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4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
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는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님 외 15명, 의정참여단 정용만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실 안에서는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퇴실조치 및 법적조치를 취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참여와 개방공유를 목표로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들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진로교육법」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지원책의 확립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 함양과 진로 준비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건의와 지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지역 영어체험센터 설립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충주시 호암대로에 위치한 북부영어체험센터를 충주영어체험센터로 변경하고 이번에 설립하는 제천시 죽하로에 위치한 영어체험센터를 북부영어체험센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내용과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2015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부단체장인 부교육감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으며,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 및 심의회 운영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근거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9월 14일에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중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1월 23일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천지역 영어체험센터 설립에 따른 영어체험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6에 기존 북부영어체험센터의 명칭을 충주영어체험센터로 변경하고, 새로이 설립된 제천지역 영어체험센터의 명칭을 북부영어체험센터로 하며, 북부영어체험센터의 주소를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25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5조의5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심의회의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중 1명을 심의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은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3에서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4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5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4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관련 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41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정비하고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서류에는, 보고서에는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잠깐 읽기를 잘못 읽으신 것 같아서,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100분의 6으로 하셔서 그걸 10분의 6으로 정정해서, 예, 그건 잘못 그냥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반기환 수석이 오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과 교직원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여 충북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역사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역사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7조의제6호와 제7호, 제8조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점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11월 23일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역사문화 교육의 기본방향, 역사문화 교육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역사문화 교육의 개발 연구 등 여섯 가지 사항이 포함된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1호부터 제5호에서는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역사문화 교육 실시, 학교급별 역사문화 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된 현장 체험학습 운영 등 다섯 가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제6호 및 제7호,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역사문화 교육과 관련된 문화예술사업 지원, 역사의식 함양에 적합한 충북의 역사인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시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확립과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7조 제6호 및 제7호의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범위와 대상 및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인식과 문화적인 안목을 우리 교원들과 우리 학생들의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가면요 우리 교육국장님, 이 외에도 한글사랑 활성화, 영어교육 활성화, 정보교육 활성화, 체육교육 활성화 등등 각계각층의 그러한 물밀듯이 쏟아지는 요구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맞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2017년부터 수능 한국사가 필수가 되고 있고요.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도, 활용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교육 활성화는 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마는 이번에 민간보조사업 조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차피 민간보조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 활성화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민간보조사업 조례도 함께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국정교과서 문제가 논란의 대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거와 상관없이 전부터 우리 충북의 학생들을 위해서 역사의 올바른 인식과 국가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교과서 논란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스컴에서 한번 대두됐던 기억이 납니다.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라고 합니다.
자, 그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책을 한번, 당시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책자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셨죠. 그렇죠?
(책을 들어 보이며)
“위대한 유산 직지”
큰 틀에서는 이것도 역사교과서의 범주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고 또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자부심입니다.
이 책을 만든 근거가 보면요, 이렇게 특별히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가 없어도 당시 이런 기존의 규정만으로도 이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재개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 맞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됐고요.
또 민간보조 조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유산 직지” 이렇게 해서 규정만으로도 책이 나와서 이걸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만 담당부서에서의 어려움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재정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할 때 예산을 삭감할 때 최우선적으로 이 역사문화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안에다가 사업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내용은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그러한 교육 관련 법령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굳이 이렇게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된다고요. 이것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할 근거가 있고 사례도 있는데 이 미묘한 시점에 우리 교육감께서 이런 강한 의지를 펴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은 또 취지는 1학기 때부터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역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청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이런 역사문화 교육이 지금 상당히 위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재정…
위기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런 시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도의회에 제출했을 때 그 예산의 심의권은 위원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후에 그런 시도가 있거나 의도가 있을 때에 추후 논의가 되고 걸러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행정력에 또는 의회에 그러한 시간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제7조에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 기존의 조례와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 조례 가지고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작년까지는 가능했는데, 올해까지 가능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법률근거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같은 맥락에서 별도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이 조례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부문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역사교육 활성화 부문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만,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런다는, 상위법이 바뀌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기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 이렇게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고유 이름을 넣어서 이 조례 제정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은 있는데 왜 이렇게 입법을 남발하고 중복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역사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아니하고요, 보조금 지원 부분만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개별 조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정이 되면서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근거 외에 역사교육 활성화도 포함해서 발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그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이거를 각 과목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문화, 한글사랑, 영어교육 이렇게 각계각층에서의 당위성을 가지고, 필요성을 가지고 나오면 이 조례가 이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고 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죠?
예, 교육청에서 제출된 교육감이 제출한 2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젓번에 통과시켜줬던 것은 기념일 특히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조례안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지방재정법」이 변경되고 나서 계속 별도의 조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요 건은 막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나요?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던 건데…
올해도 사업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나…
도의회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건과 관련되어서는 어법이나 단어상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라고 생각을 할 만한 위원님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요 조례 건과 관련되어서는 일단은 지금 우려하셨던 교재개발이라든가 국사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기념일 어린이날 행사나 뭐 이런 거에도 일부 비용이 전교조가 또 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교육이 여러 가지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는 속에서 집행이 되어 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 부분만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면 통과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지 않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당시 교육감님하고 수도 없이 만나면서 지역의 역사인물과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 몇 년 동안 해 왔었던 그런 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단재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역사인물과 관련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거를 수정을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럴 수 있으면 방법을 생각해서 그 사업이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야별이에요.
이 역사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로 들어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죠. 같은 논리를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용어정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인성도서라 함은 국정도서,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교과용도서를 말한다.”하고, 제40조에 보면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의지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근거로 해서 대안도서나 인정도서를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방송이나 매개체에서 대안교과서를 만들 의지를 분명히 피력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이 조례안 어디에도 그렇게 자료를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7조…
조례에 그런 내용 넣는 조례 봤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순수한 교육적 의지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전혀 그런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조례안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심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43분인데 50분까지 6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시고자 하는 게 기존에 해 왔었던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었고, 네, 맞죠?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그와 관련되어서 개정한 조례가 뭐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념일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학생체육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통과한 의사일정 1항 언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원단체 지원조례 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원단체 지원조례.
아마 그거는 의원발의로다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은 조례는 분명합니다.
다만 역사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답변 그렇게 하셨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 교과서를 만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유산 직지” 분명히 역사교과서예요. 이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된 법적인 근거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령은 물론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지침도 법적인 거죠? 지침도 맞죠? 법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7조6호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소홀했던 역사교육 문화를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이렇게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했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교육을, 충청북도 역사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역사담당 장학사와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에서의 교사들이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아마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충북도의회에서 현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이게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이게 돼서 이념화된 문제나 정쟁화된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의 기본내용은 기존에 추진되던 기이 사업들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그 예산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저는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기 위원장님, 우리 부결을 시키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기이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는 문제들을 제거한 상태에서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에 따른 그 안을 조속히 다음 달이라도 올려서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일단 이 건은 여기에서는 부결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역사문화교육을 제대로 잘해 보자는 현장 교사, 역사교육담당 장학사의 교육적 열정과 의지를 담아서…
이상입니다.
예민한 시기니까 제거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말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드리고, 자, 우리 그러면 이광희, 정영수 위원님이 부결을 요청하셨는데 그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1시02분)
본 건은 2일간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추가 질의 없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예산 심사를 거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청 관계자들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에 계시는 우리 어린이집 보육인 여러분들과 결과를 지켜봤는데, 이제 계수조정한 결과는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계수조정이 정말 잘 이루어졌는데 삼락회에 관한 건 1건이 우리 위원님 중에서 반대의견이 있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저 사실은 우리 보육인들께서는 어느 예산이든 마음 편하게 아이들 보육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는 그런,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그런 걱정만 없도록 예산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는 그 바람 하나로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더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상 최대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총 한 540억 정도를 삭감을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 줄 예산이 한 120억, 4% 정도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 보육인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800억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함께 걱정하고 여러분들과 손잡아 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집 보육인 여러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의결에 앞서서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 안건에 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 보육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리고요.
또 우리 기획관님 교육감께 우리들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은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지원 2억 5,200만 원에 대하여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이를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어 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누리과정 등 42건 542억 7,83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책임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칙은 아마 거의 다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에서 충북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보육대란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영·유아에 관한 한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 공평한 형평성의 기반 위에서 예산을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만 전액 1년분을 책정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액 삭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형평성을 부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거쳐서 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의 비율에 대한 배분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데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안타깝다라는 의견은 제가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락회 예산 관련입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회 관련 예산에 이렇게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편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그냥 통과시키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으로 되어 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청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심에 있어서 관항목에 맞게 반드시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거는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이상 이번 예산 심의과정부터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제 의견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 준 어린이집 보육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교육위원회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분들께서도 성심껏 도와준 덕분에 201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못 다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년간의 우리 공직생활을 정리하게 되시는 우리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과 김왕년 기획관님의 앞으로의 장도에 영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공보관유재선
기획관김왕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유아특수교육과장민병석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진완
총무과장박병천
행정과장김덕환
재무과장양개석
시설과장조성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