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9월19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5년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미를 재인식 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주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몇가지 더 부언해서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제국 위원하고 저하고 15일동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날씨도 굉장히 더웠어요.
저희들 15일간에 걸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결산검사를 마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결산검사한 사안이니까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다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차주용 의원께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15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는 우리 동료의원,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각2명씩 6명이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15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부터 질의해 주시고 예비비는 결산이 끝난 다음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95년도 발주공사중에 계약변경이 29건 이었는데요, 그 29건을 자체설계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 발주된 건에 대해서는 그 설계자가 누구인지 설계금액이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변경된 건만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간단히 될 수 있을텐데…
설계변경 내역을 서류를 전부다…
저것이 나와야지 승인이 되지요?
설계용역회사 이름 찾는게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입니까?
바로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62페이지에 공보관실 도정홍보대책 특수활동비가 1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집행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63페이지에 한국 자유총연맹 지부 사업보조비가 3,63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이…
저희 공보관께서 해외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액수가 1억3,000만원이 아니고 1,300만원…
저희들이 원활한 도정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 출입기자단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중앙, 지방지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드는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도 사례를 본다든지 하면 최소의 경비로 취재활동을 돕는데 저희들이 쓰는 필요경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청원군에 지금 군의원님들이 14분이 계신데 그 청원군에서는 지금 신문,제가 지난번에 계장님께 두어차례에 걸처서 전화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문을 우리 도의원들이 보통 2부, 3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신문을 각 신문, 지방지만큼은 우리들이 전부 도의원들 집에 도착이 돼서, 비회기때에는 못 보지 않습니까.
회기때에야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볼수 있는 거지만, 비회기때에는 저희들이 지역의 돌아가는 문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도의원들의 집에 좀 신문을 보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전혀 아무 대책도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댁에 신문을 보내드린다면 의회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해준다면 의회차원에서 신문을 개별 집으로 넣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년 30%씩 감해서 차등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는 관변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줬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선별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굉장히 줄여서 저희가 올해에는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자유총연맹이라면 통일을 대비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대비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실제 자유총연맹에서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애요.
그냥 한달에 한번씩 회원들을 전부 모집해서 산행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행 다니는 분들한테 이러한 자금을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산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보면 그 내용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교육, 지금 반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매년 차등으로 줄여서 최소경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받고 또 집행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산행을 간다, 교육을 시킨다, 저는 교육 한번도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
자유총연맹이라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교육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뭐를 하는 곳인지, 선거때 정부 여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하단체로 만들어놨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똑같이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좀 앞으로 심사좀 하셔서 유효 적절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급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102페이지에, 그리고 104페이지 또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여비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101페이지 도정업무추진여비는 저희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법정으로 출장갈 때 지출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여비이고요, 직무급 특수활동비 이것도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해서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법정경비, 법적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모범내조자 부부 산업시찰은요, 이것은 공직자 부인중에 내조를 잘 하는 부인들을 표창을 해서 기왕에 표창을 한 분들이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하도록 기회를 부여해 준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똑같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고 앞에 것은 내조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에도 내조를 잘 해주신 부인들한테, 부인들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또 하위직,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근무를 잘 한 공무원에게도 표창을 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대상은 다릅니다. 부인이고 일반공무원이고.
차주용 의원님하고 박제국 위원님께서 한달 가까이 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심도있게 결산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이죠, 우리가 여성회관 신축공사와 관련이 돼 가지고, 우리 부속서류 56쪽이고 우리 본 결산서의 304쪽, 305쪽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설계비가 우리 56쪽에 보면 추가변경, 계약금액에서 추가변경된 것이 313만 8000원이 추가변경이 됐는데 당초 1층건물에 위치한 강당을 별동공사로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
답변이 바로 안 되십니까?
설계비가 5,500만원입니다.
1994년도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5천 얼마요?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부속서류 56페이지 계약금액이 추가 변경되어 있죠.
이게 공사금액입니까, 설계변경 하는데 필요한 설계용역비입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제가 말이죠.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이게 당초 건물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1층에다가 강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원래 당초 안에는.
그런데 1층에서 지금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강당을 짓는 거죠.
들어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변경이 완전이 되어야 되겠죠.
강당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2번 설계가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결산서에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부지에 2,096평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52억 3,9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36억 8,000만원이 확정이 되었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15억 5,9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것을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하면서 이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어서 되겠느냐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던 겁니다.
당초에 설계되었던 것은 3층 건물에서 강당이 1층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면 15억 5,900만원 예산이 더 확정, 추가로 예산되어서 이렇게 방대하게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더 축소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면 총 예산을 39억4,000만원에 맞추어서 부득이 거기에 맞는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1층에 강당을 넣었을 때에는 2층에 활용하는 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설계사에서.
그래서 강당을 별도로 내놓고 사무실과 이용할 수 있는 교실이나 이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공사도 있습니까.
설계 변경이 되어서 그게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설계가 나중에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여기 의견서 56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옆에 계신 김재근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내역…
이거 설계비 어디서 나서 한 것입니까?
검토의견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 설계대로 끝난 거죠.
추가설계비가 1996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축소를 하게 되면서 강당이 별도로 빠져나오니까, 축소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변경은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이 자체는 애당초에 건물이 52억 9,000만원에 맞췄을 때는 3층 건물로 올라가서 1층에 강당이 들어갔었는데 총 예산이 39억4,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1층에 강당이 들어갔을 때는 2층에 사용도가 강당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서 별도로 빼놓고 다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변경이란 말이 빠져야 되죠.
왜 추가 증가가 됐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변경이 아니라면은 왜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공사 금액이 313만 8,000원이 증가가 됐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이런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규모를 당초에 사전에 철저한 입지 내지는 사용의 규모 그 다음에 시설물을 완공했을 때에 효율적인 운영,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설계까지 하고 발주까지 해놨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축소시켜라』해서 축소시켜 가지고 재설계 해 가지고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거 도민들이, 오늘 아침에 지방 언론져야 되는 거죠?
왜 추가 증가가 됐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변경이 아니라면은 왜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공사 금액이 313만 8,000원이 증가가 됐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이런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규모를 당초에 사전에 철저한 입지 내지는 사용의 규모 그 다음에 시설물을 완공했을 때에 효율적인 운영,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설계까지 하고 발주까지 해놨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축소시켜라』해서 축소시켜 가지고 재설계 해 가지고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거 도민들이, 오늘 아침에 지방 언론 보셨죠.
지방세 징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 언론지에 1면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지역경기가 어렵고 지금 국가적인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국민들은 자기의 납세의무를 충실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낸 세금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런 것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책임있는 관계관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 2가지 하고 세번째 우리 예산 회계법상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결산보고서 한 내용에 대해서 써 놓은 사항은 제가 미처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설계변경된 자체, 오늘 여기 심사하시는 것은 1995년도 예산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저는 결산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변경사유 들어간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995년도까지는 52억원에 맞추어서 집행을 할려고 했다가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그것이 1996년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한번.
요점은 뭐냐하면은 첫번째 설계했을 때에 50몇억원에 맞춰서 설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축소해서 다시 재설계를 한 것이 아닙니까. 묻는 취지가.
그러면 설계비가 그걸 하기 위해서 2번이 지출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2번을 동일 건물에 할수 있는 회계법상 가능한 것인가 절차상 만일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다른 얘기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회계 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배경부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착수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한번 되었고 그러던 것이 다시 1995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다시 사고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두번이나 사고이월을 못하거든요.
국비를 반납하거나 여성회관 자체를 안짓거나 아니면 지을려면 예산에 맞춰서 짓거나 둘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부딪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확보해 놓은 국비를 우리가 반납하는 것 보다는 여성회관의 규모는 다소 작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여성회관을 신축해서 우리 여성지위 향상이라든지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설계변경이지만 예산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면적으로 설계를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회계법상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구요, 중요한 것은 사고이월이 2번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비 확보가 그만큼 예산확보가 지방비 확보를 못해서 나머지 국비까지 전부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했었다 하는 것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에 말씀으로 해서 이것을 덮을 그런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김동진 위원님께서 보완의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가 지금 2번이 설계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결산서 제출한 결산한 설명서의 304페이지, 305페이지 이쪽의 내용하고 또 우리 지금 공사가 한창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1995년서부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우리 관계관들께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결산을 심도있게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제가 지식이 짧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게 이해를 제가 할 수 있겠금 한번 해주시죠.
1996년 12월 26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발주가 됐다는 것은 일단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해놓고 그 다음 해에 금년도에 와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이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그때 사항으로 봐서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1995년도 10월 26일날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후에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거기에서 변경된 것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런 문제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산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진행됐던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시간은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슨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닌 것같고. 내가 볼때.
만약에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되지 않고 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도비라고 그래도 일단 더 쓰고 두 번씩 써도 관계가 없다 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답만 간단하게 하면 될거에요.
이렇게 예산낭비가 이중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이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고 변경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 것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한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다루고 그 다음에 다루어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김춘식 위원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95년도 결산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차주용 의원님이나 옆에 계신 박제국 위원님께서 이러한 결산검사를 무더운 날씨에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성회관 신축 건축 공사로 해 가지고 당초에 계약금액이 약 20억 6,800만원입니다.
여기서 추가변경이 돼서 추가변경된 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변경이 돼서 공사가 별도 공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지 공사가 당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부터하고 설계하는 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서 설계변경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만약 도로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나온다든가 여건상 거기가 맞지 않는다든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우리가 주민들도 몇사람 만나봤는데 사실 그런 어떤 여건속에서 설계변경이 타당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우리 박제국 의원이나 저는 그렇게 해서 넘겨준 것이고 여성회관 문제는 그래요.
아까 우리 내무국장님 말씀대로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두 번씩이나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다소 예산이 조금 우리 도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계변경해서 착수를 해놓는, 그래서 국비를 갖다 보낼 수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부득이한 설계변경을 했다.
저희들 조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이 회계법상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없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것은 법상 하자가 없다 그런다면 국고를 우리가 그냥 반납할 수 없으니까 저것을 설계비용을 타서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설계변경해서, 사실 여성회관을 저런 식으로라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조사할 적에는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본청것은 예비비까지 다 해서 오전시간중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고서 계속 강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천상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서 회의를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마 거의 질의하신 내용은 본 결산서는 거의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예비비 문제도 전부 22건밖에 안 되니까 간단한데 다 본청것을 끝내고 하겠느냐.
왜 그런고 하면 교육청을 일단 2시에 오라고 불러놨기 때문에 또 그사람들이 와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이러한 문제니까.
최하 이것 하루종일은 해야 됩니다.
회의를 꼭 지금 끝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잘 들으셔 가지고…
저는 위원님들에게 계속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느냐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은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만 위원님들이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예,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됐고 중식관계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 자료요구한 것.
아까 서두에서도 우리 내무국장께서 당초에 우리 예산을 52억 3,900만원으로 맞추어서 예산을 추가로 18억원을 더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추가하지 않고 짓는 방법을 논의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95년도에 33억 7,500만원 확정된 예산으로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3억 7,500만원에 맞추어 일단은 공사입찰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사입찰이 지난 '95년 12월 26일날 이루어졌고 그 다음해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4월 30일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3백 13만 8천원이 더 증액된 부분은 아까 김춘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과 같이 당초 우리가 설계가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평수가 당초 879평으로 지어서 강당을 1층에 넣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당을 빼기 때문에 평수가 47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는 건물을 우리가 2층과 강당을 별도로 빼는 부분에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아주 죄송한데 당초에 됐던 내용대로 이런 부분이 설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으로 왔고 또 하나 그런 부분에서 국고나 교부세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중에서 어떤 상황의 여건, 이런 것들은 전부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 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발생됐던 제반의 어떤 문제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촉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귀결을 짓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이러한 어떤 단일 사업사안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설계비가 지출이 됐지요.
그 다음에 다시 설계됐던 것들이 다시 무효가 돼서 또다시 재설계 돼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중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게 보여지는,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가지, 지금 제가 이것 사실 저기할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교부금 다 좋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2년전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고 지정이 됐던 예산들인데 그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라는 우리의 자기 반성, 성찰,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획이 아주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구상이 돼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게 모든 사업을 아주 투명성 있게, 그리고 목적한바 대로 우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
우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면서 지적을 했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세입·세출에서 5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세입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옳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거든요.
문제는 저희들이 결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반드시 미래지향적으로 여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될 돈이 투자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그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산정은 최근 3년간의 경제지표 변동상황이라든지 또 특히 도세의 경우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사회적인 경제실태 등 제반여건 변동과 또 세목별로 세수의 흐름,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추계해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도세의 목표액은 1,360억원이었는데 그렇게 정해놨는데 1,762억원이 징수가 돼서 결국은 목표대비 29.5%가 추가징수가 됐습니다.
약 40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는 대략 취득세, 등록세가 90.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과징수된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표 현실화로 인한 것도 있고 또 토지이용이 증가된 것이라든지 또 건축물의 신축물량이 예상보다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차량의 내수경기가 활발한 것도 있고 또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인해서 고질체납액이 줄어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행정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이 당초 목표액을 실제 징수액보다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 세수는 지방재정에 세수의 결함이 생기면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 목표액 추계를 가능한한 최소 평가치로 세입예산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장 적정하게 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과대책 정해놨다가 만일 중간에 세수결함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단지 세수결함이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막대한 전국 우리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재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또 그로 인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세입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수비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매년 이 세수 목표액보다 추가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추가징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이게 단 한푼이라도 적게 만일 이게 징수가 됐을 경우에는 세수결함에서 오는 막대한 영향때문에, 이것은 그런점이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 문제인데 사실은 이법정경비에서 오는 불용액, 또 그외에 계획변경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불용액, 이것은 허락이 된다면 제일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해주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제 3회추경에서 정기회때 마지막에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업은 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또 이월액으로 다음에 이월돼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상당부분 노력할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정확한 산출을 하고 또 정확한 예측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주재원이 지방세의 43.1%가 증수가 되고 했는데 이런 목표치와 실제 세외수입과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3.2%라는 것을 지방세를 더 걷어들였다면 그것을 수입을 갖다 사장을 시키지말고 예산에 바로 편성을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듣고자 했던 것이고, 불용액같은 경우도, 불용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예산을 참 알뜰하게 사용한 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 지적한 것처럼 전액 불용처리된 이러한 사업같은 경우는 바로 사업변경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것은 다음해 당초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이 아니냐, 앞으로 예산은 그런 식으로 좀 운용을 해 줄 수가 없느냐라는 데에 의견을 제가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다른 사업비로 추가 세입을 계상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추경예산을 통해서 해소해 나간다면 상당 부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부실공사추방 차원에서 상당히 설계비가 현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최대 10.92%에서 최소 3.25%까지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상당히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물론 부분적으로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교육원 신축 2차공사같은 경우도 시림 종합건축사에서 3억 2,734만 5,000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변경 금액이 2억 3,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제재수단, 실지 우리가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납품받고 우리가 설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설계변경이 공사금액의 일정비율, 한 10%이상 발생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설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매년 결산승인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편성, 의회에서 심의, 집행부에서 집행, 결산승인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결국은 결산승인이 어떠한 피드백의 환류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상당한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운영상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시에 지적되는 어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다음 예산편성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시정되었는지 그것을 정기회에서 예산을 지사가 제출하면서 예산제안설명시에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만이라도 예산제안설명시에 결산의 지적사항이나 우리 시정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도록 노력했는지 그것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구조적으로, 앞서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결산시에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했느냐 예산에,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편성시에, 물론 인건비 부분이 만약에 과다하게 불용이 된 경우에는 예산편성할 때 좀 낮게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법정경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편성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는 각종 추세치, 예측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중간에 집행을 해 가면서 집행과정에서 또 지난해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추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경편성시라든지 이럴 때에 조정하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재근 위원님!
예비비 검토하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그게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기능에 예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에 예산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능하면 최소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를 보면 '92년도에는 예비비 지출건이 5건에 3억 7,577만 5,000원, '93년도에 10건에 10억 8,964만 5,000원, '94년도에 9건에 41억 3,984만 3,000원, '95년도에 21건에 47억 631만 3,000원으로 매년 건수와 예비비 지출액수가 모든 면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용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의 기본설계 용역비 집행결의를 보면 유치위원회 적용기준해 가지고 0.9025%를 적용했는데 '95년도 예산편성지지침에 500억원 이하의 공사는 운동시설, 3종인 경우에 0.48%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0.9025%를 적용했다는 것은 2배 가까이 한 188%를 유치위원회 적용기준에 따랐는데 어떤 국가의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유치위원회 적용기준을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450억원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유치열기에 가려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냉철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450억원 공사라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고, 예산편성 심사에, 그러한 전제조건도 충족이 안 되고 또 450억원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부분도 청원군하고 도하고 지금 유치위원회하고 상당히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가 의회의결의 예외가 돼 가지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가 어떤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서 당해년도 예산의 상당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 봐도 거기에 천재지변 이것은 그 사용용도에 우선에 적용하는 기준만 될 뿐이지 예비비가 꼭 천재지변과 관련돼서만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돼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지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를 기화로 예비비가 근거없이 지출됐다는 이런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금까지 매년 연도마다 늘어나는 것을 지금 숫자로 열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비적으로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꼭 연도마다 어떤 룰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적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가 발생된 해는 예외적으로 더, '94년과 같이 재해가 컸을 때에는 많이 지출되고 또 재해가 없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 자체가 의회에서 의결하는 예외로 생각을 하시는 것부터 우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예산과목의 한 일부분입니다.
예산 장, 관, 항, 목이 다 있습니다. 예비비가.
그래 목에 예비비 금액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8억인가를 당초예산으로서 예비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쓰겠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예비비 지출액 승인건이 결산시점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는 것이 예비비인데, 예비비 자체를 가지고 도지사 마음대로 썼느냐, 왜 이런 데에 예비비를 썼느냐 이 자체를 논하시는 것 자체는 저희들 의원님들이 총액으로서 인정해 준 예비비 범위내에서 예산을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신 금액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너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난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비비는 의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잘 쓰고 타당하게 쓰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쓰고 난 후에 다시 세부적인 것을 승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타당, 부당,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얼마든지 지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비비 자체가 근거없는 듯이 또 집행부의 임의대로, 멋대로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제도 자체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운영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하고 통제하고 하시는 것이 근대에 올 때까지만 해도 예산이 통제위주로 해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현대예산은 신축성도 강조되는 그러니까 통제와 아울러 신축성도 많이 부각되는 이런 예산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비비 제도라든가 예산의 이·전용, 이체가 옛날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제도적으로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통제를 받지않고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번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승인을 받고, 사전승인을 받고 사후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자체는 자치단체장이 미처 예산편성시에 예기하지 못했던 수요와 또 예산을 편성해 놨으되 그에 따른 물가인상이라든가 여건변동으로 초과지출이 수반될 때에는, 그럴 때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우선 집행을 하고 의원님들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비비 지출의 제1순위는 재해대책에 관련된 경비가 제1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저희들도 미처,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도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성격의 경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비비 지출 자체를 최소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한 78억원, 추경까지 합하면 근 80 몇억원을 예산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지금 44억윈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도 예산액에 반영됐다고 해서 예비비 자체를 무분별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94년도에는 재해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9건이었는데 '95년도에는 21건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매년 예비비 승인받을 때에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결과는 21건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금액도 41억원에서 47억원으로.
물론 건별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것이 예비비의 근본취지나 설립목적에 반해서 자꾸만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를 않죠.
예비비 취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기치 못한 수효에 얼마나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비비지, 어떤 건수나 금액에 얽매여서 작년보다 늘어나지 말라는 취지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에 따라서는 예비비가 늘어 날 수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적어 질 수도 있겠습니다.
매년 늘어난다든가 하는 보장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여건이 있을 때에는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작년의 경우에도 봄 가뭄이 대단히 심했었습니다 사실.
수해는 별로 없었어도 재해가 봄가뭄이 작년 지난해에 심했기 때문에 아마 금액으로 봐서는 거의 7, 80%가 재해 관련 비용으로 쓴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일부 월드컵이라든가 여러가지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에 우리 지방 차원에서 동참하고 또 기왕하는 행사에 보다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액으로 충당하는 그런 용도로 쓴 것이지 저희들 그 사업 자체가 물론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당, 부당을 논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사님을 비롯한 저희들 집행부 모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예비비라고 하고 그런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제 위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만 집행을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21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월드컵 오송 유치를 위해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빨리 기본설계를 확정해서 유치 도시인 청원군에서 신청하는 것이 우선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설계요율 0.9025%가 유치위원회에서 적용기준으로 제시한 그런 요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조직위에서 제시한 요율입니다.
그리고 재원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기본설계가 4만5,000석 규모로 해서 우선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대략 소요되는 사업비를 410억원정도 우선 추측으로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훨씬 더 늘어 날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저희들 아직 월드컵 특별지원법이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국고에서 얼마정도 지원될 것이다 하는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월드컵 특별지원법에 의한 국고지원금 그 다음에 도비, 또 개최지역의 군비, 그 다음에 일부 부대편익 시설에 대한 민자 등으로 해서 조달을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돼서 얼마나 지원을 받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개괄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이고, 유치도시가 청원군입니다.
청원군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조사업자가 청원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만큼 그에 상당하는 액을 보조해 주고 집행은 보조사업자는 청원군수입니다.
실시 설계가 아니고,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대략 우선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장을 어떠어떠하게 짓겠다하는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일단 유치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각종 심사는 이루어 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한 말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유족보상금외 21건이 지급이 됐는데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미리 예견될 수 있었고 충분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부터는 추경에 반영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으로 반영을 시켜주시고, 또 예견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예견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이러한 한·두건때문에 전체가 마냥 예비비가 그렇게 일괄 마구 쓰여졌다는 식의 이렇게 외부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점은 좀 감안하셔서 예비비로 본래의 목적대로 재해, 재난과 예견치 못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라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닥쳤을 때 예비비 지출승인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결정된 금액이 무려 지출결정액에서 불용액이 약 4.5%정도가 났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거의가 불용액이 나지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해 재난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불용액이 난 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불용액이 난 것이 상당 부분이 있기에 다시한번 첨언해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북도일반 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 본청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 결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새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제국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바로 전 충청북도교육청 신재철 관리국장으로부터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의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우선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우리 '95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 도의회의 차주용 위원님과 또 박제국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 여러날을 고생하시면서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셔서 많은 의견을 다루셔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우리 교육청의 결산검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지방의 언론기관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좀 한번 먼저 근본적인 문제에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질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모교육위원들간에 우리 '95년도 교육청 결산과 관련된 다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요지를 제가 얼른 파악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무슨 어떤 요지로 말씀하신 것인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때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본청에서 드렸고 다툼은 소회의를 할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 내면적으로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소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간에 다툼은 없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한 여러가지 어떤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교육기관에서의 그런 모습은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에 본회의 때도 그러한 말씀의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기관만큼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꾸 기사화 돼서 여론화 되는 실정에서는 상당히 저희 여러 분들이 많은 그러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결산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신 결산서 말이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우리 박제국 위원님하고 차주용 위원님이나 결산검사위원이 도교육청에 가서 결산할 때에 결산서하고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을 6월경에 다 초안을 마쳤습니다.
이것을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러한 근본적인 이해부터 우리가 실타래를 풀어놓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심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의사국을 통해 가지고 결산서를 자꾸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결산위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초안 인쇄된 것을 한부를 김정길 위원님한테 의사국을 통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적에는 결산서에 2개 부분 부록인데 2군데가 저희들이 작성하기는 맞게 했는데 컴퓨터를 잘못 쳐가지고 이것이 작성될 적에는 오타가 나와서 잘못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결산위원님들한테 정정을 해서, 정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페이지를 완전히 바꿔서 끼워썼으면 이러한 얘기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쳐가지고 덧붙임 그러니까 위에다가 붙였다 그 얘기입니다.
붙인 부분을 2군데를 붙여가지고 결산 검사위원님들께도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까지도 제출이 됐었습니다. 덧붙임이 된 결산서를.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김정길 위원님한테 갈 적에는 그 내용 검토가 미처 못해서 2군데 거기가 잘못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산위원님들이 심사하실 적에는 이것을 정정 안 되고 오류된 것을 심사하신 것은 아니고 맞은 그러니까 정정은 덧붙임 됐지만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하신 내용대로 심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결산서도 오류다 잘못 작성된 것 아니냐 이러한 질의가 그 당시에 김정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실무과장인 제가 작성 될 적에 잘못돼서 그렇게 정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질의나 뭐가 없느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툼이나 그러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성을 하다가 덧붙여가지고 한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히 작성해서 내겠습니다 하는 양해 말씀을 드렸고 사죄 말씀을 드려서 그 정도로 끝났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결산서가 아주 엉망이다 또는 잘못됐다 하는 기사가 나가면서부터 그 얘기가 도출이 됐던 것입니다.
전달해 드린 날짜가.
20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결산서는 그럼 여기에다가 잘못됐던 결산서에다가 오타난 부분만 덧붙이게 해서 전부 드렸다?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이게 지금 교육계의 전체의 어떤 신뢰의 틀을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말이죠, 제가 우리 소위원회에서 질의 됐던 속기록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이경윤 교육위원하고 김정길 교육위원하고의 다툼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속기록을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김춘식 위원님이 시차를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이경윤 위원님은 예산결산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녹취되어 있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인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소위원회가 아닌 다른 곳이라도 다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있지도 않고, 알아도 말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어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경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다툼이 있었느냐고 그러면 다툼이라고 우리는 볼 수는 없죠. 저희가.
그러나 다툼이 있었느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퉜는지도 모르고 다툼이 설령 있더라도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서 뭐 종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지 어떤 원인의 제공은 하여튼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이 됐던 것 초안서가 나갔던 어떻게 됐던 오타가 된 것뿐이니까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들도 그것을 보고서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닐텐데 왜 이렇게까지 언론에 표현이 돼야 되는가 조금전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눈뜬장님"이라는 표현이라든가 하여튼 뭐 솔직히 타이틀이 너무나 좀 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의회나 뭐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의견적인 제시를 하다 보면 서로간에 이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러한 것만은 어떻게 물론 언론에서 할 문제지 집행부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또 서로간에 주의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덜나지 않겠느냐 뭐 큰 무슨 의혹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솔직히 보도된 것을 보고 저 자신도 조금 놀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마 우리 김춘식 의원님이 좀 알고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알고이 결산서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이러한 의지로 받아들이시고 별다른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쨋든 완성이 되지 않은 결산서를 저희가 같이 모시고 있는 교육위원님이시니까 한부를 달라고 그래서 드렸던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서를 드리더라도 완전히 검토가 돼서 수정이 더 되지 않은 그러한 예산서를 앞으로 드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승인 절차 자체가 우리 집행부로서는 다음 예산편성시에 지적사항이나 우리 반영사항을 반영을 하고 시정을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은 예산심사 과정에 참고자료로 그렇게 쓰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 집행유보사업 내용 그 불용액이 7억 9,649만 6,000원인데 이것이 청주교육청에서 6억 4,671만3,000원으로 한 80% 이상이 청주교육청에서 발생이 됐고 또 '95년도 예산성립후 6개월이상 경과후 발주계약 건수의 청주 교육청하고 제천 교육청이 75% 또 '95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청주교육청, 제천교육청이 60%, 전체 변경계약액에 그래서 이러한 시·군 교육청 예산집행이 상당히 부적정한 청주, 제천 같은데 어떤 다음 예산편성시에 불이익을 주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안된 충주를 비롯해서 5개 교육청 같은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수있는 그럼으로써 예산집행을 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금 청주나 제천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단적으로 말 하면은 미스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는 좀 제재를 하고 잘 운영을 한 시·군은 좀더 도와줄 수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을 금년에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반업무에 관해서 교육행정, 재정운영시설면 그 다음에 교육개혁의 의지라든가 각 종합별로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각 시·도에 아마 종합분석표가 곧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분석표에 의해서 금년도는 지나갔지만 내년도부터 예산에 이 자금을 배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잘 한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교육부의 시책이 있습니다.
이 시책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준용해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행정분야에서 잘되고 있는 시·군 교육청은 좀더 혜택을 주고 그렇지 못한 지역교육청은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신대로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목도초등학교 소방보수공사가 당초 계약에 대비해서 설계변경이 69.1%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도초등학교 소방보수공사는 이 공사 집행중에 관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선이나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로 인해가지고 이게 아주 당초 계약액 보다 월등히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위 3건에 대하여는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이병두 유명호 김춘식 권영관
김재근 최선환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박제국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감사실장권청사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증평출장소장유의재
예산담당관곽연창
회계과장신기철
법무담당관오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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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김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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