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5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 6월말까지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예산심사가 본 위원회의 마지막 예산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승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승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중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으로 재직하다 학교정책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홍순규 장학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으로 재직하다 초등교육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윤병준 장학관입니다.
다음으로 청주여중 교장으로 재직하다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된 이수철 장학관입니다.
다음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기획관리과장으로 발령된 홍준기 서기관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미래지향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28만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관심·사랑·화합으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및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재원으로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 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4,957억5,000만원에서 1,142억5,000만원이 증액된 1조6,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발전적 대안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재원으로 기초학력 향상 및 수월성 교육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영어교육 활성화, 대안교육 활동 지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반영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정책에 부응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4,957억5,000만원에서 1,142억5,000만원이 증액된 1조6,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18억2,000만원, 자체수입 9억2,000만원, 전년도이월수입 615억1,000만원으로 1,14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31억2,0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58억2,000만원, 교육격차해소 77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2억9,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3억9,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19억3,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2억7,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8억6,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8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7.6%인 1,143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1조6,100억원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518억원,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9억원, 기타수입 6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1,043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3억원, 교육일반부문 9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육세 정산분 등의 법정이전수입은 매년 반복적인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와 적기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급식시설사업, 다목적 교실 등 사업은 기초단체의 대응투자 계획 공문만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함으로써 변형된 예산총계주의를 운용하고 예산심의 시 학교별 총 사업비를 파악할 수 없으며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예산회계 질서 혼란 초래와 대응투자 전에는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은 기정예산대비 7%인 1,0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영어교사 영어권국가 현지연수비 증액사유와 다른 외국어 교사와의 형평성, 연수필요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16페이지입니다.
라디오 박물관 전시대 설치사업은 첨단산업시대에 걸맞지 않아 미래지향성 사업구상 검토가 필요하고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스포츠 강사 운영은 일자리 창출의 의미는 있지만 10월분을 계상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등 절차이행과 집행전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설치사업은 자산적 시설물로 재단에서 설치할 대상이 아닌지와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기구설치 조례 제정, 의회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전문강사제 사업비는 10개월분을 계상해 1개월분은 삭감대상이며 교원 연수 및 학부모 연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학교보건운영관리 연구시범학교 선정은 비만, 약물남용 등의 실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농촌학교보다 도시학교를 선정함이 타당하며 영동초, 부강초를 선정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석면 검출교 운동장 시설 개선사업은 사업이 항구적인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은 학교시설 현대화 중장기 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학교별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그 순위대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목적 교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은 당초예산보다 많은 추경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교육일반부문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29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매입, 교육행정기관 시설보수 및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전자정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중복개발 방지 및 중복예산 투입 방지를 위하여 사전 협의조정제도가 필요하므로 이의 도입 시행을 권고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 등의 자체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전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해석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시겠는지?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또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몇몇 교육청이 지금 동참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그밖에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좋은 고견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정책에 계속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예,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은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신 분이 좀 해 주시기…
예, 권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기까지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교육청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선진교육체험 연수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문제는 체험연수가 전문연수가 아닌 단순체험연수로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에서 밤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야간자율 학습을 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 12일날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전입학 현황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을 보면 지역 명문 공립고등학교가 지금 하향길로,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분석결과를 내보면 공립학교에 우수교사 유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흥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또는 과학고등학교,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인재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중학교 졸업하고 인재들이 타 도로 많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 육성과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보답코자, 메리트적인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코자, 선진학교의 연수를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현장학교에 투입하고자 연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지난번 교사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래도 욕심을 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선진국과 우리 교육 현실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학생들의 맞춤식 수업의 전개를 위한 그러한 것을 연수할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한 1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도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52개교입니다. 52개교에서 그래도 우수 진로지도에 가장 애쓰신 선생님 30명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좀더 학력제고에 어떤 기를 돋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호주 그쪽으로 가봐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새로운 신지식의 교육과정을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많은 기관에서 연수를 좀 줄이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다가 연수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좀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계획을 좀 통과시켜 주신다면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예산을 축소해서 또 대만이라든가 좋은 선진교육 프로그램을 알아 가지고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 연수를 위해서 학부모연찬회를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필요성과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교원위주로 저희들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게 나오듯이 저희들이 국가정책이나 또는 도교육청의 시책적으로 봤을 때에 그 영재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일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을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진학하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이런 정도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나 도 예산은 그 영재교육의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특기적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 과학, 발명 이런 모든 부분의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데까지 이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국가의 영재교육정책이라든가 진정한 영재교육의 의미를 그냥 담당교원의 연찬회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와 학부모한테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재교육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려서 이게 어떤 진학 수단의 하나로서 과학고를 간다든가 무슨 어떤 영재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저희들이 불식시키고 또 영재교육의 본래의 목적과 그 영재 선발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잘 저희들이 이해시키려고 연찬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장소적인 것은 저희들이 또 학생문화원이라든가 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을 담당교사나 학교로 내려보내서 자체적으로 그런 연찬회 목표나 내용을 전파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별도로 연찬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룰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기타수입에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그 사유에 대해서 또 당초 예산에 미리 예상이 됐을 건데 그것을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순세계잉여금을 615억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43억을 계상했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많은 것은 연말 특별교부금이 12월말에 교부가 돼 가지고 그것을 예비비로 넣어서 지금 계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절감액이라든가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8월, 9월에 작업 때문에 미처 추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산심의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미 미리 예견되는 사업 같은 것도 미리미리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남겨놨다가 추경에 재원을 활용하는 악순환을 계속 해 왔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제에 대해서 인조잔디운동장을 9개교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자영고등학교 등 4개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교과부 기금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분이 우리 교육청 세입재원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림초등학교 등 5개 학교는 문화관광체육부와 지자체 그리고 단위학교가 협약을 체결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자체 대응투자분이 직접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관리주체 및 시행주체가 단위학교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중에서 저희 교육청 지원금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대안교육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사전이행 절차가 이행여부가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이 지금 여기 유인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개략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이행여부와 절차가 됐는지,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대안교육활동에 관련된 개략적인 사업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범죄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교육청 통계에 보면 학생들이 대안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240명이나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근 200명이 해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만 전담 상담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환경을 유치해서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이 학생들을 지도해서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해 주고 또 자아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사회 경쟁력에 향상하고자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대안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길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안학교 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혐오감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대안학교라기보다는 편의상 여기는 그렇게 설립을 하는데 대안학교라고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합숙형 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정식 명칭은 충청북도대안교육센터가 가장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안교육, 대안학교 명칭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해서 가칭 청명학교라는 명칭을 앞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조례라든가 사전절차가 이행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 형태에 따라서 개정하여야 할 그 조례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로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부설기관, 직속기관으로 설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과부에 문의를 2월에 했는데 그 답변이 3월 중순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학교장이 위탁을 해서 부적응 학생들을 위탁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로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3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 조례는 부설기관 또 직속기관에 대한 조례 개정내용을 다 해놨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꼭 상정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장기간 설립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한 후에 또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교육에 관련된 중장기 로드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아마 이뤄지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본 위원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피해학생치료 및 교육지원이 3,900 정도가 되어 있고 대안학교 설립은 50억 되는데 지금 포인트가 피해자냐 가해자냐, 대안교육을 시키는데 피해자를 시킬 것이냐 가해자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초점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2008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부적응 학생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해가 가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아이에 대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대안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포커스가 대안교육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 대안학교를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가해자 중심의 치료, 가해자를 격리시켜서 하는 그런 치료가 되어야 돼지 학교에서 폭력을 맞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안교육이 이뤄지면 이게 방향이 잘못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혐오시설이고 심리적으로 꺼려하는데 과연 이것이 피해자가 안 그래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 아이가 그 곳으로 간다고 그러면 심리적인 피해가 더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점이 잘못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걸 떠나서 우리가 대안학교에 설립하는 학생들의 선발은 학교의 부적응 학생입니다.
부적응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 학교의 환경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환경이 못 되고 있고 또 부적응되는 학생들이 학교의 어떤 요인도 있지마는 가정의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가정 결손학생들이라든가 학교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 교과수업은 별개 문제고 하여튼간에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해자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위탁교육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주의료원에는 원스톱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또 도내에는 아홉 곳의 청주대안교육센터라든가 청주시 청소년수련관, 충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는 학생들에게 범죄형 있는 학생들한테는 위탁교육을 시켜서 일주일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렇게 범죄형 학생들을 위탁교육 시킨 학생들이 24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주경찰서에서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그런 학생들보다는 학교 자체에서 적응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학생들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어떤 낙인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신 것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 성공 여부는 그러한 어떤 낙인된, 격리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을 때 우리 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안학교를 지금 설립하는 목적은 학생들에게 벌주는, 훈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프로그램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아이들의 심성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학부형들의 허락여부라든가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부적응학생들이 다 가정의 결손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80~90%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허락해 줄 부모도 없을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동감을 할 것이고 부적응 학생들한테 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진로를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전체 사업목적이 부적응을 대상으로 한 아이들 연간 200여명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유인물은 그것 플러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학생까지 수용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부적응학생 200명 정도 되는…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는 지금 Wee-Center라고 해서 친화교실 이래 가지고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본 학생들이라든가 또 부적응학생들 그래서 친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전문가의 필요성을 더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으로는 잘 안 들어왔던 것이 얼추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유인물 자체로 보면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다라고 판단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있으면 정확한 세부사업 계획을 본 위원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유인물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정확한 세부사업 계획이 없다든가 그다음에 계획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추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삭감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 문제가 우리 학교 우리 현실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 학교 교육의 정말 정상화를 위해서 또 그러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좀 삭감이 안 되도록 협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입소하는 학생들이 기간을 단기 형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맨 처음에는 학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1년부터 3년 동안의 정규과정을 운영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대안교육 활동을 위한 센터라고 그럴까요. 지금 중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절대절명의 필요한 이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목표를 40명으로 놨습니다마는 40명을 계속 1개월, 6개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이 대상 학생에 따라서 단기일 수도 있고 장기일 수도 있고 3개월도 될 수도 있고 또 걔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음으로서 적응력이 향상이 되고 순화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끝마칠 수도 있고 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1년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소속된 학교에 있으면서 이 기관에 와서 위탁교육을 받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단기, 장기 학생의 적응능력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해서 교과부의 유권해석을 들여다보니까 불가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학교로 갔다가 또 대안 어떤 치료기관으로 갔다가 약간 혼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을 일관되게 잘 세우신 거를 종료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55쪽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료바우처 지원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데 쿠폰을 주는 건가요?
치료바우처 예산이 2억2,000만원 증액…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했습니다.
특수교육발전협의회와 장애인인권연대에서 1인당 월 10만원씩 증액해 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5만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1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2009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파악된 장애영아가 우리 도내에 총 60명입니다. 그중에 청주교육청 산하에서 29명 그리고 충주교육청이 9명 그래서 다른 지역교육청은 장애영아가 소수 한두 명이거나 없는 경우로 대부분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된 청주교육청 29명에 대해서 2명, 충주교육청 9명에 대해서 장애영아를 지도하게 하기 위한 순회강사 1명 이렇게 해서 3명 청주와 충주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에 있는데 바우처를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명 단위가 있는 그곳도 앞으로 이곳이 잘 운영이 된다고 제천과 옥천 등도 확대하도록…
예를 들면 매일 순회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천하고 충주하고 묶든지 다른 것은 잘 묶잖아요? 북부권 이래가지고 충주, 제천, 단양 그렇게 편리에 의해서 묶는 것은 잘 묶는데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하는 행태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이 3개 교육청은 치료 바우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대부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요즈음 아침 출근하시느라고 TV 못 보시죠? 아침드라마라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데도 거의 미쳐서 보는데 ‘하얀 거짓말’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농촌지역의 장애아들이 대부분 버림받는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낳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거나 다 결손가정 장애아들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꼭 구분 안 하더라도 이것을 좀 폭넓게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조사된 그 숫자에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센터라든가 등록된 장애영아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책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고 다시 이따가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의 특별교부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95억2,900만원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돼서 우리 기획관리국 소관인가요?
교육인턴제 운영,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다목적교실 신축 이렇게 해서 석면 실태조사 및 조치 매뉴얼 발간까지 사업에 195억,2,9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특별교부금의 교부목적이 뭡니까? 설명 잠깐 해 주시죠.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내국세 총액의 20%가 저희들 초·중등 교육에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 96%는 보통교부금으로 와서 교육감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쓰도록 돼 있고 4%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당면 국정과제라든가 그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우선 복구비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교육감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어떠한 그 여건에 따라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일단 이쪽에서 교육감님이 신청을 하거나 또 중앙에서 어떤 사업이 결정돼서 교부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대응투자 차원에서 해당교육청에서도 일부 부존재원을 넣어서 지원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와서 마치 사회적으로 걱정하는 부분과 같이 특정 학교에 된 것 마냥 문제가 확대돼서 전체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또 특히 설사 법적인 과정에 의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물론 그것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쓰게끔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쓴 것 마냥 사회에서 호도하고 왜곡되게 보도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항상 객관적인 것에 의해서 자로 재듯이 명쾌하게 기준을 세우기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저희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동창회나 교장선생님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부분도 상당량이 있고 일부는 지금 청주고등학교 본청 같은 경우는 부감님이 교육감 직대를 하는 그 기간인데 전국 도시에 있는 열악한 학교 중에서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1개교 정도를 선정해서 올려라, 그래서 마침 그때 청주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청주고등학교가 그때 이전을 할 때에 본관이 단일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문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선정에 역점을 두는 것이 시설의 열악도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대체가 되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마침 성화중학교가 신설이 2008년도 3월 1일날 개교가 됐는데 2, 3학년 교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고등학교 학생들 일부분을 성화중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 차제에 전부 하기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교육감의 모교가 되다보니까 아마 감사 차원에서는 그렇게 그쪽에 뉘앙스를 두고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언론에서는 그쪽으로 언론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또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분명히 받을만한 저거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과정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추가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업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밖의 일반 도민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금번 추경에도 특별교부금이 195억2,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이러한 것이 그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밑의 실무진들께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불이익이 타 학교에 있는 학부모나 도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계획된 예산을 좀 상정을 해서 필요하게,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충북같은 경우 학력신장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다목적실을 요 근래에 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부 일신여고라든가 이러한 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없어서, 흥덕고나 일신여고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는 학교인데 기숙사가 지금 없어서 2개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주여상은 지금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재난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전면 개축을 해야 되겠다 또 소수초등학교도 C급입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축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도 도민들한테 상당히 언론에서 너무 많이 과잉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석면의 기준이 아직 명쾌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다만 석면이 거기에 도출이 돼서 있는 것만은 인정이 된 건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석면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기준이 명쾌하게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산이 이미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서 수산초등학교 운동장하고 농구장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교부가 와 있고 다만…
그래서 이게 막연히 전국의 언론을 타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어떻게 보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것도 3,000만원 예산을 줘서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줘서 그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전국에 보급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이미 교부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이 수산초등학교 문제가 언론의 과잉보도로 기준치도 막연한 상태인데 이제 상부로부터 3,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갖고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공직자로서 도민한테 이 자리에서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는 자리인데 이거는 뭐 위에서 왔으니까 3,000만원 해야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이 금년에 계획된 것이 약 7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문백에서도 석면 처리업체가 들어온다고 벌써 1년여를 주민들이 길을 막고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느 정도의 검출에 대한 기준치가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그 자문단 역시 이것도 어떠한 용역이 있어 갖고 어느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 놓고 보자 이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우선 용역부터 먼저 하고 본 추경에 용역비만 계상이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248쪽에 나와 있는 그 사업비에 보면 3,000만원 가지고 일단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주로 환경단체 또 전문교수 아니면 석면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12명 정도 내지 이 사람들이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보수에 관한 자문도 받고 그 이전에 전국적으로 꼭 비단 우리 수산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치유를 할 것인가의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면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배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더 좋은 의견이 있는가도 이렇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예산부터 이게 확보를 해 갖고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시키겠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교부금에 해당이 되겠죠. 아, 특별교부금.
이 본 도의 1회 추경에 건축디자인과의 학교용지특별회계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 도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3억5,223만7,000원의 세출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이 추경에 유아 및 초등학교 지원을 위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로 정책관리실에서 5억4,557만원 또 세정과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세 2008년도 정산분에서 59억2,185만9,000원 이렇게 세출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도 교육청에서는 세입을 계상을 안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다가 전출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추경작업을 2월 중순경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확정통보 받기 전에 예산이 교육위원회 벌써 심의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예산을 교육위원회 통과 받자면 한 달 먼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협조를 해서 바로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학교용지특별회계 이런 분야는 아마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여유만 있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조했을 적에는 충분히 1회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이 될 수 있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송은섭 위원님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석면 농도기준이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계법에는 석면농도 최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이 나오면 인체에 해로운 걸로 되는 거고 그 기준 밑으로 우리가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인조잔디든 우레탄 이런 설치 대책이 나왔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석면농도의 기준치는 최저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수산초의 인조잔디와 우레탄 그 사업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서 인체에 해롭지 않겠냐 임기응변적 시설에 불가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의 질의가 계셨는데 교사위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인조잔디 내지 우레탄이 그렇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런 답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인체에 무해한 것이냐 아니면 걱정스러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에 ’90년대초부터 인조잔디, 우레탄 사업이 많이 활발해졌는데 종래의 인조잔디의 재질이 상당히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재질이 상당히 발달해서 종래에는 인조잔디에서 볼을 차다가 슬라이딩이나 태클이 들어갔을 때는 화상을 입는 그런 논란까지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요즈음에는 재질이 상당히 발달해 가지고 유해성 논란은 일축시키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은 석면의 유행성, 아마 수산초등학교 그 인근 부근의 광산까지 해서 하는데 과연 3,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용역비가 타당한 거냐를 묻는데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었습니다. 시설개선사업 확정에 앞서서 저희는 내일 3월 26일날 전문가들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대면자문회의를 제천교육청에서 엽니다.
거기에는 석면관련 전문교수 박사님들 네 분을 모시고 시민단체 2명, 지역인사 3명, 관계부처에서 3명이 파견돼서 내일 제천교육청과 현지를 방문 후에 제천교육청에서 대면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가 내일 열리고요. 거기 대상학교가 수산초중학교입니다. 그 인근에 석면광산이 있어서 논란이 상당히 됐고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인체에 유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운동장을 그 어린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수업을 하는 운동장에서 과연 몇 센티를 제거하고 새로 덮느냐 그런 정확한 기준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적에는 중앙으로부터 3,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빼놓고 나머지 7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신 거다 이런 답변이신데 담당과장께서는 3,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잘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수산초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면 석면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기본전제가 돼야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또 이게 아까 답변 중에서도 전례가 없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조사만 잘해 놓으면 이게 모범답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우리 표본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하시려면 연구가 끝나고 나서 적어도 복토를 30센티하고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우레탄을 설치하면 석면의 수치가 영구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석면 피해도 제대로 조사 안 된 상태에서 인조잔디를 깔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나 석면이나 지금 문제없다고는 하겠지만 이게 다 화학제품입니다. 그래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변형된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미량이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석면보다는 미약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인조잔디를 깔아서 석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석면 피해에 대해서 용역을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시는데 지금 하신다는 수산초중학교 부근 광산 이쪽에서 석면이 유리제품잖아요? 그렇죠? 유리가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까운 데 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내의 석고보드 지금 천장에 있는 유리 석면가루가 들어가고 또 옛날의 그 건물 슬레이트에도 석고보드 유리가루가 같이 배합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옛날 구 건물을 철거할 때 대부분 그때 사용했던 단열재는 다 유리가루입니다. 유리가루라 지금은 사용 금지돼 있지만 유리가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 건물을 철거할 때 그것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어린이들한테 철거할 때 업자가 그냥 무방비로 하니까 사실은 물만 뿌리고 철거를 하니까 그때 가장 노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용역할 때 같이 지금 가까이 접하고 있는 건물 내에서도 석면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참고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석면 때문에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염려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구 건물에 있는 석면을 전면 실태조사를 지금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산초중학교 부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공감대가 다 형성돼서 다 건강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들 예산심의를 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26일날 서울에서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현재 수산초중학교도 방문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설계로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야만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가 부분도 자문 받고 또 3,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서울에 계신 일류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충분한 매뉴얼이 나온다 하면 앞으로의 대책도 우리가 잘해서 학생들 건강에 조금도 유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8쪽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 해서 교육국 초등교육과 쪽의 전문강사제 운영 4만4,000원 26일 10개월 34명 예산안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34개교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08년 10월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수가 많은 학교 즉 13%이상이 있는 학교를 34개교 선정을 했고요. 10개월분을 계상한 이유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은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가 학교교육과정 학년도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 확정되면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일선학교에서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에 부진학생들이 놀므로 인해서 새 학년이 되면 다시 부진학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까지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므로 2010년도 1월 겨울방학까지 계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0개월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회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회계는 저희들하고 회계연도가 조금 달라서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학교에 맞춰서,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학교로 주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별도로 학교회계를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회계가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10개월을 계상한 겁니다.
교육위원회 통과를 해서 그래서 3월을 지금 지나간 거가 한 달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일단 학교회계로 전출이 되면 가능한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만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는 3월 이미 다 갔기 때문에 1개월분에 대해서는 집행 못할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은 맞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 스포츠강사 운영 176만6,000원 50명 10개월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스포츠강사라든가 또는 기초학력전문강사 인건비 책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는 교육위원회에서부터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3월서부터 12월까지 계상이 됐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상 3월분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1개월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이런 상황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교육국은 학교회계나 회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6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3월서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단순하게 이렇게 세웠던 것으로 회계지식이 부족한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에는 통일된 어떤 규칙이 있고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특정 조직에서 쓰시는 분을 그런 방법에 일반화하시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내용을 학교 위주가 아니고 일반 회계준칙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여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자활사업 민간합동연찬회 특강 및 LA국제사랑의인술사업 추진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경배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서 역동적인 도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155만 충북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미력하지만 그간 쌓아온 중앙정부의 행정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충청북도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안 제출에 앞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와 환율상승, 실업자 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 역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그간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대책 등을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고 또 금년 상반기에 1조7,410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도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면 오늘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2009년의 우리 도정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39개 기업, 18조2,917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나타내며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전략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중부신도시 건설, 4대강 살리기 사업,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 등 10대 현안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긴 합니다만 1만2,0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도정목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 결정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반드시 유치되도록 해서 충북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성장위축, 소득감소,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보다 7.9% 증가한 2조8,00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보다 1,963억원이 증가한 2조4,187억원, 특별회계는 90억원이 증가한 3,8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26개 목을 절감액 1,000억까지 삭감을 해서 절감한 재원 65억원 전액을 경기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급여반납분과 2007년도 정부 합동평가시상금 42억원 중 35억원도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하였고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부족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성장위축, 소득감소,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 조정과 지방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절감한 재원을 삭감해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8,00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4,187억원, 특별회계가 3,815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5,949억원보다 7.9%가 늘어난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1,963억원, 특별회계에서 9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8%가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428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억원, 기타 잡수입 5억원 등 46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4억원, 특별교부세 21억원이 증액된 반면 분권교부세 11억원이 감액되어 5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8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충북회관 매입에 400억원, 지방도 정비사업에 153억원, 오송역사진입로 개설에 70억원 등 6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 11억원, 2008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분 19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재정 금융부분에 209억원, 도정홍보 충북회관 매입 등 일반행정부분 191억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5%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하천 재해예방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소방력 제고 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86억원입니다.
교육분야는 6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재정교부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65억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8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무술박물관 건립,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문화예술부문 7억원,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 준비 또 UN평화공원 조성, 청남대 주차장 진입로 개설 등 관광부문에 19억원, 장애인체육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부문에 47억원, 문화재보수 및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등 문화재부문에 15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4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0.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상하수도·수질부문 144억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공근로사업 그린스타트 운동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폐기물 및 대기부문은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청주시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자연부문은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8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민생안정 자활방역 및 인큐베이터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0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아동급식 확대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57억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31억원,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56억원, 청년인턴 및 경제위기 극복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부문에 20억원,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촌주택개량융자금 대여 등 주택부문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40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암 조기검진,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 등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19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5.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밭작물 브랜드 육성 및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등 농업·농촌 부문에 181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조림 및 사방사업 등 임업·산촌 부문 7억원, 불법어업 감시선 건조지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3억원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30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2.0%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중소제조업 창업투자 지원 등 산업금융 및 기술지원 부문에 45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183억원, 충북 바이오연구타운 조성 부지매입,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65억원,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4.9%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지방도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도로 부문에 373억원,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1억원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14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은 23억원이 감액된 반면 소도읍 육성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중부신도시 및 오송역사 진입도로 건설 새주소 사업 기반구축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은 2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 164억원, 행정운영경비 4억원 등 168억원을 감액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815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93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가 2,22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특별회계 중 충북과학대학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2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강당동 리모델링 공사,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등 사업비 5억원과 예비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1억원이 증액되어 민간융자금에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국고보조금 38억원이 증액되어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금 4억원, 예비비 3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액되어 청주시 카풀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16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예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편성하였으며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조정,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과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65억원을 삭감하고 간부공무원 급여 반납분, 정부 합동평가 시상금 42억원중 35억원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중점 투자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7.9%인 2,053억원을 증액편성한 2조8,002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조4,1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15억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8.8%인 1,963억원을 증액편성한 규모로써 세외수입은 465억원, 지방교부세는 54억원, 보조금은 822억원, 지방채차입금은 62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및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209억원으로써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64억원을 증액 편성한 1,759억원으로써 재산매각 수입은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세입초과징수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며 이월금은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사용잔액으로 금년도 지속 사업액이고 전입금은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며 융자금원금수입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4억원과 특별교부세 2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는 확정 내시에 따라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8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 497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10억원, 중앙기금 115억원입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963억원을 증액 편성한 2조4,187억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분야·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5페이지 충북개발연구원 청사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등 투입될 경비의 내역과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문서고 보존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판정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6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소방서 예산의 증축공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사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사업, UN평화공원 조성사업, 걷는길 잇기 사업 등은 당초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을 재계상한 사유와 대도시 관광홍보매체관리 사업과 장애인체육진흥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분야는 1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성인장애인 비정규 교육시설인 청주 다사리장애인 야학 경상비 증액 지원의 타당성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운영의 가족사례관리사업비 증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청주 수레바퀴 자립상담실 운영지원비는 장애별 단체지원보다도 장애인협회에 일괄지원 후 배분 집행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농촌체험마을학생 서울시 영어마을체험 사업의 실효성과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사업은 당초예산의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과 유사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TMR사료 낙농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충북낙협의 본연의 기능수행에 지원이 필요한지와 TMR사료공장 부대시설 장비지원은 2008년도에 4억8,000만원 지원한데 이어서 계속지원이 타당한지 설명이 필요하며 종자정선공장 보수사업비의 산출근거와 1997년 12월 준공한 농업기술원 연구동의 계단 캐노피 설치공사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38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규모 투자기업 인프라 지원은 정확한 투자수요 파악결과에 따른 계상액인지와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관리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재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재래시장 상인워크숍 개최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40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가 3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남일~문의간 국지도 건설사업은 상수도 이설공사 위탁시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발주 및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지방도 정비 등 당초예산 중에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 대상이지만 시설비와 보상금 등을 절감하여 다시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제도 운용상의 문제로 중앙건의 등 해소대책이 요구됩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계상은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 재원으로 시설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연수원 식당확장 및 현관 개·보수 사업비의 공사비 산출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42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의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액한 당위성과 국토해양부 지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분야는 3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인력운영비 및 기본적경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4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90억원을 증액 편성한 3천815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강당동 리모델링 공사비의 산출근거와 1979년 시설된 공학관 실습실의 천정 텍스설치 공사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발전기금특별회계는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충청북도에 부임하시면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충청북도의 기회 또는 위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대책을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면 예산심사에 도움이 될 거 같아 질의하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임을 한지 열흘 가까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아직 제가 업무보고도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하고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오늘 개략적으로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부지사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일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퇴장을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전갈이 있었는데 어떻게 양해를…
진천출신 송은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배 부지사님께서 본 도에 부임하신 것을 환영을 하면서 부지사님께서 방금 인사말씀을 하신 중에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 결정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반드시 유치하는 당위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 부지사님으로서의 구상을 하신 그러한 것이 대책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구상을 하신 그런 점이 반드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 이상의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위기, 기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로는 도지사를 보필하는 것이고 또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도민들이 원하는 것, 도지사께서 도정의 목표를 잡으신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 모두 또 우리 도지사 그다음에 도청 공무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또 첨복단지 이런 것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애를 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갖고 있는 미력이나마 힘을 더 보태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는 거기까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한번 쏟아 부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가 예산 심사하는 자리고 또 부지사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또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애정도를 측정을 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좋아 하셔서 그런지 표현을 안 하셔 가지고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2005년도 12월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은 결과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8년도 6월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해서 관리전환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전환했는지 관계서류가 있으면 그 관계서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계획 수립해서 2007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쪽에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인데요. 인사교류자 명단하고 24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교류를 해서 어떻게 배치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1쪽의 도·농교류 우수마을교류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11개 마을의 사업량이 되겠는데 어느 지역의 어느 마을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배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60쪽에 사방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산지보전 외 4종인데 사방댐사업에 74개소, 사방댐 준설에 32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사업명세서 330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7쪽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했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어느 지역에 어디 것을 지방도 미불용지를 보상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1쪽의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선형개량이 4개소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15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가뭄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마을을 선정을 하셨는데 충주, 제천, 옥천, 단양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고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 중에 회의 소요시간이 경과 유무에 따라서 당면업무 때문에 잠시잠시 좌석을 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이 좌석에 안 계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실히 하는 전제로 중간중간에 이석을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서 사업명세서 76쪽 인명구조장비 보강이 있는데요. 여기 기정예산 2억5,400에서 금회 추경에 2억6,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증감사유에 보면 2007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문제를 아마 제가 우리 소방서 개통이 저희들 건설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네비게이션이라든가 탐조등이라든가 충전기라든가 이게 현재 예산요구한 이 내용 가지고 전체가 다 활용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서수가 35개 안전센터하고 12개 구조대 해서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하고자 하는 장비가 휴대용 제논탐지등 188개 그러니까 47개 안전센터에 각 4개씩하고 그다음에 네비게이션이 8개 소방서에 5개씩 40개 지금 보강하고 공기호흡기 충전기가 2대로 지금 신축해서 개소됐던 속리산안전센터하고 청원군에 있는 부용안전센터 2개소에서 하면 지금 이게 보강되면 어느 정도는 운영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됐던 기관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관서에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은 네비게이션이 부착되지만 전에 노후됐던 차량에는 부착이 안 됐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이 혹시 부족분이 있다라면 확보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FTA 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 기술 시범과 FTA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 시범 두 시범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선 FTA 대응 시설화훼 경쟁력 향상 기술 시범은 음성지역의 시설화훼단지로서 그쪽이 화훼산업이 어렵고 또 수출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고품질 화훼 생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신시설 대기열 회수장치라든가 전조 차광시설이라든가 최신시설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품질을 향상하고 에너지 절감시설하고 생력재배기술을 넣어서 화훼산업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 방제 시범은 사과, 배, 복숭아 10개소 수출단지, 과수를 수출할 경우에 대만, 미국, 캐나다로 수출할 경우에 지금 복숭아 심식나방류가 수출금지 병해충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시설하고 성호르몬 축열이라든가 친환경자재를 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방제해 가지고서 수출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8페이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00만원의 기정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본회 추경에 2억7,000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을 요청하게 된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 당초예산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모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때 그렇게 거창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신발전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두 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도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8,000만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2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0페이지인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사업이 본예산에서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됐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요구한 이유와 388페이지에 2009 속리산 아시아 도깨비 축제 예산도 역시 3,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전액 재부활 요청을 했다, 그래서 아시아 도깨비가 따로 있고 구역별로 도깨비가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관광분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UN평화공원 조성사업이 본예산에서 10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전액 재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사업에 대해서 증액 재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아닙니다. 당초에 계상된 사업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외국항공사 및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충청권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특히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권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성공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특히 국내의 관광객뿐이 아니고 외국인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팸투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깨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람이 도깨비 그러면 모두 다 우리한테 와 닿고 친숙한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깨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형상화해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것을 지역의 관광 혹은 축제 차원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해당 군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의의식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에 비해서 차별화되게 사업내용을 구성을 하고 적극적인 유치의사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UN평화공원 관련해서는 당초에 지금 저희가 금년에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5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10억5,000, 시비가 2억4,500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국비와 도비, 시비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죽 진행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도비가 10억5,000이 지원이 안 되면 국비도 지금 35억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사업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10억5,000을 부득이 지원을 꼭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지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팸투어는 국장님께서 설명에 제시한 거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충북관광 홍보와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외국 현지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심의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름만 바꾸어 갖고 쉽게 얘기해서 내용물은 마찬가지인데 포장만 달리해서 이게 올린 것이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은군에서 이러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보은군에서도 아시아도깨비라고 그랬습니까?
도깨비축제면 도깨비축제지 아시아도깨비가 따로 있고, 도깨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왜 굳이 아시아도깨비로 했느냐 이런 얘기죠?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는 일본도깨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뿔이 나고 방망이를 든 어떤 그런 게 저희가 이번 예산을 요청하면서 좀 도깨비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정서에 맞는 우리 인도의 토속신앙에서 유래된 도깨비들이 이를테면 부처님에게 귀의하면서 불교문화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도깨비가 또 좀 어려운 경우는 도와주기도 하고 있는 어떠한 전설속 혹은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좀더 형상화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문화축제를 여는 것이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관광객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정부 합동평가를 받은 후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 도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저희가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만 바꾸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점보다는 저희가 내년도에 충청권 방문의 해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요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5페이지에 장애인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있는데 국비는 증액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도비만 2억을 더 증액을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번에 한다면 2회 추경에 하시고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예결위에 상정된 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의 청년인턴제하고 청년인턴직업교육 해서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00쪽에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채용인원이 242명으로 해서 우리도 정원의 약 2% 정도 해서 대졸이상 청년취업 준비생을 청년인턴으로 해서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도는 복지행정, 통계전산 등 업무수행이고 시·군은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력 우선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경제가 어려운 것이 금년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도, IMF 이후에도 이런 걸 시행을 해서 일선에서도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중앙의 언론 보도에도 이것이 공무원들의 보조역할 즉 잡부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취업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왜 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다는 중앙언론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과연 IMF 이후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시행을 해서 과연 얼마만치 이득이 되고 취업준비생들한테 효과가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인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워낙 경제상황이 안 좋고 또 청년실업이 거의 7%대 이상을 육박하고 우리 도에도 7,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청년인턴의 목적이 어떤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정보를 주고 또 청년인턴기간 중에라도 어떤 취업의 기회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청년인턴들에게 잘 이렇게 하는 인턴에게는 취업추천서 또 공직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에게 좀 뭔가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10개월 동안 공직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 기간 동안 취업준비도 잘 할 수 있고 행정경험을 쌓아드릴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나중에 취업할 때는 취업추천서 등 발급을 통해서 이렇게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 도에서도 좀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이런 청년 인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각 부서별로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또 사회복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이 부족될 때는 그쪽으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력을 이렇게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1박2일 코스로 해서 우리 직업교육 앞으로의 취업 이런 교육도 실시를 해서 이들에게 뭔가 공직에 대한 체험 또 자신감, 향후 앞으로의 진로나 취업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지만 이것이 어떤 취업하고의 연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실현해야 되는 건가, 암만 중앙에 정책적으로 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서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되는데 계속 답습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결과적으로 취업인턴제로 와서 도청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 가서 보면 대다수가 주어진 업무가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컴퓨터보조나 아니면 잡일이라든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보조역할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가서 보면 자기 취업 준비하려고 책보고 앉았고 아니면 딴짓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을 자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도부터라도 발상의 전환이 와서 취업과 연계가 되고 또한 짧은 공직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쌓아서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시간만 때우다 나가면서 급료라는 성격을 띠고 몇 %만 받아 가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혀 근로의욕도 없고 오히려 타 학생들과의 차별성을 두다 보니까 와서 청년인턴을 하는 학생들하고 못하는 사람들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감하게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런 청년인턴을 어떻게 좀 도나 시·군·구에서 자긍심을 갖고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도 내려보내고 또 인사부서와 협력해서 근무의 실태도 점검해 나가고 있고 하는 그런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청년인턴임에도 불구하고 2.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을 다음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의 토지정보과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추진 사업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도로명 작업을 해서 한 건 아닌데 우리 도에서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도로명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안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전혀 관심 밖입니다.
관심 밖이고 외국마냥 블록별로 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과거의 고유명사를 찾다 보니까 저 자신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같은 경우도 원 명칭은 문화동인데 상당로로 바뀌어서 제가 확실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로 156번지인가 몇 번지인가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도청공무원도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시민들이나 충주시나 제천시가 새주소 사업이 완료된 게 2년 전에 다 완료됐습니다만 전혀 시민들이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어렵게 표현되다 보니까 선뜻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금 이것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겠다고 예산 올려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어른들도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쓰던 주소체계가 한 100년 정도를 쓰다 보니까 바로 변화는 안 옵니다. 저희들도 선뜻 와 닿지를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쉽게 이해를 구해서 2012년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데 가능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사업은 실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서부터도 홍보팜플렛도 만들고 또 TV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방송에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지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 3, 4학년 교과서에도 도로명 주소사업을 어린이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수록을 시켰고 또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8분짜리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도지사님을 모시고 확대간부회의 때 시연을 했습니다만 그런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걸 시·군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1년까지 도로명 신 주소하고 구 주소를 같이 쓰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큰 관심을 안 갖는데 저희가 이것은 각 시·군별로 또 도 또 중앙에서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제천시하고 청주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 연장도 짧게 되고 도로명도 이상하게 되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현 도로명 체계를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 마냥 블록화별로 해서 번호를 정해져 가면 어느 사람이든 찾기 쉬운데 이것이 어떤 도로를 따라 기준으로 새주소 번호사업을 부여하다 보니까 전혀 저희들 자체도 혼란스러워서 어디가 어떤 번지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도 먼저 정비를 하고 나서 홍보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몇몇 국장님들께서 서울 행사 때문에 가신다고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충북도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소관부서는 지금 어디입니까? 컨벤션센터 관련된 소관부서요. 없습니까?
지난 당초예산 때도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행정국 모두 다 자기들 소관이라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관사무가 없습니다.
소관사무가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계속해서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지방채 기채한 50억에 대한 이자가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관사무가 없는데도 이자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되겠다고 1억7,500씩 예산에 또 요구가 돼 왔습니다.
그럼 요구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런 다음에 ’06년도 4월에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05년도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했고 ’06년도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06년도 5월에 부지매입 협의를 했고 ’08년도에 가 가지고 컨벤션센터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의 사업은 어디에 진행되기로 했던 거냐 하면 ’04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한 그 부지 내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 ’05년도에 어디로 위치가 변경이 됐느냐 하면 오송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한번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것도 딱 한 번입니다. 컨벤션센터하고 골프장 9홀 이것이 아주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한번 그때 당시 1억5,000인가 용역 줘 가지고서 성과품 납품된 것이 아주 그래서 무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시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오송으로 이걸 변경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건립비를 가지고 어떤 땅을 샀느냐 하면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용지로 부지를 매입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목적과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문제 제기한 것이 이것을 또 지금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비로 산 물류시설을 이것을 물류시설로 샀어요. 컨벤션센터가 아니라 물류시설로 샀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아닌 충청북도 오송단지 내의 물류시설입니다. 이것은 용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목적입니다. 당초에 지방채를 기채할 때는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시설로 계약을 해서 사놓고 봐보니까 이것을 또 물류시설로도 이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연구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센터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06년도에 지방채를 기채했는데 그때 ’08년도에 가서 어떤 형태든 부지를 매입했어요. 사실은 목적사업 외의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가 없으면 사실은 기채를 상환하고 사실 이 목적에 맞는 쪽으로 해서 다시 지방채를 기채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기채한 그 부분에 대해서 ’06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아니 10년은 안 됐네요. 그렇죠? 한 5년 동안 계속 이자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쉽게 기금에 있는 거나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있는 거나 뭐 자금의 용도가 그렇게 다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성격이 다른 거고 또 하나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가 잉여재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예탁을 합니다. 그럼 최고 높은 금액의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3.5%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자 손실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계속 해 가지고 이자납부에만 지금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방채 기채를 했으니까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소관 국이 없습니다. 소관 국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해 가지고 사업은 추진 안 되고 그러는데 이자만 납부합니까?
충청북도가 컨벤션센터 필요합니다. 수익사업과 관련돼 있는 컨벤션센터가 필요해요. 또 그 외에 제가 그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그쪽 지역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컨벤션센터, 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뭘 그렇게 반대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직능단체원들이 다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했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고민해 봤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놓고서 주민들이 반발했다라는 이유로 1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주고 납품 받는 그 성과품을 그냥 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국장님,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연구용역부서의 결과에 의해서 필요로 하다라고 만들어놓은 컨벤션센터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이용하기에 적정한 그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제대로 주민들이거나 전체 전문가들이거나 이 사람들 의견수렴 없이 그냥 도가 일방적으로 이 부분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부서를 먼저 정하세요. 정하시고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건지 컨벤션센터를 져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 용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이 돼져야 됩니다.
내가 이 과정을 보면서 2004년도에서부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9년도죠. 2009년도까지 근 6년에 걸쳐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봐 보면서 충청북도의 가장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행정행위 중의 하나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급급하게 이자만 납부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을 사무분장을 조정을 해야지 될 행정국장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하시고서 그다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예산서 31쪽입니다. 이건 어느 국에서 관리합니까?
정책기획관님, 강기획관님 답변이십니까?
정책기획관님, 강기획관님 답변이십니까?
5억 올라와서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계속 우리 도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컨벤션센터 또 골프장 이것 지금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렇죠?
또 밀레니엄타운의 국제웨딩빌리지 이 사업 충청북도가 연구기관에다가 납품 일주일 전에 변경 과업지시 해 가지고 일주일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성과품을 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 차이나월드사업 한번 봐 보십시다. 그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도의회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에 본 것이 뭐냐하면 충청북도종합개발계획을 5년 주기로 해서 15년간 거 세 차례 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 거기다 관광종합개발계획도 봤어요. 그걸 봐 보면서 야,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과업지시한 내용 가운데서 전에 납품된 성과물에서 조금 내용 변경시키든지 말 바꾸어 가지고 성과품 납품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 가지고 우리는 적어도 1억5,000 크게는 2억까지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을 필요로 합니까? 국장님 개발연구원 필요해요?
그 가운데서 일부는 다른 데에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지마는 거의 한 15억에 대한 예산을 거기서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 지금 하나도 못쓰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필요합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많은 연구용역 분야 중에서 몇 건을 얘기하셨는데…
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 저도 알고 있죠. 시·군에서 하나도 지금 개발연구원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왜 시·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이용을 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가 지금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제대로 맞아 떨어져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 됐을 때 “아, 충북개발연구원 참 실력 있다, 참 연구 잘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예산 얘기하다가 됐는데 여기 봐 보니까 운영비 가운데서 이사한다라고 해서 5억을 예산 계상했어요. 도가 연구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타 시도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개발연구원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주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응을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꼭 이렇게 개설 설비비용으로 해서 4억2,400, 회의실 설비 6,000, 이사비용 2,000 이사비용은 필요하니까 절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개설설비비, 회의실 설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포함해서 5억씩을 여기다 기정예산액에서, 이것은 사업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12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5억을 여기다 더 그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최소한의 경비로 이사해서 정말로 연구를 해서 연구실적을 제대로 내놨었을 때 도민들이 “아, 충북개발원이 참 제대로 된 연구를 했다!” 연구과제를 주어 가지고 과제를 줬었을 때 “제대로 성과품을 납품했다”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야, 충청북도지사가 그 사업 참 잘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제대로 해 주십쇼.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아니라 지금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 잘못돼 있는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의회에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도 잘못했죠. 대단히 감독에 대한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연구결과 내 놓은 그 성과품을 봤었을 때는 이건 정말 실망할 만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설비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사비용은 절대 줘야지 되겠죠.
회의실을 꾸민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 정도만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하고서 한번 제대로, 정말로 된 연구결과를 내놓고 그걸 도민들에게 발표했었을 때 도민들이 박수칠 만한 그런 연구결과를 내놨었을 때 그때 더 주자 이런 겁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더 요구를 했으면 저는 해 줘야지 된다라고 할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운영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구와는 관련이 없는 부대시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경각심을 줄 겸 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운영비 13억원, 2008년도에 14억원, 2009년도에는 12억만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출연은 2007년도에 8억5,000, 2008년도에 5억원, 2009년도에는 기금출연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발연구원 이사에 따른 소요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우리 개발연구원이 좀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7억 다는 안 된다, 그중에서 2억은 정말 있는 힘껏 노력해서 개발연구원 자체로 소화해 내라 그래서 5억원만 계상하고 그 2억원은 감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실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혹시 쉬실 분들은 잠시 왔다갔다하시고 심흥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소방위 소관에 우리 공보관실입니까? 공보관님 나오셨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홍보에 큰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유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보시죠?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홍보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돼서 된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최근에 각종 정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한 국민이라든지 도민과의 소통문제가 상당히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저희 도의 어떤 경제성장 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라든지 또 내년도에 저희가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돼서 충청방문의 해 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정에 관한, 현안사업에 관한 홍보의 필요성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경제난 극복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방송을 활용한다든지 케이블TV를 활용한다든지 중앙신문이나 지방신문을 활용하는 이런 쪽에 관련된 필요성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단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세수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하고 5급 이상 공무원들께서 반납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려서 전체적으로 추계를 했는데, 계상을 해 올렸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홍보예산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홍보에 역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상외로 너무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도정홍보라든지 역점사항이라든지 현안 문제점에 대한 도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더 잘 아는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활용하는 홍보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거는 세 배 네 배씩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타 전체적인 예산 전체 분포를 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롭게 우리 도정 입장에서 다시 한번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고요.
또 한 가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그 부분 홍보예산이 실·국에 있었습니다. 실·국에 있어서 실·국과 공보관실과 분산돼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충북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도정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공보관실 쪽 예산으로 이 부분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부분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많이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쪽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 도정 현안이라든지 또 지역의 문화관광이라든지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년부터 온라인 홍보 쪽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쪽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온라인 부분을 빼고 나면 작년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재원이 충분하다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저희들 필요한 사업비로 다 확보를 하는데 예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재원 사정 때문에 충분히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1회 추경 정도에 한 5억 내지 5억5,000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 때문에 1회 추경에…
지방지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민화합이라든지 경제난국 극복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의 집중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부터 시작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오늘 정책간담회가 기 예정돼 있는 관계로 아마 우리 도의 입장에서 시간 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오늘 부득이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정책관리실장님하고 행정국장 또 정책기획관, 공보관 또 여기에 정책관리실장님이 가시면서 예산담당관님이 보조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 분들 소관에 계시는 주무과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미처 답변을 못하시면 다른 분이 책임 있게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하시면 올라가신 분들한테 중앙부처 간담회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내일 결과보고서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08쪽입니다.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 추진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비가 2억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하는 선결조건으로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우선 태양광전문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 건립 또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아우른 전력 수립을 위한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 충북이 절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태양광산업을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태생산업단지라든가 충주 첨단산업단지 또 증평의 증평산업단지, 오창산업단지 또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일개 하나의 밸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용역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민생안정 인큐베이터 사업 운영 해서 도비가 3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3억 해서 총 6억이 계상돼 있는데 도비가 3억이 계상된 주요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생계를 보호하거나 또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융자를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방향은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정부예산에 편성돼서 시행되기까지 우리 도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 위기가구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 사업이 두 가지 자활 방역단 사업하고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는데 그 자활 방역단 사업은 선택형으로 우리 도에서 방역을 지시해서 그 사업 방향을 지시해 줬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설정해 가지고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인원하고 금액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도내 위기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2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책정돼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도 자체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인큐베이터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 하면 이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일한 그 활동했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나가서 자기들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82명을 30일 가는 것이 아니라 82명을 9개월 동안 계속해서 물론 대상은 바뀔 수 있겠지만 9개월 동안 계속 쓰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1쪽 여성친화적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계신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충북새일본부라고 나오는데 위탁 같은데 이게 새일본부가 어떤 사업을 해 왔나요?
새일본부에서는 취업알선이라든가 직업교육 또 기업체 부분에 근무하는 여성인력들이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일본부가 언제 창립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그동안 해온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은 지금 오창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이 여성친화100대기업협약식을 체결하고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기획,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기업과 함께 하는 패밀리데이 같은 것을 운영해서 여성과 기업이 함께 하는 그런 기업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의 내용은 비용이 사업명세서가 어떤 거예요? 1,000만원 지출명세서가?
이 협약식만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마는 현판제작을 한다든가 협약식 행사 또 그런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홍보비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조금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오창지역에서…
그래요. 우선 좀 새일본부가 그동안 해 온 거에 대한 자료나 좀 주시고요. 세부내역서, 사업계획서 사본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일본부라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여성부하고 도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일본부장만 위촉을 했고 그 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직위 인사이동이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데 대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차라리 주무 차관님을 보내시든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농정국 소관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마주보고 해야 되는데 마주 안 보여서 인의 장막에 가려서 제가 조금 돌아서겠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서 57쪽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농림식품부가 2008년도부터 전국 농어촌을 대상으로 젊은인력 유치, 농업의 핵심주체 육성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 공모를 했는데 지난 23일날 우리 도의 단양군이 선정된 것 맞죠?
전국에서 14개소가 신청이 돼서 5개가 확정이 됐는데 우리 도에 하나, 전남, 전북에 각 2개소씩 이렇게 5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뉴타운사업은 전국 5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그중에 우리 도에 1개소,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총 사업은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대략 한 146억 정도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세부사업 시행 그런 준비과정에서 4억7,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3억3,400, 지방비가 1억4,300인데 지방비 중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 7,150, 군비 7,150 이렇게 계상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이해가 가시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공모라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공모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에 신청을 할 때는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공모에 신청을 할 때 이미 도비나 군비를 포함해서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각오를 하고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7,150만원 도비 올렸던 부분은 좀 세워 주셨으면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상임위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당위성 설명도 좀 하시고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도 미흡했지만 그다음 후속조치도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이 사업이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7,150만원 꼭 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이 사업은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3년간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귀농인구100세대를 조성을 해서 뉴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단양 단성면 중방리 뉴타운이 들어서는 이 지역은 수중보 건설하는 지역하고도 가깝고 주변 경치도 좋고 아마 이래서 단양의 이렇게 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아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도시에서 시골로, 우리 단양으로 귀농하는 그분들한테도 전같이 그냥 삭막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좀 볼거리도 있고 그런 지역으로 아마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종자정선공장 보수비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창호교체로 단가가 69만4,000원에 12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정부 단가 품셈표를 보고 만드는 건가요?
저희 사업소에도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어서 이것을 기준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가까운 제천에 있는 업체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견적을 한번 봐 본 겁니다.
그 견적 본 내역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설명서를 죽 보다 보면 각 소관부처에 지금 질의드렸듯이 종자정선공장 창호교체 단가 69만4,000원에 12조인데 교체에 832만8,000원인데 행정소방위원회 증평소방서 창호공사에는 단가 20만8,000원에 230평방미터, 4,784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 도량형도 통일을 하는데 하물며 도청에서 하고 있는 창호공사가 소방서 틀리고 농정국 틀리고 균형발전국 틀리고 다 이렇게 틀린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건지 소방본부장님, 농정국장님 다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방금 보고를 받으셨다시피 우리 종자정선공장 보수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기술직이 없어서 인근에서 받다 보니까 12개 창문이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건물이 공장이고 그래서 단층건물인데 상당히 높은 건물입니다.
거기에 12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이 많이 낡아져서 그래서 12조로 한 거고 단가는 견적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소방본부나 다른 부서에 또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증평소방서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창호공사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본부에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있고 보통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견적을 한 3개소 정도 받아서 평균치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소방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라서 알루미늄 창으로 해서 저희들은 알루미늄 창호공사할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6만4,200원 그렇게 계상해 가지고 그다음에 기존문 철거하는 데 따른 평방미터당 1만2,300원, 거기에 따른 유리공사 평방미터당 3만1,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품셈표 보고 뽑아도 나오는 거고요. 아마 건축직이 있다니까…
증평소방서 외벽 리모델링은 또 980평방미터에 10만9,000원 그래서 1억682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소재 즉 자재가 어떤 건가요?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업무인 사업설명서 63쪽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사업 1개 마을에 3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군의 어느 마을입니까? 간단하게 시·군 마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이 금년에 시행은…
간혹 개인가정에 PC 보급한 중에서 대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홈페이지 만드는데 1억이 드는 건지 본 위원이 마침 어떤 법인 하나 설립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 홈페이지하고 본 위원이 만든 홈페이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가격 차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환경 구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PC 1대당 얼마로 산출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전반적으로 세부사업계획은 종합적으로 마을하고 같이 검토가 돼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답변하실 때 수치를 제가 방법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대충, 가령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말씀하실 분은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 지방도 정비사업과 또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하셨는데 153억원이죠?
지방도 정비사업 153억, 오송역사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70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역사진입로 같으면 거기 국도 36호선에서 고속철도역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12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50억을 지금 세웠고 추경에 7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비로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끝내야 내년에 사업을 해서 오송역 개통과 동시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70억 발행하게 된 것이고 지방도사업에 153억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지방도사업 본예산이 현금으로 270억밖에 지금 안 되어 있고 채무부담이 400억밖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방도사업이 전부 순연되고 있어서 이번에 지방채로 153억을 더 얻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기 위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사업일 경우에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지방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153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신규사업 본 회기죠. 그리고 계속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방도 정비사업 대충이라도요. 잘 모르시면…
예, 설명자료 74쪽 하고 75쪽에 나와 있는데요.
단기에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든다면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 2007년도에 준공목표를 정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가 보통은 2~3년 많게는 5~6년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 공사에 관련돼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공사를 하는 것인데 때로는 선심성 도로계획이 사실은 많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가 돼서 단기에 완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산~두릉간 도로라든지 오창서 증평간 도로라든지 얼마나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본예산 즉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부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해서 4차선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2차선 사업은 아직 미포장도로, 포장이 안 된 도로에 대한 사업입니다.
현재 4차선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증평IC에서 오창까지는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다 확보하게 되고 성산~두릉은 아직 2010년 이후에도 95억 정도 더 소요되게 됐는데 이것은 충남에서 나머지 구간 병천까지 개통하기 전까지 저희는 완성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로는 사실 운행 횟수를 감안해서 확장하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그 알토란같은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는 124쪽입니다.
민생안정 자활 방역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그 운영계획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위기에서 위기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으로 했는데 하나는 도에서 주는 사업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군에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큐베이터 사업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단사업에 대해서는 한 50명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자재를 사 가지고 또 취약계층의 주택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역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분한 것은 방역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정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하나는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쓸 수 있게끔 자율성을 준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생안정 인큐베이터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시·군별 사업수요라든지 또 배정계획에 관련되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82명에 대해서는 배정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중에서 총 사업비 6억 중에서 인건비하고 한 20% 정도의 재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기술능력뿐만이 아니라 또 창업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1쪽 그리고 설명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관리사 급여기준과 배치계획 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할 경우에 여성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 받은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중에서 비교적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여성분야에 5개 사업 2억6,500만원 정도 계상한 건데요.
여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한 30명 정도 월 90만원 해 갖고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셔서 5개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성의 재취업 경로를 지원하기 위한 보수교육 경로로서 어린이 도서관리사라든가 역사체험지도사라든가 지역사회조사원의 인건비 한 50명과 인건비하고 여성VJ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사업량이 4개 과정에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마는 내용을 보면 심화교육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고 경력단절여성 데이터베이스 관리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벌려서 비용이 다른 데로 세어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취업 활성화 사업은…
사업명세서 134쪽, 설명자료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신속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돼서도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필수사업으로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가족교육하고 특화사업으로 정서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 등 그런 사업들을 5개 센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나라의 문화라든지 또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가족을 어떤 비용적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좀더 진일보한 사고로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예산을 확충해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월남참전용사들 고엽제전우회에서 월남을 방문하고 그럴 때에 전적지 방문하고 그럴 적에 베트남에서 시집온 가족들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시·군에 5개 지원센터가 있는 이런 지원센터들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시·군별 추진실적이나 또 이번 사업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총 7,740명입니다. 시·군별 내역은 위원님, 필요하실까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일자리 사업들은 보면 공공분야에서 공익형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복지형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노인들 돌보는 사업이라든지 복지형 사업, 아동보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교육형 사업으로서는 또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교훈이 될만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라든지 소외계층 돌보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민간분야에서 가서 인력파견형이나 시장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험감독관 파견이라든지 건물관련 파견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락 제조라든지 간단한 이런 생산성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7,740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씀하셨죠?
기존에 도시락 제조판매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배달하는 업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사업자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서 같이 하다보니까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건데 현재 정확한 숫자 같은 것은 지금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고요. 이분들에게 1인당 연간 한 130만원 정도 월 한 1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커다란 소득창출 효과 같은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건강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관심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이 사업을 보면서 좀더 진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금방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락 제조나 농산물 경작 판매,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일거리는 되실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문제가 많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일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지금 몇 세로 구분합니까?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재원을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한창동 위원님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염려스런 마음에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톱밥제조시설 지원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 지자체 지원이 있는데 톱밥제조시설 지원인데 이게 임업부산물로 하신다고 했는데 농정국장님 안 계신가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공장을 크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게 운영이 잘 될까, 소규모로 운영을 해도 잘 운영이 안 되는데 과연 공장을 해서 이게 운영이 될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사료제조시설은 괴산군에서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는 건데 표고영농법인에서 표고버섯 자목, 폐목을 활용해서 일부 만들고 또 일부 산에서 버려지는 나무 이런 걸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지자체인데 양돈입니까, 아니면 한우입니까?
그거는 한 25억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가축분뇨를 사업을 잘 추진하는 그런 지자체에 주는 겁니다. 선정해서?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의 수입부분요. 1회 추경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49쪽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그것이 당초에는 수입을 7,450만원이었다가 종자수확량이 증가되는 걸로 해서 금회에 1,870만원을 또 수입으로도 잡아주셨습니다. 신속하게 수입으로 이렇게 계상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농정국의 남한강 어폐류용역 내수면연구소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당초에 2,000으로 잡았다가 용역 수행사업이 증가하는 걸로 해서 금회 추경에 또 7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51쪽의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에 93억으로 잡았다가 금회에 42억5,000만원을 또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셨는데 수입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국에서요. 행정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급 이상 공직자들께서 3, 4개월 두 달 동안 본봉의 3%를 수입으로 계상하셔 갖고 두 달 동안 3,100만원을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80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요. 예산부서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또 도도 마찬가지인데 1회 추경에 많이 수입을 해 놨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는 100억으로 잡았는데 금회에 288억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387억7,700만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예상되는 금액을 수입으로 안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등등 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287억이면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수입으로 안 잡았다는 것은 차기연도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월 26일까지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회계연도로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회계연도가 지난 2월말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실에서?
(「예」하는 이 있음)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을 2월 26일자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1회 추경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결산이 어느 정도 된 그 4월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5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부에서 정부방침이 조기추경을 해서 경제 살리기 등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상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2월 26일자로 저희들이 일개표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잉여금이 나오면 2회 추경에 과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2쪽하고 83쪽요. 저희들 충북회관을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자금채 200억을 수입으로 자금채를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데요.
또 그 옆에 83쪽 보면 충북회관 매입 똑같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채 단어가 틀린데 똑같이 200억, 200억 잡았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회계법에 저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400억을 발행하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북회관 매입해서 정부자금채 200억 하는데 여기 금융기관채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거기서 나타내주면 될 건데 따로따로 200억씩 하는 걸로 해서 400억이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200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1월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을 대주는 공공자금으로 200억을 기왕에 기채 승인을 맡아놨고 다만 당초예산에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200억은 정부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회관 매입은 금년 8월에는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 재정상 지금 매각이 된다하더라도 한 308억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돈이 한 15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융기관채 그러니까 시중은행 자금을 200억을 차입을 해서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억을 추가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충북회관 매각하는 데서는 수입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충북회관이 매각이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는 금융기관채에서 차입한 200억을 상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했을 때 308억의 수입이 예상되는 게 있고요. 또 여기 정부자금채에서 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또 나와 있고 또 여기 금융기관채에서 200억을 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억에다 308억 하면 708억원이 수입이 되는데 저희들 충북회관을 매입하는데는 450억이 든다고 하는데 돈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우선 충북회관을 매입하는데 450억원이 드는데 지방채로 400억을 하고 도비로 50억을 충당해서 450억은 그대로 충북회관을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08억 세입이 잡혀 있는 건 어차피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그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예산상으로.
그래서 308억이 매각이 돼서 들어오면 그중에서 200억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융기관채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그러면 108억이 남는데 108억에 대해서는 50억을 지금 지방채로 200억을 했고 자체로 50억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50억은 108억 남은 것 중에서 50억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58억이 남는데 그거는 이번 추경에 우리가 일반사업비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수입 여기 저희들 설명자료에 대략이라도 나타나 주었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는 수입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전혀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에 수입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로 용어를 좀 통일해서 정리하는 걸로 좀 속기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은섭 위원님 추가질의에 추가설명 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도 장애인체육회에 추경예산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검토를 했고요. 이왕 차례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43페이지에 장애인교육비 지원 예산 2,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게 사업을 청주하고 제천에서 하는데 이 증감사유에 보면 운전기사 1명만 이게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명 계상한 이유는 어디고 어디에 근무하고 교육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교육시설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다사리장애인 야학이 있고 제천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도비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청주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례관리비 8,000만원 드는 것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한 8만5,000명되는데 장애인을 상담하고 돌봄하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150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 월 8회 또 월 4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계속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상담한 결과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결과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는 사업에 8,000만원 이것은 전부 인건비 하루에 상담센터 인건비 2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 때 세운 도비 4,000하고 시비 4,000 해서 8,00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족지원 사례를 샘플로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인 장애인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원해 나갈 건지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례를 가지고 보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그 사항은 4인에 대한 인건비가 7,000 돼 있는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가족지원센터가 연중 운영되는 겁니다. 연중 운영되면서 거기서 이런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사례지원 이 분야말고도 장애인 농어 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아버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어머니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 인식 개선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장애인 인식 강사 양성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그 네 사람이 연중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님 계시나요?
우선 지금 1회 추경을 당겨서 하는 목적도 물론 정부추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아마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추경을 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의 체육대회라는 것이 형식적인 행사성 경비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두 대회의 공통점을 제가 보니까 3일 동안 전국의 유도인이나 검도인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같이 대회를 하면서 먹고 자고 또 동호인들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또 우리 충북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관광을 홍보할 수도 있는 이런 대회의 취지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대회의 특징이 이 지역이 유도와 검도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사기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 대회가 비슷한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도대회는 전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000, 5,000 해서 추경에 5,000, 기정예산에 5,000만원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도지사기는 시·군비를 부담시켰단 말이죠. 시·군비 부담이 돼 있고 그리고 예산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도지사기 검도대회가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이 삭감됐어요.
도비를 전체 지원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시·군비 부담하는 예산은 깎고 그럼 시·군비에서 더 나머지를 부담하라는 건지 그런 문제도 제가 의아스럽고 그래서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삭감이 됐다든지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히 전국대학생 검도대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국대회 규모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유도나 검도의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종목의 메카로서의 충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두 가지 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대회 성격이 비슷한데 특히 전국대학생 검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를 널리 알리는 것도 되고 또 대학생들한테 지역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전파가 빠릅니다.
또 대학생 정도 돼야지 지역경제 도움도 사실상 되고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것을 적극 장려를 하고 또 지원을 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배가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하여튼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를 받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행정부지사나 정책기획실장님이나 그리고 행정국장님이 계셔야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다 공교롭게 자리에 안 계셔서 자치행정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선 일선 시·군에 내려가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택보조비가 됩니다.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 청주로 오는 공무원은 그 예산을 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좀더 개선을 해 주는 뜻에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 그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관사가 아직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것을 좀더 리모델링해서 저렴한 가격에 좀더 임대를 한다면 많은 공직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와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아마 교류를 희망해서 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한번 더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일선 시·군에 내려가는 공직자들이나 일선 시·군에서 오는 공직자들이 가능하면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인 명에 의해서 자꾸 가다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오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일선 시·군에 갔을 때도 본인이 이런 부서에 가서 뭔가를 배워서 다시 복귀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도 그런 게 안 되고 일방적인 일선 시·군에서 정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마 신청자가 적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와서 내가 이런 분야에 좀더 관심 있게 배워서 일선 시·군에 복귀해서 내 지역에 갔을 때 어떤 것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휴회하는 시간에 이종호 위원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사업은 점점 아주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을 했고 또 금년에도 30명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34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주택보조수당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6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군에서 청주에서 와서 거주하는 사람은 비용이 더 들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온 직원들이 어떻게 합숙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직원들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근평 문제입니다. 근평 문제가 상당히 눈에서 잘 안 보이면 친밀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부시장·부군수들한테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짜임새 있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파견근무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구조조정 단계로 IMF 이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직에서 떠나다 보니까 연령별로 다 차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제가 파악할 때는 2년 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사적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선 시·군은 승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사고과 성적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문제는 이런 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뭔가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에서 좋은 점을 배워서 일선 시·군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더 파급을 해서 같은 공직자들이 뭔가 열의 있게 일선행정에서 펼치자는 뜻에서 이걸 시작을 한 거거든요.
또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 내려갔을 때 그쪽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점이나 또 우리가 과연 도로 복귀했을 때 뭔가를 관리·감독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점이 좋은가 이런 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진 건데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얼마만치, 어느 정도 가다가는 끝나고 말거든요.
계속 지속이 되려면 인사고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받았을 때 뭔가 좀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또 배워서 좋은 점을 도로 복귀했을 때는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도에 와서 근무했던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은 자기 직으로 돌아가서 어떤 걸 더 열성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다수가 인사철이 6월말에서 7월 초순, 12월말이나 1월 초순이기 때문에 일선 시·군의 교류 인원을 시장·군수님들께 이런 걸 자꾸 전파를 한다면 가능한 그 보직을 미리 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
물론 아주 선호하는 보직은 서로 그건 하긴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걸 미리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인사교류를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춘다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다가, 왜냐하면 대개 1년이면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한번 인사교류를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5쪽입니다.
FTA 대응 시설화훼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이 사업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4,000만원인데 이 주요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FTA 대응 시설화훼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화훼가 소비가 좀 경제가 어려워서 둔화되기 때문에 화훼산업이 어려워서 고품질 화훼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으로써 품질향상 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시설, 품질향상 시설은 비가림하우스, 보광시설, 관수시설 등을 하고 에너지절감 시설은 보온커튼, 배기열회수장치, 수평예인 가온보온시설 등을 하고 시설개선은 자동화시설, 관수시설, 전자소방시설, 냉각제습기, 배수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종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시설이 개선되어 갖고 화훼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건대 우리 충북의 화훼산업을 보면 지금 우리 음성 대소, 삼성 특히 진천의 광혜원, 이월 중심으로 진천의 장미라든가 음성의 관엽식물단지가 새로 생겼고 음성에 난단지도 있고 수출 선인장단지도 있고 해서 이 화훼의 메카로도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경기도 고양이나 일산 쪽에서 부지가 싸니까 이쪽 중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서 전국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훼농가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고 내일, 모레 충청북도 최초의 화훼집하장이 새로 음성에 도비, 군비, 자부담 해서 집하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연간 100억 정도의 판매수익이 발생된답니다.
현재는 경기도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판매장에 갔다가 충북화훼 농가가 가서 도매시장에 갔다가 물건을 냈는데 이제는 충북에 화훼집하장이 생김으로써 그 수수료같은 거를 경기도에 갔다가 안 내도 되고 거꾸로 우리가 도매시장 역할을 함으로써 충북의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서울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전국 대도시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어떤 화훼의 메카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시설화훼경쟁력의 향상기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지금 시범사업으로써 보조를 해 줌으로써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액으로서는 많지 않지만 화훼농가에 경쟁력이 향상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일반시설로서 비가림하우스나 관수시설 몇 가지는 기존 시설화훼 농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가는 그 사업하고 중복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들어간 시설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시설 들어가는 것외에 새로운 시설이 지금 배기열회수장치라든가 전조차광시설 같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서 농가의 에너지절감, 고품질 화훼생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몇 가지 더, 기존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더 가미시켜서 하는 시설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김화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 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42억5,383만4,000원을 증액한 1조6,100억535만5,000원으로 이중 교직원 국내연수 및 기초학력 향상 실천사례 발표사례 등 9건에 대하여 소모낭비성 불요불급예산으로 판단하여 4억1,079만3,000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53억4,149만5,000원을 증액한 2억3,058만4,000원으로 세입예산안 중 국비지원 미확정된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비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우석대학교 진입로 개설 및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 조정과 소모낭비성 과다 계상된 사업 24억8,7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차감분을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은 해당 기초단체에서 삭감된 1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3월 27일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영웅 김화수 이필용 강태원
김광수 이종호 권광택 심흥섭
송은섭 한창동 김인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공 보 관
공 보 관이승우
·감 사 관
감 사 관지용옥
·정책관리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조운희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행 정 국
국 장신동인
총 무 과 장박철규
자 치 행 정 과 장안중기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정인화
·경제통상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균 형 발 전 국
국 장박범수
균 형 정 책 과 장김진형
지 역 개 발 과 장이규상
교 통 물 류 과 장김호기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신필수
재 난 관 리 과 장육종각
토 지 정 보 과 장한흥구
도로관리사업소장유인종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곽용화
농 산 사 업 소 장강수민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김완경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신찬인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곽임근
문 화 예 술 과 장최정옥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체 육 과 장고세웅
환 경 정 책 과 장홍승원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이명우
의 사 담 당 관윤영창
·충북도립대학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교 육 청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이수철
산업정보평생과장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이종찬
총 무 과 장서재문
기 획 관 리 과 장홍준기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박노화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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