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4.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삼가폐교 처분
·북암폐교 처분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따뜻한 4월입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활기찬 4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 3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정안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위임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모집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내 유아교육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유치원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 학부모의 불만 해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충청북도 내 공사립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이 매년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5조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을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유아선발 요강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유아모집·선발을 「유아교육법」 제19조2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모집·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편의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 운영과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시설 확보 및 이동식 수영장 등 생존수영교육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사항에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 및 수영시설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생존수영교육 실태조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10조에 신설하고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 운영, 수영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능력 활용 및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의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대학교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해서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70시간 이상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잠재능력 역량의 계발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이중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글로컬 브릿지 사업의 민간위탁은 도내 1개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학교에는 5,000여 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학생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문화 학생들 말고 일반 학생들을 또 10명을 이 중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다문화 이중언어나 그리고 잠재능력 계발을 위해서 이렇게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다문화 학생이 충북에 5,047명이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그러한 다문화 다양성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작년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일반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또 특별하게 우리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영재성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일반 학생들은 영재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현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다문화 학생들도 정말 이중언어 능력을 계발해 주고 그리고 잠재된 능력을 우리가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계발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을 어떤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보고자 하는 요거는 영재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위탁할 때에 저희들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충북 도내에 있는 모든 대학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이제 청주권에 있는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또 안내가 되어지고 홍보가 되어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소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5년도, 2016년도는 중원대학교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돼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청주권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참여하나요? 참여는 한다고 하시는데.
각 지역에서 소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1명, 2명 뭐 이렇게 각 지역의 군 단위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지역의 그러한 군 단위, 면 단위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1차 안내, 또 학생들이 없으면 2차 추가 안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아이들이 고루 혜택이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참가를 할 수 있게끔 권역별 이런 교육을 하든지 북부권역, 그리고 청주권역, 남부권역 이렇게 해서 고루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될 때, 2014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권역별로다 저희들이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4개 권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참여가 소수이라서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 2015년도에는 북부권, 중부권 해서 2개 권역으로 또 축소를 하고요. 또 거기에서도 학생모집이 오히려 또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제 한 곳에서 전부 광역 단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다양한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가 2018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우리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없었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마음껏 운영하지를 못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저러한 프로그램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제 다문화교육센터가 개원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권역별로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각 지역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시군에, 그쪽에 금액을 나눠서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미 지금 수년 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방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나름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대학에 위탁하는 이유는 대학에는 다양한 인적 인프라, 학과 연계한 전공 교수님들, 그리고 또 대학생들, 그리고 또 물적 인프라를 보면 다양한 시설이 있거든요. 교육시설. 그리고 프로그램도 어떠한 영재교육기관, 서원대학교나 지금 교육대학교에서 했는데 영재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 영재교육기관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 진로 프로그램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심도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 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청주에서 한다고 그러면 북부나 남부권에서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남부권에 있는 도립대나 유원대 경우도 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개 모집을 할 때 권역별로 나눠서 이번에는 청주권에서 계속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남부권으로 제한해 갖고 한번 공고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설명 하실 때 도내 대학에 위탁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동의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제안설명이에요.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계획, 그리고 전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도내 대학을 특정해서, 동의안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영을 해야,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되냐. 민간에 위탁, 어떤 전문적인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그 사업의 성과를 더 내고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도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할 사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권역별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다 할지는 그것을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민간위탁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또 모순적이게도 이미 예산에 들어와… 예산이 편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내 대학에다 특정해서 제안설명을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내 대학을 했는데 응모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서 단체까지도 다문화센터도 아까 있고 아니면 도내 대학이 아니더라도 더 전문적인 어떤 기관이 있으면 거기다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다르게 변경했을 때 그러면 동의안 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 동의안을 도내 대학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고견 주셨던 것들 사업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덧붙여서 지나간 건데 의원발의 했을 때에 집행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여쭤보는데 그냥 특별한 의견 없으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제안설명 똑같이 두 번씩 하지 마시고.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견 없으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세 분 다 제안설명 의원들이 하셨던 것 똑같이 또 한 번 읽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의견 없으면 의견 없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사실은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정 대학이나 이렇게 정해 놓은 것처럼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삼가폐교 처분
·북암폐교 처분
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교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 농촌체험관 조성 부지로 해당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수정초등학교 삼가폐교를 토지 1만 4,996㎡와 건물 667㎡를 11억 3,000만 원에, 또 북암폐교의 토지 1만 5,992㎡와 건물 1,167.67㎡를 12억 7,000만 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보은군에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 중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직속기관장 위임사항 중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장에게 위임된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병설·부설·통합학교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적기에 임용 및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며,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보직 부여에 대하여 6급 상당 이하로 그 범위를 지정하여 부서 내 또는 분원장에 대한 행정권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증원분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기능 강화 및 학교 신설 등 교육행정 변화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현행 3,235명에서 70명이 증원된 3,30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안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현행 2,944명에서 51명을 증원한 2,99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3급은 현행 5명에서 1명을 감을 한 4명으로, 일반직 4급은 현행 19명에서 3명을 증원한 22명으로, 일반직 5급 이하는 2,907명에서 49명을 증원한 2,956명으로 조정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현행 271명에서 19명을 증원한 290명으로 조정하며,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현행 34명에서 2명을 증원한 36명으로,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현행 237명에서 17명을 증원한 254명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각 대상인 보은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은 2018년 3월, 북암분교장은 2000년 3월에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2개의 분교장은 현재 미활용 상태이며 보은군에서 속리산면 지역 주민을 위한 농촌체험관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요청에 의하여 2019년 상반기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가분교장과 북암분교장은 향후 교육청의 자체 활용계획이나 임대 활용이 없는 폐교재산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병설·부설·통합학교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겸임발령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난 3월에 시행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외부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에 대해서는 위임사항의 적용범위를 6급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 51명과 교육전문직 공무원 19명 등 70명을 증원하면 총정원은 3,305명이 됩니다.
정원을 증원하여 2019년 3월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신설, 행정직 단독 배치교 해소 등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직 3급 정원의 감원에 대해서는 향후 정원운용 및 기관운용 여건상 증원이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이번 조정 이후 정원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보은에서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건을 우리가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자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부지 찾고 뭐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본 부분이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의 그 군유지가 좋은 게 있으면 차라리 매각을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달게 받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시죠.
이 제안이유를 보니까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6급 이하의 과장들이 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원의 정보지원과장을 전산 6급 또는 전산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산 5급이 없어서 6급 중에 1명을 과장으로 보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명만 있다면 그 사람을 그대로 발령을 내면 되는데 하필 정보원에 전산 6급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누구를 과장보직을 줄 건가를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발령 나기 전에 이미 인사정보에 대한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6급 이하는 직속기관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각급 총무팀장이나 팀장을 교육감이 발령을 내지 않고 교육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6급 이하는 직속기관장이나 교육장한테 똑같이 주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 수당지급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조직 개편할 때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장 발령으로 되어 있는 겸임에 대한 거를 학교장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병설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방통고등학교는 이미 주고 있고요.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수당을 요구했고 이게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회의에서 월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령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청주교육지원청이 겸임 업무를 발령받을 사람이 294명에서 한 296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매번 발령 날 때마다 교육장이 이거까지 발령을 내야 되니까 교육지원청 업무에 부하가 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또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요.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왜 학교에 또 주려고 하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너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부하가 걸려서 이것만큼은 학교장한테 해 달라, 또 교원들도 지금 교장, 교감은 교육장이 지금 겸임발령을 내고 있고요, 참고로 교사에 한해서는 학교장이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사와 우리 일반직을 똑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좀 저희들의 속마음을 우리 직원들이, 적지 않은 직원들이 좀 이해를 어렵게 못하시는 부분도 있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인사 부하가 294명 인사로 인해서 부하가 걸린다, 지금…
교육지원청이든 어디든 간에 294명 인사 하는 데 있어서 부하가 걸린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교육청도 광역 행정으로 보면 조직의 큰 틀이 도교육청이 있고 각 시군구에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 청주시에 본청이 있고 광역 행정을 하다 보니까 4개 구청이 또 별도로 있어요. 또 충청북도도 광역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군청, 시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지금 행정권한 위임을 도교육청이 하지만 학교장한테 이렇게 한다고 명시를 했잖아요, 인사를. 그러면 청주시로 보면 읍면동에다가 인사행정 위임을 한 거나 똑같거든요, 이 틀을 보면.
그러면 말단기관에서 장이 인사행정 행위를 한다는 이거잖아요, 일부에 한해서. 그렇게 보면 과연 이 인사의 틀이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인사의 틀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말단기관의 장이 6급 이하 인사행정을 한다, 어떻게 보면 조례안에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적재 적기에 인사를 해서 행정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틀에서 봤을 때 만약에 행정권한 위임이 됐을 때, 도교육청에서 학교장에 위임이 됐을 때 학교장이 6급 이하를 어쨌든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그 임명장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표현상 발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임명장을 누가 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분장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데요. 그 사무분장은 사실은 학교장한테 있지 교육장한테 있는 건 아닙니다.
서면? 어쨌든 누구한테 임명을 받을 것 아니에요.
결재하면 그분이, 6급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과장 뭐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직의 이름에 과장이든 계장이든 팀장이든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오창읍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오창과학단지가 있어요. 6급인데 오창과학단지에서 거기 사무분장을 해서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럼 나와 있으면 6급이 과장이 돼요. 과장으로 불러요. 그런 건 실질적으로 과장, 팀장 이런 것은 어쨌든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부르는 직급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정확히 내가 이해를 못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예를 들자면 수당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학교장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소요액을 교육지원청에다 보고를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매달 17일 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행정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A학교에 발령받으면 그 A학교 전 직원들이, 행정실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쪽 주무관이나 아니면 시설관리직 주무관님들까지, 병설유치원 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누구나 다 똑같이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지 거기서 특정인을 정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행정권한 위임을 해서 학교장이 어쨌든 업무분장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냥 업무분장만 해서 학교장에게 행정권한 위임을 안 했어요. 그러면 수당을 못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이 부분은 또 현행대로 교육장이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겸임발령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겸임발령을 내는데, 그 겸임발령을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이 내느냐 아니면 학교장이 내느냐에 따라서 일단 발령대장에 등재… 그러니까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 발령과 발령이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 학교에 발령이 났을 경우에 그 발령은 교육장이 내지만 거기에 따른 겸임발령을 업무에 따라서 할 때는 사무분장을 학교장이 하기 때문에 그 겸임발령을 내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겸임발령이라 하면 결국 수당을 지급할 때에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차라리 추천을 받든, 학교 내의 가장 사정을 잘 아는 학교장님이, 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겸임발령 내달라고 차라리 보고를 받는 게 나은 거지, 갖다가 없는 것도 어거지로 만들어서 사실 조례도 없는 것 갖다가 이게 행정의 필요성을 위해서 다른 기관에 없는 그런 어떤 이런 변칙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말하는 자체에 단점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왜 정말 행정권한 위임이 되어야 되는가를 정말 내가 인사행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교장 선생님들 다 겸임수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 가지고 노조에서 나와서 수당을 이렇게 새로 신설하게 됐는데, 이 자체는 사실 수당을 주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권한 위임하는 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겸임발령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적이?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하는 것은 사실 수당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겸임발령은 사실상 업무의 권한 위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겸임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겸임발령에 따라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사무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주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겸임발령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차적으로 거기에 수당을 이번에 지급을 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보면, 20조 4항, 5항에 보면 “교사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업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2년 3월 21일 전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에 따라 학교의 행정 및 사무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하는데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차별이 있지 않는가 해서 2012년 3월 21일 날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권한 위임하는 것 관련되어서 이게 아마도 제가 개정한 주목적이 차별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교장의 과도한 권한에 관한 지적사항 때문에 아마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권한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상위법과 혹시 충돌하거나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 조항이 개정이 됐고요. 또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건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학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별도로 학교장이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 중에서 교장과 교감은 교육장이 하고 있고요, 겸임발령을. 교사는 지금도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접근했던 건데 저희들하고 조금 생각이 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경리관이, 교장 선생님이 분임경리관이죠?
그럼 교육장님이 경리관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런데 이게 행정권한을 위임하면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교장 선생님께 위임을 하는 문제가 이 상위법과 좀 많이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도 이제 발령은 교육청에서 내지만 학교 내에서의 보직교사 임명은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일반직도 발령은 교육청에서 내지만 학교 내에서의 그 업무 겸임발령은 학교장이 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겸임발령 내는 것과 지금 부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분장과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걸 같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겸임발령은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1월 1일 날짜로 발령을 냈어요. 1월 1일 날짜로.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다시 부장이나 연구주임 같은 것을 발령을 내는 것은 겸임발령이라고 하는 법적인 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업무분장 차원에서 부장 선생님이나 주임 선생님을 그러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사발령이라는 뭐랄까 정의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보직교사도 업무분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직교사 발령을 내야 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일반직도 겸임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까요?
다른 광역 시도 교육청 중에서 학교장한테 이 겸임발령을 위임한 사례가 있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보직교사 임용을 하면 보직교사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담임도 이제 발령대장에 등재를 함으로써 담임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타 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용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간주처리로 해 가지고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병설 같은 경우에는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서 간주처리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지금 말씀드린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 이거에 의하면 병설, 부설, 통합의 경우에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보직과 겸임을 지금 같이 해석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은 겸임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겸임. 소위 얘기하는 겸임발령, 전보발령, 일반 발령은 교육장이 다 하는 거예요. 6급은. 직위에 따라서 교장, 교감은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5급 사무관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그렇죠? 6급 이하는 교육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각 학교나 지역청의. 그건 변함이 없지만 겸임으로 가는 특수성이 있어요.
개념적으로 보면 보직이랑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행정이라는 고유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사라고 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체육부장이건 학생부장이건 교무부장이건 다른 행정업무를 가지고 더 보라라고 해서 교장이 발령을 주는 거 아닙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의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수당을 받는 것이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계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업무 보는 사람이든 간에 당신은, 병설이 교장이 겸임이잖아요, 교장 자체가, 그러면 당신은 유치원 업무도 보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보직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보직이 아니고 이거는 병설을 설립한 주체가 교장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병설 설립은 교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겸임발령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다 같은 거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교장이 청주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당신은 방송통신고 부설에 관해서 여기도 좀 업무를 보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청주교육지원청에 어떤 직원이 있는데 이게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교육장이 발령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교장이 이 행정실 직원이 하다가 여기 지금 직원이 임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 7급 당신이 하시오, 8급 하던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굳이 교육장이 해야 되느냐. 청주 이백 몇 명이라는 것들을 담당자 하나 가지고 이 학교 전체에서의 겸임발령을 가지고, 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교육장이 권한 행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겸임발령 했으면 좋겠다, 행정직원 중에서, 그러면 거의 다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교육장이 겸임발령 내는 것 자체가, 이 권한 자체가 이미 효력이 없어요. 사실상 교장이 이 행정실 직원을 유치원 업무 좀 보게 하겠다는데 교육장이 일일이 다 그거 심사해서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지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교장이 동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겸임발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제도에다가 이왕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보완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학교 교장이면서 두 가지를 겸임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 겸임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개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게 타당해요.
다만, 다만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육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일어났는데 이걸 또 교장한테 다시 주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겸임발령이지만 임용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좀 틀려져요. 틀리게 느껴져요. 우리 주민자치 위원도 동장이 임명했거든요. 시장이 임명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임명권자가 어디에 따라 겸임발령이나 발령에 대한 위상과 또 자부심일 수 있고 그다음에 책임일 수 있고, 그 업무에.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장이 하다가 교장이 임명하면 그 겸임발령 자체의 지위가 조금 왜소해지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에서 근무하거나 일반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장한테 권한 위임하지 말고 기존대로 교육장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타당성이 있고 다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 문제예요.
다만 저는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근무할 사람의 조직에서 다수의 의견이 교육장에게 그냥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 게 잘못됐고 잘됐다가 아니고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면서, 답변하십시오.
남창현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똑같은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전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했는데, 또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자꾸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는 행정직이 1명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여러 명이 있어요, 학교에. 단독 유치원 말고요. 지금 같이 부설 유치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독 유치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내려가서 교육장이 발령 내고 할 때. 부설 있는 데서는 거기 있는 직원이 전부 다가 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 있는 우리 조리사분들도 수당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운전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체를 학교장한테 위임을 해서 학교장에 의해서 겸임업무 발령 난 사람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또 상이가 된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관점에서 예산의 문제하고 연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점보다는 지금 학교나 일부 우리한테 아시지만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명분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그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의 발령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의 한 측면에서 또 그런 관점이…
교육감이 해도 다 나가는데 학교 지금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교육청이나 교육장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학교장한테 지금 그 내에서, 말 그대로 내에서의 하나의 업무를 하나 더 주면서 겸임을 시키는 거니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나 다른 측면에서 틀리다고 볼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거기서 근무하고 일하고, 일했거나 일할 사람들이 다수가 반대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근거는 타당하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또 그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겸임수당 줄 사람들이 현재는 학교 내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들만 해당되잖아요. 근데 925명입니다. 근데 앞으로 추후에 혹시 교육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가면 1,718명이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업무의 양을 줄여서 내가 보는, 유치원도 보니까 나는 유치원 업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무의 분장을 그 유치원 업무 보는 사람들을 업무의 양을 낮게 하면 굳이 겸임수당 줘도 되나요?
다른 문제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의 행정실에 발령받는 직원들 중에 한 분이 선정이 돼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같이 하신 거잖아요.
지금 1명은 아니고 거기에 소속된, 보통 학교에 가면 최하 2명, 보통 3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직원들은 시설관리직까지 같이 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왜냐하면 그 유치원의 일을 전혀 안 합니다.
시설직이라고 그러면 학교 시설 관련된 유치원도 어차피 같이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유치원 업무를 특정해서 겸임을 발령하는 거지, 그럼 보직하고는 아무 관계… 보직교사하고 아까 개념적으로 비슷하고 그랬는데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들 다 줘야지, 선생님들 다 줘야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겸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정실 직원들 다 겸임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6급 이하를? 그것도 말이 또 안 되죠. 그럼 하지 말아야지, 수당만 더 챙겨주기 위한 거지 그러면.
그럼 유치원 업무라고 하는 것들, 병설이라는 걸 줘야지, 그냥 겸직하는 수당을 주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좀 고민…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완전히 유치원에서 손을 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실이 유치원 업무를 보려면 결재를 받고 이러려면 어쨌든 행정실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재를 받는다는 건 어쨌든 행정행위를 한다는 건데요. 그럼 5급도 행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겸임수당을 주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은 권한이 교육감님께 있어서 이번에 같이, 이게 되면 같이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초·중등 통합학교는 행정실 직원들을 어쨌든 2개 학교를 같이 업무를 보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초등 행정직원, 중등 행정직원 이렇게 발령을 이미 내고 있는 거죠? 따로따로. 겸임이 아니죠, 여기는?
왜냐하면 초·중등이나 중·고등학교를, 2개 학교 업무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실에서.
그런데 이미 거기는 따로따로 발령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주덕중·고등학교 하면 고등학교에, 실장은 고등학교 티오로 줍니다. 그러면 행정 6급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령을 내고요. 그다음에 7급은 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설이더라도 중·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행정실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맡고 있고요. 중학교 행정실장은 따로 발령이 나고, 이렇게 따로따로 발령이 나지만 행정실장은 하나입니다. 티오는 중학교 티오로 있고 고등학교 티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보기에는 겸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겸임을 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거기는 행정실 요원들을 ‘당신은 중등학교 행정실, 당신은 초등학교 행정실’ 이렇게 따로따로 발령을 내고 있잖아요, 겸임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병설유치원은 발령을 내고 나서 업무분장을 통해 가지고 겸임을 하는 형태,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말씀하셔서 병설유치원이 217개교요. 초·중 통합, 예를 들어서 수산초·중, 제천덕산초·중 이렇게 해서 초·중 통합이 6개교, 그다음에 중·고 병설 그러니까 주덕중·고, 보은여중·고 해서 중·고 병설이 3개교, 그리고 부설 방송통신고 3개교 해 가지고 전체 발령 대상교는 229개교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인원은 92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저기 중·고 병설 예를 들어서 3개교, 부설 방송통신고 3개교, 초·중 6개교 여기에 대해서 겸임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6급 이하는 지금 조례에 올린 것처럼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발령을 내고 사무관은 그건 도 교육감이 내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배치 받으신 분들이 어쨌든 중·고등학교 업무를 행정실에 있는 분들이 다 하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겸임발령으로 내실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건은 학교에서 발령을 하느냐, 교육지원청에서 발령을 하느냐 안건이신데 지금 이 사안은 모든 통합학교에서는 다 발령을 겸임발령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 하신 거죠.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우리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지난번의 백곡도서관같이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일반직에 대한 부분만 자꾸만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일반직을 더 낮춰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어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거의 구백 몇 명이니까 천 명 가까이 되는데, 또 앞으로 공무직도 분명히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또 다시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별도 잠깐 정회하시고 상의를 하시고서 다시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까 그 첫 번째 수당 권한 위임 같은 규정은 아까 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은 겸임수당을 받으니까 일반직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조에서 계속 제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체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의 어떤 그거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거를 낸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그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잠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간담회에서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시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정동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 중 병설·부설·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올 3월 시행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의 취지와 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제6호 겸임에 병설·부설·통합학교 내 제외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신설되는 1의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6-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시10분)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2014년 7월 이후에 우리 3급하고 4급 승진자 현황을 받아 보니까, 벌써 한 5년이 됐습니다.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한 지가. 5년이 됐는데 우리 도교육청 인사를 보니까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너무 못한 것 같고, 너무 근시안적인 승진인사를 한 것 같아 갖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적기에 우리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승진인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진인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지금 직속기관 중에서 진천수련원이 조직의 크기하고 또 거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위상하고 보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특히 제천지역은 지금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져서 활동에 들어갔고, 또 조금 더 있으면 7월 1일 자로 학현야영장이 제천분원이 되면서 거기에 또 시설이 확대돼서 커집니다. 옥천도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여기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인력수요도 더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4급 기관장 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이걸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아마 일이 년 이내에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옥천분원하고 제천분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또 충청북도 전체를 관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진천에 있는 본원을 제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이 조직의 어떤 본연의 설립목적을 저희들 달성하려면 기관장의 직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 2015년도, ’16년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오히려 정원을 줄였어요. 줄였다가 갑자기 2018년부터, 일반직 얘기하는 겁니다. 25명 늘어났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정원 조례 의회에도 심의가 올라와서 했는데 36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갑자기 또 국가정책 수요하고 지역현안 수요가 몇 달 사이에 뭐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51명이 또 증원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언론에도 저희들이 났던 내용인데 우리가 2007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07년도는 우리 지방공무원이 3,285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로 2019년 3월 기준 해서 3,235명, 오히려 50명이 줄었습니다. 그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던 건데, 최근에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정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학교에서 새로운 수요가 또 필요가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2018년 대비 갑작스럽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실제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에 따라서 2018년 이후에 총액인건비 기준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거기에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원 수라든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또한 보면 조금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비교하다시피 2007년에는 1조 4,300인데 지금 한 2.1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수는 지금 현재 6개에서 12개로 지금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액인건비는 전전년도의 집행률을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도 집행률을 가지고 한 거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금년도 집행률을 따져 가지고 지금 증원분을 산정한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현행 민생 공무원을 7만 4,000명을 지속으로 2022년까지 증원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도 저희들한테 많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일했어요? 갑자기 막 이명박 정부 때, 실제 이명박 정부 때 정원이 싹 줄었다가,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막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의 변화가 보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가장 큰 게 기획국장을 일반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교육부 승인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 마찬가지지만 근무를 하시면서 승진에 대한 어떤 동경, 마음 그러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근무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리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7월 이후 1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2021년 3월 1일 자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일반직 3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런 불안을 해소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 하여튼간 교육감님이 내부결재 해서 명확히 날짜까지 이렇게 명시했나요?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원을 또 늘리는, 또 개편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달도 안돼서, 그렇죠?
아니 인정을… 아닙니까? 긴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세요.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개편을 해야 될 조직을 심도 있게 안 하고 또 인원 남는다고 거기다 놓고 또 조직 개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등 실기교육을 2015년도에 시범 운영해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학년에서 6학년 했는데 점차 해서 2020년까지는 전 학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기구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편을 하고 그래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그 정도의 두 달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다들 아까 위원님들 협의도 된 내용이지만 3급을 1명 18개월 동안 일단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안 올린대로 4급 3명이 증원이 되면 연쇄적으로 또 승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사를 해 보면 4급에서 3급이 3년이 걸립니다. 승진소요연수.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데 여섯 번의 근평인데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앞 근평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나쁘면 여섯 번 근평을 해서 한 네 번 정도가 좋게 올라가야 순위가 올라오지 처음에 한두 번 줘 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이 1년, 6개월 정도 하고 나가는 경우 이렇게 정책을 펼 때하고 또 그렇지 않고 향후 지도자를…
국장님께서 감님께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인사를 잘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교육청 조직개편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발주해서 하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남창현
체육건강안전과장안희철
학교혁신과장김기선
학교자치과장손기준
교원인사과장김응환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김기수
재무과장안용모
·교육도서관
관장양개석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