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달에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북이 전국 6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 선수와 지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고시안 5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2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김지태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등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의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민경찬 기획국장께서 2019년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록 공보관입니다.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이남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6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정책개발과 주요 현안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질을 높이고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 충청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 안 제14조에 정책연구용역 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0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적용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과 안전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사항 등을 추가 보완하여 학교 교육환경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책무사항을 신설하고, 제4조에 적용범위를 교육감 소속 유치원 및 각급 학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3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 보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향상과 위생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우수 식재료 사용과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안 제5조에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및 사후 평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정보통신망과 안내장을 통한 학교급식에 관련된 정보공개 및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 연 1회 이상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기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소셜미디어 운영방향, 활성화 방법, 경품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소셜미디어기자의 위촉 및 해촉, 콘텐츠 제작,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셜미디어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교육 구성원의 건전한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해 소셜미디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소셜미디어 행사 운영 시 제공하는 경품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 경품 제공기준을 신설하였고, 소셜미디어 교육 및 소셜미디어기자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셜미디어의 정의, 포상대상, 운영의 위탁, 개인정보보호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 충북교육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충북도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현장의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소셜미디어기자에게 경비를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에 소셜미디어 행사를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셜미디어기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에서 정한 경품 제공기준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사실은 우수 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하고 또 시간도 투자하기 때문에 약간 지원 경비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자단의 콘텐츠 제작 경비는 취재료라고 하는 예산항목 220에 비공무원 출장여비 개념으로 나가게 되고요. 콘텐츠 제작료 같은 경우에는 210에 속기 원고료라고 하는 예산항목으로 저희들이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 그분이 열심히 해서 다른 또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원고를 하게 되면 또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일자에 따라서 예산을…
’20년, 내년도 예산이고요. 통과되는 데에 따라서 ’20년에 일단 계획은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이유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위촉 여부, 또 저희들을 좀 위해서 하고, 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 기준안을 정확하게 조례안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홍보하는 조례안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액수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급기준이 어디까지예요? 학생이에요, 학부모도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던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행을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아예 조례까지 박아서, 조례에까지 명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홍보를 더욱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참여를 독려해서 저희들이 모든 도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홍보하고, 주요 정책이라든가 각종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뭔가 좀 더 바람직한 교육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중요한데, 물론 경품이야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겠죠.
근데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타 일반 기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품 주던 것도 많이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또 안 주는 그런 추세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벤트 경품 제공을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대사나 학부모기자단 이분들을 통해서 실비를 주는 거는 제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충청북도만 봐도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만 비교해도 우리 홍보대사라든가 학부모기자단, 또 콘텐츠지원단이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비가 부족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하고 친구 맺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에 하루에 수십 건씩 홍보가 올라오는데 이분들도 실제로는 실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실비 지급은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이나 또 상당히 공들인 원고에 한해 저희들이 심사하고 저희들이 선정된 데에 대해서만 실비를 지급하고요.
그냥 일상적인 SNS나 미디어에 대한 참여, 뭐 ‘좋아요’ 이런 개념은 저희들이 지급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그래도 직접 사진도 찍고 글도 게시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서너 시간은 소비를 해야 될 텐데, 오고가는 시간 따지고 나면. 그럼 이분들 사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굉장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낸 조례안에 경품지급기준안에는 저희들이 행사나 교육시책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할 때 공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만 일단 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원고나 사진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서 설정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에 만약에 좋은 글이 올라오거나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고가 올라오게 되면 현장 취재료 관련해서 좀 쓸 만한 거는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비 지급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제가 아는 친구 맺은 분들도 글을 게시하는데 이분들을 실비를 지급하다 보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비 지급 신청을 합니까?
그런 것도 하여간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실비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린 게시한 글을 일일이 다 심사해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도 이게 볼 때는 제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SNS를 통해서 우리 홍보대사나 학부모기자단 등 그분들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경품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정기공모전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이나 행사에 관해서 이제 참여를 저희들이 독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셜미디어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북도민의 모든 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올해 같은 경우는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행사내용을 올리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사실은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산에 맞게 적정하게 저희들이 각 영역별로 행사나 이런 거를 잘 추진해서 적극적인 그런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천시에 조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인가 다 뒤져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인천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인천도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없던데요.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터넷 운영 조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아, 교육청이 아니고요, 인천광역시입니다. 교육청이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교육청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육청에는 지금 우리가 처음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교육청 단위는 관련된 경품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 우리가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까지 저희들이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아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범위가 계속 늘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19년도에 그러면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조례상으로 경품 지급 방법, 대상, 금액이 정확하게 조례상에 담아 있으면 더욱 좋겠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희들이 5월에 행사를 시작하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특별한, 선관위의 질의에 저희들이, 권고를 하지 않았으면 계획대로 다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우려점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이것을 담아서 명쾌하게 조례에, 도의회에서 결정을 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려하신 말씀 잘못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이면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을 잘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안에 기준을 명시해서 담아놨습니다.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우리 주무관님이 다 하시는 거지 공보관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9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 있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비용추계에 담겨 있어요? 예산이.
물론 담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추계 4,200만 원 정도에 콘텐츠 제작비가 1,3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SNS 운영 관리비가 2,9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비용추계를 담을 때 우리가 어쨌든 이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8,000만 원까지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경품 제공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7조2항 관련해 가지고 별표가 있잖아요. 이 별표에 의하면 얼마냐고요.
8,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4,283만 원을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8,000만 원까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한 번 만들면 또 굉장히 오래 계속 뭐 부분 개정 조례를 발의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500을 잡은 거고요.
물론 행사에 적절하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고 하지만 전국에서 사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또 오히려 거꾸로 이게 경품들을 계속 주고 또 경품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면 사행조장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다시 조례안이 제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운데에 교육정책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거나 심사를 거쳐서 상품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1회에 500만 원씩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련 예산을 최대 연 8,000만 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냅니다.
서동학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서동학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말씀으로 해 주시죠.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 답변을 종료를 안 했는데 이미 부결동의가 난 것으로 봐서는 질의 답변이 종료가 되고 심사하는 걸로…
질의내용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동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학원의 시설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교육부 규제개선 과제의 일환으로써 학생 수의 감소로 현실에 적합한 시설 기준 설정의 필요성 제기에 따른 학원의 시설면적 기준을 완화·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으로 별표 2의 계열 중 음악을 예능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표창 수여 대상은 사람과 기관·단체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어 지난 8월 조은누리 양 실종 수색 군견 달관이에 대한 표창 여론이 조성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표창 수여 대상을 교육 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 및 구조물 등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4개로 구분되어 있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여 명칭인 표창장, 상장, 감사장 3개로 단순화하여 교육가족 및 도민의 입장에서 표창의 품격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최대 인원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여 교육지원청별 규모에 맞는 교육장 소속 공적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지속적인 감소로 산업체 특별학급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 희망 학생이 있더라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용이 가능하며, 충북인터넷고등학교에서 운영하던 산업체 특별학급을 2016년 3월 1일 자로 폐급한 이후 3년간 특별학급 설치에 대한 요구가 없어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3월 1일 자 중학교 개교에 따른 중학구 설정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 등 현행 고시의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3월에 가칭 대소원2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충주시 학교군과 주덕중학구의 일부 지역의 학구를 신설되는 중학교의 학구로 조정하였으며, 진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서전중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의 학교 자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일부 지역을 덕산중학구와 그리고 음성의 동성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음성의 생극중학교를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행정국 소관 안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 기준을 완화·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둘로 나눠 정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표창 수여 대상을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서 교육 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 및 구조물 등으로 확대하고, 표창의 종류와 명칭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단순화하며, 교육지원청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식물 및 구조물에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특별학급이나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충북인터넷고등학교에 설치하였던 특별학급이 2016년도에 폐급된 이후 현재까지 입학수요가 없고, 향후 입학수요가 있어도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2020년 3월부터 신설되는 가칭 대소원2중학교의 학구를 정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공동학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25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취합하여 총 143건의 자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충청북도교육청 등 23개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부교육감, 담당관, 국·과장을 비롯하여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모두 42명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포함된 143건 외에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총 143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42명의 증인 출석 요구 외에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지금 참고인으로 증인을 출석요구를 해서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요.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고 이건 위원들끼리의 저기인데 혹시나, 질의를 행정국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국장님, 국장님 하지만 국회 같은 경우 보면 “증인 심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증인, 증인 이렇게 하는 것도 그만큼 행정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쪽에서의, 그리고 답변을 허위로 하거나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도 있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속기관 같은 경우 본청은 과장 4급 이상에 관해서는 다 증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감사라는 자리가 엄중한 자리라서.
마찬가지로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은 교육장만 하지만 청주 교육청은 관서가 4급 관서 이상이 국장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별도로 증인 채택을 합니다.
따라서 직속기관에 3급 기관장 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4급 부장들이 있습니다. 4급 부장들도 직속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거나 또 부장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답변에 관한, 답변에 관한, 그 심문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는 행위가 바로 증인선서도 하고 합니다.
저는 그 3급 관서가 지금 어느 기관인지 질의드립니다. 직속기관요.
저희들 직속기관 중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단재교육연수원, 자연과학교육원, 지금 부장으로 있는 분은 국제교육원.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증인, 지방직은 4급 이상은 책임의, 부서장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도 사무처장하고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만 했다가 여기 수석전문위원님들까지, 왜냐하면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라고 하는 행정 과 단위의 책임자로서의 의회행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지만.
그래도 증인 채택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안 했었는데 다른 시도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재고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4급에 관해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의 부장급들은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증인에다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정을 내게 되면, 수정안을 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증인…
위원장님, 지금 42명에서… 맞나요, 42명?
(「네」 하는 이 있음)
8명을 추가하는 수정동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증인 외에 8명을 추가하는데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운영부장, 다 행정4급입니다, 김규현.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부 부장 박순구,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 분원장 엄병용, 교육문화원 학생수영부 부장 윤선근, 교육문화원 총무부장 윤숙희, 단재교육원 행정연수부 부장 한신희,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허용범, 자연과학교육원 총무부장 홍종민.
이상 4급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의 부장에 관해서는…
4급 서기관 상당에 있는 직속기관에 연구관이나 장학관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아마…
이게 보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과나 부서에 책임 있는 장에게, 부서의 장에게 증인이라고 하는 선서를 해서 답변에 더 엄숙함과 정확성을 기하고 처벌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본청 장학관도 다 해야 되는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장학관만, 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그렇게 됩니다.
행정직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연구관 한 분이, 장학관이 빠졌다는데요. 그 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과장님들도 장학관 저기인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문직들. 그러니까…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 교육연구관이지만 4급 상당 연구관 부장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총무부장, 연수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관이 아니고 직위입니다. 그 해당에 행정의 보직을 받고 책임 있는…
그러면 지금 정확한 인원 파악은 불가하지만 여기서 의결을 좀 아까 수정동의, 지금 직속기관 3급 기관장에 4급 상당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보직을 받고 있는 그 부서장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증인 채택을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결만 해 주시면 그 의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명단을 파악해서 또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본회의에서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아, 상임위에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적으로 추가를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하는 중간에 그 명단이 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직책과 이름까지 표기를 해서 저희가 여기서 요구의 건을 완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작성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추가 요구 대상자를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융합인재부장, 총무부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장, 원격연수부장, 총무부장, 행정연수부장, 북부분원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독서교육진흥부장, 학교도서관지원부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 문화예술부장, 학생수영부장, 총무부장, 충청북도국제교육원 기획운영부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정보운영부장, 총무부장.
그리고 성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
더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 18명을 추가하여 총 60명의 증인, 참고인을 요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마디 더 드려도 되나요?
그 국제교육원의 총무부장을 직무대리로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 인사 전에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건데요. 답변하실 때, 물론 오늘 공보관님 처음이셔서 상당히 당황하시고 그러셨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가급적이면 국장님들께서는 의회에 답변을 하러 오실 때, 의회에 출석을 하실 때에 4급 이상 의무적으로 출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오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이 대신 답변을 하실 때는 항상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다음에 대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바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텐데요. 직원들이 대신 답변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것이 훨씬 설득력도 있고 신뢰감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미래인재과장이남덕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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