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6년 2월 27일(화) 14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다루고, 교육청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28일은 충청북도 보건환경국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부 소 개)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6년 12월 14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말을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문안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부칙에 199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도 이것은 법제실무편람에 지금 표기한 대로 하도록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법률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법규정에 좀 어긋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제실무편람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할 때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편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법률적인 표현을 해야 통일된 것으로써 누가 봐도 맞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저도 처음에 시행과 적용에 대해서 한참 망설였어요. 그런데 시행일과 적용일은 틀리고 또 그것이 적용이 왜냐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먼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쓰게 된 것이고 그것이 편람에 그렇게 용어를 통일을 기하도록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상위법에, 다른 타 법에서 이 상당구나 흥덕구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이 돼서 그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례에 그런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법에 맞도록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정된 그 시간부터, 상위법이 개정된 때부터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라는 말이 저희들이 본래의 법 자체를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이미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적용기일만 넣은 것입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급처리라는 게 문맥상으로 지금 들어 있기 때문에 역시 소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로서의 소급 처리한다는 어려운 고민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례를 남기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해서 의회운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소급이라는 글자를 거기다 넣어놓고 나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줬을 적에 소급처리는 그것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의회 스스로가 그 함정을 팠다 하는 자아 모순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적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부칙에 그래서 소급 적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것은 앞에 말씀하신 개정 근거에 청주시 구 설치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이 ’95년 1월 1일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99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올린 이 개정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흥덕구라든지 상당구가 표기돼서 들어가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타 법의 개정에 의해서 저희들 법이 저절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이 개정조례안은 하나의 형식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법 조문에 그것을 삽입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공포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안대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결과적으로 소급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법이 있으면 그대로 개정조례안을 내지 말고 소급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안을 왜 내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적은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잘 연구·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전례가, 소급 적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의결기관에서 소급 결의한 걸 소급 처리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소급 처리하는 걸 인정했다 하는 문제에 의회로서는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상당구로 또는 흥덕구로 분구가 됨으로 인해서 구 관할로다가 소재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청주시 구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저희들과 관련되는 모든 규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를 두고 그게 개정되고 나서 되지, 그러면 하루만 늦어도 그러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 소급되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른데 이게 지금 기일이 지났으니까 이게 소급 적용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소급이라는 얘기를 쓰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법무부 산하 법제처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 경과규정으로 들어가는 부칙은 소급이라는 얘기를 넣지를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 뜻은 뭐냐 하면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구로 속하는 그 효력상에 실지로 범위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소급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묘수를 찾아보자는 얘기죠.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저기가 예산통과가 되기 전에 그게 부결이 됐을 때 한 1·2개월이 흘렀다 그런데 뭐가 저기를 했을 때 기왕 저기해서 공무원들 봉급이라든가 등등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통과는 늦게 됐는데 1월 1일부터 한다 이랬을 때 이제 소급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꼭 소급이라는 게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행정구역상 아니 행정구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로 승격하기 때문에 기왕에 구로 승격과 동시에 이런 것도 교육청이나 이런 모든 사항들이 명칭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몇 개월이 흘렀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도, 큰 소급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뭐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교육국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행 정 과 장이상찬
시 설 과 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