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8일(수) 16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 속에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6분)
지금 상정한 조례안 2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 2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에 대하여 일정액의 실비 지급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전일 또는 반일 등 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안 제7조에 생산적 일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또는 임금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위원회 및 노후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도로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제가 제안한 대로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엄밀히 말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의중이 많이 반영되어 진 조례안이죠?
대한민국에 법령, 훈령의 숫자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은 이 법령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법령이 많다는 얘기는 국민이 그만큼 피곤하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는데 그 조례를 굳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비슷한 유사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을 더 아껴서 쓰고 효율적인 데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또 선거를 의식한 그런 예산, 또 홍보예산, 이벤트예산을 위한 이런 조례제정은 사실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조례안은 많은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 현실이라든가 또 인력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잘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유용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조례안이 봉사의 개념을 정해놓은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위원님들께서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급을 하는 것이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비만 국한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실비를 이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도지사가 따로 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게 봉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노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봉사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또 「공직선거법」상에도 이것이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로서 어떤 지급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절차를 정해 놓은 과정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혹여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저는 굉장히 이 선거법 저촉여부가 저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우선 여러 가지 우리 농촌 현실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도 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통과는 시켜주시되 조건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선거법 저촉여부, 이 조례안 전체를 한번 공식적인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연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으시면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 주실 것을 의장께 건의를 드리는 조건부를 달아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질의가 없으면요 어떻게 됐든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상 어떻게 됐든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을 본회의 폐회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각 위원님들한테 회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상정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 문제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또 통상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관계자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3.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39분)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일부 정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기간을 현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농어촌개발기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관리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농정국장께서는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즉, 상환기간 연장 시 농민의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서 농지라든가 농기계 구입 또는 농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어촌개발기금을 사용하고자 해도 거치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본격적인 소득을 올리기도 전에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인 후계농육성자금 등 다른 농업관련 자금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을 사용한 당해연도에 가뭄이나 풍수해 등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득을 올리기도 전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오히려 기금 사용이 그대로 농가부채로 이어지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금상환 시기를 늦춤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가에서 기금 1억 원을 사용할 경우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하면 원금상환 준비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농가의 연간 원금상환액 그 금액 또한 1,300만 원 정도 감소되어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평균 대출 금액이 약 82억 원 정도 되는데 향후 5년간 매년 90억 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할 때 농가의 연간 상환액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경우 약 30억 원 정도이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경우 18억 원으로 매년 12억 원, 5년간 60억 원의 상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과 금년 평균 대출 농가 수인 128가구를 적용하여 대출농가당 연간 원금 상환액을 추산해 보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경우에는 2,300만 원이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경우에는 1,400만 원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대출농가당 매년 900만 원 정도의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가 현재 얼마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394억 원 정도입니다.
금년 5월 현재 89억 원 정도가 대출돼 있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여신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여유자금 남아있는 여신가능금액이 50억 원 정도이고 지금 89억 원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은 신청이 돼 가지고 심사하게 되면 더 이상 손을 못 건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대출 나가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기금 총액이 얼마고 지금 남아있는 액수가 얼마고 지금 여신 나가 있는 게 총 얼마인지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금액은 350억 원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여신가능 금액이 50억 원 그리고 금년도 융자 신청액이 89억 원 그러면은…
211억 원이 기이 대출되어 있는 금액인데 연도별 그거는 따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건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거치를 3년 거치로다가 연장을 했을 경우에 기금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검토를 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할 경우에 지금 2016년도에 약 한 82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속 매년 90억 정도를 대출 가능금액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게 되면 이게 2019년도 정도 가면 한 60억 원 정도 그다음 2021년 정도 가면 50억 원 그다음부터 60억 원에서 증가해서 2023년도에 80억 원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는 한 70억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상환기간을 한번 좀 더 늘렸을 경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할 경우에는 이게 한 60억 원 정도 또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것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4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전농이나 한농 이런 데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경우에 이분들이 이거를 상환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지금 그동안에 기존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자금이, 이 상품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신청을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참 바늘구멍 뚫기 정도로다가 경쟁률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돈이 이게 전체 특별회계에 자금운용의 여지도 많이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도 어떤 사후조치도 보완 조치도 같이 수반되어야만 이 조례의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매년 이게 융자가 우리가 대출농가에 대한 대출금액이 한 80억 원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 정도를 조례에 의해서 전입 받을 수 있지만 전입이 없어도 이게 우리가 융자금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상환기간을 늘려가지고 농업인들이 이 자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마 일반회계로부터 그 전입금을 이렇게 받아서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50억 규모 가지고는 이거 정말 필요로 하는 농민들 다 충족 못시킬 겁니다. 오히려 신청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고 나면은 속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에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에 1% 적립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를 그동안은 왜 안 받으셨어요? 좀 여유있게 받아놓으셔 가지고 회계를 기금을 좀 규모를 좀 더 튼튼히 해 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 노력을 올해, 내년 예산부터라도 꼭 전입을 받아가지고서는 기금을 키울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인기가 없다 보니까 외면 받아 온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마는 7년 균분상환일 경우에 인기가 너무 좋아서 또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5년 균분상환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연도별 2020년, ’30년까지 한번 시나리오를 다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고 다만 지금 부위원장님 우려하셨듯이 어떨지 모르지마는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우선은 사업계획서 타당성 심사를 시·군에서 해서 그 타당성이 더 우수한 사람들을 먼저하고 그 노력과 아울러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 자체 규모를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없는 걸로 알고요. 어떻게 됐든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농가들이 너무 많은 자금 사용내역들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보람 있는 것이라면 금년도에 구제역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사실 1월 13일인가 12일 김제·고창 때부터 완전히 우리도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타 시도 안 하는 특수시책도 제 아이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결과 잘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농정국장 1년 6개월 재임 중에 가장 보람 있었고 소중하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운 없게 막판에 걸렸다면 저는 눈물 흘리고 울 것이다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구제역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오자마자 전국 최초로 걸려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애로가 있었는데, 어쨌든 금년도 그런 아팠던 경험을 되살려서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보람 있지 않았나 그런 감회를 느끼면서, 나가더라도 우리 농업·농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더욱더 잘 모시고 소통·스킨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구제역이 막 터지자마자 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정말 구제역이 안 와서 정말 우리 도비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우리 농업·농촌, 또 행정직이지만 농업·농촌에서 배웠던 실력들을 많이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의결한 조례안 3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나기성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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