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11일(월)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4.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나. 행정국
다. 문화체육관광국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 변경(안)
3.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9인 발의)
6.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자치연수원,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14시08분)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으로 한필수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자치연수원의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0억 8,9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7,067만 4,000원의 5.5%인 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수원 구내식당 식기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소방 감지기 및 수신반 등 교체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 원, 공무원교육관 옥탑 등 시설물 보강공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 시설비 5,000만 원과 공무원교육관 옥상 방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연수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 및 도민교육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육만족도 제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0억 8,9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3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3.5%인 3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4억 1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별 증감현황 등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치연수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분전반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분전반이 뭐 ’92년도에 한 거가 지금 올라온 거라며요?
예, 분전반은 도민교육관은 ’92년도의 제품이고 또 공무원교육관은 ’95년도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방수공사는 한 사오 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방수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허창원 위원님이 이런 분야에 잘 아시는데 저희 가정집도 보면 한 번 방수하면 한 15년 이상은 써요, 이게.
그런데 6년 됐다면 그때 부실공사였다는 얘기뿐이 안 되걸랑요, 이게.
이거 뭐, 누가 봐도 방수한 지 6년만에 또 이걸 방수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과 관련돼서 처음 예산 올렸던 거에 삭감이 돼서 제대로 그게 안 됐던 부분도 저희가 이해는 하지마는, 아예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 갖고 중간에 이렇게 6년만에 또 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건 우리 자치연수원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는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은 화장실, 1층 화장실까지 비가 새서, 빗물이 새서 화장실을 일부 제한을 하고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이번 공사는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은 좀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할 때 아주 제대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그거 삭감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자료를 받아서 이 예산을 올린 건데 여기서 삭감이 되면 이게 제대로 된 공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6년 전에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하여간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18년도에 지적사항이 여기 지금 예산 올라왔던 이 내용만 있는지 아니면은…
본 위원은 분전반이 25년, 28년 정도 이렇게 되고 이랬으면 전기나 이런 것들도 안전점검을 ’18년도 하반기에 다 받았던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봐요.
전기 관계는요, 주 1회씩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소방 관계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전반 이거는 특히 내구연수나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던 상태인데 안전진단에서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오래됐으니까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화재예방,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게 됐고요.
사실 봐도 또 기간도 너무 오래돼서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관계는 옥상 있잖아요? 3층의 벽면 거기에 금이 가고 위에 새서 일부 균열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H형강이나 강관을 갖다가 이번에 보강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일반 안전 정기검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있다라고 해서 금년도 연초에, 1월 달하고 2월 달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층 2,300만 원 예산을 계상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전반은 전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서 배전반을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도 전반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느냐 이거를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점검을 했다라면 전기까지도 이게 연결되는 거라서 몇 십 년 됐으면 전기에 관련된 안전점검 이것도 제대로 받으셨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배전반이 붙어 있는데 교체가 될 시기가 돼서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하는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전기시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
정확하게 제가 솔직히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이 되거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겉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밀진단이 되도록 연수원에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에 전기직하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쓰는 데까지는 제대로 안전 예방에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쓰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4쪽에 소방 감지기 및 수신반 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 감지기 및 수신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 감지기는 현재 연수원의 사무실 또 복도, 생활관에 화재 시에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감지기는 연수원의 총 이번 교체대상이 276개가 됩니다. 소방 감지기는 1994년하고 ’96년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반은 화재가 났을 때, 수신반은 안내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내실에 설치가 돼 있어서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됐는지 그것을 표시해 주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 감지기가 자치연수원이 이전할 때… 건물 건립 당시의 그때 연식인가요, 1996년?
그래서 도민연수원은 ’93년도에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은 ’96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될 때 따로따로 해서 소방 수신반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내실에 4개의 수신반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은 1개로 통합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쓰는 각종 자산에 보면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사용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소방 수신반은 사용연한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없었는데 작년도에 우기 철에 지하실 복도에 자꾸 오작동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하고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116쪽의 노후 분전반에 대해서 이것도 사용연한이 따로 돼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배전반 교체공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분전반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재 원인 중에 가장 많은 화재 원인이 전기로, 전기적 요인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10년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고는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오래된 분전반을 사용하거나 교체하실 때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번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주 이용을 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115쪽 보시게 되면 공무원교육관 옥탑 등 시설물 보강공사 사업 내용인데요.
제가 받아본 그 자료를 보면 옥탑 외부에 균열이, 크랙(crack)이 발생한 걸로 사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잭업(Jack-up) 공법, 뭐 조적균열 부분 보강 등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계상하신 2,300만 원으로 제대로 보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임시적인 조치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관 옥탑 등 시설물 보강 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전기 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 1월과 2월에 거쳐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옥탑이 처짐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하게 되는데, 잭업으로 해서 들어 올린 다음에 H형강 기둥으로 3층에서 옥탑까지 그렇게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을 하면은 처짐 한계수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두 분의 과장님이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됐는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이 이 옥상방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벽체 450㎡가 있습니다. 이 벽체는 어디를 말씀하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다가 방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옥상 난간 있잖아요? 난간에 대한 벽체를 공사를 하는 거고요, 방수는 별도로다 이렇게 실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벽체라는 부분이 옥상 난간이라고 그러면 이 ㎡를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혹시나 또 벽면에 벽체를 450㎡를 공사를 하는 걸로 잡아놨으면 방수 효과가 굉장히 덜 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상 바닥하고 그 옆의 벽면을 공사하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방수 문제는 사실 어느 쪽의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어느 쪽이 균열이 갔는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화장실 쪽으로 계속 빗물이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쓰셔서 보셔야 될 거예요. 바닥만 그냥 우레탄 방수공사 한다고 해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누수가.
그래 벽체 쪽에서 어디서 흘러들어가는 빗물이, 계속 그걸 잡지 못하면, 그 원인 제공하는 곳을 찾지를 못하면 계속 옥상 방수는 하나마나더라고요, 계속 비가 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아마 정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누수되는 곳을 확실하게 잡아서 확인해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우레탄 방수를 진행하셔야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한필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이경태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민간협력공동체과 1건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기반 구축사업 보조금 5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8쪽부터 9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10억 8,7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2억 639만 원보다 128억 8,0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8쪽, 총무과 소관으로 7,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조리실 환풍기 이전 시설보강 등 2개 사업에 7,07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자공무직증 발급사업에 1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0쪽부터 91쪽까지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14억 7,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지역사회 시민활동 및 역량강화 연구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충청북도 NGO센터 위탁운영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8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2쪽, 회계과 소관으로 104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용 수소차 구입에 7,3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 도의회 청사 건립사업, 동관 승강기 설치공사에 10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6억 3,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에 5억 6,120만 원을,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4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에 2억 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5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9억 4,4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8억 2,4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9%인 128억 8,063만 원이 증가한 1,310억 8,702만 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3,924억 9,025만 원의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7,070만 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01%인 162만 원 증액,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9%인 14억 7,851만 원 증액,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8.9%인 104억 7,300만 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9%인 6억 3,620만 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2.2%인 2억 860만 원 증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반영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10페이지의 표8,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보시면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사단법인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던데 한국피해자지원협회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충북지부는 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직접 찾아가 심리상담 치료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번에 신청한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협회 충북지부는 주로 청주에 있는 그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 산하로 해서 각 검찰청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이거는 각 도단위로 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기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하지만 주로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비·장례비 지원을 주로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피해자지원협회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과 그다음에 법률 지원과 같은 행동을 주로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로 그 많은 범죄 피해자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찾아가는 건 알겠는데요,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전체가 2018년 경우에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 실시한 것이 전체 1,76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활동은 주로 어떤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루어져 왔고, 이번에 사업비 선정내역에 보시게 되면은 개별상담하고 또 집단상담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개별상담은 상담자와 범죄 피해자 간에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집단상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집단을 구성해서 스스로 서로 범죄 피해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교류하고 또 상담사가 관찰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마 상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담 대상자 선정은 피해자지원협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상처와 피해는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그리고 범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외상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나 그런 심리적인 장애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심리상담에 대한 거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 보시면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및 지역발전포럼 참석수당과, 27쪽에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 운영과, 28쪽 남부권 균형발전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 남부권 균형발전포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북부권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 지역발전포럼이 있는데요. 협의회는 주로 그 기능을 남·북부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을 발굴·협의하는 부분이 주로 되고 있고요.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20명이 있는데요, 주로 당해 지역의 부단체장, 그다음에 시군의 의원들이 주로 협의회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포럼은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토론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지역의 전문가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포럼은 전문가와 행정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아마 차기 우리 임시회 때는 의회에 제출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7년 감사에도 근거 조례가 없다고 시정 조치를 지시를 받았고 근거 조례를 만들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 조례도 없는데 2018년도에 예산이 또 올라와서, 시행된 것도 있지만 이번에 근거 조례를 제정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어떤 이런 원칙적인, 원칙적으로 근거 조례를 만든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게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2017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법령 및 조례 등 근거 없는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라서 2019년 본예산에는 협의회와 포럼 참석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일단 입법예고 하고 지금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다음 추경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예상이 좀 어렵고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서 조례는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올라갈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남부·북부권 균형발전협의회 및 포럼을 즉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득이한 조치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절차가 엇박자 나게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지 않는,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주요설명자료 2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온-나라시스템이 정지되어서 직원들이 문서시스템이 중단된 적이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다운된, 시스템이 정지된 사유는 저희 시스템이 좀 노후화됐습니다.
2009년도에 도입된 서버하고 DB가 있기 때문에 서버의 노후와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사유로 종종 시스템이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클라우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온-나라시스템을 설치를 한다면은 그러한 현상은 없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장점이라든가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할 경우에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듣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은 각 기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는 각종 보고서와 문서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전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된 그런 별도의 시스템에다가 이것을 전부 다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저장고가 하나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좋은 점은 사용자 간, 그다음에 기관 간 자료 공유와 의사소통으로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제공이 가능하고, 출장 중이거나 우리가 혹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무실에 가 있어도 행정망이 연결돼 있는 곳이라면은 언제든지 자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온-나라에 접속이 가능해서 자료를 출력할 수 있고, 거기서 자료를 다시 생성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용어로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활용을 해 가지고 타 업무에 추가 탑재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이나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각 개개인의 직원마다 컴퓨터에다가 아래한글을 깔고 엑셀을 깔고 오피스시스템을 깔게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시스템을 사용하면은 개개인이 그런 시스템을 깔지 않아도 클라우드시스템 하나만 깔아 놔도 전부 다 그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기존 온-나라문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5억 7,480만 원이 전액 감액됐어요.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구축비 9억 8,6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반면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기정 5억 7,480만 원 예산에 금회 추경에 4억 1,12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에도 원래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 같이 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해서 클라우드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을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클라우드시스템은 반영이 안 되고 온-나라2.0만, 온-나라시스템만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서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한 그런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그쪽으로 당초예산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1회 추경을 앞두고 저희 예산부서를 설득을 해서 행안부에서 쓰는 클라우드시스템을 꼭 써야 된다, 언젠가는, 지금 현재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전부 다 권장을 하고 있고 전 중앙행정기관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반영 못 했던 것을 추경에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클라우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로 사용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이 클라우드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로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위탁사업비로 다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이 컴퓨터 사용하는데 좀 느리다 이런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보면 로딩이라든가 아니면 부팅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업무하는 데에 좀 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는 조금은 해결될 수 있나요?
많이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용이 있습니다.
김현구 과장님, 꼼꼼하게 업무처리를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는 당초예산이 6억 8,800입니다. 그중에서 3억 9,700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억 9,0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6억 얼마에서 2억 5,50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좀 돕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거나 홍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힘들게 국비를 확보해서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앙에서 사업비를 교부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신청한 비율만큼 준 것이 아니고 좀 임의적으로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받아서, 받아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부받은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해서 발생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의 효과는 상당부분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정책에 쓰여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겠고, 더군다나 사회적기업이 어디 하나 이렇게 내놓을 만한 기업들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정부에서 임의로다가 정해서 내려온 예산이지만, 어쨌든 홍보가 더 되고 사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으면, 국고 반환하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내재적으로 보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영세하고 또 이게 확장해서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을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을 더 돕는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로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고장률이 없거든요. 그렇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디 놓을 만한 위치가 있습니까?
23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내진설비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면진테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잘 모르는데 정보통신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나요? 어떤…
(…)
어려운 질의인가 보네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면진테이블은 지진 났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중구조로 만드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마루에 까는 테이블입니다.
제가 액세스플로어(access floor)는 잘 아는데 내진 액세스플로어라면, 액세스플로어 자체가 고정식이 아니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내진 액세스플로어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진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액세스플로어가? 저는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액세스플로어하고 뭐가 다른가?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어쨌거나 나중에 차후에 내진 액세스플로어에 대한 시험성적서나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90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게 균특비용을 포함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은 여기에 지역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지역공동체 목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또 일부 조사·연구활동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법무혁신담당관실에 편성이 됐었는데 사업부서가 저희 민간협력공동체과다 보니까 예산 편성된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달라서 이번에 저희 사업부서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추가로 지금 5억 원을 더 부담을 해서 15억 원을 가지고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쪽에 수소자동차 좀, 회계과.
지금 수소차 이거 1대가 7,300…
환경국은 그게 업무, 지도·단속 업무용이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공용으로 쓰는 그 2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거 정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데 금년에 2회 추경 때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그때 국가에서 조정이 될 때 저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2회 추경 때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전소가 네 군데 설치가 됩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3∼4월에 사업자 선정하고 부지 선정해서 6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월 내지 11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경에 수소차 계상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출고시간이 또 있어요. 몇 개월 후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계획이 있는 게 올해 계획이 아홉 군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쪽에는 또 충전소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 또 네 군데 설치가 됩니다, 제천하고 괴산하고 진천, 옥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사업 주체자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로는 계획이 없어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쨌든 생길 거라고 보는 거고?
올해 ’19년도에 4,000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 그냥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 할 거고 어디 생기고 어디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열세 군데 정도뿐이… 열세 군데, 열여섯 군데뿐이 안 돼요, 충전소가.
지금 충전소도 없는 상태에서 수소차를, 또 수소차에 대한 폭발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미세먼지나 환경을 생각하면 수소자동차 빨리 보급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수소차가 대세를 이룰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기차 정도 하나도 충전할 데가 마땅치 않고 시간이, 단점들이 굉장히 노출돼서 전기차조차도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지금 수소차, 정부에서 “수소차, 수소차” 하니까 이렇게 관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차만 사려고 하는, 이게 너무 무계획하다 싶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사업, 가스충전소는, 수소충전소는 새로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LPG라든가 천연가스 충전소면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공모를 받아서 3월 29일 날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청주에 두 군데 설치하는데 9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충주가 한 군데 설치하는데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음성이 하나를 설치하는데 네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신청이 되면 기존 LPG충전소에 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혀 지금 본인의 개인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누가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설치하는 데에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군데는 금년에 지금 꼭 착수가 될 겁니다.
엄청 많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라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도 우선 “전기차, 전기차” 하니까 구매해서 동사무소에 업무차량으로 줘 놓은 차들이 꽤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데 거의 주차장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예산낭비라는 거지.
어쨌든, 차량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을 하는데 차량 대비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거거든.
그래, 왜 있는데 사용 안 하냐, 충전하러 다니는 것도 이게 귀찮고, 자기 차 갖고 기름 때고 가서 일 보고 오는 게 편하지 전기차 이거 사용하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836대가 공공용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안 돼 있는 데가 4개 시군, 저희 충북도하고 세종, 전남, 부산 이렇게만 지금 구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도가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이고 지금 836대가 지금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그래서 충전소가 없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행이 됩니다. 그 인근 시도에서 충전해 갖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청주, 충북도청에서 수소차 충전하려고 충주까지 갔다 와야 돼요. 예?
내 차라면, 내 거라면 내 시간 쪼개서 충주까지 가서 수소 충전시켜 갖고 오는 거 납득 갑니까? 납득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주에 있고 이렇다라면 바꿔야죠, 당연히. 차 바꿔야죠. 왜 석유 기름 때 가면서 해요, 매연 나오는?
맞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사시려고 하는 건데 의회에서 우리가 심사하면서도 의문점이 있으니까 이건 또 말씀드릴 수뿐이 없어요. 그건 이해하셔야 되고.
자, 보겠습니다. 구매하셔서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시는지는 저희가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끼리 또 다시 논의는 해 봐야겠지만, 알겠고요.
다음 질의 하나 또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추경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우리 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회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충주무예마스터십에 관련된 사업비 뭐 이런 것들은 또 무예 쪽에 있는 거 같고.
그런데 또 추경에, 추경에 이게 뭐 이렇게 시군 간에 뭔 교류하는 데에, 교류하는 데에 뭐 하는데 이게 10억 이상씩 들어가죠?
위원님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자원봉사 활동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다양한 자원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여러 가지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좀 더 다양한 자원봉사하고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모두 예산형편상 다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별로 한 두 가지 정도씩 굳이 꼭 하고 싶다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10개… 11개 시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예산을 10억 넘게 세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또 사천 얼마야, 4,600? 4,600이 또 올라왔어요, 추경에.
그래 의회 의원들 시험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심사하는 건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직접, 청주시의 자원봉사 회원들을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시종 지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주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교육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또 해 보겠다 그래서 11억이 넘는 돈을 세워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모자란다 그래서 더 세워 달라고, 추경에.
아니,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본 위원은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곳곳에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충청북도,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고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조직을 다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든지.
위의 몇 분들만 같이 네트워크 형성만 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도 센터 무슨 대회가 있고 행사 있으면 거기 지원 좀 해 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아니 왜, 왜 우리 도에서 한 12억씩 1년에, 왜 거기다 투자를 해 가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이해 쉽게 가나요? 되나요, 이해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은 도비로 나가는 부분은 2억 7,700입니다. 전체 예산 9억 6,600 중에서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사업 자체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팀에 몇 명이에요? 4명이 일 보죠? 5명인가 일 보죠, 지금 계에?
의회 너무 경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잘라줄 건 집행부에서 잘라주고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래 놓고는 무조건 자꾸 예산만 올려 갖고 예산이나 편성해 달라 그러고.
이해 충분히 하고 아, 집행부 과장님이 세워 달라고 하시겠지 뭘. 뻔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할 때 1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면 18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2017년도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예요?
2017년도 사업을 2018년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회계처리를 제가 몰라서.
예, 맞습니다.
2017년 예산을 2018년도에 정산 확정을 받고서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반납고지서를 의뢰하면 반납고지서가 와서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굳이 시스템으로 반납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그동안 안 쓰던 시스템을 갑자기 쓰라고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도 문제가 생겼고 또 기재부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반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 변경(안)
(15시47분)
이경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 소방본부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청주밀레니엄타운 확장 개발계획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서, 변경 내용은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번지”에서 “청주시 사천동 91-11번지”로 밀레니엄타운에서의 위치 이동과, 사업기간도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에서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첫째, 사업 위치를 같은 밀레니엄타운 내인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1로 변경하며, 둘째, 사업기간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에 따른 위치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청사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상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을 사전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결과 유사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좀 더 시공품질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권고안에 따라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통합청사를 완공하고자,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하고자 사업기간을 당초에 3년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문화체육관광국
고근석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유하는 문화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5일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거점항공사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행복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439억 3,766만 3,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1,431억 3,926만 원 대비 0.6%인 7억 9,8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45억 8,462만 6,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2,437억 1,896만 8,000원 대비 4.5%인 108억 6,5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4억 5,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6개 사업에 기금 17억 1,0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2억 6,5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2030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금 4,9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억 9,9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기금 3,3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9억 6,64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부터 109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621억 2,7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41억 8,357만 9,000원 대비 14.7%인 79억 4,4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여기, 충북예술을 담다’ 5,000만 원,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50억 원,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무예소설 발간 1억 원, 2019년도 대한민국 독서대전 1억 원,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지원 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2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90억 1,4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64억 2,811만 5,000원 대비 3.4%인 25억 8,6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시아 트랙 사이클 선수권 대회 5,000만 원, 제11회 아시안컵 국제우드볼 대회 5,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0억 원, 2030아시안게임 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 원, 2030아시안게임 유치 홍보비 2억 원, 국제무예영화제 개최 4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27억 8,1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282만 5,000원 대비 2.2%인 5억 2,15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6억 6,000만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4,4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조성 12억 원과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13억 5,5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08억 3,309만 7,000원 대비 0.6%인 5억 2,2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2억 4,000만 원, 주택개량융자금 시군부담금 반환금 2억 8,2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부터 117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0억 3,4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 12만 5,000원 대비 5%인 3억 3,4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버스 주차장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데크 설치 2억 5,500만 원, 청남대 별관 옥상 방수공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39억 3,76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31억 3,926만 원 대비 0.6%인 7억 9,84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8.5%보다는 증가폭이 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36억 4,0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9,017만 8,000원 대비 14.1%인 4억 5,0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 보조금은 1,357억 9,7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54억 4,908만 2,000원 대비 0.3%인 3억 4,83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5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세부항목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사업이 증액 또는 감액됨에 따라 조정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45억 8,4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437억 1,896만 8,000원 대비 4.5%인 108억 6,5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4조 3,924억 9,025만 원의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중앙부처 보조사업과 주요 현안 18개 사업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인 79억 4,4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금사업과 주요 현안 8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25억 8,62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중앙부처 보조사업과 주요 현안 1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5억 2,15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주요 현안 1개 사업과 보전지출의 계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5억 2,2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주요 현안 5개 사업과 인력운영비의 계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인 3억 3,4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대축전추진단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추가 확정분을 편성하고, 신규 현안수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11∼12페이지 표9의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우리 체육진흥과 말고 위원회 또 공보 쪽이면 공보 쪽 등등 산재해 있는 거를 좀, 전체 예산을 뽑아서 세목별로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만 갖다 주시죠.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2쪽에 보시면 제7회 충북미술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시면 작가비 8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작품에 소요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켰는데 그게 기존에는 국내 작가들이 25명이고 그다음에 외국 작가들이 일본, 태국, 베트남 해서 5명, 그래서 30명으로 했다가 이것을 인원을 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작가가 40명이고 그다음에 외국 작가가 10명으로 해서 총 50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에 대한 비용을 말씀…
그래서 1,500이 지금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그것도 사업평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또 1,000만 원이 올라온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획이나 어떤 내용들이 숙지가 안 되고 그냥 그때는 넘어갔고 그다음에 필요하니까 또 올리고 이렇게 아무 개념 없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경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 예산편성이라 제가 여쭤봅니다, 그거는.
앞으로라도 정확한, 어쨌든 컨설팅을 통하든 전문가를 통하든 어떤 예산의 산출근거를 뽑아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공동사업을 하는데 지난번 삼일절 행사 같은 경우에도 공연을 보면은 구성이라든지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지고 그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문화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점차적으로 이게 향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구성도 여러 가지로 짜임새 있게 짜다 보면 예산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광복절이 이제 올해 74주년인데 이때 기획을 하게 된 거는 지난 삼일절 행사 때도 예총과 민예총이 같이 행사를 하면서 도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더구나 삼일절이나 광복절 행사 때는 기존에는 오전에 기념 경축식을 통해서 행사가 끝나는 반면에 오후까지, 저녁 때 또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광복절의 기념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도민들한테 더 좋은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오페라 공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보면 청주예술오페라단과 라포르짜오페라단 지원금 인상시기를 보면요, 2014년에는 2회 추경에, 2015년에는 당초에, 2016년도에는 1회 추경, 2017·’18년에는 당초, 그리고 2019년에 1회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시기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2014년부터, 청주예술오페라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추경하고 당초예산을 빼 봤고 그다음에 라포르짜오페라단은 2011년부터 ’17년까지 빼 봤는데 당초예산에 된 게 지금 두 번 내지 세 번은 당초예산에 됐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된 게 두 번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넣으려고 했던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료로 하는 그런 공연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점차적으로 지원을 좀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유료공연의 금액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유료관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은 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계상이 됐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예산 시기와 지원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설명자료 45쪽 보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 마스코트 이모티콘 제작에 관한 질의인데요. 2017에 충주세계무술축제의 마스코트가 “무술”해서 무리와 수리? 무리·수리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무예마스터십 마스코트는 제작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무에마스터십 마스코트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웃음)저는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나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
예, ‘두리’하고 ‘하나’라고 합니다.
충주의 원앙새로…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이모티콘 제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전 국민한테 배부하고 그랬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저도 전에 있던 올림픽에 관련된 이모티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용은 일시적으로 무료로 배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어쨌든 마스코트 제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두리’하고 ‘하나’입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관공서 판매로 칠 때는 한 1억 8,000 정도 가는 그런 시가인데 이것을 디지털 제작으로 해서 1,000만 원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기록원도 이거를 매입을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규모가 5m에 2.5m로 상당히 대형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성립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거대한 작품이라서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화의 느낌을 살려서 최대한 되는 그런, 원화와 비슷한 작품 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에 보시면…
아, 여기 90쪽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다음 질의 먼저 하시고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문화국에서 주요 설명자료 44페이지, 45페이지, 53페이지, 56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너무 많아서 안 찾으셔도 되고요. 무예마스터십 관련 예산 쭉 있는데요.
어쨌든 작년서부터 지사님이 그렇게 중점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계적인 대회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사회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서 하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하나하나 예산을 보면은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디 식사자리에서 누가 “아, 이거 괜찮다더라” 이렇게 하면 또 아이디어 하나 나오고, 아이디어 하나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추경에 계속해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수백 억 들어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 이게 잘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원 입장에서는 지사님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또 괜히 의원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이라도 하면 또 전체적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희들 또 노파심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어떠한 어떠한 아이템들이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라는 전체적인 걸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과장님들이 인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시로 자리 이동을 하시고 해서 그 정책에 대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예.
허창원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 무예마스터십 세계대회를 성공을 해야 되는 사명감은 갖고 있고요.
그거와 또 별도로 무예가 사실은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문화국에서는 무예를 하나의 무예콘텐츠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할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어떤 그런 산업분야고 그래서 사실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건 사실은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예콘텐츠산업, 무예문화산업 그렇게 불리는 거를 한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볼까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더니 이런 웹툰이나 만화, 무예소설, 이모티콘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게임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게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무지막지하게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못하고요. 또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거부터 처음에 시범적으로 좀 해 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도 한번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전반적으로 제가 컨설팅은 받으셨냐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계획이 되고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예산이 총금액이 소요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이 되고 이쪽 예산 저쪽 예산, 뭐 정상교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이 자료도 지금 요청해서 아직 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려다 보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 좀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또 아마 논의하게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59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사업인데 통합문화이용권 42억 했는데 2억 7,000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작년에는 1인당 7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혜 인원이 한 5만 4,000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인당 비용이 1만 원이 올라서 8만 원으로 됐고 인원은 4만 9,000명으로 인원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급률, 카드 발급률이 전체 우리 11개 시군을 다 따졌을 때 74.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이 90.7% 정도 이 정도가 돼서 100%가 채 되지는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우선돌봄차상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있는 건데 반납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쨌든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눠지는 예산 소홀함이 없도록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약 95억짜리인데요. 균특으로다가 약 50억 받은 거 같습니다, 이 사업.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됐는데 아무래도 단양군이 중부내륙권의 최고의 카르스트 지형이기 때문에 단양의 폐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그 카르스트 지형을 찾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게 또 사유지다 보니까 업무추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부득이하게 마지막에 성신양회하고 서로 확약까지는 했는데요.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단양군에서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확인서를 받아 달라 그랬더니 성신양회 측에서는 자기들이 뭐냐 하면 산업은행에다가 담보로 잡힌 게 있거든요, 폐광 관광자원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거를 추진할 수 없다. 그러면 단양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를 사겠다. 그러면 얼마에 팔겠느냐?’ 그랬더니 성신양회 측에서는 ‘1,200억을 줘야지만이 이거를 단양군 소유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와 가지고서 단양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균특예산 얼마 전에도 박우양 위원님이 대집행부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균특예산이 상대적으로 충북이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데, 받은 사업까지 이렇게 포기를 해서 50억을 또 전체 사업비 하면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균특사업이 내년도 균특사업이 한 20건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라, 진짜 그 사업 자체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올라간 관광 개발사업이 주변 지역과 어떤 연계가 있는 건지, 또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는 거쳐졌는지 여러 가지로 가서 지금 현재 뭐냐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서 점검활동 해서 조만간에 아마 결정을 할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일단은 2010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성신양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이지만, 어쨌거나 단양이 지금 관광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돼서 단양의 관광이 좀 활성화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충분히 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히 여러 번 드렸던 질의인데 98페이지 보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거 봐서는 예산으로다가 개별 항공사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커져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을 때 공항이 활성화되고 노선이 늘어나고 또 관광객이 그만큼 유치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총 재정 지원이 작년 당초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총 우리가 11억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5억만 올라왔고 금년도 추경에 6억 6,000을 올리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건 우리가 재정 지원을 투입한 만큼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구라든지 각 시도마다 공항을 갖고 있는 데는 저희들하고 공히 이렇게 재정지원금은 줘 가면서 지금 현재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마저도 만약에 없다라면, 이런 유인책마저 없다 그러면은 항공사들이 결국 청주공항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재원지원금을 줘 가면서 지금 현재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면 다시 한번, 정말 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들이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는 우리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님이 제대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건 피하고, 56쪽에 무예소설 발간과 관련돼서.
이거 국장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당초의 의견들은 정말 아주 유명한 작가한테 무예 어떤 테마를 재미있는 줄거리나 그런 걸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읽히고 그래서 무예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황석영 그런 유명한 작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이 시간도 내기 어려울뿐더러 그분들에게 강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지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문인협회 그런 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중견급 되시는 분들 서너 분께 한번 무예를 갖고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소설화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을 한번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무예에 대한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에 읽힐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괜찮은 작품이면 작가하고 상의해서 유료화도 가능하겠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무예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견작가를 한 서너 분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모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너 명 정도를 선정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회나 행사, 이게 지금 이 무예마스터십도 15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컨설팅이나 진짜, 아까 우리 아시안게임은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용역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회 때.
그러니까 2회 때는 더 안 하는 거고 1회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거에 준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무예마스터십 같은 건 1회 대회랑 2회 대회는 좀 다른 게 2회 대회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게 되면 어떤 기본계획이나 그런 타당성 같은 게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또 국제행사 승인뿐만이 아니라 국비예산이 서더라도 그걸 또 내려주기 전에 그 상황을,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또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1회 대회랑 2회 대회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3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따지면.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어떤 마스터플랜 없이 ‘어! 그거 괜찮네. 이것도 한번 도입을 해 볼까?’, ‘이것도 한번 끼워 넣어줄까?’ 그러다 보니까 33억이 업(up)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큰 행사를 할 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서 안에, 이게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이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위에서 인정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 의원들이 신중하게 좀 앞으로는 이런 행사, 물론 우리 지사님이 계시는 한은 스포츠·무예·무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임기 때까지는. 그럴 때 앞으로라도 이거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여간 대규모 행사, 그러니까 대규모 국제행사 같은 경우 사실 관례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조직위가 꾸려지고 거기를 관련 실·국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직위 차원에서 보고가 있었고, 또 각 실·국별로 지원상황에 대해서 같이 하는 보고대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일단은 조직위에서 모든 거를 다, 예산이 서서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게 되면 사실 인력이나 그런 게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위는 조직위 나름대로 기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조직위 나름대로 하고, 실·국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또 갖고 있거든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문화행사, 그런 쪽에 전문성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쪽은 또 저희가 맡아서 하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성립되고 그런 게 생겼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전 조직이 그래도 큰 국제행사 성공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돼서 오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업이 되는 건데,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미술페스티벌하고 충북미술대전하고 미술에 관련돼서 예총·민예총 사업이 조금씩 추가가 됐어요.
어쨌든 증감사유는 해 놨는데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미술 관련돼서만 양쪽에 추가경비가 계상이 됐단 말이죠.
이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은 당초예산 심의 때 조금 이분들이 본인들이 계획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행사를 해 보고 싶다,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행사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단을 좀 내렸습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지금 ’18년도에 줬던 예산보다는 양쪽이 다 늘어나는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예총 것 같은 경우도 4,300을 주다가 5,000만 원을 해서 줬었고 민예총 것도 1,000만 원을 주다가 1,500을 줬는데 1,000만 원을 또 이렇게…
이게 참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은 늘상 이렇게 추경에 해 주는 건지, 머지않아서 또 2차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때 가서 또 요구하면 요구한 만큼 세워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이거보다 더 요구를 하셨는데 최소한만 이번에 반영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삼일절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1억씩 요구했던 예산 5,000 갖고도 본 위원이 보기에 훌륭하게 잘 치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1억을 줬으면 뭘 더 추가해서 잘 치렀을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만 해도 도민들에게 삼일운동, 삼일혁명, 이거에 대한 분명한 100주년으로서의 우리 도민들한테 알릴만큼은 충분히 홍보와 볼거리 제공을 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묶어서 예술단체에서 하나로 했으면 정말 100배, 200배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한쪽 올려주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 욕먹을 것 같고 이러니까 또 한쪽, 이렇게 양쪽을 올리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안게임이에요.
아시안게임에 우리 홍보비하고 용역비 이렇게, 아무래도 문광부 쪽 승낙을 받아내려면 용역도 첨부해서 올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뭐 지사님한테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는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추세로 보면, 추세로 보면 아시안게임을 그렇게 개최하려고 하는 이런, 이쪽 동남아 쪽 아니고는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없어요.
그거는 그쪽 다른 국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몇 개 지역에서 그걸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산하고 또 없나요? 다른…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안게임이 찬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하려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카타르, 인도,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 지금 엄청 2030년, ’26년까지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한다 그러면 ’30년부터 도전이 가능한데요.
’30년에 지금 하려는 게 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의해서 지금 최소한 카타르 도하, 그리고 인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때 유치할지 그거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아시안게임에 관심이 엄청 많은데 실제로 여력이 안 돼서, 여력이 안 돼서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돈 있는 중동권이나 인도, 우즈베키스탄도 자원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번 도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4개 시도가 공동개최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그게 올림픽 정신에, 어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그동안은 한 도시 한 국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최비용 문제로다가 상당히 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정이 돼서 앞으로는 좀 분산해서 하는 거를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림픽 어젠다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 비용, 저비용, 저고효율이라는 아시안게임·올림픽 어젠다에 충실한 그런 대회일 것이라고 그렇게, OCA 사무총장께서도 좋은 발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는 됐는데 지금 국가에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그게 되면 좋겠는데 아직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비용만큼은 최소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장이나 그런 거를 사후에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어떤 생활체육공간으로 복합식으로 짓는 그런 계획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쉽사리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인천서 했었고, 그렇죠? 부산인가 했었고 대구가, 대구에는 대학 유니버시아드 했나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 아주 인천이 거의 폭삭 망하다시피 했어요.
인천도 그때 ’14년도에 내걸었던 게 우리 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생활체육,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체육시설 이거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청주에 있는 청주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 임대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잔디 보호니 뭐니 해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시안게임 해서 오송에 체육시설 건립하고 인프라 구축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 우리 도세가 그렇게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대회를 4개의 자치단체가 치르고 적자의 부분 또 대전이나 충남에 있는 체육시설을 저비용을 갖고 치른다 하더라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몇 개는 어떻게 가져올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활용도나 이게 제대로 따라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 적자의 폭 이거는 4개 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더 논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 ’30년도 가서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지만, 계속 일반적인 장밋빛 홍보, 우리가 홍보비가 지금 2억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용역비 4억에다.
그러면 이 2억 갖고 그럴싸한 장밋빛 홍보만 해 놓고 정말 우리가 그때 가서 빚에 허덕이는, 충분히 준비는 잘 하시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에서 체육관 짓고 하는 거 100%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다 짓는데 대전, 충남, 세종에서 아이 그거 체육관 지으라고 해서 몇십 억씩, 몇백 억씩 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걱정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그렇게 해서 대회를 유치해서 오송 쪽, 충청북도에 얼마만큼의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인천 같은 경우는 신축을 너무 과도하게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저희가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는 그럴 경우는 안 생길 거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인천 같은 사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승인이 안 날 거고요.
하여간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부적인 검토지마는 인천이나 그런 대회보다 1조 이상 절약해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보수하고 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만, 도민들이 어떤 나중에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만 짓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정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게 저희가 정부랑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서 정말 저희한테 그런 카드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이든 축구장이든 뭐가 됐든 수영장이 됐든 뭐가 됐든 없단 말이에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 또 청주시를 위해서도 필요로 하기는 하고 그래서 어차피 뭐가 들어가도 지어야 되고 새롭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계획, 홍보 이런 것들이, 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에요. 정부 측 관련자 이야기는 “안 될 거예요.”라는 얘기를 좀 해 주고 “인천은 아직도 빚을 못 갚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야, 정말 이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번 다시 자꾸 곱씹어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대회보다 1조 원 이상 절약을 하고 또 4개 시도가 또 분담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이 거의 걱정이 없을 것이다.
단지, 뭐냐 하면 세계적인 어떤 흐름, 2032년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그런 흐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의 변수가 좀 저희가 우려스럽지요.
또 저희한테 좋은 쪽으로 국제적인 흐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일단 재정적인 부분은 국가나 OCA 측에서 크게 아주 저기는 아닌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아주 초보단계기 때문에요.
그래서 홍보비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추경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지 고민스러워서, 지금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용역 결과가 나온 바도 없는데 홍보비 세워서 그냥 세워놓고 ‘뭐도 해야겠다, 뭐도 한다’ 이렇게 해서 앞서 나가는 것도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충청권광역협의회 주관 도가 올해는 아마 우리 충북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충북 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각자 균분해서 세우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제무예영화제, 설명자료 90쪽하고 설명자료 89쪽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금인데요, 추경으로 4억과 3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돼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실·국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고 여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데요. 이렇게 의지만큼 도민과 또 전 국민에게도 좀 울려 퍼졌으면 하는 그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지적해 주셨고요.
무예소설 발간에 관련돼서도 저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많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뭐라고 그럴까, 2017년을 교훈 삼아서 미리 사전에 계획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좀, 또 도민들,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57쪽 보시면 2019년 연등축제가 추경으로 2,0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추경으로 계상하시게 된 이유를?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등축제는 지금 전통문화계승발전위원회, 우리 명장사 장호 스님이 주지스님이 회장으로 있는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1,000만 원하고 청주시에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무대 제작하고 홍보비하고 임차료, 이렇게 하면은 거의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못 하는 부분이 지금 봉축탑 점등식이 있습니다, 상당공원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거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공연 출연료 및 거리홍보 이거에 필요한 1,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을 우리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 계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연등축제 관련해서요, 이거 청주시에 추진하는 거죠?
전원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하고 도하고 예산은 같이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한 거예요, 도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4,000만 원이면 4×3=12, 1,20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1,000만 원 기존에 나갔으니까 200만 원만 계상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분담비율이 일관성이나 어떤 그런 게 좀 명확하지 않은 면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서는 이 있음)
여기 문화재단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 시군하고 또 청주권하고 자꾸 차등을 두려고 그래요. 특히나 이게 문화·예술·관광 관련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이 거의 뭐 청주권에 집중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인구가 많고 또 인프라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문화재단 이번에 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제가 리스트를 한번 보니까 제천이 전체 예산의 2%가 됐더라고요, 2%.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청주가 46%, 제천이 2%. 꼴찌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적용을 하려면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돼요.
3,000만 원짜리를 깎고 1,500만 원짜리를 깎고 그러는데 이건 왜 안 깎냐 이거죠, 추경에 자꾸 올리고.
아무튼 예산을 좀 균등하게, 각 시군별로 균등하게 집행할 때는 균등하게, 차등적용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9인 발의)
6.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2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동법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어떤 상위법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13억 4,132만 원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개의 사업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이경태
총무과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
체육진흥과장민영완
생활대축전추진단장서경오
관광항공과장이준경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유순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정희
·자치연수원
원장한필수
행정지원과장박원춘
교육운영과장김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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