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8월28일(월)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황태모의원발의)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월 28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의 관리부서가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명시되었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지난 1월 28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2월 28일자로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되어 왔던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할·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사국 의사과장의 분장사무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는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1월 28일 법률 제6215호 또 2월 28일 대통령령 제16731호에 의해서 이 내용은 이미 그때 당시 규칙이 개정될 때에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검토가 안 됐었던 건지 이걸 별도로 이렇게 이것만, 딴 건 다 개정돼서 삭제됐는데 별도로 이것만 남아있어 가지고 이번에 상정된 것은 법률담당자가 법률 검토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시간이라든가 모든 공간을 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미 교육감 선출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흡입될 때에 이 사항은 같이 삭제되고 조치가 따랐어야 될 건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 자연환경보전의 시금석이 될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1년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으나 총괄적 규제위주의 법률조항으로써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특성이 있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1997년 8월 환경부에서 시·도별로 특징적인 자연환경을 보호·발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전면 개정하여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충북의 자연환경 보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조례안 작성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7년 8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을 시·도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1999년 9월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4월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2000년 6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서 그 결과 제출된 의견 3건중 1건을 부분 반영하고 2건은 조례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으로써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번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 5년마다 우리 도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관리와 야생 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계획 등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둘째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을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고 서식지 분포현황과 서식지 복원계획 등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의 서식·도래지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였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매 10년마다 야생 동·식물의 분포상황, 식생현황과 지형, 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을 조사하여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고 다섯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녹화, 자연형 하천정비,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 행위제한에 따른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우리 도의 자연환경보전의식 제고와 생물의 다양성 협약 등 국·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여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2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 근거 및 제정절차 그리고 자연환경을 적절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생활에 일부 규제를 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제출된 안 제33조 과태료 제2항은 이미 자연환경보전법 68조의 과태료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이중적으로 부여할 의미가 없다 해서 우선은 본법에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칙 경과규정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내에 지금 야생 동·식물 관계의 분포조사라든가 또는 면적의 규제 대부분이 80% 이상이 국공립 지역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규제내용을 검토하고 이렇게 할려면은 3개월 이내에는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영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하는 부칙경과에 기간을 더 늘렸으면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주민과의 어떠한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 주요골자는 제33조2항은 삭제하고 부칙 경과규정을 3월에서 6월로 한다 하는 것으로 개정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황태모의원발의)
(12시06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복 지 환 경 국
국 장김선웅
사 회 복 지 과 장김동윤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