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7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연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오전에 충청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혁신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출장으로, 공무원교육원장이 교육발전연구대회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10시09분)

○위원장 연철웅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행정부지사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3일 개회된 제23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추경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북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화합과 참여 속에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민의 긍지와 신바람을 고취시키고 충북발전을 한단계 도약시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사업과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중앙지원사업 그리고 정원 증원분 인건비과 예비비 추가확보 등 긴급하거나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안정적인 예산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철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별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1,35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6,6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688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273억원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 85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조9,169억원보다 2,1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추가징수 전망액 205억원과 청남대 입장료 수입 추가분 등 세외수입 16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증액분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차 수해피해복구비 1,419억원, 일반 국고보조금과 중앙기금 113억원 등 1,53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비 등 4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는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기준경비 3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증액에 따른 재정보전금 71억원, 교육재정교부금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금 7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의료보호기금의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 부담금 13억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법정 필수경비 10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1・2차 수해피해복구사업 1,781억원, 일반 국고보조사업 124억원, 중앙기금사업 9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54억원 등 1,968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사업으로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8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동투자사업으로는 IT협동연구센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 등 24억원을 계상하고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체육관 건립, 보건진료소 신축 등 복지환경분야에 12억원, 건설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비 2억원,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 등 농가지원사업비 6억원, 위험도로 개량 1억원, 경상적사업 6억원 등 3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향후 재해대비를 위하여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88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480억원, 기타특별회계 1,208억원이며 이중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예산은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8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70억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부담금이 17억원 감소되어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재정여건과 형편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반면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지난 6, 7월의 수해피해복구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의및부속서류는 별책)
○위원장 연철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진   전문위원 김승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기준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조9,169억2,935만2,000원보다 11.4%인 2,187억7,913만8,000원이 증액된 2조1,357억849만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6,668억8,862만5,000원, 특별회계 4,688억1,986만5,000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273억3,974만7,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05억원, 세외수입이 15억8,250만원, 지방교부세가 90억32만7,000원, 보조금이 1,532억5,692만원, 지방채가 43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중 보통세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7%인 205억원,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이 31.8%인 10억9,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는데 제1회 추경시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연말까지 징수전망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세입이 금회 추경 세입예산 2,273억4,000만원의 71.3%인 1,622억5,700만원, 자체수입이 9.7%인 220억8,300만원으로 자체재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구조입니다. 이는 자주세원 확보 발굴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향후 지방분권 등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세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수해복구 지방비 부담 등을 위하여 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는데 제1회 추경예산에도 고율의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818억6,7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1,248억6,7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한바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집행입니다.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성립전 집행한 지방공사의료원 장의예식장 확충 등 아래 7개 사업에 대하여는 당시 시급히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계상입니다.
  당초 또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부지 내 국유지 매입 등 아래 3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불이행, 투자여건 미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 결여 등 여러 이유가 있겠는바 이들 사업예산을 재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예산 과목 및 사업내용 경정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요불급하게 예산과목을 경정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예산집행과목과 규정에 적합하도록 과목을 경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조정 변경된 경우,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여 경정한 지방분권 대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등 아래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경정의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해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 단가조정, 법정의무경비, 당해연도 마무리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아래 보건진료소 신축 등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 도비 부담금 13억1,250만원과 시·군비 부담금 4억3,774만2,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억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173쪽 수리시설 수해복구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각 시·군에 물량이 219개소 그 다음에 2차에는 71개소 그런데 이것이 어디가 어떻게 명료하게 투자가 된다는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1차 그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2차 그것에 대한 것을 각 시·군별로 어떻게 돼 있는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철웅   그러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시·군별 예산내역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연철웅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올라온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단위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또는 시·군의 보조비율이 일관성이나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 분석결과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총 42건인데 그중에서 국비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이 동일한 것은 27건이고 도비부담을 한 사업은 3건인데 그 부담비율이 15%, 18%, 20%로 서로 비율이 다릅니다. 또 도비부담을 아예 한푼도 해 주지 않은 사업이 8건이나 됩니다.
  또 교부금사업이 2건인데 1건은 국비 38%에 도비 19%, 시·군비 19%로 시·군비와 동일비율로 보조를 했지만 1건은 국비 50%에 도비부담없이 50% 전액을 시·군비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 기금지원사업은 7건인데 기금에 대하여 도비를 시·군비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 사업은 1건이고 기금과 도비를 동일비율로 부담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건은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을 전혀 한푼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은 총 15건인데 시·군비와 동일한 비율로 도비를 보조한 사업은 9건이고 나머지 6건은 도비를 15% 내지 30% 미만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42건 중에 11건, 교부금사업 2건 중에 1건, 기금지원사업 7건 중에 3건, 도비보조사업 15건 중에서 6건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 총 66건 중에서 약 32%에 해당되는 21건이 객관성이 결여된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공평성이 없는 시·군보조비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각 실·국이나 또는 예산부서의 적절한 해명이나 설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연철웅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고 개별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근거 이런 것은 필요하시다면 사업부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나 지방비에 따른 부담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근거에 의했고 또 그렇지 않고 순수 도비지원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개별사업의 성격이라든가 필요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비를 부담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다른 국에서 설명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부 사업별로 건수별로 보조비율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실·국의 사업을 직접 하나하나 전부 분석해 보면 그런 명료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청북도가 각 사업분야별로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도비부담 또는 보조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시·군의 재정형편이 감안되어야 하고 또 충청북도나 시·군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성 또 시·군간에 사업유치경쟁의 정도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재정자립도도 감안되지 않고 사업의 중요성도 감안되지 않고 사업별로 어느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몇 % 해서 일률성이 없이 기준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조기준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고…
정상혁 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아직 공감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을 얘기하세요.
  지금은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제가 몇 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에 예결할 때도 농정국 예산에 도비보조가 25개 유형이 있다 어떤 것은 100% 보조되는 것부터 5%까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다 이것 시정돼야 된다.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고 오늘 이 추경을 상세히 분석해 본 결과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을 분석자료를 이따가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인정하고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각 시·도도 다 있을 것으로 압니다.
  충청북도 지금 반세기가 지나가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문제지요. 그러면 인맥에 의해서 나쁘게 말하면 어떤 친근에 그런 관계에 의해서 또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시·군마다 동일한 사업에도 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럼 최소한의 어떤 보조기준을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이 주가 되겠는데 이 수해복구사업은 중앙에서 배정할 때 시·군비부담까지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상혁 위원   지금 말씀중인데 죄송한데요.
  제가 이미 이 분석에서 설명드릴 때 수해복구사업은 제외하고 분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 중에는.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도비나 국비가 오는 보조금에 대해서 또 도비를 시·군에 보조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의원들이나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이런 보조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정상혁 위원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기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더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내에서 각 실·국별로 해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절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철웅   정상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교부세사업 중에 시책사업이나 재래시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시책사업으로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교부세하고 전액 시·군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6건이 있고 도비지원이 6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재래시장사업도 보면 5건 중에 1건은 도비가 지원이 됐고 5건은 전액 시·군비하고 교부세로만 됐는데 어떤 경우에 도비가 지원되는가, 어떤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경우인데 교부세와 도비와 시·군비가 편성되는 경우 또는 교부세와 시·군비만 전액 부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부담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안 하는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힘이 있는 시·군에서는 교부세를 직접 받아도 시·군비만 부담하고 도비를 요구하면 주고 어느 경우는 안 주고 하는 경우가 아닌가.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것은 힘의 논리라기보다는 어떤 재정형편상에 대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도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도비 같은 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시·군비부담하고 도비부담의 차이가 동일한 사항에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시장·군수나 시·군에서 긴요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일정액을 마련한 상태에서 부족액만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똑같이 공동으로 할 경우에 똑같은 비율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부담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6건이 있습니다. 6건 상황을 보면 대회의실에 스피커 및 케이블교체라든가 또 전동스크린, 청내방송용 앰프시설교체 등 6건이 있는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만한 시급한 예산은 아니었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성립전예산은 주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또 소요전액이 교부된 그런 경우의 경비로서 주로 재해구호라든가 재해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전에 성립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하고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바로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맞아요. 6건이 재해나 수해복구나 긴급한 사항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번에 성립전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자치정보화 조합 지역정보화 공동사업 분담금, PC구입, 보수, 교체, 스크린 교체, 케이블 교체 이런 것은 긴급한 예산은 아니었었다. 그렇게 성립 전에 예산승인을 받기 전에 불가피하게 할만한 사항은 아니었었다는 얘기죠.
  거기 지금 성립전예산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하지 사전에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고요.
  일단 원칙론만 말씀을 드리면 성립전 집행을 하는 것은 전액 교부가 돼온 국비로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집행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거나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시기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 6건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 집행한 6건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다, 이런 건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예산심의때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재해나 수해나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경우여야지 이런 경우는 아니었었다 이거죠. 지금 6건 전체가.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이 잠깐 저희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상사업비로 10억8,000만원을 합동평가에 관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합동평가결과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체전 준비와 또 국감이 9월, 10월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전에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조금 시기를 당겨서…
강구성 위원   기획관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사업비가 됐든 아니 길에서 그냥 주운 예산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간에 예산집행은…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사전에 의결기관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사업비 받았다고 그냥 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25일 정도 약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며칠이면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9월달에 2차 예산심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관 김장회   저희가 교부금을 받았을 때는 제2회 추경도 언제 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6월 16일날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긴급히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장비구입 관련된 것은 많은 부분을…
강구성 위원   기획관님, 제가 이 부분 6가지 사항을 다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것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며칠 걸리느냐니까 3일, 5일, 1주일 이상 걸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9월 13일부터 임시회가 개최되고 예산심의 들어가는 것 다 알아요. 연초에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 개최하는지 몰랐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전국체전이 아직도 25일 남았는데 여기 보면 서로, 이것을 제가 그것을 안 알아보고 이렇게 질의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것 교체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아봤어요. 전혀 5일, 1주일 이상 걸리는 것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바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냐, 늘 그냥 해 오던 전례대로 이런 것쯤 해서 넘어가고 예산심의때나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때 조금 질타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여간 잘못되는 게 0.001보다 잘한 게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기분이 서로간에 의회의 경시한다는 것은 150만 도민을 경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150만 도민을 대변하고자 와 있는데 150만 도민한테 그러면 누구예요? 민초라는 게 집행부는 150만 도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앞으로는…
강구성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기획관 김장회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총 예산규모가 2조원대에 들어섰습니다. 작년도 2회 추경이 1조7,728억인데 올해는 벌써 2조1,357억으로 상당히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살림살이가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지방경제 살림살이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규모의 경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의이시라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2조원대가 넘은 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친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또 일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출받아서 운영하는 이중적 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규모는 아직 1조6,000 정도에 머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경제가 악화되는데 규모는 올라간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현재의 지방세 세율체계라든가 세제체계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지방세보다도 의존수입을 우리가 더 확보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연간 의존수입 증가율이 지방세 증가율보다는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만 듣고 보면 아주 제대로 된 재정규모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구조조정이 끝난지 얼마 됐습니까? 한 1년 남짓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있어서 지금 인건비가 상당부분 증가하고 있어요. 즉 정원이, 우리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전국체전이라는 어떤 특수요인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특별히 증가했으리라는 예상은 하지만 표준정원제 폐지 이후 계속적인 이렇게 인원증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특히나 알찬 지방화 시대에 너무 역행하고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인원이 느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원증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지방정부화시대, 지방화시대가 늘 화두처럼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 충북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방만한 행정과 예산집행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매 예산심의시 지적하는 부분인데 자주재원 세원확보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자주재원에는 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서 법대로 부과징수가 되는 것이고 세외수입부분에서의 증가방안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임대료수입이라든지 각 부문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징수관이 전부 사업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증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한 노력부분을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를 약간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방 스스로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새롭게 시도된 무엇이 있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노력하는 뭔가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재정자립도는 어렵다라고 하고 살림살이는 힘들다고 하면서 자체적인 노력은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이 사례 하나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이번에 청남대입장료수입이 추경에 증액, 증수되는 것으로 10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청남대가 입장료 유료화되고서 많은 분들이 청남대 걱정을 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호기심에 따라서 방문객이 폭증했으나 바로 입장객이 줄어들 것이다 다들 걱정을 했는데 우리 또 관련부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관광상품에 아주 패키지상품으로 청남대를 집어넣고 또 시설보수를 하고 이런 등의 홍보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증수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복 위원   비단 그러한 것이 청남대로 국한돼서만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약간 얘기가 좀 다른 경우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국가에서 소위 한류열풍이라는 이상현상에 가깝도록 우리의 영상문화 영화 쪽이 또는 방송극이 상당히 호평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중앙지에 난 것을 조금 인용한다면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충북에도 시·군에 촬영지와 연관된 여러 제작세트라든가 이러한 명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도 가보면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거나 선물기념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전문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념품이라는 것이 불과 몇 개 되지도 않고 조악하다고 그럴까요. 좋은 생각을 갖고 한국에 대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측면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런 데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님 한번 답변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각종 문화재나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세입을 높여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도에는 도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저희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청남대인데 청남대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 수입을 올리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조세부분은 모두 법률로 정해서 돼 있고 유일하게 세외수입부분에서 사용료, 수수료 이런 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도에서는 직접 관할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사실 문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수입을 올릴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습니다.
  다만 시·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사용료, 수수료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저희 도보다는 낫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군하고 어떤 지원이라든가 협조랄까요 협력되는 부분은 있나요. 그런 노력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 부분은 시·군의 경우는 다 시·군 공유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동물원이라든가 청주박물관 이런 것들은 다 시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시 자체의 조례를 가지고 사용료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관여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정복 위원   제가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도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도의 대표적인 문화상품, 문화재죠, 보물 또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보물이랄까요 우리 도의 예를 든다면 직지라든가 정이품송이라든가 초정약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손님들에게 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의 어떠한 특산품 비슷하게 또는 문화재나 이름난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그런데 우리 도는 정말 이렇다할 가격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제작비용은 실제적으로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아주 기획된 이런 것을 주는 도를 몇 군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도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흡하거든요, 답변하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한데 최대한 그런 쪽에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철웅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5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 지역인적개발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배정 받았는데 도내 우수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주체가 충북인적자원개발센터 즉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수립 및 인력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인적자원개발관련 도정혁신과제사업 및 시범사업추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2002년부터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도청으로 금년부터 이관이 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인적자원개발 관련해서 투입됐던 사업비와 사업성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실무담당자인 혁신분권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5억원의 특별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교육청에서 수행하던 사업은 「FIRST21」이라고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IRST21」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받은 5억원의 일부를 투입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충북개발연구원이 이 RHRD사업 지원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앞으로 「FIRST21」에 대한 시행계획수립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내에 종합지역인적자원과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도 일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창의력교실 운영이랄지 그 다음에 체험학습 운영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원래 당초 연초에 지원될 계획이었지만 연도 중간에 7월 1일날 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계숙 위원   충청북도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많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지규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철웅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세입 중에서 보통세가 1회 추경예산 대비 9.7%인 205억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205억원을 1회 추경에 계상시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연말까지 징수전망이라든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에 근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당시까지는 연간목표로 했던 것을 한 3개월 징수를 해보고서 연말까지 증수여부를 1회 추경 당시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 8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과연 이 세입예산에 계상해 놨던 예산액의 목표를 다 징수할 수 있을 것이냐 분석을 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수해가 많이 생겨서 기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6월말까지 징수실적을 분석을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요구한 205억원은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 덕에 이 정도 추가로 세입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도 증가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겠네요? 3개월 후를 목표치를 본다면 증가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05억원은 징수가 된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추계해서 205억원이 당초예산보다 더 징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이 발표가 됐을 때 7월달에 대번 취·등록세가 15%가 감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세인 우리 도세에는 징수전망이 지금 분석한 것보다 더 추가징수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관실 설명자료 5쪽에 보면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기준이라든가 예산지원을 보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도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부담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방 운영비라든가 결식아동돕기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은 국비가 50%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교육비는 어째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기준보조율이 타 과목은 한 50%씩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주식 위원   하물며 공부방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교육비 정도는 국가교육차원에서 이게 당연히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중앙에 건의라든가 할 계획은 그런 것은 없는지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글쎄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도록 앞으로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진천에 있는 공설운동장 정비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지난해에 정우택 국회의원께서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렵게 15억을 확보를 했는데 도비 7억5,000, 군비 7억5,000 이래서 시·군비가 지금 7억5,000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2억이 확보가 됐고 또 전국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보니까 일부 시·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한 5개 사업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번에 3억5,000이 2회 추경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2억 때문에 국비 15억이 지금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군에서는 7억5,000을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도에서 이번에도 일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타 지역으로 편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억 때문에 15억을 사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지금 자금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대충 장주식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사실상 주목적은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350억의 기채를 내서 사실상 지방비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 시설이 직접 이번 전국체전에 관여되는 재원은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우리도 반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업도 마무리하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다 이번에 부담을 못한 것은 그런 자금사정 때문이고 또 2억을 이번에 다 부담 못하고 3억5,000만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 금년도 잔여기간을 볼 때에 3억5,000만 가지고서도 전체공기를 이어나가는데 또 공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가용액을 판단해서 추가로 또 지원을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준다 하더라도 전체 공기라든가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장주식 위원   아니 공기는 그것을 보수를 하면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어렵게 해온 15억 예산을 자금, 예산 2억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간다면 일단은 앞으로 2억이 추가 확보되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확보가 되면 착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 착공이라도.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번에 3억5,000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자문을 받고 또 해당 시·군에도 그렇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장주식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국비가 이게 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서 시·군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는 예산확보에 충분하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철웅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방만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대충 가져왔는데 내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9억8,360만원이 총 계산해서 수리시설 복구비로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일선에 가보면 자꾸 빠진 게 있다고 그러고 왜 우리 것은 안 해 주느냐 그러는데 그런 이유는 뭡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1차사업 9억8,000 관계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호우로 인한 용수로라든지 보의 피해인데 사실 읍·면 또 시·군에서부터 기초조사과정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상당한 기간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간혹 어떤 피해의 정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피해로 볼 수 있느냐 또 이번 비와 관련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다소 누락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역이 혹시 누락되는 곳이 있다면 빠짐없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현장조사를 도 농정국에는 누가 안 나갑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나중에…
이범윤 위원   아니 수해가 났을 때 이런 수리시설이나 농경지도 복구가 안 된 그런 데에 가보면 왜 우리 전답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 것은 하나도 안 주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게 빠졌는지 본 위원은 모르고…
○농정국장 우병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마는 제시를 해 주면 다시 확인을 해서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다 이러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국장님,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춘이다 이렇게 가가지고 가보면 우리가 빠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은 됐는데 이것은 얼마에 됐느냐 물어보면 내가 얼마에 됐는지 도비가 얼마인지 군비가 얼마인지 일일이 그것을 답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영춘 몇 번지 어디가 됐다 이러면 그게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군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서 됐다는 것을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선에 나가면 물으니 내 것은 빠졌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전부 나가서 볼 거고 또 수해가 났으면 건설교통국장님도 그때 수해났을 때 한번 보고 갔는데 그것은 누락 하나도 안 됐습니다, 철저하게 다 됐습니다. 이래서 농산지원과인가 여기를 제가 갔더니 이 도의원 배지를 달고 갔어요. 그래 갔더니 직원이 당신 어디서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하도 기가 막혀서 도에서 왔다고 그랬다고요. 직원들 교육 좀 철저히 시키고 제가 농산지원과에 갔는데 가서 교육만 실컷 받고 왔다고요.
○농정국장 우병수   죄송합니다.
이범윤 위원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왜 빠졌냐 하고. 그런데 가보면 도의원이 일부러 과에 찾아가서 대가리 허연 사람이 가 가지고 그래 갔으면 어째 왔느냐고 해야지 어디서 왔느냐고, 배지를 달고 갔는데도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서 내가 도에서 왔다고 그랬다고요.
  그래 가니까 이것을 왜 빼놓았느냐 이거예요. 왜 이제서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도로 야단만 실컷 맞고 지원받으러 갔다가 농산지원과 가서 교육만 실컷 받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안 올렸다는데 군수는 우리 도의원들 가보면 구색 맞추기입니다. 행사에 나가면 우리는 절대 비추지도 않고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해 줬다고 얘기도 안 해요. 우리가 돈 다 갖다가 줘도 자기가 다했다고 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알아서 국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잘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합니까? 자료를 해줘야지 나도 일선에 가서 답변을 해 주지요.
○농정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스물몇개 이렇게 해 가지고서 8억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서 어디다가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농정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저희들 1억, 2억이라든지 여러 사정상 시·군에서 제출되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조사를 하는데 읍·면이라든지 시·군의 직원들까지 교육을 잘해서 기초조사부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국장님, 도의원이 거기 4층인가 5층인가 올라갔다가 이리가라 저리가라 해 가지고 찾아가니까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데 거기서 뭐라고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농정국장 우병수   죄송합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이범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의 논의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방채가 없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수해복구관계 때문에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한 것 같은데 상환대책은 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저희들 지방채가 지금 채무액 전체가 한 806억2,700만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채무상환비 비율로 볼 때 4.1% 정도, 보통 20% 이상이 되는 단체는 위험한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1%로 이 채무상환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4년치 일반회계재원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4.1% 정도되고 저희들 부채비율로 볼 때는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현예산액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한 4.87% 정도됩니다. 이 부채비율이 30%이상인 단체는 위험한 단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4.87%로 그래서 상당히 채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않습니다마는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내에서 적립하도록 또 그렇게 장치돼 있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5억을 예치를 해서 지금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아직 없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직 충청북도는 굉장히 건전하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상환계획은 개별사업에 따라서 기채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별사업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각기 다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으로 갈음해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다시 말씀드려서 토목공사를 주로 말씀드리겠는데 수해관계로 공사도 많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부실공사에 대한 어떠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주로 토목구조물 등은 한번 시설하면 영구히 사용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기능을 제수명까지 발휘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해복구같은 경우는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어떤 공사기간 등 또 기초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가 급하게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현장여건에 따른 변화 이런 것이 있어서 부실의 우려가 많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도 영동군 공무원들이 많이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 공무원한테 너무 많은 현장감독이라든지 또는 현장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 그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세세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 등 그런 문제가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에서 인력지원을 풀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대체적인 말씀으로밖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만약에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감독관이라든지 직계라인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도 발주공사의 경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부실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본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부실이라면 하자보증기간 내 같으면 하자보증금 예치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타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부실이 발견된다면 그 책임관계를 세부 현지실사를 통해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감독공무원의 라인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하는 차 또는 차차상급자까지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실적이 있느냐고요. 우리 감독관이나 직계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을 부실공사가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사결과를 확인해 보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렇게 심각한 부실정도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도내 각종 공사의 부실현장을 보고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입에 못 담을 욕을 합니다. 그것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례를 들어서 제방공사를 했는데 비가 50㎜밖에 안 왔는데 다 터졌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업자나 감독관이나 모든 공무원들을 욕을 합니다. 보통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불신의 원인이 되고 국가를 못 믿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비가 50㎜밖에 안 왔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은 힘들고 요.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제방공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전체에 비가 50㎜가 왔더라도 부분적으로 그 제방공사를 한 설계기준이 예를 들어서 30년 빈도로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 전체는 50㎜가 왔지만 그 부분에 물 내려온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여건을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답변은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단지 이번에 비가 적게 왔는데 새로 한 제방이 터졌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무원을 처벌하고 원인을 밝힐 때는 그 지역에 세세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얘기로 보면 설계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떠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방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거 모든 분이 아는 얘기지만 50년, 70~80년 전에 한 일본사람들의 공사와 대한민국이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50년이 된 이후에 그 사람들의 공사보다도 현재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서 많은 공사를 해서 실적도 올리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이런 마당에 왜 국내공사만 그러한 구차한 변명을 달아서 부실공사를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기새끼 감싸는 그런 방법밖에 안 돼요.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 도민의 입장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봐야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충청북도의 토목공사를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도민 앞에 당당한 답변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간에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공사를 많이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정말로 30년, 50년, 100년이 가도록 그런 공사를 하는데 현장직원이 예를 들어 현장감독이 며칠만에 1시간 왔다갔다하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하여튼 일벌백계로 해서 정말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짚어주세요.
장준호 위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장준호 위원   소방본부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이 나름대로 서 있겠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영동소방서가 35년 전에 지은 소방서고 무려 한 10여 차례나 보수공사를 해서 전체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요사이 짓는 소방파출소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방장비를 들여놓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난번에 영동서장으로부터 추진계획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필요성은 꼭 인정하시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인정합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속히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이 된 사항인데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 교부금도 5억을 받아오고 설계도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중이고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부족이라든지 또 당시에 설명을 위원님들께 제대로 잘못하게 된 점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초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교부세지원사업을 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한 사업인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주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올린 사업으로서 충주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라가서 공모를 한 결과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 돼서 다른 시·군에서 올린 사업은 이 내용하고는 다르게 해당 시·군에 국한된 사업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이것은 충주시장이 올렸지만 사업시행자가 충북원협이라는 충청북도의 전체를 다 이렇게 관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도내에 7개 시·군의 과수농가가 가입돼 있는 광역조직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도내에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 아니냐 해서 어렵게 결정을 해 주셔서 도비를 2억5,000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또 논의과정에서 어쨌든 사업내용이나 다른 사업과의 균형, 경제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 가지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점 또 그래서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많은 누를 끼치게 된 점을 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 5억은 반납이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예, 이 사업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교부세를 내려줄 때 시·군 지방세부담을 반드시 30% 이상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19%, 충주시비 19% 해서 38%를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도비가 계상이 안 되면 지방비 19%가 남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추진하는데… 이제 방법은 충주시에서 다 부담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추진상에 그런 문제가 남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반납은 안 되죠? 교부세가 도로 반납되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농정국장 우병수   교부세가 지방비부담을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이 안 되면 물론 지원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범윤 위원   도비만 2억5,000만원 삭감하고 충주시에서는 2억5,000만원 시·군에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가 진행중이라고 그랬네, 설계용역을.
○농정국장 우병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철웅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철웅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고 우병수 농정국장이 답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총사업비 13억규모 중에 기타에 8억의 규모는 행자부로부터 시책사업특별교부세 5억과 원예유통조합에서 자부담 3억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우병수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의 본점이라고 할까 그것이 충주에 있는 거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아까 7개 시·군에 과수농가가 조합으로 가입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충북원예조합에 지소가 나가있는 데는 청주, 제천, 보은,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이렇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 거기는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까는 방금 전에 7개 시·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정국장 우병수   평상시 이 조직의 지소가 나가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만약에 도비 2억5,000을 삭감을 해도 2억5,000부분만큼은 충주시에서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할건가 아니면 원예협동조합에서 그 사업의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래야지 우리 이 종합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에 따라서 가감, 소관 상임위에서 한 게 적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판단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그런데 원예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늘리는 것은 이 사업의 교부세사업 기준에 지방비를 반드시 30%이상 부담을 하라 이러기 때문에 물론 충주시의 의지에 따라서 충주시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겠습니다 하면 물론 30%가 넘지만 예산이 충주시 추경에서 이것을 경정을 해서 5억으로 하기 전에는 이 사업은 추진이 그때까지는 지연이…
이기동 위원   보류가 된다?
○농정국장 우병수   예, 보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예견된다 이거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충북원예협동조합의 본소가 충주에 있다고 해도 도내의 여타 시·군의 과수농가가 가입되어 있는데 충주시에 이것 지방비 부담 5억 하겠습니까?
  이런 점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논의되면 이 사업이 어떤 시책사업으로서 권장되고 장려돼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계수조정과정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노근리 사건 처리지원단 인건비가 7억5,900, 기정예산에 7억3,718만9,000원이 서 있다가 이번에 2,213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원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노근리 사건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 직원이 한 사람 7급이 파견되는데 7개월 동안에 인건비라고 계상을 2,200만원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343만원, 복리후생비가 612만원입니다. 그러면 7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 도청에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복리후생비는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정희입니다. 정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7급 직원이 행자부에 파견되면서 업무가 노근리 업무를 취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파견될 때는 파견될 당시의 그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공무원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누구나 다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   아니죠. 그러면 7억2,213만7,000원, 기정예산은 7억3,718만9,000원은 뭐죠?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비용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7억이라고 하는 전체 예산이고 이번에 예산은 2,213만7,000원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합쳐서 총 7억5,932만6,000원인데 기정예산에 7억3,718만9,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행자부에 파견이 한 사람인데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가 2,200만원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 7억3,718만9,000원은 뭐냐는 얘기죠. 그 내용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는 얘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7억은 저희 여성발전센터 전체 총액 예산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 12페이지가 잘못됐죠. 인건비하고 사업의 필요성 해서 행정자치부 파견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정예산에 인건비 2,200만원을 더하는 것으로 이런 설명밖에 안 되니까 기존에 예산이 여성발전센터에 7억3,700만원이 예산이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법정경비, 인건비 해서 2,2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 책자를 보고서는 알 수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경제통상국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좋습니다. 이것 대단히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집기 사주는 것 필요하고 관리비, 통신비 3개월분에 국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또 하나는 마케팅 경비까지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런 인큐베이터사업을 운영할 적에도 마케팅경비까지 그 해당기업에 맡기지를 않고 도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선례가 굳어질 적에는 이 문제가 예산에 상당한 부분 소요될텐데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선례로 남겨질 적에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경제통상국에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범수   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도네시아 국제자문관으로 있는 김광현 자문관께서 그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내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통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마케팅 경비는 금회 1회에 끝나는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다른 지역에 이런 인큐베이터사업이 되더라도 마케팅 경비는 타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 하나 또 질의드리겠어요.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지원사업비로 31억8,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도내 12개 시·군에 모두가 FTA에 대한 협정승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개 시·군에 국한해서만 31억8,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가, 타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인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인 선정을 한 것인가,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가 또 아울러서 이번에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할 적에 그러면 타 시·군에 FTA협정승인으로 인해서 다른 과수산업이 다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3차 추경 또는 2005년도 본예산에 이와 상응한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사업은 지난번 한·칠레간 FTA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과수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5년간 1조2,000억의 특별기금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원칙은 뭐냐하면 과거의 어떤 일반 과수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균형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번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원은 선도농이라든지 영농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품목별 생산유통조직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똑같이 줘가지고 하기 싫은데 별로 할 마음이 없었는데 정부에서 권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부채도 늘고 이렇다 하는 과거의 지원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조직과 선도농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내에 12개 참여조직이 있습니다. 영동군지역농협조합, 음성군, 옥천농협지부 해 가지고 12개 참여조직이 모두 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서면심사를 통과한 조직이 네 군데, 네 군데 조직 중에서 다시 중앙의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현지실사를 한 결과 또 이 상임위에서 사실은 활발한 논란이 있었는데 충북원예협동조합의 사업내용과 영동군지역농협에서 연합해서 올린 사업이 당장 지원해 줘도 좋을 정도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9월말까지 나머지 떨어진 조직의 사업계획을 보완을 저희들이 시키고 지도를 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다시 제출을 해서 가능하면 도내 12개 모든 과수산업과 관련돼 있는 선도농, 법인들이 모두 다 FTA기금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이고 아무리 해도 지도가 안 돼 가지고 끝까지 열악해서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일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균등하게 일반 과수산업발전계획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1조2,000억이라는 기금이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대상이 복숭아하고 포도가 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부에서 충청북도에 한 개 주겠다, 두 개 주겠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서 하지 않는한 거의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서류상에 미미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9월에 추가 심의선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그러면 원 취지에 의해서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도와주겠다는 정부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9월에, 10월에 추가 선정할 때에 도내의 나머지 10개 시·군의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받는 선도농가가 다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님 오셨죠?
  이게 도의원이 무능하다보니까 지역도 홀대를 받는 것 같아요.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사업에 12개 시·군 중에 무능한 도의원이 있는 보은군만 누락이 됐네요. 이게 어떤 사정입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이게 보은군만 빠졌는가, 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까? 도에서 선정을 안 했습니까? 어떤 사유가 여기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그런 개별사업들은 대개 시·군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그 요인은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료 좀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신청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만 안 하면, 늘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 담당과장님들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빈약해 가지고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는 시·군은 영 죽어서 시체가 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적정하게 해서 지역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여기 사무관 이상 다 오셨는데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에 기계적인 부담비율에 의해서 나누지 말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영동이나 보은이나 괴산이나 단양같은 데 도비 배려를 해 줘야지 균형발전이 되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어느 지역사람들이 도에 몰려와서 데모 안 하고 서울에 가서 데모 안 한다고 그래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부가 북부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해서 남부주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꼭 지사한테 와서 머리띠 두르고 욕 퍼붓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면에서 많이 보살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예비심사 때에 농정국에 보면 어선피해 1차복구비, 수산생물입식 1차복구비 그 다음에 어망·어구 1차복구, 수산생물입식 2차복구 전부 다 이것이 지난번에 6월 19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조기복구로 해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 사업보고를 시·군에 다 받았다는데 이것을 보면 유독 충주호 주변에 충주, 단양, 제천 전부 다 그 쪽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국장님한테 어떻게 남부지역 대청호주변에 청원, 보은, 옥천 이쪽은 없느냐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천군에 알아보니까 정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건설교통국 관리계 그 다음에 축산계 다 알아봤더니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 주변에 거기 가 가지고 전화를 걸고 이장한테 어선피해 같은 것 없었느냐 그러니까 있다 이거예요. 일선에서는 있는데 중간에서 보고는 안 하고 도에서는 보고한 대로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한 거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의 어느 시·군에서 어선피해가 있다 사실 그때는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피해가 있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것도 피해복구 있었다고 보고해도 되거든요.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확인 했느냐 한 적 있느냐 충주시에 물어봐도 아직 도에서 그것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누가 잘해서 득을 보고 누가 잘못해서 피해를 보느냐 이것은 도에서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발언권 얻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보면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교육비가 830명이라고 이렇게 사업량이 돼 있는데 월 3만원씩 12개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 과연 충청북도에 초등학생이 여기 해당되는 학생이 830명이냐, 선정을 했느냐 신청을 받았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 국가정부에서 2차 교육이나 과외수업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사항별설명서 119, 120쪽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관계에 경기장을 공인하고 승인에 따른 위탁경비가 나와 있어요, 18종목에.
  이 계상근거를 설명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당초 경기장을 만들 때 공·승인을 받게끔 착공설계를 해서 만든 것이지 과연 여기에 후에 예산이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과거에 공사를 해 놓고 공·승인절차를 못 받은 경우가 있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건설교통국에 주요사업설명서 252쪽 건설종합본부입니다. 이것이 보면 지금 2억5,000 민간에 위탁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미호천 하천오염방지 해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관계로 태영하고 대화에 이미 위탁이 돼 있는데 2억5,000이 왜 다시 계상을 해야 되며 당초 6억이 됐는데 2억5,000이나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 세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순서대로.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입니다.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교육비 관련해서 이 사업량을 정할 때 당해 1월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사업량을 정합니다. 그때는 700명이었는데 지난 6월말 상반기 업무를 조사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83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특정 자연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성격상 사업량이 증가한 것이고 이 사업량은 1년 평균치를 잡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당초에 700명이었는데 6월말 현재 830명이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것도 확실한 830명은 아니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시·군별로 조사한 것의 평균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130명이나 늘고 줄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가운데에서 정부시책 2차 교육이나 과외수업 같은 것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방지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아주 어려운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구성 위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 과외수업을 안 해도 방과후에 수업을 안 해도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소득가정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에 아동교육비란 말이에요. 이것이 방과후에.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럼 수업을 안 받겠다는 데도 예산지급을 해야 되느냐.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참고서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돈을 약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참고서비하고 방과후 수업비하고는 다르죠. 여기 분명히 사업의 필요성에 방과후란 말이에요, 방과후.
  그러니까 학교수업이 끝난 뒤에 누구든지 2차 교육 학원이라든가 어디에 다른 수업을 받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참고서비 지원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에 사업설명을 할 때 저소득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과서 외 참고서 기타 보조비라고 해야지 방과후수업 아동교육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 됐죠. 이 상태대로는 안 되지요. 정부시책에 역행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체전시설 공·승인 관계는 금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면서 각 경기장이 전부 대한체육회에서 공·승인을 받습니다.
  내년 5월달에 저희가 기본시설도 이용을 하지만 이 시설 외에 별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정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하는 체육대회에서 공·승인받는 것 마냥 같은 경기장을 쓰더라도 공인규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전부 다 이것은 복지진흥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승인료를 해 가지고…
강구성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은 뭐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예요.
  당초에 공·승인을 받게끔 규격에 맞게 설계가 돼서 설치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한다고 해서 다시 공·승인을 받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우리 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국체육대회 경기하고 많은 부분이 다르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진흥회에서 장애인체육대회 하는 경기장 공·승인을 해 놓고 그래야 기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승인하는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데 어느 기관에다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진흥회.
강구성 위원   복지진흥회에서 자기들이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자기들이 예산 따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을…
강구성 위원   복지진흥회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해 주면 되고 충북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 의뢰해서 공·승인 받으면 되는 거지 꼭 거기서 자기들한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것은 전국장애인체전을 주관하는 부서가 복지진흥회입니다.
  복지진흥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에…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뭐예요. 자기들이 주관하고 자기들이 하는 데니까 해주지 꼭 예산을 갖다가 900만원 돈 1,000만원씩 받아서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점은 전국체전…
강구성 위원   지금 이것은 대한체육회나 충북체육회에서 공인 다 받은 경기장을 복지진흥회에서 또 다시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당초 설계에 공·승인 받게 규격에 맞게 합니다 해서 다 한 것을 다시 돈 1,000만원을 들여서 예산 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뭔가 수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점은 장애인체전에 물론 전부 다 똑같이 규격이 돼 있습니다마는 규격을 정리를 따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경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았어요.
  국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많고.
  끝으로 건설종합본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오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말씀드리면 원래 용량을 6만3,000톤으로 해야 되는데 유입시설이라든지 나중에 다시 할 수 없는 큰 시설은 전부 6만3,000톤으로 해 놓고 일반 처리량에 주요침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1만1,500톤으로 해서 2001년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차 3년년간 계약을 해서 이것이 태영과 대화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지난번에 운영실적이 좋아서 다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2차 첫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계약을 금년 6월 11일날 했기 때문에 6월 1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 2005년 6월 10일까지가 1년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6월 11일까지 기간에 약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6억을 세웠는데 우리가 회계단위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1년 예상액이 약 8억5,000 되기 때문에 2억5,000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말하자면 7개월분이 6억이고 약 2억5,000만 더 있으면 나머지 5개월 연말까지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 회계단위에 맞추기 위해서 2억5,000을 더 세운 사항입니다.
강구성 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7개월만 계약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7개월분을 예산에 반영했던 거죠.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6월 11일부터 2005년도 내년도 6월 11일까지가 1년인데 금년도 7개월만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7개월만 반영했던 겁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7개월분이 6억5,000이고 5개월분이 2억5,000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예상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구성 위원   그런데 예상치가 위탁회사한테 얼마냐고 계약을 할 때는 금액까지도 명시가 돼야 될텐데 예상치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죠, 그것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만1,500톤만 운영하기 때문에 또 그 1만1,500톤 시설 중에서도 지금 유입량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0톤 정도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6만3,000톤을 운영하게 되면 약 300~400원 정도의 톤당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키면 될텐데, 그러니까 많은 시설에 적은 부분만 운영하기 때문에 1,300원 이상의 톤당 관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당초에는 시설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고 시설비의 50%를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2002년도에 오창단지를 부분 준공하면서 본 단지준공을 하면서 토지공사가 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부담분을 미리 받았습니다. 약 140억을 미리 받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4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900원 정도를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국장님, 참고사항으로 청남대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에 마사토, 골프장 앞에 그것을 보면 지난번에 관광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마사토를 갖다가 거의 같은 것으로 해서 마사토를 없앤다고 다시 한다고 예산요구 했다가 삭감된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거기를 관광 다녀온 사람마다 제가 묻고 어떨 때는 그 얘기를 하는데 거의가 다 많은 부분이 그것 갑바 둘둘 말아놓은 것은 왜 말아놨느냐 보기가 싫다, 비오는 날 갔다온 사람들이 뭐냐 하면 흙이 튀어서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딱딱한데 물 튀기면 그냥 바지에 물만 젖는데 여자고 남자고 바지에 비가 튀어 가지고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매번 들을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나, 물론 저희들이 다 철저하게 할 리는 없어요. 잘못될 수도 있지만 관광지라면 첫째, 미관상 보기 좋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한 쪽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부피가 커요. 워낙 무겁고 두꺼워서 말아지지도 않고 덮개식으로 한쪽으로 길게 했는데 너무 보기 싫다.
  그리고 그게 비가 오면 또 빗물이 막 차고 이래서 작업을 하는데 당초에 사람이 다니면서 다졌던 그 흙하고 비가 돼서 골이 패여서 골짜기처럼 패여가지고 거기 살짝 덮은 데는 그 다음에 골이 더 깊어지고 그 물이 댐으로 내려가고 아주 보기 싫어요. 언젠가는 어차피 덮었다 재켰다 하는 과정도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 문제가 크다, 이 참고를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분이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보다 지금은 한 1년이 지나다보니까 너무 보기 싫다, 나쁘다 하는 쪽이 많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을 해 보셔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도 우리 강위원님과 비슷한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마는 초가정 가는 길 마사토길에 대한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가는 그 길은 사실 마사토가 오히려 생명같이 이렇게 특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덮개부분은 그동안은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한 250명 있을 때 그게 가능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용도가 저희들도 활용을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하기로 하고 마사토는 계속 존치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여기 다짐기라는 것을 200만원을 들여서 사려고 합니다.
강구성 위원   다짐기를?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마사토를 깔고 계속 비가 온 후에는 저희들이 보강을 하면서 하는데 다짐기를 구입을 해서 마사토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 다녀간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분간 마사토길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그 덮개관계는 너무 부피가 크고 하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당초에도 저희들이 덮개를 복안한 것은 저희들도 비올 때 한번 해 보려고 복안을 했었습니다마는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거를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 문화관광국장님, 새해맞이축제 그것 당초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6,000만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 올려서 8,000만원으로 또 이렇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얘기가 많았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글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새해맞이축제는 그동안 한 5년 계속 해 왔습니다. 첫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이 넘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해 2001년도인가부터 7,000만원씩 매년 우리 도비로 책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CJB와 충북예총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마는 시작한지 5년전의 그 예산액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을 해야 되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무대설치 등 생방송에 따른 경비가 한 4,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거기에다가 또 출연진들에 대한 보상 뭐 아시다시피 12월 31일 연말에 밤 12시는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그때 나와서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급식이라든가 또 출연진들에 대한 출연료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CJB차원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부담이 따르고 그러니까 막말로 CJB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년각과 천년대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이 새해맞이 종치는 행사는 다른 시·도에서도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자꾸 저희들 것을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도 도민을 화합하고 또 한해를 보내고 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행사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B로 하여금 계속 이 사업을 존치하게 하려면 들어가는 소요비용, 실비는 저희들이 충당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초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 7,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판인데 거기다 1,000만원을 삭감해 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요 비용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 도민들이 보신각의 종치는 것을 보지 청주 것을 누가 봅니까? 이래서 이것을 청주시에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보태주고. 보신각의 종도 서울시장이 와서 치고 국무총리나 누가 와서 손만 얹고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청주시에 하는 데서 CJB는 청주시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남부고 뭐고 북부지역에는 하나도 안 봐요. 연말에 보신각의 종치는 것을 보지 누가 CJB 청주에서 천년대종을 봅니까? 음성도 종쳐요. 음성도 군에서 종을 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돈을 종치는데 2,000만원씩 충청북도민이 죽을 지경인데 그런 데다 돈을 주든지, 먼젓번에 오죽하면 이 8,000만원어치를 내가 떡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것 갖다가 보태주는 게 낫지 이게 1,000만원 깎은데다 거꾸로 도로 2,000만원을 보태서 한다는 것은 설명이 그렇고 또 도지사님도 천년대종도 충주에 갖다가 한다 어디 갖다가 한다 싸우다가 청주에 갖다가 해 놨는데 청주시에서 하면 청주시장도 나오고 우리 의장님도 나가고 나가서 우리도 반 보태고 이래가지고 같이 하지 그리고 연말에 가면 가수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식전행사에 한다고 그러는데 연말에 가면 일류가수들은 하나도 여기 못 와요. 삼류사류 보지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갖다놓고 괜히 돈만 물어주지 쓸데없는 행사를 이런 데다 8,000만원씩 갖다준다면 충북도민들부터 다 물어봐요. 종치는데 8,000만원 들여서 종친다고 그러면 도민이 다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젓번에 삭감했으면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거꾸로 1,000만원 깎은데다 거기다가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도로 보태가지고 하는 저의가 우습네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면 위원님, 저는 위원님 견해와 전적으로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우리 충청북도를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충청북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합심해서 같이 우리끼리 축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는 거지 왜 서울 보신각종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서울 보신각종도 지금 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신각종 치는데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그 당시에는 사실 보신각종이 시작했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종이었었지만 그러나 요즈음은 서울시 위주로 보신각종을 치다보니까 가급적 우리 자치단체별로 종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종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도 저렇게 근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종을 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종만 가서 21번 떵떵 치고말면 돈도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야밤중에 종을 치게 하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즐기게 하려면 어떤 텔레비전방송국이 필요한 거고 또 CJB를 보고 안 보고는 개인적인 선호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우리 충청북도민이라면 그 당시만은 CJB에서 종치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권장해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CJB를 봐서 우리 청주에서 충청북도 천년대종을 치는 이것을 보도록 서로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민이 이럴 때 한번 합심해 보자 이런 기회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안 본다고 하니까 패배주의에 의해서 안 보니까 하지 말고 또 우리 충청북도 돈 없으니까 2,000만원 아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할 것 같으면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범윤 위원   아니 내가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청주에 줘서 그러면 충청북도민이 단합하려면 음성군 것도 치지 말고 충청북도청에서 치는 것만 쳐야 될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민이 단합하려면.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새해맞이 이런 행사를 다 한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다 합니다.
이범윤 위원   해맞이를 가고 다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돈이 청주시에서 할 것을 왜 도에서 떠맡아가지고 해마다 돈을 왜 이렇게 없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하고 청주시민도 즐기고 충청도민도 즐기고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럼 청주시에서 한 2,500만원 대고 우리가 한 2,500만원 대고 반반씩 나누어서 대면 청주시장도 좋고 청주시민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8,000만원씩 들여서 종을 친다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 전부다 요새 젊은 사람들 밤 홀딱 세우고 돌아다니는데 추운 것 가리지 않고 추워서 나와서 할 사람은 하는 거고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공짜로도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들여서 이것 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만한 효과가 나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위원님, 청주시에서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천년대종과 천년각은 우리 도에서 설치해 놓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도가 해야 되고 또 왜 우리 전체가 할 수 있는 행사를 굳이 청주시에서 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청주시에서 해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도민 중의 하나 부담은 똑같이 청주시비 부담이나 도비부담이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더 그런 범도민적인 광역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사실상 CJB가 충북 관내에 다 방영되는 이런 방송사기 때문에 광역적인 행정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돈 2,000만원의 많고 적음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행사에도 이만한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과정에 사실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추운 날씨고 밤늦은 시간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거기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대우를 현실화시켜 주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철웅   이범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0쪽에 보면 소방의 날 홍보이벤트행사가 있어요. 해마다 소방의 날이 되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벤트행사를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뭔지요?
  또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청주동부소방서에서 주관하게 된 이유와 1,000만원에 보니까 급식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소방의날이 11월 9일인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거의 각 소방서마다 소방의날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타 시·군의 경우에는 각 소방서가 하나씩 설치돼 있지만 여기 청주의 경우에는 동부하고 서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서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또 이 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월동방화대책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 1년 중에서 가장 화재가 많이 나고 또 불을 많이 다루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의날 행사라고 해서 소방공무원들만 그 날을 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전부 그 때부터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에 훨씬 더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주만이라도 동부, 서부 그리고 청원, 보은군지역까지 의무소방대원들까지 참여를 해서 그 날 1,600명 정도 참여를 하면 저희 도의 지사님과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도 전부 참여를 하시고 주민들까지 참여를 하면 그만큼 저희들 그냥 단조로운 행사보다는 여러 가지 문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큰 행사로 해서 이번 겨울은 좀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동부에다가 세운 것은 지금 현재 청주에 동부하고 서부소방서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해마다 올해 동부에서 하면 내년에는 서부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장주식 위원   방금 전에 참여인원은 한 1,6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는 지금 참가자가 한 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왜 차이가 뭐가 있는지…
○소방본부장 장석화   거기에 본격적인 행사 준비하는 인원들에 대한 급식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그 분들한테까지 저희들이 급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유인력으로 그렇게 최소한의 인력을 잡았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기관에서 복식부기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식부기제를 도입하는데 어떠한 기반구축이나 교육이나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에도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9개 기관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표준시스템이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3개 자치단체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하나씩 해서 3개 단체에서 10월달에 도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50개 단체로 확산이 되고 2006년도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500만원은 전산시스템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알아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교육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   교육계획이 단계별로 수립이 돼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들 교육은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우선 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은 지방공무원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3개 단체에 시범운영을 해 가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계획이 45지구 63㎞에서 금회 3.2㎞가 증가돼서 관련 금번 추경에 국·도·시·군비 합쳐서 3억3,311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농정국장님, 이 사업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죠?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금년도 당초에 45지구에 63㎞에 지금 45지구인데 각 시·군별로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충주 4지구, 청원 11개, 보은 2, 옥천 3, 영동 3, 증평 1, 진천 7, 괴산 8, 음성 5, 단양 1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65억5,700만원 중 각 시·군별로 재원배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전체 64억 예산 중에서 충주가 한 8억, 제천이 1억6,000, 청원이 12억, 보은이 6억, 옥천이 5억, 영동 4억, 증평 1억2,000, 진천 7억6,000, 괴산 5억8,000, 음성 9억3,000, 단양 1억2,000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청원이 얼마라고요?
○농정국장 우병수   12억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정확하게… 농정과장님, 청원군 배정예산 2004년도 지금 12억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제가 작년 것을…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2004년도 거요.
○농정국장 우병수   금년 것은 전체 총 68억 중에서 충주가 5억, 청원이 23억, 보은 이 2억3,000, 옥천이 3억4,000, 영동이 3억9,000, 증평이 1억2,000, 진천이 9억2,000, 괴산이 1억3,000, 음성이 5억, 단양이 1억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청원군이 65억 중에 23억이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우리 도내에 12개 시·군 중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는 것은 뜰이 넓어서 경지정리한 시·군이 넓은 데가 재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보다 2004년도에 유독 청원군은 예산이 배가 증가했어요.
  그 배분기준이 ’95년부터 2003년도의 기준과 2004년도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포장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미호천 2단계지구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경지정리 면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우리 충북도내에 오창뜰이 제일 크다라는 것은 오창뜰 하나만 갖고도 단양군의 몇 배가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9년간 배분기준과 2004년도 기준이 같았느냐 아니냐…
○농정국장 우병수   달랐습니다.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전년도 대비해서 점증적으로 증액을 하다보니까 크게 늘어난 지역이 없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계획지구가 많은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까지 기계화경작로 포장비율이 49%로서 현격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시·군간에 형평을 맞추자 그래가지고 2007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보자 이러다보니까 금년 당초예산 편성에 청원군에는 상당히 배 정도 늘었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2분의1로 줄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생겨서 농림부나 이런 데, 기반공사나 이런 데에서, 시·군에서 노력을 해서 추가로 3㎞ 내지 5㎞ 이렇게 추가물량을 배정받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금회 사업 3.2㎞ 증가된 것은 청원군에는 배정을 안 했습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9년간 배분기준이 보직이 소관 국장이 바뀐다든가 과장이 바뀐다든가 주무 계장이 바뀌어서 9년간 해오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9년간 한 사람들은 잘못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거라면. 2004년에 배분기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거다라면 지난 9년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해서 일선 시·군에 배분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이 하나의 집행부에 있지만 점증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은 청원군이 국책사업을 해서 미호천 개발해서 물량이 무지하게 늘어나다보니까 이렇게 다른 데보다 진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군간에 형평을 맞추자 그래서 2007년까지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지 마지막 년도에 똑같이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2007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해서 모든 분들이 합리적이라 하는 물량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도 이 사업 실시하죠?
○농정국장 우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선 시·군으로부터 아마 일선 시·군의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시·군 농림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농정국으로 아마 신청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물량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본 위원이 금회 추경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취지와 요지는 작년 2004년도에 배분한 기준이 일선 시·군으로부터 상당한 민원과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4년도에는 종전에 했던 방법과 2004년도에 했던 방법을 잘 연구검토해서 적정하게 시·군간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농업기술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사업도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하는 우리 도내에 아주 많은 생산농가를 가지고 있고 고소득을 하고 전통 있는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사업 해서 우리 도비에 2,500, 시·군비에 2,500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정한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해서 삭감된 건지 그 예산계상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사과브랜디포장재 개발지원사업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감이 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객관성, 정당성 이런 것이 설명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 가서 보고드리기가 원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99년도부터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주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향상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충주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99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서 현재 세무서로부터 제조허가 또 판매허가까지 얻어가지고 있어가지고 현재 시설을 건립중에 있고 기본건물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시설을 짓고 하는 사항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발효주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포장재라든지 금형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측과 함께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이 설명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욕심에는 꼭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이기동 위원   우리 단양 하면 육쪽마늘 또 충주 하면 충주사과 또 청원 하면 생명쌀, 옥천·영동의 포도 또 우리 음성의 경우에 맹동수박 또 미백복숭아 이런 각 시·군별로 아주 특색있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시·군에서 이만한 재원을 주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중에 세무소에까지 신고가 되고 허가를 받아서 아마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정품이 아닌 사과를 재가공하는 그런 데 필요한 어떤 사업의 포장디자인개발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여타 시·군의 농특산물도 충주사과브랜드포장사업에 시·군으로부터 교부신청이 와도 아까 우리 정상혁 위원님과 또 강구성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균형있게 앞으로 편성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연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성화채화 관계로 백령도에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5분)

○위원장 연철웅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김용호 부교육감님이 전국체전 성화채화 관계로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시어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교실수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도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업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승업 과장은 청주교대부속 초등학교 교장에서 초등교육과장으로 전직 임용되었습니다.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시·도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워크숍 출장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에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정상화 지원, 유아·특수교육 진흥, 과학·실업교육 내실화, 학생 교육복지 증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1,287억7,804만원에서 209억3,690만9,000원이 증액된 1조1,497억1,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30억5,245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9억3,969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감 40억8,967만원, 주민부담수입 3,443만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 39억3,852만원은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 등 2건의 유아교육 진흥사업비로 1억3,900만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및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등 3건의 특수교육진흥 사업비로 21억3,124만원, 체육고등학교 및 지정종목육성교 장비 지원 등 4건의 학교체육활성화 사업비로 12억8,828만원, 학교도서실 도서확충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비 83억406만원은 특기적성교육 및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수준별 수업강화, English Town 건립 등 7건의 공교육 정상화 사업비로 36억7,384만원, 대안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로 2,000만원, 발명공작실 특색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산업체 체험학습장 조성 등 4건의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비로 5억4,500만원, 산학연계 및 학교기업연구 시범학교 운영과, 실고생 장학금 지원 등 8건의 실업교육 내실화 사업비로 37억7,114만원, 교육정보화 활성화 추진단 운영 및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등 교육정보화 지원사업비로 2억9,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 9,000만원은 단재기념관 설치를 위해 계상한 것이며 무한 봉사로 교육신뢰 풍토정착을 위한 사업비 2억9,575만원은 단양 가곡지역 공동사택 신축비 2억7,000만원과 교직원합창단 운영비로 2,5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사업비 102억8,579만원 중 교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93억2,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벽보수 및 벽체단열, 바닥보수 등 5건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10억4,620만원과 5개교의 다목적교실 신축, 2개교의 다목적실 증축 등 5건의 일반시설 사업비로 82억7,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소 시설 등 4건의 학교급식 운영 사업비로 7억953만원과 2건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비 1억5,347만원 등 학생교육복지증진 사업비로 8억6,3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및 수영장 운영비 등 3건의 평생교육운영 사업비로 9,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사업비로 61억7,922만원과 교육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유지 매입비로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교실 수업도약을 통한 충북교육의 일류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설명자료는 별책)
○위원장 연철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진   전문위원 김승진입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과 규모는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특기적성 및 방과후교육활동지원, English Twon 건립과 인터넷원격강의시스템설치사업, 과학·실업교육내실화, 교실현대화추진, 학생교육복지증진, 평생교육운영지원 등 교육환경조성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1,287억7,804만2,000원보다 1.9%인 209억3,690만9,000원이 증가한 1조1,497억1,495만1,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관별 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82.7%인 9,509억6,754만2,000원, 지방자치단체부담 수입이 8.8%인 1,008억5,851만3,000원, 자체수입이 8.5%인 978억8,889만6,000원으로 82.7%가 의존재원인 국가부담세입입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화실험실, 과학교실운영, 선도학교운영, 동아리반운영 등 일부 특별교부금사업은 당초 중앙으로부터 지원 추진키로 된 사업인데 금회 추경에 7억2,500만원이 삭감 지원되어 사업 본래의 추진 목적에 차질이 우려되며 특별교부금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7억2,382만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는바 2003년도 국고지원금을 당년도에 지원 받지 못하고 2004년도에 보전금으로 지원 받아 적기 예산투자를 하지 못하였는데 국가지원금이 지연된 사유와 이월금을 제1회 추경에 정리되지 않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세출예산 총 209억3,690만9,000원 중 경상비가 63억5,036만3,000원으로 3.4%, 시설사업이 112억2,485만5,000원으로 9.3%, 채무상환이 61억7,922만6,000원으로 31.3%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기타는 28억1,753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 학생교육복지증진 사업추진, 교육환경개선 등 교실현대화 사업추진, 교실 증·개축 등 교육환경사업 등 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성립전예산의 집행입니다.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성립 전 집행한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등 다음의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당시 시급히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제1회 추경시 삭감예산의 계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된 잉글리쉬 타운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을 재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설명이 또한 요구됩니다.
  다음 사업예산과목 및 사업내용경정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또는 1회 추경예산 편성시 계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요불급하게 예산과목을 경정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예산집행 과목과 규정에 적합하도록 과목을 경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목과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조정 변경된 아래 ICT활용교과연구회 활동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경정의 사유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아마 의회에서 예산심사시 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늘 지적받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예산을 성립전에 사용하는 거 또 이제 추경심사 여기서 1회 추경심사에 대해서 삭감예산을 또 다시 계상한 부분 그리고 예산의 방만한 계상,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6건의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하셨는데 뭐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기능 중에 예산심의·심사기능이 중요한데 이러한 행위의 당위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침해하고 또 위축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급히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고유기능 침해에 대해서 늘상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한 사유도 없이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1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민들에게 요즈음 논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잉글리쉬 타운 건립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예산의 82%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의존재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모든 사업들이 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가로부터 자금이 영달이 돼서 6월, 5월중에 실시하고 보고를 하라든지 아니면 방학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2학기 준비를 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김정복 위원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나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보고를 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김정복 위원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것은 추경예산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하고 또 간담회 전이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전에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복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굳이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성립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당해 상임위원회에다가는 간담회나 기타 보고서를 통해서 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잉글리쉬 타운 건립의 당위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먼저 1차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잉글리쉬 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2차 추경 때 다시 올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잉글리쉬 타운과 관련된 계획을 한 것은 금년도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영어교사연수와 함께 학생교육을 잉글리쉬 캠프라는 이름으로 1982년 겨울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많은 학생이 아니라 방학 때 50명씩 해서 두 번에 걸쳐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던 것이 잉글리쉬 캠프를 운영하다보니까 효과가 있고 학생들로부터 의견도 좋은 내용도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도내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학생부문과 관련된 부문이 충북학생종합수련원이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학생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실시되던 잉글리쉬 캠프를 보다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던 그 내용과 또 선생님들이 기왕에 참여하면 교원연수까지를 나오고 그러는 어떤 영어연수기관을 하나 조성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배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업이 좀 여담 같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시행하던 것이 잉글리쉬 캠프 운영한 것이 우수사례로서 교육부에서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에 발간된 「교육마당 21」이라는 책자에, 이것은 학교에 모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국의 4개 시·도 교육청을 소개하는데 저희 충북도 하나가 들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잉글리쉬 타운과 유사한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기관이라고 할까요?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잉글리쉬 타운과 관련된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하는 타운의 규모 그런 규모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 잉글리쉬 타운의 형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저희 학생종합수련원의 거의 배가 되는 9만평 내지 10만평 정도 되는 곳에 조성을 해서 그것은 완전히 주민이 거주를 하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희는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스타일로 잉글리쉬 타운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한 것이 임해학생수련원이 생기면서 학생수련원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쩔쩔 맸었는데 장소를 충북학생종합수련원으로 하면 거기에 학생들이 사용하던 기숙사가 있고 그리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식당도 있고 관리동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다, 비용도 많이 절약되고 설치비도 적게 들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종합수련원에는 강의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을 초청했을 때 그분들이 묵어야 될, 거주해야 될 숙소가 없고 이번에 강의동과 숙소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잉글리쉬 타운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올렸을 때 부결된 사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계속 그렇게 장황히 설명하시지 말고 저희들도 자료나 그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히 말씀해서 사교육비 절감이죠?
○교육국장 김전원   사교육비 절감의 영향도….
김정복 위원   가장 큰 목적이?
○교육국장 김전원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더 큰 것은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김정복 위원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교육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제2외국어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평상적 교육과정 중에 과목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배우는데 그것이 시원찮으니까 속된 말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외국어를 가르치겠다, 이런 발상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부가적이라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연결된 목적의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하고 외국의 어떤 생활형태와 비슷한 것을 체험으로 체득하게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가 꼭 외국어가 영어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거든요, 지금.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잉글리쉬 타운이라는 어떠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잉글리쉬 타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명칭도.
  그리고 외국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어도 상당히 세계 공통어이긴 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게 제2외국어가 더 중요해져가고 있거든요, 비중상으로 점점.
  그리고 영어는 일정기간을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체험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몸에 익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영어를 해 보고 저도 수년에 걸쳐서 외국인들 개인적으로 무술지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도를 해 봅니다마는 그 당시는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하지만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결국은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습관 체계처럼 계속 되지 않는 한 지금의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가 잉글리쉬캠프 관련해서 학교교육과정의 부가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내용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교육과정 내용을, 실제로 외국어를 활용하는 외국인들과 체험을 통해서 익혀봄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나중에 영어학습을 하는데 발전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은 생각에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저희가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학생들과 운영을 해 봤을 때 지금 자료드린 맨 뒷편에 학생들의 소감을 적어놨습니다마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교육을 마치고 나가면서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18일 동안 받은 거지만 학생들의 기능이 상당히 향상되는 거로 봐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그것이 잉글리쉬 캠프라고 해서 영어 하나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발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제2외국어까지 포함을 해서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인터내셔널스쿨이라든지 외국어연수원 이렇게 발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첫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공통언어인 영어를 가지고 시작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복 위원   도내 원어민 교사가 몇 분이나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외국어 원어민교사가 현재 22분이 있습니다.
  29명을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포기하는 바람에 22명이 남아있는데 이분들은 학교에 배치를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나눠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이 지역이 큰 데는 4명씩 또 작은 데는 2명씩 이런 식으로 하고 이미 다른 채널을 통해서 배치돼 있는 곳에서는 1명씩 이렇게 해서 적어도 시·군당 2명 이상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잉글리쉬 타운이 아니라 캠프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저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잉글리쉬 캠프인데 저희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나 서울, 인천 또는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하나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타운의 의미가 좋을텐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잉글리쉬 캠프라서 점차 발달되면 타운으로써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잉글리쉬 타운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학교별로 한 분씩 원어민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어민을 고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잉글리쉬 타운을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제2외국어에 대한 무분별한 신앙에 가까운 동경이 지금 어린 유아들의 혀의 설근을 절개까지 시키면서까지 영어를 하겠다는 잘못된 교육의 바람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행여 이러한 것이 당초에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또 다른 어떤 외국어를 신봉하는 그런 맹신하는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역기능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공교육을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해서 학교에 끌어들여서 그러한 교육이 아닌 밖의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완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친다는 것에 대한 그 자성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어쨌든 세계공통어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중국의 등소평이 가장 잘 했다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등소평이 교육정책을 쓴 것 중에서 바로 이 잉글리쉬 캠프 이걸 만든 게 중국이 최초예요.
  그리고 농업정책 중에서 분배, 즉 얼마 전에 성화채화하러 북한을 갔었지만 북한은 나름대로 그 넓은 땅에 벼나 콩이나 메밀이든 깨든 농사 자체가 이건 아니에요. 수로도 없고 농지나 수로 경계도 비가 오면 그냥 쓸려나가면 정부가 예산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텃밭 앞에 자기가 사는 집 앞에는 나름대로 배추하고 채소가 소복이 자란 걸 저는 봤어요. 북한은 공동작업장으로 내 땅은 없거든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공동작업장에 나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한 평, 두 평짜리 거기는 잘 가꿔놨다 이거예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등소평이 중국을 어떻게 해야지만 부강한 나라로 만드느냐 중에서 그 인재들을 키우려면 세계공통어 영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제일 먼저 잉글리쉬 타운을 만든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그리고 농업정책 분배를 30년간 국가에서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30년간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먹으라고 잘라주니까 굉장히 곡물들이, 농산물이 수출이 많이 되거든요. 자기들이 소요 다 하고 수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소평 정책 중에 잘했다는 것 두 가지 중에 바로 우리 충북교육청의 영어캠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잉글리쉬 캠프 조성운영계획이라든가 1차 추경이후 보완사항을 쭉 보면 원어민영어교사라는 게 많이 나와요. 조금 전에 원어민이 29명 중에 그만두고 22명이 남았다는데 이 원어민이라는 게 과연 제가 알고 있는 거보다 또 다른 해석이 있나 싶어서 사전을 찾아봐도 원어민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영어사전에 영어강좌나 논문상에 원어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국어 사전에 나와있지 않다 이게 원어민이에요. 원어민이라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원어민을 저희 영어과에서 영어교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할 때 사용하는 말을 네이트 스피커라고 그럽니다. NS라고 그래서 네이트 스피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쓰다보니까 그것이 공통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원어민은 해당 외국어 영어면 영어, 독일어면 독일어를 말하자면 모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어민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한국사람이 가서 미국사람처럼 발음을 잘하고 익힌 그런 것은 원어민이 아니고 현지에서 출생해서 성장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익혀가지고 생활하는…
강구성 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주민, 원어민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북한말하고 남한말 다르고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충청도 사투리가 있어요.
  과연 원어민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나라에서는 사투리가 무지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표준어가 있지요. 우리나라 방송국 아나운서들 뉴스시간에 사투리 쓰는 사람 없지요. 그게 바로 원어민들이 표준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질의드릴게요. 22명의 원어민이 우리가 딱 생각하면 전부 다 미국이면 미국사람, 이태리면 이태리 출신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사람은 미국사람이어야 되고 몽고인은 몽고인다워야 되고 한국인은 한국인이어야 되는데 원어민 속에 한국인 모습을 갖는 사람이 있지요?
○교육국장 김전원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한국인 2세가 그곳에서 낳아서 자라서 원어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22명이 다 미국사람이 아니죠. 그 소속은 미국인인지 몰라도 한국모습을 갖춘 사람 원어민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있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원어민영어교사가 1급, 2급, 3급 급수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있군요,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애들이 교육을 받을 때 미국사람처럼 생긴 사람한테 영어를 배워야 좋다 이거예요. 모습은 다 한국사람인데 입만 영어로 하는 이거는 아니다, 호기심이 첫째 없고 아니에요.
  제가 이태리 가서 아주 망신스러웠던 얘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이태리 모 옷가게를 가서 오래 전에 한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옷을 하나 사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계산서를 받고 나오는데 나는 왜 부자가 울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날 잡아가요. 왜 잡아가느냐니까 가방을 홀딱 까더라고요. 갸우뚱갸우뚱하더니 우리 가이드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는가봐요. 내가 물건을 훔쳐갔다 이거예요. 제가 이 상품을 하나 산 거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검은색을 샀는데 옆에서 흰색을 사가길래 나도 흰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꾼 거예요. 나는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색깔만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카운터에서 그것은 찍어가지고 말하자면 도둑물건이 아니고 정당으로 산 건데 정당으로 산 건 놓고 이거 내가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영어에 이렇게 보면 이태리도 영어를 쓰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걸 교체를 체인지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꾸다보니까 가격을 치른 것은 저기다 두고 색깔만 바꿔 나왔는데 도둑으로 몰릴 뻔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같이 성인들도 할까말까 주춤주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영어교육 효율성 확보, 경쟁력 그리고 자신감 이것은 한국사람모습을 가진 원어민교사하고는 이 자신감도 별로고 호기심도 안 생겨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여기 보면 보완사항에다가 절대 원어민교사라는 것은 미국사람 태생이 원래 원주민과 같은 미국사람 영어교사가 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예산심사중이지만 이게 현재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필요로 하고 하긴 하되 이 보완사항이나 모든 걸 할 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들은 얘기도 있고 제 생각도 포함시킨 건데 이게 그러면 충북에 원어민영어교사가 22명 중에도 급수가 있다는 것은 또 이게 문제예요. 누구는 1급으로 가고 누구는 3급으로 갑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명칭을 저희는 앞에 원어민을 쓰면서 영어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등급은 1, 2, 3등급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순수한 원어민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여기 초빙을 할 때는 교육부에서 책정한 그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일정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등학교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위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1급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만 졸업했거나 해서 그렇게 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강구성 위원   국장님, 여기까지 시간관계상 그만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교사가 1급 교사는 어디로 가고 3급 교사는 어디로 가냐 이것도 보면 맞나 틀리나 몰라도 청주는 1급 교사 쓰고 남부하고 이 지방에는 3급 교사가 거의 온다 이거예요. 일선에서는 싫다 이거예요. 그게 참고사항이고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제가 확인할 의미도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어차피 잉글리쉬 캠프가 상정돼서 요구가 올라왔고 앞으로 예산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된다면 그런 것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저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해외어학연수가 1년간 2조원이니 뭐니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잉글리쉬 캠프가 잘 조성돼서 정말 목적대로 조기성과를 거둔다면 국가 예산도 낭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원어민교사 1급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 어려운 걸 만들어야지 그것이 성취감이 있고 좋은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급 교사가 바로 잉글리쉬 캠프가 결정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철웅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이 잉글리쉬 캠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미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서 그중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뒤쳐지는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전폭적으로 학생뿐만이 아니라 주민까지도 기업인까지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 학생들에게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잉글리쉬 캠프가 설치돼서 충북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있는 가정이고 또는 좀 못 사는 가정이라고 그래도 한 달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해외어학연수 떠나는 사람이 방학때 되면 공항이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라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의 그래도 어떤 21세기의 선진국에 더구나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국가적인 어떤 업무를 본다든지 할 적에 영어는 최소한에 갖춰야 될 구사해야 될 그런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재교육원에서의 잉글리쉬 캠프를 통한 누적된 노하우하고 또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정말로 앞서 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잉글리쉬 캠프다운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인천시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인천에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도시에 중학교부터 영어로 완전히 강의를 해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하버드대학 분교를 인천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 시작을 하고 있는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가는 지역을 따라 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돈이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도 가고 가정교사도 앉혀서 배울 수 있고 하지만 잉글리쉬 캠프는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가정의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자신도 앞으로 우리 도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상환액이 61억7,922만6,000원으로 나와있는데 2004년도 6월말 현재로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채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부서를 맡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채무발행총액은 1,120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추경에서 올린 61억원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한다면 년도말 잔액이 207억1,871만2,000원이 남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미처 산정을 못 했습니다.
정상혁 위원   207억?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207억입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연도말에는 207억입니다.
정상혁 위원   2004년도말에?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채무비율은 불과 2%도 안 되겠네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1,120억 중에서 207억이기 때문에 약 한 2%를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철웅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에 보면 학교도서관구축 및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52개교인데 국비가 4억3,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에 따른 각 학교 리모델링이나 도서관 사업이 좀 어려울 거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2개교에서 460만원씩 감액된 학교가 한 32개 학교가 되고 1,500만원씩 감액된 학교가 19개교가 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의 감소로 인한 각 학교의 도서관 및 리모델링 사업이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학교별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운 학교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 좀 차등을 두었습니다.
  두어서 최소한으로 금년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익년도에 가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라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52개교만 하면 우리 도내의 초·중·고에 도서관이 다 설치가 끝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안 됩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도 안 돼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장주식 위원   앞으로 해야 될 대상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전원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금년 마쳐도 3분의1이 다 안 됩니다.
장주식 위원   금년에 다 해도 3분의1을 다 할 수가 없다?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신설되는 학교 이런 것을 뺀다면은 3분의1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17개교 이렇게 1,500만원씩 삭감을 해서, 초등학교 32개교를 1,500만원씩 삭감할 경우, 도서관 한 개교에 보통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산출내역이 안 나와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또 학교 사정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국장 김전원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 3,500에서 전혀 안 되는 데는 아주 많이 들어가야 될,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500에서 5,000를 잡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일 경우 교실 한 칸이나 한 반 정도 이럴 경우는 2,5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일률적으로 두 칸씩 하는 게 아니라 한 칸씩 하는 학교도 있고 두 칸하는 학교도 있고?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것을 새로 도서실을 지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나가지만 현재 학교에 있는 시설 가지고도 하다보니까 규모가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이렇게 한 4억2,000이 감소가 됐는데 52개교를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40개교를 하든 30개교를 하든 이렇게 줄여서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알찬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왕에 하려면 완벽하게 해서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외형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의 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서 금방 학생들이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서 성과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낙후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쓰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혜택을 덜 받는 학교 같은 데가 우선 대상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완벽하지는 못 하다 하더라도 우선 기회를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했는데 제가 다음부터는….
장주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 내년이나 후년 앞으로 장기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감액될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좀 규모를 줄이되 알차게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도서관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번 효과적으로 편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복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1회 추경시 삭감되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교사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고 지금도 거론이 됐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부결이 되면 다시 발의나 또는 상정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 안 그렇거든요. 당시 본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삭감되었다 삭감사유가 뭐냐 그 삭감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잉글리쉬 타운 이것 관계가 당시 삭감사유가 뭐였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미확립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된 거죠?
○교육국장 김전원   예,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강구성 위원   아까도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일반안건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같은 회기 내에 어쨌든 부결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삭감사유가 해소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줬어야 돼요, 국장님이나 제안설명 때.
  “당초에 이 잉글리쉬 타운을 1회 추경에 상정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이렇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재상정했습니다.” 하는 것을 앞으로 넣으시라 이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재상정할 때에는.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철웅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회의계속)

○위원장 연철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연철웅   간사님께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29페이지의 오창벤처촉진지구육성 6억7,000만원 중 1억원 삭감, 33페이지의 표고자목복구 27만5,000원 전액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117쪽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152쪽의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비 1억원 전액 삭감, 농정국 소관 180쪽의 충주과수수출단지기반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196페이지 표고자목수해 2차 복구비 27만5,000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 205쪽의 폐기물처리장 및 울타리 보수비 3,000만원 전액 삭감, 207쪽의 충주사과브랜디포장디자인개발지원비 2,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224쪽 새해맞이희망축제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57쪽의 오송단지기업유치순회설명회사업비 500만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 세입 1억27만5,000원, 일반회계 세출 4억4,027만5,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57쪽의 교직원합창단운영지도비 240만원 전액삭감, 57쪽의 교직원합창단운영관계자간담회 225만원 전액삭감, 102쪽의 다목적교실신축      (특수학교현대화)사업비 1억3,000만원 전액삭감, 107쪽의 일반운영비 단재기념관설치 5,150만원 전액삭감, 107쪽의 자산취득비 500만원 전액삭감, 107쪽의 단재기념관설치시설비 3,350만원 전액삭감 등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총 2억2,465만원을 전액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철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소관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구정리를 한 후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본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연철웅  강구성  김정복  박종갑
  정상혁  장준호  장주식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공     보     관김진식
·여성정책관실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혁신분권담당관지규택
·자 치 행 정 국
  총   무   과   장정호성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경 제 통 상 국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조동백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문 화 예 술 과 장류기학
  체육청소년과장한상혁
  관   광   과   장권영욱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건설종합본부장박철규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공무원교육원
  총   무   과   장함기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이종배
  총 괄 담 당 관김화진
·교   육   청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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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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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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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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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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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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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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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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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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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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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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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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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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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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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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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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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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