민원실에 접수된 것이 5월 6일날 식품첨가물이 품목 제조 허가가 김봉삼 씨가 신청한 것이 반려가 되었다구요.
  그런데 6월 3일날 똑같은 첨가물 제조허가가 김봉삼 씨한테 허가가 났다구요.
  왜 처음에는 반려가 되었으며 허가된 것은 뭐가 어떻게 해서 난 것인지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관이 저희들한테…
○내무국장 조영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구요, 담당 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조금 후에 민방위국 질의시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우리 내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국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업무를 보고하시기 전에 위생과장으로부터 신완섭 위원이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보사환경국장님은 어디를 갔습니까?
○위생과장 윤두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가만히 계세요.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은…
○위원장대리 김기한   지금 문사위원하고 같이 현지시찰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사전설명이 있어야지 어떻게 과장이 나와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기한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과장이 나오신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두호   죄송합니다.
  보사환경 국장님은 문사위원들이 오늘 두시부터 강내 학천리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현지 확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행하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송정동 소재 삼림식품 김보상의 식품제조 품목허가가 5월중에 반료된 사유와 6월에 처리된 경유 이런 내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빙과류제조 품목허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권한사항으로써 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 5월6일 청주시 송정동 소재 삼림식품주 김봉삼이 신청한 빙과류 골목대장은 그것은 제품 명칭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표현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의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제품으로 사용할 때에는 허가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92년 5월 8일 반려하면서 건전한 의미의 제품 명칭으로 변경하여 신청토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 삼림식품에서 7월 13일 현재까지 8개 항목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목대장 한건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려하고 나머지 7건은 그대로 전부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신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신완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은 민방위국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민방위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기한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모신 가운데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정진하므로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상반기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직원 숫자를 보니까 아까 전체 41명중에서 청원경찰이 33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민방위국장 전석조   62명 중에 33명이라고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제가 그럼 잘못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작년도에 질의도 했고 이런 것을 갖다가 개선을 하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일부 개선한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데에는 보면 말로만 자꾸 어떻게 한다고 대답하고 그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 어느 국에는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조성훈 위원의 질문에 대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노력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기왕에 한 번 더 개선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아직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너무 형식적인 것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모자를 써야 그것이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닐 텐데 쓰고 나서 실내에서는 벗고 있는데 그런데도 모자를 안 가져오면 되돌아가라 어찌하라 이런 식 완장 안차면 뭐 어떻게 하라, 그게 교육의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런 등등 너무 지나치게 아직도 형식에 흐르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좀 더 시정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서 겨우 한다는 것이 할 게 없으니까 전에 보면 국도정PR이나 하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니까 뭐하고 그래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이런 문제에서 가능하다면 이제 연령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대상자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을지연습에 대해서 을지연습이 이게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막상 전쟁이 발발됐다고 가정을 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지금 연습하는 것 가지고는 좀 도움은 되겠죠. 도움이야 될 텐데. 이게 정말 실제상황에서 대비하기는 완벽한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아까 민방위교육 개선하신 것과 같이 많은 점에서 또는 스스로래도 이렇게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박위원님하고 조금 딴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북방정책에 의해서 남북이 이게 협약서에 협약을 하고 지금 상당히 남북문제가 뭐 좀 잘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북의 상황의 허와 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북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오히려 민방위훈련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뭔가 나사가 풀리는 것 같은, 그렇지 않아도 민방위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마나하는 형식만 있었는데 요새 최근에는 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최근의 서울에 민간단체에서 땅굴문제의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그것이 땅굴이 아니다. 이런 발표를 하고는 했지만 그러다가 최근의 이북에 설계기술자가 연총리하고 무슨 동기가 된다고 설계기술자가 귀순을 했습니다.
  그 사람 발표에 의하면 이북에서는 시간만 있으면 땅굴을 판다, 또 무수히 우리 한국 쪽으로 땅굴을 팠다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땅굴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귀순한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내가 청취를 했는데 그 사람도 심지어는 김포비행장 밑에까지 땅굴이 왔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자기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인지 사실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북방정책이나 남북협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아울러서 오히려 우리가 민방위나 이런 훈련 이런 데는 소홀해 있지는 않느냐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지금 공산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북도 무너지는 단계에 있다고들 모두 하지만 벌레도 죽을 적에는 한번 해보고 죽는 것처럼 어떠한 대비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대해서 오히려 민방위 훈련의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이 자꾸 축소시키고 없애는 방향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 다음에 충무계획에 대한 충무시설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죠.
○민방위국장 전석조   지금 설계가 다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할 적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완벽한 보수를 해달라 이것을 수없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충무시설에 대한 보수문제가 철저히 해서 한1년 쓰면 물이 질질 새고 이러한 시설을 해서는 진짜 그 자체가 하나의 민방위에 대한 태세의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인데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두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박종기 위원님께서 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 시에 모자나 완장 등을 착용케 하는 너무 형식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령을 올렸으면 민방위교육 대상자의 연령을 오히려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을지연습이 전쟁이 났을 때 효과가 의문이다.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3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교육, 민방위대원의 연령관계는 법령사항입니다.
  하나의 또 모자를 착용하거라 뭐 완장을 하거라 하는 규칙사항으로 규격 같은 것이 전부 나와 있고 이것은 사실 도지사의 권한이외의 업무고 중앙단위에서 이것은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앙단위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든지 혹은 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관계를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민방위훈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관계 이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의문이 제기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을지연습이 ’68년도 1월 22일날 청와대기습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태극훈련이다 그래 가지고 시작을 해서 금년도가 을지연습이 만 25회가 됩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전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을지연습의 목표라고 그럴까 효과를 거행하는 측면은 정부에서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있느냐 제가 충무계획 각 분야별로 충무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충무계획이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이 충무계획이 맞는 계획이냐 그래 매년 훈련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한 25년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충무계획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과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타도에서 유입되는 피난민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발계획, 피난민계획해서 90여만 명이 됩니다.
  충청북도에서 수용을 해야 할 능력,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과연 지사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암만 공공시설이다 학교시설이다 천막이다 해 가지고 이것이 물론 그런 거야 공공시설이라든가 민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한다면 가능하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예시를 들어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야외에 나가서 사람이 100여명정도 나가서 놀고 교육을 한다손 치더라도 배출, 분뇨관계 당장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럼 그런 계획도 충무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완벽한 계획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을지연습의 목표를 이렇게 완벽한 계획 과연 실전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것이 가능한 계획이냐 이런 데에 목표를 두고서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상계획 위원회가 을지연습의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비상계획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매년 똑같은 도상연습 그리고 이게 남북대화 관계가 되다보니까 국제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지훈련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화랑전시 대비종합훈련을 한 열흘간 했잖습니까?
  실제훈련을 많이 했죠. 사실은! 차량도 동원하고 인력도 동원하고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홍보도 하지 말라 국가방침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을지연습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도출을 해 가지고 사실은 서면으로 올렸습니다. 요전에 저희 비상대책 과장께서 을지연습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을지연습을 대비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각 도에서 문제점도 제시를 하고 이것은 점차 자꾸 개선 발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남북간의 문제, 북방정책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북에서 하는 땅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오히려 오늘날의 민방위교육이 하나의 형식적이고,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실무자로써 그야말로 동감입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중앙 부처에서 고민거리가 그거랍니다. 무슨 민방위 훈련이 뭐가 필요하며 남북대화가 잘 되고 북방정책도 잘돼 가지고 이념전쟁이 끝난 마당에 무슨 교육훈련이 필요하나? 이런 여론에 밀려 가지고 사실은 훈련교육내용을 금년에 정부 나름대로 내무부에서 과감하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고민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입안자도 아니고 실무자로서 회의 때가서 전해 듣고 출장 와 가지고 관리자들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사실 고민사항입니다. 정부의,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광호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   정부차원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 도 자체에 대한 민방위훈련이라도 제대로 하자.
○민방위국장 전석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공습경보다 적기가 날아와 가지고 이런 대피훈련을 탈피해 가지고 민방위국기본법에 보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재난대비하는 것이 민방위업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5일날 저희 경찰청의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우기가 닥쳐오니까 괴산군 묵도 달천강 상류에서 650명 정도 참관을 시켜 가지고 인명구조 훈련이라든지 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할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민방공 대피훈련보다는 지역재난대비 훈련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게 금년도에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법이라든지 강우가 많았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대치를 한다든지 교육내용은 이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자꾸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고는 도저히 민방위대 운영을 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끌어나갈 방법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 매번 을지연습을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상연습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습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관습을 들여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뭔가 행동이 나온다. 사실 폭격 당하고 뭐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6·25때 참전했을 때 제자신의 경험 같은 것을 보면 그런 도상연습을 하고서 당했을 때하고 그런 것 없을 때하고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상연습은 실지 자꾸 해서 습관화가 되어야 되겠다.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나가면 돼지. 그래서 그것을 사실 도상연습 며칠 간 해서 잠도 못 자고 해서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러한 회의를 가지는 수가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 그런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충무시설의 완벽한 보수 관계는 저희가 사실 1월달에 재무국장한테 빨리 보수를 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하도 여러 번 을지연습을 하고 금년도에는 6월달에 해 가지고 결투현상이 없어서 금년에는 나왔습니다. 매번 8월달에 하는데 물이 줄줄 흐르고 물이 떨어지고 해서 그러면 사실 공직자가 누가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려고 하느냐? 환경부터 놓아야 을지연습의 효과도 거두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작년부터 상당히 역설도 했고 금년에는 빨리 해달라 그랬더니 그 설계를 시공한 내용을 알아야 이게 설계가 되겠다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에서 우리 도청 전체 경비하는 청경을 교육시키고 있죠? 청원 경찰.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신완섭 위원   저도 개인 사업체에 청경을 몇을 데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사당 보안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현상이 와서는 안 되겠고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의사당을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증을 패용을 해라.
  이렇게 엄명이 되어 있는데 청경이 들어가는데 정식으로 서 있는데도 패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린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이 38분이 있는데 이 중에도 개인 감정이든 사업적인 원한이든 한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만일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청원경찰을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5층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5층까지 일반 본회의만 열릴 때에는 6층까지 경비를 철저히 해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출입금지를 시키도록 조치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회의가 열릴 때에는 의원 전용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차장 가운데 딱 막아놓고 의원이 와도 의원 전용하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인데 의원이 오면 당연히 들어가도록 열어주어야 되는데 송아지 시상 보듯 딱 막아놓고 앉았다고요.
  그러면 내려서 치워놓고 그러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도 직무교육을 사소한 문제지만 철저히 시켜서 그 분들은 우리 도청 전체 의사당이든 지사당이든 경비를 맡고 있는 분이니까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죄송합니다.
김연권 위원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공직자도 있고 일일 노동자도 많이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라든가 어디 회사에 있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도 봉급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일당을 받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면 보수가 자기네들 일당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국가 예산문제 여러 가지 국책적인 이런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직장이 없고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 하루 여기에 나오다 보면 하루 인건비가 자기네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민방위국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 물론 지금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어떠한 당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한 심심하게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고 막노동자들 일당을 주는 노무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를 봐요.
  상당한 많은 숫자의 일자를 거기에 소모하고 보면 그 사람들은 통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손실을 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은 거기 가서 월급 받으나 거기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받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며 또 당국에서는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침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신완섭 위원께서 의사당의 보안문제에 해서 출입자의 명찰 패용 문제 또 주차장 문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지 명찰 패용 문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권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용직에 대한 민방위교육에 따른 보상대책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연 50시간 범위 내에서 12일을 정해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상하관계로 나누어 가지고 4시간씩 해서 연간 8시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 생각을 할 적에 저희가 보상대책을 다루기에 앞서 하나의 국민의 의무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민방위국장을 하면서도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거론이 될 기회가 있다든지 중앙과의 대화하는 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조심스럽게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권 위원   그런데 말씀을 더 드려 보면요. 사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하루에 2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2시간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일단 그 출근을 어느 현장이고 어느 직장이고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 그 날 2시간을 빼먹으면 그 날은 못 가는 것입니다. 2시간 후에 나머지 시간을 채워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로 봐서는 하루가 노는 날이 됩니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노는 날은 술 먹게 되요. 돈벌이가 하루에 5~6만원씩 받는데 거기에다가 술 먹으면 6만원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가는데 국민의 의무라고 하지만 의무는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지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국민의 의무감만 책임을 져라. 그런 것은 모순된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영세민들 또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의무라고만 생각해 가지고 내버려둘 일은 아니다. 제 개인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국장님들이 많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당국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한이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업무를 마치고 다음 공무원교육원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김연권 위원장, 김기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공무원교육장 민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공무원교육원 1992년도 상반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일천하신데도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조리있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묻고 싶은 사항은 공무원교육원의 전문과정반에만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이 30명에 대한 것이 있고 다른 과정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의회나 이런데 대한 커리큘럼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방화시대에 지방공무원이 신규나 중견 관리자나 여러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 커리큘럼에 당연히 지방자치 문제가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시설이 낡고, 그래서 당초에 ’93년도까지인가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충북 대학에 이미 7천여평에서 그 반 정도를 몇 년 전에 팔았고 그 팔은 것을 가지고 교육원 시설을 한다거나 대체부지 조성을 하는 데에 사용하지를 않고 엉뚱한 데다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개인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신규직원이나 근무하고 있는 경력직사원에 대해서 훈련을 부단하게 시키고 있고 그 훈련 교육원 시설을 가서 보면 대단히 훌륭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면 주민과 의원만이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면 그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더 지방자치에 열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무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육시설이 저렇게 낙후되어 있고 상당히 편협하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그 부지가 충북대학교 학교시설 부지로 묶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원장은 당연히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의 영조물이라고 해서 재무국에서 해 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세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또 질문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성훈 위원.
조성훈 위원   조성훈 위원입니다.
  민귀식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이 됐는데 당초부터 전무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장님께서는 이 도의회 의정활동을 보시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공부도 하는 기간이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일하는 공직자상을 만들겠다는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도 여기서 경험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좋은 원장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교과목이라든지 또는 교육 운영에 있어서 남보다도 다른 그런 열의와 또 소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님께서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 어떠한 교육을 더 강조하면서 나갈 것이냐 하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더 노력하는 그런 좋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교육목표에 보면 공직 윤리관 함양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나 오늘날 우리 현 사태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윤리의 문제나 공직상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교육을 통해서 교육시간 20% 이상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교육이 얼마만치 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윤리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가 얼마만치 있다고 지금 분석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외국어교육에 일어, 영어라고 해 놓고서는 금년에 들어와서는 일어만을 이수하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일어만을 연수하는, 교관에 대한 교관교육에서도 보면 일어만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왜 일어 일변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비합숙, 합숙 어느 교육과정은 전반부는 합숙을 했다가 비합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숙시설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하나의 교육에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조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교과편성에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 또한 원장으로서의 앞으로의 그러한 주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소신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막상 지금 현재 업무 계획이 시간표가 짜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반기 교육의 교과편성 시간표를 전부 한번 원장으로서 제가 주민을 위한 이러한 교육이 되도록 시간표를 다시 짜겠습니다.
  이것을 시간표를 정신교육 20%, 실무교육 80%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앙의 방침이고 저희들이 시간표 조정 문제는 원장의 하나의 재량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표를…
  그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공직사회 정신교육 20%가 되고 직무교육이 80%인데 모든 직무수행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까지의 각종 과정에 대해서 설문을 받습니다.
  교육성과가 어땠었느냐? 이런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설문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이 거개가 3주짜리는 2주짜리로 듣고 또 4주짜리는 3주짜리, 1주일씩 전부 줄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설문을 들어보면 2주간 교육하는 것이 너무 짧은 게 아니냐? 그리고 더 좀 교과편성에 2주짜리는 3주로 늘려달라고 하는 이러한 설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몇 시간 정신교육이 그거 가지고 과연 공무원교육원에 와 가지고 정신이 싹 개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특히나 정신교육 시간은 저명한 대학교수를 초빙한다든가, 저희 도에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배전에 와서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그간에 지내온 것을 반성을 하고 이러한 정신교육이 되도록 앞으로 강사진 보강에 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외국어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영어를 하고 상반기에 일어반을 편성한 것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6일까지 4주간으로 해서 앞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하반기에 또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우리 교관들 영어교육을 시킬 이러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우선 일어를 먼저 했다. 저희들이 합숙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3주 이상 교육에만 합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또는 신규 채용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주 이상 교육에는 1주만 합숙을 시키고 2주는 하숙을 해서 와서 하도록 하고 또 일어반이라든가, 전산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문 어학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간에 영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숙을 해서라도 밤에라도 가서 어학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전산기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4주간을 전부 합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만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한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교육시간표에 지방의회의 운영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기본교육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기본교육이라면 5년을 주기로 해서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내무국에서도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 성적이 여기 반영이 됩니다. 그 때 그 교육과정에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다 하는 것을 가지고 대학교수가 출강을 한 개 과정에서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이런 과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청사이전 관계는 당초 ’86년도에 교육기관 종합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해놨었습니다. 현재 ’87년도에 저희 현 교육원 부지가 7882평이었습니다.
  7882평 중에서 3626평이 충북대학에서 바로 공무원교육원 길 건너가 택지개발이 됐습니다. 토지공에서, 그쪽에 충북대학 땅이 있었는데 충북대학 땅이 보상을 받으면 충북대학에서 그대로 국고에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무원교육원이 나갈 거 아니냐 해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교환하다시피 해서 그 보상을 받아서 공무원교육원의 부지 3626평을 교환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256평만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88년도에 여기에 매각한 대금의 일부하고 도비를 합해 가지고 현재 운수연수원에 있는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에 5만2천6백69평의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현재 운전연수원교육원이 들어가고 금년에 농민교육원이 공무원교육원이 들어갈 자리를 전부 터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민교육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억 정도의 건물 신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남아있는 4256평과 거기 시설물을 충북대학에서 천상교육지구고 충북대학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그것을 매각한다면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약 28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이 22억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재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대학 같이 국립대학이 종합대학이 있고, 교육대학이 있고, 전문대학이 있고 해 가지고 이게 문교부에서 지원 받는 국립대학이 120개인가 얼마가 된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금년에 들어간 것이 약 한 8백억 정도가, 일전에 충북대학 총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저히 충북대학 인근에 있는 잔여 토지를 사는데도 충당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산다는 것은 요원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먼저 전원장이 지사님 초두 순시 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50억원 정도의 우리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그래서 충북대학에 자꾸 저희 부지를 사주시오, 사주시오 하는데 문교부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하고 충북대학하고 합심을 해서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사주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낙후된 시설을 개수할 수 있는 대책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현재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가령 건물이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보수비 정도는 가령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보일러를 시설을 한다 이렇게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전할 텐데 뭐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또 현재 변소가 수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동이, 이것을 수세식으로 이 시설을 고치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 당국에서는 예산 부서에 누누이 그런 것을 새로 신축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는 언젠가는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계상이 안 됐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다시 한 번 이 재원이 충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든다면 종축장도 앞으로 이전이 돼야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우선 충북대학에서 일시적으로 이곳을 못산다면 연부로 해서 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원장으로서는 이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이전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말이지요,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충북대학교 학원시설부지인데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그것은 현재 3천평을 가지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 있는데, 기숙사 있는데, 식당 있는 데가 전부 그게 충북대학 부지로 매각이 된 겁니다.
박만순 위원   답답한 얘가 아닙니까? 벌써 가덕 한계리에다가 33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중기 재정 계획에 93년 도에 33억을 투자해서 청원군 한계리에 신축할 계획이다 그랬고 87년 12월달에는 지금 말씀이 충북대학 사정을 봐줘서 부지를 교환했어요. 그래 땅은 줄었고 돈은 받았고 교육원 시설을 지금 3626평이 그냥 날아가고 말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교육원을 위한 대체 재산도 조성해 놨지요? 또 앞으로도 충북대학에서 교육원 부지를 28억을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안 사주면 교육원은 그 자리에 남을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었다. 그건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먼저 해야지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 다른 부서에서 알아서 해줄 때를 바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원이 말이지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더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적극성도 갖는 것인데 저런 환경에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불평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사실…
박만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공무원 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침과 동시에 ’92년도 실, 국별 업무보고를 같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3차 위원회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안 계십니다마는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써 제8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김기한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신완섭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이종배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 원  담 당 관임현빈
  생 활 체 육 과 장이성동
  문 화 예 술 과 장윤태무
·지방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유장현
  서   무   과  장반종홍
  교   학   과  장박상찬
  평  가  담 당 관이홍우
  조사분석담당관목원근
·민  방  위  국
  국            장전석조
  민 방 위 국 과 장류재희
  비 상 대 책 과 장연용흠
·기 획 관 리 실
  감 사 담 당 관권영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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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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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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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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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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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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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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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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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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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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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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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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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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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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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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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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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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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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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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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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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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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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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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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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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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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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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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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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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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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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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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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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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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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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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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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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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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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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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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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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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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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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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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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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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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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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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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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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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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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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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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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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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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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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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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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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