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2월18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7.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3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현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7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세 건, 기획조정실 소관 세 건, 자치행정국 소관 한 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대리 한현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총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 등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상한연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의장 등과 진퇴를 같이할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 등에 대하여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령을 준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서 등의 별정직 공무원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하였고 도지사의 임용권한중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만 위임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단위기관내에서 전보하도록 한 규정을 단위기간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99년 8월 7일에 사무관리규정이 또한 동년 9월 7일에는 사무관리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충청북도공인조례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공인 한 변의 길이를 2.7㎝에서 3㎝ 이하로 하고 공인의 신조, 개각을 등록·재등록으로 하며 공문서의 전자결재원칙에 따라 전자관인규정을 신설하여 전자관인은 정보통신과장이 관리하고 전자문서 관인날인은 문서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하도록 하여 앞으로의 전자결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문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99년 12월 7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로 통보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폐지안을 근거로 해서 충청북도 조례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출산휴가를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한 여자공무원이 정기검진을 위한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10일간 실시하는 장기근속휴가를 장기근속공무원의 편의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중에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며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허가하던 퇴직준비 휴가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퇴직하는 조기퇴직자에게도 허가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와 경조사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부모상 및 탈상시에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9년 12월 20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동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소속기관장에게만 위임하던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까지 확대 위임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의 별정직 비서관 및 비서의 정년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임기와 같이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별정직 공무원의 단위기관내에서 전보하도록 한 규정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2월 8일에 제출되어 2000년 2월 9일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공인의 신조, 개각 승인제도를 등록·재등록 제도로 바꾸고 전자관인의 등록·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를 2.7㎝ 이하에서 3㎝ 이하로 크기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전자관인은 정보통신과장이 관리하고 전자문서 확인은 처리과의 문서심의관이 하도록 하며 인영의 보존 등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치행정국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사무관리규정및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2월 8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2000년 2월 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 60일간의 출산휴가 허가를 강제규정하였고, 매 생리기와 임신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휴가제도를 1회에 한해 10일간을 “재직기간중 10일간”으로 개정하고, 경조사별 휴가중 사망과 탈상의 경우 직계존속의 대상을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불부합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비서관 5급 상당하고 비서 6급, 7급, 8급, 9급까지 돼 있을텐데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별정직 공무원수는 전체가 28명입니다. 1급 상당이 1명 있고 4급 상당이 둘, 5급 상당이 둘, 6급 상당이 여덟, 7급 상당이 열둘, 8급 상당이 한 명, 9급 상당이 둘 해서 28명이고 비서분야는 5명이 있습니다. 6급에 하나, 7급에 둘, 9급에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사비서실하고 또 부지사비서실에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지금 이것은 지사비서실하고 의장님비서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사비서실에 6급 1명, 분포현황이 7급이 몇 명…
○총무과장 한문석   7급이 지사비서실에 1명 의장비서실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9급이 각 1명씩?
○총무과장 한문석   아닙니다. 9급이 도지사비서실에 두 명 여직원들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의장비서실에는…
○총무과장 한문석   별정직이 없습니다. 7급 남자직원 단 하나만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의장실 비서도 정규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기능직이에요? 아니면 상용직이에요?
○총무과장 한문석   아닙니다. 별정직입니다.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주열 위원   이 사람들 보면 별정직들이 보면 항상 한개 부서에서 근무토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을 갖다가 임의대로다가 계속 전보를 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별정직 하면 거기에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별정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개 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계속 임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한문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이번 조례개정하는 거하고 같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기관내에서 별정직을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의 예를 들면 화생방요원으로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상담원이 또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규정에 의하면 화생방요원업무를 보던 분이 사회복지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전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조례는 동질 업무를 담당하는 범위에서만 전보시키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당초에 채용할 때에 그 업무처리능력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같다고 보여집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지금 8조에 신설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관에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문석   그게 이런 예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급 이상은 정년이 60세입니다. 또 6급 이하는 57세가 정년입니다. 이것이 ’98년도 9월달에 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종전에는 5급 이상이 61세고 6급 이하가 58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로 임용할 때는 공무원으로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이내에 들어와 있는 분에 한해서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퇴직할 때에 그분이 1년이 남았다든지 6개월이 남았다 할 경우에 선출직에서 임용하는 분들이 대개 비서들은 같이 동반 퇴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서는 다시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임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용할 때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마는 퇴직할 때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선출직 기관장님하고 같이 퇴직할 수 있도록 상한선은 거기에 연계시켜서 예외로 적용을 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령제한을 젊은 사람이 이미 비서로다가 임용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이 임기가 4년으로다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여기 들어오지를 않고 그만뒀을 경우에 그 비서직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걸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비서들은 이 별정직은…
유주열 위원   아, 본인들이 별정직이라도 여기에서 같이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별정직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신분보장이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달리 그렇게 법으로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에 있는 기관장이 선택적으로 비서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경력직 공무원하고는 달리 신분보장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 그 직인 숫자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도본청에는 전체가 204개입니다.
신대식 위원   204개?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런데 회계관직 직인이 그 중에서 164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회계관인이 몇 개?
○총무과장 한문석   164개입니다. 204개중에 회계관직 직인이 164개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40개는 어느 부서에.
○총무과장 한문석   청인이 17개가 있고 직인이 20개가 있고 계인이 3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정사각형 2.7㎝에서 3㎝로다가 그 크기를 정사각형으로 늘리는 이유가 전자관인이나 전자문서의 그렇게 규격이 3㎝로 해야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이유가.
○총무과장 한문석   그 공인조례의 규격을 이번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좀 구구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자치단체별로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국가적으로 모든 기관의 관인을 일정기준에 의해서 정비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이것이 충청북도가 이것이 시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각 중앙부처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을 관인을 이전에는 2.7㎝ 구구하게 했었는데 3㎝로 통일하자?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이것은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총무과장 한문석   국가의 사무관리규정에.
신대식 위원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통일하는 거다?
○총무과장 한문석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문석   이 기준만 그렇지 현재에 쓰는 것은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규정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경비는 산출해 보질 않았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분간은 현재 인영대로 쓰면서 앞으로 타도 다른 기관의 시행하는 것도 감안해서.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 공인을 2.7㎝에서 3㎝로 통일하자는데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한문석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굳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이것을 관인을 갱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급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뭐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를 가질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는 2.7㎝로 되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7㎝로 되어 있는데 3㎝로 일단은 개정을 해 놓고 그 부칙에 경과규정에 ‘현재 쓰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것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정됐다고 해서 일제히 정비한다든지 그러면 예산 낭비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마멸이 되고 다시 신조를 해야 할 경우에 다시 이 규정에 맞추어서 제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조례는 개정을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현재 2.7㎝의 관인을 사용하되 조례를 3㎝로 개정을 해 놓고 앞으로 갱인을 할 경우에 마멸이 되었을 때 할 적에는 3㎝로 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만 전체 지금 204개에 대한 것은 바꿀 것이 아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또 하나 지금 사유는 지금 이제 마멸이 되었다든지 훼손이 되어서 다시 해야 할 사유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기관이 다른 자치단체가 전부 3㎝로 쓰기 때문에 충청북도 때문에 어떤 확인 절차, 제증명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3㎝로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런 마멸이나 이런 사유가 없어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이 2.7㎝를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권고사항으로다가 전국을 통일하는데도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204개라는 엄청난 관인을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교체할 의미가 나는 없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충청북도지사 직인만 그렇게 2.7㎝에서 3㎝로 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계관직 직인 대부분은 현행대로 쓰게 됩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공인 관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냐 하니까 204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회계에 관련된 것이 164개이고 청인이 17개, 직인이 20개, 그리고 계인이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앞으로 3㎝로다가 규격화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문석   그 중에서 해당이 된다면 직인 20개만.
신대식 위원   직인 20개만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굳이 아까 관인, 청인, 계인 이것은 이 계인은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한문석   그렇죠. 타원형입니다.
신대식 위원   타원형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한문석   아까 전체 보유하고 있는 공인 현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   공인조례를 하니까 그 숫자를 일단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청인도 이 규격에 여기 정사각형하고 2.7㎝의 3㎝ 거기에 타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인만 20개에 한해서 2.7㎝에서 3㎝로다가 앞으로 그 거기에 의해서 하겠다?
○총무과장 한문석   청인도 합의제기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부 해당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일부 해당이 돼요? 17개중에서.
○총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게 청인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려나.
○총무과장 한문석   그게 각종 위원회의 조례 위원회의 직인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 직인은 모든 관공서의 충청북도지사 명의에 의해서 찍히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하면 우리 도만 굳이 이것을 저기 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204개가 아니라 직인에 한해서 2.7㎝에서 3㎝로 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것만 원 주요골자가.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직인만 20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박재수 위원   그럼 확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 확대하는 이유.
○총무과장 한문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기관의 직인을 규격을 일원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직인은 4.5㎝, 국무총리의 직인은 3.6㎝, 기타 행정기관의 장의 직인은 3㎝ 이렇게 이제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직인에 관한 대조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전에 종전에는 이것이 부처별로 또 산하기관에 대한 직인의 규격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규격화해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박재수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규격화해서 통일한다면 타 시·도하고 같이 빨리 맞추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한문석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2.7㎝ 직인을 병존하도록 경과규정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다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은 현재에 쓰는 조례를 같이 사용…
박재수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마냥 시급성이 없는 것마냥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병존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별 지장이 없고 별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한문석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갱인해 가지고 다시 등록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필요성보다도 역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굳이.
박재수 위원   이것이 예산이 대략,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한문석   보통…
○문서담당 조명선   보통 일반 우각으로 된 것은 개당 20만원 하고요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5만원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그러니까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박재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조의 4항을 신설하는 과정이 거기에 보면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이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면서 전부 직인을 일일이 다 찍나요?
○문서담당 조명선   찍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관인생략 규정이 있어서 일부 홍보라든지 이런 단순업무는 해당기관간에는 관인생략규정이 있어서 관인생략을 하고요 외부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문서는 전부 찍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일일이 한 장씩 다 찍습니까?
○문서담당 조명선   예, 다 찍습니다.
유주열 위원   한 장에 찍어서 다 복사하고 있죠?
○문서담당 조명선   그렇게 안 합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는 꼭 인영을 하고 있고 다량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어떤 소집통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에 1,000매라든지 2,000매 이렇게 다량 소요되는 것은 그것은 인영을 인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만 인쇄사용을 하고 있고…
유주열 위원   글쎄,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 지금 문서를 하나 생산하면 거기에서 직인을 찍어서 복사해서 문서를 발송하고 있어요.
○문서담당 조명선   그렇게 안 하고 한 장 한 장 복사해서 직인은 별 개로 각 장 찍습니다.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지사가 내보내는데요?
○문서담당 조명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문서담당 조명선   복사해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문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인쇄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우리한테 발송되는 것도 전부가 한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사해서 직인 찍은 예가 없어요. 또 누가 한 장 한 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복사기가 없을 때.
○문서담당 조명선   그런데 저희 도지사…
○위원장대리 한현태   잠깐만요,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이 보충답변을 구하면 관직을 밝히시고 녹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자파일로다가 만들어서 컴퓨터파일로 만들어서 하지 이것 직인을 꼭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이 직인은 공문서 발송뿐만 아니라 각종 임용장이라든지 또 허가증이라든지 공문서 외에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4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전자결재공문서 유통이 확실히 될 때를 대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부터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직인의 저희 부서에서 비치하는 것은 별도의 공문서에다 날인한다든지 허가증, 합격증 이런 데에 별도 날인이 되고 여기 규정한 것은 그 인영을 PC에다 스캐너로 입력해서 별도의 저장을 해 놓고 전자문서결재방식에 의해서 결재가 나서 시행할 때에 이것을 날인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전자결재에 대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충청북도에 전자결재하겠다고 한지가 언제부터예요? 지금 총무과장님도 매일 결재를 받으러 다닙니까, 아니면 앉아서 전자결재를 올립니까? 지금 보면 실·국장들, 과장들 찾아보면 “결재 받으러 갔습니다” 답변이 전부가 전화해서 자리에 없으면 “결재 받으러 갔습니다”예요. 그러고서 전자공인을 컴퓨터파일에 뭐하러 등록을 해 놔요? 전부 들고 다니면서 결재 받으면서 하면서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읽어보고서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전부 충청북도 컴퓨터 다 없애세요. 지금 직원들도 보면 전부 결재 받으러 들고 다녀요. 앉아서 한번 결재를 올리면 거기에서 다 시행하겠다고 수도 없이 여기 와서 답변했어요.
  이거 좋습니다. 만드는 건 좋아요. 만들고 시행 안 하는 법조문 만들려면 뭐하러 이것 만듭니까?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하는데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관인이 몇 개나 돼요?
  마모가 되어서 꼭 만들어야겠다는 게 몇 개나 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격을 해서 지금 당장 제작을 한다면 20개는 제작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자결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착이 되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체로만 될 게 아니라 시·군하고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표준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도에 하반기쯤 도입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한 사항이겠습니다만 하반기쯤에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와 시·군하고 연계하면서 모든 것이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처리가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전자결재 전자결재 하시는데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몇 건이나 결재를 했고 몇 건이나 결재를 상정해 봤습니까?
  지금 충청북도는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있다고. 도내에서도 도청내에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 몇 건 했습니까? 각 부처에 있으면서 총무과장께서 결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또 도지사나 국장한테 올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기획조정실장만 한다고 답이 나왔어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건수만 만든 거죠.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형식적으로 건수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러한 조례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이런 조례를 만드세요. 항상 편의주의로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정해놓고 이게 공무원이 편하게 할려고 하는 건지 도민을 편하게 해줄려고 하는 건지 예산을 공무원이 집행을 할려고 하는 건지 지금 조례가 뜻이 없어요. 만들어놓고 내 입맛에 맞는, 공무원이 집행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조례밖에 지금 올라오는 게 없어요.
  앞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공인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전자결재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취지는 1시간 범위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유아원에 맡겼을 때 그것을 확인한다든지 또 유아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돌보는 시간을 할애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하루 1시간이면 우리가 남자공무원은 지금 공무원복무조례에 법정근무시간이 몇 시간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8근무시간입니다.
유주열 위원   8근무시간이죠?
○총무과장 한문석   예.
유주열 위원   그러면 하절기때는 8근무시간, 동절기때는 1시간 또 짧아지죠?
○총무과장 한문석   예.
유주열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임신하고 초산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육아시간 1시간씩 주는 것은 초산이죠? 전체 공무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아닙니다.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 좋게 얘기하면 좋은 시간이 이해가 되겠지만 근무가 되겠습니까? 1시간내에 집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취지를 봤을 때에 집에를 가서 유아를 돌본다는 시간은 극히 희소할 것 같고요. 보통 맞벌이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 유아를 탁아소나 유아원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아원에 가서 잠깐 확인하는 그런 시간 또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시간 그런 취지로 이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 어디 상위법에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발상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아까 제안설명 보고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그 표준안,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당성 있다고 인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권고사항도 어느 정도 타당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하게 사기진작책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근무시간내에도 외출이나 또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가처리를 해주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문석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완벽하게 제가 첫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여성에 대한 유아를 돌보는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지하고도 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한다고 그래서 또 모든 공무원이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하고도 상통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주열 위원   글쎄 근로기준법에 우리가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시간을 못 채웠을 때는 법정시간이 있는데 퇴근후에 또 다시 와서 근무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근로기준법을 따진다고 그러면 내가 근무 못하고 어디가 땡땡이친 사람은 들어와서 다시 근무하고 가야겠네요. 그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자성에 의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법정근무시간에 가서 만나고 들어오는 것도 근무시간을 이행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들 다 퇴근했는데 와 가지고 잔무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시간을 꼭 채워야 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정이 됐다 하더라도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1시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택하고의 거리관계 때문에 선택적으로 극히 일부 공무원에게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아, 글쎄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해당이 되지만 그럼 오늘 1시간걸 내일로 해서, 내일 1시간까지 해서 2시간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한문석   그렇습니다. 매일 1시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할 수 없고 이행도 되지도 않고 하는 것을 이런 조례 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제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실만 만들어주고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60일간의 휴가를 주는데 거기 강제규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 좀…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서별로 운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부서에서는 눈치보여 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45일도 있고 50일, 55일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실·과에서는 또 60일 다 채워서 하고 임의규정으로 얻을 수 있다 하니까 눈치보여 가지고 60일을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형편에 따라서 문제가 되니까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형편이 좀 어려워도 모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60일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하는 강제규정으로 이걸 변경한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총무과장 한문석   예.
김형태 위원   알았습니다.
  휴가일수표를 제가 봤는데 지금 거기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에 본인, 배우자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본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그 공무원 당사자 얘기하는 겁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공무원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휴가를 누구를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지금 그 표에 본인의 부모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본인 및 배우자니까 본인이 죽어도 휴가를 준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문석   아니 그 표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자공무원일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공무원 당사자거나 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에 7일간의 휴가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증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조사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지금 몇 명이다라고 하는 그 통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걸 통계를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이 자리에는 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가능한데요.
  그런데 현직 공무원으로서 증조부모를 모실 수 있는 것은 현재 노령화 사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형태 위원   제가 아까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유도회 모임에서 노인분들에게 제가 탈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상의를 해본 일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탈상의 지금 유권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김형태 위원   원래 가정의례준칙에는 3일, 49일, 100일 이렇게 탈상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탈상은 1년 기준, 2년, 3년 이렇게 소기, 대기 이렇게 탈상을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탈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말씀대로 탈상에 대한 원래의 정의는 제가 알기에는 3년상을 마치는 것이 우리 유교에서 전통적인 탈상의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현재 그런 개념이 종교에 따라서, 집안풍속에 따라서 또 이것이 반드시 3년이 아니라 상례, 장례를 마치고 나서 하는 것이 각기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례를 마치는 그런 의식을 탈상으로 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신·구조문에 보면 사망과 탈상에 본인 및 배우자 이래놓고는 직계존속으로 현행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것을 굳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이렇게 조목을 해 놓은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신·구조문표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렇게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태여 사망이나 탈상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녀평등원칙에 입각해서 종전대로 표기를 하니까 당사자든 배우자든 외가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은 외가도 추가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생활을 할려면 대개 연령이 30세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거에는 1세대를 20년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1세대를 약 3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개 지금 보면 30살 먹은 공무원이 증조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러면 대개 증조부모의 연령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110세 이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 증조부모를 모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꼭 이렇게 증조부모를 모실 항목에 넣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뭔가가 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조부모를 모시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는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과연 효능이 있겠느냐는 걱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부 동조하시면서… 그럼 이 조례를 안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답변을 안 하시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루 1시간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오고가고 빼고나면 시간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하루 1시간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이것은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전 1시간과 점심시간후 1시간 하면 2시간 아닙니까? 그럼 대개 아이를 가진 공무원이 충청북도의 청주시가 됐든 아니면 각 시·군이 됐든간에 그렇게 큰 1시간씩 걸어서 교통을 가야 될 곳은 아닌 것 같은데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안하시는 건지 또 못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 안 나오길래 안타까워서 앞으로 어차피 답변을 안 하신다고 가정하면 조례가 일부 잘못됐다고 일부 인정하는 것이고 조례를 올렸으면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그런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총무과장 한문석   조금 제 취지하고는 달리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자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저도 모든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여건도 많고 그런데 아까도 왜 제가 근로기준법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육아시간을 배려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가 그렇고 아까 제가 부부공무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부공무원의 육아를 위해서 일정규모 직장에는 탁아시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다가 맡긴 내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직장 인근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시간이기 때문에 제정이 돼야 된다고 또 그것은 근로기준법상 그것을 배려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박재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1시간씩 육아시간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퇴근시간을 1시간을 단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5시 퇴근을 갖다가 육아시간을 1시간을 주도록 돼 있어서 그걸 지금 근무시간 중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탁아소라든지 가서 유아를 보살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퇴근시간을 1시간을 미리 단축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러한 염려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글쎄, 운영을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본취지는 근무시간 중에 유아를 보살피기 위한 배려인데 이게 당연히 의무적인.
박재수 위원   선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무시간에 혹시 탁아소나 이런데 유아를 보살피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이게 잘못 악용하면 퇴근시간을 한 시간 단축해 주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그것이 반복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5시가 퇴근인데 4시부터 나는 한 시간 동안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복무규정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과연 꼭 그렇게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이 안 된다면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재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입니까? 한 시간 동안 육아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어떻게 악의적으로 교묘히 그것을 이용해서 한 시간씩…
박재수 위원   악의적이 아니죠. 육아시간을 한 시간 동안을 할애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12시에 갖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3시부터 4시 사이에 갖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또 4시부터 5시에 육아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그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근무시간 중 1시간을 배려한다는 얘기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일찍 조기 퇴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수 위원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른 것인데 4시부터 5시까지 육아시간을 주어도 이것도 근무시간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이죠.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한문석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황을 따져봐 가지고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면 제재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외에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검토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운영을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는 것인데 도본청의 정규직 또는 사업소 전부 포함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일용직은 제외가 되는 거고?
○총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저도 약간의 우려가 생기는 것인데 매생리기나 임신중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보건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한해서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 추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8시간 근무인데 여름에는 8시간 근무, 겨울에는 7시간 근무인데 근무시간 이내에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상황을 이것은 1시간을 외출하는 건데 어떻게 근무상황처리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근무상황처리는. 결재과정은.
○총무과장 한문석   근무상황부에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어떻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외출 또는 지금 조례에 새로 이것이 삽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적당한 무슨.
○총무과장 한문석   그 규정에 육아시간 해서 명시를 해야죠.
신대식 위원   육아시간 외출로?
○총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육아시간 외출. 근무시간 내에. 외출이죠?
○총무과장 한문석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8근무시간 이내에 여름에는 5시, 겨울에는 4시에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람에 한해서는 매일 동정이 있는 거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고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소속 과장 전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세 분이 계신데 남성공무원들에 대한 이유가 제기되더라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남성공무원들은 근무시간내에 출근을 해서 현지 확인 지도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요. 그 분들은 근무시간 8근무시간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적용이 그 안에 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일이니까 낮에는 현지 지도 확인을 하고 퇴근시간 후 우리 근무시간 이후에 와서 귀청을 해서 자기 일을 한다 이 얘기요. 또는 현지 확인 출장을 안 한 공무원들도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야근하는데 야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수당이 야근수당이 나오니까 야근수당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공무원들 남자공무원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현실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출근해서 퇴근시간 이전에 땡하면서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잡무처리를 위해서 한 두 시간 근무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대다수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묘히 이용을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이어진다면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타당성이 없다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장이 된 시간이라도 그것은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여성을 거느리고 있고 남자가 있어야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남자의 입장에 자기 부인의 그런 처지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도 남자의 입장을 더 생각한다 이거요. 여자의 입장 그런 생각을 아, 그거 좋은 제도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남성들은 그러한 애로를 누가 이러한 남성에 대한 우대 이런 시책은 없다 이거요. 그런데 남녀평등 아까도 과장님도 남녀평등을 제기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안 되지 않느냐. 남자분들이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도 그러한 제기를 하더라, 남자분들이 그러한 남녀평등에 이거 있을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설명이 가할 수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한문석   앞으로 이 문제도 발전적으로 우선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여자에 한해서 규정을 했는데 남녀평등이 아까 여자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위하는 시책도 제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아휴가를 당초에는 여자만 1년 동안 휴직을 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남자도 가능하도록 한 그 취지를 봐서 앞으로 이것이 발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반드시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경우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직원도 앞으로 평등의 원리에 의한다면 1시간의 육아시간을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하튼 여기에 문제가 여성 우대에 대한 복무조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남자분들도 이것이 웃으면서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한다 도본청에서. 이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이거요. 이의 제기를.
○총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역기능 관계는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대리 한현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16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사보류된 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성원에 힘입어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에서 170회 임시회에 상정한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고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번 제안설명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조문중 해석상의 혼란과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 규칙공포시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경우 그 뜻을 전문에 기재토록 한 단서조항의 삭제와 제5조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예산 및 예산외의 도의 부담으로 개정하고 제7조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으로 도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도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통일을 하되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고 예산도 같은 방법으로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공포되어 이와 관련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법의 명칭과 동일하게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 하고 부지사를 공식직위 명칭인 행정부지사로 하며 법제5조 규정에 대상사업 지정취소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심의의결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심의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대상사업의 지정취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9년 12월 2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관련법에 맞지 않는 조문의 삭제와 용어의 정비 및 조례·규칙의 공포 방법을 조정하고 예산의 고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와 부합되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9년 12월 9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동법의 개정사항과 부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명 개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충청북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조문중 “민자유치”를 “민간투자”로의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사항으로는 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9항으로 하고 조례 제4조제3항의 위원회 기능중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를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지정 취소“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 주세요.
  7조에 공포방법이 나오는데 법무통계담당관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보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게 ’95년 7월 1일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던 거죠?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던 거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서 여태까지 이 공포방법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조례로다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다가 해서 운영을 한 것이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95년도에 바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개정을 못하고서 지금에 와서 개정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면 이 조례·규칙에 공포는 꼭 “도보에 게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가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으며 또 과거에 왜 이렇게 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지금 현행도 도보에의 게재로써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도보나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다 게시를 했죠? 그러면 계속 도보에만 게재해서 공포를 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행정을 집행을 안한 거네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도보에의 게재로써 공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구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런 게 문제예요. 도의원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마는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집행할려고 만들은 그 상정하는 게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죠.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유주열 위원   이런 것이 ’95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도 충청북도에서는 여태까지 그대로 끌고왔어요. 그죠? 벌써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래서 현재에도 도보에 게재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존에 일간신문이라든가 게시판에까지 게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보로써 게재하는 걸로다가 현실에 맞도록 지금 현재…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현실에 안맞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아니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도보에의 게재로써 공포를 할 수 있도록 게재…
유주열 위원   돼 있는데도 안한 것은 여기 공무원들 잘못 아니에요. 그죠? 도보에 게재하게 돼 있는데 안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지금까지는 기존의 ’95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도 방법이 도보라든가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까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도보에 게재로써만 갈음을 한 겁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현행은 지방자치법에 일간신문, 도보,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공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하도록…
유주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여태까지 행정을 집행했느냐 이거예요. 했어요? 안했어요? 도보에만 했지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렇지요.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일간신문하고 게시판에는 안했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거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어디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도록 돼 있어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현행 지금 공포방법에요…
유주열 위원   “하여야 한다”면 이거 강제규정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제7조(공포방법)에 “조례·규칙 등은 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하여야 한다면 뭐예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하여야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도보나 일간신문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하든지 또 게시판에 게시를 하든지 현재 사항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민간인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알 권리가 있어요. 꼭 도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만 도보를 보고서 행정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관보는 관보를 민간인은 내가 구입을 해서 봐야 돼요.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유주열 위원   또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공람을 할 수도 있죠?
      (휴대폰 소리)
  지금 휴대폰이 누구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제겁니다.
유주열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누차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과정부터 수차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충청북도 조례가 제일 중요한 게 조례입니다. 조례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의 일인데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 지금 여태까지 한 게 이 내용을 하나서부터 모두 형식적으로 심의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누가 이걸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올립니까? 또 누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합니까? 실무담당자들이죠. ’95년 7월 1일날 지방자치법시행령 상위법이 내려왔어도 이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여태까지 돼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을 탓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책임자 탓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들 자질을 갖다가 의심해야 되는 겁니까?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자신을 갖다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책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와 가지고 ’95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된 걸 집행을 하다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는 1항, 2항으로다가 나누어서 집행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 발간할 날짜가 언제예요? 일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된 날짜가 언제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한 3개월 동안에 조례정비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법규가 373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조례가 150건이고 규칙이 100건 그 다음에 훈령이 72건, 예규가 51건인데 이때 검토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조례가 150건이에요, 152건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지금 현재 150건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때 지금 도보로다가 도보에 게재를 합니까? 아니면 일간신문에 게재를 합니까? 또 게시판에 합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에 게재해도 되고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유주열 위원   잘 보세요. 앞으로 잘 챙겨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보에 게재를 안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도보에 게재를 안할 때요?
유주열 위원   예, 안해 준다고 그럴 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때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면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도보에다만 게시하던 것을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일간신문하고 게시판을 왜 빼 가지고 도보에만 게시하게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지금까지는 도보라든가 일간신문, 게시판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게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까지도 도보를 주로 활용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게시를 했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도에 개정됨으로써 저희들 조례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하는 법률같은 것도 관보, 저희들 도 조례같은 경우는 도보에, 공보에 게재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현행은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여기는 단서조항이 있고. 그것 잘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여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 규정에, 현행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강제규정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유주열 위원   지금 세 군데 다 했어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중에서 한 군데 한 겁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여태까지 잘못한 거죠.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런데 도보하고 일간신문하고 게시판을 동시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지금 한 가지를 택해서 거기에다가…
유주열 위원   그럼 여태까지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하나도 가르쳐준 게 없어요. 알게끔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이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유주열 위원   민간인들한테 보내는 데가 있어요? 민간인한테 보내주는 도보가 있느냐고요. 없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민간인한테…
유주열 위원   그럼 누구한테 보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배부처가 어디어디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배부처가 주로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공무원들만 하는 거지 민간인들은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법제적으로 도보로다가 다 일원화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서 개정준칙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고 ’95년 7월 1일자로 준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개정작업을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집행부가 잘못됐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도보로 게재를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것은 도보의 배포선은 전 행정기관에 읍·면·동까지 다 갑니다. 다만 이 조례·규칙 등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 개정되는데 도에서 개정안을 낸 것은 도보로만 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한 것은 도보게재가 안되는 경우, 즉 집행부와 의회의 결정사항이 이의가 있을 때 이런 때는 의장이 전도민들한테 알리는 의미로 신문이나 게시공고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먼젓번에도 예산 및 결산 모든 것을 인터넷에 띄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런데 여기도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삽입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도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라도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지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여기에 삽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희들이 의회하고 약속사항이고 인터넷 세대를 맞았기 때문에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주요사항은 다 지금 게재를 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고시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을 제일 중시하는 공무원들이 시행령 자체도 숙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충청북도 조례를 5년간 그대로 끌고왔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자성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대리 한현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자치행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2000년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희 정보통신분야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국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금년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정보화 부분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열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업무소속 및 직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함께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정보산업협의회 구성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정보화 촉진 및 지역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에 새롭게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을 추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7조3항 중의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례 7조4항과 제10조3항 중의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하며 동조례 11조의 제6호에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며 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월 18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도 직제개편과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 직제개편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업무소관이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고, 관직명칭이 “정보통신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7조제3항의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의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조례 제11조 지역정보화 본부의 기능에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11조 기능에 6항이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구도립병원 자리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기존의 조례로 봐서는 명확하질 않아서 이번의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내용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규모 그 입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그 규모는 구도립병원 2층, 3층에 656평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사업비는 국비에서 6억을 지원받고 우리 도비에서 6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총 12억4,6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창업지원실로다가는 20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12개 업체가 입주가 완료되어 있고 8개 업체가 더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스페이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20개 업체 모두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2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씀하시고 12개 업체가 입주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충청북도는 여기에 대한 큰 기대효과 같은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지금 인터넷 디지털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들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아직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불원간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와 병행해서 이 분들이 마케팅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컨설팅까지 겸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중앙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운영세부계획 같은 것은 수립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간단하게 몇 줄로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 해 놓고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해 놓고 자세한 계획서 같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한 서식이(자료를 들어보임) 이거예요. 업무보고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보고 뭘 압니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떠한 예산을 뒷받침할 것인가 이것도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조례만 개정해서 신설하는 조례만 기능조례만 넣어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그 세부적인 이 계획이 작년도에 보고가 됐어야지 마땅할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소상하게 보고를 올렸어야 할 사항이고 보고가 안 됐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의 이것 행정이 하드웨어 쪽, 기구만 컸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속품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겉에만 웅장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다 해 놓고 속을 파보면 전부 빈껍데기예요. 다 파 보면 김치독만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더가 뭐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로 만들겠다고 했어도 아무 계획없이 지사는 발표만 했어요. 그리고나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와 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2월달에 우리한테 와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리더는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밀어주질 못하는 겁니다.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리더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게 여기 계신 공직자들입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1조에 기능이 1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은데 6항이 신설이 되었죠?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지역정보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방향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발전기반을 구축을 한다. 둘째는 소프트웨어개발 그리고 정보제공, 창업 등을 지원하는데 강화를 하겠다. 세 번째는 지역업체의 공동애로사항을 조사해서 해결해 주겠다 하는 큰 방향 하에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도립병원 구병동 2, 3층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국비에서 6억 받고 도비에서 6억4,600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계획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그 업체를 모집을 했는데 전번에 작년 연말까지는 20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에다가 12개 업체만 입주시켰고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8개 업체를 모집을 했더니 지금 8개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13개 업체인가 14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심의를 해서 8개 업체를 확정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분야를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제품발표회라든지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또 소프트웨어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경영 지원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로는 충북정보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공동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고 또 도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 및 기술교류를 위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계,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를 해서 좀 손에 잡히는 사업이 바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생산의 메카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로다가 저희들이 노리는 효과는 창업보육센터로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정보통신 인력양성으로 정보산업 발전에도 기여가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 지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상호간에 만남의 장소로다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효과를 저희들이 겨냥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작년 연말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야는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계라든지 전문회사 또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얻어가면서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아주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정보육성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업자가 다 입주가 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뒷받침만 해 주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현재 진단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네 스스로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또 여기 여럿이 있는 데에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20개 업체만 거기다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창업에 성공을 하면 나가고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장소로다가 활용을 할 거죠. 그 다음에 육성하는 것은 중앙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지원하는 그 진흥원이라는, 그러니까 기구가 있습니다. 정통부 산하에.
신대식 위원   부서가.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그런데 그 분야에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시 자회사를 하나 더 설립해 가지고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경영컨설팅을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마케팅 분야가 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병행하는 쪽으로다가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정보산업육성지원에 우리가 도에서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저기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저희들 쪽에서는 기술개발하고 경영컨설팅 쪽을 지원하면서 창업할 경우에는 저쪽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별도로다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어져야지 마땅하고요.
신대식 위원   우리 도에서는 재정적인 무슨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관계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이 있습니다. 그 자금하고 성공한 것은 연계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11조 기능에 지역정보산업육성 지원한다고 하는 6항을 삽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책임지어야 될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재정적인 지원은 문제점이 발생할 사항이 있는 거냐.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이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정보화촉진이라는 차원에서는 창업하기 이전까지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에 저촉이 되고 다음에 창업을 해서 발전되는 것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차원, 벤처기업육성차원에서 별도로다가 지원이 뒤따라야지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정 책 연 구 담 당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유기학
  재    무    과    장민정일
·총    무    과    장한문석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