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
3.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4.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4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은 7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이며, 7월 8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7월 9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기타 안건처리를 그리고 7월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5분)
본 안건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3.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4.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7분)
이경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과 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육아휴직자 복리후생비 반납 및 유류카드 포인트 세입 처리에 따른 그 외 수입 등 총 3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에서 10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5억 204만 원 중 94.5%인 108억 7,274만 원을 지출하고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위한 사무집기 구입을 위해 예비비 3,067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입법활동 지원사업에서 학술연구용역비 3,58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약낙찰차액 3,840만 원, 지출잔액 3억 2,24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3,266만 원 등 총 5억 9,34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업무추진비 등 2억 3,029만 원, 11대 후반기 원구성 및 의정백서, 안내책자 제작 등을 위한 의회 개원 및 원구성 추진사업 1,634만 원, 도의회 인터넷방송과 유지보수, 의정소식지 제작 등을 위한 의정활동홍보사업 2,413만 원, 입법정보지 발간과 정책토론회, 학술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사업 5,261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3,423만 원,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 출장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9,941만 원 등으로 총 5억 9,349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입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비 3,58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충청북도 도시 숲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780만 원, 구석기문화가 지역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 및 관광연계 활용방안 연구용역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 및 집기마련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예비비로 3,067만 원 지출 결정받아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집기류를 구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 운영은 소통하는 의회, 공감 받는 의회 구현에 박차를 기하고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각종 행사와 현장활동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등 정책집행과 방역수칙준수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였음에도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314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114억 7,137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 예비비 3,068만 원을 사용하게 되어 예산현액은 115억 204만 원으로 이 중 108억 7,274만 원을 집행 3,5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5억 9,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의 성질별 집행내역으로는 주요사업비 39억 3,639만 원, 인력운영비 66억 4,661만 원, 기본경비 2억 8,974만 원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 사유는 지출잔액으로 3억 2,243만 원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3,267만 원을, 낙찰차액으로 3,8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5억 204만 원의 예산현액 중 94.5%인 108억 7,27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의 14개 세부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80% 이상인 세부사업은 9개 사업이며 80% 미만은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1담당관, 4팀이 신설되고 7명이 증원되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가구, 집기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3,057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입법활동 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200만 원에서 7,33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3,5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3,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대체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집행잔액의 40% 이상 금액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때문에 발생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 변경, 행사 취소 등에 대한 사업 규모와 사업 추진방법 변경 등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결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자료는 바로 작성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내년부터 인사권 독립이 돼서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1일자 인사권 독립이 되는데 지금 6월 회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어떠한 보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신 건지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에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는 지정한 기간 내에 또는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검토보고서 자료를 비교해 보니 검토보고서는 8쪽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검토보고서에서 입법활동지원은 집행률이 42.2%로 나와 있어요, 2020년도.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66%로 나와 있어요. 오타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기록하신?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8쪽. 8쪽에 2020년도 입법활동지원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1억 5,300, 지출액 6,458만 6,000원 그다음에 잔액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42.2%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66%로 됐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그렇죠?
이어서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입법활동지원에 대해서, 미진한 거에 대해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법활동지원은 여전히 좀 저조하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저조한 이유가?
작년의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으면 하반기 원구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의원님들께서 연구용역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거의 신청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토론회, 이런 정책토론회 자료 이런 거를 추경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황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최경천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3년 거를 보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거의 63.8%가 예산이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2019년도에는 어쨌든 집행률이 61%고 2020년은 사실 또 2018년 수준으로 또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는 사용액도 보면 거의 배 이상입니다. 100% 이상 사용돼요.
그래 연차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안성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도가 42%는 이월액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63% 거의 64%가 인상이 됐어요. 2020년도에는 다시 한 70% 가까이가 또 줄었어요.
그래 이 이월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월액이면 2020년도도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산액이?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입법활동지원비는 학술연구용역비가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9년도에 1억 5,000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19년도에도 7건에 7,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한 3,800을 삭감을 해서 1억 1,2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7건에 한 7,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서 금년에도 이걸 더 삭감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준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많이 연구용역 수요가 많을 거다 해서 금년에는 똑같이, 작년하고 같이 1억 1,2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3년치를 보면 예산액, 그러니까 예산편성액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게 어떤 예산절감액은 전혀 없어요, 다 대부분 지출잔액이지. 모든 항목들이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잔액들을 보면 편성예산 대비해서 과하게 잔액들이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편성시기부터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지출잔액 이것도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금액을 좀 여유 있게 먼저 편성을 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은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위원님들 중간에 비어 있는 기간도 있고, 일부분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이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유 있게 편성해 놓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숙소 유지비는 어떤 게 간단하게 뭐뭐가 들어가는 거죠?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숙소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관리비 거기에 해당되는 각종 공과금 일부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존치해야 되냐 아니면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되냐 하는 논란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교통수단이나 도로사정이 개선이 많이 돼서 이렇게 원거리에 대한 개념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관사를 없애고 호텔 등을 이용한다는 추세인데 도의회에서는 혹시 이런 점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도의회에서 구입한 숙소 2개 동은 지난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도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도로 사정과 여러 가지 편의성은 좋아졌지만 일기라는 거는 예측 불허한 사항도 일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상황이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이 늦게까지 의정활동하시고 귀댁에 가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숙소 2동을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또 향후에 이런 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더욱 적극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 얘기는 아닌데요. 언론에서 타 시도 의회에서 의원숙소를 직원이 청소를 한다고 그래서 심각하게 제기된 점이 있는데 혹시 언론보도는 접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언론보도상으로 저희도 확인은 했고요. 다만 저희는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거기를 청소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의원숙소 청소 누가하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용역업체에서는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관사가 아닌 도의회 청사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알아보시겠어요?
직원이, 사무처 직원이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에 근무하는 외부용역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외부용역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비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정말로 이거 사무처 직원이 청소를 한다 그러면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 개개인이 직접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는 사무처 직원이 청소를 기존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 관리총괄은 총무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는 일부 회기 전 또 회기 후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반드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 직원이 가서 청소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청소비 집행내역은 별도로다가 자료로 월별로 집행내역이나 지난해 거를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철저히 알아보셔서 공무원이 청소하는 데 동원되지 않게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에 관한 올해 예산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 기록관리는 주로 자문위원님들 드리는 회의운영비하고요. 기록관리는 의사담당관실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 회의운영비는 보통 보면 자문위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세 분 정도 해서…
그러면 2021년도의 예산책정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꼭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회의를 하지 말고 e-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자문료를 지급하자 해서 작년도에 열 번 지급을 했습니다.
연말에 한 10회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은 7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또 계속 코로나가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될 경우에는 작년 같이 그렇게 활용, 집합회의를 못 시키겠다라는 판단하에 금년에는 12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금년 예산은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회의비 얘기만 말씀하셔서, 그럼 2019년하고 2020년에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사업량이 얼마큼 많이 늘어서 그러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의 회의운영하고 기록관리비하고 결산서의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하고는 부기가 조금 틀립니다. 서로 부기가 틀리고요.
예산서의 회의운영 기록관리는 주로 사무관리비 위주의 책자나 회의록 제작에 대한 부분이 주로 계상되어 있고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저희 결산서의 지금 결산의 회의운영 제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회의, 수화통역수당, 기타 보상금 이런 것으로 지금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같이 비교를 하시면 조금 안 맞습니다.
그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9,000만 원 차이가 어떤 건지 궁금했고 2021년도의 예산은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경태 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서동학
전원표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이경태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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