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13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최진섭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6.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5분)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미애 위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 농·산촌지역의 경제기반 약화와 인구감소 심화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을 통하여 작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중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역공동체 유지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학생 수 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시설 개선, 학생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교육감과 교육장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은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는 작은학교 교장은 공모를 통하여 배치하고 교사는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되 일정비율 이상의 초빙교사가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모제를 통하여 배치된 교장과 초빙교사의 근무기간을 4년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작은학교들의 폐교와 통폐합이 최소화되고 학교가 지역사회 문화교육의 중심에서 지역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교육위원님이 참여하신 조례안이고 간담회의 시 협의된 사안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는 제정조례안이지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내용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집행청을 대표하여 구명회 관리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학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최진섭 의원 외 6명 발의)
(10시41분)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병학 교육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진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장병학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직원들이 각종 피해를 입지 않고 오로지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상담내용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고, 상담방법은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변호사는 상담과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상담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교직원은 교육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음으로써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진섭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하였으며, 제1조와 제2조에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3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으로 하였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적 규정은 비용추계를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5년으로 재원조달 방안 명시, 작성부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교육위원님이 참여하신 조례안이고 간담회 시 협의된 사안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조례 2건은 제정조례안지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내용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답변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 중에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저희들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의 어떤 업무에 따라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되면 일선기관에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교직원 개인한테 금전적으로다 손해가 안 가고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그걸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료법률상담이 오면 잘 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청을 대표하여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집행청을 대표하여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7월 1일자 본청 기구개편으로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2012년 9월 1일자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장의 분장사무 외에 교육감 및 부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보좌기관의 사무를 정하고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학교교육정책의 개발 조정 업무를 삭제하며, 기획관리국 명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설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 중 교육정보화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과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이용과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장에게 기 위임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과 연계 운영이 필요한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운영 평가와 함께 시설사업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던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를 교육장에게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집행에 관한 업무는 2010년 9월 1일자로 지역교육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원군 부용면 소재 부강중학교와 2012년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에 따라 청원군 부강중학구를 삭제하고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내용 중 행정구역명 일부 오기 사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7월 1일자로 청원군 부용면 소재 부강중학교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에 따라 청원군 부강중학구를 삭제하는 것이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 개정 고시 내용 중 청원군 부용면 갈산1·2리가 청원군 강내면 갈산1·2리로 오기된 부강중학구는 충남 연동중학구와 공동학구이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으로 삭제하며, 단양군 단성중학구 비고란의 내용 중 경북 문경군을 경북 문경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및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2년 6월 4일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2년 7월 1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의 기구개편에 따라 교육감 및 부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보좌기관을 두도록 정하고, 기획관리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며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지방행정의 기획조정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한 업무를 삭제하여 보좌기관 사무를 하는 것으로 이는 본청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년 9월 1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업무 중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를 신설기관 사무로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교육감 권한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 그리고 관련 시설의 출입·검사 등의 업무, 그리고 학교급식 시설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급식운영 평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필요성, 기대효과, 수임능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동 고시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지역 학교 삭제 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되는 부용면 부강중학교를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2년간 도교육청 행정감사라든가 이러할 때 누누이 지적을 하고, 지금 학교정책과가 있지만 실제로 평가가 돼 가지고 관리국이라든가 교육국, 이런 것을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꼭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해서 아마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칭은 뭔가요? 무슨 관? 기획 무슨 관인가요?
제가 입법예고 당시에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담당’자 들어가게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약간 혼란이 옵니다. 계장급도 담당이라고 부르고 또 비상기획담당관이 옛날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비상기획담당관 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학부모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개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감사관, 기획담당관도 기획관,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전문직이 지금 몇 명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 통제가 되지 옛날마냥 기획과에서 하던 똑같은 건데 괜히 그 부서만, 자리만 높여줘 가지고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지만 전문직이 현재 국가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방직으로,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 넣는 방안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국회 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방직으로 되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 옵니다.
그러면 시도 교육감이…
더 좋은 것은 유아, 특수도 모셔야 되지만 여건이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 전문직을 분명히 갖다놔야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정말로 개편… 지금 개편하는 게 일선 선생님들은 또 불만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 장학사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중앙정부에서… 있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조직을 잘 기획을 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시설, 재정, 이런 일반 파트도 넣어서 조화롭게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저희가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가급적 전문직 정원 운영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조직에 더 요구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오면 좋지만 현재 우리 충청북도 직제개편을 상향조정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잘 수평조직, 전체 기획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국장님 대답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기획하려면 초등 전문직, 중등 전문직 이렇게 함께 해서 교육정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직이 총원제로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부서에든지 임시 파견을 하든지 뭐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요번에 조직을 초등 전문직 분명히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고 저기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 아주 굉장히 질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등을 두어서 보좌를 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기? 이번 개정안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신구조문대조표 3조에 보면 “본청에 과·담당관, 여유기구, 한시기구 및 등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기관을 두는 규정이 아주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소속으로 두거나 부교육감 소속으로 둘 수 있는 보좌기관을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관이 현재 있잖아요?
공보는 총무과에 있고요, 그리고 기획은 기획관리과로 현재 있습니다. 관리국장 소속으로 있는데…
부교육감 직속 보좌기관이 감사관과 기획관 이렇게 두 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7조에 보면 기획관리국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되는 거죠, 개정안이?
그러면 기획조정과 분석평가는 여기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제7항에 보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도 삭제되면 어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20항에 보면 삭제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17조 령에,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17조 권한의 위임에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평가를 위임해야 된다는 거는 어느 규정에 있나 찾아볼까요, 한번. 평가는 어느 규정, 평가를 위임하는 거는 지금 저기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한 위임을 이렇게 다시 세부적으로 하는 김에 평가도 위임을 해야 되겠다 이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교과부로부터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운영평가도 위생안전점검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침이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번에 위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 1월 1일서부터 출입·검사·수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도 위임을 하겠다. 그거는 원래 집행을 한 거니까 사업계획까지 위임하는 건 그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이 평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이런 집행청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고, 아니면 그 상부기관인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겠다.
지금 학습평가도 마찬가지 아녀. 학교에서 실시하지만 교육장이 실시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 또 아니면 교육부장관도 평가를 한단 말이여.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겠는데 평가를 꼭 이렇게 교육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이유를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보라 이거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법」인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거는 지금 3개로 법령상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출입·검사·수거 그리고 행정처분의 요청, 또 과태료 징수·부과에 관한 것은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 아주 규정화를 시켜줬는데요.
근데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이 가능한 것이냐 이거를 처음에 물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요 평가를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여, 꼭.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0년도 10월 26일날 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작년 1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한테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 위생안전 점검사항이 지역교육청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럼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지금 위생안전점검 출입·검사·수거 등을 1년에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합니다. 그래 두 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임이 됨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를 다 방문해서 하는데요, 운영평가를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게 되면 세 번을 또 해야 됩니다, 한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위생안전점검을 할 때 운영평가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교육장의 권한도 줄 수도 있고 또 학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역교육장한테 운영평가를 명문화시켜주는 것이 사무가 조금은 미미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 늘어나는 것보다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각 학교에서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부담을 줄이는 것, 그런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에서는 학교 돌아다니면서 순회안전 뭐 이렇게 할 때 평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조금만 더 얹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또 그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이걸, 결국은 고등학교니까 타 시·군에는 큰 해당이 없을 텐데 청주 교육청 같은 데, 청주·청원하고 또 통합이 되면 또 업무가 틀리단 말이여.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이 서로 이루어지고서 해야 되는데 받는 데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조금 더 하는 업무에서 조금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사항인데 이것이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점검할 때 고등학교 가서 운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찜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는데 위생점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점검을 운영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문화시키려고 했던 거구요.
올해 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역교육청에서 다 운영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기면서 청주 교육청에는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가 29개 있고 특수학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2개가 있는데 그 업무 때문에 작년에 청주 교육청에 2명의 식품위생직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그거 줄 때 이거 세 가지 넘길 때 평가까지 한꺼번에 다해서 주지. 그때 평가는 안 주고 요거 세 가지 주고서 지금 와서 추가로 평가를 주니까 받는 입장이 조금 그렇다. 저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그 20일 동안 공고기간에 얘기를 내지 그랬더니 공고기간에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느냐. 사실 또 그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길 또 어떻게 내겠어.
여러 가지 그런 저기는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넘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구나. 자꾸 조금 조금씩 업무가 이관되니까 좀 저기가 불평이라고 그럴까 받을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하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한번 얘기 들어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위원님 아까 질의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나는 시설 일반에 관한 관리, 또 하나는 이제 급식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과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일반시설, 급식시설 말고 일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또 이것 봐요. 급식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이거하고 운영평가도 이게 마찬가지 얘기예요. 지도점검은 일선 교육청에서 한다, 그런데 운영평가는 도교육청에서 한다, 그런데 그것도 이미 넘어간 거다. 그런데 왜 지금 또 얘기되느냐,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거란 말여, 이게. 자꾸만. 이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되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건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불거지니까 얘기가 자꾸만 되는 거여,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는 지금 그것을 전부 그런 업무를 위임했을 때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원은 충분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업무를 했을 때에 뭐가 뻑뻑한 게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싶은 거죠.
그래 조금 전에 박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 인원보충도 2명씩 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한 5명쯤 되는데 전국의 예보다 인원이 많다, 그건 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무리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여.
하나는 관리를 이렇게 맡겼을 때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게 지도점검하고 운영평가를 동시에 했을 때에 그것도 무리가 없느냐, 이 두 가지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여, 그것만.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줘보세요.
먼저 말씀하신 시설 관계도 무리가 없고요 또 학교 운영평가도 연계해서 지도점검 할 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 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명확히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대로 지도점검 하는 김에 운영평가도 해다오 하면 타당한 얘기여. 그런데 평가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생을 지도하는데 평가, 확인, 5분 평가 뭐, 형성평가는 누가 해야 돼? 담임이 해야 돼, 확실히 형성평가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반성하는 거니까 형성평가는 담임이 해야 되고 총괄평가는 뭐 교육부장관도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감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지도점검은 뭐 당연히 시·군 교육장이 해야 되겠지.
왜, 사업계획 세워서 이거 잘되나 안 되나 지도점검,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형성평가는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또 운영평가는 총괄 평가로 볼 때 전체적인 큰 타이틀에서 이것을 교육감이 하느냐, 교육장이 하느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장일단이 다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건 아닌데,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교육감님 방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우리 사무관님 말씀대로 지도점검하는 김에 평가도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성평가할 때 총괄평가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거고, 총괄평가나 형성평가는 구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인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원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 같어. 급식 때문에 인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 2명, 3명 이거는 우리 저기는 보건급식담당 그것만 얘기했지 업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직원 수로 봐서는, 총 직원 수로 봐서는 시교육청이 다른 데보다 작아. 보건급식담당 그 인원수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보건급식과의 총인원은 훨씬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건계 5명, 급식계 5명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급식계 5명은 식품위생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구 오육십만 되는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중에서 급식팀이 식품위생직이 5명이 있는 데는 청주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도교육청에서도 이래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래 하면서 일선학교 그 영양사죠, 영양사하고 교장님들이 아주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 저도 잘 알고,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선학교 일이 많은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번거롭게 하나, 이런 것 가지고 욕들도 많이 했는데 참 잘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일선의 학교에 교육장님 두 번 하잖아요, 그지?
이것은 그러니까…
점검하는 표 만들은 거 있어요?
고등학교가 많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천하고 충주도 1명씩 더 해 줘야 되겠어.
왜 청주만 그래 해 주고 그래, 거기도 고등학교가 많은데. 그렇지?
청주가 지금 고등학교 수가 29개이고, 충주가…
지금 뭐여, 보건급식 이번에 도교육청에 의 뢰해 가지고 5명 뽑았잖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기준하고 평가기준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고 좋은 먹거리로 만들어진 급식을 공평하게 제공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 교육장에게 완전히 위임한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청별로 평가가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런 평가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군 간의 학교급식의 질의 균등화, 그다음에 위생관리에 관한 철저한 위생관리, 이런 것들이 교육장한테 맡겨도 관리가 잘될 것인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별 지도점검과 평가가 전혀 없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급식에 관한 모든 사무가 교육장한테 위임이 된다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평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답변하셔서요.
그러면 이중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우려했었던 사항이 지역마다 이렇게 될 경우 관리 평가가 도 단위에서 안 되면서 어디는 굉장히 안 나오고, 어디는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편차 생길까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 우려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그러면 이중 운영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은 확실하게 좀 얘기가 됐으면…
입력이 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청주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등급이 죽 나옵니다.
A, B, C, D, E 이런 등급이 죽 나오고요, 도내 전체 지역별 점수도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는 지금 작년에 B등급정도였었는데 올해는 점검해 보니까 A등급으로 향상이 됐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포상이나 이런 걸 해 주고요, 떨어진다든지 계속 유지가 잘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나가서 직접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평가를 저희들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지금 초등하고 중학교하고 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아직 투자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넘기는 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가, 지금 아까 나왔으니까 어차피 지금 무상급식에 뭐에 고등학교에서 지금… 아니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하는 거를 도에서 손 뗄 수가 없어. 어차피 관여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여.
그런데 하는 김에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떠넘기느냐. 또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한단 말이여. 주는 입장하고 받는 입장이 다른데,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 왜 갑자기 요때 넘기느냐. 오려면 더 좀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어느 정도 무상급식이 정착되고 급식시설이 서로 고등학교도 균형상태가 되걸랑 넘기면 어떠냐 그러는데, 뭐 그렇게 구태여 도에서 넘기려고 하니까 구태여 그냥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조금 그렇기는 그래요. 제동을 건다고 그러면 평가만은 좀 더 나중에 넘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우려기 때문에 일단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죠.
지금 우리가 자꾸 묻는 것은 우려 차원에서 그러는데 이게 이미 넘어가 있는 거라면서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때 넘길 때 바로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미 다 넘어가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여, 지금. 그것 자체가 논의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걸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했으면 될 것 같다가 지금 와서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위원장으로서 잠깐 조정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을 하는데 다만 지역 간 소요인력 배치문제, 지역 간 급식의 질 균등화문제, 고교 급식시설의 부실, 급식종사원 처우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상황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5-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12시05분)
최진섭 위원님의 동의한 바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원도 영월군과 공동학구로 하는 것 다음 심의 때 꼭 좀 받도록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연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지금 통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하되 다음에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영월 서면 쌍용리, 쌍용리가 제천과 공동학구로 지금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 애들이 영월로도 가고 제천으로도 오고 지금 많이 그런데 단양 그 두 곳 그거를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4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3년 연속 전국 3위라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이명숙
기획관리국장구명회
체육보건급식과장김태국
기획관리과장박종칠
행정예산과장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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