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12일(수)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3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봉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01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제로 도입하여 「학원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제명 및 개인과외교습 관련사항이 변경·개정되어 2001년 4월 7일 공포되고 동법률시행령이 2001년 7월 7일 공포되어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둘째,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중 관련법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개인 과외교습에 따른 미신고자의 교습중지 명령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셋째, 학원의 시설규모 분야중 「입시·검정란 」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변경하고 동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에 초등학교도 수강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충학습과정을 신설하여 시설규모를 강의실 6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중 자동차 운전부분을 삭제하고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중 자동차 운전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2000년 4윌 27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인 과외교육을 신고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조례의 목적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각각 변경하고 개인과외 교습에 따른 교습중지 명령방법 등을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학원의 시설규모의 내용중 「입시·점정란」을 「입시·검정·보충학습」으로 하고 동 분야의 보통교과계열 교습과정에 초등학교 수강이 가능하게 하여 동 교습과정에 보충학습란을 신설하고 보충학습의 시설규모를 강의실 연면적 60㎡ 이상으로 하며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중 자동차 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별표3이 있는데 자동차 2호에 기계는 현행과 같음으로 돼 있고 자동차 해놓고 자동차 정비 40, 실습소 60㎡ 기준 그 위에 그것은 살아 있고 밑에만 삭제된 겁니까? 전체가 다 삭제입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정비는 살아있고 운전만 전부 삭제된 겁니다.
최종록 위원   교습관계에 운전교습만 삭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시설기준은 그냥 살아있는 거라고요, 시설기준이 살아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자동차 정비는 전부 살아 있구요. 그 운전만 이렇게 경찰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최종록 위원   정비만 살아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최종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기존에 조항을 변경했는데 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2000년 4월 27일 이것이 된 것이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오장세 위원   위헌을 했던 판결의 요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고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여기 법률에 대한 과거의 법률이든 개정된 법률이든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줬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했는데 위헌결정한 판결요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원칙적으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지금 위헌이라고 하니까 위헌됐고 또 지금 질의한 요지는 지금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이 과연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좋습니다. 아마 준비가 안됐을 거라고 추정되어 갖고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준비가 안된 게 아니고 그 조항이 딱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어떤 것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한 거란 말이에요.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헌이라고 한 판결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판결내용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어차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 됐으니까 향후에 신고제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신고제로 바뀌었죠?
  신고를 안하고서 과외교습을 했을 때 거기서 처벌이든 어떤 벌칙을 주지 않겠어요. 그때 그것은 위헌이 아닌지, 그 사항은 또…
○교육국장 조봉래   벌칙을 주는 것이 위헌이 된다?
오장세 위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신고제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또 처벌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처벌은 위헌이 아닌지.
○교육국장 조봉래   그것은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하죠. 벌과금을 부과하고.
오장세 위원   아니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차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교육국장 조봉래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또 처벌할 수 있나.
○교육국장 조봉래   신고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막바로.
○위원장 박노철   위원님 위헌판결 난 것은 근본적으로 금지사항 그 자체를 위헌으로 한 거고 그 이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행정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걸 같이 처벌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256억7,56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인 411억89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액 계상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의 재원별 내역으로 국가부담수입인 지방재정교부금 48억1,000원과 국고지원금 21억6,80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이 514만9,000원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 13억6,708만8,000원, 지방교육채 327억6,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관별 구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교교육에 기정예산대비 15.5% 증가한 433억5,514만7,000원 교육청 및 교육지원기관의 교육행정에 0.5% 증가한 1억534만원, 기타경비로 예비비가 기정예산대비 8.7%인 23억5,1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구성내역으로는 경상사업이 기정예산대비 11.2% 증가한 22억4,373만1,000원과 학교 및 기타시설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37.6% 증가한 412억1,675만6,000원, 예비비가 기정예산 대비 8.7% 감소한 23억5,15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먼저 정부의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는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 신설에 따른 고등학교 부지매입, 설계비, 시설비 256억6,796만8,000원과 중학교 부지매입, 설계비 21억9,346만1,000원, 교실증축 등 시설확충비 71억634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으로는 양업고, 충원고 기숙사 신축비 및 특별교실 증축비 11억2,100만원, 대소초, 서원중 다목적 교실신축비 16억8,900만원, 충북여고 교실개축비 20억원, 다목적 강당 및 기숙사 등 기타시설비 12억7,562만8,000원과 실업교육지원사업으로 실고생 장학금 및 기자재 구입비 11억5,882만원, 멀티미디어실 확충사업 6억6,385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감액분 823만7,000원,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음성여중 급식기구 및 시설비 1억9,135만5,000원, 교육활동지원사업으로 민간참여 정보화 우수학교 지원 2억원, 학교운동 경기부 훈련비 지원 315만8,000원, 양성평등 청소년 영상제작비 지원 160만원, 교원연수사업으로 실업계 고교 산업체 현장연수 및 위탁경비 9,600만원, 교육관련 CEO 정보화연수 3,5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 현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총규모는 금회 2회 추경 편성액 327억6,900만원을 포함하여 1,298억4,900만원입니다.
  연도별 지방채 규모로는 1999년에 432억500만원, 2000년도에 688억300만원, 2001년도에 327억6,900만이며 지방채 사유로는 교원정년조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788억3,100만원과 ’99년도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비 및 학교신설시설사업비 부족분 182억4,900만원 그리고 금년 정부의 초·중·고교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추진하는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사업비 327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는「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설 부지매입·설계·시설비와 고등학교 교실증축 등 교육여건개선비에 지방교육채 327억6,900만원을 포함한 349억6,777만3,000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재정교부금 48억1,000만원과 자체재원 12억7,562만8,000원, 실업교육 및 교육활동지원, 교원연수사업에 국고지원금 21억6,802만8,000원, 중학교 급식시설 및 기구 구입비에 자체재원 1억9,135만5,000원 등 총 411억896만7,000원의 예산안이 2002에서 2003년 3월부터 입학하는 초·중·고교생들의 학업능률 및 학습방법의 개선과 신지식의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입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실 신·증축, 부지매입, 설계과정에서 공기에 쫓긴 부실공사 및 하자와 소음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예방대책이 요구되며 아울러 지방교육채 327억6,900만원에 대한 금후 운영 대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에 보면 다목적강당 지원 3개교, 기숙사 2개교 해서 4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시설내역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교부금이 아닌 순수 지방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가지원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과거에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용잔액을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원칙을 바꿔 가지고 사용잔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입찰을 볼 때는 예산액 이상을 설계해서 입찰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입찰때마다 85%선 부찰돼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한 10% 정도를 더 추가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낙찰 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10%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48쪽에 보면 삼성초등학교나 제천 동중이나 이것은 그런 게 없어요. 추경에 증액이 된 게 없는데 제가 왜 고등학교 세 군데하고 기숙사 두 군데를 질의했느냐 하면 면적은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씩은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것 왜 타 지역에는 당초 그대로 기정예산액을 반영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올린 이유가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약간 궁금하고요.
  형평성에 맞춘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10%가 정액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천동중 거기는 토목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추가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도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길하 위원   음성 삼성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거기도 자체재원이 7,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가 교부금이 아닌데 이게 여기에 계정이…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자체재원으로 더 넣은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71쪽에 보시면 수용시설 확충에 대해서 있는데 이 교실을 증축하는데 아까 간담회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약 90개실을 올해는 고등학교를 증축할 계획인데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공사가 완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정상적인 공사 공기로 보면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과연 그것이 내년 3월까지 동절기 공사를 빼놓고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상당히 가시고 저희들도 그것이 매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하나 교실증축 一자로 짓는 게 몇 개고 ㄱ자로 짓는 게 몇 개고 2~3층으로 짓는 게 몇 개라는 안이 나왔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통계로 일일이 작업을 해서 뽑으면 되는데 현재 교실위치가 어제까지 확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곧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절기 공사가 돼야 되는데 아마 9월 20일부터 공사가 된다고 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원도도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기후의 변동으로 인해서 공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만 봐도 북부지역은 조기에 날씨가 추워져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되는데 이쪽 남부하고는 기온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공사의 기간도 연장이 되고 중지가 되고 이러한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정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계획이신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일정한 기온이 어느 기준점에 내려갔을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겨울날씨같은 경우 한 10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기가 상당히 짧은 관계로 해서 이번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날씨가 조금 풀리거나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글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추운 지역에서 같은 3월 1일자에 그 교실에서 과연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고요.
  또 하나는 사례를 보시면 오창고등학교도 공사를 하다가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을 많이 줬는데 안전사고나 또 하나는 특히 올해는 고등학교만 90교실을 짓는 겁니다. 수능고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수업에 굉장히 많이 지장이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첫째는 공기가 매우 짧고 그 다음에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으로 지난번에 144억 정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줘서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지금 진행중인 교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3월 1일날까지 공사가 되지 않는 학교에 한해서는 우선 7차 교육과정교실로 대용해서 쓰고 그것이 조금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실중에서 보통교실로 쓸 수 있는 부분 그것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만 쓰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고3수험생들 수능기간에 시설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시험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하고 또 가급적이면 소리가 나거나 소음이 많이 나오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자재나 이런 것도 건식공법이나 건식자재들을 사용해서 최대한도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교실증축이 약 90개 교실이 되는 게 대개 인문계 교실을 중심으로 증축이 되는데 수능고사에 대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굉장히 원성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일이라든가 이런 날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 고교에서 휴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휴일을 이용해서 공법을 타설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것하고 실질적인 일선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 1일까지 그것을 완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 찍어누르는 힘의 논리로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관에서 날림공사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 기간내에 해라, 제가 앞으로 질의할 사항도 있지마는 학교를 만들려면은 전전년도부터 준비해 가지고 2, 3년간에 걸쳐서 학교를 짓는데 6개월만에 교실 지어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하게끔 한다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앞뒤가 안맞는 그러한 시책이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동절기공사에 대한 것을 또한 비유를 들면서 만약에 그런 기간이 있다면 그런 지역은 내년도로 공사기간을 넘길 수 있는 것, 사고이월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내년 봄에 공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아주 걱정되는 부분중의 하나였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7월 20일날 대통령께 보고가 된 이후에 7월 25일날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의결해 주신다면은 곧바로 설계에 착수하게 되는데 지금 설계는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설계했던 회사들한테 맡겨서 최대한 설계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동절기공사를 최대한도로 공사가 가능한 기간을 활용하고 하면은 교실을 제일 많이 짓는 교실이 지금 1개교에 9개실입니다. 9개실 경우가 학교 본관으로부터 떨어진 학교들입니다. 많이 짓는 학교들은 대개 운동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고 나머지 학교들은 두 칸 내지 세 칸 짓는 학교들은 그것이 교실에 직접 미완성 부분에다가 짓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지장을 줄 걸로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본래 3월 1일날부터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넘기기는 어렵고 염려하시는 그것을 7차 교육과정으로 져있는 교실을 대용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교실을 증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단이나 운동장이나 물론 아까 간담회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 도내에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는 시설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운동장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훼손해가면서 교실을 증축했을 때 그러면은 일반 기존에 학생들이 배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장이 좁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문계고교를 중심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훼손시키면 그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계하고 공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뺐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설계하고 증축할 계획이신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운동장으로 나오는 학교들이 청주고등학교하고 청주여고하고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운동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학교들이 이미 운동장에 청주고등학교같은 경우는 교실이 운동장에 짓기를 시작해서 과거에 완성해 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짓고 특히 중앙여고나 청주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운동장과 체육관시설 기준면적이 그걸 빼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까지 체크해본 결과 학교의 배치상 불가피하게 운동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은 그런 장소도 장소지만 지금 2, 3년 내에 인문계고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학생수가 줄어들 거라고는 예측을 해 보셨는지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약 90개 교실을 증축을 하게 되면 90개 반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교원들의 수가 부족한데 내년 3월 1일자에 가서 또 다시 90명이라고 하는 교원이 더 확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데 무조건 교실만 짓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수가 늘어나면 선생님도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도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학급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교실 수하고 선생님이 늘어나야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로 예산이 거의 327억으로 90실을 짓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지마는 교원은 이게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이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약 211명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90학급이 늘어나면은.
  학급 수 112학급 늘어나는데 이제 211명의 교원이 필요해서 교육부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관계부처하고 정원확보를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등교원에 한해서는 지난번 부교육감회의 때도 빨리 정원을 내려줘야 이쪽에서 모집계획을 세워서 3월 1일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11명 정도 우리가 신청한 인원이 다 오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수업부담 가중이 덜 되고 조금 더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이길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김과장님 답변중에서 입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이해 가도록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최종록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 85% 정도의 낙찰이 되는데 그 15%에 대한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교부금 온 거와 자체재원과 합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입찰 보는 것이 아니라 110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은 낙찰차액이 생겼을 때 그것은 자체재원으로 낙찰차액이 생긴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는 다 쓴 걸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할 돈이 적다 그 얘기입니다.
최종록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을 봤으면은 자체재원 110원중에 자체재원 10원은 그러면 이 예산에서 빼 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죠. 낙찰차액에 국고를 남았다고 하지 않고 국고를 남긴게 아니라 자체재원으로 남긴 걸로.
최종록 위원   아니 남는 거는 입찰을 봤을 때에 비율에 따라 남는 거지 자체재원만 남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는 것이 인정이 갑니까? 거기 예산에?
  비율에 따라 남지…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물론 비율에 따라 남죠, 그러니까…
최종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돼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110원에 85%와 100원에 85%는 틀리지 않습니까?
최종록 위원   물론 다르죠.
  다른데 110에 85%하고 100에 85%의 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아니 그런데 남아도 남는 돈이 얼마가 남든 그것은 국고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충북재원으로 남긴 걸로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죠, 얼마가 남든.
  그러니까 110원에서 남는 돈이나 100원에서 남는 돈이나 100원에서만 순수히 남으면은 그것은 다 반납을 해야 될 돈이지만.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글쎄 예를 들면은 국고지원이 100원인데 지방비 10원을 보태서 110원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입찰을 봤는데 낙찰이 85%에 해당하는 90원에 낙찰이 됐다 90원에 낙찰이 됐으면은 20원이 남는데 20원 중에 국고와 지방비와 비율에 따라 남는 거지 반납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저기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를 들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00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은 국고만 가지고 봤을 때 말하자면 15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액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110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은 93원50전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원50전에 대한 그 부분은 이 남는 돈을 6원50전을 자체재원이 남았다라고 한다 이 뜻입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글쎄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우리도 지방비, 국비를 받아 쓸려면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에 따라서 입찰을 봐 가지고 차액은…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렇게 안 따집니다.
최종록 위원   우리는 가만 있어봐 우리,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만약에 20원이 남았을 때 국비와 지방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90%면은 2×9〓18, 18원은 국비가 남은 거고 20%인 지방비는 2원만 지방비가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납은 분명히 18원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김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지방비를 10원을 보탰으니까 국비는 10원밖에 안 남고 지방비 10원이 지방비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남은 거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도 된다 그 논리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최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국고는 다 쓴 걸로 정산을 하고 남는 것은 지방비가 남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그렇다면 교육.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비율로 안 따지고요.
최종록 위원   교육 그 특별회계 여기 예산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방비를 15%씩 다 플러스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한푼도 반납 안 해도 되겠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최근에 이게 바뀌었어요.
최종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난번까지는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1억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만한 사업같으면은 1억이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이 1,000만원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해서 써라 이것이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을 당초에 위원님들이 전번 1회 추경에서 예산 세워주신 그 사업내용들이 5억 정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통 87.735% 정도의 낙찰가격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은 보통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사이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300만원 정도에서 2,000만원 사이의 돈을 반납했을 때에 과연 지금 강당이나 다목적실의 부속기자재도 못 사주면서 반납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돈이라도 언젠가 사서 그 기자재나 이런 것을 사줘야될 형편인데 국가에서 오는 돈을 우선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못했지만 이번에 한 10%정도 우리 자체재원을 넣어서 일단 금액을 늘려서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거기서 다행히 낙찰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 쓰는 거고 또 공교롭게도 낙찰을 봤더니 또 입찰가격이 낮아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이 넘으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교육인적부랑 해야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1,300만원이 남았을 때 뭐 지금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원칙적인 회계처리는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 맞습니다.
  그러나 1,300만원 남았을 때 우리 돈이 4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그 900만원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알았어요.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가 가는데 뭐냐하면은 부담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자원 부담한 것만은 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리계장님 오셨죠? 지금 예산이 승인이 난다면은 설계납품 받아 가지고 입찰까지 하려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사실 설계기간은 저희가 30일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설계계약을 체결하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은 하여튼 그 기간은 최소한으로 당길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최종록 위원   얼마 걸리겠느냐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저희들이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설계납품이 20일하고요. 입찰공고는?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공사입찰은 긴급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긴급입찰이면 며칠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긴급입찰이면 5일입니다. 5일이니까 도보에 게재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약 한 10일 정도 되고요.
최종록 위원   30일 정도는 붕 뜨는 거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것은 어차피 절차상…
최종록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2개교 신설교가 있는데 그 신설교에 대한 공기를 법적인 공기가 며칠이라고 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개실 정도면 우리가 17개 학교중에서 6개실 이상 짓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6실 이상 증축시 정상적인 공사기간이 90일 정도인 경우에 설계가 한 37일 들어갑니다. 37일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로 당기고 계약기간도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한 30일 동안에 공고를 해서 다 기간이 들어가면 30일 들어가는데 지금 긴급입찰로 해서 한 10일 정도로 줄이고 공사기간도 보통 6개월 정도 할려면 석달 정도를 저희들이 잡는데 동절기 공사기간중이 보통 우리가 매년 한 80일 정도를 줍니다.
  그렇다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24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40일이 소요되면 내년 5월달 내지 6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3월 1일날 개학하고 두 달 동안 교실없이 학급이 편성되는 그런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교실을 이 두달 동안은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또 하나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번이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최종록 위원   소음을 여름방학이 덜 느낍니까? 겨울방학이 덜 느낍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열어놓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더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여름방학이 더 느껴요? 겨울방학에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온도가 4도 이상 올라가면 공사가 되지만 이하로 내려가면 안됩니다.
최종록 위원   최소한도 충북의 공사는 12월부터 2월말까지는 공사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토목도 하기가 어려운데 건축공사를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3개월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입찰하고 입찰기간 한 달 빼고 3개월 겨울 빼고나면 며칠이나 남겠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정상적이라면 이게 상당히 어렵고…
최종록 위원   모든 걸 정상적으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간이 5개월 내지 6개월 가서 끝나면 그걸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교실을 쓰게 되면 90학급을 늘리는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월 28일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거고 다만 설계기간이나 공고기간이나 이런 것을 현재 몇 개 테두리 내에서 설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억 넘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자들이 종전에 설계를 했던 부분들이 연장해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긴급입찰을…
최종록 위원   아니 지금 학급을 기존 학급에다가 학급수를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신설학교 2개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설학교 2개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신설학교 부분은 과거에 저희들이 하는 경우로 보면 완성학급을 다 교실을 증축을 해서 개교를 해야 1학년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장이 없고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학교 3개를 짓다보니까 지금 복대고등학교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2개 고등학교는 부지를 겨우 토지공사하고 맡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이 통과되는 여하에 따라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득이 이것은 1학년만 우선 완성을 해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 만에 하나 1학년 교실도 수업을 받기가 어려우면 복대고등학교에다가 우선 2~3개월 수용할 계획입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는 내년도 3월 1일 개교가 아닙니다. 2003년 3월 1일 개교입니다. 2002학년도는 현재 공·사립 불문하고 1·2·3학년 30학급 규모로 하되 공립에 부족된 학급수 30학급은 공립에 2002학년도 1~2학년도만 추가로 더 줍니다.
  그러나 공립에 대략 14~15학급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 자체를 기왕에 지어져 있는 7차 교육과정교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교실로 수용을 하면서 교실이 완공이 안됐을 때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할 것이고 2003학년도부터는 공립에 더 줬던 학급을 다 풀어서 공·사립 불문하고 똑같이 1학년 신입생 10학급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3학년도 3월 1일은 3개 고등학교가 신설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최종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신설학교는 2003학년도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럼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하지 않는 것을 기채를 해가면서 꼭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종록 위원   자꾸 정상적정상적…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하다못해 입찰도 기간…
최종록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행정이 이게 전부가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기간도 예를 들면 열흘을 주는 것을 긴급입찰로 하면 5일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뭐 특별히 비정상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록 위원   아니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해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327억 거기에 대한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해 줍니까?
  이게 도대체가 기채를 퇴직공무원들 수당 주기 위해서 몇백억씩 기채를 해놓고 기채 하는데 이제 길이 들은 모양이죠? 교실짓는데도 기채로 해 가지고 2003년도 개학할 거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뭐하러 기채해 가지고 지금 세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아까 간담회때 말씀을 올렸는데 기채한 327억은 이미 교부예정 통지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짜지 않으면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설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부지도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국회 추경에 올려놓고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 지시를 하다보니까 일단 지방채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교부예정 통지가 와서 연말안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안에 기채를 세입자원을 바꾸어서 교부금으로 바꿀 겁니다.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이번에 땅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또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공문을 안본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건지 아닌지 이것은 이 예산서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7월 25일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에는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심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선 기채를 해서 예산을 지방의회에 통과를 시키면 연내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연내에 갚아주고 만약에 연내에 통과가 부결이 돼서 통과가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 교부금으로 주겠다라는 지침이 떨어져서 그 당시 7월 25일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시작해서 교육위원회 저희들 심의를 받고 어제 그저께 공문을 시행해서 어제 날짜에 지금 가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3일전에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게 추가로 지방으로 준다는 금액이 가배정만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미 정부에서는 줄 돈은 마련되기 전에 기채로 하라고 지침이 됐다가 정부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주겠다는 통보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40명 기준하고 35명 기준하고 이제 학급당 인원이 5명이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교육분위기는 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효과가 획기적으로 대한민국 분위기를 바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기채를 해가면서 이걸 교육행정이 이렇게 끌려왔는지 저는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라고만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뭐 별탈없이 해온 교육을 금방 뭐가 미국마냥 큰 난리가 쳐들어올는지는 몰라도 5명을 줄이자고 각 시·도에 전부 기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내년도가 선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당초에 우리 장기계획에는 1년에 1명 내지 2명씩을 줄여서 2004년도에 가서 현재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32명까지 가는 걸로 당초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부방침이 2002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완성을 하는 걸로 대 방침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록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OECD 계획대로만 했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해요. 그걸 왜 앞당겨 가지고 이러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박노철   국장님 제가 한말씀 여쭐께요.
최종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지금 공기와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실 증·개축와 관련해서 공사기간이나 날씨에 대해서 물론 타당성 있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자재난도 이게 문제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자재난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염려도 그걸 간과할 수가 없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지만 천재지변이나 다름없는 사태가 돌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국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셔 가지고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오창에 농고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청주농고가 지금 내덕동에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청주농고를 오창목장으로 이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 청주농고가 학과가 몇 개 학과가 있으며 해마다 학생수의 증감변동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대량공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심각한 자재난이 예상이 되고 또 따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특히 자재난은 저희들이 아직 피부로 느끼지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대량으로 수업을 하는 교실이기 때문에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 시설직들을 동원해서 공사감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과장급 이상으로 돼 있는 대책반을 편성해서 2주에 한 번씩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학교가 신설 증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을 거의 상주시키다시피 해서 공사감리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으신 청주농업고등학교를 오창지역의 목장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청주농고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어서 그때만 해도 청주 변두리에 있어서 실습하기도 적합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이 확장되다보니까 인근의 주민들도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농장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차 장기적으로 보면은 변두리로 가서 한적한 실습여건 속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학생 변동추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과 현황과…
○과학실업교육과장 박종대   과학실업교육과장입니다.
  청주농고에는 지금 8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역시 농고도 35명으로 학급당 정원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고 학생수는 점차 줄어갈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박노철   지금 오창과학단지 내에 충북대학교 공과대학이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볼 때에는 우리 실습고등학교, 농고같은 게 변두리로 나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시내에서 자기 집을 두고 있는 학생은 아마 극소수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계기가 된다면 장기종합발전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추경예산 개요에 보면은 청주농고하고 금천고등학교하고 기타시설에서 6억3,400인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청주농고 목장에 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새로 개발하면서 물탱크 시설하고 또 진입로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은 오창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해 주는 것이고.
  금천고등학교는 부영건설이 그 근처에 많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기숙사 시설 약 한 10억 정도를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천고에 터가 없어서 진입로 부분의 경사면에다가 그것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진입로를 다른 데로 옮겨주면서 교문까지 옮겨주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한 1억6,000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금천고등학교 진입로 및 기숙사 용지 확보로 나가는 예산이에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건 어디 보조금이 아니고 자체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자체재원입니다.
황태모 위원   자체재원으로 하는 거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또 농고도 자체재원으로 하는 거고?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걸 시급하게 이번 추경에 짚어넣은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금천고도 금년에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황태모 위원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가 많는데 왜 이것을 자체자금으로다가 추진하려고 1, 2억도 아니고 6억이나 되는 걸 추진하나요?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학교시설에 신설학교경비라든지 수용시설 이외에는 거의 국고에서 주는 게 없습니다. 거의가 자체재원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은 거의가 자체재원으로 지금까지 해결해 왔습니다.
황태모 위원   10억을 학부형이 준다?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부영건설에서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아 부영에서… 그 다음에 예산사항별설명서를 검토해 보려고 그래요. 세입부분에 보면은 29페이지 세입에 청주농고 공원편입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4억5,299만원 보상을 받는 게 있는데 내덕동에 있는 청주농고보상 공원용지로 편입되는 그 얘기인가요, 이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맞습니다.
황태모 위원   거기가 학교부지하고 공원부지하고 법적대응이 어때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재 청주농고 실습실이나 교육시설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청주공고 과거에 있던 자리중에서 길밖에…
황태모 위원   농고요, 지금 청주농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글쎄요, 청주농고요. 길밖에 나가 있는 잡종재산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도시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황태모 위원   잡종지다!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 예산관계 79페이지 여기 예산 들어온 것 이거 설명해 봐요. 뭔데 다른 거랑 달리 성립전예산으로 처리가 됐는지, 교육과학연구원 예산 들어온 게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6월 20일경에 교부 확정이 되어 와서 한 사업입니다.
  CEO 연수로써 관리자 연수를 시키는데 이것이 1차 추경후 6월 28일경 교부확정이 되어 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했고 제2차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 관리자 교육이라면은 어떤 관리자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Chief Executive Officer 해서요, 최고경영관리자란 뜻인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장학관, 연구관 이런 분들을…
황태모 위원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과학연구원의 연수실에서 연수를 시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참… 그 교육이 그렇게 긴급하게 꼭 성립전예산을 써 가면서 해야만 될 무슨 긴박성이 있었나요?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민정보화 그 정책 5개년 계획에 대해서 6월경 갑자기 확정된 사업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원고료, 교재비, 임차료 임차료는 이거 어디에 내는 임차료예요? 아 차량 임차했나본데?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연수 중에 1일 동안을 선진지 연수가 있어서 차량 9대를 임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 교장선생님들 한번 놀려줬구만…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거기 교육과정이 되어 있고 상당히 충실한 연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거기…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아까 기채한 돈이 지원 확정이 됐을 때… 지금 예산을 다시 짜면 안돼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미 통보가 됐고 어제까지 갑작스레 있다가 공문이 내려오다보니까 이것을 과목을 세입과목의 재원을 바꾸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다가 교육부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27억이 소요가 되는데 교육부에서 거기 내려온 것은 실업학교까지 전부 하는 걸로 기채승인을, 그때는 급하니까 승인을 내려준 그 금액으로 직접 왔어요.
  그래서…
최종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466억이란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러니까 실업학교까지 할 걸로 가상해서 기채에 최고한도액을 지금 정해줬었던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 측에서 아직 가배정이고 이것의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정식 배정을 다시 해주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기채하는 걸로 바꾸지 않고 3회 추경에서 바꾸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최종록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황태모 위원께서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중 등 교 육 과 장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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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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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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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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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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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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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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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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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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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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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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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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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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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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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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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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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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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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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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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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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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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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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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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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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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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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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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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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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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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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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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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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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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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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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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