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2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균형건설국
다. 재난안전실
라. 환경산림국
마. 바이오산업국
2.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3.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애로점과 지역 발전방안 모색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바쁜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은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09시59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안전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997억 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1억 1,317만 원보다 25억 9,0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은 국고보조사업 7,467만 원, 특별교부세 3억 3,0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19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1,26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6,0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997억 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1억 1,317만 원보다 25억 9,0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퇴임자 공로패 및 기념품 621만 원,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2억 1,160만 원, 명예퇴직수당 5억 8,156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2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2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대응예방과 소관 사항으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부지 문화재 표본 및 발굴조사 6억 4,135만 원,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1억 4,9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2,35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및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800만 원, 본서 계단 타일교체 500만 원, 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 구축 8,000만 원, 직급보조비 2,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 3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차량·선박비 부족분 5,00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7,850만 원, 공기호흡기 충진기 및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591만 원, 심신안정실 3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1,40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315만 원, 수안보안전센터 방수공사 600만 원, 직급보조비 4,764만 원, 사무용 집기 1,63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호흡기 충진기 및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614만 원, 심신안정실 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760만 원, 화재진압 소화약재 및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655만 원, 체력단련장 보수공사 1,600만 원, 직급보조비 2,718만 원, 우편발송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23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소방훈련장 부지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725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직급보조비 2,118만 원, 개인용 컴퓨터 및 키폰 전화기 1,226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호흡기 충진기 및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5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64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및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455만 원, 황간119안전센터 식당 환경개선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62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도안지역대 확장 리모델링 2,000만 원, 차고 비가림시설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493만 원, 밝고 안전한 생거진천 반딧불프로젝트 2,00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및 응급처치용품 439만 원, 소통·개방 소방서 만들기 프로젝트 6,000만 원, 스쿨버스 승·하차장 기초공사 1,000만 원, 백곡지역대 호스 건조대 1,800만 원, 소방 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 7,000만 원, IoT 기반 지능형 소화전 구축 1억 원, 직급보조비 2,526만 원, 개인용 컴퓨터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호흡기 충진기 및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6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62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직급보조비 2,508만 원, 사무용 의자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및 심신안정실 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소방보조인력 운영 400만 원,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대소119안전센터 계약전력 증설 700만 원, 생극전담의용소방대 지붕공사 1,330만 원, 직급보조비 4,74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및 심신안정실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119특별구급대 의약품 255만 원, 내포119안전센터 환경개선 1,700만 원, 직급보조비 1,998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조 팀전술 훈련장비세트 12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장활동 인력을 위한 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3억 6,086만 원을 증액한 1,770억 8,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별회계 세출 부족액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1%인 25억 9,008만 원을 증액한 1,997억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1%인 25억 9,008만 원을 증액한 1,997억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예산총액 5,847억 7,771만 원의 34.15%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623억 6,8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인 16억 7,991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362억 8,2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인 8억 6,5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0억 5,1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3%인 5,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현장 중심 소방기반 구축 등 도민 친화적 예방,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체험관 관련돼서 우선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규모는 중형에서 좀 작아졌지만 내용 면에서는 타 시도보다 오히려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보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지금 14개소, 그렇죠?
이게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행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이후에, 시행 이후의 것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보고를 드리면 스프링클러 설비의 일반대상은 4층 이상의 층 중 1,000㎡ 이상이 있는 층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입니다.
그러면 설치비용이 4층 정도만 잡더라도 한 5,000여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상수도배관이라든지 이렇게 캐비닛형으로 간이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6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시원 같은 소규모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대단히 나서 2009년도부터 간이형 스프링클러 제도가 신설이 되었고, 우리 도내에서도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되는 건데 도내에 고시원은 총 125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설치 희망하는 곳에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5개소 가운데에서 21개소가 법 시행 이전의 고시원이고 이 가운데 14개소를 금회에 신설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청주동부소방서하고 진천인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능형 소화전 구축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정을 저는 보면서요, 전 서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도 사전에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소화전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또 정상적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이러는 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는 하여튼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우리 청주동부소방서하고 진천소방서에는 감사를 드리면서요.
하여튼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챙겨 주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 부지 문화재 표본·발굴조사에 관해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하는 쪽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모가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이게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다 보면 유적이 분포돼서 여기 체험관 자리까지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으면 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그쪽 부지에서 나온다 그러면 몇 년 또 늦춰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 나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부지까지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어제 5분발언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질 없이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335쪽에 소방훈련장 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이 훈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부지를 조성하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소방서 훈련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이 부족하더라도 훈련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종합훈련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금번에 부지를 매입해서 훈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방서 전정에서 소방차를 이용하는 훈련에 국한되었는데 훈련탑을 만들면은 인명구조라든지 다목적훈련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효율성 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하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금년 5월 달에 받고부터, 지금 현재부터… 좀 지대가 낮아서 토지 성토작업을 금년에 하고 포장을 하면 내년도에 훈련탑 설치는 당초예산으로 올려서 ’20년 예산 사업으로 해서 훈련탑을, 공사기간 한 삼사 개월 정도 하면 훈련탑은 건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은소방서 직원들도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지 조성을 하고 훈련탑 건축비는 ’20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훈련탑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본청 행정국에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너무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요사업 보조자료에 보면 사진을 첨부해서 이렇게 내역서 설명해 준 게 상당히 획기적이에요.
뭐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올려준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국이고 쭉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표본 삼아서 다른 국에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뭐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간에 포상휴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누가 한 건지는 몰라도(웃음).
아주 멋진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천소방서장님 칭찬을 또 안 할 수가 없고, 공모사업도 진천이 유독 그렇게 많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렇죠?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는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보는 것이 소방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던 정책들이 목적에 다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구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리 도내 2,000여 소방공무원들이 그 용기와 그 격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영전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55억 6,6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3억 3,872만 원보다 22억 2,77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9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 163만 원 등 총 1억 8,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지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등 총 1억 8,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534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스마트 다기능 버스쉼터 설치 특별교부세 1억 원 등 총 3억 6,3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는 송면터널 외 2개소 제연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319억 2,5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37억 9,759만 원보다 281억 2,82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0쪽, 균형발전과는 총 25억 6,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5억 5,5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1쪽, 도로과는 총 118억 5,9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무심동로∼오창IC 간 국지도 건설 15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10억 원, 탑평∼가흥 등 5개 지방도 확·포장 공사 74억 원,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5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5억 9,4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교통정책과는 총 15억 8,4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3억 4,0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 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2억 216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지원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토지정보과는 총 5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적관리업무 추진 534만 원 감액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총 4억 1,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혁신도시 스마트 다기능 버스쉼터 설치 1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6,718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총 35억 7,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9억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1억 원, 배수불량 도로 정비 2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5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3억 6,000만 원, 교량 점검용역 및 보수 4억 2,000만 원, 터널방제시설 정비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71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48억 6,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3억 7,000만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2억 1,000만 원, 노후포장도 보수 3억 3,000만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3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2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5억 원, 충주지소 청사시설 보완 7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총 32억 6,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7억 6,0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6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3억 6,000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3쪽에서 35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조치로 기정예산액 118억 5,400만 원보다 14억 2,244만 원이 증액된 132억 7,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액분 14억 2,244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조치로 기정예산액 646억 4,644만 원보다 1,840만 원이 증액된 646억 6,4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균형발전사업, 지방도 확·포장 공사 및 지방도 정비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인 22억 2,775만 원을 증액한 855억 6,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6%인 281억 2,820만 원을 증액한 3,319억 2,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7,597억 5,256만 원의 6.97%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349억 9,2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3%인 278억 3,077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6억 1,4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4%인 1,5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853억 1,50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3%인 2억 7,6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안전한 도로망 구축, 편리한 교통물류기반 구축 등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근거, 증감사유 등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244만 원이 증액된 132억 7,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94억 5,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난 연도 순세계잉여금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가용재원 예비비로 계상을 하여 향후 사업비로 활용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3쪽,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39만 원이 증액된 646억 6,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7,320만 원, 예비비 311억 6,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결산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일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 늘상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택시 감차가 3차 감차가 금년도까지 끝나고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4차 감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현재 감차를 시군별 감차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자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10월경까지는 시군별로 저희한테 확정된 내용이 들어오고 저희는 들어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 감차위원회를 거쳐서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국토부로 송부를 하고 국토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고시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얼추 시군별로 상당 부분의 내용이 진행이 돼서 감차규모가 윤곽이 잡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별로 진행되는 상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과장님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주간에는 그래도 식별이 용이합니다, 적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야간에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외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식별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5m 이내이지마는 그 사이에 차를 주차해 놓다 보면은 식별이 안 돼서 이렇게 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야광페인트요, 대개 보면 경계석에다가 적색으로 표시해 가지고 ‘절대 주정차 금지’ 이렇게 해 놨는데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게끔 야광페인트를 활용하는 방법, 또 그 경계석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일부 적색표시를 해서 일반 주민한테 인식을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업 자체는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받는 금액 규모가 개소당 7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적색으로 표시하는 것 혹은 도로의 끝선에 표시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개소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원받는 금액 대비 2배 이상 그렇게 많이 소요가 사실상 되고 있어서, 그런데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도입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하고 이 부분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님!
2018년도에 지원사업을 하고 발생된 집행잔액이 1억 9,4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죠?
사업비 자체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국토부에서 ’18년도 5월 11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 결정 자체가 일단 늦게 됐고, 늦게 결정된 교부액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공고를 9월에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4/4분기에나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토지 등에 대한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이 있는데 이런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기관이 5개가 있는데 5개소 모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또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 10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9개 기관에 임차료와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을 했는데 입주기간이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년도 사업비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와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통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전략산업과 연관되는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측이나 대응이 좀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지금 2019년도에도 그럴 걸 예상을 해서 예산도 지금 반으로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단장님께서 꼼꼼히 살펴 주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기재부하고 상의할 때 이게 지원금 자체를 좀 높이는 거를 계속 노력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게 전체를 다 집행했는데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제시해 준 그 기준에 맞게 전액을 다 집행하고도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요.
지금 충주지소나 옥천지소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향후 더 할 계획도 있는데 저희 지역 예만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업하는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좀 꼼꼼히 한번 살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에도 지금 보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하는데 본 위원도 제가 그걸 한번 쫙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길이 ‘아름다운 길 100선’에 연속으로 올라 가지고 가을철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고 명소로 이래 됐는데, 지금 거기를 망을 삭 다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업을 할 때 그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주변환경에 조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하는 거기만 중심을 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붕괴위험은 줄일 수 있지마는 환경을 상당히 훼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데는 거기에 맞도록 사업을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해 주셔서 추후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를 오는 분들이라든가 또 주변분들한테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급경사지가 219개소가 있고 충주 쪽에 101개소가 있는데 주로 급경사지라 하면은 낙석방지망 설치가 주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지역과 어울릴 수 있도록 낙석방지망 위에도 어떤 식생물을 설치를 해서 시각적으로도 주변과 잘 조화가 되도록 관련 시군과 협의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57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보조자료.
여기에 보면 음성군이 78필지가 돼서, 이렇게 많이 보상이 안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우리 지방도 공사를 하게 되면은 보상은, 위임조례에 따라서 보상업무는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루어졌던,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2000년도 이전에 시행했던 지방도 공사 중에서 상당부분이 보상,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좀 미흡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미지급 용지로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좀 신청을 하라든지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꼭 와서 신청을 해야지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워낙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서둘러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보도 해 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와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오래돼서. 오래된 부분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군이나 이런 데서 통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 당신들 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얼른얼른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협회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12월 올해 계획이 잡혔던 부분인데 이게 왜 뒤늦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사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도로교통협회에 납부를 한 10년 이상 전부터 쭉 해 왔는데 우리 충북도만 사실 납부를 못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협의회가 법적 근거, 법에서는 도로협회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교통협회 이런 것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속 못 해 오고 있다가 이번에 도로교통협의회가 도로협회 산하로 들어가면서 지원근거가 생겨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소장님, 간단한 거 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자료 107페이지, 차량 및 유지 관리 민간임차료, 이게 충주지소 건데요. 덤프트럭이 기정에는 3개월에 45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65만 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임차료가. 민간 임차료. 보조자료 107페이지.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에나 금회 추경으로 임차료를 올린 거는 똑같이 565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충주에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올리셨어요.
민간장비 임차료가 월 1대, 1대 하는 데에 565만 원. 이게…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다가 올렸다는 거는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기본요금이 1,300원이죠? 1,300원.
그래서 버스요금이 오르면 행복택시 운행요금도 오를 것으로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행복택시 부분도 인상을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 택시를,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분들도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승객에 대한 부분은 시군 조례에 버스요금과 연동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군도 있고 혹은 개별적으로 요금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 조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 행복택시 운영하는 기본운영비 자체가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그 수준에 맞게끔 금액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에 금년 3월 달에 택시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그때 거리요금 기준으로 다 따져 보니까 한 13%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3월 달에 됐기 때문에 3월 달서부터 연말까지 그 인상된 요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계산을, 기간 계산을 해 보니까 10%대, 십점 이삼 퍼센트 정도의 추가 운영비의 소요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도 그런 것도 있죠?
도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기초에서 일부 시행하는 데가 좀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어떤 교통사고 저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10만 원권 정도를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아주 인센티브가 적은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일부 도입을 검토를 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추이로 봤을 때는 당연한 올바른 추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에서 역할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대도시에서는 가능해요, 이 제도가.
뭐 전철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는데 우리 충북에 청주시나 충주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별로 봐서는 어르신들이 지금 마을에서 700m까지 걸으신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구간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일반인도 700m를 걸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저기는 굉장히 힘든데 노인분들이 700m 이것은 좀… 700m로 하지 말고 좀 단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요.
몇몇 지자체에서 이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의 성과는 전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국가나 도에서 운행요금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대상 선정 기준도 좀 조정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대도시에서 뭐 서울시에서는 나가면 전철 있지 시내버스 있지 얼마나… 또 어르신, 노인분들 65세 되면 다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국가 기준을 만들기 어려우면 우리 도에서도, 자체에서라도 운행요금이라든지 편차를 좀 조정해 주시고요, 구간도 좀 조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공영주차장은 사실 우리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의 비용으로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결국은 시군 전체 시외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된다면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도에서 시군 공영버스주차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개인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어떤 재정 지원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적용해서 하게 된다면 많은 도비가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또 해당 각 시설의 실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방향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약자분들이시잖아요. 노인분들이나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어떤 복지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설명자료 101쪽에 보면 충주지소 같은 경우는 기정에 안전시설에 1억씩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7,000만 원, 또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13쪽을 보면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데에 어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사업내용은 우리 충주나 영동이나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충주지소에는 개소당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옥천지소 쪽에서는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전후 쪽에 덧씌우기 포장 사업량이 이게 좀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어제도 각 지소 팀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얘기드렸는데 현장 여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사업단가는 좀 통일시키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차 임차료도 단가가 본소 틀리고 지소 틀리고,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갖고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혁신도시 조감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클러스터용지가 이렇게 분양된 거예요, 이번에 확정된 거고 이렇게.
그런데 KCL이 서전고 앞에 거기 한 3,000평 정도 들어와서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귀신 나오겠어요. 땅은 사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잡풀이 커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 보고.
더 중요한 거는 땅을 분양을 할 때 맞춰서 분양을 해야지, “나 여기 줘.” 이렇게 해서 분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적으로 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번에 채워져서 채워지는 건데 이렇게, 클러스터용지하고 채워져서 분양을 하는데 채워나가야지 땅을요, 그렇죠? 밑에서 채우든지 위에서 채우든지 땅을 분양을 할 때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분양을 할 때.
이게 LH에서 분양을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혁신단에서 관여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관장을 해요, 이게 땅 분양하는 거를? 클러스터용지는?
LH공사에서 땅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당연히 팔죠, 자기 땅이니까.
지정은 혁신단에서 하잖아요, 좋다 싫다 뭐 이런 거, 사업성 검토해 가지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는 입주 승인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두 번째 공공주차장 있잖아요, 여기에. 공공주차장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산책로가 있어요. 이 산책로가 보면은 정화 시설공단은 혁신단하고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시간 될 때 식사하시고 산책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도랑에 잡목이 이래 굵어, 이래 굵어. 우범지대, 만약에 이게 도랑에 겨울·가을철에 화재라도 나고 그러면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어요, 이게. 잡초 제거 좀 해 줘야지.
버드나무 굵기가 막 이래요. 내 허벅다리보다 더 굵어. 몇 년 동안 작업을 안 해 가지고 가서 보면 대단해요. 정비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가서 점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진천으로다가 나가고 진천에서 혁신도시 들어오는데 너무 차가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덕산 쪽으로다 구길도 보면은 이쪽에 산단이 많아 가지고 혁신도시 들어오는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걸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 앞에 보면 여기 구도로가 있어요. 구도로 쪽에 진천에서 올라오는 것 여기에 혁신도시에서 나가는 것 한쪽 방향만 터 주면은 분산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혁신도시에 노란 그림이 이게 전부 다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가 전부 다 진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병목현상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도로과장님도 심도 있게 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양쪽은 다 못하면은 한쪽 부분, 그러니까 진천IC 쪽으로 나가는 부분 내려가는 쪽으로, 진천에서 들어오는 부분 올라오면은 이거 돈다는 얘기예요. 회전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차가 분산이 돼 갖고 조금 순환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점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관련해서 일단 신돈교차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돈교차로, 용몽교차로 그리고 신설 교차로 조성을 건의를 했는데 일단 신돈교차로에 대해서는 확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용몽교차로에 대해서는 연결로 확장이랑 인도박스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 또 신규 교차로를 신설하는 거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현지실사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교통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쪽을 다 하려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쪽 기존에 있는 도로 쓰면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 그렇게 드리고.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사업 이렇게 사진을 우리 위원님들 보시게끔 해 주신 거는 고마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소방본부 주요사업 보조자료예요. 여기는 전부 다 컬러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아끼려고 흑백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건건이 이렇게 다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안 가보더라도 사진이 첨부되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 보수공사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컬러사진으로다가 모든 거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아, 이게 소방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뒷부분을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도로포장” 이렇게 해서 올려 버리면 어느 부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 우리가 가보지 않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항공사진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까지 표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안 나가 봐도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주요사업 보조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23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36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6억 2,000만 원의 7.6%인 96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 사업명세서 229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6,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시스템 보강사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억 9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부터 234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폭염대책비 1억 900만 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75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5억 5,950만 원 등 총 92억 3,2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971억 4,5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61억 2,286만 원의 5.9%인 110억 2,2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35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 국비 내시로 인해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시스템 보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9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폭염 대책비 1억 8,1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5억 2,7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1억 5,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억 원 등 총 107억 1,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 중심 안심 충북’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9%인 96억 1,029만 원을 증액한 1,362억 3,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2%인 110억 2,256만 원을 증액한 1,971억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7,597억 5,256만 원의 4.14%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731억 7,5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7%인 108억 2,6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237억 4,1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3%인 1억 9,5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예방 및 관리, 재난예방 및 복구 등 재난 걱정 없는 도민 중심 안심 충북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석규 실장님 또 과장님들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시스템 보강사업하고 관련돼서, 시설한 지 13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실장님, 그리고 채홍경 과장님 또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하고 관련돼서 자연재난과장님이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지원 사업하는 주목적이 뭔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라 하는 거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완료되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 해서 지진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하셨는데요, 이게 현재 그러면 우리 도내에 민간건축물 인증건물이 어느 정도 있나요?
그래서 올해에 첫 시도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영동군에 1건만 지금 신청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내진성능 평가에 국·도비 또 군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하고 또 인증수수료는 2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자부담만 300인데 과연 자부담 300만 원 들여서 할 건축주가 있을까 이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취지나 이건 좋지만 자부담, 자기가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 가지고 엄청난 효과도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죠, 예산 낭비.
실질적으로 그거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주도 300만 원 해 가지고 나한테 그 이상의 뭐가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하는 거지.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는 데에는 좀, 사업 목적 달성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게 그리 되려면 기존에 한 사람도 많고 또 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 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진보강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 3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증제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이 저조하고, 그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민간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리고 개소당 이게 성능 평가하는 데에 1,000만 원, 인증수수료 500만 원이지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도 이게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그 규모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한 번 이게 성능평가를 했는데 당연히 내진이 될 줄 알고 했는데 내진미흡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민간건축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안 해 줬을 때는 여러 가지 더 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부 쪽에 이거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 뭔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는 자부담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수수료에는 40%씩 자부담을 한다는 게 너무 과도하다.
이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자부담률에 관한 거는 좀 조정이 돼야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좀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의 예산 한 100% 정도가 이렇게 증액된 금액인데 감사드리고.
또 하나 감사드리는 거는 2020년 이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한, 뭐 확보된 예산은 아니지마는 한 50억 정도로 지방하천 한 2,030㎞를 유지관리해야겠다는 그 의지에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예산 확보가 꼭 돼서 지방하천 유지가 잘 관리되고 또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또 생활하는 데에 불편이 되지 않고 도움 되는 데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50억 목표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국가하천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방이라든가 고수부지, 친수구역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받아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 하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업들이 활용이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지역은 오히려 사업비를 줄여 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한다는 게 어차피 인력으로, 사람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비용은 좀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 너무 적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마는, 다시 한번 지역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또 시·군민의 목소리를 국가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전해 주셔서 잘 하는 데는, 활용 잘 하는 데는 오히려 더 잘 해 가지고 좋은 모델로 만들어 가는 게 국가하천 관리에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다시 한번, 또 실장님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 국가하천 승격이 4개 하천임에 따라서 그만큼 더 플러스알파는 해 준다는 건 일단 확증을 받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이월면, 대소 이쪽으로 지나간 토네이도가 회오리바람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 축사가 몇백 평씩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보상규정이 없다, 뭐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핑계 댈 부분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군 단위가 재해지역이 선포되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매뉴얼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훅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이러한 사건은 거기의 해당지역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디 피해 나도, 먹고사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이 삼중 이렇게 터널 돼 있잖아요. 20동이 그냥 뭐 다 전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 밑에 소 지붕 한 2,000평, 3,000평이 될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내가 가서 여기는 부잣집이라 날아가도 고치면 되는데 저런 집은 어떻겠느냐고 내 이 소리까지 했어요.
어떻게 도와줄 건지 군하고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지침만, 제도권으로 못 들어와서 못해 준다 이렇게 핑계 대서 될 부분이 아니고 찾아봐야 된다.
진짜로 찾아봐야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유지비라도 꺼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현장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현장을 한번 직접 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군하고 어떻게 지원방법이 있는지 그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짜로다가 현장의 목소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 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만 일을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과 환경산림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3,300억 1,548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740억 3,605만 4,000원 대비 20.5%가 증가한 562억 7,9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125억 3,015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438억 8,412만 원 대비 19.9%가 증가한 686억 4,6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사업 등 총 6개 사업비 10억 1,61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4억 9,914만 6,000원, 기타이자수입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반납 이자 89만 1,000원으로 총 35억 1,6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 등 총 17개 사업비 327억 6,355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석면피해 구제대책,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880만 2,000원으로 총 327억 8,2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과 290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총 8개 사업비 87억 36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4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4,631만 2,000원, 시도비 반환금수입·기타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0억 1,823만 6,000원 등 총 152억 5,6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3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비 30억 5,597만 9,000원, 특별교부세 보조금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5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산불방지대책 등 총 17개 사업에 집행잔액 3,127만 2,000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정책숲가꾸기 등 총 43개 사업의 집행잔액 5억 5,485만 2,000원으로 총 41억 8,210만 3,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산림과학박물관 전시콘텐츠 개선사업비 5억 원, 재산매각수입 도유림 손실보상금 4,268만 9,000원으로 총 5억 4,2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에서부터 297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71억 661만 7,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36억 2,105만 4,000원 대비 25.6%가 증가한 34억 8,5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36억 1,9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302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76억 6,338만 1,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342억 9,870만 7,000원 대비 126.4%가 증가한 433억 6,4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해서 433억 6,46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5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2,015억 7,45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1,856억 4,806만 3,000원 대비 8.6%가 증가한 159억 2,6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노후 상수도관 정밀조사 지원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64억 7,6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서는 5억 5,00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10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838억 6,19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791억 1,138만 6,000원 대비 6%가 증가한 47억 5,0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 임산물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복구비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49억 3,1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1개 사업에 대해서는 1억 8,05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4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323억 2,36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312억 491만 원 대비 3.6%가 증가한 11억 1,8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림과학박물관 전시콘텐츠 개선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1,8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환경산림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54%인 562억 7,942만 원을 증액한 3,303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96%인 686억 4,603만 원을 증액한 4,125억 3,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7,597억 5,256만 원의 8.67%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4,064억 5,1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6%인 684억 6,614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4억 1,7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인 8,30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6억 6,0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9%인 9,6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도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공기 확보 및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69페이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2대에서 이번 추경에 1,000대로 이렇게 늘리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미세먼지 관련되는 거는 지금 삼백 한, 국비만 328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에 우리 경제 활성화 쪽이라도 해 가지고 좀 됐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는 데에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엔진을 지금 신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이 매연이나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신형 엔진은 저희가 장치 가격, 톤별로, 그러니까 규격별로 보조금 지급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용량부터 큰 용량까지 해 가지고 분야별로 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엔진이 지금 나오는 신형?
엔진만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기적인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엔진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년이 넘고 이렇게 된 엔진들은 제작사에서 엔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다가 해서 이걸 엔진을 바꾼다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그냥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이걸 하셨을 부분 같은데.
그리고 규격에 안 맞는 것 같은 거는 방법을 제시를 별도로 환경부의 지침이나 그런 제시가 되면은…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2006년도, ’05년도, 이때 만든 엔진을 280대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엔진을 신형으로 바꾸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전기장치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엔진만 바꿔서 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올리신 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올리시든지 했었어야지, 지금 엔진이 없어 가지고요, 시중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보링을 한다고 하죠, 피스톤 갈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엔진을 이만큼 보유하고 계신 거를 확인을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당 엔진 제작사나 교체해 주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런 전기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다 검사를 같이 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하간…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어떤 목록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이게 국가에서 할 때 과학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됐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사업을 할 때 염두에 두고서 ‘아,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고서 혹시 시기적으로 뭐하면 중앙에도 요청을,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 가지고 공통되는 분모를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생각해서 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을 좀 찾아서 좌우지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 872대가 나갔고 314대가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역별로 지원대수를 이렇게 미리 도에서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한 데에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배정된 물량은 저희 임의대로 나눈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군 요청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배분을 한 겁니다.
경쟁률, 경쟁률.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 경쟁률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 많은, 경쟁률이 치열한데 그런 데가 물량이 아무래도 많이 배정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기 초소형차 이거는 지금 아예, 그럼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진천은 아예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수하고 인구 이런 것도 감안하신 거예요?
물 포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역할이 뭐예요? 포럼의 역할.
물 포럼은 2013년도 12월 달에 설립이 되어 충북도내 물 관련 정책 토론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세계 물의 날 행사를 매년 3월 22일 날 하고 토론회 및 물 관리정책 워크숍을 연 2∼3회 개최를 하고 충북 물 관련 현안사항 연구 및 해결방안 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도비로 이거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 예산 때 못 세워 갖고 올해 물의 날 행사는 3월 22일 날 할 때 우리 예산담당관실 풀사업비로다가 650만 원 갖고 행사를 했고요.
이번에 세우는 것은 토론회 하는 데 600만 원 정도를 세우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다가 도비로다가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다가 해서 계속 지속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폭 기금 사용으로 제한이 돼서 감소가 됐는데 그러면 순수한 도비로 계속 이 사업을 연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묶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대관료에 대한, 도청 대회의실을 사용을 해도 되죠? 대관료를, 도청 회의실.
그래서 혹시 장소 빌리는 데 돈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걸 주는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청 대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도청에서 할 때는.
윤남진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충북 물 포럼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 있었지만 2015년부터 4,000 내지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행사인데 수계기금의 어떤 예산의 부분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 포럼이라는 거는 물의 기능도 그렇고 싱크탱크 하는, 물에 대한 전반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회도 있고 무슨 물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꼭 필요한 그런 단체이고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단체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해 650만 원 정도 없어서 풀로 했고 또 이번에 최소한 금년만큼 토론회의 비용만 좀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이고요. 이것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요구하신 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작년하고 금년, 그전보다는 약간 좀 작게 요구하더라도 세세하게 그 부분을 자료를 저기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별도의 한번 간담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괴산 질마재 생태축 복원 사업 용역비가 감액 계상이 됐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지금 질마재 설계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왔을 때 하겠다고 했던 건데요.
내년 사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좀 1년 늦춰지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처리사업을 하는데 원인자를 파악하거나 또 실질적으로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원인자 부담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급하게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감시자를 색출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한 다음에 그걸 구상을 청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이런 데는 보조기준율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국비를 좀 더 올리고 도비나 시군비는 조금 또 조정을 했는데 이게 유독 저감장치, 노후 경유차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하는 거는 이건 50%예요. 그렇죠? 뒤에 보면 건설기계 그거는 또 60%로 돼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감장치 하는 데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줄여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물론 아주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폐차하는 게 더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비율도 좀 기준보조율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에 거의 이렇게 집중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계획 가지고 있는 게 1,022대.
그런데 본 위원은 미세먼지하고요,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에 지원하는 거는 5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 내시하면서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당초예산에 50대를 충주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에서부터 딱 50대로…
이거는 대부분 2005년도 이전의 버스 및 화물차, 좀 대형차량 위주로 저감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노후 경유차는 4.5톤 이하라든지 이렇게 소형차 위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주에서만 신청을 했을 뿐이지 우리 11개 시군에 보면은 대상되는 차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사업 시행할 당시에 초기에 일단 시군에서 어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올해 사업에는 충주만 사업 계상이 된 거고 내년도 사업에는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주범이란 말입니다,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데 계획을 세워 주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관리과장님한테, 물 포럼하고 관련해서요. 운영하실 적에 아까 ’13년부터 포럼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충북지역의 물정책이라든가 발전방안 또 우리가 당연히 찾아야 될 물권리 찾기에 앞장서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댐법 개정해야 되걸랑요, 댐법.
그래서 출연금에 대비해서 지역에 재배정되는 거를 좀 높이고 또 출연금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물 포럼에서 그것 관련해서, 댐법 개정하고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중심을 갖고 활동해 줬으면 좋겠다.
포럼 운영하고 관련돼서는 꼭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 물 포럼 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지금 단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는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환경부로다가 물이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는 댐법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질 관련인데 우리 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하고 물 이용 부담금하고 수계기금을,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설치할 때나 운영할 때 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우리 충북 물 포럼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을에 있는 분들이 하수도 정비 부분 때문에 생활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으니까 차질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태양광 패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양광.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뭐 폐기물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쓰레기로 봐야 되나,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폐기물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냥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성분이 나중에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태양광 한 게 지금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수명도 그렇게 오래간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걸랑요.
제도가 미비한 사이에 엄청난 환경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하셔 가지고 이런 처리기준이라든가, 아마 이게 또 일반폐기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에 위해한 성분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를 한다든가 또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질의 주신 불법폐기물 최근 3년간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폐기물이 지금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거 회수하고 이런 건 없었던 거고요.
근래에 와서는 심각성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국비도 받아오고 도비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전기패널, 제가 공장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진천군 문백면에 그걸 해체를 해 가지고 유리는 유리대로다가 재활용하고 뭐는 뭐대로 재활용하는 이런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하고 또 업무 소관이 달라 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천에서 녹물이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김성식 국장님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국비 많이 확보하셨네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다 세세하게 예산을 확보 많이 하셔 가지고 금액이 많이 증액 편성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군단위로다 편성된 내용 이런 걸 좀 위원님에게 자료로 갖다 주셔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우리 동네는 어느 부분에 하고 있다, 진천군에. 뭐 음성군은 어느 부분에 하고 있다 알 수 있게끔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조자료를 보면 소방본부에서 갖고 온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소방본부 보조자료를 보면 사진을 첨부를 했어요, 전부 다. 건건별로다 이렇게 해 갖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안 가 봐도 금방 알 수 있게끔.
‘아! 이 지역에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 가 봐도 알 수 있게, 예를 들면.
이거 다 붙여 넣을 수는 없지마는 서류상으로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김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엔진 교체 부분 같은 경우 타 저기에서 하고 있으면 현장 사진 찍어서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과 후, 시뮬레이션 그릴 거 아니에요.
각 과에서 사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자료 수집할 때, 예산서 편성할 때 만드는 거마냥 이렇게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한눈에 사진 한 장만 봐도 대답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다 만들어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다음부터 보조자료 만들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국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이번에 추경 하면서 그래도 위원님들 시간을 좀 줄이고 쉽게 볼 수 있게끔 나름대로 사업개요나 이런 데에 세세하게 넣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시군에는, 투명하게 무슨 시군에는 뭐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좀 줄이려고 했긴 했는데, 다음에는 더욱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이거 혁신도시 조감도예요, 이게 조감도.
이걸 왜 들었느냐 하면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혁신도시에서 진천 방향으로다 한 1.5㎞, 1㎞ 남짓 퇴비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퇴비공장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만들다가 만두피 터진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국수 가닥 이런 거 잘못된 거 이런 부분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와서 퇴비화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오죠.
그러니까 이게 교반기로다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발효를 시켜서 거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거 뒤집을 때 수증기하고 악취가 혁신도시로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옛날에 혁신도시 오기 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며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서, 공장을 이전시켜야 된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게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놔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낮에 돌리면은 쫓아오잖아,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밤에 돌리는 거야.
창문을 열어놓고 하면, 이게 메탄가스라 그럴까 악취가 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타고 혁신도시 아파트단지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응?
너무 가까이 있어요.
바람이 동북쪽으로 계속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이쪽으로다가. 전체가 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팀장님이나 누가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 방법…
그러면은 진천 관내에 이게 사업장이 있으면 만약에, 전국 단위로 들어와요, 물건이.
이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 뭐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물건을 좀 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먼젓번에 윤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동네 쓰레기 갖다 막 매립장에, 산에 갖다 막 붓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반출할 때도 어떻게 뭐 수불대장을 비치하게 만든다든가 어떤 방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이 사람은 폐기물로 받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걸 또 발효시켜 가지고 썩혀 가지고 퇴비화해서 팔아먹고 이런 장사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뒤에 아무나 팀장님도 좋고 다 좋아요, 이거는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좋겠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도 먹고사는 문제인데 새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농촌 몇 개 가구만 이렇게 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안 생겼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 여론이 안 좋아져 가고 있어서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되는 걸로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바이오산업국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8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137억 5,7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2,935만 원의 0.94%인 1억 2,7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의학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2,7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84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5억 4,4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2억 5,418만 원의 3.13%인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첨단의료개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시스템 구축 대응사업비 11억 3,000만 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실무 중심의 현장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바이오 산학융합 정책포럼 사업비 2,000만 원,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제2 도약을 위한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허브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ICT융합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 K-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북 화장품 패키징산업 활성화 방안 및 육성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인프라 구축 주요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94%인 1억 2,781만 원을 증액한 137억 5,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3%인 1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25억 4,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7,597억 5,256만 원의 0.89%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404억 6,9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9%인 1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산업 균형발전체계 구축 등 지역 혁신성장동력, 바이오 충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맹 과장님이 잘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네.
이번에 용역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2,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억짜리는 너무 과대계상된 건가 아니면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용역기간도 그렇게 차이도 별로 얼마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느 용역에는 1억을 주고 어디에는 2,000만 원을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이 계상된 연구용역비는 오송바이오밸리를 어떤 글로벌 바이오헬스의 허브로 조성해 보자 이런 콘셉트인데 이것은 기존에 오송에 들어와 있는 여러 기관들 또 병원들, 학교들 그리고 거기에 설치돼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서로 연결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앞으로 연구 중심 병원 R&BD 병원을 지금 설립하는 것을 충북대병원 또 카이스트, 생명연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병원은 또 세계 굴지의 어떤 제약회사나 또 큰 제약기업들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해외하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 주제라 이것이 용역비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2,000만 원 사업비는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라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탈일본화하면서 바이오산업국에서도 이렇게 기업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도 용역을 한번 줘 봤으면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어요. 많잖아요, 그런 쪽에 이렇게 섬세한 쪽 여러 가지로다가.
요즘은 탈일본화 그러면 뭐 중공업도 한다고 그러고 다 한다고 너도나도 한다고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 바이오 쪽에도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해서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저희 도내의 바이오하고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전화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사항이 있느냐,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 같으냐” 저희가 설문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특별한 피해가 없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이오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5시12분)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남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되도록 하고 뷰티산업 진흥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뷰티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심의·자문”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7인 발의)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3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4조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행정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5시29분)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오는 9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예산담당관신성영
·재난안전실
실장권석규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 장이병로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유인웅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최응기
산단개발지원과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유재부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이상민
소방종합상황실장김선관
청주동부소방서장임병수
청주서부소방서장염병선
충주소방서장이정구
제천소방서장한종우
옥천소방서장김익수
영동소방서장류광희
증평소방서장김정희
진천소방서장주영국
괴산소방서장장창훈
음성소방서장강택호
단양소방서장원재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