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5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02분
의사일정
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
심사된 안건
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공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도정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린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우리 도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광역 행정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제출된 안건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우선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규약안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에도 현대행정이 산업 및 교통 통신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해서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추진 과정을 보면은 ’89년 2월부터 이게 시작되어서 정말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6년이 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역행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일한 태도나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제 전국의 광역권 행정협의회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도입니다.
전북과 우리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포함되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북이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3개 시·도가 이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지자제와 관련되어서 이 문제가 협의되는 것이 일반적인 각 광역권 협의회의 추진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이제 이번에 규약안이 성립이 됨으로써 이 광역권 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은 운영성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충북의 경우에는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서울의 상수도 수원인 우리 남한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그 쪽에서 협의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남한강 용역개발 문제를 제기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울 수도권과 연계된 각종 도로 문제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이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채택이 되어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해결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대청호의 경우에 우리 충청북도 지역이 담수지역에 속하면서 그 대청댐을 상수원으로 해서 대전권에서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대전이나 충청남도에서는 그 도의 사정상 그러한 충청북도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협의 안건이 원만하게 전부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 각 시·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껏 협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처음부터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어떤 의회 의장이나 의원을 참여시킴으로써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의 추인을 용의하고 어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석이 되어서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여시키는 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성을 그렇게 하고 다른 광역권 협의회도 다 그런 방식으로다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행정권 협의회에 광역행정협의회에 제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되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상으로는 참여가 의회측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의에 있어서는 의회가 관여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구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광역권협의회가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구성원은 그러니까 3인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또 경기도도 접해 있고 전북도 접해 있고 또 한 가지 경북도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것이 대전하고 충청권만 해야 되느냐…
다만 전북은 저희들이 중부, 충청권 협의회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전북에서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우리 쪽에서 받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제외하겠다 해서 이것이 이때까지 지연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경북에도 우리가 주고받는 게 뭐 있나요?
이전에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 같은 것이 있는데 다만 이제 양 개 도에 국한된 아주 적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광역행정권 협의회 구성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아서 우선은 충청권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둬야 되느냐, 경북에서 지금 현재 먼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충북에서는 안 받다가 지금 받는다 이렇게 했을 적에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몰리게 되느냐.
관할구역상으로 많아서 경북이 먼저 그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충북 측이 실지로 거기 자연관리 하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입장료를 징수해야 되겠다 해서 징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북 쪽에서는 문제제기를 충북에 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국민에게, 그런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정협의회가 있다면은 조정이 될 수 있지마는 협의회가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만 주고받지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충북에서도 입장료를 받는다 이렇게…
지역간의 서로 자기 지역에 대한 모든 시설이용에 대한 이용료 징수문제가 많이 제기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경북과 우리 충북이 광역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만한 다른 큰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만 충남북은 인접한 면적이라든가 저기가 많고 상호 생활상의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고 경북하고의 저기는 그렇게 인접한 또는 생활상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문제도 지금 많이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주관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영동하고 접해 있는 관할이 되어 가지고서 저기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동 같은 데에는 보면은 3도 화합이다 이래가지고 3개 군에 있는 군의회에서 지금 화합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친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조금 더 저쪽에서 이기주의적인 면으로 불응을 한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자기네가 지금 용담댐으로 인한 피해는 자기네 이익만 본다 이러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전라도로 나가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어요?
금강의 마지막이 전라도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이 서로 이기주의적인 면으로 간다고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앞으로 지명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전권이나 청주권에도 다소나마 저것을 하겠지마는 지금 충주호에서 서울 대도시에 대한 상수원보호 문제가 있고, 지금 영동 같은 데에도 대청호에 대해서 상류지역에서 지금 보호를 영동군 같은 데에는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지금 옥천군 같은 데에는 이쪽에서 받고 나갑니다마는 영동군 같은 데에는 지금 전연 혜택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영동군민이 누구를 위한 정수사업을, 하수종말처리사업을 움직여야 되느냐, 어려운 재정에 지금 현재 1년에 한 8억 정도를 누가 무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좋은 물은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는 거리가 저것 하다고 해서 보조를 받는가 하면은 영동에는 재정이 약한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군비로 돼서 순수 영동군에 있는 군비 가지고서 처리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불공평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한번에 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이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상하수도관계가 있습니다만 기능에 대해서 시·도간 상하수도 설치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이 거기에서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래서 시·군행정협의회는 우선적으로는 현재 각 시·도에서 당해 도내에 시·군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도간의 그러한 시·군협의회 문제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권고 사항으로 해서 당해 시·군간에도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그러한 지역의 분쟁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가동을 안 했을 적에는 어디에서 제지가 들어오는 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그러면은 도에서도 그냥 방치를 할 것인가요?
다만,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하류에서 그것을 일부 부담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이것을 가동하지 않을 때의 문제는 상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충주 하수종말처리장 그 하수종말처리를 통해서 한강 상수원으로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그러면은 서울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충청북도측에서 부담하고 당해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다만, 그런 것과 관련된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오고 도비보조가 그런 개념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과연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도권 행정협의회나 부산권, 기타 다른 행정권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데에서는 행정권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협의회가 당초에 목적한 대로 제대로 일을 수행했는가 또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주로 저희와 관련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여섯 번에 걸쳐서 하고 상정안건을 여섯 번을 해서 모두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내용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기한 문제 또는 타 지역에서 제기한 문제 등을 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충청북도에서는 그 당시에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감곡 장호원간 우회도로 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 말씀은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그 문제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번 협의회에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문제점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넣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고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지금 묻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협의가 결렬 시 2회 이상 상정을 해서도 안 됐을 때에는 내무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은 내무부가 조정을 해서 그 조정에 따라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의 문제점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검토를 하고 또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역시…」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광역시는 아는데 권역으로 볼 때에 대전도 충청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청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웃 음 소 리 )
빼고 합시다, 이것.
대전은 꼭 주장을 하고, 고수한다는 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의회는 주민의 관계가 또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의회라는 것을 우리 김재근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어떤 여건으로라도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2회 이상의 협의가 안 됐을 때 내무부장관한테 조정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내용상 내무부장관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과연 이것을 조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내무부장관이라는 것을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2회라고 했는데 2회 이상이라고는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3회, 4회, 아주 10회까지 끌고 나가야지, 자체 조정이 돼야지, 이것을 위해 상급기관에 조정을 받으면은 문제는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만, 이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다시 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내무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저희 규약 제12조에 보면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정·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의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권용하 김기한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기 획 관정하영
○의안회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1995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