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8월 27일(화) 15시4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
심사된 안건
1.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이상욱 의원 소개)
(15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소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이상욱 의원 소개)
(15시42분)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이상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8년 공군비행장 개항, 1997년 청주공항 개항 이후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40여년을 극심한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타 시도의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청주국제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군사공항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평등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21일 군사공항 피해보상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인근지역 주민들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음정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청주공항 주변에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소음측정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측정망의 설치위치 등의 문제로 인해 측정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청원을 통해 충청북도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소음정도에 대한 주기적 측정을 추진해 줄 것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소음측정을 실시해 주민들의 불신을 깨끗이 해소하는 것은 지역행정을 담당하는 충청북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소음피해를 당해온 지역주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의 채택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조례 제정과 소음피해지역의 정기적인 소음측정 조사를 요청하는 본 청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정의 외 283인이 제출한 청원으로 2019년도 7월 18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2019년도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개요 및 내용에 대하여는 소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국제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지역 주민 지원조례 제정과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 정도에 대한 정기적인 소음측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조례 제정 요구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측정망 각 지점별 항공기 소음도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음대책 지원의 지역에 해당하는 수치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주국제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음피해 지역의 정기적인 소음측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6개 지점에 대한 항공기 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청주국제공항은 「소음·진동관리법」 항공기소음 한도 및 소음방지 조치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원과 관련한 충청북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소음피해 파악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해지므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고 피해주민의 숙원사항이 일거에 모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회 입법추이를 보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청북도의 의견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의 소개자이신 이상욱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욱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 중에서 소음 관련해서 측정에 대해서 측정기관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지금 지원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공항 주변에 7개 지점을 정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측정하는 것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보상을 기준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관리 차원에서, 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지점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공항 주변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는, 청원하신 분들께서는 이 지점을 가지고 소음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정확한 소음이 안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점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는 정확하게 지점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환경관리공단에 그대로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법 조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욱 의원께서 청원하신 내용을 보면 그걸 그대로 그 기계를 사용한다면 주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소음·진동 법에 대해서 그게 나와 있으니 지금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기준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잡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기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기계를 갖다가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숭실대학교 그런 소음에 관한 그거로 해서 되든 안 되든 간 몇 개 기관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해 주셨지요.
청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청하신 거는 지금 그걸 가지고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를 가지고 그거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국방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민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는 그 자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게 환경부에서는 일반공항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자료고요.
지금 청원하신 분들은 민사로 들어가려면 공항주변에 인근… 지금 청주공항 인근에 한 2,300명 정도 이렇게 분쟁을 3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측정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자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그래서 그분들은 용역을 줘 가지고 한 1억 정도 소요 되는데 용역을 가지고 어떤 전문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민사로 한 겁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 법령의 부칙에 보면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년이란… 1년 후에 시행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 주민들…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소음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다른 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용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마련을 우리 도 차원에서도 미리 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소음·진동관리법」에 연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이상욱 의원님이 누누이 하셨으니까 다음에 이게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갈 때는 위치 선정할 때 주민하고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 선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녀,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까지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또 청원하신 그 의지를 제가 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13건의 군 소음법안이 7월 15일 날 국방위 소위 통과되고 8월 21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본 법률의 제7조, 제8조, 제13조에 근거하면 군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와 피해주민보상 근거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이는 청원내용을 포함함은 물론 한층 더 진보된 소음대책 및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 소음피해지역 8개 시도와 16개 시군구 지자체와 공동으로 10월 중에 대정부 건의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따라서 동 법률안이 금년 11월 중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12월 중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 조례도 필요 부분이 좀 덜할 거고요. 피해 주민의 숙원사항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국회 입법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 소개의원, 집행부, 우리 상임위원회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청주국제공항 인근지역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충청북도지사는 주민 지원 관련 조례 제정과 정기적 소음측정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청가위원(1인)
박병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상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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