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4.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삼가폐교 처분
  ·북암폐교 처분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따뜻한 4월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활기찬 4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숙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숙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   서동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위임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모집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내 유아교육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유치원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 학부모의 불만 해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충청북도 내 공사립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이 매년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5조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을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유아선발 요강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유아모집·선발을 「유아교육법」 제19조2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모집·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편의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숙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   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 운영과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시설 확보 및 이동식 수영장 등 생존수영교육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사항에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 및 수영시설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생존수영교육 실태조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10조에 신설하고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이건영   기획국장 이건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 운영, 수영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능력 활용 및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의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대학교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해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70시간 이상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김영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잠재능력 역량의 계발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이중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컬 브릿지 사업의 민간위탁은 도내 1개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학교에는 5,000여 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학생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애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지금 ’17년도 사업에 보면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년도에 32명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문화 학생들 말고 일반 학생들을 또 10명을 이 중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다문화 이중언어나 그리고 잠재능력 계발을 위해서 이렇게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충북에 5,047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그러한 다문화 다양성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작년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일반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또 특별하게 우리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영재성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일반 학생들은 영재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현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다문화 학생들도 정말 이중언어 능력을 계발해 주고 그리고 잠재된 능력을 우리가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계발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을 어떤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보고자 하는 요거는 영재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이게 영재교육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극소수의 학생들을 지금 ’17년도, ’18년도 보면 청주에 소재한 대학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외의 비청주권 다문화 학생들도 여기 교육에 참석합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대학 위탁할 때에 저희들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충북 도내에 있는 모든 대학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이제 청주권에 있는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또 안내가 되어지고 홍보가 되어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소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5년도, 2016년도는 중원대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돼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조례안에 두 가지밖에 참고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비청주권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참여하나요? 참여는 한다고 하시는데.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각 지역에서 소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1명, 2명 뭐 이렇게 각 지역의 군 단위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지역의 그러한 군 단위, 면 단위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1차 안내, 또 학생들이 없으면 2차 추가 안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근데 이게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극소수의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교육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아이들이 고루 혜택이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참가를 할 수 있게끔 권역별 이런 교육을 하든지 북부권역, 그리고 청주권역, 남부권역 이렇게 해서 고루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될 때, 201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권역별로다 저희들이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4개 권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참여가 소수이라서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 2015년도에는 북부권, 중부권 해서 2개 권역으로 또 축소를 하고요. 또 거기에서도 학생모집이 오히려 또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제 한 곳에서 전부 광역 단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다양한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소극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그 부분은 참여 동요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위축이 돼 나가면 이 사업도 없애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지금 많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가 2018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우리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없었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마음껏 운영하지를 못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저러한 프로그램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제 다문화교육센터가 개원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동학 위원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 하시면 제가 끊기는데 안 하셔 가지고 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년에는 권역별로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각 지역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시군에, 그쪽에 금액을 나눠서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각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미 지금 수년 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방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나름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대학에 위탁하는 이유는 대학에는 다양한 인적 인프라, 학과 연계한 전공 교수님들, 그리고 또 대학생들, 그리고 또 물적 인프라를 보면 다양한 시설이 있거든요. 교육시설. 그리고 프로그램도 어떠한 영재교육기관, 서원대학교나 지금 교육대학교에서 했는데 영재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 영재교육기관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 진로 프로그램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심도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 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부위원장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청주에서 한다고 그러면 북부나 남부권에서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남부권에 있는 도립대나 유원대 경우도 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개 모집을 할 때 권역별로 나눠서 이번에는 청주권에서 계속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남부권으로 제한해 갖고 한번 공고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영미   예예, 저희들이 2020년도 계획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고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설명 하실 때 도내 대학에 위탁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동의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제안설명이에요.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계획, 그리고 전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도내 대학을 특정해서, 동의안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을 해야,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되냐. 민간에 위탁, 어떤 전문적인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그 사업의 성과를 더 내고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도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할 사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권역별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다 할지는 그것을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민간위탁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또 모순적이게도 이미 예산에 들어와… 예산이 편성된 거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김영주 위원   예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는 한번 예산을 통해서 동의를 한 바가 있어요. 이중구조가 어쩔 수 없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내 대학에다 특정해서 제안설명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내 대학을 했는데 응모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 단체까지도 다문화센터도 아까 있고 아니면 도내 대학이 아니더라도 더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 있으면 거기다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다르게 변경했을 때 그러면 동의안 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 동의안을 도내 대학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고견 주셨던 것들 사업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덧붙여서 지나간 건데 의원발의 했을 때에 집행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여쭤보는데 그냥 특별한 의견 없으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제안설명 똑같이 두 번씩 하지 마시고.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견 없으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세 분 다 제안설명 의원들이 하셨던 것 똑같이 또 한 번 읽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의견 없으면 의견 없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사실은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대학이나 이렇게 정해 놓은 것처럼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교육국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삼가폐교 처분
  ·북암폐교 처분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숙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교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 농촌체험관 조성 부지로 해당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수정초등학교 삼가폐교를 토지 1만 4,996㎡와 건물 667㎡를 11억 3,000만 원에, 또 북암폐교의 토지 1만 5,992㎡와 건물 1,167.67㎡를 12억 7,000만 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보은군에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 중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직속기관장 위임사항 중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장에게 위임된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병설·부설·통합학교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적기에 임용 및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며,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보직 부여에 대하여 6급 상당 이하로 그 범위를 지정하여 부서 내 또는 분원장에 대한 행정권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증원분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기능 강화 및 학교 신설 등 교육행정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현행 3,235명에서 70명이 증원된 3,30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안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현행 2,944명에서 51명을 증원한 2,99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3급은 현행 5명에서 1명을 감을 한 4명으로, 일반직 4급은 현행 19명에서 3명을 증원한 22명으로, 일반직 5급 이하는 2,907명에서 49명을 증원한 2,956명으로 조정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현행 271명에서 19명을 증원한 290명으로 조정하며,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현행 34명에서 2명을 증원한 36명으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현행 237명에서 17명을 증원한 254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남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수석전문위원 이충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각 대상인 보은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은 2018년 3월, 북암분교장은 2000년 3월에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2개의 분교장은 현재 미활용 상태이며 보은군에서 속리산면 지역 주민을 위한 농촌체험관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요청에 의하여 2019년 상반기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가분교장과 북암분교장은 향후 교육청의 자체 활용계획이나 임대 활용이 없는 폐교재산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병설·부설·통합학교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겸임발령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난 3월에 시행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외부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에 대해서는 위임사항의 적용범위를 6급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 51명과 교육전문직 공무원 19명 등 70명을 증원하면 총정원은 3,305명이 됩니다.
  정원을 증원하여 2019년 3월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신설, 행정직 단독 배치교 해소 등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직 3급 정원의 감원에 대해서는 향후 정원운용 및 기관운용 여건상 증원이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이번 조정 이후 정원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이충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매각에, 향후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보은군 재산에서 우리 교육청이 활용할 재산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보은에서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건을 우리가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자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삼가초하고 북암초하고, 이 학교를 교환을 할 부지나, 향후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떠한 교육여건이 올 수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부지 찾고 뭐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본 부분이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의 그 군유지가 좋은 게 있으면 차라리 매각을 좀…
○재무과장 안용모   재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재무과장 안용모   저희가 예전에도 법수폐교 매각을 할 때 보은군 재산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쭐 거는 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은 그냥 예비비로 편입시켜서 그다음에 예산에 그냥 편성을 합니까?
○재무과장 안용모   아닙니다. 저희가…
서동학 위원   별도 재산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재무과장 안용모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이 되면 보은군이 저희한테 재산대금을 저희한테로 납부를 해 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서동학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안용모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계속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향후에 남부권에 어떠한 우리 교육에 필요한 여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이전에 군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말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도 요구할 수 있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매각보다는 재산교환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달게 받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냥 막 파시지 말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애   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시죠.
○행정국장 남창현   네,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를 보니까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남창현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6급 이하의 과장들이 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원의 정보지원과장을 전산 6급 또는 전산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산 5급이 없어서 6급 중에 1명을 과장으로 보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명만 있다면 그 사람을 그대로 발령을 내면 되는데 하필 정보원에 전산 6급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누구를 과장보직을 줄 건가를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발령 나기 전에 이미 인사정보에 대한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6급 이하는 직속기관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각급 총무팀장이나 팀장을 교육감이 발령을 내지 않고 교육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6급 이하는 직속기관장이나 교육장한테 똑같이 주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임기중 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예, 조금 전에 보완하는 부분은 그대로 조례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임기중 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권한 위임을 통해서, 학교장이죠, 권한이 구체적으로 보면 위임을 통해서 보면 인사의 적기 임용, 그렇죠? 또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다고 명시를 해 줬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수당지급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남창현   지금 저희들이 이 안건을 올린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조직 개편할 때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장 발령으로 되어 있는 겸임에 대한 거를 학교장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병설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방통고등학교는 이미 주고 있고요.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수당을 요구했고 이게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회의에서 월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령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청주교육지원청이 겸임 업무를 발령받을 사람이 294명에서 한 296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매번 발령 날 때마다 교육장이 이거까지 발령을 내야 되니까 교육지원청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요.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왜 학교에 또 주려고 하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너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부하가 걸려서 이것만큼은 학교장한테 해 달라, 또 교원들도 지금 교장, 교감은 교육장이 지금 겸임발령을 내고 있고요, 참고로 교사에 한해서는 학교장이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사와 우리 일반직을 똑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좀 저희들의 속마음을 우리 직원들이, 적지 않은 직원들이 좀 이해를 어렵게 못하시는 부분도 있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임기중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행정에 부하가 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행정권한 위임에 수당지급이 상당히 선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교육청 인사 부하가 294명 인사로 인해서 부하가 걸린다, 지금…
○행정국장 남창현   아니 교육지원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교육지원청이든 어디든 간에 294명 인사 하는 데 있어서 부하가 걸린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교육청도 광역 행정으로 보면 조직의 큰 틀이 도교육청이 있고 각 시군구에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 청주시에 본청이 있고 광역 행정을 하다 보니까 4개 구청이 또 별도로 있어요. 또 충청북도도 광역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군청, 시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행정국장 남창현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기에서 청주시를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 거의 어쨌든 인사의 틀을 다 짜요. 그렇죠? 지금 그게 너무 인원이 많고 행정이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인사행정이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각 구청의 6급 이하의 직원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했어요.
  지금 행정권한 위임을 도교육청이 하지만 학교장한테 이렇게 한다고 명시를 했잖아요, 인사를. 그러면 청주시로 보면 읍면동에다가 인사행정 위임을 한 거나 똑같거든요, 이 틀을 보면.
  그러면 말단기관에서 장이 인사행정 행위를 한다는 이거잖아요, 일부에 한해서. 그렇게 보면 과연 이 인사의 틀이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인사의 틀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말단기관의 장이 6급 이하 인사행정을 한다, 어떻게 보면 조례안에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적재 적기에 인사를 해서 행정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틀에서 봤을 때 만약에 행정권한 위임이 됐을 때, 도교육청에서 학교장에 위임이 됐을 때 학교장이 6급 이하를 어쨌든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그 임명장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우리가 여기 표현상 발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임기중 위원   간단하게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임명장을 누가 줘요?
○행정국장 남창현   임명장, 서면으로 발령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분장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데요. 그 사무분장은 사실은 학교장한테 있지 교육장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제 말은 임명장을 누가 주냐니까, 임명장을.
○행정국장 남창현   겸임에 대한 임명장은 별도로 지금 주지 않고요 서면으로 그냥 대체를 합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이분을…
  서면? 어쨌든 누구한테 임명을 받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남창현   겸임발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학교 근무해라 이게 아니고 그 학교에 배치된 사람은 혹시 그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으면 그 업무를 당연히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지 별도의 발령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행정권한 위임을 해요? 임명권을?
○행정국장 남창현   임명권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무분장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기중 위원   사무분장. 어쨌든 그분이 2개의 보직을 갖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남창현   아, 보직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A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 발령이 나면 자연히 제가 그 학교에 거기서 집행하는 예산 이것도 제가 챙겨야 되고, 이런 차이입니다. 업무를…
임기중 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6급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갖고 분장해서 그분이 업무를 책임진다고 하면 그분이 결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재하면 그분이, 6급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과장 뭐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직의 이름에 과장이든 계장이든 팀장이든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오창읍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오창과학단지가 있어요. 6급인데 오창과학단지에서 거기 사무분장을 해서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럼 나와 있으면 6급이 과장이 돼요. 과장으로 불러요. 그런 건 실질적으로 과장, 팀장 이런 것은 어쨌든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부르는 직급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정확히 내가 이해를 못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예를 들자면 수당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학교장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남창현   급여는 전체는 학교에서 계산을 하는데 그 인건비 소요액을 교육청에 내면 교육청에서, 지금 급여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소요액을 교육지원청에다 보고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매달 17일 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행정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A학교에 발령받으면 그 A학교 전 직원들이, 행정실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쪽 주무관이나 아니면 시설관리직 주무관님들까지, 병설유치원 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누구나 다 똑같이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지 거기서 특정인을 정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행정권한 위임을 해서 학교장이 어쨌든 업무분장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냥 업무분장만 해서 학교장에게 행정권한 위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수당을 못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행정국장 남창현   지금 현행 규정상…
임기중 위원   아니 교육지원청 교육장이죠. 교육장님이 업무분장을 해서 어쨌든 했어요. 수당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지금 현행 규정상 줄 수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임기중 위원   굳이 학교장한테 행정권한 위임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이 부분은 또 현행대로 교육장이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자꾸 발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학교장이 발령을 내는 거잖아요, 행정권한 위임을 하면.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인사에서 크게는 발령, 임용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쓰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내부적으로 할 때는 학교에서 하는 거는 발령이라는 용어보다는 사무분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상적으로.
임기중 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겸임발령은 학교장에게 위임함. 여기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꾸 무슨 업무분장이라고 그러고, 무슨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김기수   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기중 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기수   지금 저희가 임용과, 그러니까 겸임발령과 그냥 발령과의 차이인데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장 소속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이 발령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겸임발령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겸임발령을 내는데, 그 겸임발령을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이 내느냐 아니면 학교장이 내느냐에 따라서 일단 발령대장에 등재… 그러니까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 발령과 발령이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 학교에 발령이 났을 경우에 그 발령은 교육장이 내지만 거기에 따른 겸임발령을 업무에 따라서 할 때는 사무분장을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그 겸임발령을 내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겸임발령이라 하면 결국 수당을 지급할 때에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교육장이 발령을 내면서 그분한테, 어떤 특정한 대상이죠. A라는 분 발령을 내면서 겸임발령 같이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러 또 교육장이 발령을 내고 또 가서 겸임발령을 또 내고, 그러면 행정에 어쨌든 이런 효율성이나 낭비 아니에요, 그게? 한 번 낼 때 같이 내면 편할 걸 갖다가 또…
○행정국장 남창현   현행 규정상 그렇게 내려면 학교장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하나 있어서.
임기중 위원   동의가 더 나은 거죠. 동의가 더 나은 거라니까.
  차라리 추천을 받든, 학교 내의 가장 사정을 잘 아는 학교장님이, 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겸임발령 내달라고 차라리 보고를 받는 게 나은 거지, 갖다가 없는 것도 어거지로 만들어서 사실 조례도 없는 것 갖다가 이게 행정의 필요성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 없는 그런 어떤 이런 변칙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말하는 자체에 단점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왜 정말 행정권한 위임이 되어야 되는가를 정말 내가 인사행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기획국장 이건영   기획국장 이건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교장 선생님들 다 겸임수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 가지고 노조에서 나와서 수당을 이렇게 새로 신설하게 됐는데, 이 자체는 사실 수당을 주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기획국장 이건영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정말 다른 기관에서는 하지도 않는 이런 행정권한 위임을 선도적으로 정말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권한 위임하는 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겸임발령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적이?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국장 이건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는 것은 사실 수당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겸임발령은 사실상 업무의 권한 위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겸임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겸임발령에 따라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겸임발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권한 위임을 하는 것이지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국장 이건영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교육장님이 그냥 하셔도, 교육장님이 그냥 겸임발령을 내셔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국장 이건영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사무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주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겸임발령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거죠.
박성원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시는 거에 지금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이유가, 목적이 수당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 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행정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차적으로 거기에 수당을 이번에 지급을 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보면, 20조 4항, 5항에 보면 “교사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업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2년 3월 21일 전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에 따라 학교의 행정 및 사무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하는데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차별이 있지 않는가 해서 2012년 3월 21일 날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권한 위임하는 것 관련되어서 이게 아마도 제가 개정한 주목적이 차별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교장의 과도한 권한에 관한 지적사항 때문에 아마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권한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상위법과 혹시 충돌하거나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조항이 개정이 됐고요. 또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건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학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별도로 학교장이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 중에서 교장과 교감은 교육장이 하고 있고요, 겸임발령을. 교사는 지금도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접근했던 건데 저희들하고 조금 생각이 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이게 행정직원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의미는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학교회계에 관련돼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고 할까요,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최소한의 역할분담과 견제장치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초등학교는 경리관이, 교장 선생님이 분임경리관이죠?
○행정국장 남창현   그렇습니다. 분임경리관입니다.
박성원 위원   분임경리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육장님이 경리관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행정국장 남창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재무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교육장님은 재무관인가요?
○행정국장 남창현   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실장이나, 학교회계에서의 행정실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뭔가요?
○행정국장 남창현   회계에서는 지금 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출납원으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남창현   네.
박성원 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학교회계를 운영하거나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임경리관이나 또는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출납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초등교육법에서 이렇게 교장의 명에 따라서라고 하는 이 문항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고 하는 걸로 개정한 것을 보면 학교자치와 학교자치 내에서의 역할분담과 최소한의 견제장치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유·초등 교육법을.
  그런데 이게 행정권한을 위임하면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교장 선생님께 위임을 하는 문제가 이 상위법과 좀 많이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육국장 김영미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도 이제 발령은 교육청에서 내지만 학교 내에서의 보직교사 임명은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일반직도 발령은 교육청에서 내지만 학교 내에서의 그 업무 겸임발령은 학교장이 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교사분 중에서 교장하고 교감 선생님은 교육장이 내는 거고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교사는 어떤, 교사는 정확하게 지금 어떤 분야에서 겸임발령을 내는 거죠?
○교육국장 김영미   교사는 겸임발령이 아니라 부장교사, 보직교사…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직교사하고 겸임교사하고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영미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학교 내에서의 보직교사도 학교장이 발령을 내는데 일반직의 역할에 겸임도 학교장이 내도 저는 그런 면에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나 연구주임 선생님이나, 이런 교장 선생님이 내는 부장이나 주임 이런 것과 지금 겸임발령하고 같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등치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영미   일단은 학교 내에서…
박성원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왜 교육장이 겸임발령을 내죠?
  제가 보기에 겸임발령 내는 것과 지금 부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분장과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걸 같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는 겸임발령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남창현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보직교사를 줄 때 인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그 보직을 2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랬을 때 겸임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박성원 위원   그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지방공무원의 겸임발령에 관한 사항, 조례나 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인사규정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교사분들의 연구부장 선생님이나 이런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겸임발령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겸임발령은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1월 1일 날짜로 발령을 냈어요. 1월 1일 날짜로.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다시 부장이나 연구주임 같은 것을 발령을 내는 것은 겸임발령이라고 하는 법적인 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국장 남창현   보직을 줄 때는 별도로 해당 학교장이 발령을 내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5조에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과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이 있는데 교육장한테 재위임하는 것은 교장과 교감만 돼 있고요.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그러니까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업무분장 차원에서 부장 선생님이나 주임 선생님을 그러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사발령이라는 뭐랄까 정의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남창현   큰 의미에서는 발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분장도.
박성원 위원   큰 의미에서.
○행정국장 남창현   예.
○기획국장 이건영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기획국장 이건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겸임을 사무분장으로 한다면 수당의 근거가 안 됩니다. 겸임발령을 내야지 수당지급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직교사도 업무분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직교사 발령을 내야 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일반직도 겸임발령을 내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병설유치원에 관련된 수당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크게는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까요?
  다른 광역 시도 교육청 중에서 학교장한테 이 겸임발령을 위임한 사례가 있나요?
○행정과장 김기수   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보직교사 임용을 하면 보직교사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담임도 이제 발령대장에 등재를 함으로써 담임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타 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용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간주처리로 해 가지고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병설 같은 경우에는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서 간주처리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지금 말씀드린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 이거에 의하면 병설, 부설, 통합의 경우에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직과 겸임을 지금 같이 해석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행정과장 김기수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수당과 관련돼서 말씀을 저는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것은 수당지급을 할 때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수당을 주기 위한 발령은 아니고요, 이제 권한의 문제가 맞습니다. 큰 범주에서는 맞지만, 다만 거기서 축소돼서 수당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발령을 내야 된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은 겸임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겸임. 소위 얘기하는 겸임발령, 전보발령, 일반 발령은 교육장이 다 하는 거예요. 6급은. 직위에 따라서 교장, 교감은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5급 사무관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그렇죠? 6급 이하는 교육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각 학교나 지역청의. 그건 변함이 없지만 겸임으로 가는 특수성이 있어요.
  개념적으로 보면 보직이랑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행정이라는 고유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사라고 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체육부장이건 학생부장이건 교무부장이건 다른 행정업무를 가지고 더 보라라고 해서 교장이 발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수당을 받는 것이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계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업무 보는 사람이든 간에 당신은, 병설이 교장이 겸임이잖아요, 교장 자체가, 그러면 당신은 유치원 업무도 보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보직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보직이 아니고 이거는 병설을 설립한 주체가 교장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병설 설립은 교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겸임발령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다 같은 거고. 맞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수당을 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어도 수당 줄 수 있잖아요. 수당 못 주나요?
○행정국장 남창현   그 수당은 이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으면 교육장이 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 줄 수 있잖아요. 수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수당 때문에 촉발이 됐지만 수당을 주느냐 문제는 아니잖아요. 명확히 합시다.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그거는 교육장이, 만약에 학교로 안 가면 교육장이 발령을 내야 됩니다.
김영주 위원   자, 지금 6급 이하는 교육장이 하는데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내에서 병설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다음에 부설 있죠. 교사도 겸임, 아까 교사 겸임발령 없다고 그랬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사 겸임발령 있습니다.
○행정국장 남창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있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똑같은 부설과 병설 개념적으로, 청주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있죠? 그렇죠? 부설로.
  자,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교장이 청주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당신은 방송통신고 부설에 관해서 여기도 좀 업무를 보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유치원을 보는 행정실 직원은 교장이 못하고 교육장이 발령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하는 게 그런 거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교사와 행정실 직원에 관한, 안 맞아요. 똑같은 교사 내의 권한인데 특별히 일반행정직만 교육장한테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의안을 제출하신 거고, 조례 개정을.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정확합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리고 아까 업무경감이라고 그러지만 특별히 청주교육지원청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청주교육지원청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이게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교육장이 발령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장이 이 행정실 직원이 하다가 여기 지금 직원이 임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 7급 당신이 하시오, 8급 하던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굳이 교육장이 해야 되느냐. 청주 이백 몇 명이라는 것들을 담당자 하나 가지고 이 학교 전체에서의 겸임발령을 가지고, 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교육장이 권한 행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겸임발령 했으면 좋겠다, 행정직원 중에서, 그러면 거의 다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교육장이 겸임발령 내는 것 자체가, 이 권한 자체가 이미 효력이 없어요. 사실상 교장이 이 행정실 직원을 유치원 업무 좀 보게 하겠다는데 교육장이 일일이 다 그거 심사해서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지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교장이 동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겸임발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제도에다가 이왕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보완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제출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나름 타당성이 있어요. 어차피 교장이 병설 원장인데, 유치원 원장인데, 그렇죠?
  이 학교 교장이면서 두 가지를 겸임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 겸임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개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게 타당해요.
  다만, 다만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육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일어났는데 이걸 또 교장한테 다시 주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겸임발령이지만 임용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좀 틀려져요. 틀리게 느껴져요. 우리 주민자치 위원도 동장이 임명했거든요. 시장이 임명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임명권자가 어디에 따라 겸임발령이나 발령에 대한 위상과 또 자부심일 수 있고 그다음에 책임일 수 있고, 그 업무에.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장이 하다가 교장이 임명하면 그 겸임발령 자체의 지위가 조금 왜소해지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에서 근무하거나 일반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장한테 권한 위임하지 말고 기존대로 교육장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타당성이 있고 다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 문제예요.
  다만 저는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근무할 사람의 조직에서 다수의 의견이 교육장에게 그냥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 게 잘못됐고 잘됐다가 아니고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면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숙애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현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똑같은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전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했는데, 또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이건영   기획국장 이건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자꾸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행정직이 1명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여러 명이 있어요, 학교에. 단독 유치원 말고요. 지금 같이 부설 유치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독 유치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내려가서 교육장이 발령 내고 할 때. 부설 있는 데서는 거기 있는 직원이 전부 다가 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 있는 우리 조리사분들도 수당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운전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체를 학교장한테 위임을 해서 학교장에 의해서 겸임업무 발령 난 사람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또 상이가 된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아니어도 수당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예산부서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됐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관점에서 예산의 문제하고 연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국장 이건영   이건영입니다.
  관점보다는 지금 학교나 일부 우리한테 아시지만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명분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김영주 위원   겸임수당을 만들어서 주면 돼요, 이거는. 교육감이 겸임발령을 하느냐 교장이 겸임발령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러면 교장이 겸임발령 수당을 주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수당을 안 주고 그건 아니죠.
○기획국장 이건영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다시 얘기하지만 관련이 없다는 것은 교육장한테 권한을 줘도 수당은 줄 수가 있습니다, 겸임수당은. 그렇죠? 그 얘기,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의 발령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의 한 측면에서 또 그런 관점이…
○기획국장 이건영   그건 맞습니다.
  교육감이 해도 다 나가는데 학교 지금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교육청이나 교육장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김영주 위원   저도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학교장한테 지금 그 내에서, 말 그대로 내에서의 하나의 업무를 하나 더 주면서 겸임을 시키는 거니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나 다른 측면에서 틀리다고 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거기서 근무하고 일하고, 일했거나 일할 사람들이 다수가 반대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근거는 타당하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또 그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겸임수당 줄 사람들이 현재는 학교 내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들만 해당되잖아요. 근데 925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추후에 혹시 교육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가면 1,718명이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겸임수당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업무를 맡기면, 그러니까 지금 겸임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실에서 내가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유치원 일이 덧붙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겸임수당인데.
  인사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업무의 양을 줄여서 내가 보는, 유치원도 보니까 나는 유치원 업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무의 분장을 그 유치원 업무 보는 사람들을 업무의 양을 낮게 하면 굳이 겸임수당 줘도 되나요?
  다른 문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 발령받는 직원들 중에 한 분이 선정이 돼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같이 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1명은 아니고 거기에 소속된, 보통 학교에 가면 최하 2명, 보통 3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직원들은 시설관리직까지 같이 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숙애   아, 그러면 행정실에 근무하는,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그 유치원 업무에 함께 했었다, 지금까지는 업무분장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지금까지 안 되고요. 그래서 요구가 들어와서…
○위원장 이숙애   아,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다 준다고요?
○행정국장 남창현   앞으로 누구를…
  왜냐하면 그 유치원의 일을 전혀 안 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보직하고도 개념이 완전 틀리네요, 지금.
  시설직이라고 그러면 학교 시설 관련된 유치원도 어차피 같이 하는 건데.
○행정국장 남창현   전체를 줘야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서…
김영주 위원   아니 그 시설관리는 병설 따로 아니고 학교장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로 주는 건 좀 저기 하죠.
  말 그대로 유치원 업무를 특정해서 겸임을 발령하는 거지, 그럼 보직하고는 아무 관계… 보직교사하고 아까 개념적으로 비슷하고 그랬는데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들 다 줘야지, 선생님들 다 줘야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겸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정실 직원들 다 겸임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6급 이하를? 그것도 말이 또 안 되죠. 그럼 하지 말아야지, 수당만 더 챙겨주기 위한 거지 그러면.
○행정국장 남창현   지금 전국이 그 소속 직원을, 전체 행정실 직원들을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겸임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겸직해서 어떤 임무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원 업무라고 하는 것들, 병설이라는 걸 줘야지, 그냥 겸직하는 수당을 주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좀 고민…
○총무과장 박승렬   저기 위원님, 유치원은 별도로 발령이 납니다. 유치원 교사만 별도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만 겸임발령이 나는 겁니다.
○행정국장 남창현   지금까지는 그렇게 났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행정실 겸임발령 수당을 행정실 직원 전원이 돼서 지금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승렬   근데 이제 병설유치원이 있고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김영주 위원   선생님은 해당 안 되고 지금…
○총무과장 박승렬   교장, 교감만이 겸임이 되니까 그분들만 겸임수당을 주고 이쪽에 있는 사람…
김영주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겸임수당을, 행정실 직원은 전부 다 겸임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국장 남창현   지금 계획은 행정실장과 거기에 따른 직원들, 그다음 시설관리직까지 같이, 정규직 공무원은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완전히 유치원에서 손을 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지금까지 교장, 교감은 겸임발령이 나서 수당을 계속 받아왔는데 행정실 직원들은 그야말로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나면 가외 업무를 더 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 김영주 위원님 조금 전에 행정실 직원 전체를 겸임직원으로 발령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에는 6급 이상은 없어요?
○행정국장 남창현   지금 사무관이 나가 있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6급 이상은 이미 교육감이 겸임발령을 냈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수당 자체가 없어서 지금 일반직은 지급을 안 하고 교원들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는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위임하면서 수당을 주는 거고요. 6급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급 이상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실이 유치원 업무를 보려면 결재를 받고 이러려면 어쨌든 행정실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재를 받는다는 건 어쨌든 행정행위를 한다는 건데요. 그럼 5급도 행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겸임수당을 주냐고요.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은 권한이 교육감님께 있어서 이번에 같이, 이게 되면 같이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수당을 주는 거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당을 주기 위해서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인사와 관련된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초·중등 통합학교는 행정실 직원들을 어쨌든 2개 학교를 같이 업무를 보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초등 행정직원, 중등 행정직원 이렇게 발령을 이미 내고 있는 거죠? 따로따로. 겸임이 아니죠, 여기는?
○행정국장 남창현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 소속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령을 내고요. 중학교 정원은 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어쨌든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겸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중등이나 중·고등학교를, 2개 학교 업무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실에서.
  그런데 이미 거기는 따로따로 발령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행정국장 남창현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주덕중·고등학교 하면 고등학교에, 실장은 고등학교 티오로 줍니다. 그러면 행정 6급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령을 내고요. 그다음에 7급은 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초등담당 행정직원, 중등담당 행정직원 이렇게 따로따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겸임이 아니죠?
○행정국장 남창현   초·중은 교육장 발령이기 때문에 교육장이 발령을 내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무분장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업무를 나눠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나눠서 그분들은 겸임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가요? 해석하는 건가요, 그렇게?
○총무과장 박승렬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설이더라도 중·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행정실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맡고 있고요. 중학교 행정실장은 따로 발령이 나고, 이렇게 따로따로 발령이 나지만 행정실장은 하나입니다. 티오는 중학교 티오로 있고 고등학교 티오로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어쨌든 겸임업무를 바깥에서 보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처럼, 기관이 다르니까, 초·중등은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보기에는 겸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겸임을 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거기는 행정실 요원들을 ‘당신은 중등학교 행정실, 당신은 초등학교 행정실’ 이렇게 따로따로 발령을 내고 있잖아요, 겸임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발령을 내고 나서 업무분장을 통해 가지고 겸임을 하는 형태,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래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다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일반직 중에서도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됐어도 겸임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는, 일반직이 100%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극히 소수이지만요.
박성원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중 통합학교나 중·고 통합학교는 행정실 요원들을 따로따로 발령 냄으로써 겸임이 아닌 걸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병설유치원만 발령을 내고 나서 업무를 분장하기 때문에 겸임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기수   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병설유치원이 217개교요. 초·중 통합, 예를 들어서 수산초·중, 제천덕산초·중 이렇게 해서 초·중 통합이 6개교, 그다음에 중·고 병설 그러니까 주덕중·고, 보은여중·고 해서 중·고 병설이 3개교, 그리고 부설 방송통신고 3개교 해 가지고 전체 발령 대상교는 229개교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인원은 92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초·중등이나 중·고등은 겸임으로 보지 않고 병설유치원만 겸임으로 본다. 맞나요, 지금 제가? 문장 맞아요?
○행정과장 김기수   예, 수당은 다 줍니다, 같이. 지급을 할 겁니다.
박성원 위원   초·중 통합학교는 지금 겸임을 발령 안 내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안 내실 거고.
○행정과장 김기수   네,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초·중이나 중·고나 저기 통합으로 보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겸임발령을 안 내시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기수   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박성원 위원   낸다고요?
○행정과장 김기수   네.
박성원 위원   지금까지 내왔다고요?
○행정과장 김기수   아니 안 냈습니다. 지금까지 안 냈기 때문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저기 중·고 병설 예를 들어서 3개교, 부설 방송통신고 3개교, 초·중 6개교 여기에 대해서 겸임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그거는 겸임발령을 내도 통합학교는 교육장이 계속 겸임발령을 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계획이? 교장 선생님한테 위임을 안 하시고.
○총무과장 박승렬   제가 다시 한번 부연말씀, 총무과장 박승렬입니다.
  6급 이하는 지금 조례에 올린 것처럼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발령을 내고 사무관은 그건 도 교육감이 내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배치 받으신 분들이 어쨌든 중·고등학교 업무를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 다 하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겸임발령으로 내실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박승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초·중학교 같은 경우도 종래에는 다 통합해서 해 왔었는데 발령 주체가 어디이든 간에 겸임발령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건은 학교에서 발령을 하느냐, 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을 하느냐 안건이신데 지금 이 사안은 모든 통합학교에서는 다 발령을 겸임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 하신 거죠.
○총무과장 박승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이번 안건과 다음 안건을 이렇게 보면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가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일반직이시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퇴임 이제 두 달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후배 일반직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행정국장 남창현   그래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래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의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다만 우리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지난번의 백곡도서관같이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직이나 우리 전문직이나 여기를 봤을 때 서로의 영역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만 일반직에 대한 부분은 자꾸만 평가절하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효율성이 일반직에 대한 부분만 자꾸만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일반직을 더 낮춰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어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거의 구백 몇 명이니까 천 명 가까이 되는데, 또 앞으로 공무직도 분명히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또 다시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동학 위원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룰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법규를 떠나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되는지도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거 별도 잠깐 정회하시고 상의를 하시고서 다시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이건영   기획국장 이건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까 그 첫 번째 수당 권한 위임 같은 규정은 아까 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은 겸임수당을 받으니까 일반직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조에서 계속 제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체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의 어떤 그거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거를 낸 겁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 이숙애   네, 어쨌든 기획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교장이나 교감은 이미 겸임발령으로 수당을 받아왔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 근거, 공식 발령이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잠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간담회에서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시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정동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올 3월 시행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의 취지와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제6호 겸임에 병설·부설·통합학교 내 제외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신설되는 1의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서동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   찬성합니다.
박성원 위원   찬성합니다.

6-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시10분)

○위원장 이숙애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2014년 7월 이후에 우리 3급하고 4급 승진자 현황을 받아 보니까, 벌써 한 5년이 됐습니다.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우리 도교육청 인사를 보니까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너무 못한 것 같고, 너무 근시안적인 승진인사를 한 것 같아 갖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적기에 우리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승진인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예,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진인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남창현   예.
박성원 위원   지금 우리가 4급을 자리를 늘리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교육도서관의 도서관지원부장을 4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전문직원도 4급으로 하고, 교육문화원의 수영장도 4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북부 단재교육연수원에 4급 해서 지금 교육전문직원 빼면, 세 분을 4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업무가 과중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어쨌든 적재적소의 승진이나 인사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속기관 중에서 진천수련원이 조직의 크기하고 또 거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위상하고 보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특히 제천지역은 지금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져서 활동에 들어갔고, 또 조금 더 있으면 7월 1일 자로 학현야영장이 제천분원이 되면서 거기에 또 시설이 확대돼서 커집니다. 옥천도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여기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인력수요도 더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4급 기관장 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이걸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아마 일이 년 이내에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수련원의 정원이 서기관 한 분하고 직원이 37명이에요. 옥천분원하고 제천분원을 빼고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옥천분원하고 제천분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또 충청북도 전체를 관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진천에 있는 본원을 제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기관 이전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이 조직의 어떤 본연의 설립목적을 저희들 달성하려면 기관장의 직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충청북도 지역에, 교육청이 충청북도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제천지역과 단양지역, 북부지역의 전체적인 인사에 관한 관점에서 봐도 저는 반드시 이런 4급 부서장 위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남창현   예,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 2015년도, ’16년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오히려 정원을 줄였어요. 줄였다가 갑자기 2018년부터, 일반직 얘기하는 겁니다. 25명 늘어났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정원 조례 의회에도 심의가 올라와서 했는데 36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갑자기 또 국가정책 수요하고 지역현안 수요가 몇 달 사이에 뭐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51명이 또 증원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남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언론에도 저희들이 났던 내용인데 우리가 2007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07년도는 우리 지방공무원이 3,285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로 2019년 3월 기준 해서 3,235명, 오히려 50명이 줄었습니다. 그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던 건데, 최근에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정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학교에서 새로운 수요가 또 필요가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새로운 수요가 계속 있는 거지 왜 느닷없이 2018년도부터 갑자기 확 늘어나서, 그 수요가 어떤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남창현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거기에 변화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수   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2018년 대비 갑작스럽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실제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에 따라서 2018년 이후에 총액인건비 기준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거기에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원 수라든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또한 보면 조금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비교하다시피 2007년에는 1조 4,300인데 지금 한 2.1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수는 지금 현재 6개에서 12개로 지금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액인건비는 전전년도의 집행률을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률을 가지고 한 거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금년도 집행률을 따져 가지고 지금 증원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총액인건비의 변동도, 왜 총액인건비의 변동이 하필이면… 1년 사이에 112명이 늘어났어요, 한 10년 동안 안 늘어나다가.
○행정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정부정책의 변화, 어떤 정책의 수요 측면도 반영이 많이 된 거죠?
○행정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현행 민생 공무원을 7만 4,000명을 지속으로 2022년까지 증원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도 저희들한테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일했어요? 갑자기 막 이명박 정부 때, 실제 이명박 정부 때 정원이 싹 줄었다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막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의 변화가 보면 있는 거죠.
○행정과장 김기수   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가장 큰 게 기획국장을 일반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교육부 승인받았죠?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 마찬가지지만 근무를 하시면서 승진에 대한 어떤 동경, 마음 그러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근무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리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지금부터 7월 이후 1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2021년 3월 1일 자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일반직 3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죠?
○행정국장 남창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런 불안을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김영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죠. 특정 뭐 누구를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할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일이지만 어떻게 그걸 또 확정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여튼간 교육감님이 내부결재 해서 명확히 날짜까지 이렇게 명시했나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약속하신 걸 대신으로 답변하신 거죠, 문서상으로.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저희들이 내부결재 해서 교육부 올라가기 전에 했던 게 있고, 그 내용 보시면 2021년 2월 28일부로 요번에 바뀌게 되는 안 올린대로 3급 상당 교육전문직원을 일반직 3급으로 다시 직종 변경하겠다는 거를…
김영주 위원   문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있고 저기 교육감도 계속 계시니까 직접 보실 거고…
○행정국장 남창현   예예, 그렇게 결재를 해 주셨습니다.
김영주 위원   왜냐하면 미래의 일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해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교육감님 그거, 결재하신 것 책상 밑에다가 꽂아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남창현   예, 얘기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서도 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직급이 향상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또 인사하는 것이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의 안정성과 사기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도 적절히 반영되어야 된다, 또 그런 반영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직급이 상향돼서 자리를 좀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또 사람을 더 보충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하는 조치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   지난번에 학생수영장을 과를 개편을 했죠, 조직개편을?
○행정국장 남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렇죠.
  이번에 정원을 또 늘리는, 또 개편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달도 안돼서, 그렇죠?
  아니 인정을… 아닙니까? 긴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남창현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졸속으로 지난번에 조직 개편한 겁니다. 그렇죠?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개편을 해야 될 조직을 심도 있게 안 하고 또 인원 남는다고 거기다 놓고 또 조직 개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자꾸 행정의 변화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변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직개편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달 만에 어떻게 행정의 변화가 그렇게 생깁니까?
○행정과장 김기수   행정과장 김기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등 실기교육을 2015년도에 시범 운영해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학년에서 6학년 했는데 점차 해서 2020년까지는 전 학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기구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 부분의 수요예측을 가지고 두 달 전에 개편하는 걸 다시 지금 두 달 뒤에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편을 하고 그래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그 정도의 두 달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다들 아까 위원님들 협의도 된 내용이지만 3급을 1명 18개월 동안 일단 줄이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예, 변경시켜서.
서동학 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변경이 안 되면 이 3명이 4급으로 못 올라가는 겁니까? 4급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 남창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무대리체제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4급이 3급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은 4급의 보수를 받고 업무는 3급 업무를 하지만 그러면 4급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 연쇄적으로 승진요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안 올린대로 4급 3명이 증원이 되면 연쇄적으로 또 승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더 생기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소요연수가 3년 이상 되어야 되고 4급에서, 근데 아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병우 교육감님이 벌써 5년 차입니다. 5년 차인데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남창현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사를 해 보면 4급에서 3급이 3년이 걸립니다. 승진소요연수.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데 여섯 번의 근평인데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앞 근평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나쁘면 여섯 번 근평을 해서 한 네 번 정도가 좋게 올라가야 순위가 올라오지 처음에 한두 번 줘 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전에 하셨던 교육감님이 인사를 잘못하셨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남창현   그런 뜻보다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이 1년, 6개월 정도 하고 나가는 경우 이렇게 정책을 펼 때하고 또 그렇지 않고 향후 지도자를…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감님께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인사를 잘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애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교육청 조직개편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발주해서 하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남창현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 건은 자체로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최근 2년 아니면 3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조직개편 몇 번 했죠. 그렇죠?
○행정국장 남창현   소규모 한 거는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한 건 지난 3월 1일 자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용역한 최근 5년 동안 해서 김병우 교육감님 계시고 나서 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몇 번 했는지 그 용역결과물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남창현   저희들이 준비해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애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남창현
  체육건강안전과장안희철
  학교혁신과장김기선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김기수
  재무과장안용모
·교육도서관
  관장양개석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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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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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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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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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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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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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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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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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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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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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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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43-2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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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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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검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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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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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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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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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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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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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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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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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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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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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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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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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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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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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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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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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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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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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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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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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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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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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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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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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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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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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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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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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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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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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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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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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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