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13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4.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외국인정책추진단
5.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6.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기획조정실
8.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충청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외국인정책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0시01분)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9,571억 9,700만 원 대비 0.4%인 7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50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476억 8,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8억 4,400만 원, 보조금 6,735억 1,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3억 2,500만 원이며, 43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9,310억 원으로 세외수입 200만 원, 보조금 9,309억 9,800만 원입니다.
44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1,993억 3,000만 원이며, 45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637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200만 원, 보조금 637억 4,400만 원, 46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23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3,468억 5,100만 원 대비 0.85%인 20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조 3,669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640억 3,400만 원 대비 0.26%인 2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9,66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복지기반조성을 위하여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관리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2개 사업 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등 9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2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출산육아용품 기부문화 확산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216억 9,500만 원 대비 0.19%인 1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등 15개 사업에 6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4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373억 4,300만 원 대비 0.2%인 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37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1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등 보전지출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2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29억 1,300만 원 대비 16.46%인 15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08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17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9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8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08억 6,400만 원 대비 0.49%인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사업 등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9,100만 원 증액한 1조 9,65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한 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8,700만 원 증액한 1조 8,90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7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억 6,400만 원 증액한 2조 3,6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7,863억 300만 원의 34.8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로당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및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급격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 검증 및 사업 확대 시행의 타당성 등 자세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국 전체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국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 혹시 부채현황 알고 계세요? 부채, 우리 충북!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최근에 또 특히 금년도에 채무가 좀 증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22년에, ’22년 말 한 1조 5,600억, 2023년 1조 6,000억, 지금은 아마 작년도 ’24년도에 우리 지방채 한 1,500여억 끊은 거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 간부회의 때 들으셔서?
금년 ’25년도 현재 지금 계획이 또 301억 지방채 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21쪽 보겠습니다, 121쪽.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121쪽에 차량 임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해서 여기 사업목적이 일하는 밥퍼 또 영상자서전, 도정 현안 적극 수행을 위한 기동성 확보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 맞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차량 임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저희가 노인복지과에서 현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의 어떤 차량관리실에서 배차를 내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상시출장이 너무 많은 이런 거라서 그런데 일단 이 사업설명서에는 일하는 밥퍼, 영상자서전도 있지만 노인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노인시설이 한 830개소 되고 또 일선 시군에 경로당이 한 4,200개소 되고 이런 거 포함해서, 또 최근에 현안이 되는 일하는 밥퍼 작업장도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청주권 위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노인회와 함께해서 시군도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밥퍼도 그런 차원에서 적어놓은 거고요, 시군 노인복지과의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상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 또 노인분들이, 지금 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상자서전의 주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 노인회라든가 이런 출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후원금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했던 거고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데 경로당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노인회에서 수행해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기타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봉사, 기부금을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기부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본래 취지가 그랬던 거라면 굳이 임차도 사실 필요 없었던 건데, 우리 공무차량 이용하면 충분히 됐었을 거로 사료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하고 4쪽을 같이 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과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장님 설명도 듣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분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이번 회기에 바로 이 시간에 동료 위원인 김현문 위원님께서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도 대표발의했고요.
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단체작업장 이게 경로당이죠. 60개소 여기에 지원 비용으로 2억 4,468만 원 그리고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기타 작업장 30개소 지원 비용으로 5억이 세워져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사업량이 당초에 60개소 600명이었다가 이번 추경에는 80개소 770명으로 늘었어요. 물품지원비도 개소당 75만 원이었다가 개소당 1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이게.
또 운영비도 경로당별로 11만 8,000원 연 1회 지원하려던 것이 12개 노인회 지회당 월 26만 7,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났거든요.
수행인력도 16명에 대한 월 10만 원의 수당도 계상이 되어 있고, 수행인력도 노인회 지회의 사업 담당 이렇게…
이 인력이 수행인력 담당 인력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억 됐던 것에서, 그때 당초예산에서는 60개소에 600명으로 사업설명서에 돼서 지금 5억 원이 확보가 됐었고요. 아, 5억 원 아니고 경로당 확보 예산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이게 사업기간도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나 이런 겨울철 월동기 제해서 1년에 8개 월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었고요.
횟수도 지금은 휴일 날, 공휴일 빼고 매일 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경로당 같은 경우 주 1∼2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이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근로하는 시간이라든가, 근로는 연중에 8개월에서 12개월로 되고 또 주 1∼2회에서 주 5회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한 거고 활동실비는 경로당에서 2시간 하면 1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고요, 실비를.
물품지원은 경로당에 여러 가지 하면서 부대적인 조끼라든가 부대물품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고, 기타운영비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간 비용이고, 수행인력은 노인회 지회에서 담당인력이 있습니다. 경로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 지원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24년과 ’25년도 현재까지 그 사업에 참여한 경로당과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비용으로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지출됐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매일 하는 체제가 아니었었고 일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한 것이 일평균 지금 현재까지는 한 120명 정도라고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게 하루에 평균 그 정도인데 매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지금 저희가 추경에 내면서 한 80개소에 일평균 77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지금 일하는 밥퍼가 등장을 합니다, 일하는 밥퍼.
이게 일하는 밥퍼를 보면 우리 밥퍼 어떤 예산이나 추경에 올려놓은 걸 보면 이게 134쪽에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25년 당초예산에는 작업장 수가 30개소였는데 추경에는 작업장 수가 아닌 인원기준 950명으로 적시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기타 사업장 수 이게 몇 개나 되고 또 일평균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지금 3월 12일 현재로 저희가 총 72개소가 있고요. 경로당이 한 37개소, 기타 작업장이 35개소 있고.
일평균 인원은 1,000명대에서, 900명에서 1,000명대 매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1,000명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70개소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금회 추경에 37억 올려놓고 전체 사업비는 4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작업장 수나 지금 현재 하루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 제가 여쭈어봤더니 70개소에 1,000여 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경로당 합쳐서였던 거고요. 기타 작업장은 지금 35개소에 한 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개소라고 보고 30명, 일평균 30명 그러면 한 900여 명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도 사실은 전에 간담회 때는 2,000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예산만 보면 1,700명이고요. 여기 경로당하고 일하는 밥퍼가 산출내역은 1,700명인데 그때 2,200명이라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거는 전처리 비용이 한 6∼7억 정도 비용 산출한 거를 후원을 받아서 그거 포함했을 때 2,200명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 후원 빼고 지금 이 예산만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한 1,700명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2월까지는 민간단체, 민간봉사단체 주관으로 공동모금회 후원받은 금액으로, 저희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나 세부적인 시스템 체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계상하면서 도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2월 달에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조례가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거기서 수행기관을 하고 또 밑에 전담하는 사업단을 두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2월 달에 그런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만약에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또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지금 일하는 밥퍼의 경로당은 12개월 치로 예산이 계상된 거고요. 일하는 기타 작업장은 11개월로, 242일이 지금 11개월 계산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 건데 사실 당초 예산에 5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타 작업장을 할?
그걸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그거를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그거는 운영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부를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1개월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원을 저희가 작게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조직체계는 운영사업단을 어떻게 꾸리고 몇 명 정도로 꾸리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으로 하던 것을 예산사업으로 하면서 왜 추경에 하게 됐느냐 하면 이게 중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중단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되던 것을 스톱시킨 다음에 다시 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된 거고, 운영사업단은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를 해서 기존에 민간단체 봉사활동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 사업단장은 무보수로 한 분하고 거기 한 네 분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거의 배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원도 배가 충원이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국장님 답변은 해 오던 데서 그냥 이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또 사회서비스원에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이랬을 때 우리 예산이 과연 잘 쓰여지는지 이거를 누가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사회서비스원으로 그냥 넘겨주고 거기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거를 지금 의회에서 예산 확보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게 기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까지는 기타 사업자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정산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도 공무원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정산도 받아야 되고 더 면밀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에 저희가 교부를 해 줘도 사회서비스원에 그냥 맡겨놓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이거 하루 종일 서로 대화를 해도 우리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외에도 본 사업을 위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고향사랑기부금 5억이 또 있고,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해당 농가,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 형태로 받는 금액이 또 있는데 이 금액이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받는 것이?
우리 봉사활동하고 기부금 받는 거 있잖아요, 기업이나 농가로부터.
그렇지만 어떤 참여하는 농가나 소상공인, 지역 중소기업에서도 본인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런 부가가치가 발생했으면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자발적으로 사전에 협약을 해서, 일감 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마늘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500원 이런 거를 정해 놓고 자발적으로 좀 후원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한 6억 8,000 정도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그거 포함해서 5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50억에서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안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자리 평가에서 시상금 받은 거 6억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에서 기부받은 거에서 5억을 해서 다 더해서 50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가로 조금만 더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 가장 큰 예산이 일하는 밥퍼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설명서에 보면 134페이지죠?
활동 실비하고 위탁기관 운영비는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이 똑 떨어지는데 운영사업단하고 수행기관 운영비 이거는 인건비, 소장수당, 차량비, 사업비 뭐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같이 묶여 있거든요?
이거 좀 구체적인 금액 산출된 거 이거하고요. 우리 운영사업단, 여기 운영사업단이 구성이 됐으면 구성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별로 없으신데 답변을 국장님께서도 짤막하게, 이게 지금 추경 심사잖아요.
그러면 절차에 의한 시의성이 정확했느냐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적절성·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 잡을 정도로 시급함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밥퍼 사업이, 당초에 경로당의 일하는 밥퍼 사업이 9,700에서 8억 4,600으로 증가가 됐죠?
경로당 일하는 밥퍼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증액을 저희가 하게 된 사유가 편성 및 증감사유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당초예산할 때 60개소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80개소로 잡은 거고요.
사업 기간을…
저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가서 하면 자기들도 얼른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지역에도 안 하고 있던 데 가서 이야기 꺼내니까 바로 하겠다고 해서 접수를 시킨 상태인데.
지금 원하는 팀들은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증액하기에는 수요가 많은 것도 있고 또 청주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좀 확산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시군에 1∼2개씩 전 시군에 운영하기 위해서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처리비용이 6억 8,000 저희가 계상한 것은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도록 해서 그걸 지정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하면 그걸 저희 다시 일하는 밥퍼 사업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항목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업체에서 다 그걸 입금을,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동사회 모금회나 이런 데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운 그 금액에서 이 6억 7,500이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우리 예산에서 절약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7,000 전처리비용은 저희가 기존에 간담회 때 설명할 때는 그것도 포함해서 다 해서 70억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해야 될 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분석을 계속해도 영 5억 정도가 부족한… 더 포함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쪽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상임위에서 그것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도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뭐 지금 우리 청주시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한번 하면서 잘될까 이렇게 궁금한 과정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잘되고 호응이 좋으니까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였고 또 올해 초에 1월 달에 이거를 그러면 우리 도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계획이 형성이 됐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50∼60억… 70억까지 저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금액이 매년 나가야 되는데.
어제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생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 어르신들이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건강적인 비용이 안 나가게 되면 그만큼 또 세이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이것을 3단계로 볼 때 그 3단계가 모두 합심이 돼서 많은 효과가 있는 쪽으로 잘 유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국비사업을 1,690억 정도 1년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도 자체 사업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전국 최초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부 유형으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회에서 개인정보 공개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저는 어제 지사님이 설명하시는 산업의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던 거잖아요? 기업이나 농가 업체가 일을 맡겨서 거기서 이득을 얻었는데 대가 지불은 없었다는 거.
그런데 이게 언론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1월 달에 보니까 후원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1억 3,800만 원을 활동 실비로 지급을 했어요.
거기에 13.4%, 자발적인 업체의 후원이 13.4%에 불과합니다. 1,800만 원이죠?
1월 달이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그런데요 2월 달은 지금 보면 그 후원금, 고향사랑기부금 2억 4,000만 원을 실비로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이득을 얻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 낸 게 지금 3%에 불과합니다, 700만원.
그럼 이게 우리가 정말 소중한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업체가 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지금까지 밥퍼에 쓰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나 그거나 똑같습니다.
후원을 얻어서 사업했는데 그 후원금을 지급하고 그 업체에다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업체에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득을 거기서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득을 얻은 업체는 자발적인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2월 달에는 3%밖에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득을 얻은 업체가 3%밖에 후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후원금 공동모금회에서 썼든 고향사랑기부금을 썼든 적절치 않죠.
이상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일하는 밥퍼가 어쨌든 우리 도내 사회적인 쟁점이 돼서 도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시거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언론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두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과도하게 한 열 배씩 늘려서 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적정하냐라는 측면하고 이건 결국 기업 지원사업 아니냐 그 두 가지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작년 가을에 조금 실험적으로 해 보긴 해 봤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보다 지금 거의 총액이 한 열 배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하는 밥퍼사업도 2억 4,000에서 21억이 넘었고 그리고 기타 작업장에서 하는 부분들도 5억에서 거의 얼마죠? 43억까지 돼서 전체 기부금하고 해서 한 지금 70억 정도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지사님은 치적 쌓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구체적인 그 근거와 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갑자기 열 배 사업이 늘어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영상자서전도 처음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 부분을 계속 무리하게 확대하고 전 도민으로 확대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 저는 이게 그것보다 오히려 폭풍으로다 해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열 배가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했다고 우려가 많으신데요.
저희는 경로당… 아까 두 가지 경로당하고 기타 작업장하고 다른데 경로당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죽 하던 거고 조금 증액이 된 거고요, 시군 확산을 위해서. 기타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후원금으로 하던 것을 사업 유형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사업으로 하게 되니까 하게 된 거고.
또 추경에 하게 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난해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된 거는 12월, 1월, 2월부터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중단시킬 수 없고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 할 부분들은 올해 본예산에 2억 4,000 예산을 세운 것이 지금 추경에 21억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열 배, 95% 이상 올라간 건데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기타 작업장도 5억에서 지금 42억으로 아홉 배가 넘으니까 이거 분명히 증액된 건 맞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 의견들도 이리저리 많이 들어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이 노인복지가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계시지만 노인복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군도 그렇고 노인회도 그렇고 정말 완전히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죽 되었거든요.
최근에 영상자서전 때문에도 더 이렇게 포화가 됐고 그리고 여기다가 일하는 밥퍼까지 갑자기 올리면 과연 이 부분이 현장에서 감당이 될까라는 저는 그런 부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작업장도 서비스원을 중심으로다 해서 복지관에서 하는데 복지관의 인력들이 그동안에 여유가 있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정말 풀로다 해서 과도한 업무에서 힘들어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정말 이게 노인복지과에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노인복지과의 인력을 늘리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확…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폭탄인 것 같아요. 현장으로 봐서는 폭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일자리 인건비 조금 늘린 부분들은 있어요. 200명을 늘리면 거기에 경로부장 1명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현장에서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도에서 누르니까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노인복지, 고유의 노인복지사업들이 저는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사업들 부실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국장님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 노인회… 저희가 이렇게 하면 운영사업단을 통해서 인력부담을 최소화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시군 노인회도 수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담을 최소화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나 이런 측에서는 그래도 좀 더 오히려 늘려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하긴 하는데 과연 그럼 다른 사업들, 기존의 사업들 정말 빡빡하게 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우려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폭탄으로 떨어지는 사업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행기관을 시군별로는 한 2개씩 일단 선정을 했고요. 노인회 경로당은 시군 지금 하게 되면 저희 예산상으로 보면 한 5개 미만이거든요, 시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장의 의견들이나 동의는 못 하셨죠? 그냥 이거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요 기타 작업장에서 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도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걸 주관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 한 1년 반쯤 넘어서 충북도의 사회복지의 질적인 전환을 확대하고 그리고 양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충북의 사회서비스원이 전체 충북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밥퍼 아주 단순한 사업을 이거는 굳이 서비스원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저는 드는 거고, 정말 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강조하고 행감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야 될 사업 못하고 있는 것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표적으로 노인돌봄사업 ’26년도까지 통합으로 해야 되잖아요, 통합사업으로. 복지, 생활 그리고 의료까지 담당하는 사업을 정부 법에 의해서 내년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적인 역할은 노인돌봄, 노인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주문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은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의 밥퍼 사업을, 이 폭탄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원래 사회서비스원 본래의 목적, 기대했던 부분들이 흔들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업무대행을 하면서 인건비 1명 해서 1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건 결국 기업지원 사업이 아니냐 그런 우려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마늘 까기나 쪽파 까기나 자동차 부품들 단순 조립하고 이런 거는 기존에 기업들이 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용지출도 최저임금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당 5,000원씩 만일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당 5,000원 정도 그 안팎의 비용을 내고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우리가 중간을 연결해서 노인 일자리, 노인 어르신들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단순하게 연결만 해 주었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5,000원씩의 비용들을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부담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당하게 우리가 도에서 정확히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시간당 5,000원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대부분의 가공이라든지 이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에 대한 모든 가장 큰 혜택은 기업들이 보고 있는 거다 이거 맞는 것 아닌가요?
그 일감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가 같은 경우는 농정국이나 또 기업체는 경제국에서 기존의 어떤 장애인단체나 하던 일감이 아니고 신규 일감을 해서 하려고 지금까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거를 연결해 주는, 노인들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만 했으면 정말 ‘아, 우리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시간당 5,000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을 도에서 세금으로다가 다 거의 지금 70억 이상의 예산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70억 이상의 비용 예를 들어서 기업도 아까도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하겠다라는데 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약 70억, 65억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결국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기업이나 농가, 소상공인도 지역에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업이나 일감 제공하는 분들도 일손 부족을 겪고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서로 연계…
그러면 5,000원의 비용을 기업에서 낸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이거 세금으로다가 대신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이 일정 정도 자기들이 혜택을 봤으니까 얼마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6억 8,000 얘기했는데 전체가 7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 사업비 중에서 6억 8,000이면 기업은 10%의 부담만 내고 90% 이상은 결국 세금으로다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복지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그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떤 이윤 창출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실비를 들인 거지…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이 기업지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기업이 부담하는 것 예산 6억 8,000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6억 8,000이 아니라 최소한 절반 이상의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에서 결국 가공비로다 해서 지불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물론 기업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노인 사업이고요, 노인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시간 정도 어르신들이 일감을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1만 5,000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기업에서, 업체에서 일감을 가져오게 되면 단가 책정을 공정하든 안 하든 저희가 일부분은 기업이나 업체에서 처리하는 기준, ㎏당 단가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매겨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시간에 1만 5,000원 정도면 어르신들이 생산성은 한 1만 5,000원… 20% 정도, 평균적으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치를 보면 한 20% 정도 보고 그런 계상을 했고요.
그거를 기업에서 일감을 가지고 가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거는 정확히 받아낼 수 있도록 지침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업 지원도 할 수 있죠,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니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어쨌든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복지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책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일하는 밥퍼가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하는 밥퍼 이 부분들은 지역사회의 어떤 상생 프로젝트라고 보고 또 우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노인을 비롯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또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인들한테 일감 이 부분들을 제공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나타난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24년도 3월 5일부터 단체작업장 처음으로 경로당의 최초 사업으로 청주 탑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기타 작업장하고 지금 그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사업들이 2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처음에는 기부금, 공동모금회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시군으로 확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작업장이 전통시장, 공공시설, 종교시설 이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그거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 지침이나 이런 데 저희가 예산을 해서 세금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매뉴얼에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또 일감 수송 관련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운영사업단이 있죠? 운영사업단을 운영을 하시죠?
세 번째는 참여 연령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희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이번에 바꾼 건 아니고 전해부터 그렇게 지난해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60세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여적인 연령에 대한 기준 검토 또 앞으로 시군에 대한 확대를 하실 건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군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월 중에 시군별로, 이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행사업을 주관할 수행기관을 시군별로 2개씩 지금 선정하고요.
경로당은 시군 노인회 지회에서 담당하게 되고 또 기타 작업장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별도의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복지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거기 수행기관 중심으로 시군은 확대하고 사업도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나 담당 과장 회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경로당 해당 사업장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제 쟁점적인 사안들은 임시회 개의 전에 어르신들이 피켓을 들고 와서 혹시나 예산이 삭감될까 봐 염려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이만큼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갑자기 일어난 사업이 아니고 1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확대되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 수요나, 그동안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요나 아니면 우리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상된 예산도 사실은 크게 만족할 이런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최소한의 이런 예산을 좀 계상해서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하는 밥퍼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지헌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노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노인 기준이 65세예요.
그러면 대상을 60세 이상 도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 하시든지, 노인에 대한 규정을 여기서부터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경로당은 빼고 기타 사업장만 작업장의 내용 그리고 참여업체 현황 그리고 작업내용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하는 밥퍼에 관해서 질의 많이 해 주셔서 따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봉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원래는 일 5,000명에서 1만 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일하는 밥퍼 인원이 1,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2,200명까지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5,000명, 1만 명이 됐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도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시군 경로당이나 기타 작업장에서 확대했을 때 저희가 2,200명 했을 때 지금 저희 예산 포함하고 아까 전처리비용 6억 다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해서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거고요.
5,000명이나 1만 명은 거기에 따라서 또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께서는 의욕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저희도…
어쨌든지 지사님께서는 지금 일하는 밥퍼에 엄청 치우치고 계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부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3%에서 3%로 줄었어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줄 예정이고 기업체에서 앞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이게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2월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데 저희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지금 이 일하는 밥퍼로 인해서 일이 다 편중돼 있어요.
저희 노인복지과나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금 이 일하는 밥퍼로 인해서, 다 각 부서에서 이 일하는 밥퍼 때문에 다 치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정에 정말로 꼭 필요하고 급한, 시급한 시책입니까?
저희는 이 사업의 효과나 수요, 도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일자리 사업, 특히 충북도에서 만든 좀 새롭고 창의적이고 도민들을 위한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급한 예산이죠, 꼭 필요한 예산. 그렇죠?
그거는 한시적으로 지금 필요한 예산이었거든요, 올해 지금 바로 지급되지 않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제출…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요. “일하는 밥퍼, 의료비후불제 등 우리 도 우수시책 홍보 계기 마련”이라고 작성해 주셨어요.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설명자료의 사업목적으로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 지원은 이게 전국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북이 개최 시기이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한국장애인총연맹하고 13개 시도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제2차 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 정례회에서 개최지를 매년 정하는데 충북으로 정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우선순위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결정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최지를 선정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충청북도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10월 달에 제천에서 한방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방엑스포 개최 기간 중에 제천에서 하려고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 지원 대회랑 일하는 밥퍼 홍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아마 도의 현안, 주요현안을 전국에서 오시니까 우리 도의…
그런데 홍보 관계도 없는 걸 사업목적으로 올려놓습니까?
장애… 일하는 밥퍼랑은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오시니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도의 주요 현안사업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한마음교류대회는 장애인들이 교류하고 있는 화합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반대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도에서 장애인을 대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한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장애인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도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도내 개최지 및 개최장소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최지 선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제천으로 장소가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향후 유사한 행사 개최 시에 충주도 도내에서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행사 개최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지역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먼저 하신다고 하셔서요.
대신에 추가 질의는 우리가 심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듯이 제가 아까 질의드리는 거에 이어서 어떤 사업이든 추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밥퍼, 경로당 밥퍼 여기에 관련된 매뉴얼이 지금 구성된 게 있습니까, 혹시?
매뉴얼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 지역의, 우리 지역 저소득층의 도민들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담당해 오던 일거리라는 건 생각을 해 보셨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마늘 까기라든지 밤 까기라든지 어떤 공산품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던 것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공산품이나 농산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일감이 같은 걸 저희가 확보는 안 하고 신규 일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 가던 걸 이쪽으로 뺏어오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저소득층에서 우리가 밤 까기라든지 마늘 까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 약간의 수입을 창출하는데 이거를 우리 노인 봉사활동 이건 봉사활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임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봉사자 개인이 아닌 경로당에 지급함이 여기에 단체작업장, 단체작업장은 경로당으로 치부하는 거죠?
그런데 봉사자 개인이 아닌 경로당에 지급하는 걸로 해서 혹시 불만을 갖는 이런 노인들에 있어서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 주셨던 것 같은데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은 경로당의 총무님, 회장님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것을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공동경비로 활용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일감이 혹시라도 이렇게 돼서 토로되는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 우리 도에서의 대처에 따른 매뉴얼,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상품권.
그랬을 때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거기에 기이 가 있는, 물론 우리 도에서는 모든 걸 환수조치하겠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처리 또 환수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참석 여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명을 경로당에서 이렇게 일감을 제공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30명인지 아니면 10명이 나오고 30명의 참석 점검명단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이래서 만에 하나 또 그런 부정수급자가 생겼을 때에 도나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업무 처리 이런 매뉴얼은 확보가 돼야 된다.
또 하나 만약에 일감 제공 업체가 담당해야 될 일감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 비용을 투입할 경우 필요성을 설득하는 어떤 논리, 또 형평성에 기초한 통일된 지침이 없으면 업체들로부터 불만이나 이것도 역시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된다, 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듯이 기업에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우리 국장님 매뉴얼을 혹시 작성하셨습니까?
운임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에도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타 작업장 같은 경우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단양이나 영동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기존의 시스템이 운임은 운반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기타 작업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 일감 제공하는 분들도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운송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철저하게 이게 특혜 시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들 근무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도 매뉴얼에 신분증을 확인한다든가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단체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진 촬영을 해서 그걸 첨부하도록 한다든가 이래서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매뉴얼을 꼼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근로 기준의 대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이고 자원봉사라는 게 공익적인 사업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감을 갖다 주시는 분들이나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에 이런 노인들의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참여하는 데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운임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도 지금 거의 40억, 50억에 달하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투입을 한다니까 이런 확실한 매뉴얼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답변할 자료, 특히 전국이 충청북도에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충북도에서 정확한 어떤 지침, 매뉴얼도 없이 선심성으로 비쳐진다든지 기업의 특혜 시비로 비쳐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충청북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타 시도에 따른, 타 시도에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우리 도가 창피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까 봐.
오히려 잘한다고 한 사업이, 물론 어른들의 소일거리 이런 거에는 전혀 반대할 의사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도가 앞서간다고 한 사업이 제대로 된 어떤 구조를 못 갖추어 놔서 창피를 당하는 또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리고 일감 지원하는 농가나 소상공인한테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럼 그만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기부금 형태가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윈윈하는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기업의 어떤 일손도 우리가 제공해 줬다라는 차원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 도 혈세를 다 투입을 하고 과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확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든지 어떤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막 어떤 특혜 시비 이런 것들이 빚어지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점에서 추경에 올라온 일하는 밥퍼 사업 예산은 제대로 된 어떤 우리가 경험치가 덜 쌓인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연도에 몇 개월 해 봤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실제 고칠 점 전혀 없고 아주 완벽하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은 이번에 처음 계상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사업량을 대규모로 확대한 모양새로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거를 물론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적절하게 잘 조율은 하겠지만 이 사업이 과연 지금 우리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이만한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는지 안 맞는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본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확대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시 찬성을 합니다, 그 역시도.
다만 갑작스레 증액보다는 우리의 노하우를 겹겹이 쌓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께 강조를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라든가 어떤 디테일한 실무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보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나 사업량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작게 최소한으로 이번 추경에 제출했다고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조직체계 이런 걸 갖추다 보면 4월이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경로당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말고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에 있어서.
그러면 4월 말에 가서 어떤 조직체계가 갖춰지면 5월부터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5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우리 산정한 내용을 보면 242일인가를 산정을 했는데 그게 아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면서 우리가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이게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2회 추경이 지금 빠르면 뭐 7월에도 있을 수 있지만 늦어도 9월에는 2회 추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우리 도로서도 우리 도의 노하우도 키워가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이 좀 편성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쪽에 해당이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고 국가에서는 낳기만 하면 다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또 다수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진행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크게 보면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게 됐는데 또 어린이집에서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좀 잘하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선정한 데가 있잖아요? 공공형 어린이집.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과거에는 좋은 선생님 또 훌륭한 내용 이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줄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에는 지급을 하는데 공공 어린이집은 그 지원, 공공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액 보육료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충청북도 전체로 보면 시군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전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또 학생, 어린이들이 많은 시군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부담이 되니까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아주 일부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실제로 공공 어린이집에, 우리가 공공형이라고 선정해서 어떤 어린이집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안 하고 민간 어린이집으로 그냥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원하는 데와 이렇게 지원하는 데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쪽이, 공공이 아무래도 조금은 낫지 않아야 될까, 기존 받던 거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 떨어지는 부분을 시와 협의를 거쳐서 어떤 지원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반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좀 우수한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더 주고 그러면서 좀 더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일반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는 지원하고 있지 않는 그런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이라든가, 유아반 운영비 60만 원 월씩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 아동당 교육환경개선비 1만 5,000원을 월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 봤었을 때 공공형에서는 이러한 별도의 인건비성을 운영비로서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는 그거와는 별도로 그쪽에다가는 차액보육료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2개 유형의 어린이집 비교를 저희가 해 봤었습니다. 해 봤었을 때 여전히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나왔다면 저를 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고장이 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다 국가 돈으로 그걸 수선을 해 주는데 여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수선해야 되고 또 운전하는 기사가 없으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용 분석을 좀 하셔서 이거 끝나고 우리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하는 밥퍼 이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굉장히 화두거리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밥퍼에 대한 일자리, 일감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
그 계약서 있나요, 국장님?
일하는 밥퍼 일감 제공하는 이 부분, 주관이 서비스원에서 하잖아요?
그거 체크 안 해 보셨어요?
일감은 현재 지금은 민간 봉사단체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우리 장애인복지과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셔틀버스 운전원 인건비를 2,700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요.
운전원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어떻게 되는 예산입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전기사 인건비 반영은 기존에도 다른 차량이 있어서 운전은 하고 계셨는데 저희 도비로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한데 작년 말에 버스를 저희가 도비로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면서 버스 지원에 따른 운전기사 인건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번 추경에 3,100만 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기능보강 사업 선정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 내용이 잘 이해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액된 그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 사업에 장비보강 3개, 개보수 1개 이렇게 해서 4개의 사업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확정을 작년 9월에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확정 내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1개소, 단양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였는데요.
확정이 되면서 1개 사업이 이번에 제외가 되면서 감액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논리라든지 그리고 또 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이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후순위로 해서 밀리게 됐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기회드리고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제 일하는 밥퍼 관련된 사업실적을 하나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1월·2월 그러니까 ’25년도 1월·2월 이때 참여업체를 통한 후원금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후원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후원금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러면 앞으로 이걸 계속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부족한 세수는,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만약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에 50억, 100억씩을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공동모금회 성금으로 기부받은 것 6억 8,000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전처리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업에서 해서 이런 부가가치가 생겨서 그걸 후원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또 4,000 정도 그것 말씀… 그게 있는 거고.
그것도 공동모금회로 후원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돈을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동모금회로 다 그분들이 후원을 하는 거고요.
공동모금회에서 합쳐서 일반 도민들이 내신 계좌가 있고 또 기업체에서 전처리비용 지정 기부를 또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공동모금회로.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참여업체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이게 2,500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활동 실비가 나온 건 4억 4,000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25년도에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 현재 예산은 37억 정도 세우고 또 공동모금회에서 5억 정도 행문위에서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거 가지고 이런 형태라고 그러면 이 예산도 금방 떨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작업… 이 사업을 안 하나요?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거나 이런 거는 충북지역에서 예를 들어 기업체라든가 도민들이 내는 성금으로 운영하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장애우들이 하는 작업장 가 보면 그 친구들이 자동차 배선이나 이런 거 조립하는 것 이런 것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저것 우리가 나중에 그것 외에 제조업들이 정말 잘 돌아가서 국가 경기가 다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제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이거 돈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지출은 4억 4,000 이렇게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벌써 이것 가지고 국장님이나 보건복지국에서는 우리가 조직체계가 다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하는 밥퍼와 경로당 일하는 밥퍼 70여 개 지금 행문위 올라온… 전체적으로 70여억 예산을 투입을 시켰을 때 관리체계는 제가 봐서는 힘들다, 그래서 아까 염려했던 소일거리 이런 거 저소득층, 장애자, 거기에 부정수급 이런 부분 전체적인 매뉴얼을 확고하게 해 가지고 그 매뉴얼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제 제가 자료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실비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나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런 유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
그런데 우리 도의 혈세,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걸 혈세를 갖다 투입시킨다는 거는 정말 치밀한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작성이 돼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전몰… 아니,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올려드리는 걸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다른 6개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연령층으로 봐서도 평균 연령이 6.25 참전자는 93세 그다음에 월남전은 한 77세 고령층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추경에 2만 원을 증액을 해서 8만 원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8만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전국 도 단위 평균은 지금 한 11만 원 선이 되고 있는데 8만 원을 한다고 해도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이 부분도 점차 저희가 전국 평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전몰군경유족회에서도 참전유공자 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추경에는 재원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명예수당을 올리기가 무리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는 참전유공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전몰유족회 그런 명예수당도 저희가 인상하는 걸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게 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장기봉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2시0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은 충북 도내 노인 및 사회 참여 취약계층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 내 농가, 상공인,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참여대상 및 자격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7조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봉사활동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봉사활동 실비, 수행 전담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홍보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봉사활동 실비의 회수 및 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본 조례안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협약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노인과 사회 참여 취약계층이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를 통해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충청북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 문화활동 참여의 장려 등 직접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와 함께 노인 세대에 대한 존경 및 이해 확대 등 인식 변화를 통한 공동체의 가치문화 조성 차원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노인 공경과 노인복지정책에 관련된 도민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부터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소득 지원, 노인 복지 시설 이용 편의 확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제공하고 노인 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한 소통과 사회통합 등 노인복지 기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각 안건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봉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2시0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및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은 이미 2023년 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도내 장기요양요원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조건,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노인 돌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휘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까지 모두 마치며, 다음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31억 9,600만 원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32억 5,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48억 1,300만 원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2,100만 원입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예산으로 국비 변경 또는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 외국인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외국인 정착입니다.
안정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연계 통번역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및 가족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사업은 6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5년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한 3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한 3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금 증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0만 원 증액한 4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7,863억 300만 원의 0.07%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의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지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인원수로 기재된 사업들의 사업비는 전액 인건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인건비 조정분에 대해서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통번역사가 22명인데요. 각 시군별로는 1명부터 3명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결혼이민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통번역사들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언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센터 간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하면 비상근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박선희입니다.
저희 전체 국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1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번역지원 1인당 지원단가가 3,611만 원인데요. 이거는 금년도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통번역지원사는 TOPIK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수준이면 가능하고요. 대부분 결혼이민여성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에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과 별개로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서 통번역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비기준 단가에 의해서 도비로 지원하는 통번역사도 동일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부족분을 계상한 거고요.
다문화가족들의 통번역지원 실적을 보면은 적게는 1인당 연간 600건에서 1,200건까지 계속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번역지원은 더 확대가 될지언정 사실은 이 정도 이상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다문화가족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들 올해 추경에도 계상을 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한국어능력이 4급 이상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통번역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정말 AI 번역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들은 그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이 가능하지만요.
사실 이 다문화가족의 통번역지원사들은 결혼이민여성자들 포함해서 자녀들의 상담이라든가 좀 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AI 번역만으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통번역지원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계속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무래도 언어가 부족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결혼이민 여성들에게는 이 통번역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저희들 알고 있고요.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적극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기존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현재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통번역지원 사업은 체류 외국인 증가와 국적 다양화, 서비스 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인력배치기준 또 예산의 산출근거, 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등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IT 기반 번역서비스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기존 통번역지원 사업이 단순한 의사소통 지원을 넘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돼서 기존 사업에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 유학생 연계 통번역지원.
이것 보면 사업비는 한 2,500만 원 그리고 사업 시행주체가 인평원이에요, 인평원. 그렇죠?
인평원에 위탁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인평원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인평원을 통해서 저희들 수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 확보해서 인평원으로 그대로 장학금 넘겨줄 것 같으면 여기서는 무슨 경유하는 정도 이것밖에 안 돼서, 과연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생긴 이후에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볼 때 추진단 업무를 살펴본 바로는 이게 과연…
본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번역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외국인 유학생 연계, 어떤 그냥 외국인 유학생들 연계시켜 주는 역할 이런 거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구실이, 우리 정책추진단이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주 당연하게, 당연스럽게 지난번에 K-유학생…
이것도 그래서 물론 여기 우리 정책복지에서 예산을 그러면 이건 아예 인평원으로 넘겨 주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바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행주체가 인평원이라면 과연 그리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국인 유학생 연계 통번역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들을 돌아보면서 워낙 도내 체류 외국인 수가 늘다 보니까 또 지원센터를 찾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다 보니까 언어능력이 한국어 능력이 되지 않아서 상담이라든가 하다못해 병원을 간다든가 어떠한 기관을 간다든가 할 때도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통번역 인력들이 별도로 전담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니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모국어와 또 한국어가 가능한 그런 학생들을 연계해서 근로자들 상담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되는데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하다가 올해 추경에 이 유학생을 연계한 통번역지원 사업을 비상근으로 시행하는 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인평원을 통해서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한 사람과 또 통역을 할 사람을 서로 연계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도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나라 수를 보면 한 117개국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어느 규모 이상 정도 되는 나라들을 보니까 거의 한 20개국 이상 정도의 나라에서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유학생도 뭔가 공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데 좀 투입이 되고 경험을 쌓고 또 상담 인력들 부족으로다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원센터의 업무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상담을 하러 오는 다양한 나라의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도 도와주는 세 파트가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이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좀 해 보고, 만약에 미비점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사업을 키워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계절근로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막 그냥 우리 거의 뭐 다문화시대 이렇게 우리가 접하고 살기 때문에.
다만 이 시행 주체가 인평원에서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이런 사업… 지금 우리가 여기 또 K-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이 정말 작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당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 주는 교량 역할을 직접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된다.
왜 여기 시행주체가 이렇게 가느냐,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수행기관 전담인력 수당이 있어요, 240만 원.
이게 그러면 인평원 직원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 학생들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물론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인평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인평원에서는 이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정말 그런 통번역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뽑아서 DB를 구축하고 그 사람들을 총괄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제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주민들이 인평원으로 상담을 하러 오거나 뭔가 통번역을 요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가는 곳은 외국인 관련한 그런 지원센터들이거든요, 도내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행은 사실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센터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지원센터나 이런 곳들이 워낙 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담인력도 없고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뭐랄까 품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수행기관 전담인력 수당 해서 240만 원이에요, 이게.
과연 이게 인평원 직원에게 수당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우리 다른 인원에게 몇 명한테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주는 건지, 여기 전담인력 상근이라고 해 가지고 수당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많은 금액도 아니고 240만 원이야!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주는 건지 이 용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40만 원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행기관의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8개월로 잡고서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평원 직원에게 가는 게 아니라요 사업을 실제 중간에서 상담을 서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 상담을 서로 연계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행기관의 인력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기존에 외국인지원센터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기존의 인력들에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월 30만 원씩 8개월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거의 대부분 정말 90% 이상이 식당에서, 음식업에서 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에 거의 대부분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공적인 일에 이 유학생들을 좀 투입을 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에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 상담 통역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나요, 우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총 8개소의 외국인 지원기관들이 있고요. 지원기관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상담이라든가 그런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시도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충북에서도 설립·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충북 외국인주민상담통역센터 이런 계획은 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광역 단위에 센터는 없습니다. 시군에는 지금 저희 4개 시군에 8개소가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광역 단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사회통합… 외국인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광역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관련 예산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덕구의 모 초등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좀 많아서 아예 선생님을 1명씩을 더 파견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고 있어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어차피 우리가 외국인을 과거와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민족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통의 문제고 그래서 이 통역이 꼭 필요하니까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같이 이렇게 이런 거를 왜 그쪽에다가 주시느냐 이 생각을 저도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아예 상담통역센터가 설립이 되고 모든 분들은 그리 전화를 하든 찾아오시면 완전히 그분이 원하는 내용을 소통하고 갈 수 있도록 또 가야 되는 곳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음성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다른 데는 1명씩 있는데 여기는 2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 인원이 부족한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가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도내에 작년 12월 기준으로도 7만 2,000명의 외국인들이 지금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주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소통입니다.
한국어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통번역 서비스는 수요가 계속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통번역을 해 줄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서 센터별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50% 정도 감돼서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이거는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일단 올해 사업을 한 번 시행을 해 보고서, 저희가 개선할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우리 도내의 4개 시군에 지금 8개 센터가 있는데 모든 센터에 이런 통번역 서비스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왜 인평원에 주느냐, 그냥 직접 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평원을 거쳐서 하는 이유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이런 모국어와 한국어가 원활하게 가능한 그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좀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이게 지금은 통번역 서비스지만 이 사업 외에도 다른 분야, 기업이나 이런 분야에도 분명히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 인재관리 차원에서 인재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곳으로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일반인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해요. 그게 아마 돈 안 받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8명인가 공부를 하던데.
그런 기관에서 공부를 하도록 좀 해 주시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자택 전화상담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실적을 받아서 시간당 얼마씩 드리더라도, 1건당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걸 공개 모집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통역이 가능한 뭐 경력단절 여성이든 어떤 사정 때문에 직장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있는 분들, 실력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집해서 거기에 몇 명이면 몇 명 매뉴얼을 주고 자기 나라에 맞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상담을 하는 걸로 그러면 그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드리든지 하면 꼭 사람 만나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음성에서 주최를 하네요. 그렇죠?
장소가, 주최가 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광역 단위에서는 대부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4개 시도 정도만 진행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내에서도 각 시군별로 또 조금씩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을 좀 조사를 해 봤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음성군이 외국인 주민들과 또 다문화가족이 같이 해 가지고 센터 두 곳이 서로 통합해서 이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유일했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 세계인의 날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또 그중에서도 굉장히 사업비 부족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또 요청을 한 바 있어서 저희들이 음성군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고려인들 살고 있는 지역 외국에 가서 특히 고려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날짜를 정해서 그런 교육문화원 같은 자리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큰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엄청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에 살던 고려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여러 나라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행사를 재밌게, 예를 들어서 윷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여튼 누구든지 참여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들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좀 잘해서 호응도가 좋고 고대 말씀드렸던 통역 같은 것도 이런 데서 혹시 우리가 인재를 찾을 수 있으면 접수증을 하나 만들어서, 부스 하나 만들어서 나는 이런 거 자신 있으니까 나한테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잘하시고 다음번에는 예산도 더 확보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수행기관 전담인력 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인평원 직원 수당 주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역을 하려면 반드시 그거를 중간에서 매개할 수행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수행기관을 정하게 되면은 그 센터 중의 어느 한 곳이 되겠죠. 그러면 센터의 인력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대신에 이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의 수당 정도는 지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월 30만 원씩 8개월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비가 2,50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중에서 한 곳만 수행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범적으로 올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각 센터에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일하는 직원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이 업무까지 맡아서 하려다 보면은 서로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직원들이 너무 소규모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이런 사업비를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직원들에 대한 그런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어쨌든 이게 지금 시행주체는 인평원이에요.
2,500만 원을 외국인 유학생 통번역수당, 말하자면 유학생들이 통번역하는 데 수당을 주는 게 아마 2,260만 원 정도인가 봐!
그러면 전담인력이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8개소에, 전담인력이 8개소에 1명씩이라고 그러면 그분들 30만 원 주고서.
3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1년에 그럼 30만 원을 주는 건지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여기 지금 편성된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인평원으로 2,500만 원 줘서 인평원에서 이런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지금 말씀대로 수행전담인력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을 주는데 그럼 인평원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하면서 인평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을 가진 우수한 유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유학생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 학생들을.
그리고 그 학생들을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유학생들이 모집이 되면은 모집된 학생들이 대학별로도 편차가 있을 테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8개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한 곳 정도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는 못하고 한 곳 정도를 저희가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하면 그 센터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주센터다라고 하면은 청주센터에는 기존에 2명의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 중에서 한 분이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 담당하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30만 원씩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수당을 줘야 되는 이유는 기존의 센터들이 다들 열악합니다, 도내의 모든 센터가.
제가 자꾸 시간을 저기 해서.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6조에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이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기 보면 6조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이게 다 외국인관리 여기서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걸 인평원으로 위탁을 주어서 또 인평원에서 또 다른 수행기관 이쪽에 1명씩 무슨 30만 원씩 수당 이걸 줘서, 제가 봐서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어쨌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작년 하반기에 신설되면서 부서 역할도 강화하고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신 데 있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다만 본 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만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편성의 타당성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수행기관 전담인력과 유학생 통번역수당 지급방식, 선발기준, 사업량 선정 이런 데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또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 이런 게 없다면 향후 사업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되거나 또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본 사업이 단순한 유학생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또 우리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시행주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혹시 추가로 답변이 있으면 말씀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이 설명자료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또 거기에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에, 이렇게 다 조례에 지원사업이라든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걸 관리하기도 힘들게 인평원으로 줘서 인평원에서 또 다른 기관에 이월시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단장님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저 질의 마치려고 그래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은 왜 굳이 인평원을 주느냐 그냥 도에서 직접 수행기관을 모집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평원을 넣는 이유는 이 사업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이 외국인 유학생 그중에서 정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DB 관리가 저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지금은 통번역 사업이지만 사실은 그런 우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B를 구축하고 그런 유학생들을 꾸준히 계속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인평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위탁을 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통번역 사업 하나만 갖고 따졌다면 저희들이 굳이 인평원에다가 줄 이유가 없겠죠, 직접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거고 또 그런 우수인재를 DB를 구축을 해서 그 인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기초자료를 갖다가 구축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평원으로 업무를 위탁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외국인정책추진단에 이렇게 운영조례도 다 있고 한데 지금 인평원에, 지금 인평원 본연의 업무 플러스 RISE본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이런 사업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좋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말 이렇게 신규사업 발굴해서 하는 것까지 저도 엄청 좋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만 덜렁 그쪽으로 던져주고 “너네들 이거 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그쪽 인평원이 풀 부하가 걸리는데 인평원의 업무가 지금 RISE 대학지원체계까지 넘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평원의 본연 업무 있고.
이런데 외국인정책추진단, 당연히 여기 외국인정책추진단에 이렇게 지금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까지 다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까지 다 정해 놨는데 굳이 이것 예산만 받아 가지고 덜렁 그쪽으로 던져 준다.
과연 그리고서 우리는 서류로밖에 갈음을 못하잖아요, 또.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성이다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지금 우리가 추진단 창설이 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조례에 맞게 한 개 한 개 신규사업 발굴해서 우리가 열심히 추진해서 더 사업이 확장이 되면 이게 외국인추진단의 업적이지 이걸 왜 굳이 이런 걸… 만약에 사업을 이런 걸 발굴 안 했다면 굳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어떤 추진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따른 조례에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평원과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던져주는 건 아니고요. 인평원과 사전에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우리 이런 사업 취지에 맞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를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서도 OK를 하게 돼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사전에 사실은 인평원과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은 외국정책추진단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근거 조례 이런 거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 대비 활용도 해야 된다, 어떤 낭비성 예산은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야죠. 짧게 해 주세요.
이상정 도의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다니면서 사업 마련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과나 이렇게 국 사업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적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항상 보고 또 외국인 지원 단체들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느끼는 부분들이 많고 우선은 좀 전에 외국인 유학생 통번역 지원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는 저는 저번에, 작년에 단이 새로 생길 때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도 분명한데.
이거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진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센터 그리고 또 관에서 하고 있는 센터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해서 일단은 현장의 어쨌든 목소리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선 지금 정말 외국인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살고 있고 부대끼고 있는 그 현장에 저희는 민간 센터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무원이나 관은 한 단계 이렇게 또 걸쳐져 있고 그래서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는 민간 센터들하고 적극적으로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민간 센터들이 지금 여기 있는 통번역 프로그램이나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또 각종 행사들 다 하고 있잖아요. 또 제가 음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금왕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도움센터나 또 그쪽에 정말 외국인들을 수시로 이렇게 접하고 있고 매일 오고 매일 상담하고 또 특히나 주말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진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음성만 해도, 금왕만 해도 주말에 한 400명 이상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주중에는 나와서 직장 다니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나와서 집중적으로 단계별 언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읍사무소에서 하는데 읍사무소의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주말에 다른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할 데가 없어요.
작년에도 거기 공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한 달 동안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되게 어려웠었고, 지금도 주말에 하고 있는데 주말에 다른 행사가 있으면 못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관리해 주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 문제 이런 부분부터 한번 충실하게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단장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은 그전에 한 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주말에 시간 내 가지고 한번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단장님이 꼭 오셔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기들도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를 다 충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 인평원하고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굳이 인평원하고 안 해도 여기는 외국인 대학생, 유학생들을 강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강사들이 다 있어요. 전문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에 대한 제대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공간이 적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저도 작년에 우리 음성에서 처음 할 때 계속 내내 같이 있었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점심 도시락을 먹어야 하는데 도시락값이 없어 가지고 한 500만 원, 거의 한 1,000명 와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저도 뭐 이리저리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십사 하고 다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도에서 예산을 좀 세워 줘 가지고 이 부분들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 기대했던 게 광역 외국인지원센터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또 행감 때도 요청해 두고 그랬던 부분들이 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안 해 준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3억 받아오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뭐 그 3억 때문에 못 하느냐, 도비로다가 해라!”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산 상황으로 안 됐는데, 이게 좀 안 됐지만 오전에 밥퍼 사업은 지금 거의 60억 신규예산이 생긴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20분의 1만 더 쪼개면 광역외국인지원센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실 거죠?
우리는 지금 전국의 7개 광역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 말고 다른 데는 대부분 도내에서 단일 후보지로 이렇게 결정된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충북은 청주하고 음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조용할 때 내부적으로 이 후보지를 단일화하는 부분들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이게 만일에 탄핵이 마무리되고 정국이 안정되면 이민청은 다시 수면으로 와서 또 분출될 텐데 도내에서 정말 이거 유치나 이런 부분들 이게 쟁점이 막 되고 그러면 그때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미리 준비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은 드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민청은 반드시 우리 충북에 유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후보지를 단일화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좀 이민청 문제가 아주 본격적으로다가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드리는데, 우리 단장님 직접 현장에 한 번 와보셔요.
음성에서 지금 금왕읍사무소에서 주말에 사정사정해 가지고 거기 공간 빌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리저리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외국인들도 한번 좀 접해 보시고, 외국인들이 현장에서 계속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보면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직접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 첨언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좀 의구심이 있는 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에도 K-유학생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원도 K-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그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통번역은 외국인 유학생을 번역가로 해서 통역가로 해서 일반 다수의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다수의 외국인들을 지원할 때는 일단은 K-유학생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외국인추진단의 성격에 더 맞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이 업역에 대해서 둘이 비슷한 업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떠밀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는 특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추진단’이라는 정말 그 네이밍이 말해 주듯이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선희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9분)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협의회 위원장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조례안 제9조의2 협의회 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일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을 종전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 제9조의2는 신설 조문으로써 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행정개편으로 업무 이관된 사항이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까지 모두 마치며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억 2,36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2025년도 국비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4쪽,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6억 3,291만 원에서 59.72%가 증액된 201억 7,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환경유해인자와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 검사체계 구축 및 조직확대에 따른 사무실과 실험실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원 청사 증축공사로 총사업비 185억 3,600만 원 중 시설비 52억 9,400만 원, 감리비 21억 8,600만 원, 시설부대비 3,600만 원으로 7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하수를 기반으로 감염병 감시운영을 통해 감염병 발생 추이분석 확산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예산 통보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검사 시험연구비입니다.
충주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라 농수산물 등 식품방사능 측정과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시약 및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으로 방사능 시험검사 후 발생한 폐기물, 시료 보관 공간 확보를 위해 냉동고 2대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보건환경문제의 원인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한 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한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4,500만 원 증액한 20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7,863억 300만 원의 0.30%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공사 지연 및 증축 사업계획 변경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1,000만 원 이상 증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재정투자심사 재심사가 이번 3월 11일 날인가 있다고 했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날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고요. 저희들 현재 적정으로다가 나온 걸로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재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번 우리 3월 달 1회 추경에 예산을 75억 정도를 올렸잖아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문서만 오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 그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날짜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 심의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이 공사 자체가 빨리 추진이 돼야 돼서 추경에 반드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가 실제적으로 수년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건의료검사에 관한 건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원에서는 방사성 물질과 관련해서 요오드와 세슘 2종에 관한 검사가 가능하고 삼중수소 분석을 위한 액체섬광계수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충주농산물검사소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농산물검사소에 설치돼서 1월부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검사는 해양수산물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료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개구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조개구이 무한리필집이라든지 그런 식당이 많을 거예요, 수산물 시장들에서 직접 받는. 차가 직접 가서.
그런 데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검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증축 건에 대해서 또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559억 5,095만 원으로 기정예산 572억 1,189만 원 대비 12억 6,09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52억 4,013만 원으로 기정예산 858억 4,120만 원 대비 6억 1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 또는 확정 내시에 따른 전액 보조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여성폭력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사업 9,96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여성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선순환형 여성특화 취·창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3억을 신규 계상하고, 경력 보유 여성의 취업을 위한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14억 3,0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석면 건축자재 철거를 위하여 2,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학습원 야영장 등 시설 개보수 3억 원과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 도 직접 1,692만 원, 시군 지원 3,679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청소년보호 선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시군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액과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100만 원 감액한 55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100만 원을 감액한 55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의 감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증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00만 원 감액한 8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7,863억 300만 원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의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회 추경 신규 사업인 선순환형 여성특화 취·창업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통계목으로 편성된 인테리어 공사비의 예산과목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22쪽.
이 사업의 경우 이게 미래여성플라자 석면 건축자재 철거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 ’2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때 석면 건축물 유지보수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서 석면 건축자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예산은 이 건물 석면 건축자재 철거를 위한 예산이지요, 이게?
맞습니다. 철거 비용만 우선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나 시설 이용하는 분들에 있어서 공사로 인해서 이용에 차질 우려는 없는 것인지 또 이 공사기간이 이 정도 소요일수면 충분한 건지.
어떠세요, 정책관님?
이게 한 4개월이면 공사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용객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부분들, 혹시 여기가 이동을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팀장님이 조금 더 보완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이번에 석면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 2,1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사업기간은 저희가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 실제 해체하는 작업 자체가 아주 길게 소요되지는 않는 기간이라서 대관이 없는 주말을 주로 이용해서 할 거고 또 한 군데 이렇게 다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C동에 일부, B동에 일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면 4개월 정도면 사업기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간은 충분한데 또 주말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크게 우려는 없다, 위험 우려는.
더군다나 이게 석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게 철거하고 나면 다시 거기를 보수하는 이런 비용도 여기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설명드렸었던 예산은 한 4,000 정도 예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는 철거비용하고 마감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었는데요.
그래서 철거비는 지금 2,150만 원으로 상계를 했고 마감 비용은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실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미리 확보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감 예산은 그거를 좀 쓰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지금 그거 만약에 우리가 철거해 놓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석면 철거하고 그 부분에 혹시나 우리가 마감처리를 안 해버리면 이게 철거하는 의미가 또 없어요.
그래서 마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신 대로 총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철거비용하고 그다음에 공기 질 측정해 가지고 석면이 완전하게 제거가 됐는지 그거 측정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는 철거에 수반되는 비용으로다가 계상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 건물 통상적인 유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면 어느 정도 한 2,0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마감은 그걸로 하려고…
그리고 추경예산이기도 하고 좀 부담도 되고 해서 이 정도 선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의 목적이 이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또 발전하는 데 쓰이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위한 지적이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사업에 이렇게 반영해 준 부분을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래여성플라자가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도 석면 자재가 쓰인 걸 보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또 복합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종합진흥원 이전이 예정된 건물도 ’70년대 이렇게 건축된 거라서 해당 건물은 과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지 이런 게 걱정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정책관님이나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것도 준비하고 있죠?
어쨌든 저희들이 2월 말에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중간 과정들 좀 겪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용하는 도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하겠습니다.
신축하는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건물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진행에 사용할 예정인 만큼 석면 자재, 특히 석면은 법으로 우리가 제정된 것만큼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석면 크게 위험을 못 느끼고들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게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신경이 쓰이는 사실 자재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우리가 쓸 청소년들이나 직원들이나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정책관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아이돌봄과 청소년 방과 후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두 가지 있어요.
그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아이돌봄이 18억 1,000인데 우리 도비로 보면 16억 2,000,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 후는 1억 6,200인데 우리 도비는 4,056만 원 왜 이게 삭감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21쪽의 아이돌봄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가내시를 지난해는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이 됐었다가 ’25년도 넘어오면서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사실은 가내시를 좀 양을 늘려서 가내시를 내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한 거고요. 실제 금회 추경에서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24년도 최종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돼서 예산이 시군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 직원이 시간제로 변경되면서 그만큼의 예산 차액이 발생된 거고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들은 현재 제천청소년센터가 운영했던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사실은 저희들한테 고지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가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한 40명씩 모집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모집률이 부족했었던 상황인 거고요. 지난해에는 한 2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사실은 모집을 맞추어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운영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2개, 나머지 모든 시군이 1개 이런 정도로 양이 조정되면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모집이 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운영 주체가 종료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일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추경에서 4,276만 원, 몇 페이지냐 하면 설명자료 13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해서 4,200이 감이 됐어요.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새로일하기센터가 많이 감액된 것들의 핵심은 직업훈련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당초예산할 때는 전국 새로일하기센터들한테 교육과정 하나당 2,440만 원씩 일괄 2개 과정을 다 배정을 해서 사실은 진행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공모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이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광역센터는 직업훈련 실시를 창업교육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데 일괄 배정하느라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성과운영비가 1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일괄 배정했었던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양성평등정책관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신규 사업들이 많네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성 평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있어서 반갑게 보고 있고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면 우선 설명자료 17쪽에 선순환형 여성특화 취창업 플랫폼 구축 예산서를 보면 여성새일본부를 오창혁신지원센터 내로다 이전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전과 신규사업들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는 이게 3억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했는데 보증금이나 임대료나 이전장비 이런 부분들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생각을 해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비 이 부분도 법정운영비로다 보는 게 맞는지, 이거는 편성목상 민간자본 이전이나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비는 사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보다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는 게 맞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 예산 3억을 반영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공간 구성을 위한 필수적인 인테리어 공사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한 다음에 예산부서 승인을 통해서 예산 변경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예산 원칙에 맞추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0인의 일하는 엄마 프로젝트로도 괜찮은 거 같아요.
21쪽의 아이돌봄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서 아이들의 복지 증진 또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어쨌든 사업인데 이게 감액예산이 18억이 있어요, 본 예산에 비해서.
이게 보니까 여가부 사업들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다문화 관련한 부분들도 외국인정책단 이쪽에도 있고 복지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여가부 사업이 사실 많이 불안하죠, 불안하고 예산도 많이 적고 그런데 이게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측면에서 꼭 삭감이 맞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위에서부터 자른 건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거나 가내시를 내리는 시점하고 여성가족부가 최종 변경내시가 나오는 시점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다음에 내려오다 보니까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현장의 추진체계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요. 사업비의 가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까 아이돌봄 같은 경우도 좀 크게 예산을 확보했다가 저희 최종 확정은 사실 원상태 복구 정도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항목별 감액이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총액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들어가진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총액,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자부담하는 거랑 정부지원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금액들이 전체에서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별 항목별로는 되어 있지 않고 이용수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양들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32쪽의 방과 후 활동 지원.
어쨌든 방과 후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방과 후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주가 2개고 나머지 지역들은 1개소인데 제천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소가 모집이 어려워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 종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천 기관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27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1,4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사업과 내용이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감시단 지역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비용인 거고요. 사실은 2개 이상의 감시단이 있는 시도에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7개의 감시단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작년 12월 말에 그 사업비를, 여기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가 늦게 확정이 되면서 올해 이제 추경으로 지금 새롭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사업을 담당할 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7개 감시단 중에 통상 1개 기관이 맡아서 금액도 적고 연말에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연말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내시라는 용어를 행정 용어인데 보면 중국 한자 부분이 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부터 가내시 대신 임시 통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내시 용어보다는 임시적인 통보 이 부분으로 표현적인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의 사업을 보면 억지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산 규모도 작고 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역협의회 담당하는 단체가 12월에 결정됐다면 관련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도 걱정스러운데 국고보조금 100만 원과 도비 100만 원을 합해 200만 원에 그치는 사업을 증액한다든지 관련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은 고려가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얘기했던 데는 지역협의회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12월에 선정이 되고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7개 감시단들이 모여서 우수 사례도 공유하고 사실은 표창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해야 되는 게 번거롭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해감시단 활동 이외에 또 다른 네트워크들을 좀 꾸려야 되는 상황인 거여서 저희들도 연말에 진행할 때 도가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이런 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비보조금 매칭한 예산 외에 추가적인 지원 방법이나 예산 확대에 대한 건의 등 적극적 대응 의향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사실은 금액이 7개 감시단에 저희들이 200만 원씩 1,400만 원이면 되게 적은 상황인 거고요.
이게 봉사활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유해감시단 자체는 사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근로 보호가 됐든 유해업소 출입이 됐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다만 이 금액도 너무 작은 데다 또 협의회까지 꾸리라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청소년 기관들하고 이야기해도 되게 현장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너무 적어서 혹시 이 활동이 미진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혹시 필요하면 예산을 좀 증액하거나 이렇게 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앞서 말씀하신 예산규모나 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6쪽입니다.
창업 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에 관한 사업 관련해서 4,500만 원의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추가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편성 이유는 뭡니까?
여성창업 사업들은 지난해에 사실은 창업 아카데미나 경진대회를 통해서 5명의 시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원래 900만 원씩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게 유인 동기가 돼서 사실은 지난해 63팀이나 사실은 경진대회에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올해 4,500만 원 본예산에서는 사실은 이 상금이 다 사업화 지원금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올해 경진대회나 아카데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진행해야지 내년도 사업들도 계속 해마다 연차를 두고 좀 운영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2,500만 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아이디어가 있거나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도 하고 경진대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직접 보기도 하고 본인들의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여성창업 아카데미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은 통상 일주일이거나 2주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통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단계,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법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전문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거나 그럴 텐데요.
실제 창업경진대회에 응시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 전해에는 한 30개 팀 정도가 사실 응시했는데 지난해는 63개 팀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여성 창업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들은 좀 뜨거지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경진대회에 나온 이후에 사업화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창업 분위기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 관련돼서 충청북도는 사실은 충북새일센터 광역형에서도 진행하고, 청주에서도 진행하고, 제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끝나고 나서 얘기했던 대로 이분들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 네트워크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업자 카카오톡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서 사업화와 사실은 사업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 일과 가정 양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여성 창업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주체에서는 편성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 대상자분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발전 전반에서 차지하는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에 비해 여성들의 문화·가치관 등의 이해를 위한 여성 관련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은 미흡한 실정으로 충북 지역 여성들의 역사적 발자취와 고유한 가치관, 정서를 담은 자료조사·수집을 통한 여성사 연구 강화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및 활동을 재조명하고 지역 여성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 양성평등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함께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여성사 연구와 연구를 담당할 연구기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성사 연구를 위한 공간과 수집 자료의 보관 장소 제공 및 연구를 위한 필요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 관련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아 여성들의 정체성 강화는 물론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충청북도 여성들이 어제의 발자취와 오늘 삶의 요소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5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동적·부정적인 언어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가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않는 상태의 여성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여성 경제활동의 연속성이 위축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유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상위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안 전반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을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하는 등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여성이 가진 고유하고 다양한 경험, 역량, 전문성 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변경해 여성의 고용 및 근로활동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까지 모두 마치며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31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통지를 반영하여 보통교부세139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1,775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2024년 난자냉동시술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500만 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 추가 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95만 원을 증액한 108억 8,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북도청 미디어아트 ‘빛의 정원’ 전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3,700만 원을 감액하고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상금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 인쇄물 제작 등에 활용할 디자인 기획용 플로터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5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34억 816만 원을 증액한 1,906억 7,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4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른 특별 조정교부금 52억 6,936만 원, 인력운영비 46억 9,94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5억 6,6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63억 4,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부족 예산액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787억 1,879만 원을 증액한 7,667억 2,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최종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방세 징수교부금 19억 253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474억 2,431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2024년 지방교육세 최종징수액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293억 9,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394만 원을 증액한 8억 5,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책상·의자·파티션 등 집기류 교체를 위한 서울사무소 사무공간 개선에 1,697만 원, 세종사무소 파견인력 증원에 따른 자리 배치를 위한 세종사무소 집기류 구입에 682만 원, 서울세종본부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1억 3,19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38억 3,800만 원 증액한 3조 70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32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39억 6,800만 원을 감액한 8,23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23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775억 9,100만 원 증액한 2,9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8억 5,200만 원 증액한 1조 26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7,863억 300만 원의 15.13%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회 추경사업인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지원 사업의 경우 이미 초다자녀 가정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 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 및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 및 사업 실효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쳐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디자인 기획용 플로터 구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각종 홍보·인쇄물 제작 등에 활용할 디자인 기획용 그래픽 전용 플로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 전자복사기 구입이래서 600만 원이 이미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사유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전자복사기 교체비용 계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수립된 전자복사기 구입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플로터 구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둘 다 인쇄 용도로 활용될 것 같은데 전자복사기하고 플로터의 기능 면에서 차이점과 활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소요돼서 대체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디자인 기획용 플로터 구입은 사실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런 물품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우선 순위에서 좀 밀렸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기획용 플로터라는 거는 잉크젯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자인 분야에서는 색상도에서 많이 레이저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용 전문 플로터 구입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플로터 프린터는 도면, 지금 얘기하시는 디자인용 캐드,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고화질의 포스터나 인쇄물, 대형 사이즈 출력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행정디자인 개발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브랜딩 상품 개발해서 디자인 업무도 하고 있고 그걸 구현하고자 출력물을 봐야 되는데 레이저 프린터…
굳이 그렇게까지 전문성을 띠는 데까지, 색감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동안 플로터 프린터 없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어요?
어쨌든 저희가 야근할 때나 조금 근무시간대가 안 맞을 때는 타 부서 장비를 이용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예상되는 플로터 사용 빈도수 및 활용 용도 그리고 소모품 구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플로터 활용계획을 간략하게 좀 앞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 플로터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로 이용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디자인 개발 지원에서 브리핑을 위한 패널이나 정책 포스터 등 해서 61건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브랜딩 상품 개발에서 17개 품목 또 저희가 청년 브랜드 참여단 운영해서 미디어파사드 행사할 때에도 필요한 기획 홍보물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 설명 프레젠테이션 제작할 때 한 20여 건 해서 저희가 지난해 그렇게 이용을 했고요.
예년의 수준에 맞춰서 이용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플로터의 필요성과 활용성 측면 고려했을 때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초예산에 반영되기를 저희도 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 업무상 긴급하게 또 필요하고 해서‥
앞으로 잘 활용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사업명세서 36쪽 또 주요사업 설명서 67쪽,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제423회 임시회 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2025년 새롭게 추진되거나 기존 정책을 강화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4명을 낳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셨고 이 사업이 도지사 지시사항인지 여부와 사업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정선미 정책기획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4자녀 이번에 지원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원래 5자녀, 초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의회에서 그때 잘 통과시켜주셔서 지금 아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4자녀는 저희가 맘카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특히 국민신문고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5자녀 못지않게 4자녀도 자녀 수가 늘면 양육비 부담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4자녀 가구에 대한 사각지대, 그러니까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건의들이 많았고 저희가 그런 건의들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 좀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해 보고, 예산상 어떤 제약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효과를 보고 좋은 효과나 또 여러 가지 정책 효과가 인정이 된다면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까지 시군비까지 매칭을 해 가지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그래서 보면 통계청 자료에 260가구, 지금 4자녀 가구 이 부분들인데요.
기준이 지원 대상인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4자녀 가구인데 4자녀 모두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여야 하는지 또 4명 중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만 있어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4명의 자녀 중 3명은 또 다 키워서 모두 대학생이고 나머지 1명은 중학생인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가구당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명 이상만 있어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3자녀 가구도 있고 여러 지금 다자녀에 대한 어떤 우리 지원의 필요성 또 요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인구감소지역 4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효과가 좀 입증이 되면 청주를… 현재 보시면 청주시가 좀 4자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 1,281가구 정도가, 우리 충북 내 4자녀 가구가 그러니까 1,281개고요.
지금 인구감소지역에는 260개 가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세분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0가구 세대원이 모두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 일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주민등록으로 전부 다 돼 있어야 되겠죠?
가족등록 서류로 대신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4명, 5명인데 2명은 이렇게 해서 3명은 여기 충북에 거주하고 있고 2명은 또 다른 데 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미성년 자녀를 가진 4자녀를 둔 가구이기 때문에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첨언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설명자료 67페이지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본예산 때인가요. 초다자녀 가정 지원 그때 950명 다 똑같이 100만 원씩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4자녀 가정 260가구 지원하는 것 이거 하고 또 충청북도내 모든 시군 11개 시군에 950명 이게 초다자녀 가정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가구로 환산하면 이때는 950명에 190가구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금액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럼 인구감소지역이냐 모든 시군이냐 또 가구를 지원하는 거냐 개인별로 지원하는 거냐 이게 그런 차이만 있을뿐 대부분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차이점과 두 사업의 실효성, 긴급성, 기대효과가 뭔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도내 전체에 해당되고요, 모든 시군에 해당되고.
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5자녀 이상이면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연간 500만 원.
왜냐하면 18세 이하가 5명 있다면 500만 원을 받는 거고 이번에 4자녀 지원은 가구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4자녀가 하여튼 있으면 가구당 100만 원씩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5자녀 가구는 사실상 도내 다 해 봤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에, 1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하기로 했고 또 시군하고도 다 협의가 되기 때문에 시군 매칭이 다 들어갑니다, 청주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전체 다 지원하는 거고.
이번에 4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5자녀 가구를 지원하다 보니까 4자녀 가구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4자녀 가구가 양육비 부담이, 3자녀 이상 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이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4자녀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맘카페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 4자녀 가구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심지어 국민신문고에 공식적으로 이런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이렇게 정책적 토론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분들의 의견을, 이런 니즈를 반영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자녀 가구도 한번 지원을 시작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군비 매칭 없이, 시군과는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매칭 없이 26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전액으로 한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저희가 시군도 같이 동참을 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초다자녀 가구는, 5자녀 이상은 원래 지원되는 트랙이 있고요. 4자녀는 앞으로 그렇게 지원이 될 거고 3자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지원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어쨌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하고 아직 협의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만약에 늦는다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어야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는, 시행 전에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게 사실 이렇게 사전 사업이 올라오면 예산담당관님께서 걸러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사전절차를 거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복지분야 쪽 이 부분은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에 한 번 하고 수시로 계속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일치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넣고 그다음에 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시기는 조금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아직 그러면 어쨌든 구두상이든 뭐든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편성을 하는 시기가 벌써 2월 말 이때부터 준비들이 되고 그 이전부터 준비들이 됐을 텐데 지금 2월 7일 날 공문 보내놓고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나서 그래서 실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기적으로 2회 추경이라든지 이때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려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우리 이동우 위원님 질의와 타당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 사전 협의는 예산편성의 의무적인 사전절차는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라든지 그런 법적 절차상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도의회에서 세워주신 많은 저출생 사업들도 복지부 사전 협의 중에 본예산에 편성돼서 사전 협의가 끝나고 집행이 된 거거든요, 작년 2024년도에도.
그러니까 이게 사전절차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의회에서 세워주시면 집행 전에는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이 사업이 이거 한 번으로 한시적으로 ’25년에만 추진될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시행된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협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보완하라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불허하지는 않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면 저희가 설계한 내용 그걸 보완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재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시간이 딜레이 될 뿐이지만 저희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걸 맞추면 결국은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초다자녀 가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저출생 사업들도 저희들이 복지부랑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서 시행을 한 거고요.
이번 사업도 구체적인 사업 지침이라든지 아까 박지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보완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파인 튜닝(Fine-tuning)을 해 가지고 충분히 시행,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급성이나 앞서서 언급한 3자녀 가구라든지 4자녀 가구 간의 형평성 또 4자녀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유무에 관한 기준, 대상자 선정 이런 적절성과 구체성이 사실 부족해 보이고, 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사전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서 과정에 맞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보건복지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 다자녀 가구라든지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이런 정책을 잘 펴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의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해연도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당을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법정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충청북도 재정 공시에 따르면 충북도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6조 4,516억 원으로 세입의 30.7%를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고 세부 69.3%를 교부세 및보조금 등 이전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8,412억 원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8,275억 원으로 약 1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재정공시 자료에서 재정운영 성과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과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인센티브가 약 66억 원이며 페널티는 약 194억 원입니다.
또한 법령위반으로 약 7억 원이 감액되어 보통교부세의 증액보다 감액이 약 135억 원이 많아 결국 행정안전부 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약 139억 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통교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인센티브나 페널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많은 이유, 교부세 교부액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통교부세는 저희들 내국세 총액의 19.24%를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11월에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국세, 그러니까 정부 안에 있는 내국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년도 비율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통교부세의 비중이 1.37%였습니다.
그래서 그 1.37%를 그대로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으로 온 건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수치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페널티 영향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 충북도가 내륙 도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시군 수도 적고 또 해양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페널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들이 행안부 감사나 이런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지적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잘못 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오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요.
사실 이런 걸 없애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감사가 끝난 이후에 이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최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이 안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좀 더 비중을 둬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는 각종 수요를 좀 적극 발굴해서, 우리 도만 있는 수요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한시특별지원 해서 2차 사업지침이 이미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신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원래 한시사업이었다가 이게 청년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올해는 2월까지 신청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서 현재 2월까지 신청한 것을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받고 있고 이것은 사업이 조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거는 지원을 홍보하고는… 홍보는 계속 청년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 기준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넓은 범위에 있지는 않아서요 통상 실체를 들여다 보면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월세 지원 받는 케이스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떤 홍보지, 예를 들어서 도정신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기 어디에 뜨는 그런 난을 만들어서라도 도민 중에서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조실 공직자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도에서 어쨌든 부서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비중이 있는 부서인데 추경에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예산들이 이번에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예산을 둘러봤는데 앞에서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러셔서 저는 간단한 거,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 본부장님, 세종본부로 가셔 가지고 고생하시고 또 저번에 사전에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셔서 멀리 가서 고생하시는데 사무실이라도 쾌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본부 사무실이나 세종본부 사무실 개선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저의 생각은 좀 더 일찍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학사에서 쓰던 거를 2009년도에 의자나 이런 걸 인수받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참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나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싶은데, 세종본부 사무실에 대한 집기 구매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하고 좀 가까우니까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기업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는 서울 거, 경기도 거 팔아줘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당연히 우리 지역 거 팔아주면 좋겠다, 우리도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학사가 개포동에서 당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2009년도에 저희 세팅을 해 줘서 그걸 가지고 15년 동안 잘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막상 1월 달에 올라가 보니까 업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긴요하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견적은 지금 여기 도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도에 들어오는 지역 업체의 견적을 같이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업체, 경기도업체 아니었고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정 지원사업 관련돼서 우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금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가적으로 좀 확대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 이럴 때는 국비 반영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도 자체 예산을…
특히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충북이 하고 있는 전국 최초 사업들 그다음에 혁신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사업들을 국가 사업으로 확대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도 좀 최초로 일단 시행하면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훈훈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울세종본부장님!
인력운영비 이거 1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 새로 인력 충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인건비 같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이상정…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전 본부장님께서 장기교육을 가셨는데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저희가 세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서울세종본부 이해를 좀 하시게 조직 변화에 대해서 한번 ’24년과 ’25년 변화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나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장님 5급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7급 직원 한 분 있어서 서울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5급 소장님 한 분, 그리고 6급 한 분, 7급 한 분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시군의 소장님들께서 각 시군에서 한 분씩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1월 달에 시군 협력관님들께서 저희가 부단체장 교류에 의해서 지금 보은, 괴산, 증평, 단양 이렇게 네 군데에서 또 5급 협력관님들이 나와 계시고요.
그래서 총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세종에 열여덟 분, 서울에 두 분 그렇게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합격자가 없는 이유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섯 분께서 공직 응모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들어오시면 임기제 나급 상당으로 뽑을 예정이었는데 주로 하실 역할이 중앙 국회 차원의 홍보라든지 그리고 중앙언론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그쪽 홍보 파트에 조금 최적화된, 특화된 분을 저희는 뽑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응모하신 분들 중에는 적임자가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지만 좀 차기로 이렇게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것보다는 빨리 채용해서 업무가 어떤 지금 계신 분들한테 너무 가중되는 게 있으니 빨리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세종이… 그러면 지금 현재 본부장님까지 3명 서울이 그리고 세종이 5명이 충원돼서 7명 근무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2 대 7이에요, 서울하고 세종 인원. 일단 본부장님 제하고, 본부장님은 어쨌든 관리자로 실무적인 거보다는 관리자로 봐서.
그러면 실무 인원이 2 대 7인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에 보면은요 서울사무소가 지금 업무가 6개 사항으로 있고요, 세종사무소가 3개 항.
자, 업무가 이걸 뭐 개수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분류해서 일단 분류상 편하게 보면 6개, 3개예요. 그런데 인원은 거꾸로죠.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저를 제외하고 서울사무소에 두 분이 계시고요. 세종사무소에는 세 분이 계십니다. 2 대 3입니다.
업무가 이렇게 딱 찍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되게 퍼져 있고 뭔가 추상적인 듯한 이런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의 양 자체가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업무의 하중이나 그런 것들 없습니까?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6급 상당 채용에 대한 부분을 인사혁신과에 다시 재의뢰를 공문으로 한 상태고요.
그래서 빨리 채용이 돼서 충원을 해서 저희가 제대로 업무 피로도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7시39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공모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9조는 공모사업 신청 전 일정금액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과 공모사업 선정 결과 등에 대한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방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며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1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연구원 내에 충청북도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주요업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굳히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타당성 검토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불필요한 사업 추진과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공공투자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의 근거조차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센터의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방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행정의 필요성, 실효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로써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가 실시하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적용범위 및 대상으로 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8조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과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여 행정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7조는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체결 사전 및 사후에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도의회가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 심사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15억 6,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잘못 저기를 했어요.
예산안에 대해서 더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배상준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외국인정책추진단
단장박선희
·기획조정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곽인숙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신은정
서울세종본부장오세화
·보건복지국
국장장기봉
복지정책과장홍지연
노인복지과장조성돈
장애인복지과장우영미
보건정책과장한찬오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헌표
보건연구부장윤건묵
환경연구부장조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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