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3.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마주 보는 도민을 섬기며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만드는 충북도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8쪽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인터넷방송사업 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 72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43쪽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3억 5,219만 9,000원으로 이 중 97.6%인 52억 2,63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2,58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관련 언론보도분석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275만 2,000원, 외부활동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에서 674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1,01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에서 326만 1,000원, 도민홍보대사 운영에서 322만 9,000원, 청내홍보모델 운영비에서 68만 5,000원, 도정소식지 제작·발간 사무관리비 2,478만 2,000원,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4,28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와 함께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5,219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7.6%인 52억 2,63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2,58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신문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에 따른 600만 원 징수,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환 수입 및 이자수입 등 총 725만 1,000원을 세입 원인 발생 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의 97.6%인 52억 2,63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2.4%인 1억 2,58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4쪽의 [표-5]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액 및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님, 우리 최근에 아주 큰 경사였죠, 충북도에도?
대변인님, 우리 결산서 8쪽에 보면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과태료 600만 원 부과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3년도 현재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언론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언론은 ─·─·─·─·─·고요. 부과액은 600만 원, 이렇게 부과된 상황이고 3월 29일 날 이 부과된 액수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발행소 이전을 2009년 5월 20일 날 했는데 우리 대변인실에는 확인을 해 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년 이상 지나서 발행소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에서나 혹시 우리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신문법 위반 등이나 주의사항 관련해 갖고 따로 교육이나 안내 정도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은 지역 언론사들이 상당히 영세하거나 열악한 그런 재정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우리가 신문법에 이렇게 위반이 돼서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우리 대변인실에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할 때 신문사에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구두 또는 공문 또 혹은 안내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요.
또 그것을 혹시 놓칠까 봐 매년 정기적으로 1회씩, 혹은 수시점검을 통해서도 신문법 주요 준수사항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저희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관리와 점검이 잘 안 되는 곳은 자진 폐업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변인실과 언론과의 관계에서 이게 행정처분만이 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록 1,500만 원 중 2분의 1 감경되고 또 자진 납부해서 600만 원이 되었지만 지역 언론사는 이 600만 원이라는 비용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께서도 대변인실에서, 이게 진짜 우리 대변인실이 행정처분하려고 언론사와의 그런 관계의 수립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인 안내와 또 계도가 제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사례나, 제일 쉬운 게 등록 위반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조금만 더 대변인실에서 관심을 쏟고 다 해당 언론사에서도 본인들이 명확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게 잘 이해돼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 사례가, 더군다나 과태료 행정처분 같은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홍창 대변인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대변인실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금년도도 어느덧 이렇게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 대변인실 세부 사업별로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도민홍보대사 이게 지금 민선7기 들어서서 작년 8월 20일부터 2년간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데 7기가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세 번, 3회 정도 그렇죠? 한 115명이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민홍보대사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거의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에 좀 머물러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9월 30일 날, 그러니까 작년도 9월 30일 날도 54명이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에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또 10월 10일 에는 37명이 참여해서 청남대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10월 12일 날은 24명이 오송역에서 홍보활동을 했는데 이게 홍보활동하는 게 좀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세 번 다 거의 그냥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다른 홍보도 일부는 했지만 그거하고 청남대 국화축제 홍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김영환 지사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어떤 중심선상에서 이렇게 홍보활동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집합활동으로 홍보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지역별로 11개 시군에 도민홍보대사들이 위촉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도청에서 멀리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도 적극적인 도정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집합 홍보활동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지역별로도 도정 홍보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돼야 된다, 각 시군에서도 그 지역 나름대로 대표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적에 도민들이 많이 참여,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정 홍보활동을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게 저는 더 홍보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님이 홍보활동을 좀 다양화하거나 지역별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좀 다양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 또 홍보활동이 획일화되어 있다, 또 각 지역별로 홍보대사가 잘 배분돼서 홍보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말씀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면 제가 작년 9월에 집행부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봤을 때는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엔데믹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작년 중반에 다시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좀 감염률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내 홍보대사라든지 혹은 도민홍보대사들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행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여건이 아니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올해 정부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종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니 올해는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 다양한 홍보활동이라든지 획일적인, 정해져 있는 그런 홍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도민홍보대사들도 각 지역별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좀 독려하고 또 생활 속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이 이렇게 위촉된 홍보대사들이 좀 더 자부심·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이 지금 ’24년 8월 19일까지 위촉이 돼 있으신데 추후에 다시 제8기 도민홍보대사를 위촉하실 때는 시군별 안배도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편차가 너무 커요. 지역은 말씀 안 드리는데 자치단체에 1명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군 단위에 9명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명으로 하고 지역 규모나 또 거기에서 홍보활동 역량이 좀 더 큰 분들, 이런 분들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참여 기회도 주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폭도 넓혀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1년 반 뒤의 말씀이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별 안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됐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불용률에 있어서 설명자료 9쪽에 보면 도정소식지 발행, 이 사업은 사업량이 10만 부로 기정 나와 있는 사업량이고 또 여기에 우리 사업비를 보게 되면 제작비하고 우편료까지 포함된 사업량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입찰 차액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쇄비용을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 쉽게 말씀드려서 한 100만 원 이렇게 띄우면 그 입찰을 받는 업체에서 입찰 전액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90%, 그러니까 9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나와서 늘 이게 한 10% 가까이는 불용이 발생되는, 불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불용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니까 도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는데, 그 업체에 액수 전액을 써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간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된 거죠?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만 한만 23만 부 정도 발행되는데 우리는 지금 도지사님의 도정 방향이 “페이퍼는 줄이고 SNS나 기타 통신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도정소식지는 줄여나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60만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소식지가 발행되는데 10만 부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해서 발행 부수를 늘린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불용률이 좀 낮아지고 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홍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관
박대순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68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167만 7,000원이며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4,77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7.5%인 2억 6,94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82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비교적 금액이 큰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 중 공직 부패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예산액 800만 원 중 6건에 대해 373만 원을 지급하여 4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내부공직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은 신고 실적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세부사업 내 국내여비와 50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작년 연말까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감사 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출자·출연기관 및 사업소 감사를 기관방문 없이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 상설감사장에서 실시하였고, 감사계획 일부를 2023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각각 3,038만 3,000원과 2,71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쪽, 도민감사관 활동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도와 도민감사관 간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2022년도에도 지속된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와 연말 워크숍 실시에 따라 6,4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원인 발생 후 168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4,775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77.5%인 2억 6,948만 3,000원을 지출하고 7,82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청백-e시스템 운영 정산액 167만 8,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의 77.5%인 2억 6,948만 3,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22.5%인 7,82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과 감사관실 식구분들을 정말 모처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감사관님 48쪽, 우리 보면 늘 나오는 얘기인데 도민감사관 활동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쉽게 어떤 걸 기타보상금이라고 하시죠?
우리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에 행사운영비 있고 행사실비지원금 있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현지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게 우리 전년도, ’22년도 거를 보면 사실상 행사운영비를 제하고는 행사실비지원금도 33%, 기타보상금도 36.6%, 이게 그러면 ’21년도 보상금 900만 원 전액 지출에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 나는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전년도 도민감사관 활동비 지급이 부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에는 활동이 좀 저조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주로 시군 감사할 때 감사 당시에 도민감사관님들의 일정을 조율해서 감사활동을 같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 감사 이외에 저희가 안전감찰이라든지 그리고 또 특정감사 이럴 때도 도민감사관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해 주신 활동이 저조하다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코로나가 언제까지 만능 치트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 얘기가 안 나오겠죠? 아니면 내년도에도 나오려나요?(웃음)
올해는 벌써 특정감사나 안전감찰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그런 감사관실이 돼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률 발생에 대해서 그래도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불용률이 50% 이상인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엔데믹이 아직 끝난 상태이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못 하신 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에 몇 개 시군을 감사할지 계획을 수립하고 몇 개 기관을 감사할지 계획을 당초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코로나19,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감사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2023년으로 연기를 했고 그리고 가능한 한 대면감사를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출이 많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음으로 성과지표에, 충청북도 청렴도 평가 등급란에 성과지표를 주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도 평가는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한 내용은 사실 저희 도에서 시책 추진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패사건에 감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사건이 이게 작년에 일어 난 거는 아니지만 몇 해 전에 일어났던 그런 부패사건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청렴도 지수가 많이 하락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런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한테 계속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분석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지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내용 중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에서 청렴 체감도로 바뀌고 또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이런 여러 가지 측정지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평가 당시에 6건의 부패사건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개선책이나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알고 계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문화체육관광국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자 체육진흥과장께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맹은영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큰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7쪽부터 24쪽까지와 26∼27페이지의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240억 5,8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557억 2,100만 원, 체육진흥과 387억 9,200만 원, 관광과 146억 7,100만 원, 건축문화과 1,089억 4,1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59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2,352억 5,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49억 9,1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5,8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기타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2,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92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예산현액 총규모는 4,113억 1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1,238억 700만 원, 체육진흥과 1,160억 7,100만 원, 관광과 331억 2,500만 원, 건축문화과 1,207억 8,3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75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3,899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2억 1,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3.9%인 161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38억 700만 원 중 1,178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분야 12억 2,900만 원,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분야 35억 1,5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지원 분야 3억 3,200만 원, 문화유산 보존가치 창출 분야 1,7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8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60억 7,100만 원 중 1,119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체육진흥 분야 1억 8,500만 원, 생활체육진흥 분야 1억 2,4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분야 26억 2,500만 원, 국제행사 지원 분야 200만 원, U대회 추진 분야 10억 3,600만 원, 기본경비 6,800만 원, 보전지출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1억 2,500만 원 중 310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4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 분야 4억 5,0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분야 5,200만 원,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기반 구축 분야 300만 원,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 분야 9억 원, 기본경비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7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7억 8,300만 원 중 1,157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8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분야 200만 원, 주거문화 개선 분야 48억 100만 원,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분야 4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1,300만 원 중 11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남대 관광인프라 확충 분야 1억 7,200만 원,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 분야 5억 5,500만 원,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 분야 500만 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분야 600만 원, 운영비 및 기본경비 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6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체육진흥과 1개, 관광과 1개, 총 2개 사업으로 8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권료 납부를 위해 81억을 전액 사용하였고, 관광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부터 209쪽의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3개 사업에 52억 1,500만 원으로 각 부서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의 경우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 7억 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6,600만 원, 충북독립운동사 발간사업 4,800만 원, 관광과는 새해맞이 희망축제 6,000만 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6억 원, 건축문화과 충청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2억 원, 청남대관리사업소의 경우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지원에 31억 3,600만 원, 청남대 특고압 지장전주 변경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4억 4,4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5,300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일반부담금 60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600만 원,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11억 1,400만 원으로 94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징수교부금 2억 1,100만 원, 내부거래 81억 6,100만 원, 보전지출 9억 9,600만 원으로 총 93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7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예탁금 이자수입 등 2,7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700만 원으로 총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은 예탁금 및 예치금 등 1억 3,4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의 체육 진흥과 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28억 800만 원에서 이자수입 2,700만 원이 증가하여 ’22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3,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부득이 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정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체육진흥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40억 5,86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352억 5,052만 6,000원 중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0.1%인 2억 5,895만 4,00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84억 7,007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2억 1,112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5,895만 4,000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24억 1,36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억 6,67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토의견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고 미수납액이 0.1%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13억 105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4.8%인 3,899억 4,493만 9,000원을 지출하고, 52억 1,526만 8,000원을 이월했으며, 3.9%인 161억 3,94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7억 1,356만 9,000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23억 6,90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7,314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률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2%보다 1.9% 높은 3.9%로 당초 계획대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서 8쪽, 불용률 20% 이상 발생사업인 23개 주요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9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2개 사업에 대하여 82억 2,600만 원 지출 결정되어 82억 2,600만 원 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지출사유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 선정에 따른 개최권료 납부와 이벤트업계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비용 지출로, 이는 예상하여 계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 제도에 어긋나지 않은 집행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3개 사업 52억 1,52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규모가 2021년 4.5%에서 2022년 1.3%로 다소 감소하였고 이월 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5,288만 3,000원이며 94억 5,28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5,288만 3,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로 93억 6,80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미사용 집행잔액은 8,481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잔액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 부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가 증가된 28억 3,55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 진흥과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의 적립 단계에 있어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의 김성대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2쪽에 보면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거 보면 14개의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중, 그러니까 13개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1개 사업만 안 됐더라고요, 전국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
이거는 개최가 안 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해당 대회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개최를 못한 건 아니었고요. 대회 개최 그러니까 참가자 동호인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은 동호회들이 움직임을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 자체가 저조해서 행사 개최 자체가 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축구대회를 하려고 그랬었으면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인프라를 보고서 개최를 한다든가 연계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게 보면은 다른 것도 다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다 진행이 됐는데 오직 여성축구만 안 돼서, 그러면 인프라가 아직 여성들의 축구 동호회 팀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예 저변 자체가 별로 없다라고 하기는 좀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로 판단은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활동하는 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전국대회 형식으로 하는 게 좀 힘들었다는 말씀이고요.
올해는 지금 충주 쪽에서 개최하는 걸 예정으로 해서 현재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성축구가, 동호회 축구가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충북에서도 그런 동호인들을 또 여성 축구인들을 많이 좀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충북에서조차도 실제적으로 여러 팀들이 있어야 다른 외부에도 교류가 있음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다른 팀들도 잘하는 팀 있으면은 같이 대회에 참가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충북에 있는 여성 축구팀들을, 더 많이 동호회 팀들을 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 여쭙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 125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이거.(웃음)
단, 코로나를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주공항 연계해서 충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유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를 통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세기 취항 여행사들한테 전세기 취항을 하면 항공료하고 또 관광상품 모객 홍보비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얘기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요 코로나 땜… 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19년 이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 동안 청주공항을 통해서 국제선 항공이 한 편도 못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이 예산을 지출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예산이 한 1억 5,000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1억 5,000 했다가 2020년에 5,000만 원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21년에 4,500만 원으로 줄이고 ’22년 2,500만 원으로 줄여서 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좀 대비할 수 있었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혹여 하나, 작년부터는 좀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었걸랑요.
그래서 이런 전세기 수요가 있을 걸 대비해서, 물론 이렇게 지적받을 줄 알면서도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게, 예산을 깎지 않고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상 이렇게 추진실적을 봐도 정말 저조해요. 2017년 집행률 제로, 이때는 전세기 운항 불허 그리고 ’18년도에는 10%, 이때도 중국 전세기 운항 불허로 해서 그렇고 ’19년도에 5.5%, ’20년도에 코로나로 취항 불가라 취소, ’21년도에도 마찬가지, 작년도 또 마찬가지.
이거 그러면 코로나가, 내년에는 속기나 여기에 코로나가 남을까요, 내년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17년도 예산이 그때 1억 5,000이었었는데 한 푼도 못 쓰고 저희들이 다 불용시켰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도 3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10%밖에 못 쓰고…
그때 꼭 말씀드리면 메르스 사태가 그때 딱… 사드가 딱 터졌습니다, 그때 마침 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꼭 필요한 총알이라고 생각하걸랑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행기가 언제 뜰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안 갖고 있으면, 불용돼서 혼날망정 저희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23년도 올해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배, 3배 올려서 추경에 반영하고 싶은 생각인데 저희 담당자, 오늘 현재 실적 제로로서 2,500만 원이 지금 현재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올려서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니까 추경에 올리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제가 1회 추경에도 반영을 못 시켰걸랑요.
그런데 현재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예산 집행 실적이 없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제가 와서 한 거는 전국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를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중국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또 만나뵙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벨포레나 이런 데 돌리기도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에 이게 금방 성과가 있는 거는 아니고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이렇게 뿌려서 한다면 그런 것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중요한 성과로 돌아올 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를 통해서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사업 육성에 또 청주공항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하튼 우리가 3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 상황을 겪어 오셨고 3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와 또 이런 유사 사례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 관광과에서 자체적인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나름 노력을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래도 조금 최근 들어서 저희들 청주공항 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 6월 8일 날 기준으로 한 7개국 14개 노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어제 6월 8일 날 티웨이에서 2개를 더 띄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 이전 100%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는 정상으로 돌아갔는데요, 여행업계는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전 실적의 반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사드 또 코로나 이런 사태들이 계속 왔었고 그런 것들을 관광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기초적인 체력이라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에 해외에 다니는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DB를 구축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저희 충북지역의 관광지를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팸투어 예산도 2배 이상 확대를 해서 초청을 하고, 물론 코로나가 오면 그런 것들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것들은 기초체력부터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주공항 상황도 또 말씀을 주셨고 하신 거니까.
지금 예산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 해외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의 2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을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도 과정인데 결괏값이 뒤만 따라 준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말 공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잘 준비해 주셔 갖고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 그리고 우리 충북 관광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실 때라서 잘 모르시죠?
본 위원이 한 시의원하고 같이 행사장을 그날 돌아다녀 봤는데 그때 청주에서 행사가 정말 많았어요. 야행도 있었고 읍성축제도 있었고 직지 페스티벌도 있었는데 세 가지 다 봤는데 똑같아요. 특색이 하나도 없이 세 가지 축제가 다 똑같았고요, 체험도 다 똑같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할머니가 손주 2명이랑 축제를 즐기러 갔는데 그 할머니께서 “할머니 돈 없어. 이제 그만 가자.” 그게 축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까요, 그게 과연?
이게 유료를 가 봤는데 최소 1∼2만 원은 고사하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요즘 축제장에서 바가지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솔직히 이때 제가 현장은 못 가 봤고 지난, 다 끝난 뒤라 저희가 실무진하고 같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면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오라고 했는데 다양한 신규 콘텐츠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여기 직지 축제장에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팔러 오는 데 간 건지도 모르겠고 또 행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철수를 하고 있고 또 옆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행사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게 정말 저는 세금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계획 같은 거를 잘 세워서, 잘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를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의 청남대로 떠나는 글램핑 여행에 대해서 질의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어렵게 추경에 세워드렸는데 불용시킨 행사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짜로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꾸로 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은 하지 않은 것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이렇게 중요한 세금을 낭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더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6쪽,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뮤지컬교실 ‘이뤄Drem’”하고 “충북예술인대회” 사업이 좀 다른 사업 같아요.
그런데 묶어서 이렇게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하셨는데 충북예술인대회랑 이 창작활동은 좀 별개로 다뤄질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21년 결산자료에도 이 뮤지컬교실 ‘이뤄Drem’ 사업비는 불용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묶어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하는 뮤지컬교실 ‘이뤄Drem’ 사업과 또 청주시에다가 보조해서 하는 충북예술인대회,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뮤지컬교실 ‘이뤄Drem’ 같은 경우에 보은군에 있는 청소년을 모집해서 뮤지컬을 창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고요.
’22년도에는 청소년 모집이 조금 어렵고 해서 군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난번 추경에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군에서도 대상자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사업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자료 50쪽의 각종 음악회 지원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1억 6,280만 원이 계상된 사업인데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듣는 걸로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0개 사업 중에 8개 음악회에 참석한 도민의 참석률이 좀 어떻습니까, 사업이?
음악회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는 사전에 결과 좀 보셨나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10개 음악회 같은 경우에 음악회를 할 때마다 최소 한 100명에서, 그 장소에 따라서 참여인원은 다를 수 있는데요.
최소 100명에서 최대 한 1,500여 명 정도 도민이 참석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모니터링은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반응이신지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명에서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던가… 어쨌든 참석률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는 단양군 같은 경우 이렇게 찾아가는 각종 음악회 지원사업 중에 유일하게 이 가을음악회가 있는데요.
어때요, 여기는? 만족도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좀 이렇게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단양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러니까 10월 9일에 한 번 하고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단양군 관광지 일원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업이라 전체 관람객을 한 1,000여 명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녀온 직원들에 의하면 관람객들의 반응은 괜찮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8개 사업이 시군에는 단양군, 청주시를 제외한 단양군밖에 없는 예를 봐서는 다른 시군의 열악한 데도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검토는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군을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매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게 된 거고요.
올해도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시군을 대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 관심 있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 전에 이 해당하는 1억 6,280만 원을 골고루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의지에 달려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사업이 있다는 거를 시군에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지역 향토가요제 지원을 하는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개 시군을 전부 다 지원해 주지 못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청주랑 단양만 각종 음악회 지원사업에서는 지원을 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로 해서 한 6∼7개 시군에서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올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시군에 알리고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을 만들도록 계속 독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은영 관광국장님, 쉴 틈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의정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맹은영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그 현장의 중요성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늘 발로 뛰는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혹시라도 결산검사 중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뭐 지적당한 거 있나요?
그리고 또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 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출항이 계속 이어진다는 좋은 방송, 언론보도가 있어서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좀 희망이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충북을 모기지로 삼고 있는 에어로케이, 그 항공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1호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달에 2호기가 들어와 가지고요 오사카하고 나리타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들었다시피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 나고야, 삿포로 그리고 타이베이라든가 울란바토르를 5호기까지 해서 하는데 현재 2호기는 확정돼서 도색이 끝난 상태고요, 아마 바로 들어올 것 같고요.
3호기는 지금 도색 중입니다. 그래서 3호기도 하반기 내에는 들어오고요.
4호기하고 5호기가 내년 3월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 회사 말로는 4호기가 올해 안에 들어온다, 그런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호기까지는 거의 확정이 된 거고요. 4호기, 5호기가 들어와야 되고, 내년 3월까지 4호기, 5호기가 다 뜨지 않으면 운영권 문제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관광과장이기 때문에 그 항공업무는 넘겨져 가지고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5호기까지는 내년 3월에 다 들어올 거로 판단됩니다.
특히 2호기, 3호기가 들어와서 국제선이 뜨기 때문에 충북도민들이 편리하게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 나리타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충북도에 원하는 어떤 정책 지원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충북도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균형정책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뜰 때마다 정책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여행사하고는 틀리게, 아니 다른 항공사하고는 틀리게 에어로케이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 거점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돼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마다 다른 여행사보다는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그러니까 딴 데는 100만 원 줄 거면 저희들이 2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5호기까지는 충분히 넉넉하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 에어로케이 입장에서 볼 때는 충청북도가 도세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강원도에도 양양공항에서 지금 거점 항공사가 뜨고 있었었고 거기는 좀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청주에서 뜨는 거보다는 그쪽이 좀 상황이 어려웠었걸랑요, 강원도 비행기 뜨기가.
그런데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강원도의 거점 항공사는 사정이 어려워져서 비행기가 못 뜨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에어로케이는 저희들이 지원도 충분히 해 드리고 또 에어로케이 자신들도 충분히 운영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에어로케이가 충북만의 항공사는 아니고요, 충북·충남·대전·세종까지 합치는 충청권을 대표하는 항공사고 나머지 지역들도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해서 유치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출항을 하는 거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충청권에 또 다른 어떤 비행장을 계획하고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관광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한 어떤 항공이나 교통은 건소위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업무가 사실상 본 위원으로서는 좀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또 비전,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지만 앞으로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가장 비행기가 많이 뜨고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우리 충북 청주국제공항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업무는 다르지만 우리 충북도의 일이기 때문에 건소위하고도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잘 좀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인데 진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결산검사하고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지금 총사업비 384억 중에 도비가 153억이 지원되고 군비가 231억이 집행되는 거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실은 우리 도비 153억 같은 경우는 1차에 이게 확정이 됐던 금액이고 2021년도에 2차로다가 38억이 추가로 도비가 지원돼서 총 192억이 지원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뜻 보니까 2021년도에 계상돼 있던 38억은 보이지를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최근에 다 바뀌어 가지고 업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 다시 한번 챙겨서 별도로 저한테 서류로라도 이렇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질의거리가 있었는데 특별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당한 그런 사항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4시51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2분)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조문 정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을 “도서관위원회”로 변경,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명시 등입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유인물 2쪽에서 11쪽까지의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등 근거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규정에 근거법령 추가로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입니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유인물 2쪽에서 9쪽까지의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하는 2건의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도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도서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정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수당지급 근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과 조례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목적 규정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추가하여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근거해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 도서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공성 증진 및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감사관
감사관박대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맹은영
문화예술산업과장김은영
관광과장장우성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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