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4월 23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8.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
9.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5인 발의)
6.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박영웅 의원)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전국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참석차, 정무부지사가 법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불교문화 대축전에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영웅 의원님으로부터 「농어업 재해 해결을 위한 당부」라는 제목으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행정소방위원회 조영재 의원과 건설문화위원회 김화수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보고는 제8대 의회에서 네 번째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예산과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4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등을 재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신장, 학생수용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려는 예산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7,156억1,379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옥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간 위원수, 직무,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2010년 8월 31일자로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에 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발의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규칙의 용어 중 일부를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5인 발의)
6.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4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금고의 재약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을 구체화하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 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 1월 1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이는 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함에 따른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9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장학사업과 교육시설 확충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 추진 중에 있는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재단에서 시행할 주요사업 내용과 기금의 조성재원, 재단 운영의 주요사항 및 도지사의 지도 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북도립대학의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 기한과 임용고시 응시기회를 연장하여 우수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정하였던 장학금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임용시험 응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 장학금 반납의 면제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수 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억제하고 도내의 우수한 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5년간만 연장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장학금 지급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과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3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명칭을 개정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조항과 안전진단의 비용에 관한 사항 신설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기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정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일본식 한자표기인 “자”를 “사람”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8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주요내용은 시·군 공무원이 단속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999년 5월 27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도내 12개 시·군의 조례 제정이 2004년 1월 15일 영동군을 끝으로 완료되어 불필요해진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 협의 대상 도로의 현황제공에 대한 내용,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어 삭제하며 충청북도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관광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박영웅 의원)
(11시32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제2선거구 박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천안함 침몰로 산화하신 군 장병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은 어느 덧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농번기에 접어들어 농심(農心)은 분주하기 시작하였지만 오늘 제8대 의회 마지막 5분 발언으로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겨우내 불어 닥친 강추위, 잦은 눈과 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저온과 습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일조량 부족은 시설채소와 과수재배 등 농업전반에서 농민에게 막대한 저온성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인 기후가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냉해 및 재해로 인한 이상기후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채소가격이 급등하였고 과실나무를 얼어 죽게 하거나 꽃눈 피해를 발생시켜 인삼 및 과수농가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충주에서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타격으로 농촌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충북에도 2006년 이후 꽃매미가 급격히 증가하여 과수농가와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꽃매미 종합방제를 위해 지난 3월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6개 시·군 409ha에 꽃매미 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 꽃매미 알 제거 및 방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3단계에 걸쳐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방제약 보급과 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매년 되풀이되는 농어업 재해를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충북도와 도민에게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업 재해 발생 시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농민들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꽃매미 발생은 사전에 예찰활동과 방제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작물 재배 시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농어업재해대책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충북도만의 독자적 대책을 수립하여 농어업 재해가 없는 ‘청정충북’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에 도민 모두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구제역이 경기도에 이어서 도내 충주시 신니면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 및 시·군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방선거 준비와 여러 가지 일정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처리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송은섭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행 정 국 장강길중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농 정 국 장윤영현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화진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정 책 기 획 관이승우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김재갑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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