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다. 균형건설국
라. 바이오산업국
마. 환경산림국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구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97억 2,729만 원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11쪽,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33억 4,6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7억 325만 원보다 36억 4,3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4,721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업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33억 4,633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7억 325만 원보다 36억 4,3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농지보전부담금 3억 1,440만 원, 인건비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13쪽 동부소방서부터 225쪽 단양소방서는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6쪽, 계속비사업 및 128쪽부터 1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30억 원입니다.
128쪽부터 131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자 피복비 4억 5,368만 원, 소방차량 보강 6억 7,684만 원, 재난안전체험관 내 부지 문화재조사 6억 4,135만 원, 서부소방서 증축 및 구조보강 4억 3,44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생존수영장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용도가 생존수영장 그 용도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수영장하고 복합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 전에도 보면 학교 같은 데서도 생존수영 때문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게 시군에도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걸랑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옮겨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인력이 됐든지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해서 시군에서도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존수영은 충북도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의무화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이라든지 청주시 외에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 재난안전체험관이 설치되면 그 인력하고 해서 우리 도내 수영 자격자가 많으니까 충분히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119안전센터 차고 오버헤드도어하고 관련해서 이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인데, 그냥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차고 오버헤드도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어떤 필수사항이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보니까 이게 지금 공사는 6월 달에 하마 다 이루어지고 물론 여기도 보면 총공사비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이게 보니까 원래 만약에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2회 추경이라도 바로 해야 되는데 또 이거 시군하고 어떻게 해서 저는 매칭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매칭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공사금을 옥천군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옥천군 2회 추경에서도 계상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정리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공사라는 게 또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도 있고, 갑자기 한파가 밀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마 겨울철 들어오기 전에 어떤 방식이 됐든지 사업이 좀 종료가 되면 이렇게 시기에 막 급급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먼저 챙겨야 될 어떤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에서 6 도에서 4 그래서 4 대 6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옥천군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당초 사업금액보다 초과가 돼서 옥천군에서는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오버헤드도어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폐기물 비용이라든가 감리비용이 들어가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옥천군이다 보니까 옥천군에서 2회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옥천군의회에서 오버헤드도어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가 없으니까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보류가 돼서 부득이 겨울철 맞이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사업이 좀 순조롭게 돼서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신규공무원 피복하고 관련해서요 이것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일부는 지급된 것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 지급할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연내에 불가한 어떤 사항도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겨울철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자 피복비는 지금 저희들이 입는 제복에 대한 규정이 11월중에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뀐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 내에 부득이 추진을 못해서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피복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노후차량이요 구조공작차 이게 6월 달에도 이렇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렇죠? 유찰이 됐고, 2회 때도 이렇게 유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7월 달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을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납품기한이 한 7개월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응찰을 안 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특수차량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그럼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사실은 그해 연도에 이렇게 활용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작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실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두 번이나 유찰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 1월에나 차량을 납품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기간도 좀 앞당기고 그런 사양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빨리 금년 내에 해당 연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주서부소방서 저거인데요. 명시이월사업인데 본서 증축하고요 보강공사 하는 건데 이거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1층 차고하고 기둥 3개 해서 구조보강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다른 거는 몰라도 정밀안전진단용역하고 관련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다음 연도에 바로바로 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와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저희들이 안전하고 관련돼서는 지금 어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특히 구조보강하고 관련돼서는 시급성도 좀 일부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2019년도에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금년도… 2017년도 용역결과가 그래 나왔는데 ’19년도 3월 달에 이렇게 1회 또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4월 달에서 7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설계용역하고 도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행정절차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은 시기에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8∼9월 달에 공사업체 선정해서 내년 가야지 또 이렇게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를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거의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선적으로 좀 예산 확보가 되고요. 물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좀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게 ’17년도, ’18년도 2년에 걸쳐 가지고 소방서하고 센터를 하다 보니까 진단기간이 좀 걸렸고요.
이거 청주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진단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 양호한 상태인데 보강의 필요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시기가 늦었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지적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빨리 보강공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왜 연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이번처럼 추경에 막 이래 하다 보면은 중간 중간에 용역 하는 것 또 행정절차 막 이러다 보면 이게 거의가 겨울철 초입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이 됐든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하는 거는 사실은 기후 때문에, 기상 이런 것 때문에 봄철 되면 해동하면서 문제 발생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철에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는 탄력적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사업기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지금 예산 10억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왜 3회 추경에 급하게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30억을 매년 10억씩 저희가 세입으로 잡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금액이 130억인데 체육기금에서 금년부터 10억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30억하고 도비가 100억 원 해서 130억 원이 투입될 그런 예정입니다.
부지는 다 청주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316페이지 보면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저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에 따라 갖고 부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훼손을 하면은 농지를 훼손하면 전용부담금이라고 그래서 450평 이상일 경우에, 표기를 해 줄 때, 다시 한번 찾아봐요.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내용을 썼어요. 13페이지 검토보고에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말을 썼죠, 그 사유에?
청주서부소방서…
이런 표기 앞으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 공정률 몇 퍼센티지 표기를 해 준다든가 비고란에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물우물 주물럭거리고 넘어오면 안 되지, 이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추경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3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2억 3,000만 원의 2.1%인 27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지방하천 호안보수사업 1억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2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5억 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19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5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71억 4,000만 원의 4.2%인 8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60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지방하천 호안보수사업 1억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2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5억 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재해복구비 29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4쪽부터 15쪽입니다.
성암천 문백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9건을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뒤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은요 전부 다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유에.
이월금액 사유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차사업인데 그 당해 연도에 일어난 일을 표기를 해 주어야지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질의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또 해서 고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집행부도 똑같아요.
팀장들 보고 이렇게 받고 안 물어봐요, 국장님은? 안 물어봐요, 이렇게 써서 올라오면 실무자들한테?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표하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산집행 지연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그렇죠?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909억 3,4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55억 6,647만 원보다 53억 6,84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79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7,116만 원 등 총 4억 8,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특별교부세 3억 7,000만 원 등 총 3억 4,0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9,100만 원 등 총 3억 7,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스마트 다기능 버스쉼터 설치 자치단체 간 부담금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30억 원 등 총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679억 3,1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19억 2,579만 원보다 360억 60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2쪽, 균형발전과는 총 2억 6,7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도로과는 총 314억 8,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3억 7,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309억 4,275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교통정책과는 총 8,1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3억 9,100만 원 증액,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3억 1,476만 원 감액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177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총 7,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혁신도시 스마트 다기능 버스쉼터 설치 7,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178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총 16억 원을 증액 계상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음성 삼성∼부윤 도로 재포장사업 성립전 예산 10억 원,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성립전 예산 5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낙석방지망 설치사업 성립전 예산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7쪽에서 23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증가로 기정예산액 132억 7,644만 원보다 7억 4,520만 원이 증액된 140억 2,1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징수 교부금 2,208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2억 9,44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4억 2,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균형발전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및 공공예금 이자 발생액 등 세입 조치로 기정예산액 646억 6,484만 원보다 1억 7,607만 원이 증액된 648억 4,0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14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 15억 9,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49쪽부터 73쪽, 7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 총 66건을 보상 및 사업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지방도 정비 및 유지관리 등 금년도 계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추진지침을 통보를 받았네요. 그렇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면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 언론을 보다 보니까 매월 1명씩 이렇게 주변에서 사망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정말 이런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대상지 현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면 과속 단속장비 설치하는 것은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사망사고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과속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이 나가고 있는데 처음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대상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전문기관, 그러니까 경찰청이라든지 도로교통공단, 교육청 이런 데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서면 최대한 빨리 현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현황을 보니까 충청북도가 그래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그래도 2등을 했네요. 그렇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과장님 2등 했으니까 금년 말에는 1등 해야죠. 그렇죠? 9월 달 기준이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영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도가 전국 대비해서 2위 수준에 있는데 순위를 떠나서 연말까지 100%에 가깝게 다 장착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필요한 차량이 어떻게 보면 화물자동차에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고를 예방하려면.
그런데 지금 장착률을 보면 승합차가 87% 정도가 되고요. 또 특수차가 81% 되는데, 화물차는 6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물차가 빨리 장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1위 탈환하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하여튼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더 많은 재해로 오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빨리 장착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도 하시고요. 또 독려할 게 있으면 독려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더 많은 차량이 빨리 장착이 돼서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유인웅 단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가 양쪽 군에 걸쳐있다 보니까 우리가 음성군 같은 경우는 파악이 잘 안 돼요. 내년 신규사업 이렇게 정립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무분장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투자유치과가 산업경제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움직이는 것 우리가 너무 몰라요. 이거까지 포함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 페이지에 보면, 103페이지요.
국장님 페이지 펴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꼭지는 개중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ing로다 이렇게 순차적인 사업인데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표현을 써 가지고 빠져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올 사업이 있고 내년 사업이 있고 후년 사업이 있으면은 올해 당년도 예산에 서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월 못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써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볼 수가 있지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기해 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꼭지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국장님도 이런 식으로다가 보고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들 과장님들한테. 그렇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2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바이오산업국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데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136억 3,5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7억 5,716만 원의 0.9%인 1억 2,1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청주시 공동개최부담금 최종 확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부터 185쪽입니다.
바이오국제공동연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715만 원, 충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료 수입금 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55억 3,8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5억 2,418만 원의 7.1%인 30억 1,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86쪽입니다.
2019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청주시 공동개최부담금 최종 확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송생명과학단지 신촌교 가설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시설 부지매입 등 지역개발기금 발행에 따른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액 31억 6,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74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연구용역 미완료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오송바이오밸리, 바이오헬스, R&D 허브 조성 전략수립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추경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3,278억 1,108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3,303억 1,548만 2,000원 대비 0.76%가 감소한 25억 4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133억 9,029만 2,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4,125억 3,015만 1,000원 대비 0.1% 증가한 8억 6,0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폐기물처리사업 9억 9,110만 원 등 총 9억 1,8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지원사업 2억 원 등 총 1억 5,06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하수처리장 확충 14억 300만 원등 총 15억 4,43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시험연구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867만 2,000원 등 총 1억 9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61억 1,594만 1,000원으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 등 기정예산 171억 661만 7,000원 대비 5.79% 감소한 9억 9,0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6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774억 6,901만 4,000원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등 기정예산 776억 6,338만 1,000원 대비 0.25% 감소한 1억 9,4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2,017억 4,411만 4,000원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기정예산 2,015억 7,453만 9,000원 대비 0.08% 증가한 1억 6,9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838억 6,1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사업과 관련하여 제2회 추경 시 본예산에 합산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나 산림청에서 국비교부 결정 시 별도 과목으로 교부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사업으로 과목분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부터 203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341억 9,928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정예산 323억 2,367만 5,000원 대비 5.8% 증가한 18억 7,56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환경산림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세부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험연구 도유재산 무단점유하고 관련해서 변상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도에서도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기능보강이라든가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물론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지만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9년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이럴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다 이 분들이 사회적 약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도유재산 무단점유를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유림 내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유지에 시설이 상당히 오래 전에 그쪽도 불법 무단이라고 생각지 않고 아마 들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한 부분이 크게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불법 무단을 할 수 없게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판단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관련해서 절차에 의해서 계속 변상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연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인지했든 인지를 못했든 하마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이랬으면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이 어떤 향후에 활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행정수요에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든가 뭐해서 불하라든가 양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서는 기능보강을 해 준다고 하면서 예산 투자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불법 무단점유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변상금을 막하고 이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금방 이러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그러고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산관리부서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재단도 같이 해서 방법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상금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선에서 서로 상의해서 근본적인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해 주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경정 제3회 충청북도 여기 보면, 76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 지원사업이 2회 추경에 사업이 기간이 짧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사업주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굴뚝에 저감장치 측정기기를 달면 사업주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강제조항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부했을 경우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는 법령에 의해서 굴뚝자동측정기를 부착해야 될 대상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총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런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대상 사업장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부터 사업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됐고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부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법적 근거 테두리 안에 못 들어가는 사업장에서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질의드린 건데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아주 좋아요. 이게 시군으로 내려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노후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사업목적만 갖고는 이해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2020년부터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지시설을 개선할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 차이점이 있는 게 시군으로다가 사업을 내려주는 것은 명시이월금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집행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지금 굴뚝자동화측정기 설치사업은 명시이월이 거의 다 10%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윤남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해당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권석규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유인웅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최응기
산단개발지원과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유재부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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