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비회기 중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제12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내무위원장제안)
(11시12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태 간사께서는 임시 결정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은 제1차 본회의이며, 2월 27일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2월 28일은 건강관리에 관한 의회연찬회가 있을 예정이며, 2월 29일은 제2차 본회의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윤병태 간사께서 보고하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성기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저희 국·과장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조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 주민적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심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방자치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우리 자체 살림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라는 것도 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자체가 과연 지방자치의 뜻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발상된 우리 조례안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진 준칙에 의한 감면제도냐 우선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에 지난 입법예고에 맞춘 중앙의 제도에 맞추기 위한 조례개정이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중앙에서의 감면되는 세액에 대한 대책이 뭔가 있을 텐데 그 지원대책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김진학 위원님께서 도세 감면조례에 대해서 농민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은 좋으나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것이 거기에 반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저도 그것에 대해 동감을 하면서 이 감면조례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도 자체로 감면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또 거기에 따라서 여기 중앙에서 그럼 정책적으로 그것을 감면하도록 했으면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세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국고보조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감면 조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별도 감면되는 만큼 그 지원이나 이런 것은 별도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이 조례로써 감면이 되어서 도세가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또 일부 감면하는 것을 축소를 해 가지고 도세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약 한 48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증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조례 제정에서 검인을 축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48억원 정도 늘어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도대로 가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충북재정을 확충하는 의미, 우리 자율재정을 위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자구책 이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위에서 준칙 주는 중앙제도에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현재에 주어진 이번 조례안을 보면은 먼저 입법예고된 내용이 그대로 거의 조례로 만들어져서 그렇다면은 충북에서 충북도 실정에서 진짜 감면혜택을 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계기에 그런 것을 예를 든다면은 우리 농민들이 요즘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농민들에게 어떤 줄 수 있는 혜택은 뭐 없는가, 예를 든다면 과연 우리 농촌에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업용차량 세레스차 같은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파악도 해 보고 이 기회에 그러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뭔가는 중앙에서 주어진 내용에다가 우리의 뜻하는 바를 플러스 시켜 가지고 조례로 상정시켰을 때에 우리 의회도 민의 차원에서 심의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한 것이지 중앙에서 주는 것만 맨날 우리가 그대로 심의 통과시킨다면은 과연 의회의 명분은 의회의 의미는 뭐냐 되물음을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차제에 아주 우리 충북도의 농업용 차량에 대한 어떤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구입에 대한 것이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걸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홍기 세정과장 김홍기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농촌현실의 어려움은 뭐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세 분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걸 깨우쳐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농외소득 산지 이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농촌을 좀 생각해 주는 것 그 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레스차 문제는 금년도부터 800CC 이하의 경승용차는 전액 면제가 되는데 농촌에서 사용하는 세레스차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은 자동차세가 세레스인 경우는 연간 28,00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농민이. 그리고 지방세 그것말고 취득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가 한 24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24만원이든 2만원이든 농민들에게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참 뜻 있는 일이기 때문에 면세 조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법상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도내에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되며 부과되는 액면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상세히 조사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승인 맡아 가지고 면세조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조사가 아직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레스차를 샀을 때 얼만큼의 세금을 부담하느냐 문제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내 농민들이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세레스차를 구입해 가지고 상인들이 또 쓸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반하는데 쓰는 용달차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농민들만 쓸 수는 없는 농민들이 쓰는 수요량만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액면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심층 분석해서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농업기계화로 우리가 확대, 보급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농업용 세레스차 가지고 지금 운반도 하고 농약을 살포하고 뭐 다용도로 모든 걸 다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상인들이 운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 그 자체는 농민이 구입했을 당시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상인들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먼젓번에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해 검토한 내용에 보면은 우리 충북, 우리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총액이 16.8%가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그러면 16.8%도 굉장히 큰 거라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중앙의 감면세 개정에 따르다 보면은 별도의 대책 없이는 우리 지방재정확충, 자구재정확충이라는 의미에서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지방세를 다루고 있는 지난 정기회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세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 부서를 어떤 전문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특수한 어떤 방법론이 대두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기구 개편되면서도 아직까지 반영이 미흡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구개편 때도 느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우리 대처가 있어야 되고 이번에 세법 개정된 내용에도 보면은 제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주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맥주에 대해서는 150%의 세금을 메기면서 위스키나 브랜드 같은 데서는 100%로 세율을 인하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외제를 선호하도록끔 만드는 거냐, 아니면 국산품 선호를 권장하는 거냐, 뭔가 알쏭달쏭 합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산품을 애용하자 외제를 배척하자”이렇게 하면서 수입품에 대한 특혜나 이 소비적인 그런 위스키 양주에다가 그 세율을 낮추고 우리 국산품 제조하는 맥주 같은 데는 세금을 과다하게 메기고 있다는 그 자체로 본다면은 우리 중앙에서 하는 세법개정 그 자체도 정도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 차량을 그것을 재분석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마는 차제에 우리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삽입시켜 가지고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어떨는지? ○세정과장 김홍기 그 분야에 대해서 세정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문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6.8%가 우리 도세 지방세에서 받는 비율이 그게 문제로 저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열악한 지방재정이 감면 때문에 더욱 열악해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문제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충자료를 해 드렸는데요.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과연 이번 세법 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어떤 이해타산이 있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에 국가유공자 3급에서 5급 유공자가, 우리 도에 국가유공자가 969명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되는 3급에서 5급이 816명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816명이 다 차량을 구입했을 때 예상되는 감면액은 3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한번에 다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산출을 해 봤습니다. ’96년도에 20명 정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따진 거냐 하면은 우리 도내 자가용 소지비율이 11.6%이고 그러니까 1명당 1대 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816명중에 95명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자가용 증가율이 21.3%로 봤을 때 ’96년도에는 약 20명 정도가 3급에서 5급인 상이자들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 750만원 정도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세의 감소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농외소득에 관한 것은 우리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면을 해 줌으로 해서 농촌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중에서 85㎡ 미만의 과세현황은 이것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85㎡를 해 줄 때는 면세를 해 줬는데 60㎡ 했던 사람이 25㎡를 늘일 때는 과세를 했습니다. 애초에 85㎡를 건축을 하거나 취득을 하면은 과세를 안 하고 중간에 조그맣던 것을 키웠을 때는 과세를 하는 그런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85㎡에 달할 때까지는 안 하겠다고 형평을 유지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유료양로원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는 유료양로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충주 가시다 보면 고개 넘어서 시설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84년도에 허가를 내 가지고 금년 3월에 완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지 조성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돈이 들어가 가지고 업자가 추진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금년도 내에는 사업이 완공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여기에 왜 면세혜택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실버사업 노인복지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과학관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는 과학관이 없고 또 영구임대주택 문제도 제가 따져보니까 1,800만원 정도 도세 면세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검인계약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검인계약서를 사용하게 됐나, 왜 감면하게 됐나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산출해 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인계약서로 했을 때 부과되는 돈 그러니까 ’96년도에 약 49억 5,000만원 정도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10%를 다운시킴으로 해서 도세 증액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감면 해줌으로 해서 감소되는 도세가 7,000만원 그리고 증가되는 액수가 49억 정도 해서 실질적인 우리 도의 도세증액은 48억 8,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출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 총 징수액이 16.8% 해서 535억이나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 세정파트의 목적인데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 해서 감면세액이 약 1.5% 정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번 조례에 의해서 되던 것이 전에는 69.3%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1% 정도 낮아짐으로 해서 ’96년도에 48억 정도 세수 증수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의원님들에게 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설명하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을 맞춘 후에 심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호 위원 조금 더 물어보고요. ○위원장 성기덕 예, 유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명호 위원 지금 감면해 주고 이러는 것은 전국 사항입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왜 그러냐 하면은 감면문제는 충북은 감면을 안 해 주고 충남이 감면을 해 주고 이렇게 되면은 감면이라는 것은 심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도마다 형평하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세라는 것은 도간 차이가 나면은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형평을 유지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중앙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공통사항이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 검인계약서 감면조례를 20%를 해 주면 징수는 늘어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더 부담시킨다면은 부동산 경기가 더 어려워 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지금 안 풀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 자꾸 부담을 줘서 과연 지금 계획한 대로 세수증대가 되겠느냐 이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학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사유든지 각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도세를 감면해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그렇지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도민에게 높여준다면은 더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 중에 검인계약서로 사용되는 것이 분석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8.4% 한 40% 정도가 일반은 법원이라든지 등기결과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또 자진신고 하는 것 중에 38.4% 정도가 검인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되는 것이 1,29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595억원 정도가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검인계약서는 당초에 ’88년도에 할 때 70% 적용을 해 줬어요. 말하자면 면세를 70% 해 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애초에 그것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검인계약서를 성실하게 작성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실하게 작성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 주게 하기 위해서 70% 정도 감면해 주다 그것이 점차 정착이 됨으로 해서 ’94년도에 30%까지 다운시켜 놓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20%로 다운시키면서 종당에는 검인계약서를 그대로 부과하도록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의 부동산거래에서 계약서라는 것이 사실 우리 상거래가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것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부동산거래에 10%를 더 증액시키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따졌을 때 큰 10%라는 것이 이를테면은 100만원을 취득세를 냈을 경우 10만원 정도가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금년에 20% 다운시키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상황을 봐서 일치시키는 대로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대로 둔다면은 어느 시점엔가는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일치시키는 시점이 자꾸 늦어지는 문제가 되 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사회 상거래 질서라든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호 위원 도움이 되는 것은 다 좋은데 말이죠. 지금 현재 경기가 없다고 그러고 지금 상경기든 뭐든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보니까 ’88년도에는 4년 있다가 40% 다운하고 ’92년도에는 2년 있다 또 하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2년만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날 적마다……. ○세정과장 김홍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년만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에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과표도 없어지면서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일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97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만드는 조례 아니에요? 20% 다운하는 것은. ○세정과장 김홍기 아니죠. ○김동진 위원 기한이 없이 그냥……. ○세정과장 김홍기 예. 그래서 상황을 봐 가면서 다시 더 율을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생각나면 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홍기 아닙니다. ○유명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이죠, 지금 부동산경기 어려워요. 지금 있는 것도 팔리지도 않고 도민들 지금 고민입니다. 몸이 아파서 판다든지, 가사가 어려워서 판다든지, 팔리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지금 어려운데 계속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묶어 나간다면은 우리 도민들이 더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에 노인복지시설 말이죠, 조사해 보셨어요?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은 실질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왜냐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계획이 76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냈답니다.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보조는 없고, 25억원 정도를 융자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그 사람이 부지정리를 할 때 5억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부지정리를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17억원이 들었답니다. 부지정리 하는 값이 그것만 해도 12억원 정도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난관에 부딪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다른 복지시설 한다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이 사람 말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정과장 김홍기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이 도내 8개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무료입니다. 양로원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돈을 받는 곳이 보은 가다보면 성암안식원이라고 양로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당초에는 27억원 중에서 10억원은 국비 10억원은 도비 자기부담 일부 해 가지고 지어놨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실비만 받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과 쪽에서 연간 2,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인문제가 심각한데 그 분들을 수용해서 할 만한 상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괴산에 있는 이것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이때에 시기가 일치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조례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조사하게 된 거지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장연면 방곡리에 있는 신화실버타운 도내에 이것 하나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하나입니다. ○유명호 위원 이거 하나인데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이것을 도와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시설을 하려는 사람들을 더 유도를 해서 도내에다가 시설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세정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누가 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문제도 앞으로 노인문제를 민간자본으로 해서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되죠. ○유명호 위원 그런데 이런 실버타운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들어가지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부담이 상당히 커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은 돈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사회가 변화가 되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의탁할 곳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노인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정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권영관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실버타운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북에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전부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정서 때문에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든다면은 아버지가 친부모고 어머니가 새어머니 같은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 혼자 자기 자손이 아니니까 실버타운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폭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런데 우리 충북이 입지조건이 실버타운 하기 좋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김홍기 왜냐하면은 먼젓번 제가 기획관실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 우리 중부지역이 상당히 그런,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양반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일부 가지고들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그 입지가 지금대로 저는 그 위치를 잘 모르는데 장연면 어디 그쪽을 잘 모르겠는데 유료실버타운이 들어서려면 지금 수원에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거의 의료시설이고 뭐고 최상급의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수안보 이쪽에 온천이 있고 휴양지가 있고 산책코스가 있고 이런 데가 최고 적지라는데, 그래서 그 때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수안보가 적자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땅값이 비싸서, 아마 여러 사람이 그 지역을 오려고 그랬었나봐요, 수안보로 실버타운을 계획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지금 그쪽이 수안보 지역이 땅값이 무지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계획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그 쪽에 우리 도유림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도유림 같은 것은 삼관문 있는데 거기 도유림이 거기 좀 있는데요. ○권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대로 노인들 문제가 심각하고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충청북도주 같은 경우도 한 200명이 점심을 못 잡수시는 노인들이 계시다고요, 우리 충주에도. 그래서 무료급식소가 생기고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창피해 갖고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을 하셔 갖고 지금 그런 부분에 유치를 우리가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지금대로 부동산경기가 없다고 그래도 땅값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지 않아요. 팔리지는 않지만은,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 이런 것을 문의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있나요? 이것을 유치하려고.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도에서도 사회복지국에서 수안보지역에 실버타운 건설하는 문제, 저도 그 때 보사국장 할 때도 그런 일이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담배인삼공사 자금을 유치를 해서 하는 그것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한전연수원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수원 하지말고 그런 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 것을 했는데 전부 다 꽁무니들을 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성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연구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거기서 민간자본 해 가지고서 하는데 민간인들은 이것을 하려면은 이것을 그냥 수안보 곧 이어 온천 나는 그런 지역에 그것을 실버타운을 해 가지고 노인들도 수용하고 병원이나 다른 것도 시설도 같이 해 가지고 자기들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우리가 도에서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도유림 같은 것을 싸게 해 준다면은 삼관문 거기서 떨어진 데 가서 한다면은 그런 데 있는 거시기를 한다면은 가능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실버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권영관 위원 실질적으로 그전처럼 부동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판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유도를 해야 될 테고 민간인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홍기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민간 순수……. ○세정과장 김홍기 순수 자기 자본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축비가 비싸서 못하는데 이렇게 그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만 해줘도 그만한 혜택이 오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하고 싶은 권장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죠. ○권영관 위원 예, 글쎄 그래서 전에도 제가 관심 있던 게 그쪽이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 많이 돼 있고 산책이 문경관문이 있고 온천이 있고 또 낚시를 그 주위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게 노인들이 와서 말이죠, 앞으로는 이제 복지시설이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런데 역시 땅값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학 위원님께서 잠시 간담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의견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기본적 생각은 이번 기회에 아주 이 농업용 차량에 대한 감세에 대한 그 조항을 신설해서 삽입시키고 싶었습니다마는 담당관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내무부에 사전승인 얻어서 다음 기회에 반영을 하도록끔 노력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이 집행부에서 지방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도 또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면서 직접 국장님께서 추진의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서 공식화 해 주시길…….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의 농업용차량 그 세레스차 구입 시에 지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주민, 어려운 농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그런 자동차 구입 시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 지금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세레스차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감면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100주년 기념사업추진 계획」은 오후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성기덕윤병태권영관김진학 유영훈유명호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제식 자치행정과장정중환 세 정 과 장김홍기 회 계 과 장신기철 민 원 과 장김태인 문화체육과장최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