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5.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6.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여성가족정책관
다. 기획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다.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4.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7.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이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3개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9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억 3,787만 원보다 0.19%가 증액된 24억 4,2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2019년도 국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1,360만 원보다 6.75% 증액된 127억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연구사 신규채용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검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진단검사로 인한 그 이외의 감염병 진단시약 및 재료구입비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 농산물검사소 실험장비 운용을 위한 특수가스비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청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설에 따라 실험실 및 사무실 운영 유지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축공사 2020년 조기 완공을 위한 연구실 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공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시약 및 재료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외업무여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인건비로서 연구사 신규채용, 코로나19 비상근무, 정액급식비 인상, 공무직 임금인상 협약 체결 등에 따른 4억 5,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은 충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신축에 따른 연구실 안전시스템 구축과 코로나19 감염증 진단시약 및 재료비 등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창원 위원님.
설명자료 254페이지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해서 이렇게 2억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는 금년도 코로나가 1월 25일부터 시작되면서 당초에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1년 치를 세워놨는데 1월 25일 날 갑자기 코로나19 감염증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시약비·재료비 갖고서는 감당이 안 돼서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해서 추경에 긴급 대책비를 갖다가 재료비하고, 시약에 대한 재료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워낙 사안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농산물검사소 실험장비 운영하는 데 특수가스비라고 일반가스하고 틀린가요, 그게 무슨 가스를 말씀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라면 쉽게 우리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가스가 아니고 고순도가스라고 그래 가지고 알곤이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질소라든가 고순도 그러니까 99.999 파이브나인 이상급 되는 그런 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연구사가 3월 달에 6명이 채용됐고요. 8월 달에 7명이 채용돼 가지고 13명이 채용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꼭 이따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추경에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253페이지 설명자료,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시설비)” 2019년도에 1억 1,450만 원 다 투입이 돼서 시설이 다 완료된 건가요?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충주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새로 입주할 그런 거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지금…
2020년도 금년도에는 충주에 처음으로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안전설비 등 시설, 흡기구·배기구 이런 시설을 갖다가 하는 장비로 1억 1,000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20년도 거는 추경에 신규로 충주 농산물 검사 관련해서 필요한 설비 시설 사업비란 얘기죠?
지난번에는 괴산 고추축제 할 때도 청주시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하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흡기구·배기구 이런 환경설비가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여성가족정책관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충북의정과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며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396억 2,74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8억 9,379만 원 대비 1.89%인 7억 3,3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82억 1,133만 원으로 기정예산 580억 8,347만 원 대비 0.22%인 1억 2,7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쪽부터 20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대관 감소로 인해 미래여성플라자 시설사용료 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8건, 국고보조금 9,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12건, 기금사업 5억 4,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양성평등주간사업 2,610만 원, 지역여성지도자 양성 지원 1,200만 원,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83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생계비 추가 지원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1명 미채용에 따라 상담소 운영지원비 2,0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료간병비 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음성군 여성 생활안심 디지털 환경조성 사업 국비 매칭을 위해 도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도내 경력단절 여성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의 세일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및 직업교육훈련비 추가 확보 등에 따라 1억 9,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사업비 단가 조정 등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비 2,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 추가 설치로 인한 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공동육아나눔터사업 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 증가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비 8억 4,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가족 내 돌봄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아이돌봄지원사업비 8억 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대상자 증가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1,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코로나19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휴관에 따라 방문교육서비스 인건비 감소 등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비 2억 4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 관계기관 합동연수비 1,000만 원과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 신규시설의 개소 시점 변경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 집행 감소로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2,452만 원, 운영비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양육 부담이 큰 한부모들의 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 3,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국제교류 3,600만 원, 청소년 예술제 1,200만 원,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체육진흥과로 이관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급감에 따라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자연학습원 운영지원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사자 9명 신규채용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학습원 가족숙소 8실 신축에 따라 비품 구입을 위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자 152명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건강지원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선도입니다.
코로나19로 성문화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교육수입 급감으로 부족한 인건비 보전을 위해 성문화센터 운영지원비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충주남자단기청소년쉼터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청소년쉼터 기능보강비 2,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활동프로그램 및 주말 체험프로그램 비용 등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비 1억 3,7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당초 예측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1,218만 원으로 782만 원 감액된 예산을 반영하였고 21쪽, 지출계획은 코로나19 행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성단체 사업비 4,2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비 감액, 국고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따른 최소한의 조정액과 필요한 예산만을 산정해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장선배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한번 23쪽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금회 추경에 필요한 게 9억 3,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9억 3,791만 9,000원.
근데 위에 산출근거에 이 9억 3,791만 9,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793명인데 5,223명으로 증가에 따른 증액을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이거 일일이 계산해 갖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보다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거.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 위에 산출근거에 어디에도 9억 3,7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본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지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 편할 수 있게 이후로는 개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명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딱 보기 좋게 밑에 이렇게 표로, 기정예산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기정예산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추경에 얼마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셔야 위원들이 계산하기가 좋죠. 이거 더하기, 빼기 다 저희보고 알아서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위원들보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신 거 보고.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관행으로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하시지 말고 이거는 꼭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바꾸셔야 되고요. 관행으로 이렇게 해 왔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생활안심 디지털 사업 설명자료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필요하다라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를 잠정적 가해자로 보고 있다, 어떻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필요성을, 저는 예산보다 이게 너무 거슬렸어요.
우리 지역에 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잠정적 가해자로, 그들로부터 주민을…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이게 사업인가?’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과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공동으로 제출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이 이 지역에 외국인들의 증가는 우리가 서로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1인 숙소들이 많고 여성근로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안심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외국인 증가로 인해서.
이거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야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정책복지위에 처음 와서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설명자료에 두 개 다 충북광역새로일하기센터예요, 그렇죠?
하나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래서 제가 이 광역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광역 그러면 충북새로일하기센터잖아요, 그렇죠?
광역이라는 용어, 산단이라는 용어의 구분은 여성정책관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광역과 산단형 두 개 다 충북여성일하기센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런 설명은 써주셨으면 하고요.
청소년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부터 추경 하실 때는 이거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하시는 방법 바꾸셔야 됩니다, 정책관님?
설명자료 43쪽과 사업명세서 26쪽을 보면요 청소년쉼터에 문화체험공간 조성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04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계획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은 청소년쉼터들의 기능보강은 매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충주남자단기하고 충주여자중장기, 제천여자단기가 일부 기능개선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제안을 올렸을 때 단기청소년쉼터 남자쉼터에서 문화체험공간 조성까지 계획을 올렸는데 여가부에서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이 부분이 반영된 예산이 내려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 안의 공간들을, 청소년들이 묵고 있는 숙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들이 주로 공간조성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조감도까지는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까지는 제가 이전에 봤던 자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여가 및 휴식공간, 방음시공, 철거작업, 스트러스 보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층과 2층이 있는데 2층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아이들의 휴게시설처럼 쓰려고 했는데 그 공간까지 예산확보가 안 됐었는데 그것이 반영돼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체험공간이, 쉼터 내에 문화체험공간이라는 게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차라리 휴게실이나 학생들의 어떤 정독공간이나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보통 쉼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의 공간을 리모델링할 예정이고요. 그곳에는 기자재 그러니까 노래방 부스라든지 기기세트 그리고 휴게공간 그런 것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업명과…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쉼터 하나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계획서와 조감도와 어떤 내용으로 이걸 꾸리실 계획이신지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됐나요?
(…)
카피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뭐.
명세서 23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봐 주시겠어요?
430명이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1인당 한 2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한부모가족은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정해집니다, 모든 한부모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권자였던 분들의 경우에 예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적었을 때는 한부모가족으로 선택을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원액이 늘고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선택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오게 됐고요.
그런데 그것도 수급권자인 경우에 어느 소득 이상이면 지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소득이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 최근에 한부모가족 지원액수가 늘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냐?
그래서 이사를 오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선정되는 대상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변동사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액수가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선정과 심사하는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좀 넘으면 다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더 선정에 유의를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련시설들은 이용료와 프로그램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위탁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위탁을 받거나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받고 있습니다, 일부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하고, 보통 그 비용은 운영비여서 전기료라든지 운영에 드는 비용들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는, 이전에 메르스 때는 보통 한 3∼4월이나 5월이면 끝나고 여름이면 그래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장기화되고 또 휴관 조치가 내려지거나 자제 권고가 내려지고 하면서 운영이 거의 안 돼서 수입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그리고 학교도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뢰한 단체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 부분에 관한 보전,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1차 추경을 했고 또 여름에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올 여름에 한 40일가량 계속 비가 왔습니다, 주말에.
그러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하던 것도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보통 여름 전까지가 가장 많이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줄고 해서 연말까지 시설 유지 그리고 내년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라도 보전을 하기 위해서 2차 추경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년대로 진행하고 내년에 상황이 또 좋아지거나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학습원이 운영될 수 있는 기존 선까지는 지원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예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원문제 때문에 법인에서 법적인 애로사항을 좀 겪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재단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재단에서 운영비 출연하는 거 있는지 아시느냐고?
그래서 이거 하시려면은, 추가로 지원하시려면은 재단에서도 출연하는 거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라고, 추가로.
학교에서 그분 중에 몇 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을 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학교에서 인건비를 주는 게 그거를 지금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거는 인건비는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일은 그쪽에 가서 해야죠, 직원을 파견하는 형식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쪽의 문제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재단 쪽에서 추가적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인하고 하시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4,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은 연말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또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인 거로 제가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발령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쪽,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성문화센터 피교육생이 감소폭이 크다 보니까 인건비, 고정비죠. 그렇죠? 고정비 지원을 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대부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내가 짚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피교육생이 감소가 되면 분명히 거기에서 변동비는 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차량운행 횟수가 줄어든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동비의 감소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성문화센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변동비… 고정비는 어차피 고정되는 거니까 정해져 있을 거고, 변동비 지원 감소되는 부분이 예산 전용이 안 되는 거죠?
성문화센터의 구조도 인건비 부분은 다소 기본급은 정부보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교육을 나가게 되면 수강료를 아주 조금 받습니다, 학교에서 정해놓은 책정료에 따라서,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예산들이 1년에 한 1억 정도 조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부분들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한 오륙천 정도가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중에서도 일부만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1월에서 미지급 수당이 한 3,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비 중에서 그냥 보전이라든지 그것에 쓰이지 않았던 부분들은 지금 이 액수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적어서 그냥 빠진 것, 거기까지는 대체를 못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같으면 어차피 1년이 거의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내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외부교육에 관한 부분, 분명히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야 될 필수교육들도 있고 해서 해야 될 사항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안들을 계속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문화센터가 이동형과 고정형 두 개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개방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가능한 방법들을 적극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정액을 보내주면 그 안에서 임금을 정액제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타 시설들보다 좀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어쨌든 비대면 쪽으로 더 비중을 높이셔 갖고 예산 편성의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생계비 지원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지금 대상자가 늘어나서 지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시 문제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는 겁니까?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은 매년 대상자가 줄고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피해액수가 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다음에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입소자가 혹시 피해가 더 많거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생계비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추가로 국비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이 피해자 생계비가 기금을 통해서 600이 증액돼 내려온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 보장자인 경우에는 기초수급비가 그 당해 가구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폭력을 피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쓸 수가 없게 되거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소득도 없고 쉼터 내에 있으면서도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그런 명목으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 명절에 혹시 가정폭력에 관한 부분들이 신고나 또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건수가 느는지 여부에 관해서 이번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고건수는 전체적으로 한 10%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라든지 1366을 통한 위기전화를 통한 신고 수는 줄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 신청한 건수는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입소문이라든지 좀 긴급한 사안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해 연도에 따라서 이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의 갈등이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통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관련된 부분들을 예방책이라든지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신고건수는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그래서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곳만 채용을 하고 한 곳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기준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추가인원 배정한 것이 하나가 채용이 안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쪽에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청소년종합진흥원 내에 상담센터, 활동진흥센터, 지금 성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 센터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적용하기도 하고 정액제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문화센터의 경우에는…
그런데 성문화센터는 지침상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과 거기에다가 운영을 통해서 아까 교육수업사업을 통해서 한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두 개의 센터와는 운영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지금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잖아 아요?
교육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으로 청소년교육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사업에 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적당히 벌어서 수입이 있으면 그거로 수당을 받아 가’ 이거는 예전에 민간 NGO에서 활동가들이 정말 소득이 없어서 급여를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수단인데 지금 지자체가 성문화센터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수입이 들어온 것은 그것은 학생들 교육을 위한, 청소년들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또 써야죠.
그걸 수당으로 타 가라고 하는 건 충북 지자체, 충청북도가 그 정도 수당 줄 정도의 여력도 안 됩니까?
작년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 한 50% 이상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환이라든지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가족과 하는 나들이 이런 사업의 내용들로 사용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도 센터가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보고 벌어서 가져가라는 게, 더구나 같은 청소년종합진흥원 소속 기관인데.
그러면 기본인건비도 차등이 있겠네요, 상담센터와 활동진흥센터가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된다라는 이유로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보고 돈 벌어서 가져가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의회에서 제가 답변하시는 거 계속 봤는데 약간 억양이나 이게 어투일 수도 있는데 약간 건성으로 대답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를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돌봄이 늘다 보니까 국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게 상당히 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줄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대일로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돌봄에 관한 어려움이 있을 걸 예측을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부인이 가족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면서 생각보다 신규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나 어린 경우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활동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한 1.8%, 전체 대상아동의 한 1.8%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 외 방과후라든지 추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고정형으로 돼 있는 곳들에 대한 또는 부모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제근무라든지 일·가정 양립에 관한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사업들이 조금 줄어든 형편입니다, 예상보다 줄어든 편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계획된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상당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정책관님 말씀대로 어떤 다른 대안으로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금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것이 2,600만 원이죠?
그런데 1개 상담소가 그 부분을 채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거기가 가정법률상담소 산하에 있는 상담소인데요. 그 내부에서 조금 여러 가지 법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좀 있고 그래서 채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사유는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법인화 과정이나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설명자료, 특히 이숙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자료에 산출근거하고 맨 밑에 하단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변경내시”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럼 변경내시의 중요한 사항이 뭐냐, 모든 게 다 변경내시로 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변경내시 중에서도 여기에 특정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특정사유를 여기에다 기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산출근거에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감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총체적인 앞에 사업량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게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설명자료 40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자산취득)에 대해서 비품취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자연학습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비품에 비품내역이 없어요, 뭐를 산다는 건지.
8실 해 가지고서 산출근거에 보시면 250만 원 해 가지고서 2,000만 원, 그러면 8실에 똑같은 거를 각각 구입을 하는 건데 한 실에 들어가는 비품의 내역이 뭐뭐인가 이 정도는 기재를 해 줘야 된다.
뭐뭐입니까?
이불도 몇 채 이렇게 해서 채 수에 따라 계산이 들어갑니다.
가격 합쳐서 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불 같은 거는 그게 비품에 들어가나 제가 확실하게…
그래서 자산취득하고 비품에서 소모품하고는 구분을 지어주셔야 돼. 그래야 회계 관리를 할 때 나중에 자연학습원에서 그런 거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비품으로 묶어놓으시면 그 관리… 만약에 기간 내에 이게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이불이라는 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자주 빨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비품으로 들어가서 내구연한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거는 구분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 받는 예산 있습니까, 교육비 지원 전입되는 예산? 학교밖청소년들만의.
지금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저희 도로 이관되는 건 아니고요.
센터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동행카드라고 해서 청소년들 교통비를 한시적 지원, 그러니까 5개월 정도 지원하는, 5회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를 보기 전까지라든지 이렇게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책임을 못 지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수에 대한 교육비 비용 산출을 하면 1인당 얼마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야 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요구할 때가 됐다.
그 비용을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나 광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논리가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앞으로 2021년부터는.
그래서 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비 전입을 별도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따져서 법령이 미비하면 그 법령을 개선을 해서라도 학교밖청소년 아이들 n분의 1에 대한 교육비를 전입을 요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못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중등교육까지는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안을 하셔 가지고 교육비의 전입금을 받는 그런 거를 한번 마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2019년 5월 조직개편을 반영해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제3항에서는 당연직위원 중 “여성정책관”을 현재 부서장 명칭에 맞게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위반되는 ‘직원 정년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3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 실정에 알맞은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출연 법적근거는 2016년 10월 28일에 제정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등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12억 5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로 충북여성재단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 확대를 위하여 충북여성재단에 파견된 충청북도 공무원 2명의 복귀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 2명과 신규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성과급 및 경비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2020년 사업비 가정산 결과 1억 200만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어 이는 2019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 8,400만 원보다 약 8,200만 원이 감소하여 그만큼의 세입재원이 줄어든바 도비 8,2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출연금 규모는 예산부서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조정된 금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충북여성들의 바람으로 충북여성재단을 2017년에 설립하였으며 그간 대표이사 상근화, 과 2개 팀을 3개 팀으로 분리하고 파견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복귀시키는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단의 조직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충북여성재단의 성장을 위해 여성 권익증진, 교육·연구,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여성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 등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북여성재단이 든든한 바탕 위에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재단의 출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지금 파견하신 공무원 두 분이 몇 급, 몇 급이신가요?
현재 7급이 둘, 6급이 1명, 5급이 1명입니다.
올해 7월로 한 명이 지금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복귀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기관 운영에 관련된 업무들을 맡아서 인사라든지 채용문제 이런 것들, 관리업무 이런 것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행정직 두 분이 복귀하시고 두 분을 뽑아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기존의 행정업무들이 재단이 안정화되면서 줄어들 거다 그러면은 두 분을 채용하시고 그 두 분이 재단의 증가되는 업무를 맡으면 될 것이다.
여기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우리 도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타 분야의 형평을 감안할 때 이렇게 또 여기 추가로 한 분을 더 채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분간 많이 채용하면 좋겠지마는 일단 업무를 꾸려나가고 다음 단계에서 업무를 보고 또 인원을 채용할 생각을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충청북도여성재단의 경우가 타 시도와 비교해도 채용이 적습니다.
행정업무를 원래 전담하고 있던 행정직들이 하던 업무를 민간인들이 배워서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행정업무는 이제 넘어섰고 그다음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시면 되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행정업무가 그렇게 중요하면 왜 민간인을 뽑아 가지고 대체시킵니까, 그냥 행정직을 그대로 두시지.
이전에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저희가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진단과 컨설팅 용역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진행된 내용들에 직원들의 업무량 산출과 적정 배부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했는데 그때 나왔던 것들이 최소 2.5명은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한으로 해서 증원은 1명으로, 지금 홍보라든지 미디어에 관련돼서 새로운 신규 업무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비대면업무들을 발굴해야 돼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1명을 증원하고 현재 단계적으로 복귀 중인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2명에서 2명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유지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숙달되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재단이 전문성이라든가 민간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관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재단이 갖고 있는 재활성화 강화에 관한 부분들의 요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의 계획과 이런 내용들도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시고 여성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어디가 나쁘겠습니까?
일을 더 나누고 더 새로운 일을 발굴하는 거죠. 대신 그 인원 증원의 단계가 비용이 수반되는 거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단계별로 지금 1명씩 배치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올해 7월에 저희가 변경하다 보니까 올해 2명을, 연초 계획과 달리 2명을 한꺼번에 변경되는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경영지원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업무 관련된 것과 교육사업이라든지 정책연구팀 인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들이 좀 많습니다, 경영지원팀이.
그래서 그 역할들은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많고 또 해야 될 업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회를 어차피 중식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여성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업내용 중 전문인력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은 기존 파견공무원을 대체할 인력 2명이 충원되므로 불필요한 인력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북도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출연계획안 1건, 조례안 1건, 도세 감면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기획관리실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먼저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5쪽 세입예산입니다.
31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9억 1,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행안부 내시조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27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정담당관 소관으로 지방소비세 징수 전망에 따른 지방세 200억 원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청년센터 운영 보조사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5억 5,679만 원과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6쪽부터 4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쪽,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9,027만 원을 감액한 232억 9,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국외연수 미실시로 주요 도정현안토론회 3,3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업무유공자 포상금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3,4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억 2,647만 원을 증액한 1,789억 7,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소비세 징수분을 반영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 4,989만 2,000원, 현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3,460만 원과 코로나19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1,500만 원,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3,8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 14억 2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67억 3,300만 원을 증액한 5,747억 9,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인센티브로 활용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등 67억 4,9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2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47억 6,277만 원을 감액한 1,013억 8,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공모선정에 따라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등 3건에 국비 보조사업 2억 1,400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1,4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 수 감소 및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 등으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54억 3,001만 원과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모 미신청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코로나19로 규제개혁·적극행정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 미실시로 1,500만 원을 감액한 8억 8,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5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서울사무소 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9,049만 원을 감액한 6억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가 제출된 책자 수정예산안 91쪽,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1억 1,814만 원을 감액하여 1,788억 5,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은 2019년 기금 결산에 따라 당초 4,425억 163만 원에서 예치금 회수수입 등 1,754억 2,573만 원을 증액하여 6,179억 2,7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융자금 3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지역혁신체계 운영 연구개발비,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촌·도시 2개 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총 5개 사업에 60억 7,84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본 위원이 예산 심사와 출연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해 달라고 이미 요청드렸는데 도착 아직 안 왔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시켰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현황하고 우리 도내 전체 출연계획안 세부자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은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이 숙지가 안 돼서…
실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예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럼.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구하면 그거 지금 되겠습니까?
하여튼 간 저희들이 지금 사실 자료를 작성하면서 자료 항목 중에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가 있어서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기록된 자료를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더 이렇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비교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됩니다.
기초자료가 안 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단초, 첫 단계가 어긋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직원들과 함께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더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법적근거하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근거하고 배분금 결정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공동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예산안과 관련된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에 해당되는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자료 81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해서 이 부분이 지원 학교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반환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부분입니다, 6억 7,500.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군비 합쳐서 13억 5,000을 갖고 7개 교에서 9개 교를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또 언론에서 나온 것과 같이 신청 학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예산으로 돼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가다 보면은 예산이 사장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불용처리를, 감액처리를 해서 재원을 좀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을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 쪽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이지만 지금 진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은 외부인력을 좀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을 유도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외부인력 투입은 좀 어렵고 교사들을 갖고 운영을 하는 방과후학습 사업과 면접 지원사업 이거를 지금 구상을 해서 9월 하반기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월부터 지금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거를 갖고 있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감액 요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드린 김에 83페이지,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인데요. 하여튼 사업계획 10개월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실제 운영기간이 짧았는데요.
청년센터 운영하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집행기간이 이렇게 짧았던 이유하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담당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다가 1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는 일찍 3월부터 진행하는 거로다가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됐던 사안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사창동에 있는 현대코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그 안에 장애인화장실 시설이라든가 용도변경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 갖고 작년 9월 9일 날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경 예산안인데 산출근거, 추경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산출근거처럼 다 해 놓으셔 가지고요.
예산담당관님, 이거는 도청 전체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볼 때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만 다 써 놓으셔 가지고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는지 추경 설명자료를 보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식을, 양식을.
하여튼 간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설명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실·과에 알려주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해서 자료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보면 다 기정예산 설명인지, 산출근거가 본예산의 산출근거이지 추경 예산 산출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데 얼마가 남아서 감액을 하는, 아니면은 증액도 뭐뭐가 얼마큼 필요해서 이만큼 증액을 한다라는 표시가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만 보고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을 해야만이 이래서 이 금액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명자료 맨 뒤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확실하게 그거를 표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뭐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딱딱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산출근거가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본예산 산출근거를 써 놓으셨어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도청의 설명자료 작성방식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두 번 정도 제가 본 자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현상이 여기 많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업무유공자 포상이 지금 앞에서만 봐도 정부합동평가 업무유공자 포상 예산이 있고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어떤 포상성 연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100% 삭감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에 의해서 어쨌든 해외연수를 가든 포상을 받든 하는 이 부분이 대상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대상자들은 그러면, 수여자들에게 가려고 하던 어떤 포상성 인센티브가 그냥 삭감되고 끝나는 겁니까? 없었던 일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각종 업무에 대한 포상으로 해외나 국내 연수사업으로다가 편성되는 사업이 종종 있는데 지금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으로다가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 가신 분들은 부득이 아마 혜택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금년에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금년에 했던 대상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조서라도 아마 작성이 돼서 결재가 다 났을 거로 저는 보는데 아닙니까, 혹시?
하여튼 간 저희 과에서는 일단 대상은 확정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도 정부종합평가라든가 다른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포상을 받을, 인센티브를 받을 대상자들은 없었던 게 되고 그게 올해 됐던 사람이 내년에 또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그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5명인데 4명은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서 대상에 들어가니까 갈 수 있었지만 1명은 안 들어갔다든가 했을 때는 그 사기저하 문제에 어떤 영향이 없겠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해외연수 부분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포상금 형식으로 부서평가를 해서 부서에는 그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 부서 포상을 받은 아마 그 직원이 해외연수 대상으로다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 갖고 한번 업무에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9억 1,700만 원 받으셨죠?
49페이지, 49페이지에 있네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80.4%로 돼 있는데 이게 맞죠?
이게 정량지표하고 정성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목표달성을 두고 달성한 수치가 8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부합동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지표가 많이 바뀐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400만 원, 노력도에서 돈을 받은 게 있는데 제일 밑에, 산출기준에 보면.
이것은 인센티브를 줄 때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이렇게 구분하면서 거기에 노력도를 그만큼을 할애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80.4%인데 그거보다 높게 평가받은 선례가 있나 그것 질의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적도 3년 연속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쪽에 보면 세입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280억 원이 감액되는 거죠?
세입, 세입, 세입.
사업명세서 32쪽, 보통교부세.
하여튼 간 이번에 정부 3회 추경에 한 4% 정도 교부세가 감액돼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좀 연락도 해 보고 내용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세입 감소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더 이상 감소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일단 얘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정부안이 확정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도 한 이 정도 수준이 삭감되는 걸로다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정산하는 부분은 일단 정산이 끝나봐야지 아는데 일부 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세출 구조조정을 그만큼은 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이 지방소비세는 이번에 200억을 증액하는 거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따라서 높여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소비세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지방재정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소비세가 11%에서 4% 증액돼서15%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6%가 올라서 총 21%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6%가 상향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부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가 이게 지방세라는 게 시군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 추이를 보면서 잡는다고 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된…
사업명세서 35쪽에 보면 청년 부실채무자(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이 2,180만 원이 감액됐고 34쪽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도 1억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런 게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이자 지원한 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게 2018년도부터 사업이 재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예산을 잡아 갖고 운영을 하는 그 상황으로다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히 해서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인당 지원금액이 약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지원 신청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저희들하고 대략 비슷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이 고민을 하고 하면 조금씩조금씩 그 정책목표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주변하고 상의해 주시고 관계기관들하고 상의해서, 30% 달성하는 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정예산안 명세서 83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이게 수해복구사업하고 육상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 상수도, 생태하천, 하수도, 산림청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수해복구사업 같습니다.
이게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죠?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8월에 수해 때문에 수해복구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일부 사업은 금년도에 돈이 있으니까 예비비 등을 통해서 보전을 해 주고 돈이 없는 거는 내년도에 내려준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각 부처에서 금년도에 돈을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안에 반영을 했는데 국가에서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에 돈을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금년도에 돈을, 자금을 내려준다고 하면 명시이월 없이 시군으로다가 돈을 직접 내려주면 되는데 자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들은 항구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계속 추경 하면서 국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재정여건이 넉넉지는 않은데 하여튼 세수는 그래도 걷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고 불안한 요인들은 많이 있지마는 그래도 재원 자체가 크게 이렇게 펑크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부를 잘 재촉을 하셔서 미리미리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 연말에 받으시면 더 좋겠고, 그래서 명시이월 안 시키고 내려줘서 그쪽 시군에서 사업 추진하고 혹시 시군에서 사고이월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척을 빨리빨리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복구계획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교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금 교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 활동 관련 물품 제작”이라고 하셔서 1,420만 원 추경에 반영하셨는데요.
재정인센티브 받은 거에서 이거 1,420만 원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부분의 일정 부분을 1,420만 원 정도의 홍보물품하고 기념품하고 사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선법 제112조에 보면 저촉여부도 선거관리원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그래 가지고 물품이 가능한…
100개를 추정치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럼이나 또 설명회 하고 이럴 때 추정치로 해 가지고 참석인원 중에서 저희들한테 선거구가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를 가상치로 정한 숫자입니다.
이게 자칫 저는 자주재원 확보 활동이라고 하시니까 자주재원 확보 활동을 충북의 도민들이 하는데 그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시는 건가 이런, 설명이 안 돼 있으셔 가지고.
그런데 충북도민 이외의 타 지역의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의 설명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합동평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9억1,700만 원이 세입 처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금년에는 하여튼 간 예산 편제는 세입 처리만 하고 세출 처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 저희 도비를 추가로다가 부담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합동평가 관련 컨설팅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합동평가 할 때 유공자들 연수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합동평가하고 관련된 사업에 어떤 요구가 있으면 그런 사업으로다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프로그램 지원)” 해서 설명자료 53페이지, 그게 세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금액이죠?
그래서 세출에 보면 몇 페이지냐, 76페이지 사업에 투자되는 거죠? 76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설명자료 76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자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그게 저희 도내에는 인구감소 신청대상 지자체가 5개 지자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옥천, 영동, 괴산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옥천이 선정이 돼 갖고 돈이 교부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억 6,000이고 국비가 8,000, 도비가 2,400, 군비가 5,600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이거를 갖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000을 쓰고 나머지 1억 4,000을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지역 교육사업이라든가 공동체 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하는 거로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내년도 4월까지 진행이 되는 걸로 사업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주민과 청년이 지역에서 희망과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익하다라는 이쪽은 주민들에게 유익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 소통 프로그램 사업 해서 공동체 장터 개최 또 마을미디어학교, 청년 응원콘서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자료 79페이지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청에 예산 지출이 안 된 거 반환 받으셨나요? 급식 관련해서.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부를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 받을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면 교부를 안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아직 3/4분기나 4/4분기가 남아 있어서 관계는 없습니다.
2차는 지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게 물품 조달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4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 목적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북의 싱크탱크로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4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전국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지도, 자문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비, 발전지원 사업비, 기본운영비 지원 등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세제개편·제도개선의 지원을 위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출연하도록 정한 법에 따라 1억 3,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6억 8,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은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는 출연근거에 따라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자료 관련해서 장선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도착 안 한 건가요?
도착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 전달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관계관 자료 전달)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도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선임직이사 11명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당연직이사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파악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임시 이사회를 해서 지금 선임직이사 열한 분은 선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상세하게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자료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가 좀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각별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 자료 제출하시는 거에 있어서.
실장님 어떻게…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실제 이사 선임 임명장에 교부된 날짜는 10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작성하는 데서…
실장님, 10월 달에 이사회를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언제부터 임명을 하신 거예요, 날짜를?
며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당연직이사도 공석이었던 거죠, 보면.
그래서 당연직이사는 이 법인이 존치하는 한 당연직이사는 존재했었고요.
다만 선임직이사는 임기 만료와 맞춰서 즉각적으로 하지 못한 조금 착오가 있는 점을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지금 현재는 선임돼 있고 그때 당시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안 돼 있는 거, 공석으로 돼 있는 거 진행 중인 걸로 돼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서류가 우리가 오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나 이때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하든가 통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인쇄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제출하고 나서 그랬다라는 변명도 그거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충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충북연구원의 이사 선임이 이렇게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이랬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사는 좀 수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가 연구원 내에 무슨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잖아요, 맞죠?
그 30인 이내인데 당연직이사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을 제외하고 다섯 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이 연구원이 출연기관이잖아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선임직이사를 좀 더 늘리시고요, 당연직을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출연금액이 얼마였던 겁니까, 그러면?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좀 바뀌었나요?
경영성과에서요.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미수금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거는 아닌데 어쨌든 경영상에서 한 해에 이렇게 자본금은 21억밖에 안 되는데 당기순손실이 7억 8,600이 났다는 거는, 한 해에.
이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검토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 관련해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죠.
다른 출연기관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지방세연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재정력지수라든지 아니면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정률로 하든지 아니면 차등으로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억 5,000만 원씩 정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충북도도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구원별로 어떤 기능을 하고 또 해당 시도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는 공기업평가를 하는 대상기관 숫자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비해서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행안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이라든지 지역발전의 어떤 공동의 과제를 연구하는 그런 공동 설립의 목표와 취지가 있었고, 또한 시도별로 골고루 균등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구결과를 기대하고 또 시도별로 2건씩 연구과제를 진행한다는 그런 연구원의 기능과 특성이 다소 고려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큰 시도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같이 작은 시도에서는 ‘왜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대로 하신다면은 세종시가 1억 5,000 출연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종특별시와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로서 밑에 기초가 없는 그런 특수성이 고려되어서 아마 1억 5,000으로 책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균등배분도 어느 정도 고려돼야 될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정률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도 다 지방세 재정 연구하고 다 같이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거기는 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방행정연구원만 이렇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불합리하다. 우리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연구하는 거예요. 세정 분야 연구하고 행정 분야 연구하고 공기업 분야 평가·연구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낸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바꿔달라고 요구를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 문제 제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경기도·서울하고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구용역하고 하는 건데 애당초에 그렇게 정률을 정해 놓은 건데 지금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하거나 재정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생긴 데는.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하셔야죠.
왜 더 내고 있느냐고 상대적으로.
그걸 그냥 “알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세종시 그렇게 해 주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그렇게 해 줍니까? 2억 5,000씩 왜 똑같이 댑니까?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거기도 깎아줘야죠.
정책기획관 정일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일정 부분 사실은 공감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차등 지원을 했었습니다.
차등 지원을 해 오다가 다시 이렇게 정률로 간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새로운 것도 저희가 분석을 깊이 있게 해서 이게 차등 지원을 안 했으면은 당연히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건의를 하는데 이게 상당 부분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차등 지원을 해 오다가 정률로 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계속 그거를 찾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도 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다 기관의 재정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담률을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지 못해 왔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몫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를 주장해서 관철시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결과를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자료를 법적 근거를 보니까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시행령에 정해져 있나요?
시행령은 제출 안 하셨네요?
정액이지 않습니까, 정액? 정액이죠, 정률이 아니라? 정률은 아니죠, 정액이죠?
왜냐하면 17개 시도가 세종시만 빼고 나머지는 나눠서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면 그거에 대해 나눠 가지고 n분의 1로 하는 것 맞죠? 그럼 정액이죠? 정률? 정액?
정액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정이 쭉 여러 가지가 있었다가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되고 최종 지금 국가에서 출연하는 거는 있습니까? 2012년도에 한 번만 했나요,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출연금이 중단됐던 시기도 있더라고요.
국가재정 지원 세부계산에 25% 정도, 23.4억을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전체의 세입 중에 30.7%를 차지하는데요. 그중에서 국가 출연금이 14%, 시도 출연금이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76억 5,000에 국가가 35억, 지방이 41억 5,0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6.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창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부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와 성숙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6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8월 집중호우로 도내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 필요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중호우로 유실, 전파,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 2020년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예상액은 445건에 965만 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168억 8,000만 원 대비 1.88%인 34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8,509억 9,7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8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 43억 9,000만 원, 보조금 1조 7,532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885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105억 3,300만 원 대비 1.46%인 30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조 1,412억 9,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편성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감액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5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 국가보훈 관리입니다.
충청북도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은 복지회관 건립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4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155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3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학교의 지속된 휴원과 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인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13개 사업에 18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 축제 등 8개 사업은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 등 5개 사업에 108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9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7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등 8개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비는 18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3쪽, 도민건강증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한 사업인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3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23개 사업에 29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6쪽,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안심식당 운영관리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을 위해 1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4개 사업은 3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수당 2개 사업에 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부터 50쪽, 자활기금입니다.
43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 21억 9,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5억 9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 미시행으로 사업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9,000만 원이 조정될 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반영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 감액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8쪽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41만… 아니 1,000원이죠, 14억 1,100만 원을 감액을 한 건가요, 국장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보수액과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등…
14억 1,100만 원을 이렇게 감액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수요는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인력은 복무기관의 장인 병무청장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를 복지부로 보내서 인건비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일괄로 조정하는 것…
시설과 기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인력, 그러니까 복무요원으로 쓰여지는 인력들이 매년 있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날 거라고 계상을 해서 병무청장이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복지부로 요청을 한 거고 복지부에서 내시가 올 때 과다하게 내시가 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그러니까 예산 세워진 것보다 사회복무요원이 적게 온 겁니다, 저희한테.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거는 시군에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
필요하다라는 수요, 자기네가 수요에 대한 예측을… 수요조사를 누가 합니까, 도 기관은?
(「시군에서」하는 이 있음)
도 기관도 시군에서 해요?
시에서…
수요파악을 어디에서 해서 어디에서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하는지.
그래서 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작정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심에 있어서 충청북도 내의 기관이나 시설들이 이 사회복무요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적어도 추가 수요조사를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면은 시군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무청과 협의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을 해서 다시 반납한다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거 혹시 현황을 이게 어느 시설에, 여기 어린이집, 경로당, 드림스타트 제외라고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사실 어느 기관에 몇 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내역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2억 7,600만 원 추경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추경을 편성하신 이유는 왜 하셨습니까?
산출근거를 여기에다가, 추경 예산에서 2억 7,600이라는 산출근거가 위에 전혀 없어요. 국장님 보고 계시죠?
이거는 본예산 산출근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는 기획실 차원에서 이거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C, 컨트롤V 본예산하고 똑같이 복사해 놓고 저희가 이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고 우리가 추정해서 2억 7,600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위원들이 추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이 내역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것, 앞으로 지원하실 것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기관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지금 늦더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7차에 걸쳐서 마스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 같이…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내년에 또 포인트가 발생을 하니까…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적어도 이번에 이렇게 감액하는 예산이 많은데 용역예산 정도는 좀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용역예산 계상했습니다. 했고요.
사회서비스원 용역을 사실은 시행계획을 좀 세우고 그리고 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지 되는데 저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행계획과 타당성연구 용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수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 충청북도 보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용도 있지만 어째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고.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복지부에서 우리가 국비 요청을 타진을 했을 때에 교육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새로 신축이 돼서 12월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는 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하고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임대 사용하는 단체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건립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사님 지시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예산을 세우고 예결위에 그렇게 와서 말씀하실 때하고 또 이렇게 삭감되면 좀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아마 다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검토단계에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창원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회관도 그렇고 장애인회관도 그렇고 계획이 짜임새 있게 추진,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시행하다가 또 바뀌고 바뀌고 자꾸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을 짓는다 그랬다가 근로자회관 빌 것 같으니까 그리로 들어가고 말겠다 이거 아니에요.
계획의 성숙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재원도 그렇고 사회적인 갈등요인도 빚어진다, 이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고 아니면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업명세서 77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합되는 모이는 사업들이 다 취소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는 다 못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 육성, 노인회날 행사, 그라운드골프대회, 노인건강대축제, 한궁대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취소하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상징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구상을 하고 짜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노인회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어떤 행사를 하기가 참 어려워서 다수가 참석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행사를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야외에서 그룹으로 하는 스포츠행사다 보니 혹시 감염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이게 너무 처음 겪는 일이라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저희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학습도 되고 또 어떻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연찬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다 행사, 행사성 다 그것도 격려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폐지됐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다 감액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능한 대안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산서 정리한 거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1억 2,800이 올라와 있다가 50% 삭감이 돼서 6,400이 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내년에 예산을 6,400과 50% 삭감된 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본예산 짤 때는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11개 시군 다 채용이 됐나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체계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편이 됐습니다.
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거를 조사하고 사례관리도 다 됐었는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 갖고요, 지금 9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도 배치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12명이 돼 있습니다. 12명이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 배정된 인원 6명하고 기존에 드림스타트에 있던 그 요원들이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다시 재충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까지 총 25명을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게 9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아동보호전담에 대해서 우수한 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발달장애인 주간학습서비스지원, 설명자료 174페이지에 발달장애인부모연대하고 발달장애인협회가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에?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까?
발달장애인 단체는 세 군데인데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부모연대가 있고 장애인부모회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하고 부모회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주축이 돼 갖고 한 단체인데 애당초에 발달장애인부모회가 있다가 그중에 일부분들이 지금 회장하시는 민용순 회장을 포함해서 부모연대로 법인을 만들고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이거는…
매년 시군에 수요조사 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저기 죄송하지만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시군에 있는 발달장애인… 우리 충청북도의 발달장애인이 1만 천 몇 명인가요?
그런데 이 조직에서는 혜택을 받고 다른 조직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이거 가능한 건가 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조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이익 내지 그런…
그런데 결국은 지역별 편차를 둬 가지고서 누구한테는 혜택이 가고 누구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라면 이게 충청북도의 장애인 정책에 맞는 거냐.
맞다고 생각해요, 복지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잘 만나면 혜택을 받고…
그런데 이분들이 있는 곳에 충주·제천·옥천·음성만 혜택을 받는다.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수요조사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군에서 요청을 안 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위원님 말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제도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시에 조금씩이라도 시군에 몇 명이라도,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11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제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2019년부터 해 가지고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누가 와서 요구를 하든 요구를 하지 않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전체 시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이 얼마밖에 안 되면 시군에 대상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를 좀 조절하는 걸로 해서 전 시군이 다 혜택을 받아야지 이렇게 5개 시군에서만 받으면 그분들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머지 제외된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도민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안 받는다, 같은 지역 충청북도라는 광역도에 살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 사업 작년부터 했다 하더라도 이거 제가 하여튼 심의 끝난 다음에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행정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 간담회 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이… 저는 질의할 게 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7시31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7시32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인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언 대상으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를 준용하여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의 과장급 이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장에 한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정책기획관정일택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최재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최성회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황재석
행정지원과장윤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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