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14일(화) 9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2.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09시50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안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이번 건의안은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의 지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2.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09시51분)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하여 시도 경찰청 사무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이관할 것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후생복지처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것,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준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09시53분 계속개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임영은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청가위원(1인)
육미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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