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12일(수)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시59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0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제로 도입하여 「학원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제명 및 개인과외교습 관련사항이 변경·개정되어 2001년 4월 7일 공포되고 동법률시행령이 2001년 7월 7일 공포되어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둘째,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중 관련법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개인 과외교습에 따른 미신고자의 교습중지 명령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셋째, 학원의 시설규모 분야중 「입시·검정란 」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변경하고 동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에 초등학교도 수강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충학습과정을 신설하여 시설규모를 강의실 6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중 자동차 운전부분을 삭제하고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중 자동차 운전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1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2000년 4윌 27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인 과외교육을 신고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조례의 목적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각각 변경하고 개인과외 교습에 따른 교습중지 명령방법 등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학원의 시설규모의 내용중 「입시·점정란」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하고 동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에 초등학교 수강이 가능하게 하여 동 교습과정에 보충학습란을 신설하고 보충학습의 시설규모를 강의실 연면적 60㎡ 이상으로 하며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중 자동차 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종록 위원님.
8페이지에 별표3이 있는데 자동차 2호에 기계는 현행과 같음으로 돼 있고 자동차 해놓고 자동차 정비 40, 실습소 60㎡ 기준 그 위에 그것은 살아 있고 밑에만 삭제된 겁니까? 전체가 다 삭제입니까?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기존에 조항을 변경했는데 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0년 4월 27일 이것이 된 것이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했는데 위헌결정한 판결요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원칙적으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지금 위헌이라고 하니까 위헌됐고 또 지금 질의한 요지는 지금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이 과연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좋습니다. 아마 준비가 안됐을 거라고 추정되어 갖고서.
그러면은 판결내용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신고를 안하고서 과외교습을 했을 때 거기서 처벌이든 어떤 벌칙을 주지 않겠어요. 그때 그것은 위헌이 아닌지, 그 사항은 또…
아까 말씀대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신고제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또 처벌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처벌은 위헌이 아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제안설명은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256억7,56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인 411억89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액 계상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의 재원별 내역으로 국가부담수입인 지방재정교부금 48억1,000원과 국고지원금 21억6,80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이 514만9,000원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 13억6,708만8,000원, 지방교육채 327억6,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관별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교교육에 기정예산대비 15.5% 증가한 433억5,514만7,000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기관의 교육행정에 0.5% 증가한 1억534만원, 기타경비로 예비비가 기정예산대비 8.7%인 23억5,1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구성내역으로는 경상사업이 기정예산대비 11.2% 증가한 22억4,373만1,000원과 학교 및 기타시설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37.6% 증가한 412억1,675만6,000원,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8.7% 감소한 23억5,15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정부의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는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 신설에 따른 고등학교 부지매입, 설계비, 시설비 256억6,796만8,000원과 중학교 부지매입, 설계비 21억9,346만1,000원, 교실증축 등 시설확충비 71억634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으로는 양업고, 충원고 기숙사 신축비 및 특별교실 증축비 11억2,100만원, 대소초, 서원중 다목적 교실신축비 16억8,900만원, 충북여고 교실개축비 20억원, 다목적 강당 및 기숙사 등 기타시설비 12억7,562만8,000원과 실업교육지원사업으로 실고생 장학금 및 기자재 구입비 11억5,882만원, 멀티미디어실 확충사업 6억6,385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감액분 823만7,000원,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음성여중 급식기구 및 시설비 1억9,135만5,000원, 교육활동지원사업으로 민간참여 정보화 우수학교 지원 2억원, 학교운동 경기부 훈련비 지원 315만8,000원, 양성평등 청소년 영상제작비 지원 160만원, 교원연수사업으로 실업계 고교 산업체 현장연수 및 위탁경비 9,600만원, 교육관련 CEO 정보화연수 3,5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 현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총규모는 금회 2회 추경 편성액 327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1,298억4,900만원입니다.
연도별 지방채 규모로는 1999년에 432억500만원, 2000년도에 688억300만원, 2001년도에 327억6,900만이며 지방채 사유로는 교원정년조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788억3,100만원과 ’99년도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 및 학교신설시설사업비 부족분 182억4,900만원 그리고 금년 정부의 초·중·고교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추진하는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사업비 32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는「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설 부지매입·설계·시설비와 고등학교 교실증축 등 교육여건개선비에 지방교육채 327억6,900만원을 포함한 349억6,777만3,000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재정교부금 48억1,000만원과 자체재원 12억7,562만8,000원, 실업교육 및 교육활동지원, 교원연수사업에 국고지원금 21억6,802만8,000원, 중학교 급식시설 및 기구 구입비에 자체재원 1억9,135만5,000원 등 총 411억896만7,000원의 예산안이 2002에서 2003년 3월부터 입학하는 초·중·고교생들의 학업능률 및 학습방법의 개선과 신지식의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입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실 신·증축, 부지매입, 설계과정에서 공기에 쫓긴 부실공사 및 하자와 소음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예방대책이 요구되며 아울러 지방교육채 327억6,900만원에 대한 금후 운영 대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길하 위원님.
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에 보면 다목적강당 지원 3개교, 기숙사 2개교 해서 4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시설내역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교부금이 아닌 순수 지방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가지원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용잔액을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원칙을 바꿔 가지고 사용잔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입찰을 볼 때는 예산액 이상을 설계해서 입찰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입찰때마다 85%선 부찰돼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한 10% 정도를 더 추가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낙찰 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10%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춘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10%가 정액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천동중 거기는 토목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추가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도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사항별설명서 70~71쪽에 보시면 수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있는데 이 교실을 증축하는데 아까 간담회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약 90개실을 올해는 고등학교를 증축할 계획인데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공사가 완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정상적인 공사 공기로 보면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과연 그것이 내년 3월까지 동절기 공사를 빼놓고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상당히 가시고 저희들도 그것이 매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기후의 변동으로 인해서 공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만 봐도 북부지역은 조기에 날씨가 추워져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는데 이쪽 남부하고는 기온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공사의 기간도 연장이 되고 중지가 되고 이러한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정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기가 상당히 짧은 관계로 해서 이번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날씨가 조금 풀리거나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례를 보시면 오창고등학교도 공사를 하다가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을 많이 줬는데 안전사고나 또 하나는 특히 올해는 고등학교만 90교실을 짓는 겁니다. 수능고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수업에 굉장히 많이 지장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으로 지난번에 144억 정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줘서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지금 진행중인 교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3월 1일날까지 공사가 되지 않는 학교에 한해서는 우선 7차 교육과정교실로 대용해서 쓰고 그것이 조금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실중에서 보통교실로 쓸 수 있는 부분 그것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만 쓰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고3수험생들 수능기간에 시설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시험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하고 또 가급적이면 소리가 나거나 소음이 많이 나오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자재나 이런 것도 건식공법이나 건식자재들을 사용해서 최대한도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 고교에서 휴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휴일을 이용해서 공법을 타설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일선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 1일까지 그것을 완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 찍어누르는 힘의 논리로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관에서 날림공사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 기간내에 해라, 제가 앞으로 질의할 사항도 있지마는 학교를 만들려면은 전전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2, 3년간에 걸쳐서 학교를 짓는데 6개월만에 교실 지어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하게끔 한다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앞뒤가 안맞는 그러한 시책이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동절기공사에 대한 것을 또한 비유를 들면서 만약에 그런 기간이 있다면 그런 지역은 내년도로 공사기간을 넘길 수 있는 것, 사고이월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내년 봄에 공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7월 20일날 대통령께 보고가 된 이후에 7월 25일날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의결해 주신다면은 곧바로 설계에 착수하게 되는데 지금 설계는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설계했던 회사들한테 맡겨서 최대한 설계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동절기공사를 최대한도로 공사가 가능한 기간을 활용하고 하면은 교실을 제일 많이 짓는 교실이 지금 1개교에 9개실입니다. 9개실 경우가 학교 본관으로부터 떨어진 학교들입니다. 많이 짓는 학교들은 대개 운동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머지 학교들은 두 칸 내지 세 칸 짓는 학교들은 그것이 교실에 직접 미완성 부분에다가 짓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지장을 줄 걸로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본래 3월 1일날부터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넘기기는 어렵고 염려하시는 그것을 7차 교육과정으로 져있는 교실을 대용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고교를 중심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훼손시키면 그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계하고 공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뺐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설계하고 증축할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운동장으로 나오는 학교들이 청주고등학교하고 청주여고하고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운동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학교들이 이미 운동장에 청주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교실이 운동장에 짓기를 시작해서 과거에 완성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짓고 특히 중앙여고나 청주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운동장과 체육관시설 기준면적이 그걸 빼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까지 체크해본 결과 학교의 배치상 불가피하게 운동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약 90개 교실을 증축을 하게 되면 90개 반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교원들의 수가 부족한데 내년 3월 1일자에 가서 또 다시 90명이라고 하는 교원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데 무조건 교실만 짓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수가 늘어나면 선생님도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도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저희들이 학급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교실 수하고 선생님이 늘어나야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로 예산이 거의 327억으로 90실을 짓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지마는 교원은 이게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이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약 211명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90학급이 늘어나면은.
학급 수 112학급 늘어나는데 이제 211명의 교원이 필요해서 교육부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관계부처하고 정원확보를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등교원에 한해서는 지난번 부교육감회의 때도 빨리 정원을 내려줘야 이쪽에서 모집계획을 세워서 3월 1일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11명 정도 우리가 신청한 인원이 다 오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수업부담 가중이 덜 되고 조금 더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먼저 이길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김과장님 답변중에서 입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이해 가도록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에 따라 남지…
다른데 110에 85%하고 100에 85%의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110원에서 남는 돈이나 100원에서 남는 돈이나 100원에서만 순수히 남으면은 그것은 다 반납을 해야 될 돈이지만.
지금 100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은 국고만 가지고 봤을 때 말하자면 15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액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110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은 93원50전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원50전에 대한 그 부분은 이 남는 돈을 6원50전을 자체재원이 남았다라고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약에 20원이 남았을 때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90%면은 2×9〓18, 18원은 국비가 남은 거고 20%인 지방비는 2원만 지방비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납은 분명히 18원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김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지방비를 10원을 보탰으니까 국비는 10원밖에 안 남고 지방비 10원이 지방비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남은 거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도 된다 그 논리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난번까지는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1억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만한 사업같으면은 1억이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이 1,000만원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써라 이것이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을 당초에 위원님들이 전번 1회 추경에서 예산 세워주신 그 사업내용들이 5억 정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통 87.735% 정도의 낙찰가격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보통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사이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원 정도에서 2,000만원 사이의 돈을 반납했을 때에 과연 지금 강당이나 다목적실의 부속기자재도 못 사주면서 반납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돈이라도 언젠가 사서 그 기자재나 이런 것을 사줘야될 형편인데 국가에서 오는 돈을 우선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못했지만 이번에 한 10%정도 우리 자체재원을 넣어서 일단 금액을 늘려서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거기서 다행히 낙찰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 쓰는 거고 또 공교롭게도 낙찰을 봤더니 또 입찰가격이 낮아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이 넘으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교육인적부랑 해야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300만원이 남았을 때 뭐 지금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원칙적인 회계처리는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 맞습니다.
그러나 1,300만원 남았을 때 우리 돈이 4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그 900만원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경리계장님 오셨죠? 지금 예산이 승인이 난다면은 설계납품 받아 가지고 입찰까지 하려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사실 설계기간은 저희가 30일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설계계약을 체결하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은 하여튼 그 기간은 최소한으로 당길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보통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개실 정도면 우리가 17개 학교중에서 6개실 이상 짓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6실 이상 증축시 정상적인 공사기간이 90일 정도인 경우에 설계가 한 37일 들어갑니다. 37일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로 당기고 계약기간도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한 30일 동안에 공고를 해서 다 기간이 들어가면 30일 들어가는데 지금 긴급입찰로 해서 한 10일 정도로 줄이고 공사기간도 보통 6개월 정도 할려면 석달 정도를 저희들이 잡는데 동절기 공사기간중이 보통 우리가 매년 한 80일 정도를 줍니다.
그렇다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24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40일이 소요되면 내년 5월달 내지 6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3월 1일날 개학하고 두 달 동안 교실없이 학급이 편성되는 그런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교실을 이 두달 동안은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입찰하고 입찰기간 한 달 빼고 3개월 겨울 빼고나면 며칠이나 남겠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정상적이라면 이게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거고 다만 설계기간이나 공고기간이나 이런 것을 현재 몇 개 테두리 내에서 설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억 넘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자들이 종전에 설계를 했던 부분들이 연장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긴급입찰을…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학교 3개를 짓다보니까 지금 복대고등학교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2개 고등학교는 부지를 겨우 토지공사하고 맡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이 통과되는 여하에 따라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득이 이것은 1학년만 우선 완성을 해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 만에 하나 1학년 교실도 수업을 받기가 어려우면 복대고등학교에다가 우선 2~3개월 수용할 계획입니다.
신설학교는 내년도 3월 1일 개교가 아닙니다. 2003년 3월 1일 개교입니다. 2002학년도는 현재 공·사립 불문하고 1·2·3학년 30학급 규모로 하되 공립에 부족된 학급수 30학급은 공립에 2002학년도 1~2학년도만 추가로 더 줍니다.
그러나 공립에 대략 14~15학급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 자체를 기왕에 지어져 있는 7차 교육과정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교실로 수용을 하면서 교실이 완공이 안됐을 때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할 것이고 2003학년도부터는 공립에 더 줬던 학급을 다 풀어서 공·사립 불문하고 똑같이 1학년 신입생 10학급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3학년도 3월 1일은 3개 고등학교가 신설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도대체가 기채를 퇴직공무원들 수당 주기 위해서 몇백억씩 기채를 해놓고 기채 하는데 이제 길이 들은 모양이죠? 교실짓는데도 기채로 해 가지고 2003년도 개학할 거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뭐하러 기채해 가지고 지금 세웁니까?
아까 간담회때 말씀을 올렸는데 기채한 327억은 이미 교부예정 통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짜지 않으면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설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부지도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국회 추경에 올려놓고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 지시를 하다보니까 일단 지방채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교부예정 통지가 와서 연말안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안에 기채를 세입자원을 바꾸어서 교부금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이번에 땅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또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7월 25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에는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심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선 기채를 해서 예산을 지방의회에 통과를 시키면 연내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연내에 갚아주고 만약에 연내에 통과가 부결이 돼서 통과가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 교부금으로 주겠다라는 지침이 떨어져서 그 당시 7월 25일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시작해서 교육위원회 저희들 심의를 받고 어제 그저께 공문을 시행해서 어제 날짜에 지금 가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3일전에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게 추가로 지방으로 준다는 금액이 가배정만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미 정부에서는 줄 돈은 마련되기 전에 기채로 하라고 지침이 됐다가 정부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주겠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효과가 획기적으로 대한민국 분위기를 바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기채를 해가면서 이걸 교육행정이 이렇게 끌려왔는지 저는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라고만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뭐 별탈없이 해온 교육을 금방 뭐가 미국마냥 큰 난리가 쳐들어올는지는 몰라도 5명을 줄이자고 각 시·도에 전부 기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내년도가 선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본래 당초에 우리 장기계획에는 1년에 1명 내지 2명씩을 줄여서 2004년도에 가서 현재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32명까지 가는 걸로 당초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부방침이 2002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완성을 하는 걸로 대 방침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셔 가지고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오창에 농고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청주농고가 지금 내덕동에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주농고를 오창목장으로 이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청주농고가 학과가 몇 개 학과가 있으며 해마다 학생수의 증감변동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대량공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심각한 자재난이 예상이 되고 또 따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특히 자재난은 저희들이 아직 피부로 느끼지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대량으로 수업을 하는 교실이기 때문에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 시설직들을 동원해서 공사감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과장급 이상으로 돼 있는 대책반을 편성해서 2주에 한 번씩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학교가 신설 증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을 거의 상주시키다시피 해서 공사감리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으신 청주농업고등학교를 오창지역의 목장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청주농고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어서 그때만 해도 청주 변두리에 있어서 실습하기도 적합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이 확장되다보니까 인근의 주민들도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농장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차 장기적으로 보면은 변두리로 가서 한적한 실습여건 속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청주농고에는 지금 8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역시 농고도 35명으로 학급당 정원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고 학생수는 점차 줄어갈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볼 때에는 우리 실습고등학교, 농고같은 게 변두리로 나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시내에서 자기 집을 두고 있는 학생은 아마 극소수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계기가 된다면 장기종합발전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청주농고 목장에 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면서 물탱크 시설하고 또 진입로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천고등학교는 부영건설이 그 근처에 많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기숙사 시설 약 한 10억 정도를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천고에 터가 없어서 진입로 부분의 경사면에다가 그것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진입로를 다른 데로 옮겨주면서 교문까지 옮겨주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한 1억6,000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시설에 신설학교경비라든지 수용시설 이외에는 거의 국고에서 주는 게 없습니다. 거의가 자체재원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은 거의가 자체재원으로 지금까지 해결해 왔습니다.
4억5,299만원 보상을 받는 게 있는데 내덕동에 있는 청주농고보상 공원용지로 편입되는 그 얘기인가요, 이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6월 20일경에 교부 확정이 되어 와서 한 사업입니다.
CEO 연수로써 관리자 연수를 시키는데 이것이 1차 추경후 6월 28일경 교부확정이 되어 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했고 제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이 분들 연수 중에 1일 동안을 선진지 연수가 있어서 차량 9대를 임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미 통보가 됐고 어제까지 갑작스레 있다가 공문이 내려오다보니까 이것을 과목을 세입과목의 재원을 바꾸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가 교육부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27억이 소요가 되는데 교육부에서 거기 내려온 것은 실업학교까지 전부 하는 걸로 기채승인을, 그때는 급하니까 승인을 내려준 그 금액으로 직접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 측에서 아직 가배정이고 이것의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정식 배정을 다시 해주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기채하는 걸로 바꾸지 않고 3회 추경에서 바꾸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황태모 위원께서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중 등 교 육 과 장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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