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7월 14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7~2011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07~2011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광옥 의원 발의)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1.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수 의원 발의)
6.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 계실 때에 의원 발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이 시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최진아씨 외에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황용수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권오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강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서재문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구 기획관리과장입니다.
  박노화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안세열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중책을 맡으신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금년도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첫 번째 정례회에서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금년을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 이라는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호우피해 외 2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이지만 충북교육이 일류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지방공무원 정원분 인건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육성,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영어전용실 설치 및 영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연수 등 국정과제 추진사업과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냉방시설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4,886억3,000만원에서 1,404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6,29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시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4,453억8,79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3,006억5,591만원으로 1,447억3,202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 615억2,527만원, 국고보조금 3억4,795만원, 지방채상환 117억3,92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711억1,959만원은 2008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4,458억1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조4,453억8,79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 중 자체수입은 11.8%인 1,705억8,794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8.2%인 1조2,747억9,999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4,570억9,110만원으로 89.3%인 1조3,006억5,590만원을 집행하였고 4.2%인 615억2,5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5%인 949억9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615억2,527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 57건에 559억8,84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0건에 55억3,687만원입니다.
  또한 총 집행액 1조3,006억5,591만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7,117억1,969만원, 물건비 427억5,534만원, 경상이전비 4,290억6,526만원, 자본지출경비 1,076억5,990만원, 보전지출 22억1,159만원, 전출금 70억7,744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6,66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미수자치단체이전수입 2억8,000만원, 미수경상이전수입      (소송비용외) 9,500만원, 보증금 3억1,200만원, 대여학자금 443억1,499만원으로 총 450억199만원입니다.
  채무액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당해연도에 2,519억6,598만원이 발생하여 22억3,7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497억2,89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2조9,402억6,556만원, 보존재산 4억2,365만원, 잡종재산 376억5,107만원으로 총 2조9,783억4,028만원이며 물품현재액은 2만3,943점에 1,263억4,49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를 신설하면서 부칙에 적용시기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그 중 재무제표가 핵심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조항에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는 작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만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2007.12.31.)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은 1조8,143억9,634만원, 부채는 589억1,533만원, 순자산은 1조7,554억8,101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일정기간 동안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1조3,165억1,539만원이고, 비용은 1조2,723억5,922만원이며 운영차액은 441억5,617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23억6,631만원 중 2007년도 제천 홍광초 호우피해복구비 외 2건의 사업비로 1억4,7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4,356만원을 집행하였고 35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13일에 8월 4~5일 호우로 인하여 제천 홍광초등학교 배수로가 완파 및 반파되어 피해복구비로 7,95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 7월 26일에 7월 18일 발생한 청주중앙중학교 멀티미디어실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7년 3월 27일에는 제천야영장 민간인 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된 2,76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실시한 결산검사가 도의회에서 주관한 관계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 금일 오후 1시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책토론회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이월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총 615억2,527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7건에 559억8,8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10건에 55억3,7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를 대비해 볼 때 명시이월이 전년도에는 47건 97억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5건 195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렇게 이월액을 비교해 봤을 때 110%인 332억6,900만원이 증가가 이렇게 되어서 이게 누가 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에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미진하게 추진된 게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은 재원을 중앙에 의존하다 보니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8.2%가 중앙부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의존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받는 시기가 다소 하반기에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세워서 당해연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은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때 좀더 일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왕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많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2007년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전년도보다 전년 대비 110%가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이월액과 사고이월비가 점점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110%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러면 왜 사업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이런 거는 요새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고 모든 걸 이렇게 그때그때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도 어려움이 따르는 판에 이렇게 전년도보다 게으름을 피우셔 가지고 이렇게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사고이월비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판동초 다목적교실 신축 또 판동초 냉난방 개선, 용화초 다목적교실 증축 이렇게 사업 3건이 있어요. 3건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게 예상이 되었던 사업인데도 명시이월로서 특히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우리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자기들 편하게 사고이월 처리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한테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판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부분은 사실상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회계법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 명시이월사고서를 꾸미는 그 시점에 연말까지 는 일부가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실무자들이 작성을 했는데 사실 결과론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계약을 이루지 못했고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이 좀 잘못됐고 사무를 잘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끝낸 다음에 몇 단계 다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그해 말에 사업을 할 거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편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사업 그러면 다른데 사업보다도 더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하려고 하는 그 편법을 사용해서 편한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절차나 이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는 이런 실수를 하시지 마시고 그해그해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인지 사고이월 돼서 그냥 교육감님께 보고만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분명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6년간 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인 최광옥 위원이, 연년이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게 진짜 교육청이 너무 많습니다. 연년이 점점 늘어나요 어떻게 된 게 이 사업을 아주 규모있게 이렇게 짜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해마다 이거 지적했잖아요? 해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자꾸 예산을 내려보내서 선집행을 해 놓고 나중에 이거 우리한테 와서 승인을 받고 이러는데 이런 게 좀 폐단이 되어야지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가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연년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559억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또 55억씩이나 되고 요새 예산을 규모있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연년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건 좀 시정을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내가 이걸 보겠어요. 꼭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광옥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의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의존 재원이 88%고 자체 재원은 10%밖에 안 되는 교육청 예산이라면 뭔가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의지가 있고 철저하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일도 안 하면서 과다하게만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자꾸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면 그 다음연도 추경에 쓰기 위해서 놔두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라서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뭔가 그래도 예산을 놔뒀다가 다음에 쓰려고 일부러 놔두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집행은 안 하고.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6개 시도 중에 매년 연말에 내려오는 것을 지금 집행하는 것은 4개 시도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는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국 운영위원장회의에서 다시 건의를 했어요. 중앙정부에 이런 재원을 내려보낼 때는 적재적소에 내려보내서 실지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래 하겠다 지금 대다수 교육청 예산을 보면 연말에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것을 그냥 대략 구두로만 보고하고 집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명시이월이 되는 게 많다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선심성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어떠한 적재적소에 쓰이지를 않고 교육감이나 부감님의 선심성 예산으로만 쓰여지는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제1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냥 구두로 와서 보고만 하고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게 되고 또 하나 자꾸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게 많고 명시이월이 많다보니까 이런 걸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좀 심전을 기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됐고 성립전 예산도 과다하고 해서 예산이 적기에 활용되지 않고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걸 시정을 해 달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년동안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8월부터 마지막 추경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8월부터 저희들이 세워서 9월이나 10월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11월 내지는 12월에 의회 통과되다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서 그 막대한 예산들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아니면 집행이 조금 더 어렵거나 9월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들은 예비비에 묻어놨다가 다음연도로 넘기고 또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급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그냥 보고만 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예산회계법에 기본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100%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주 답변 잘 해 주셨고요.
  앞으로 예산이 성립전 예산보다는 그래도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적재적소에 쓰고 잘못되지 않느냐를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인데 예산성립 전에 집행은 특히 교육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상당히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되풀이 해서 답변했던 사항이라서 이것을 마치 통과의례처럼 이걸 지적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것도 재선 한 위원님들께서는 지긋지긋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교과부에 예산운용에 관련한 제안이나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예산운용의 효율과 적정성에 대한 제안을 해서 이 교과부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을 한번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전입받는 예산이 늦게 하달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앙으로부터 일찍 교부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교육감회의를 통해서 하든 관리국장이나 부감회의 때 그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세수의 집계화에 따라서 그것이 교부가 되고 교부액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지방으로 이렇게 주고 절차를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좀더 성의를 보인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를 넘어서 익년도에 집행하는 사례는 줄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중앙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같이 들리고요.
  특히 그러면 왜 교과부만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에서 이런 부적절성이 노출되는가에 대해서 특히 이 교과부나 교육관련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권위적이고 방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립니다.
  반드시 교과부만 아니라 교육청도 예산운용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느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그러면 교과부에서 단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만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하나 차분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충청북도교육청의 문제는 그럼 없는가 라는 것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성립전 예산 승인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내려온 예산을 우물쭈물 하다보니까 12월에 의회에 승인이 가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어쩔 수 없이 이월돼서 다음 연도에 예비비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수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시었을 때 왜 제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만날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들이 그거 다 승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 예산을 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소프트분야 쪽에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를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쓰기는 성립전 예산제도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그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재산을 취득하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다만 교원들이나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교원들의 자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쓰는 부분은 당해연도에 쓰지 않으면 상당히 교육효과에 부적합하고 이런 부분은 어쩔수 없이 쓰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교육법 자체예산 교육예산 운용과 관련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이월사업들을 한번 보면 가금초 창호교체 같은 것은 그렇게 몇 달이 걸립니까? 그렇게 막 그냥 예컨대 12월에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그 해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화장실 증·개축이라 든가 담장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목적교실 개축 이렇게 큰 사업들은 아니고라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간단한 사업조차도 못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했다 이건 좀 이해가 안가요.
  청룡초 바닥교체 같은 것, 진천중 연결복도 이런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당해에 할 수 없었다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07년도에 2회 추경이 12월 21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9월부터 예산작업을 8월부터 합니다마는 한 이후에 예산이 필요성이 있어서 2회 추경에 넣어서 12월 21일 의회에 통과가 됐는데 12월 21일 확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교부를 하고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9일 동안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얼마 걸리지 않고 금액이 소량이라 하더라도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명시이월 조서는 그 이전에 확정이 돼서 위원님들 심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거 순전히 교과부의 무능과 예산운용의 무질서 때문이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무질서를 그냥 묵인할 수는 없고요.
  우리 의회가 결의문이라든가 건의문이라든가 규탄하는 무슨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걸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담세시기 부분이나 아니면 중앙정부도 교육부 단독으로 이걸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소는 있을 걸로 봅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5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왜 유독 교육청만 그럽니까? 본청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육청만 그런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런 예산운용 때문에 정말 매년 예비비가, 조서에 예비비 0.5% 이내라고 하면 1%~2%만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소위 949억 여원이라고 그러면 1,000억 가까운 돈을 불용을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 얘기를 또 되짚어서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없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소한도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이게 원천적으로 완전히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도단위에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계신데요.
  도 단위만 해도 예산이 2개월 정도 늦게 가도 결국에 의회에 오시는 기간이 저희들보다 2개월 정도 저희들은 먼저 착수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지방비 걷은 것도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오지를 않고 이런 거하고 같이 어떤 제도적으로 다소의 예산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질의, 관련 한 것…
○위원장 임현   제가 잠깐이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제도의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공사 그 자체가 학기 중에 하느냐 방학 중에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 추경이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이루어진 시설비는 거의가 전부 거의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예산 원인행위 해 놓으면 사고이월이 될 테지만.
  물론 그러한 노력들이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에 상당히 지금 태만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로 위원님들이 전부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예산집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하반기에 할 공사도 전반기에 당겨서 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나 태만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간파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실기하지 않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교육행정을 연구하고 고민하게 돼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주먹구구식이다 라는 말을 하시길래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장길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또 돈이 안 내려오면 사전에 국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 과정이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이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또 내년부터는 이걸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하면 ‘아! 의회는 그걸로 그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한 6년만에 처음 와 가지고 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산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이, 계획이 내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 쪽이나 이런 쪽에는 불요불급하게 사전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또 이월사업비 번복 사례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연간 당초 보통교부금 내시액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을 저희들이 세웁니다. 본예산 이후에 많이 변동되는 게 도청으로부터 지방세 전입금이라든가 교육세 이런 특별세에서 오는 예산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이제 1년에 두 번을 대개 줍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들 속에서 나오는 그 사업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대개 들어가야 되고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9월 저희들이 마지막 예산편성한 이후에 내시되는 예산들을 전부 예비비로 집어넣었다가 익년도에 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국가에서 예산을 쓰라고 줬는데 그걸 예비비에 묻어놓고 우리는 내년에 쓴다라고 해서 무조건 예비비에 넣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재옥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명시이월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답변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계획을 한단 말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시설 계획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배부가 되면 예산 집행을 하자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 전입금이 1년에 두 번 온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특별교부금.
최재옥 위원   우리가 지방세를 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분기별로…
최재옥 위원   특별교부세가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월에 결정이 됩니까? 2006년도 게 2007년도 몇 월에 결정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대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옵니다. 추정치가 본예산…
최재옥 위원   글쎄 본예산은 추정치가 오는데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 게 2008년도 어느 때 그 추가분이 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본예산 세울 무렵에 보통 오게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통 4월쯤 옵니다.
최재옥 위원   본예산은 다 지방세가 100% 척척 걷힙니까? 안 걷히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그럼 안 걷히니까 본예산은 가시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이렇게 몇월까지 얼마 걷혔으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걷힐 것이다 가시로 결정을 하고 최종 결정은 몇 월에 되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최종 결정은 그래도 결산 끝날 때쯤 계수를 맞추죠. 익년도에 맞춥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다음연도 1회 추경 때 결정을 한다 이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죠. 1회 추경 때…
최재옥 위원   그럼 예산이라는 게 전년 대비 금년도 예산인데 그럼 작년도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시설계획을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급한 거서부터 하는 게 우선인데 국장님 말씀은 12월에 예산이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이 얼마 안 돼서 못하겠다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제 얘기는 우리 도내 시설계획을 미리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게 우선순위가 결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부터 바로바로 시작을 하면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산집행은 위원님들이 마지막 확정돼서 심의해 주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상 집행은 안 됩니다.
최재옥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마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거를 쭉 어떠한 순위를 결정해서 있다가 그때부터 시작하면 기간이 단축되지 않느냐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원인행위를 그 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 추경 이후에 원인행위를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당겨서 설령 한 10월이나 이때쯤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후에 오는 예산은 또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예산 구조상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보니까 우리 본청 예산시기하고 교육청 예산시기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한 2개월정도 차이납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상당히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을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관별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관리를 위해서 67억6,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이거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24억4,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감선거 비용이나 이런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은 물론 세웁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은 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산한 게 43억1,200만원으로 이렇게 돼서 약 24억 정도의 예산이 초과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요구한 예산대로 편성하셨다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거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임현   다른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장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도개요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채무부담행위는 어차피 일정한 장기간 동안에 우리 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심의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종호 위원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결산서 573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 거기 산남고부터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 안 느끼세요?
  승인액은 293억4,800만원인데 채무부담 행위는 601억2,385만원입니다. 배 이상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용이 성화초 또 서현초 청주 성신학교 외 16개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승인액 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교육청에서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BTL사업 민간한테 투자를 맡기고 그 뒤에 저희들이 상환하는 방식 채택을 2007회계연도부터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 채무부담행위 할 때에 저희들이 채무부담 총액을 위원님들한테 심의받는 과정에서 20년동안에 부담할 총액을 산출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그렇게 심의를 받았더라면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례가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5년동안 총 지출할 내역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비 위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 보시는 채무부담행위하고 실제로 채무부담행위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이런 게 참여정부에서 BTL사업을 도입을 해서 지금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BTL사업하는 것이 다 하수관거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사업도 상당히 위험을 안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특히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의 수요를 예측을 못하고 과다하게 오는대로만 먼저 시작을 하다보니까 채무부담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교육청 예산이 의존재원이 거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가 또 이자율까지 발생을 해 가면서 이것을 결국은 교육청이 떠 안고 가야 되는 빚인데 그런 예측을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집행한 게 아닌가 물론 뭐 다행스럽게 BTL사업이 지금 좀 자제를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이것이 뭔가 시작부터가 좀 예측을 못하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걸 전체 우리 도교육청에서 떠 안고 갈 채무부담행위인데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나갈 계획이 서 계신 게 있으신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 개인이나 국가나 채무가 많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20년 동안 채무부담행위를 안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교육시설 초등학교 신설학교의 시설을 제외해 놓고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BTL사업을 지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BTL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또 줄일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교육청에 채무부담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부담액이 승인액 대비 채무부담행위 비율이 평균 202.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요청 시에 사업비와 이자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승인요청하지 않고서 그 원금만 계상해서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한 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걸 전체적인 계상을 하셔서 예산승인요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수요만 예측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채무부담행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자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걸 하실 때는 전체 예산규모를 보셔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것이 증가하거나 이럴 때는 그 이유와 사유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같이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거만 무조건 한다고 해서 시작만 하다보면 계속 채무를 떠 안고 가다보면 과다한 빚을 안게 되면 나중에 갚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그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검증될 수 있는 평가라든가 사후에 분석절차 등이 잘 이루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보조금이라면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서 장려할 사업에 대해서 다소 부족되는 부분을 관에서 즉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해 준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예산은 적정하게 썼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익년도에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 지원규모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분석을 좀 등한히 한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보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적정히 충분한 분석을 해서 지원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조금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분석을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까지를 잘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거는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평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에게 주는 보조사업들이 한번 결정되면 적절한 평가 없이 그냥 매해 계속 지원되는 사례가 있고요.
  또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교육청에서 민간에게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결산에 있어서 또 그런 검증과 평가를 제대로 의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서 첨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501페이지를 보세요.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이 이번에 222억1,000만원이 이루어졌는데 3건에 19억이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직이나 기간제 교사를 예측을 못한 거예요? 교사수급 예측을 제대로.
  이렇게 기간제 교사를 60명을 수요증가로 봤는데 140명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551페이지 봐요. 예산 전용한 것이 19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돈이.
  수요를 예측을 못 했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선생님들 기간제교사 쓰는 것하고 일반직 쓰는 것도 이것도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전용한 사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교원수급이 예상을 했던 것이 명퇴인원이 늘어나서 예상보다 많아져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범윤 위원   막연하게 그냥, 명퇴가 몇 명이 늘어났어요? 명퇴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 60명 수요증가로 인해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당초에 80명 잡았다가 140으로 60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이범윤 위원   60명이 명퇴자가 많아서 갑자기 이렇게 많아서 이걸 예측을 못했다 이거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명퇴자는 사전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명퇴인원은 그 사전조사보다 늘어나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 가지고 기간제교사를 쓰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기간제를 쓰게 됩니다.
이범윤 위원   기간제 교사를 그럼 미리 우리가 대체인력을 교사를 뽑아놓은 건가?
○교육국장 김종근   기간제 교사는 대체인력을 뽑아놓지 않고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학교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각 학교별로?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일반직도 이렇게 6명 수요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 쪽에는 5명이 증가해서 10명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일반직은 왜 이렇게 전용을 합니까? 미리 직원 뽑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은 2007년도 4월 27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가 6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연도 중에 갑작스럽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애기 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5명이 증가가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에 1년에 두 차례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본인들이 휴직을 예상하지 못했던 직원들 수가 조금 5명 정도 늘어나서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이것도 그렇고 두 개가 다 그렇잖아요.
  하반기에 5명 그 다음에 6명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예측을 전혀 못합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한번에 다해요? 연말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명예퇴직 예측조사를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하는데 명예퇴직 마지막 접수할 때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올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종근   금년에도 예측보다 많은 신청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많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전용이 안 되게끔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사전 조사에 좀더 힘을 쓰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 예산이 3억6,400만원이었는데 1억4,792만3,000원을 쓰지 않고 불용했거든요. 이 사유가 뭔가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에서 5 대 5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중앙에서 사업이 후반기에 예산이 배시가 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그 예산을 무리해서 다 쓸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많이 있게 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과부에서 예산을 그냥 후반기에 냅다 내려보낸 거네요?
  아니! 그런데…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최미애 위원   대한체육회에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최미애 위원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인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기금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최미애 위원   기금에서 내려왔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반납합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거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이 불용액은 7 대 3 비율로다가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는데 작년도 7월에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2회 추경 때 이걸 예산을 추경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후반기에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1년치를 사용을 못하고, 1년치 예산은 내려왔는데.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저기하게 됐습니다.
최미애 위원   대한체육회가 좀 웃기는 데 아닙니까?
  못쓸 거 당연히 알고서 그냥 줬다는 생색만 내기 위해서 냅다 줬다가 그냥 반납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사업이냐고 한번 강하게 이렇게 좀 항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쓰게 줘야 되는데 이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늦게 예산을 배정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작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배부가 됐는데요.
  작년에 처음 사업하는 거로서 아마 7월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받았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금년도 예산 다시 받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의 사업은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돈을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스포츠클럽은 지금 저희들 충청북도 내에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것 두 개가 있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현   신청할 때에 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할테니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에 의해서 돈이 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을 각 시·군별로 지자체에서 받아 가지고 대한체육회로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7 대 3 비율로다가 지방자치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현   그런데 신청할 때 이렇게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돈이 내려오니까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현   그런데 어째 안 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등급별로다가 판정을 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A등급에 해당되는 데는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해 주고 B등급은 조금 더 적게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청주스포츠클럽이 운영을 잘 해 가지고 A등급에 해당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청주스포츠클럽의 사업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30%가 되는지 40%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A등급, B등급, C등급 다르겠지요. 다르면 우리가 이만큼 한 돈을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테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한체육회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충청북도에는 이 사업은 이렇게 부담해서 한다니 이 돈을 결정해서 10억을 내려보내 줬단 말이에요. 내려보냈으면 당연히 청주시가 될는지 충청북도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그 사업 내용을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신청을 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돈을 내려보내 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맞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어째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로 스포츠클럽 활동 계획을 보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 활동계획을 심사해서 예산을 일방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현   일방적으로 내려보냈다 그거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거기서 일방 배정을…
○위원장 임현   더구나 대한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충청북도에다 돈을 얼마 쓰시오 하고 배정 그렇게는…  
○교육국장 김종근   그 스포츠클럽 활동 계획을 각 지역별로 신청을 했는데 충북에서는 충주 스포츠클럽하고 음성 스포츠클럽이 우수하다 이것을 육성을 하자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줘서…
○위원장 임현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왜 청주하고 음성만 그게 들어가느냐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아마 계셨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교육청 답변이 각 시·군에다 수요 조사를 해 봤더니 그 클럽수가 청주하고 음성이 제일 많더라 많아서 청주하고 음성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답변을 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거까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반년치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은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1년치가 신청이 됐는데…
○위원장 임현   그러면 그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크게 잘못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왠고하니 다른 시·군에다가 이 돈이 왔으니 다른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으니 신청할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이랬으면 청주에서 안 했고 음성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신청할 때 했는데 그렇죠? 안 했으면 다른 시·군은 자기가 부담해서 우리 시·군에서 하겠다 이런 군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조사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내려 온 돈을 청주에서 안 쓴다고, 음성에서 안 쓴다고 반납을 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크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그 돈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우수클럽으로 청주클럽하고 음성클럽이 선정이 돼서 2개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 임현   거기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아니 안 한 건 아닙니다. 시행을 했는데 1년치 예산 중에서 이제 반년치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임현   아, 1년치 예산이 왔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돈이 와가지고 반년치밖에 집행할 수 없어서 반년치는 반납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교육국장 김종근   그래서 다른 지역 확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런데 마치 당초에 답변하실 때는 지방비 부담을 안 해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전혀 얘기가 다르잖아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표현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현   답변을 좀 잘 하세요, 이해가 가도록 길게 하지말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준비에 임하신 관계관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고 보완하시어 2008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교육청 관계관에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산검사 및 추경예산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결산에 관한 질의 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답변문제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에서까지 참석을 하셔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인원이 저희 회의에 방청 내지는 답변을 위해서 오는 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일선교육 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심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최소한 필요한 인원 즉 최소한의 인원 이 참석을 해 가지고 참석한 답변자로 하여금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대거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07~2011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2항 2007~2011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와 추경예산은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께서는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린 후,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7년 12월 5일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008년도 세입추계 변동으로 당초 수립한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을 수정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계획 중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8,036억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180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854억원 지방교육채를 비롯한 기타수입 2,289억원 등 총 6조8,35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인건비 4조6,481억원, 학교운영비 5,756억원, 교육행정비 469억원 등 경상적경비로 5조2,706억원이며 시설비 5,384억원, 교육사업비 8,459억원 등 사업성경비로 1조3,843억원이고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810억원 등 총 6조8,35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추계 반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과제인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확충 사업비를 2008년 420억원, 2009년 100억원, 2010년 50억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및 여건조성 사업비로 2008년, 2009년 각각 69억원씩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2011년도 개교를 목표로 신설 예정인(가칭)양청중학교, 양청고등학교 신설 사업비로 2009년 83억원, 2010년 233억원을 반영하였고 넷째,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남부·북부 영어체험센터 구축사업비를 2008년 46억원, 2009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심혈을 기울여 과학·직업·정보화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충실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교육재정을 더욱 건실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 실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지방공무원 정원분 인건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육성,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영어전용실 설치 및 영어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연수 등 국정과제 추진사업과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 냉방시설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4,886억3,000만원에서 1,404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6,29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02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4억2,000만원, 기타 이전수입 6억원 자체수입 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5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32억3,000만원, 교육격차해소 34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4억5,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56억1,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직업교육 2,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14억8,000만원, 기관운영관리 19억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4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율화·다양화 된 교육체계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과 2008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위원장 임현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인 1,404억3,907만3,000원이 증액된 1조6,290억7,7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재원별 세입예산안과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부터 10쪽상단까지는 검토내용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세입과목별 및 세출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주 세입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의존재원 비중이 92.3%로 자체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경기도 세계적인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국내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이 예상되어 정부의 세수확보여건 또한 매우 불투명한 만큼 지속적인 자체 재원확보 및 경상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예산안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능력배양 및 체험중심 영어학습환경 조성, 산업수요에 적합한 창의적인 한국형 마이스터 양성,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 및 공교육 내실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3쪽 사립유치원 학급담임수당은 2006년부터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는 타 시·군 지급액의 50%를 청주시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으로 계상하였는바 지역적인 이유로 지원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당초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의 지원근거와 지원범위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95쪽 기숙형 영재교육센터 설립비는 2008년 1회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하여는 바 금번 추경에 3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 108쪽 제2외국어 교사 현지어학연수의 연수경비가 당초예산에 1인당 4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인당 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연수자료 및 보고서 제작비의 당초예산 미반영 사유, 113쪽 학력신장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중 해외연수비가 전체사업비 1억1,200만원의 27%인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사 해외연수비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동 사업이 지향하는 소기의 성과달성 여부, 117쪽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사업의 연수대상자 선정방법, 6개월의 연수로 영어교사의 능력신장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그간 사업추진 성과, 119쪽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영어전용실 설치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프로그램 대상자 선발기준 및 운영계획, 125쪽 기본이 바로선 충북학생만들기 우수학교 선정기준과 포상금의 용도, 125쪽 중·고등학교 CCTV 구축지원사업에 제기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대책, 136쪽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은 2008년 당초예산에 22개교 6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추경에 40개교 10억원으로 경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의 변경사유와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 137쪽 마이스터고 추진배경과 선정기준, 학생선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이 사업으로 인해 전문계고의 서열화 등 문제점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149쪽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중고PC 보급 및 교원연수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 반텐주 교육청과 교류를 추진 그간 중고PC 400대 지원, 인적교류 2회를 실시하였으나 2007년 부터는 PC지원이 중단되고 인적교류만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와 신규로 필리핀에 대한 중고PC 지원을 위한 사업비 7,085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사업의 주 목적인 중고PC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만 지속코자 하는 이유와 중단된 중고PC 지원을 위해 새로이 추진코자 하는 필리핀과의 교류사업의 타당성 여부, 181쪽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지원의 타당성 여부와 외부 임차의 불가피성은 무엇인지, 189쪽 기숙형 고등학교의 선정방법 및 기준, 학생선발방법 그리고 고교 서열화에 대한 대책, 196쪽 예산의 0.5% 이상 정도만을 편성토록 되어있는 예비비를 금회 추경재원 1,404억원 중 38.7%인 544억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유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이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2007년도 내지 2011년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과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임현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할 거 있으면,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138쪽에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대한 기숙사 비품구입비 2억669만원에 대한 비품구입내역서 좀 주시고요.
  192쪽에 건설비 기존기숙사 화장실 추가확보 등에 대한 사업비 4억1,47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125쪽에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만들 기 사업에 대해서 우수학교 포상금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방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회의시간 내에 받아야 되나요?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입수가 되는 대로 최대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가능한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   다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중기교육재정 수정계획에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이 자료 좀 줘 보실래요?
○위원장 임현   또 다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회의 종료시간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페이지 초등학교 기초학력 진단평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평가인데 이 시험이 전국 일제고사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학년 기초학력진단 평가는 3월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초등 6학년 학력고사는 10월 중에 6학년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고사입니다.
최미애 위원   글쎄,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국적인 일제고사 성격의 평가인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성격은 전국이 똑같이 시행하는 고사입니다.
최미애 위원   전국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만 평가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 사업이 진단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가 이렇게 해서 전국에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전부 나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석차는 나오지 않고 개인별 장점·단점만 분석이 되어서 통보가 옵니다.
최미애 위원   그 석차가 그러니까 교육청까지도 통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저희 도교육청까지는 통보가 안 되고 그 해당 학교에만 이렇게 담임이 그 아이들 지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통보가 됩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어떤 수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등수 석차,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등위가 1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석차가 메겨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 학교별 수준이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이 사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원 자체에서는 전국 석차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겠지만 저희들에게는 그런 자료는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 학교별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같은 청주지역이면 청주지역에 어떤 학교가 제일 성적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고 이런 식의 등위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도교육청도 학교별 우열에 대한 자료는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그렇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럼 어떤 거를 알 수 있는가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개인의 교과별 장점, 단점 또 그 학생의 진로 이런 것을 지도하는 자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학생의 진로는 초등학교 6학년의 진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학업의 성취를 위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게 왜 전국 연합고사여야 되느냐는 거죠. 전국 일제고사여야 되느냐는 거고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의 장단점이라든가 학습성취 역량이라든가 성취가 안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잘 분석하고 판별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전국 일제고사를 통해서, 더군다나 그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이걸 주관하는 곳이.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최미애 위원   글쎄 평가원이 어떻게 전국의 학생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됐습니까?
최미애 위원   예.
○위원장 임현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일찍하고 어디 볼일이 있어서 일찍 좀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숙형고등학교 선정과정, 우리 이번에 어디어디 학교가 선정이 됐으며 선정할 때 누가 선정을 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기숙형고등학교는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우선 2008년도에는 고등학교 중에서 공립학교만 해당이 되고요. 도시를 제외한 시·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당초계획에는 빠지고 나머지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고등학교를 하나씩 하다보니까 증평에는 공립고등학교가 없고요. 보은에는 공립이 여자가 보은여고가 3학급밖에 안 되고 사립이 또 4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평읍에는 고등학교가 인문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제외 됐고요. 그 다음에 보은에는 학생수가 지금 보은이 상당히 감소추세가 세기 때문에 지금 3학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내년도에 사립학교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일단 제외해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2개 학교가 제외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7개는 확정이 돼서 7개는 군에서 학생수 200명 이상되는 학교를 하다보니까 단양에 단상고등학교나 괴산 목도고등학교, 청산고등학교 이런 데는 일부에 기숙사가 있을 뿐더러 학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군청 소재지에 있는 인문학교를 우선 정하자 이렇게 기준을 전문직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와 또 과장급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두 차례, 세 차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고 2개가 빠지는 대신에 우리가 그러면 그 대안으로 충주하고 제천에 중원군이나 제원군이 그때 당시 합쳐졌을 때는 거기도 농촌지역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좀 우선 배정을 해보자 해서 제천과 충주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학교 그 중에서도 학생수가 많고 기숙사가 없는 학교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천이나 충주에는 인문고등학교가 여러 개씩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직은 그래도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다소 학생수가 좀 많고 이런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영동은 영동고등학교가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영동고등학교 선정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거기는 기숙사가 있습니까? 선정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래서 이번에 기숙사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좀더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군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기숙사가 있으면 거기에 증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단양고등학교로 예를 들어서 그게 본 위원이 알기에 협소한 거 같은데 현재 그거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가요? 기숙사 들어오는 얘들이.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기숙사 수용인원을 학생들 전체를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용률을 당초에 교육부 쪽에서 계획을 할 때에는 한 85%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지금 수용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육감 자율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교장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내부적으로 주무계장급에서 검토를 하고 과장들이 검토를 한 결과 지역에 따라서는 30% 내외로 이렇게 수용을 하자 그때에 많이 거론된 것이 뭐냐하면 아무리 기숙사가 있다 하더라도 시내에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천에 있는데 제천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제천시 기숙사에 입소를 할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부형들이 과연 학생들을 기숙사에 다 넣어 주겠느냐 그 다음에 도·농복합도시라든가 군 지역에 기숙사를 세우는 목적이 농촌 학생들을 좀더 많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청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수용을 적게 하고 이렇게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다보니까 한 30% 내외면 될 거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기숙사를 지어놨을 때에 수요자가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될 뿐 아니라 그 관리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다소 또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이 현지 실사를 하고 교장 선생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을 만나서 조정을 조금 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제천고등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부탁이 우리 교사위원들한테 기숙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국장님 말마따나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농촌에 단양이나 어상천, 영춘 또 영월 쌍룡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순으로 한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제천고등학교 같은 데는 농촌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성적순으로 뽑는대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가 있어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또 수용하는데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재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할 여지가, 그러면 제천에 지금 제천여고가 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제천여고도 지금 기숙사가 하나도 없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1,000명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몇 명 수용하려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약 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조금 빠질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개 얼마 들어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산은 1개 학교당 평균 당초에 50억원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9개교에 1개 학교에 보통 45억 정도 이렇게 평균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군 소재지 학교는 예를 들어서 200명이나 300명 학생이 된다 하더라도 총 학생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50억원이나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천여고는 저희들이 기숙사가 당초에…
이범윤 위원   이런데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천이나 충주 같은데 이런데 학생이 1,000명 이상 됐을 때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천여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실당 4인을 해 가지고 한 180명 정원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180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 180명이 과연 다 차겠는가 예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숙사를 많이 지어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입장만 볼 때는 많이 지어서 많은 학생들을 수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입소하는 학생들 부모나 개개인이 본다면 그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예를 들으면 농촌에서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생활을 할 때는 생활비가 자기가 생산한 양으로 먹기 때문에 돈이 현금이 필요 없지만 기숙사로 보낼 경우는 하숙비 마냥 일정한 월 20만원이 됐든, 25만원이 됐든 현금으로 부담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교장선생님들한테 했고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경우 제천여고는 한 180명 정도면 적정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실 4인을 수용을 하는데 조금 그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실을 좀 변형을 해서 학생수를 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1실에 지금 4인이 쓰도록 되어 있는 거를 침대를 2개 더 넣어서 6인이 쓸 수 있도록 그 설계에 감안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농촌 학생들이 통학거리하고 또 야간학습을 하고 나면 요새 버스가 전부 다 떨어집니다.
  농촌에 가는 버스가 안 다녀요. 8시만 넘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고등학교를 시내로 오고 싶은데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좋은 착안을 해서 잘 하시는 건데 이걸 수요조사를 할 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심사를 할 권한을 좀 주세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해 놓고 우리보고 가서 이래 해라 이럴 때 우리한테 이런 것 좀 하게 해 달라는 학교도 있거든요.
  우리 본 위원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 뭐 합니까? 심사만 하고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다 해놓은 거 우리가 그냥 심사만 해서 결정만 하는 거 말고 우리도 도의원이 심사를 좀 하고 교육위원들도 심사도 하고 이래야지 학교 교장이나 학교 공무원들만 이렇게 심사를 하게 내버려두는 거 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원들도 각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심사를 하도록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다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잘 되길 바라요. 이거 잘 해야 돼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우니까 웃통을 벗고 합시다.
  집행기관도 더우시면 벗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거를… 저희는 체제를 아시다시피 삭감하는 데에 어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삭감하는 데에 어떻게 하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은 없느냐 필요 없는 예산은 없느냐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   추가 질의입니까?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이범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숙형고등학교 육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국정과제로 인한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중에 아마 기숙형공립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시작하신 거 같은데 지금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도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천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주식회사 부영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민간이 투자했던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해 준 게 아니고 민간이 투자를 해서 주식회사 부영아파트 그 회사에서 해준 우정학사라고 지어놓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집중교육을 시켜서 서울대나 연·고대 이런 데를 좀 많이 보내기 위한 그런 쪽에 그거지 지금 농촌학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선3기에 들어서서 제천시장 관사를 안 쓰고 자기 개인 사택을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시장관사를 리모델링 해서 그거를 농어촌 기숙사를 만들고 했는데 신청한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신청한 학생들이 없어서 제천시에서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농촌이 제천 같은 경우도 한수, 수산, 덕산은 거의 생활권이 충주하고 가깝거든요, 제천보다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학생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시에서 추진하다가 이걸 포기를 했고 아마 다시 제천여고를 한 것은 아마 제천여고도 하게 되면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보다는 시내에 거주하면서 우수한 학생을 아마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싶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 학생들이 별로 와서 거주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얼른 집에 가려고 그러지 사실 강제로 붙들어놔도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는 이걸 추진하시더라도 여기 에 맞게끔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국정과제라고 해서 그냥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숙사를 지어놓고 입사자가 없을 때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입사자가 없을 때에 그 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하고 충북만 30% 내외고 좀더 높은 데는 65% 내지 70% 정도를 수용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이 과연 막상 기숙사를 들여보낸다고 할 때 부모들이 과연 다 보내주겠는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수요조사를 했고요.
  지금 기숙사를 제천여고를 예를 들면 180실을 짓는데 그게 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교실이나 일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 아예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손쉽게 될 수 있는 자재를 활용하고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지금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수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비교적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있는 기숙사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의 역할보다는 그래도 학력증진 쪽으로 많은 입사생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성적이 떨어진 걸로 이렇게 부모들이 보는 그런 견제 때문에 다소 지금은 경쟁이 있다고 보고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을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든 실력이 있던 없던 중요하지 않고 일단 입사자들을 거의 수용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수요자를 잡기 때문에 일단 많을 때에 대비해서 아니면 수요자가 적을 때 대비해서 그건 설계할 때 리모델링이 아주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지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지금 1실을 계획을 해서 만약에 더 많을 경우에는 1실에 4인 기준이지만 한 6인을 기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을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통, 아마 충북학사도 설계가 들어가면 2인1실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지 그걸 더 이상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서로 부대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주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여러 명이 써도 관계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최소한도 2인1실 정도가 맞습니다.
  거기에 침대를 더 놓고 하면 얼마만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면밀히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실례를 들어서 제천시가 지었던 제천학사 같은 경우도 한 방에 6명이 씁니다. 6명이 쓰는데 2인1실을 써서 만약의 경우에 그게 매각이 될 경우에는 벽만 털어내면 원룸 시스템으로 오피스텔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102명 밖에 못 들어가는 시설이지만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상당히 건물 자체를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더라도 너무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보다는 적정한 면적에서 학생들이 면학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1실4인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도 됩니다.
  요즈음 학생들이 가정에서 핵가족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 한 칸을 거의 쓰다시피 하는데 4명을 넣었을 경우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는 1실4인은 거기서 숙면만 하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정보검색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열람실, 정보자료실 그 다음에 모둠학습실, 강의실, 체력단련실 이런 것은 전부 별도로 둬 가지고 학생들이 1실에 4인을 넣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침대 위에서 잠만 자고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별도로 전부 만들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생 수요가 명쾌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보충질의입니까?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과 관련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지금 위원회에서 예산을 완전히 다 깎는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가정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다 삭감된다면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내년도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산상으로는 그렇고요, 우선 심의권이 위원님들한테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깎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부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자체예산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2007년도 결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지금 선정산분을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이 사업을 사용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줄곧 위원님들과 질의·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이 기숙사가 과연 정말 목적한 대로 잘 활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목적이 뭔가라는 것에서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정부에서 하라니까 서둘러 하는 식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자꾸 정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미명하에 공부 잘하는 애 서울대 보내서 그럼 그 애가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가 서울대 가서 지역에 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머리 좋고 조금 실력 있는 애들을 대도시나 서울로 보내자는 작전이에요. 그럼 안 돼죠.
  지역에서 그럼 남아 있지 않아 가지고 지역이 공동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다같이 미친 듯이 열내서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 모든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이 뭐냐하면 군이나 시에 있는 학교에 더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정말 개개인의 복지를 위한 학생 복지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게 일부 잘하는 사람은 더 지원해서 더 잘하게 하고 더 여건이 열악한 아이들은 더 정말 안 좋은 환경에 내쳐서 양극화를 부추기자는 거라서 이렇게 미친 듯이 빨리 정부가 서두른다고 여기에 발맞춰서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막대한, 특히 문제는 뭐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건설이잖아요. 이런거 설비 해 놓고 활용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막대한 예산을 썩히는 건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아예 의회에서 이 예산을 다 깎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 몇 개의 학교 두세 개의 학교만 예산을 잘 고려해서 그것만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당초에 국정과제인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중에서 추진 중인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사실상 농산어촌의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책이 뭘까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학생들이 자꾸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너무 발전이 안 되고 도시보다 너무 뒤떨어지고 수효도 적고 이런 가운데에서 농촌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소재지 학교에 1개 군에 하나씩 추진을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다 알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9개 학교나 추진해야 되는가 차라리 아주 심사숙고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적게 입주해서 완전히 예산낭비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가를 잘 생각해서 숫자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9개를 추진하셔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째 9개는 각 시·군마다 하나씩은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정부 방침일뿐더러 교육감님 의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어차피 이번에 이 사업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자체 예산 가지고 기숙사를 많이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나 기숙사가 작은 협소한 데는 다소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학생수 수요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그게 힘들고 고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감선생님들한테도 직접 불러서 협의도 했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또 다시 공문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이렇게 보고 한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실현성이 있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꼭 해야 된다면 하시는 거고 만약에 지어놨는데 수요가 적어서 거의 폐쇄 직전에 있다면 그거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각오로 이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 가지고 추가 질의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09쪽 중등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교재 개발비를 지원하시는 그런 사업이신데요.
  지금 공립중 12개교, 사립중 4개교, 공립고 4개교, 사립고 2개교 해서 20개 학교를 교재개발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7차교육과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서 시행하고 있고 적극적인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교사가 부족하면 그 교사를 지원해 주는 지원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자체 내에서는 수준별로 교과서가 다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수준별로 맞는 교재개발을 하라고 1억원을 이번에 내려주고, 지난번에 1억원을 1추에 내려줘서 반영을 하고 그 1억원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억을 계상을 했는데 1억이라는 숫자 가지고 딱 대응투자에 맞추어 학교 수대로 맞추기가 나빠서 숫자를 계수를 맞추다보니까 1억3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를 추가 공모를 받아서 학교에 수준별 이동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2개 학교가 충청북도내 신청학교가 22개교가 전부 다인가요?
○교육국장 김종근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22개교를 지원할 예산안을 지금 올리신 거고 차후에 받아서 또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교육국장 김종근   아직 학교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개교를 선정할 겁니다.
최광옥 위원   우선 선정할 거라고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최광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재를 개발을 하신다는 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교재를 개발한 뒤에 또 학생들에게 그 교재를 구입하는 구입비는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지 있지 않은 거죠?
○교육국장 김종근   1차적으로 교재개발비로 보급을 하고 그 교재 개발해 가면서, 지금은 책으로 아주 제본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자료 활용을 수시로 복사해서 활용하고 이런 수준이고 이 자료가 잘 개발이 되면 책자로 보급할 것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최광옥 위원   우선은 교재 개발비로만 이 예산은 제가 납득해도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어떤 그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우리 교과부에서는 어떤 교육지침은 내려오지 않나요? 이게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학교별로 나름대로 자기 학교에 맞게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침이 있어서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과연 제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마다 이렇게 차이 나게 자꾸 개발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일단 수준별 교재개발의 기본은 현재 교육과정령에 따라서 해야 되고 학교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도시 학교의 규모와 또 학생 수준과 농촌 학생 수준과 같은 농촌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추어서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요. 뒤에 이렇게 그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75만원 이렇게 잡혀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를 기초로 한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왜 중학교가 25만원씩 더 많은지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이 개발비가 얼마가 적정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1억원이 내려왔고 우리가 1억원을 대응 투자할 때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왔습니다. 고등학교보다 중학교를 더 많이 이렇게 한 이유는 고등학교는 그동안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많이 해 왔고 자료 축적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중학교는 최근에 와서 권장하기 때문에 자료 축적이 적어서 힘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광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추경 총 예산액이 1,404억원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거기에 38.7%라는 544억원이 예비비로 잡혀있습니다.
  그 이유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상당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다는 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이 끝난 지 채 2개월이 남짓했는데 또 한 1,4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2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이 국정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약 한 1,153억원의 예산이 2007년도 선정산분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를 비롯한 시급한 교육사업 예산을 짜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을 예비비에 넣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 1,153억원이 2009년도 본 예산에서 쓸 돈을 미리 당겨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과 그동안에 우리가 1차 추경 이후에 급하게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만을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3차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다소 예비비에 많은 금액을 편성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많은 문제가 됐지만 옥천초등학교하고 솔밭초등학교 건립비 211억원이 사실상 예산 속에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최광옥 위원   답변 그만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예비비는 그 예산의 0.5% 정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5%이상이라고 하지만 대개 0.5% 정도만 예비비가 있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81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놓고 자꾸 뭘 잘 하셨다고 설명을 너무 길게 장황하게 하시는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623억6,600만원 예비비 중에서 지출액은 1억4,400만원으로 집행률이 0.2%밖에 안 되었어요. 작년에도 예비비를 갖다 0.2%밖에 안 쓰고 올해는 총 예산액의 38.7%인 544억원을 또 예비비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 살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리하게 살림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모있게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예비비로만 다 잡아놓고 1,404억원중에서 544억원을 예비비로 잡았다는 것은 무슨 살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예산 중에서 예비비를 0.5% 미만으로 세우는 얘기는 총 예산 대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증액된 1,400억원에 38%를 예비비로 세운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된 거 보다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총 예산 중에서 몇 %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44억원 예산을 예비비로 해놨다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이 1조5,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1조6,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비율을 따지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보다는 좀 적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광옥 위원   적정은 0.5% 잡게 돼 있는 예산을 갖다 38.7%를 잡아놓고 뭘 적정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623억 예비비 중에서 1억4,400만원만 집행했는데 2007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집행할 만한 사업이 예비비에서 없었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비비는 뭐 불가항력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천재지변적인 요소들 아니면 폭우나 설해에 의해서 우리 피해농가의 자녀들을 어떤 구제를 한다든가 시설이 잘못된 부분을 하는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최광옥 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요. 이렇게 천재지변이나 급한 사업에만 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잡아놓으시고 어떻게 살림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를 가보면 굉장히 교육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요새 세상에도 이런 곳에서 수업을 받고 있나 할 정도인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데 학교에다 좀 써야지 꼭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어디가 부서지고 뭐 다 이렇게 뒤집어져야만 예비비를 쓰는 겁니까?
  지금 학교 가보세요. 요새 정말 집안에서 귀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의 장을 우리가 훌륭한 장을 마련해 줘야 할 의무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잔뜩 잡아놓고 쓰시지 않으시고 0.2%만 쓰시고서는 또 뭘 38.7% 544억원 예비비를 딱 잡아놓으시고는 뭘 살림을 잘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체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이 예비비가 몇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5% 정도입니다.
○위원장 임현   5%?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0.5%입니다.
○위원장 임현   그래서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544억이 추가됐죠?. 또 예비비가 늘어났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544억으로 됐죠.
○위원장 임현   늘어난 거 아니에요? 총액이 544억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   1,404억원이 늘어난 데에서 544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 가지고 추경이 확정됐을 때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5.4%입니다.
○위원장 임현   5.4%.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위원장 임현   0.5%만 해놓으면 되는데 5.4%로 했다는 게 그런 건 아닐 건데, 확실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0.5% 이상을 세우게 돼 있고, 법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 5% 정도 됐고 이번에 약 544억이 늘었기 때문에 5.4%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1,153억이 지금 선정산분으로 왔지만 그 예산이 결국에 내년도에 올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기숙형사립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에 다 투자했습니다.
○위원장 임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기준액은 0.5%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5%를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내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 미리 와 가지고 어디 넣을 데가 없으니까 우선 예비비에 넣어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뜻도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기숙형사립고등학교를 한 학교당 50억씩 사실은 지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조금 절약하고 그런 부분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기숙사…
○위원장 임현   알았어요. 다음 보충질의입니까?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최미애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님 한분이 질의하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1위원 1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현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그 세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단답식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당해연도 세입은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이 우선 주 재원이 되는데 그건 교육부로부터 일정한 액수가 내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도청으로부터 내년도 세수가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입학·수업료, 잡수입 이런 걸 포함해서 하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렇게…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이거나 전입금 그렇게 하고 전년도 이월금 이것이 전체 세입예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익년도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몇 번씩이나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이번에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내려온 것 가운데서 명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0.5%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4%가 됐다.
  어떻게 지금 예산을 관장하는 담당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당해연도 수입은 세입예산 가지고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그것을 편제를 해 놓고 익년도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것이 지금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예비비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천초등학교, 솔밭초등학교 설립비가 211억원이 포함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없고 올해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얘기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의 제도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비비에 지금…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육청 예산을 편성한 것을 봐보니까 지금 담당 국장님 말씀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용도 면밀하게 판단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이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을 지금 여기서 심사해야 될 가치까지 느끼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이런 사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두 위원, 최광옥 위원하고 최미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명년도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답변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임현   관련돼 가지고 답변 있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답변 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회의 시작한 지 약 1시간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김광수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현   관련되는 겁니까?
이범윤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임현   아닙니까?
  이범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나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신속 정확하게.
  181페이지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대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노조가 교육청에 교원들 노조가 대표적으로 2개가 있고 일반직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윤 위원   일반직 노조는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무원들, 순수한 일반 공무원들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공무원들 노조 있고 그 다음에 전교죠 있고 그 두 가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4개 단체입니다.
이범윤 위원   무슨 노조가 그렇게 많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교육공무원들이 2개, 일반직이 2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임사무실이 없어서 저희들 교육청 사무실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래서 전임이 있을 경우만, 전임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왔었는데 단체협약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체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전임으로 한 사람이 휴직을 해서 근무를 정식으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교조하고 형평을 맞추는 차원과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측의 발전을 위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범윤 위원   교육청 내에는 건물이 없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건물은 있는데 협소할뿐더러 노동조합이 본청에 들어오면 협소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애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럼 교원단체, 전교조 쪽에서도 우리도 본청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사가 개진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경우 다른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전교조도 들어오면 더 좋죠. 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무실 공간이…
이범윤 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1억이 넘는데, 우리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위원님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청에… 도 공무원노조도 도청 내에 있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 그렇게?
  그럼 4개면 앞으로 이거 해 주면 또 앞으로 2개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하면 일반직 공무원 노조는 두 단체가 같이 쓰도록 이렇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범윤 위원   반을 노나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이범윤 위원   거기에 상근 근무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현재 1개 단체는 상근직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봉급은 누가 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봉급은 노조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자기네들 노조비용에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이범윤 위원   이거 앞으로 교육청도 교육위원회가 없어지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건 2010년도 이후에…
이범윤 위원   2년간 참으면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지 꼭 가야 되나요?
  외부에다가 1억씩이나 얻어 가지고 상근 직원을 둬서 집기를 사서 이렇게 줘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다가 노조가 꼭 청주에서만 있어야 되나?
  단양이나 제천에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충청북도가 아니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거기 있어도 됩니다.
이범윤 위원   관계 없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범윤 위원   거기 빈 학교도 많잖아요, 폐교도.
  그런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있으면 좋잖아요. 꼭 이걸 돈을 들여 가지고 청주시내만 얻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건 삭감이 돼야 돼요. 알았어요? 노조 있죠. 그 뒤에 7급 있어요? 8급들. 8급 있어요? 노조 들은 직원들 있느냐고, 뒤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직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주로 우리 노조의 간부님들이 주로 세부사항을 알기 때문에 아마 뒤에 있는 분들이 직접 답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공무원노조가 어차피 법으로 인정된 거고…
이범윤 위원   법으로 인정됐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몇 명이나 회의를 하는 건지 이렇게 방대하게 얻어서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고 내가 먼젓번에 전교조도 이래서 삭감을 한번 했는데 그렇게 전교조가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지부 이러면, 공무원노조 지부 이러면 대표자만 모이면 12명 모입니까? 시·군이 11명이니까.
  모여 가지고 회의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1억씩이나 방대하게 해 가지고 또 사무실 차리고 이 집기를 전부 사줘 가지고 없는 돈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또 꼭 청주에만 두라는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동이나 옥천이나 저기 갖다 둬도 괜찮잖아요. 그런 데 학교도 있고 폐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리모델링 삭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있으라고 그러면 학교 건물도 오래 가고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범윤 위원   국장님은 노조가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얻어주려고 그러겠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삭감이 돼야 돼요.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됐어요.
○위원장 임현   본 질의와 관련돼 가지고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9쪽에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8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136개교에 72억5,000만원을 들여서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하고요. 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7억1,500만원 등을 편성을 했는데요.
  영어전용교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영어교육이 가장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교육비 증가의 제일 요인이 영어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서 또 조기 해외유학을 줄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영어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영어교육을…
정윤숙 위원   심사할 게 많으니까 꼭 필요한 건가 짧게, 예산심사 시간이니까요.
○교육국장 김종근   영어교육을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엉어전용교실을 만들고 지금 일부 만들어져 있는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지난 주에 EBS방송을 보다보니까 영어전용교실에 관해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는 그런 기본안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전용교실을 그냥 설치하라고만 명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집기만 의자하고 이런 것만 바꿔놓고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프로 보셨어요?
○교육국장 김종근   프로그램을 본적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데도 있고 실패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날 나온 학부형들 얘기며 학생들한테도 직접 인터뷰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게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의자하고 책상만 바꿨고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학부형한테도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 학부형도 별로 교실의 환경을 바꾼다고해서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어전용교실에 136개교나 72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렇다면 136개교면 이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이거를 좀 늦춰서 아까 우리 예비비도 많더구만 다른 데 다 한 것을 보고서 좀더 계획적인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시기를 늦추면 어떨지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학교는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실천의지가 강한 학교부터 선정을 해서 활용성이 높도록 효율성이 높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렇다면 그 수도권에서도 기본 안이 영어교실을 설치하는데 첫째는 무엇을 갖추고 둘째는, 그러니까 표준화가 아직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136개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면 표준안은 나왔습니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표준안은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아직 우리 교육청에서도 표준안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잘 되는 학교 모델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윤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또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어공교육에 대해서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세계 공통어기 때문에 체득돼야 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학생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우리 영어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어떤 거기에 정책이 변화될 때마다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너무 교육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듣는 거거든요.
  이것이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이 사교육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영어교육은 독해 위주로 해 왔고 이것이 생활영어교육이 잘못 돼 가지고 생활영어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문제점은 파악이 돼도 단시일 내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지도자인 교사가 옛날에 독해 위주로 공부해 왔던 교사가 생활영어 쪽으로 취약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 10여년간 지도교사 자질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현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실 같은 하드웨어적 구성요 소도 큰 자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국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빠른 다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존에 영어교육을 우선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독해력을 회화 위주로 바꿔서 그걸 주입식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변화를 안 하고 자꾸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만 교육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학생들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걸 이런 쪽이 좋다 또 이런 쪽이 좋다 하니까 서로 다 우왕좌왕입니다. 무슨 교육과학기술부도 마찬가지이겠고 일선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혼동이 된다는 얘기죠. 어느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건지를 그래서 일관성 있는 어떤 교육의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시고 자꾸 어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려고 해서 어떤 시설을 또 투자한다 예산만 자꾸 소요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검증도 안 해본 상태에서 빈교실을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굳이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인 연구를 해 보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만 내려오다 보니까, 따르다 보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카투사를 제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가면 4주 영어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받는데도 혼동을 제가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 하고 직접 미국 애들이 쓰는 대화하고는 전혀 안 맞다 보니까 뭔소리를, 제가 귀가 열리는데 꼭 6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게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걸 빨리 깨우쳐서 그런 것부터 바꾸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적으로 바뀌면 거기에 대한 거만 실익을 쫓다보니까 예산만 사장이 되고 학생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혼동이 자꾸 되다보니까 이런 건 지양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영어가 세계공통어로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우리가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건 맞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빨리 쫓아가다 보니까 학부모도 어느 게 맞는 거고 학생도 어느 게 맞는지 혼동이 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교육의 기본적인 틀을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은 공감을 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10여년 전부터 독해의 교육에서 생활영어 교육으로 바꾸자 그래서 영어시간에도 원어민을 투입하고 원어민이 없더라도 한 시간은 꼭 생활영어 중심의 교사학습을 하시도록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교사 채용할 때도 전 교사에게 영어 면접을 실시하는 등으로 해서 영어지도교사의 자질이 현재 현격하게 옛날하고 달리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영어 중심의 영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향은 일치하는데 지금 이 정책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도 거기에 있거든요. 본도 내에도 아마 우수한 영어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라도 같은 영어교사끼리라도 서로 그룹 홈 시스템을 갖춰서 서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생활을 한다면 그런 모습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오히려 학생들이 공교육을 더 신뢰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자꾸 시스템만 바꿔가지고 물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만 들어가고 효율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기이 질 좋은 영어선생님들이 우리 도내에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서로 선생님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시 또 학생들이 전파를 한다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영어교실도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권하고 북부권 하나 해서 영동하고 충주인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실제 겪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예산이 오고 정부의 지침이니까 이걸 또 해야되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시행을 해봐서 한 6개월 정도를 시행한 것을 봤을 때 이런 문제점, 이건 좀더 좋은 점이 됐던가 아니면 이런 건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걸 체크를 안 해보고 자꾸 시행하다보니까 안 하느니보다 못하게 된 결과가 자꾸 나오거든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도록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편성 86쪽 이렇게 봐보면 초등교육과정운영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지역화교재를 개편해서 교육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역 교육청별로 7,4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번 추경에 8,195만원이 요구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봐보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용어를 썼느냐 하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용 도서를 개발 실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2007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보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지역의 특성과 관련돼 있는 사회관련 교재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사회과 교재에 같이 적용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도청에 21년 이렇게 쭉 근무해 봐보면서 시·군별 특성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관광, 문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만약 시골지역의 학부모일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교재를 개발해서 실험 적용 대상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반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시야를 넓은 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시야를 넓혀준다라는 얘기는 사회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참 사회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서 가뜩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학생들이 소외됐다라고 판단들을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과교육 교재에 편재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보기에 그렇다면 충청북도 전역에 관한 교육 교재를 연구개발을 해서 충청북도를 전체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알린다라는 교육을 시킨다라는 건 그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걸 특성화 해서 도시지역이거나 도시 근교지역이거나 농촌지역이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것을 농촌의 문제는 어떻고 도시근교는 어떻고 도시의 문제는 어떻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할 거 같으면 아마 농촌 지역에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보면 획일적으로 전체 교육청 예산을 1개 교육청에 7,850씩 해서 전체 3억7,157만원 이것을 교육교재용으로다 해서 활용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에 교육과정령에 3학년과정에서 자기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애향심을 가지고 이것을 애국심으로 발전시키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과정에서는 시·군별 지역화 교재를 하고 있고 4학년 과정에 가서 “살기 좋은 충청북도” 해서 이제 범위를 넓혀 가지고 충청북도에 대한 학습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점차적인 좁은 자기 주변부터 알고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에 살면서 도시를 알고 세계를 알고 시야를 넓혀가는 그런 것은 다른 과정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답변 끝났습니까?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문제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남부, 북부, 중부, 북북부 충청북도는 대개 그렇게 봐집니다. 남부 3군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 그 다음에 충주지역하고 제천지역은 또 별개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또 생활권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다 해서 이것을 교재를 편찬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요?
  또 그것이 되든지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 도시 근교지역, 농촌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알리면 그 과정에서 자기 지역을 알리게 하면 그건 어떨까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군단위만 기준으로 해서 해 왔는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교육과정용에 타당한지 아닌지 또 학생교육에 더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료를 받아보고 가장 기분 나쁘게 느꼈던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적용한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서부터 적용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게 참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잠깐,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위원들간에도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간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과 제가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지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교육과정 속에서 특히 3학년이라고 하는 나이는 자신과 외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외부에 대한 관심 속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를 확실히 인지하고 그렇게 앎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 세계를 보는 비교의 눈이 밝아지는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영동과 보은이 인접지역임에도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지형적 또는 산업도 또 달라요. 농업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포도가 잘 된다든가 복숭아가 잘 된다든가 그래서 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간에도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산서 1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를 봐보면 2005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반텐주하고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저개발국가에서 재생PC에 대해서 반입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이것을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 사업을 통해서 MOU까지 체결을 해 가지고 이제 서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보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PC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필리핀으로 변경하는 변경계획을 해서 예산이 요구가 돼 왔습니다.
  어떻게 봐보면 사실상 이거 좀 저개발국가 쪽 입장에서 봐보면 부끄러운 일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쓰다 못쓰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저개발국가에다가 보낸다 그리고 교육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말이 좀 어색합니다, 사실상.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이건 PC사업과 관련해서 MOU도 체결됐던 그런 사항이고 필리핀과 어떻게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필리핀도 역시 마찬가지일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70년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우리나라 GNP보다 높았던 그런 나라고요.
  그러면서 IMF 시기를 거치면서 그 쪽이 어려워진 그런 나라인데 사실상 거기가 영어권 그런 국가 아닙니까?
  사실 영어국가는 아니지만 사실 영어권 국가고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리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PC와 관련이 없는 영어권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갈 그런 부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안 받는 것을 필리핀으로 보내기로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체결했던 MOU를 필리핀에서도 체결을 한다 그래서 국제교육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모순돼 있는 그런 것 같고요.
  사실상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북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이 앞서 피랍사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북한과 남한간에 관계가 경색돼 있는 그런 때인데 사실 우리 충북도가 함경남도 지역과 농업근대화,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그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동요처럼, 그게 동요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이나 어떤 국제 대회를 봤었을 때 한반도기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아픈 것 그런 것을 느끼게 돼지는데 이런 사업을 꼭 굳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할 그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꼭 필리핀이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략적 투자대상국에 북한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초청연수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3월부터 꾸준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IT강국으로서의 선진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자료에서 충분히 받아 봤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제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서 충분히 받아봤고요.
  세출내역서를 이렇게 들여다 봐보면 실질적으로 PC교재하고 해서 그 쪽에 공급해 주고 기념품하고 문화체험하고 그리고 그 쪽 사람들 이 쪽에 오게 해서 밥 한 번 먹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세출내역서를 봐보면.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밥 한 번 먹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8박9일 동안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키고 문화체험도 토요일·일요일 시키고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익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일회성 밥 한 번 먹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김광수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다시 한번 물을 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PC사업 금지하고 있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나라 법으로 PC를 반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사실상 MOU 체결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PC사업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인도네시아하고는 이미 MOU 체결이 2005년에 됐습니다.
  2005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연수도 하고 또 중고PC, 재활용 교육용PC를 줄 수 있도록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PC가 가야 연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처음에는 방문연수를 했습니다. 방문연수라는 것이 우리가 가서 연수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연수를 해서 지금 16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14개 교육청이 초청연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4,000만원을 투입해서 40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얼마의 효과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4,000만원을 들여서 40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원래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중고 교육용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 또 하나는 연수사업 두 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가운데서 교육정보화 교류협력과 관련된 협정서 저한테 보내 주셨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보내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내주셨는데 2항서부터 죽 한번 봐 보세요. PC사업과 관련돼서 MOU가 체결된 건지, 그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MOU가 체결돼 있는 건지 한번 협약서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제가…
김광수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2항에 보면 충북 도교육청은 중고PC 100대를 지원하되 반텐주교육청까지의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세 번째 충북도교육청은 반텐주교육청에서 선발한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ICT 활용능력 함양과정을 연수하며 강사요원 체제비, 교재제작비, 통역비를 부담하여 반텐주교육청은 연수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연수시설 및 장비와 연수생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협약내용과는 전혀 상이하잖아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3항에 그렇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읽으신 대로 돼 있습니다.
  5항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양측 실무자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1·2·3·4항입니다.
  여기서 1·2·3·4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원칙을 벗어난 그 외의 것을 실무자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현재 연수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는 초청연수를 하고 있고 강원도하고 충북은 방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이 인도네시아 지역이 컴퓨터실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두 번 가서 방문연수를 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적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서 실비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그 분들을 연수를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컴퓨터 보내는 것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전부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지 아래한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탑재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이고 전국에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IT와 BT와 관련돼 있는 사업은 지금 세계화 된 사업입니다.
  적어도 동남아권 모든 국가에 대해서 IT, BT에 대해서 모르는 나라가 없고 IT, BT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자체에서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그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PC, IT, ITC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나라든지 그 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다만 그 나라들이 빈곤하다보니까 교육자재 자체의 반입 그것이 힘든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학생들 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앞으로 1~2년 후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뒤쳐집니다. 인도네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그 나라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PC 중고품을 가서 제공을 해 주고 여기 와서 그 교육을 시키고 이거는 지금 ’90년대 후반기나 2000년대 초에 가능한 얘기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필요하다면 과학부나 아니면 외교부나 이쪽에서 해야할 일이지 교육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봐집니다.
  또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2001년에 에이펙(APEC)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에이펙(APEC) 회의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거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중점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정히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들보다 선진화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첨단문화산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정보를 가서 배워오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배워온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국제교류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일거라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한다면 사업의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저개발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을 방문하신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우리 한국의 위상에 맞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칠텐데 추가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겁니다.
○위원장 임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PC반입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걸 왜 일방적으로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받던 것을.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국가에 따라서는 중고PC를 받던 국가들이 산업쓰레기 문제 때문에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국가에서는 이것을 안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주던 것을 거기서 안 받으니까 안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필리핀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것보다도 옮겼다라기보다도 우리가 각 학교에서 중고PC가 나오면 일만본이라고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에 보냅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전부 보냅니다.
○위원장 임현   필리핀에 주는 것은 중고입니까? 새걸 사서…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것도 중고입니다.
  그걸 보내면 거기에서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고대 말씀드린 전략적투자대상국에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새 것을 사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헌겁니다. 팬티엄Ⅲ급, 그런데 다만 자판하고 이런 것은 새것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런데 인도네시아하고 PC 보내는 것하고 서로 교류하고는 별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별개라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연수는 지금 현재…
○위원장 임현   연수하고는 별개라고 그랬는데 MOU 체결한 데도 연수하고 PC하고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MOU를 체결을 하면은 국가간에 계약이란 말이에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미 들어간 사항인데 예산이 이미 수반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거는 미리 어떠한 의회에 승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건 MOU체결이 언제 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2005년, 2006년 2차에 걸쳐서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필리핀에다가 이미 주도록 돼 있으면 우리는 줘야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미 빚은 진 거라고, 채무가 생긴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채무가 이미 딱 어떠한 돈을 지출해야 될 사정이 발생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교육청에서 딱 해 놓으면 의회에서는 그냥 어떤 거부의사가 없이도 체결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최재옥 위원   우리가 인도네시아하고 MOU지 필리핀하고는 MOU가 아직 안 됐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지금 MOU가 체결된 것은 인도네시아하고 체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서 MOU가 체결돼 있고 필리핀하고는 이번에 필리핀 가서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저희가 3월서부터 아주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이 MOU체결이 그 후에 MOU를 체결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이제 이렇게…
○위원장 임현   아니,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3월2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계시면, 제7조에 자매결연의 MOU는 사실상 거의 그렇게 봐야죠 자매결연으로 봐야죠. 그러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예산요구가 돼지기 전에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PC 반입이 끝난 거고 지금 MOU 관계 때문에 이 예산 내역을 봐보면 그쪽 지역에 주지사를 포함해서 몇 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PC MOU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산내역 세출내역서를 봐보면…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뭐냐하면 우선 필리핀하고 MOU를 체결하려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고 그 동의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세부시행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가 하나도 없이 먼저 성급하게 필리핀을 대상국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뭔가 잘못돼도 잘못돼 있는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 이미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걸로 교육위원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매결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저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벵겟주에 우리가 코딜레라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건데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벵겟주 바기오시 교육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이것은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양해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가만 있어봐요.
  만약에 MOU를, 여기 MOU라고 했잖아요. 체결을 위한 사전답사 및 교육감 방문이라고 149페이지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종근   필리핀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상대 조직이 필리핀 상대방의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일 거 같으면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위원장 임현   여기 봐요. “지원대상국 MOU체결을 위한 사전답사 및 교육감 방문:필리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MOU를 안 해도 된다며.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런데 그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
○위원장 임현   아니 MOU를 체결한다고 해 놓고 또 MOU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MOU 체결하는 것은 저희가 고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행정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위원장 임현   여기 MOU 체결한다고 해서 필리핀 방문한다고 써놨잖아요, 여기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장 임현   그런데 뭘 안 해도 된다고 그래 또.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건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씀입니다.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위원장 임현   만약에 이러다가 “필리핀에 왜 줬어. 안 주면 어때” 하고 만약에 안 했다 그거요. 그러면 국가간에 신뢰가 깨지겠네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계속 3월서부터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간에 MOU를 체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이게 우리 도교육청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충청북도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이죠? 국가기관이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필리핀과 PC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일반단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거기는 코딜레라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행정기관 조직이 다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시일 거 같으면 옛날에 충청북도도 충청북도 내에 교육국인가요, 무슨 국이 있었죠?
  무슨 국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그 교육행정을 관장을 했었는데 거기도 시가 관장을 하고 있을 거라면 거기 시장하고 해야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김광수 위원   인도네시아도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반텐주하고 MOU를 체결했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 단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반텐주 주지사하고 MOU를 체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거기도 교육청하고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필리핀하고 하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필리핀도 지금 교육청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현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으면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 단위사업 326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목적, 사업개요, 단위사업 주요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건 잘 하신 건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사업이 뭔지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되고 목적과 주요사업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는 일부러 약간 애매모호하게 해 가지고 이해를 못하게 해서 살짝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가 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두 가지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바로선 충북학생 만들기 하나 하고 중고등학교 CCTV 구축 지원하고 2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죽 나열, 열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그 교사라고 하신다면 그 사업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 사업이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인문·사회·국어학적으로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을 나열하는 거는 사업개요에다 하시고요. 사업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잘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을 한 눈에 잘 알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13페이지 학력신장 지원시스템 운영 이런 제목에 실제 사업을 보더라도 이게 교사 국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학력신장 지원시스템 운영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그럴싸하게 달으시면 안 되죠.
  그거는 헷갈리게 하시는 거고요. 아예 학력신장을 위해서 그 교사 국외연수비 계상 이렇게 제목이 달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학생생활지도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CCTV 구축 지원사업이 사업목적에서 지금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CCTV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어떤 1, 2, 3, 4 네 개를 열거하셨는데 이중에서 뭐에 해당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선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딱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고 사업목적을 나열했다 그래서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학생 생활지도 CCTV 구축은 그 사업목적 나열된 것 중에 지적하라면 흡연예방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 근절추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 보면 ‘아! CCTV를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달려고 하는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시니까 오히려 사업목적이 지금 사업개요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사업개요가 위에 사업 목적으로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CCTV 구축 지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왜 무슨 이유로 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학교 내에는 그 범위가 넓습니다. 울타리부분, 후미진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는 낮에도 선생님들의 눈길이 일일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밤에도 지역주민들까지 와 가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를 해서 생활지도 전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교실 안에는 아니고 학교주변 담장이라든가 좀 으슥한데다 달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1학교에 몇 개씩 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종근   학교별로 숫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 학교에서 필요한 지역 필요한 개수를 조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생의 흡연이라든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그 지역의 불량배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려고 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두 가지 목적에 다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지도에도 쓰이고 주변인들이 불량 침입하는 것도 방지하고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나 답변할 기회를 좀.
○위원장 임현   예,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최미애 위원님께서 326쪽에 생활지도 그거에 대한 예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257쪽부터는 세입세출예산 설명서와 그 다음에 정책·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326쪽에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사업들이 충북교육청에서 뭐뭐가 있느냐 그런 내역들을 볼 때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가운데에 327쪽에 학교폭력예방지도 1억1,300의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있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번에 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이 사업별 사업이 아니라 본예산 124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별로 묶거나 정책별로 묶어놓은 그런 예산이고 앞부분에 보시면 좀더 상세한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 것 같네요. 지금 124페이지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지말아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 성교육 및 양성교육 있잖아요. 여기서 거기 보세요. 327페이지.
  청주교육청이 22만원인데 청주에 학교가 엄청 많은데 청주교육청이 이렇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2만원 이렇게 양성평등교육에 이렇게 예산 조금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양성평등교육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이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 예산 이렇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학교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비율 속에서 더 높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주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 양성평등교육 할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에 보면 학생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돼 있는 내용을 봐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은 하고 이쪽에 예산은 편성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학생 14명에 대한 선발 그거 외에는 달리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달리 하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걸로 봤었을 때는 굳이 이것을 우리 교육청 예산에 편재해야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 그쪽에서 지금 국제교육진흥원 이쪽으로 전출을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지는데 이거 왜 교육청에서 교부금 받아 가지고 왜 여기서 편재를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없는데, 학생선발 외에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재된 것 외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제가 내역을 해 봐달라고 해서 내놨는데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게 홍보, 홈페이지 구축, 해외공관 홍보 홍보비, 재외공관 심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1억6,500만원이에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이쪽 부담금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이 그럼 이쪽에다가 대고 손뼉 맞춰주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시교육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외교포 대학생 활동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숙박비, 대학생도우미 활동비 아주 실제적인 경비 이거 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752만5,000원 이거고요.
  나머지는 다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럴거라면 이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 편재할 이유가 없이 교육부에서 다 이쪽 교육진흥원으로 예산을 전출해 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쪽 일도 줄어들잖아요. 교육청 일도.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편성합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같이 통합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영어장학생은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
김광수 위원   사업내용은 알아요. 사업내용은 아는데 예산의 편성이 왜 이렇게 돼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럴 거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교육진흥원 이쪽에다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전출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려 줬었어야지 이걸 굳이 이쪽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줬다가 다시 그쪽으로 전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예산구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 단위밖에 배부가 안 됩니다.
  국제교육진흥원과 같은 데는 일반회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학생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들이 이거를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영어봉사 장학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있는 반면 시도교육청에서 이걸 분산할 경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추진하되 사업은 국제교육진흥원에 일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제교육진흥원은 지금 특별교부금이 갈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각 시도 교육감한테 교부를 하고 그 사업은 그럼 공통부담으로 해서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뭐뭐뭐를 국제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도에서 하라 이렇게 예산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상 충북도교육청이거나 지금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던 이유는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이 돼져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는 여기다가 손뼉을 쳐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편성을 해야지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전출해 주면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입맛대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저도 국제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기획도 해보고 집행도 해봐 봤지만 정말로 이거는 자료 제출한 이 내용을 봐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학생 1인당.
  통제할 수 없는 예산을 굳이 여기 의회가 예산승인이라는 그걸 통해서 박수를 쳐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세는 교육부에다가 다시 반납을 해서 그 다음 문제는 교육부에서 국제교육진흥원에다가 거저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주든지 이렇게 할 일이지 우리가 여기는 덤탱이 쓸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김광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진흥원에는 교육비특별회계를 배부할 수가 없고…
김광수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부 일이라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김광수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비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재원은 특별회계로 써야 되고 사업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 예산을 교부하고 그 중에서 분담금으로 일단 각출을 해서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집행한 후에 그거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이걸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예산일 것 같으면 우리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죠.
김광수 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이거를 충청북도에 내려줘서 충청북도에서 전체 사업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게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가 교육진흥원하고 해 가지고 이 일을 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다시 전출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쓰고싶은 대로 쓴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념적이나 논리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이렇게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건 한 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97쪽 이렇게 봐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이것 참 정말로 좋은 운영계획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데 말미에 가서 이렇게 봐보면 슬쩍 끼워넣은 건지 이게 꼭 필요해서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국 초등교육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 방과후 국제화사업 주관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방과후 외국사례 조사팀, 방과후학교 해외홍보 그리고 결과보고서 및 자료 발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5,000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방과후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 사례에서도 몇 가지 내놨습니다.
  유럽쪽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내놨는데 이것이 꼭 해외조사를 하고, 해외 홍보는 저는 필요없다고 보고요.
  해외조사팀이 필요하다라면 적어도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6명 3팀 48명 그렇게 하고 방과후학교 해외홍보 27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조사 내지 홍보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과다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담당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도에서 세 팀을 구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시도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 사업을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시된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인원도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비를 줍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이 배시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정말로 국장님 말씀 안 되시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국회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지금 자치단체에 관한 자치법이나 모든 거에 다 위반이 되거든요.
  위반이 되는데 어떻게 타 시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여기서 지급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다른 법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과부에서는 여러 시도에서 서로 모아서 일을 할 때 어느 특별한 시도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배시하고 일을 주관하도록 해온 관례가 있습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우리한테 배시가 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타 시도 공무원에 대해서 방과후 교육과 관련해서 여비를 지급하라는 그래서 교부를 하겠다라는 그 공문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이 공문은 있고요. 200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전국을 모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자치법」 모두에 위반되므로 사실은 필요하다면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만 예산이 승인이 돼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삭감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그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과 통틀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을 때 보면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총 27억2,637만1,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1,687만5,000원 그러니까 0.6%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런데 증액사업은 직업교육이 1,687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가벼운 거니까요 그냥 상식 선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찾아보니까 취업약정제 운영에 1,687만5,000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맞춤형 직업교육인가하고 찾아보니까 맞춤형 직업교육이 아니고 전문계고-대학-산업체간의 협약을 통해 취업을 연계한 맞춤형 특성화 인력양성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141페이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체적인 퍼센티지로 볼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영어, 과학 뭐 이런 그러니까 유아 및 초등부분은 85.5% 일반교육도 그렇고 많은데 평생직업교육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대학까지 나와도 취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너무 예산편성이 조금 되어 있고 증액도 0.6%가 증액 편성되었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라 이런가 하고 제가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안을 보니까 계획안에도 1페이지밖에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전문계고 교육 이것도 뭐 직업교육도 농업과 통틀어서 이 수정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교육의 총체적인 마인드 자체가 조금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예산 삭감하는 질의가 아니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업교육에 관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전문계고-대학-산업체간 이렇게 하지말고 그냥 고등학교에서 산업체에 직접 가는 맞춤형 직업교육 있잖아요. 여기에도 맞춤형 그 산업체와 직업교육이 돼서 취직을 많이 시키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점을 더 주어서 취업의 활성화를 마련하는데 특별한 안과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금년에 들어가지고 전문계고등학교가 침체돼서 전문계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추경에는 조금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상당부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스터고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투자도 전문계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전문계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선 똑같이 평균적 지원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 수정계획안에 전문계교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40페이지에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수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계고나 아니면 직업교육을 하는 곳이나 평생교육을 하는 곳들이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좀 조치를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뭐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교육국장 김종근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   최미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330페이지 학력평가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력평가가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또 중-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중학교 신입생학업성취도 평가, 영어듣기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30페이지 학력평가는 이게 전국 일제고사인가요?
  지금 330페이지요. 단위사업 설명자료 학력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330쪽에 열거된 그 평가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영어듣기평가는 본 도에서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 충북 도에서 시행하는 것도 전 충북 중·고등학교 일제고사지요?
○교육국장 김종근   일제히 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합고사나 일제고사 같이 이런 시험을 보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인 거예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과부의 방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제히 보라고 이렇게 지침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평가를 하기 전서부터 우리 도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계속 해 왔던 부분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이기용 교육감님의 교육관이 반영된 거네요?
○교육국장 김종근   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기용 교육감님 취임하시기 전서부터 시행돼 왔던 부분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런 일제고사가 부쩍 많아졌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금년부터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교육감협의회에서 거기 전국연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국이 똑같이 실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게 전국이 똑같은 시험 문제 가지고 똑같이 보는 것을 전국 교육감회의에서 요구하는 취지가 뭔가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단위학교별로 평가를 해서 성취도를 내고 할 때에 자기 위치를 잘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A학교에서 잘 한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더 넓은데 나가서 보니까 잘 하는 수준이 아니더라 이런 면에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학생들이 자기 위치를 잘 알 필요도 있다 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념과 취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선생님들이 여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 관료들이 다 동의하시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지방화 속에서 지역 사람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귀화한다라는 게 아니라 전국에 획일화된 시험문제로 획일화 되게 평가하고 획일화된 속에서 거기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놈은 서울로 가고 다 대도시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합고사 이렇게 여러 번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연합고사를 자주 보아서 실력이 더 향상이 돼서 서울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우리가 인재양성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대학에 더 많이 간다 이것을 꼭 목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이 양성된 인재가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기문 UN총장은 한국에서 근무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한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자기가 적합한 위치에 가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할 뿐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거는 거짓말이세요.
  그거는 반기문총장 같은 분이 한 두명이 정말 이렇게 특수한 분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걸 자꾸 부추기면요. 시골에 남고 여기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자꾸 연합·일제고사 그렇게 시험 보는 거 도대체 선생님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학부모, 학생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저 이 예산 좀 깎아야 되겠어요, 반으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성을 찾으세요, 그러시지 말고.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답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모색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   예산서 93쪽 보면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봐보면 2008학년도 청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청주를 제외한 지역의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은 월 11만원으로 청주시는 기이 청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수당을 5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5만5,000을 준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5만5,000원의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담임교사한테는 11만원을 주고 30만 이상 도시지역의 유치원교사들한테는 5만5,000원을 준다 사실상 어떻게 씀씀이를 봐보면 도시지역이 더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를 않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학급담임수당 11만원을 주겠다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도시에 근무한다라는 이유로 해서 5만5,000원만 주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220학교에 5만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주지 않았던 것이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시행이 되다가 금년부터 지방비에서 시행하게 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향을 살펴보니까 타 시도에서 최고 많이 주는 데가 11만원을 주는 데가 있고 세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4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5,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도세와 다른 도의 도세 비슷한 지역과 맞추기 위해서 5만5,000원, 반으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예비비 5.4% 해서 예산이 지금 사장돼 있습니다. 사장돼 있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준비금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거 교육감께서 좀 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께 배려를 해서 이게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이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농촌에 산다라고 해서 더 주고 도시에 산다라고 해서 덜 주고 또 거꾸로 도시에 더 주고 농촌에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기서 증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산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해서 그쪽 의회나 이쪽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사업설명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사기진작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위원님의 뜻을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실무팀과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현   됐습니까?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미애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미애 위원   193페이지 “교육정책개발추진”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목적이 교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의 각계각층을 정책수립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충북교육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그리고 교육정책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1억3,291만5,000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좀 많지 않은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순수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4,700만원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대해서 반영이 되면서 정책수립과정에 상당부분 교육감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책 결정하는데 이런 분들을 들러리를 세우고 의견수렴했다 이러면서 면피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은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듣지 않고는 상당히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시·군을 쭉 교육순방하실 때에도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전체 시·군을 돌고 우리 교육홍보가 너무 뒤떨어져 있고 어차피 교육은 학부형님들과 도민들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너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수 없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 놓으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걸로 끝났는데 도의회나 교육위원회에 올라오기 이전에 좀더 속속들이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교육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보자 이렇게 해서 부득이 세운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각 지역 분포마다 이렇게 내용을 잘 아시는 분 또 아니면 순수하게 아주 교육에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폭넓게 한번 300명 정도의 자문을 받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미애 위원   도민직선 선출직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활용해서 대민접촉을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이것이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예산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아주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예산을 사용해서 정말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서 정책에 정말 얼마나 반영시켰는지 연말에 이런 반영비율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12월까지 완전히 구성을 해서 2009년도부터는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2009년도 말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그걸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8쪽에 보면 해외연수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2외국어교사 현지 어학연수의 연수경비가 당초예산에는 1인당 4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 1인당 2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 답변해 주시고, 연수자료 및 보고서 제작비 당초예산에 미반영 사유도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당초예산 40만원 이것은 사실은 예산코드를 잘못 배정해 가지고 외국 연수처럼 보이는데 외국 연수가 아니고 외국어교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담당교사 연수경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운 것은 우리 지금 영어권 중심, 영어중심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영어중심으로 외국어교육이 자꾸 쏠리니까 국제화시대에 다변화가 필요한데 제2외국어가 너무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제2외국어교사 외국 연수경비를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자료제작이 당초에는 또 제2외국어를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전국 시도 교사를 연수시키는데 거기에 인원을 보내면 거기에서는 연수보고서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수보고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연수보고서를 예산 책정하게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요 113쪽에 학력신장 지원시스템 운영사업 중에서 해외연수비가 전체 사업비 1억1,200만원의 27%인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교사 해외연수비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동 사업이 지향하는 소기의 성과달성 그 여부도 같이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진로 지도교사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교사들은 보통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 우리 충북에서 연속으로 몇 년 동안 3학년 부장을 해 오다가 과로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로와 격무 어떤 스트레스에 휩싸여서 적어도 3학년 진로지도 담당교사의 사기를 앙양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전국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3학년 부장교사의 30% 많이 하는 데는 40% 이렇게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최소한 15명이라도 했으면, 본래 이 예산을 우리는 20명 이렇게 올렸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아주 가슴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이 다시 사정말씀을 여기서 드리는데 진학지도하는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117쪽에 보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사업에 연수대상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선정방법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요.
  지금 국제화·다변화시대에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좋은 말씀 계속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심사하고 의결할 적마다 해외연수비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의 연수로 영어교사의 능력신장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그간 사업추진 성과도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선 이것이 현지 어학연수 코드로 돼 있는 것은 편성상의 잘못입니다. 그냥 영어교사 연수입니다.
  거기에 합숙형이라고 나와 있는 것 괄호하고 교원대 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연수를 하는데 5개월 동안은 연수원에서 국내연수를 하고 그 중에 한 달 동안은 외국 현지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크레듀 사이버형 연수는 가정에서 사이버연수를 하는데 5개월 동안은 각자 사이버연수를 하고 1개월간은 모여서 집합 외국연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연수고 경비는 그 연수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의 능력신장과 또 우리 그런 면에서 또다시 교단으로 회귀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데 또 장기간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사들간에 경쟁적으로 연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할 때는 일단 서류심사에서 3년 이상 영어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서류심사에 우선 선발을 하고 그런 다음에 1 대 1 영어로 대면 면접을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해당 인원을 선발합니다.
  효과 면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해 위주의 영어교육에서 생활영어 위주로 바뀔 때 교사의 생활영어 위주의 교육에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을 받고 있고 한국교원대의 연수가 지금 6~7년 계속 되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교과부에서는 이 방법을 다른 대학 연수원까지 확산해서 한국에서 많은 영어교사를 질을 높이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교사분들의 해외연수비가 도교육청 예산 대비해서 몇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총 몇 분이 다녀오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제가 통계숫자를 전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서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광옥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원중학교, 금천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세 개가 내년도에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변환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2009년도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되는 대상학교입니다.
○위원장 임현   금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직영으로 변형시킨다 이런 얘기죠?
○교육국장 김종근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부 전환시키려는 계획이 교육청에서는 있지요?
○교육국장 김종근   연차적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지금 얼마정도 됐습니까? 이게 몇 년차입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내년도에 종결되는 그런…
○위원장 임현   내년도에 종결되면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우면 전부 끝나는 거네요.
○교육국장 김종근   내년도에 다시 추가사업을 좀 더 해야 돼요.
○위원장 임현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좀 남았군요.
○교육국장 김종근   2010년에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은 위탁업자와 어떤 계약이 있을 건데 이런 계약과의 관계라든가 일방적인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위탁업자와는 학교와 계약을 해서 경우 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영 전환은 계약이 끝나는 기간에 맞춰서 직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세워 주면 좀 더 많이 하지 이것만 합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그 학교와 위탁 급식업체간에 계약이 있어서 계약 중간에…
○위원장 임현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교육국장 김종근   예, 거기에 맞춰서 하 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우리 위원회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 교육행정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의 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및 소모성과 낭비성이 있는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제2외국어 교사 현지 어학연수 사업 등 5건에 대해 3억1,189만5,000원 중 2억3,189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시37분)

○위원장 임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학생회관과 통합하여 신설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기타 현 조례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충청북도학생회관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확대·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학생회관”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학생회관”은 “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으로, “관장”은 “원장 및 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정하고, 시설사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원장이 정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명칭을 “충청북도전문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로,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하고, 도서관의 관외 자료 대출 제한과 대출기간을 도서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학습사회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감사원 등에서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 등 권고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시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안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설립예정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 하며 위원의 의무에 회의 참여, 정보누설금지, 지위의 남용과 재산상의 권리, 이익취득 및 알선금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의 자격상실을 의무 미이행, 공무원위원의 그 직위 상실, 학교운영위원의 신분상실,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로 정하고 회의록에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과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위원들의 주요 발언요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되고,「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조항에 근거 법령인「사립학교법」인용조항을 추가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을 변경하며,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김종근 교육국장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우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 6월 30일 의안이 제출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 기구의 신설을 담은「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2008년 6월 13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육문화원의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금액을 동 조례안에 규정한 것으로서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개정 조례안의 별표1에서 규정한 도서관 사용료의 징수금액 중 인쇄료 구분란의 컬러 인쇄 사용료를 1매당 현행 180원에서 500원으로 360%의 인상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 인쇄 사용료를 높게 인상한 사유와 그간 활용실적 그리고 타 시도와의 비교 금액 등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26조 별표2에서 규정한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공연장 사용료를 비롯한 부속설비 사용 징수금액에 따른 산출기초 및 타 시도 징수 사례의 분석 등을 토대로 적정한 금액산정이 적용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실업계고교가 전문계고교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 교육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조례가 적용될 경우에는 사무관련 부서 및 법무담당 부서에서 일괄 정비를 함으로써 법규사무의 혼돈과 행정의 소모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법규정비가 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별 조례의 개정 시 마다 개정함으로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는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5쪽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2008년 2월 5일 각 시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안을 지방 교육청에 시달하여 준칙안을 토대로 한 조문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에서 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적 하자는 없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을 감안하면 「지방공무원법」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7쪽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제정·폐지에 따라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조문 내용을 개정할 시에는 시행시기에 맞추어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조례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공공기관 사용료를 지금 이렇게 조례로 정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충북하고 비슷한 타 시도의 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요금이 과하다고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교육문화원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목적은 아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료는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의 대여료입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용료가 이제는 수익은 목적이 아니고 차후의 목표고 우리가 학생의 교육의 장과 학생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려고 학생교육문화원을 만들은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료를 이렇게 안을 잡으신 것은 일반인들이 거기를 대여했을 때 사용료를 부과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안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학생교육문화원 그러면 오히려 예술의 전당보다는 더 저렴한 그런 실비로 제공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미지가 되는데 지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예를 보더라도 굉장히 사용료가 저렴해요.
  그런데 충북에 있는 예술의 전당하고 비교를 하면 객석수가 1,277석인데 13만원인데 우리는 객석수가 1,000석인데 학생교육문화원은 13만원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12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후에는 또 똑같이 16만원인데 한 15만원 또 야간이 똑같이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18만원 정도가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그것도 답변주시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냉방, 난방에 실비라는 것은 실비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그때마다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되는데 실비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가격을 예상을 할 때 확실한 산출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산, 인천보다는 객석수가 많고 대구보다는 객석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간을 사용할 때 그런 객석수를 중시했고요. 청주예술의전당보다는 좀 작지만 청주예술의전당은 무대만 대여할 때 예술의전당보다는 좀 비용면에서 비슷하게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비슷하지가 않은 게요.
  예술의전당은 우선 타 시도 비교보다는 우리 충북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비교하면 1,277석인데 13만원이고 우리는 1,000석이면서 13만원이면 거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더 비싸다. 소공연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잘 잡힌 것 같아요.
  학생교육문화원이 176석인데 3만원이고 예술의전당은 296석인데 5만원 여기는 적정한 것 같은데요.
  대공연장 사용료에서는 부산이나 인천·광주에 비해서는 우리가 월등하게 계산해 보면 객석수에 비해서 부과가 되는 것 같고요.
  비근한 예로 예술의전당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가 277석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사용료가 13만원이면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냉방, 난방은 어떻게 그렇게 실비 그거 답변 안 주셨거든요. 실비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종근   우선 아까 말씀드린 객석에 있어서 예술의전당은 1,277석 우리 교육문화원은 1,054석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석이 1,054석이고 이동석을 146석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200석이 돼서 차이가 77석밖에 되지 않고요.
  실비반영이라는 것은 실제 사용한 양을 전기면 전기의 실제 사용량의 킬로와트를 계산하고 또 가스면 가스 계산하고 해서 실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실비 말씀은 알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시도고 예술의전당이라고 다 냉난방 비용을 정해 놓고 하는데 우리 충북만 특별히 실비를 하시려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좌석수 가지고만 딱 제안하기가 어려운 것이 부대시설의 차이가 크고 또 공간 높이에 따라서 실제 냉난방의 실비용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정해 놓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대공연장의 사용료 징수안이 적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종근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익사업은 차후문제고 우선 학생들의 교육의 장이고 문화혜택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들에게도 그런 문화혜택을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학생교육문화원을 설립을 했는데 이렇게 예술의전당하고 자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객석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사용료가 같다보니까 비싸다라는,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물으면 혹시 이 가격을 조금씩 만원씩 다운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그 부분은 조정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의자의 크기가 예술의전당 의자보다 크고 훨씬 더 안락한 의자가 준비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런데 의자 크고 안락한 것보다는 대개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분들께서는 객석수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안락하게 크게 만드신 것은 참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오전 사용료 13만원을 12만원, 오후 사용료 16만원을 15만원, 야간 사용료 20만원을 18만원이 우리가 객석수에 비해서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위원님들의 요구가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재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이 바이오공원에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아직 준공 안 됐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단 준공검사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건축공사는 다 끝나고 지금 약간의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용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일부 사용하고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도청에서 하는 부분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쪽 전시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최재옥 위원   전시장은 우리 도에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내부설비 일부가 조금 미진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내부설비 하고 있죠.
  그럼 전시장 운영계획은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어느 정도 오고가는 얘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체험관은 본래 도에서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도 나름대로 도의원님들이 조례 심사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올라오기 전에 아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교육감님을 한번 방문해 주셨고요. 또 도 과장님하고 관련되는 분이 왔는데요.
최재옥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내용은 없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 온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내부적으로 교육청이 모든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데 도가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다가 아마 되는 것으로다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게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입장료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직 거기는 검토를 안하고 이쪽 본관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본관 큰 무대하고 모든 사용료만 일단 이렇게 했다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직 그럼 이 문화원을 사용하고 문화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조례는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징수”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에 관한 조례도 또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목은 징수에 관한 조례로 했지만 그 내용에는 문화원만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 행정기관 전부를 망라해서 쭉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건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입장료나 징수 이런 거에 관련된 조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 말이에요.
  교육문화원을…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관리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조례입니다.
최재옥 위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도청하고 그런 협약이 되면 그런 부분도 이 조례안에 다시 또 삽입을 시켜야 된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체험관 부분이 저희들에게로 위임이 되거나 다른 형태로 저희들 교육감이 운영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일부분 수정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우리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최재옥 위원   별도 조항은 없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아직 도청으로부터…
최재옥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   방금 최광옥 위원님으로부터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에 일부 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잠깐 제가 그 관련된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현   이거 끝나고 하세요.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의원   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광옥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광옥 의원 발의)
○위원장 임현   수정안에 대해서 최광옥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   동 조례안의 대공연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충북예술의 전당과 비교할 때 객석 등이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사용금액의 불합리로 인해 사용료 수정동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조례안의 별표2 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에서 임대료 부문의 사용구분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징수액을 오전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후 1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야간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현   방금 최광옥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의 규정에 보면 위원회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상 충청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결격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과 같습니다.
  1항서부터 9항까지 내용이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 적용을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돼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본 조례안을 작성을 할 때 위원의 자격 중에서는 교원을 염두에 뒀습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원이 실제적으로 위원 중에 3분의1 이상이 교원 임원이고 해서 교원을 염두에 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신분에 상관없이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현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김광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을 공무원법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적용으로 동시에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규내용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국가공무원법」이든 「지방공무원법」이든 법규적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점을 감안해서 「국가공무원법」 적용보다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함이 현실에 부합함으로 수정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현   방금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과 동시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5-1.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수 의원 발의)
      (19시27분)

○위원장 임현   본 안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 소관 사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이명우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황익상
  혁신복지담당관황용수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중 등 교 육 과 장신강수
  과학산업교육과장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이삼현
  총   무   과   장서재문
  기 획 관 리 과 장김영구
  학교운영지원과장박노화
  시   설   과   장안세열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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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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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hanmail.net

학력사항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경력사항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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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법기

김법기

  • 이 름 김법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kkim531@hotmail.com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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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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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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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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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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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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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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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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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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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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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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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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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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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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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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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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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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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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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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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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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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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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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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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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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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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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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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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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