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2월13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07회 정례회의시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하신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하신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로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전용단지의 용지취득사유가 발생하였고 중부권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전시와 교육자료 제공목적으로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박물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과 청내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5만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국가지분이 90%로 198억원에 4만5,000평, 우리 도지분이 10%로 22억원에 5,000평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산림박물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은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연건평 500평 규모의 박물관과 489평 규모의 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산림사료의 영구보존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차타워건립은 청사내 민원인 및 직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836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취득외 3건은 도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2년 12월 5일 제출되어 2002년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이는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용지의 취득과 산림사료의 보존전시와 교육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산림박물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 청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은 산업자원부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신규지정하고 금년부터 부지매입방식을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매칭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전체 단지면적을 5만평중 10%에 해당하는 5,000평을 지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외국인 기업의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림박물관 건립은 중부권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전시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미동산 수목원과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을 연계한 중부내륙의 산림교육관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박물관을 2005년까지 42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도의 중요한 산림사료를 보존 전시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생태체험관 건립은 건전한 산림생태기능을 갖춘 중부내륙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산림환경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1억원을 투입하여 청원군 미원면 산림환경연구소 100㏊의 산림에 생태체험관을 비롯한 체험학습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기타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비 및 기반조성비로 5억원, 2002년도 본예산에 9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2년 9월 9일 생태체험관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공사중에 있는 사항으로 산림환경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체험관 건립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도 사전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유와 연도별 투자 및 시설배치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타워건립은 부족한 청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체에너지확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 도이치 에너지개발의 외자유치사업인 발전시설부지의 중복 투자계획에 대한 대책과 주차타워 세부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부계획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획인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먼저 취득대상 재산관계인데요. 재산표시가 1만6,529㎡로 돼 있거든요. 전체는 그게 16만5,290㎡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분을 저희가 갖는 건데 지분표시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1만6,529㎡를 별도로 분할해서 사야 되는 이 표시대로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대상재산은 지분표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취득자체는 전체 필지를 취득하지만 등기자체는 지분등기를 합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특별히 어떤 위치를 지정해 놓으면 다만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이 전체의 10%이기 때문에 그 정도 면적이 된다는 것뿐이지 전체면적은 한 필지로 등록을 하되 지분등기가 됩니다.
송은섭 위원   이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여기 표시가 1만6,529㎡로 돼 있는 거는 잘못 돼 있는 거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취득하는 면적은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렇지만 일단 취득대상재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체의 10분의 1로 표시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송은섭 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 면적을 이만큼 면적을 분할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재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관리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됩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거는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표시는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맞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재산상에 지분등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절차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는데 취득대상재산목록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산표시에도 이 제출한 안건 5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충청북도공유재산목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재산은 10분의 1 지분등기가 되지만 전체면적의 10분의 1이 1만6,000몇㎡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그 정도 해당한다는 것을 표기를 한 거죠.
송은섭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재산목록 상에 이렇게 해 놓는다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디냐 이 면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재산관리측면에서 여기 수량에다 그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비고란에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비고란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체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분등기라는 정의가 그거니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렇게 된다면 분할등기를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분할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관리책임인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한 필지에 대해서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제까지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데 대해서는 격려와 치하를 보내는데요. 외국의 첨단업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대략 업종이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토지는 첨단산업시설용지입니다.
  오창단지 내에서도 관련산업지원시설용지가 있고 첨단산업시설용지가 있는데 이 대상되는 토지는 첨단산업시설용지입니다.
  그래서 IT업종이 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분야에 한 기업이 협의가 되고 있고요.
  일단 일본기업이 투자의향을 밝혀서 의향서를 제출해 놓고 그 의향서를 토대로 MOU가 체결이 됐는데 그 기업도 IT업종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지상보도로 볼 적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천을 IT특구화로 이렇게 지정을 해 갖고 집중 개발한다 이러한 보도를 도민들이 접하고 또 본 위원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조건이 좋은 그런 데가 국제공항도 활성화 돼 있고 또 세제측면,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전문위원 말이에요, 거기 이름이 뭐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송도 신도시입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송도 신도시입니다.
송은섭 위원   송도 신도시, 그렇게 되면 아직 그쪽에서도 세제상에 무슨 혜택이나 이런 거는 단지조성을 하고 외국인단지가 입주하면 그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타난 게 없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계획이다 우리 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앞서 있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해서 3개 회사에서 입주상담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송은섭 위원   그럴 경우에 인천 신도시특구가 조건으로 볼 때 세제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 우리 현재 5만평 지정 받은 것, 앞으로 6만평을 또 지정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활성화 될 것이냐 아직 정확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주무국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시·도가 바로 우리 충북입니다.
  얼마 전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게 구체화되기 전에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발표가 돼서 지금 우리 도가 주도해서 12개 시·도지사가 연명으로 해서 반대건의문을 내놓고 있고 대통령당선자께서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송도 신도시에 IT산업을 주로 하는 경제특구를 거기다 조성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송도는 IT쪽이 건설 된지 꽤 오래 됐습니다. 송도매립지가, 그런데 아직 전체 기업을 유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IT업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염분에 약하고 지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기업에서 TFT LCD 공장을 추가건설하면서 송도 신도시 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장소를 바꾼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IT업종 면에서는 최고의 부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0년간 지진의 빈도라든지 또 지반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가장 적지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개 회사하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2개 회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투자하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나 있고 1개 회사는 한국에 있는 지분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야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본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그것보다는 외국에서 자본 들여오는 게, 주로 유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충북도의 의견에 동감한다 따르겠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기업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난번 오송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고 나서 부쩍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KOTRA하고 관계 외국공관들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정말 지정해 놓고 벌판이 되면, 지금 현재 대불단지가 30만평인가 그 규모로 외국인전용단지를 했는데 지금 거의 아직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오창단지는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이 5만평이 지금 현재 협의되고 있는 기업이 예정대로 들어온다면 완전히 금방 다 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협의되고 있는 기업을 위한 확대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인수위에서도 약속을 했고 또 산업자원부에서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수위에 보고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하는데는 저희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본래 취지에 맞는, 대략 1억9,000만불정도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도 당초에 지원해 주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5만평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진행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 타 시·도에도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받고서 지금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연 5만평은 기 지정받은 거고 앞으로 6만평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   연계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방산업단지가 전부다 요새는 첨단 다 붙여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북뿐이 아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공한 예가 거의 가시적으로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충북도민들, 제가 청주에서도 듣고 주로 들으면 충주에서 듣는데 송도 신도시에 IT산업을 인수위에서 발표하고 나서 충북 오창·오송 다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걸 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다. 또 제가 어제 우리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나갔더니 이게 충북이 요란하기만 하더니 사이판 그것도 우리 뇌리에서 잊혀져 가지만 사이판 취업부분도 내가 그쪽에 가보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이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 이런 부분이 침체가 돼 있는데 사실 침체돼 있는 거죠. 도민의 마음이.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국장님께서도 내가 최선을 다 하겠다 했는데 뭐 다른 지방 첨단단지에서도 담당국장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 이걸 안 될 걸 의회에 와서, 거기도 다 의회가 있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떨어진 사기 지금 어려울 거다 송도하고 비교해서 입지적으로 그런데 지금 나도 처음 들은 얘긴데 염분에 약하다 그래서 거기는 적합치가 않다 그러면 인수위에서 대단히 잘못한 일이죠 그것을 발표한 것 송도에 그렇게 한 것을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인이 막말로 골이 비었느냐 뭐 하러 오창까지 이렇게 멀리 오겠느냐 그리로 가지,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하지 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가느냐’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 저도 이런 얘기를 물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정밀하니까 염분에 약하고 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오창은 이래서 가능성이 있다 하고 우리 충북도민한테 희망을 준다 거기에 곁들여서 오창이 넘쳐야 충주산업단지도 된다고 지금 충주사람들은 믿고 있거든요. 오창이 다 차야 넘친다 그런데 오창이 안 되는데 충주가 될 리가 없다 하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가 이미 오창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섬세한 마음가짐으로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말씀해 주신 요지를 잘 이해하겠는데요. 지방산업단지 최근에 건설된 것 중에 우리 도에서 2개를 건설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준공이 됐고 진천에 문백전자전문단지가 됐는데 분양률이 70%이상 넘은 것은 전국 어딜 가나 여기밖에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오창이 몇%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70%입니다.
  85개 기업이 유치가 돼서 그 중에 45개 기업이 착공되거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단지는 중앙부처의 평가도 그렇고 가장 성공한 단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문백전자전문단지도 거의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제천산업단지의 경우에 지금 25%의 분양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식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관련되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충주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면 충주도 지금 현재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이 됐기 때문에 전하고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업종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오창이나 오송 여기는 IT·BT 이렇게 특성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창에도 제약회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산업단지를 만들 때 첨단시설용지와 연관시설용지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시설용지라는 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다양한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용지고 여기는 지정된 IT나 첨단산업…
권영관 위원   지금 조금 비껴 갔습니다마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한테 충족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오창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 들으면 오창이 그래도 희망적이고 성공한 단지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권영관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만이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오창의 성공이 다른 지방산업단지의 성공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 집행부에서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점을 촉구하고 싶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85개 기업이 지금 유치됐다 그랬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김정복 위원   그래서 현재 가동중인 기업이 몇 개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45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거나 착공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 오창외국인전용단지의 지정목적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글자 그대로 외국인 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보다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거야 당연히…
김정복 위원   그 다음에 외국기업이 옴으로써 고도의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효과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이 주목적인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 듣기로 상당한 기업체가 거기서 이미 가동을 시작했는데 과연 지역내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유치하는 목적에 충족된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복 위원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직 지정을 지금 받아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달쯤에 착공할 JSR의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종업원을 전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쓰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렇게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고 그러면 이 외국인 기업이 오게 되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김정복 위원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적 고용창출효과가 난다면 더 바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말입니다. 1년이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업기간이요?
김정복 위원   사업기간이 몇 년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사업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게 70%이상 찼을 때에는 추가로 지정을 5만평 더 해주겠다 이렇게 산업자원부에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추가지정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신청했다고 하셨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건의를 해 놨습니다.
김정복 위원   몇 평이나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한 필지 6만4,000평중에 5만평을 잘라서 샀습니다.
  그래서 1만4,000평이 한 필지중에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4만6,000평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6만평 정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합해서 6만평정도 됩니다.
김정복 위원   추가신청계획이 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요. 사실은 비단 이 외국인 관련된 이런 전용단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히 안고 있는 모순중의 하나가 어떠한 사업을 내실있는 사업이 아니라 막연히 이럴 것이다라는 세부적인 최소한도 어떠한 기업이나 이러한 유치계획이 실천되려면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제반부분에 대한 계획이 철저히 보통 1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수입효과를 포함한 고정비용 등등 해서 그게 전문가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토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체장들이 어떤 자기 재임기간 내에 실적을 위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려고 하고 그것이 다음에 또 재선, 3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주 졸속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김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산업단지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입주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외국투자지분이 얼마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기술 관련되는 것도 첨단업종이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입주결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최고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건데 그래서 국가에서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국가에서야 장치가 안 돼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가지 규제장치나 부작용을 우려한 부가적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떻게 그런 게 다 됩니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계속 사족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충북이 타 시·도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MOU라는 것이 별수 없이 투자의향서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걸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무슨 성과가 있었냥 자꾸들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물론 앞에서야 그런 것 해서 잘 했다고 칭찬받고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어떤 소명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단순하게 확정된 결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은 불확실한 것들을 그렇게 쉽게 말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김위원님, 그건 지나친 말씀이신데요. 3월달에 이미 그분들이 착공하겠다고 해서 설계까지 마쳐 놨습니다. 왜 MOU만 그럼 작성이 됐느냐 그것은 이미 부지취득절차라든지 그런 게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막바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MOU라는 형식을 빌어서 투자약속을 받아 놓은 겁니다.
김정복 위원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또 특히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유치된 업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우리 지역의 경제이익에 많이 기여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부단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서류를 보니까 투융자심사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아마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비가 여기 포함되는 것도 거기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지침만 제가 봤어요.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고요?
○위원장 유동찬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재원에 대한 지방비 얼마를 부담하는데에 대한 구분은 없고요. 액수에 따라서 20억 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해서는 별개사항으로 예외가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속하는 사항으로 해서 중앙에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얼마이상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된다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 돼 있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20억 이상은 우리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돈이 22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제가 봤어요. 17개 사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도비가 20억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걸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20억 미만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20억 이상이라 할 지라도 타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으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20억 이상이면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타법에 의해서 심의절차가 진행돼서 결정된 것 그것이 17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20억 이상이 돼서 투자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타법에 의해서 이미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외한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억 이상의 투자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봐서 많은 부담이고 또 여러 가지 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여러 가지로 논하기 위해서 저는 20억 이상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관계 행자부장관의 지침 17개 사항이 저는 이건 포함이 되지 않는다 왜냐 도비가 2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논법인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20억 미만이면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장준호 위원   글쎄 그건 제외가 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도비가 22억5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행자부장관의 지침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제외하도록 해 놓은 것은 20억 이상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정한 이 사업들은 이미 타법에 의해서 또 전문기관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외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라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0억이 내려오고 우리 도비가 200억이 들어갈 경우에 지금 그것도 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안 받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200억을 투자하는데 그걸 사전에 심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얘기야 20억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 20억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큰 테두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제외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예를 들면 경지정리사업의 경우에도 단일사업이 수백억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거기에 지방비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   첫째는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좀 깊이 타당성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뜻은 아시겠지요?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장준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지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설명말씀 드린대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근본 법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장준호 위원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몇 십년 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본인의 의견이 이건 한번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장준호 위원님 의견이 일리는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이니까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입주희망자는 현재 5만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하셨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한 개 기업은 구체적으로 해서 거의 계약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MOU가 체결이 됐고요. 한 개 기업은 호주계 기업인데 첨단업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를 사용하는가 하면 모래하고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변 공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서 거기서는 금방이라도 계약을 하겠다 하는데 그걸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끝나서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바로 계약할 상황이고 한 개 기업은 지금 국내에 이미 투자해 놓은 법인에 유보분이 있습니다. 유보분이 굉장히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일본회사 지분이 70%고 국내회사 지분이 30%인데 이 국내에 이미 투자해 놓은 기업에 유보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은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안 되고 추가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유동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3개 업체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개 업체는 LG화학이 그 옆에 10만평 샀지 않습니까? 거기 연관 회사인데 거기도 바로 입주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면 지금 예정 돼 있는 4개 업체가 전부 입주가 된다면 5만평이 완전히 차는…
장준호 위원   소화가 된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소화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1개 기업의 국내투자 유보분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기왕에 우리 오창산업단지 얘기를 하셔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7개 업체가 지금 입주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85개 업체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85개 업체 정정하겠습니다.
  면적대비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70% 정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면적대비 전체 80만평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80만평의 70%가 완료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80만평에 이 87개 업체가 몇 평을 차지하느냐 그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56만평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하이닉스 빼 놓고는 거의 다 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거의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이닉스가 얼마죠 40만평?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20만평입니다. 그동안 기업이 많이 유치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이닉스는 아직도 별다른 대책 없으시죠?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하이닉스반도체 측에서는 추가로 투자여력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쪽 임원들은 오창단지를 포기하고서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살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업종의 성격상 계속 추가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채권단에서도 그걸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다 정리하면서 이것만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팔아서 구조조정 하는데 쓰면서도 이것만은 지금 현재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투자를 언제 할 것이냐는 것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지는 만약에 하이닉스가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어 놓기는 하고 있는데 우선은 땅임자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진퇴양난이란 말이에요.
  이거 방치할래야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이걸 너무 저기 할 수도 없고 빨리 들어오면 우리 충북에 굉장히 투자, 수입, 고용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문제는 모두다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토지공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만일 상황이 바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사실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   국장님 토지대장을 보셨죠?
  토지대장상에는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1-1번지 공장용지가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해서 21만2,326㎡로 돼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걸 잘랐습니다. 5만평에 맞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4,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블럭에서 그걸 산자부에서 5만평만 해줘 가지고 1만4,000평을 남기고 다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중에서 이걸 사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이중에서 5만평만 사는 거다 그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래서 나머지 자투리땅이 1만4,000평이 남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할 때 그걸 포함하고 옆에 4만6,0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만평…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이나 무슨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의결사항이지 수정  같은 걸 못 하거든요. 지금 현행법상 그렇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주준길   예.
송은섭 위원   못하는 걸 전제로 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취득대상재산목록에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1-1번지가 1만6,529㎡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남촌리에 분할이 된다고 그래도 1111-1번지는 16만5,290㎡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재산목록표기가 잘못 됐는데요. 본 위원 소견으로는 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본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수정도 못 시키고요. 방법이라는 게 의결밖에 없는데 어떻게 방안을 우리가 의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산목록 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재산목록 표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를 하시는데요. 일단 지분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분등기를 하면 관리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글자 그대로 관리계획인데 계획상에는 우리가 취득하는 면적이 표시가 돼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등기하는데는 지분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 10분의 1이 그럼 도대체 몇 ㎡냐 하는 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는 법적인 절차 아닙니까?
송은섭 위원   예,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러니까 등기상에는 당연히 지분등기 되는데 우리 취득계획상에는 우리 자체의 계획이기 때문에 대략 10%면 면적이 몇 평정도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나눠 가질 때 몇 평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 재산이 전체가 16만몇평방미터 중에 몇 평방미터가 우리 재산이냐 하는 것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디까지나 지분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유동찬   세무회계과장이 전담 과장이니까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과장이니까 세무회계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분할된 다음에 지번하고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5만평에 대해서는 이 번지로 분할을 하더라도 1만4,000평하고 분할을 하더라도 5만평에 대해서는 이 번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분할돼 가지고 나가는 1만4,000평에 대해서는 다른 지번을 부여하면 아무런 공부상 표기의 문제가 없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 도에서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5,000평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글쎄, 지번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표시에 대해서도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내용을 알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산자부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90%, 저희들 10%라고 하는 지분표시를 했고 밑에는 지분취득을 한다는 내용도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단지 뒤에 대장에 지번표시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위치까지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몇 평이냐 하는 것만 여기 표시됩니다.
  왜냐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2003년도에 첫 번째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초분의 누계사항이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매각을 하는 행위가 이뤄지는데 그때 계속 누계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체면적을 여기 숫자에 넣게 되면 나중에 표기상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면적만 하고 단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표기를 해 드렸고요. 그런 위치상의 표기를 여기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못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기 관리계획을 내실 적에 가장 정확한 관리계획이라면 재산의 취득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고 단지규모가 있는데 단지규모는 21만2,326㎡중 16만5,290㎡다 이렇게 됐었어야지 대장에 차이나 전부다 합리적인 게 되는데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지금 현재 대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은 대장을 위주로 해서 질의가 되는 거고요. 그럴 적에 그쪽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그러한 식으로 해 주셔야 맞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죠?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전에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관계 국장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취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획인 산림박물관건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면밀히 답사를 했고 소장님으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그간에 몰랐던 사항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검토해 보면서 이해가 쉽게 좀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산림박물관의 설립 주목적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산림박물관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타도에도 다 완공을 했고 개관도 하고 저희들이 가본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에 알맞는 산림문화가 자꾸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각종 사료를 전시해서 앞으로 산림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박물관 기능을 하는 특색있는 박물관으로 갈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박물관 안에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모든 생활하고 우리 사람하고 연결돼 있는 산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사료에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해서 계획적으로 전시하고 연출함으로써 어린 청소년들에게 보다 유익한 산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첫째 목적이지요? 보존하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사료의 영구적 보존전시 그 다음에 교육 그렇다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존이라는 것 이런 전시가 꼭 박물관이라는 생태계를 또 다시 거기에서 일단 파괴하면서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물론 개발과 보존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저기를 다 거친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김정복 위원   교육과 관련된 것을 거쳤습니까? 아니면… 예, 말씀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금년도에 기본용역설계예산이 반영되면 전문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박물관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기본구상과 과제를 주어서 용역개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때 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나름대로 충북임업의 관련 교수님들한테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늘 모든 교감을 통해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의 배경정도는 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지화 조성돼 있는 부지내에 조성을 할 계획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지화 된데 조성하기 때문에 환경을 크게 파손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은 예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복 위원   좋아요. 거기 보니까 이게 또 특색에 맞는 박물관을 설치해서 이게 자그마치 42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우리 도비인데 관광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그렇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이 건립되면 수목원의 기본시설로 박물관을 갖추고 그리고 그외 생태체험관까지 같이 들어서면 세 가지의 충족한 환경과 산림에 대한 기본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관광자원이라든지 많은 그런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광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전시 등등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또는 필요성이 높은 그런 걸로 인식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사료적 측면을 본다면 사료가 500평이라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걸쳐서 전시할 만큼 방대한 양이 있겠는가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걱정하시는 그 사료문제는 제가 여기서 단언컨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기본계획만 구상되고 하면 기증을 받는다든지 소요예산 가지고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한다든지 그 기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 안하고 당초 기본계획인 컨셉에 의해서 충분히 사료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좋아요. 확보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거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관도 있고요. 또 다른 도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 도민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관련 학교라든가 이런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야 단적으로 어느 분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해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말씀이 이렇게 많은 도비와 국비를 투자하는 계획이 어떻게 그걸 해주면 용역을 하겠다,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다 기본적인 세부적 마인드도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민속자료 등등 산림사료가 결국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도만 따로 만들어진 게 그렇게 자료가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비슷한 비록 산림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아도 시·군 지자체에서 거기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자료가 다 있어요. 있고 거기서도 청소년교육 이런 수련관도 다 있습니다.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잘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가보고 그러면,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교육적 성과를 또 말씀하셨는데 교육적 성과측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를 봅시다. 청주시에도 어패류라든가 나비라든가 등등 해서 일부가 지금 어린이회관에도 상설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운영비조차도 문제가 될 만큼 제대로 저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면의 요건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교육효과도 많은 학생들이 보고 가서 말하지 않는 체험학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에 교육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겠느냐 그게 하나 또 제가 의문시되고요. 저는 공유재산 관련된 사전절차 미승인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실 걸로 제가 예상을 해서 그것은 안 따지고 최소한도 아, 이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어느 도에는 어떠한 내용의 뭐가 있다 또 최소한도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사항 또는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그런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최소한도 연도별로 해서 향후의 기대치까지 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다 주고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은 굉장히 막연한 내용 어떤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주고 이해를, 더군다나 사전 미승인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과연 잘 했다고 해서 타당한 이해가 되겠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근한 청주시 것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충남 대전에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이 말입니다. 이것 내용이 가보면 다 비슷해요. 불과 다르다는 것이 진짜 몇 개가 안 됩니다. 거기만 해도 3,600평입니다. 거기가 내년 8월에 개관합니다. 공룡화석을 비롯해서 천연기념물 등 자연사박물관이 20만여 점이 전시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충북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지명도도 떨어지고 거기 박물관이 제 구실을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것도 다 검토하신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차별화 되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각 시·군에서 일반 박물관 개념이 아닌 일반 전시관 개념인 것을 다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도내에서는 유일한 도립수준의 박물관 규모로 건립이 될 거고요. 자연사박물관하고는 완전히 컨셉자체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산림을 주제로 한 산림문화하고 목재를 위한 전통적이고 특색 있는 그런 쪽의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것만 유일하게 우리 충북도에서 창시연출 함으로써 차별성에 강조를 두고요. 특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백화점 나열식의 박물관이 아닌 한가지 주제를 가진 독창적인 박물관 계획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박물관 그러면 나무 한 가지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유일한 그런 새로운 박물관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자문과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정말 부실하지 않은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방금 우리 도만이 갖는 산림박물관으로써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서 하겠다는데 그게 별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참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산림사료가 특별히 똑 떨어진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렇고요.
  또 하나는 위치의 문제인데 물론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짓겠다 했는데 박물관이라는 것은 역사의 어떠한 자료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는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앞으로 향후에 발전하는데 온고지신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한번 가보고 나서 우리 도내에 독특화 된다면 과연 박물관으로써의 존재가치가 계속 영속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참 적합성 차원에서 위치상 이게 과연 타당하냐 그런 의문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목원이 있는 곳에서는 꼭 기반시설로 기초시설로 필수시설로 산림박물관이 건립이 돼서 예를 들어서 가까이 충남이 있고요. 전라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다 가지고 있는데 개관만 안 된 곳이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보다 월등히 크고 테마도 큽니다만 우리 연구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산림박물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걱정 듣지 않는 쪽으로 처음부터 기본계획 구상을 열심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여기 와서 단 한번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잘하겠다고 하지 않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게 아마 의회가 생긴 이래 계속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박물관이 타 시·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 도에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계속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그게 있음으로써 처음에는 호기심에 반짝하고 나서 나중에 많은 예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시물이라는 게 현대에서 끝났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강될 수 있는 거는 또 발굴해서 재차 보관도 해야 되고 등등의 그런 관리차원에서도 모든 게 다 돈인데 그러지 않아도 재정적 기반이 약한 우리 도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흉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를 지금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료 같은 게 너무 불비하다 그리고 위치선정이라든가 향후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이런 것이 이렇게 한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산상으로 먼저 올릴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에 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추진하고자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서 진행이 되는 게 더 옳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김정복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색 있는 독특한 박물관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 도에 박물관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타도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곳이 경상북도가 있고요. 지난해  11월말에 강원도가 개관이 됐고요. 나머지 타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이런 쪽은 이미 5년 내지 많게는 10년 전에 개관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만 금년도 하반기에 개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각 시·군별로 보면 민속자료박물관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그걸 지어놨는데 이건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러한 것과 같이 지금 시·군에 지은 거 다른 군에는 잘 되는지 몰라도 어느 군에는 보면 괜히 지어놓고 전시할 자료조차 없어 가지고 외지사람들은 고사하고 지역주민들도 안 가보고 그냥 방치해 놓는 이런 상태인데 물론 이거하고야 다를 테지만 그러한 사례로 남겨지지 않게 이걸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아, 이거구나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굳힐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나요. 가보면?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저도 전체를 다 돌아본 건 아닙니다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광릉에 있습니다. 광릉수목원 내의 박물관이 가장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개원을 했고요. 강원도라든가 가까이 있는 충청남도라든가 광릉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볼 수 있으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광릉은 제가 한번 가 봤는데 기억에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한다면 어떻습니까? 전망이 어떤가요? 아주 그러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할 테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수목원이 지난해 개원이 돼서 1년간 운영해 보니까 10만2,000명이 다녀가셨습니다.
  한결같이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그 안에 기본시설 내에 박물관이 들어서고 그러면 정상적인 수목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 20만 내지 30만명이 금년도, 내년도에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운영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것이 건립이 된 후에는 적정한 입장료를 받아서 유지비정도라든지 관리비 정도는 도모해서 경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인 박물관이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유료화 문제를 지금 적극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그러한 판단이 자료로 있고 할 테지만 괜히 건립해 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끝나셨어요?
김홍운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을 하실 적에 속기사들이 속기를 해야 되니까 직·성명을 꼭 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했나요?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했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날짜는 기억을 지금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만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날짜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2002년도에.
장준호 위원   2002년도에 됐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2002년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장준호 위원   내용을 보면 국비확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후 추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건부가, 그건 틀림없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국비 21억이 확보가 됐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내시를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시받은 공문이 있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장준호 위원   내시받은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내 주시고 그러면 현재 동료 위원들께서 앞으로 운영관계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장준호 위원   과장님 이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
  제가 꼭 이번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국비확보라고 조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확보를 10억을 해도 되느냐 1억을 해도 되느냐 몇 %냐 이것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50대 50으로 21억이 돼 있는데 이걸 승인할 때 얼마의 액수라든가 %나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안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저 위에서 국비 조금 확약받고 나중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될 때는 우리 도비에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장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농정국장 김재욱   투자심사를 받을 당시에 투자심사 받는 조건이 국비 50%, 지방비 50%를 가지고 이걸 하되 국비보조가 확실히 결정된 다음에 진행하라는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대 국비의 분담율이 50대 50으로.
장준호 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여기다 하나 내주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왜 그걸 묻는고 하니 ‘국비확보’ 그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걸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 자료에는 국비확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인고 하니 국비확보라는 것은 1억이라도 국비확보고 10억이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에는…
○농정국장 김재욱   장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잘 가는 말도 채찍질해서 더 잘 가도록 해야 된다는 식으로 국비를 맹목적으로 확보했다가 조금만 확보되고 나머지가 없으면 결국 우리 도에 부담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로 봐서 그걸 명확히 해야 되겠다 또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그 자료와 회의록을 같이 해서 줘야지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여긴 틀림없이 5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심의할 때 그런 단서가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농정국장 김재욱   단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장준호 위원   회의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재욱   회의록에 나오는 게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이 사업비가 전체가 얼마 들어가고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라는 조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하겠다라고 자료를 냅니다.
  그 자료에 국비 50%, 지방비 50%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겁니다.
  의뢰를 한 결과 결정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확보된 후에 그러니까 50% 확보된 후에 공유재산승인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거라 라는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투융자심사 결과.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사업계획이…
○농정국장 김재욱   재원분담이 들어가죠.
장준호 위원   도비 50%, 국비 50% 올라왔다 그런 얘기죠?
○농정국장 김재욱   예.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집행부 투융자심사하는 데는 그렇지만 우리한테 자료 줄 때는 그런 걸 조금 더 표기해 주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게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그런 걸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제가 최종으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동찬   어디에 대한 보충설명이에요?
○농정국장 김재욱   박물관에 대해서요.
○위원장 유동찬   산림박물관에 대해서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위원장 유동찬   간단하게 하세요.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자료같은 것이 불충분하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심도있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목원에다 박물관을 짓는 문제는 이것이 산림청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도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별로 해오는 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안 된 게 저희 충북하고 제주도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기 ’90년대 초에 이것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마침 용암동에 있던 것을 지금 현재 미원으로 옮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북은 옮기고 난 다음에 하거라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민속자료실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생태박물관하고의 유사한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타도에서 하고 있는 산림박물관과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면 큰 뜻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맨 마지막에 하는 대신 타 시·도 것을 전부 견학을 하고 해서 타 시·도와 차별화 되는 박물관을 반드시 건립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1년에 10만여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사람이 더 늘어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이대로 두면 거기에 있는 나무 이런 걸 보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많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심지어는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소풍겸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그래서 나무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 산림박물관까지 들어선다고 그러면 수목원과 생태원과 산림박물관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야말로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센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입장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박물관이나 생태원이나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조달해 볼까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불충분하게 드려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모양인데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완해 가면서 또 위원님들께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하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가 맨 늦게 하는 대신에 가장 가치 있고 활용성 높은 그런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통과를 해 주시면 참 심려드린 것에 못지 않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이 서류 누가 가지고 계시지요? 아까 어떤 직원이 가지고 있었지요? 국고보조금 내시자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갖다 들이대면 사람 겁을 주나 혼을 주나 왜 그래요? 이건 생태 아니에요. 생태, 왜 그걸 갖다 들이밀어.
○농정국장 김재욱   조금 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시간이 없어서 이따 갖다 주는 건 좋은데 발언중에 있다고 딱 갖다 주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자료 받고서 의결을 하실 겁니까?
장준호 위원   상관 없습니다. 이따 가져 온다니까요.
○위원장 유동찬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산림박물관건립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 생태체험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절차상의 결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행정의 중요한 절차를 결여하고 추진한 그런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제가 지난해 7월 23일자로 농정국장에 부임해서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생태체험관하고 방금 얘기했던 박물관하고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절차를 죽 따져보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안 했습니다. 이미 보니까 기본계획설계가 됐고 2002년도에 이미 그 당시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 즈음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추후라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무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사죄에 대신 합니다.
김홍운 위원   저는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전부다 여기 오신 분들 상당히 공무원 경력도 오래되신 분이고 한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참 미처 몰랐다 이런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전문분야에 근무하지 않고 특수직 산림이나 이런 기술직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다면 예산은 물론이려니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자료에 총 사업비가 산림환경생태원을 조성하는데 5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생태체험관 본 건을 건립하는데 34억이고요. 체험학습시설, 전기시설, 조경에 14억이 들고요. 그러면 3억의 재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34억만 가지고 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전체 총 사업비에서 3억이 설명이 안 됐거든요. 3억은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총 사업비를 나타낸 가운데 생태체험관 건립 전체가 34억이고요. 나머지 14억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체험 전시시설, 학습시설이고요. 나머지는 기본실시설계용역비, 부대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여기 표현이 됐는데 34억만 강조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송은섭 위원   14억도 이것이 34억만 생태체험관 건립 본 건에 대해서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51억중에서 34억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대에서 14억에 대한 사업을 했으니까 재원으로 볼 때 3억이 부족하다 3억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3억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됐었어야 된다 그건 맞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기본용역사업비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렇고요. 또 이 생태체험관 2003년도 취득재산목록하고 추진상황하고 이렇게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생태체험관 신축을 하는데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건지 취득시기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취득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은섭 위원   취득시기가 공사발주사항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실공사기간만 거기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공사착공이 2002년 9월 9일이라면 이것이 2002년 9월이 돼야 되고요. 재산목록을 보시지요. 9월이 돼야 되고 완료가 2003년 12월이 되도록 이것이 이래야 지금 현재 부의한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하고 심사자료하고 맞는 건데…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제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2002년 9월 5일날 총괄계약은 했는데 여기 표현하기는 실지 11월부터 사업이 착수되다 보니까 실지 공사기간만 11월이라고 표현이 된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착수일로부터 보면 9월입니다. 9월이고 여기에는 사업기간을 실지 계약은 9월이지만 착수한 날짜가 11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맞춰야지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를 보고하는 거니까 지적받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괄계약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사업은 총괄계약을 함으로써 우리 집행하는 측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자료 제출할 때에는 검토할 사항을 완전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생태체험관하고 생태원 아까 물론 저기가 됐습니다마는 체험관하고 박물관하고의 어떤 전시적인 기능을 볼 때 차이가 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산림환경생태원에는 전시실이 있는데요. 거기는 글자그대로 산림생태의 주제에 맞는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한 학습시설 위주로 전시를 하는 거고요. 이 산림박물관은 사료중심이고 역사유물을 중심으로 한 완전히 산림 전반적인 임업하고 관련된…
김정복 위원   그럼 전시는 뭐를 전시하는 거예요? 생태체험관내에 전시도 하겠다고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거기는 영상자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태의 보존기능을 중요시하는 그런 쪽으로 주제를 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설계가 돼 있습니다. 산림박물관하고는 완전히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생태원내의 일부가 생태체험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생태원에 대한 얘기를 물론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결국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산을 파헤쳐 놓고 그런 거기가 생태체험관이 들어서는 그 자리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따가 본 위원이 생태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게 국토가 그러지 않아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총괄계약이라고 하면 2003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겠지요. 발주총괄계약서에, 이것은 순조롭게 본예산이 통과될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계속사업인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의결관계가 거의 추경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행하고 그러면 최소한 5~6개월의 차이는 납니다. 공사를 못하는 기간이,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발주처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계약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당초 목표액이 됐든지 좀 덜 됐든지 조금 더 됐든지 그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설 때는 별도로 계약을 안 하고 이 계약으로 갈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런데…
○농정국장 김재욱   아울러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예산이 예를 들면 100원이 필요한데 1월 1일부터 안 되고 4월달부터 됐다 그러면 4월달까지 공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것까지 감수하는 조건으로 총괄계약을 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완공해야 되는데 다만 공기가 부족한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실정이고 또한 회계년도상 또다시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 없는 요건이 됐을 때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렇죠.
  그러다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나 뭘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괄계약하고 장기계속공사하고가 비슷한데요. 장기계속공사 2년 이상 5년 미만의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은 재원이 확보 돼 있을 때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해 가지고 전체를 연차별로 구분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 총괄계약은 일단 전체물량이나 전체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고 재원은 아직까지 미확보 됐을 때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합니다. 해 놓고 그 대신 확보된 예산과 확보된 예산이라고 하면 당해연도 내에 시행할 사업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 계약범위 내에서 그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단년 계약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물량이 변경돼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계획했던 게 재원이 마련이 안 돼 가지고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계약을 총괄계약을 해 놓고 그 안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매년 다시 계약을 해 나가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공기의 연장에 따른 부담은 없다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위원장 유동찬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생태체험관 이것도 나중에 어떤 체험학습형태로 유료화 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결정된 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수목원의 입장료개념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개별시설에 대한 입장료는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추후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결국은 그것이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은 계획성의 부족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이게 생태체험관과 같이 되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생태체험관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김정복 위원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밖에…
김정복 위원   밖에 따로 건립이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책로 개념의 시설계획이 있고요. 거기다 체력단련을 위한…
김정복 위원   단련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단련시설입니다.
김정복 위원   단련시설이에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실을 별도로 계획한 건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 체력단련시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무슨 체육관이나 이런 걸 짓는 게 아니고 건강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김정복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안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밖에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 안에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간단한 운동기구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간이체육시설 정도 청소년들이 와서 잠깐 지나가면서 체력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시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주대상을 구경하러온 다시 말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거죠? 그걸 필요로 하는 주대상, 어떤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관광객이든 미동산 수목원에 입장한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 시설입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계획이냐 처음부터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 주도면밀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이러한 계획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답변이 뭐 대충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인 것은 그런 것이 누가 봐도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쉽게 눈에 띄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사실은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체육관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거기에 어쨌든 시설설치를 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자연생태를 파괴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그만큼 피해가 개발에 따르는 뭔가가 그것이 체험학습이 됐든 또 앞으로 관광차원에서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든 뭔가 기대되는 효과 또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거든요.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향후의 기대나 수요를 제대로 된 계획입안에 산입하지 않고 이게 됐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산림과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도의 정책부서 과장으로서 기본계획보고회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맡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고 지금 자료를 전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기본계획이 아주 굉장히 잘된 기본계획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생태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소장님이 기억을 못하니까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운영방법까지도 용역회사로부터 제시가 돼 있고요. 운영계획을 보면 전체 위원님들 가서 보신 300㏊ 범위가 수목원입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성한 수목원이고 산림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밑에 대중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계획화 돼 있고 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저수지 위쪽으로 산림환경생태원을 환경부 사업으로써 시설을 하는데 여기도 전시실이 조그맣게 건물 속에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교육시설 위주로 이것은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생태원을 운영하는 데는 제한된 인원, 서울에 비원에 가보면 환경안내원의 안내를 받아서 제한된 인원만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라든지 또 어른들이라도 어떻게 봐서는 생태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에서 지금 숲 해설가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숲해설가라든지 하는 전문인력이 많습니다. 그런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김정복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산림과장 김광중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아까도 삼성에버랜드에 용역해서 아주 잘됐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왜 안 주는 겁니까?
  이게 결국 이거를 심사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확보됐든 그렇지 않든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많은 국·도비를 투입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의 본뜻은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타당성에 관련된 그런 사전용역이나 계획이 있었다 이걸 기본적으로 줘야죠. 있는데도 안 줬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이…
김정복 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받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는 걸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과거에 안 드려본 것 같으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가볍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중간에 국장을 맡다 보니까 이 진행과정을 초기부터 잘 몰라 가지고 그런 결례를 결론적으로 저지른 것 같은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참고되게끔 있는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 짚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부터가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게 올바른 타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는 잘못된 부분은 감시하는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이 저희들을 뽑아줄 때는, 그런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멋대로 다 해 놓고 나서 국비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해 줘야 되겠다 국비는 뭡니까? 그거 남의 돈이에요? 그것도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저먹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한 조례화 돼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해 놓고서 어떻게 보면 타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 절차를 전부 무시해 버리고 행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이 뒤늦게 문제가 돼서 여기 와서 지금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황 증거도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러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서 자료도 충분히 주고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의회로 하여금 어떻게든 해 줄 수 있게끔 무언가를 시도를 했어야지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와서도 자료도 하나 안 내놓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료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자료도 주지 않고 선행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한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사한 게 계속 발견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건이 계속 발견돼 가지고 심지어는 예산결산심사를 유보시키고 말이에요. 와서 사과까지 하라 이 정도까지 가고 이게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몰라서 못 했다는 건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저희들보다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적 프로인 우리 직원들이 훨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 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김정복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신 사항은 추후라도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생태체험관동에 거기 다목적실이라고 있는데 다목적실이 뭡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거기 다목적시설기본계획 된 것은 옆에 대회의실 하나가 있고요. 전시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외의 행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는 변형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넓은 방에다가 그때그때 큰 회의도 할 수 있고 작은 학술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다목적실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좀 전에 그것도 회의실이고 이것도 회의실이고 그런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회의실은 5개 국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전문학술회의실로 만들었고요. 지금 다목적실은 그런 전문회의실이 아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조금 규모가 작은 회의실로 보면 되겠고…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전시실은 그저께 우리가 본 그런 것이 그럼 그리로 옮겨지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하고 관련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인데요. 자연환경생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재의 교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니까 그저께 우리가 본 것이 일부도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그렇습니다. 곤충류 표본.
김홍운 위원   아, 그런 것이 다 거기로 연계된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전시가 될 수 있도록 연중 변화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내시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10억2,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예산배정내용에는 2002년이 5억2,600만원, 2003년이 6억 이래가지고 11억2,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장위원님, 농장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4억중에서 국비가 11억이고 지방비가 23억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비가 얼마요?
○농정국장 김재욱   국비가 11억2,600 또 지방비가 22억9,400 그래서 총 금액이 34억2,000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장준호 위원   아, 됐어요. 그건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10억2,0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그거 역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내놓은 건 10억2,000만원 아니에요. 이것 내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 그래 가지고 34억이란 말이에요. 23억8,000하고 해서…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
○농정국장 김재욱   장위원님, 제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요.
장준호 위원   아니 11억2,600인데 왜 10억2,000이 됐느냐 난 그건데 이게 잘못 됐다면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닌데요. 우리한테 준 자료가 틀린 게 아니고 이 자료라니까 우리한테 집행부에서 넘어온 자료가.
○위원장 유동찬   장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금액차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의 착오에 의해서 생태체험관 예산만 34억을 염두해 두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하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차이나는 1억6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킨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소장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나는 그것은 인정을 해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일을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체계나 여러 가지 밟는 것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1년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 날짜가 5월 28일 또 사업추진조서에 보면은 15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5월 15일, 그래 간격이 13일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도 좀 순서를 미리미리 못 밟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자꾸 따지고 하면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답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질의가 조금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 못 마땅하시더라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아주 진지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승인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 하면 지금까지 발주한 것에서 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을 질의하시는데요. 결과는 제가 상상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좀 가혹한 질의지만 너무 잘 아는 질의가 되는 것 같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것을 상상하기도 싫고 또 이렇게 해서는 도정이 안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여하간에 앞으로 우리 모두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모두다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 도정이 잘 되도록 이렇게 다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그 국비보조내시분을 가지고 용역비로 일부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럼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한 겁니까? 어떻게 집행한 거지요? 집행할 계획인가요? 먼저 예산에서 계상을 안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게 아니고요. 성립된 예산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번 예산에 계상 안 했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아, 이번거요?
  금년도에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이 그럼 금년도 예산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   작년.
○농정국장 김재욱   이게 2001년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김홍운 위원   기이 계상된 2001년도 예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장준호 위원   제가 한가지만 좀…
○위원장 유동찬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제가 산림박물관 승인된 건에 대해서도 국비예산배정내역 공문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는데요. 그것 좀 바로 주시면 좋겠고요.
○농정국장 김재욱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생태공원조성 투자심사조서 그것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확보라는 것이 사업계획에 의한 확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고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생태체험관건립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네 번째 주차타워건립계획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네 번째 주차타워건립계획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우혁성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 림 환경연구소장신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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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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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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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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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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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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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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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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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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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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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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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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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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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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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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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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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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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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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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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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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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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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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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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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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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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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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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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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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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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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